EN KO

Author name: 관리자

Korea Leaders Summit 2023 – 특별세션I. ESG공시와 기업 대응

■ 일시: 2023년 11월 16일(AHR) 10:35 – 11:55

■ 장소: 그랜드하얏트 서울 그랜드 살롱

■ 참석자: 한승수 고려대학교 교수, Patrick de Cambourg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지속가능성보고위원회 의장, 백태영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위원,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문혜숙 KB금융지주 ESG 본부 상무,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백주현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

A

국내에서도 ESG 공시 의무화 관련 도입 시점과 기업 대응 방안 등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Korea Leaders Summit 2023 에서는 정부, 기업, 투자자, 평가사 등 공시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해 다양한 시각에서 국내외 ESG 공시 흐름이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특별세션을 마련했습니다.

a

▲왼쪽부터 한승수 고려대학교 교수,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문혜숙 KB금융지주 ESG 본부 상무, 백주현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

a

파트릭 드 캄부르(Patrick de Cambourg)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지속가능성보고위원회 의장백태영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위원의발표 후, 이어서 한승수 고려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문혜숙 KB금융지주 ESG 본부 상무,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백주현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이 함께 패널토론에 참여했습니다.

a

a

▲파트릭 드 캄부르(Patrick de Cambourg)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지속가능성보고위원회 의장

가장 먼저 파트릭 드 캄부르(Patrick de Cambourg)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지속가능성보고위원회 의장<CSRD 및 ESRS 공시 표준 소개와 한국 기업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파트릭 의장은 현재 EU에서는 기업 보고 표준화를 위해서  ‘지속가능성 보고’를 ‘재무 보고’와 동일한 특성으로 구성하고 보완하는 보고 시스템으로 표준화하여 재무 보고와 완전히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공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지속가능성 보고가 감사를 받는 재무 보고와 동등한 수준의 정보 품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재무 보고서 내에 별도 섹션으로 포함하여 기업 보고의 두 가지 축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법적 차원의 지침(Directive)과 규제 차원의 표준(Standard)을 기반으로 강력한 보고 시스템의 주요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EU는 모든 대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제도를 도입할 것이며 전체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5만 개 이상의 대기업이 적용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공시 대상이 아닌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표준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이 필수 요소로서 기업의 영향(Impact)뿐 아니라, 기업이 마주할 리스크와 기회에도 동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표준(Standard) 보고 시스템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이 지난 7월 유럽지속가능성보고 표준(ESRS)을 채택하여 현재는 10가지 표준 항목*이 존재하고 추후에 이를 기반으로 산업부문별 세부 기준을 추가하여 보완할 예정이며 금융기관용 기준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트릭 의장은 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 향상을 위해서 ESRS가 다른 메커니즘을 통한 추가 보고가 필요 없도록 하는 것이 공시 표준의 핵심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예컨대, 지난 9월 발표된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와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의 공동 성명에서 ‘ESRS를 활용한 보고는 GRI를 참조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고 밝힌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 평가기준 10가지 항목: △5가지 환경 항목(기후, 오염, 물, 생물다양성, 생태계, 순환 경제), △4가지 사회 항목(기업 임직원, 가치사슬 내 근로자,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 지역사회), △1가지 비즈니스 수행방식 항목(부패방지)

a

a

백태영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위원

두 번째 순서로는, 백태영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위원<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동향과 ISSB 기준의 시사점 및 향후 계획>을 영상으로 발표했습니다. 백태영 위원은 ISSB가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의 산하로 설립된 배경을 설명하며, “ISSB는 지역국가에서 자발적으로 이용하거나 의무 공시에 그대로 적용 또는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 향상을 위한 일관되고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서 △EU와의 지속적인 의견 교환, △TCFD 구조 채택, △GRI와 MOU 체결 등 지속가능성 보고 환경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들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IFRS 지속가능성 재무 정보 공시기준으로 ‘IFRS S1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의 개념을 설명하며 ‘현재와 미래의 재무 영향을 예상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경영전략’과 ‘Scope 1~3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가정, 추정법의 내용을 공시하는 지표와 목표’가 공시 내용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ISSB 기준이 투자자, 기업, 자본시장의 긍정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와의 연계성, △지역국가 제도와의 상호운영성 향상, △SASB 기준 개선 및 정비, △IFRS S2내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 등 환경 및 사회 이슈 공시의 교육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a


a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좌장으로 한승수 고려대학교 교수, 패널로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문혜숙 KB금융지주 ESG 본부 상무,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백주현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이 참여하여 기업, 정부, 투자자, 평가사의 관점에서의 ESG 공시 의무화 도입 현황 및 기업 대응 사례와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글로벌 공시 현황에 대하여, EU는 CSRD, ESRS와 같은 다양한 공시 체계와 규제를 마련 중이며, 미국은 기후 변화 관련 공시 가이던스 발표 이후 SEC의 기후관련 공시 의무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일본, 홍콩도 지속가능성 공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글로벌 동향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조업과 가치사슬 내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부와 협력하여 ESG 공시 의무화 시기, 대상, 지표, 공시 기준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제재 수준을 최소화 할 것이며, 2026년 이후 ESG 공시 의무화가 시행되기 전 기업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가이드라인 지원 및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

▲한승수 고려대학교 교수
Q. 금융위에서 2026년 이후로 공시 연기를 발표했는데, ‘빨리 시작해서 보완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는 다양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2026년 ‘이후’ 라는 의미가 2026년 ‘부터’ 라고 생각하고 기업들이 준비하면 되는지.

A.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EU나 미국의 규제 속도를 고려하고, 실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해야 하는 기업과 투자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2026년에 구체화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너무 빠르다 또는 느리다 등 다양한 의견 간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 하지만 글로벌 규제 강화 상황에서 해외 가치 사슬 내에서 영향 받는 수출 기업들이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당장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

a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문혜숙 KB금융지주 ESG 본부 상무
Q. 한국의 ESG 공시 표준 방향성에 대해서 금융위는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하되, 국내 시장과 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준 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무엇이며 ‘국내 기업의 특수성’의 어떤 면을 고려하는가.

A.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금융위는 회계기준의 회의체를 만들어서 다양한 기업인, 투자자, 민간 전문인들이 참여하에 회의를 진행중이고, 24년 1분기에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을 통해 해외 시장에 편입되어 있고, 제조업 비중이 높아 탄소 감축에 어려움이 많다. 이 특수성을 회의체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Q. 기존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자발적 발간이었으나 ISSB 기준으로 의무 공시가 되면서 기업들에게 큰 과제가 되었다. ESG 공시의 초기 단계 있는 기업들이 KB 금융처럼 쉽게 할 수 있는 팁을 공유해주십시오.

A. 문혜숙 KB금융지주 ESG본부 상무: 전사적으로 관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데이터를 회계 정보처럼 모으기 위해서는 전사적인 관심을 이끌어야 하는데, 쉽지 않다. 금융위원회나 금융당국에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면 좋을 것 같다. 또한, 네트워킹을 통해 어려움을 공유하고, 선도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같은 산업군 간에 지식 공유 자리가 마련되도록 협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a

백주현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Q. 공무원연금공단이 올해 7월부터 ESG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어떤 내용이며,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의 투자 수익률이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데, ESG 투자를 확대할 경우 중단기적 수익률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A. 백주현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 현재는 재무적인 성과 부분과 계량적 효과가 많이 나오는 거버넌스(G) 부분에 집중해 왔다. 기업의 주주친화 정책, 배당 정책 등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의결권 행사의 형태로 의견을 전달하고, 가치 증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작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에 평가 체계를 도입했고, ESG 항목을 균형 있게 보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 과정에서 각 기업별 및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통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Q. ESG 평가 시 고려하는 많은 ESG 정보 중에, 변별력 있게 작용하는 정보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리고 평가사 입장에서 ESG 잘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A.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기업마다 중대한 ESG 지표는 다르다. 즉, 기업이 속한 섹터별로 중대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스틴베스트에서는 재무 중대성을 7개 섹터별로 발표하고 있다. 예컨대, IT 산업의 환경 이슈는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중요한 정보지만, 운송 산업의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 정도가 가장 중요한 환경 이슈이다. 또한 운송 산업 내에서도 항공과 해상 운송으로 나누어 지는데, 연료 사용에 있어서 두 산업 모두 Scope 1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가장 중요한 이슈지만, 해상 운송 경우에는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환경 성과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섹터별로 중요 이슈에 기업이 올바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기업 가치의 하락도 가져올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변별력 있는 ESG 정보라는 것은 각 기업 가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재무 중대성이 높은 지표’라고 생각한다.
Q. 평가기관에서는 ‘잘하지 못하는 것을 성실하게 공시하는 것’ 또는 ‘모호하게 공시하거나 아예 공시하지 않는 경우’ 를 어떻게 고려하는가.  

A.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낮은 성과라도 투명하게 공시하는 것이 평가받을 때 유리하다. 투자자자들은 리스크보다는 불확실성을 더 싫어한다. 성과가 낮더라도 해당 기업이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성실하게 공개하므로 앞으로 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하지만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기업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조차 알 수 없게 된다. 성과가 좋지 않더라도 공시하면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과의 스튜어드십, 인게이지먼트 등을 통해서 개선을 유도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서스틴베스트도 지표 별로 상이하지만 정보를 공시하지 않으면 최하위 점수를 주고 있다.

문의: 안성은 과장 ()

평화 구축을 위한 기업의 역할

이미 코로나19와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전 세계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도 장기화되거나 지역 전체로 번지는 경우 엄청난 인명 피해와 함께 경제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며, 36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예비군들이 군 복무를 위해 직장과 사업을 그만두어 경제의 일부가 멈춰 서고, 기업가 정신 강국인 이스라엘은 성장의 동력이었던 기술 산업 둔화로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가자지구 봉쇄와 서안지구에 대한 규제 강화가 민간 부문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기업도 평화의 중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전, 테러, 폭력 등이 증가하면서 2023년 세계 평화 지수(Global Peace Index)는 9년 연속 악화되었으며, 폭력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약 17조 5천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이는 전 세계 GDP의 13%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자, 1인당 비용으로 환산 시 2,200달러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분쟁의 영향은 빈곤층에 더욱 크게 작용하며 경제 개발을 악화시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빈곤층의 거의 절반이 분쟁의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살 것으로 예상되며, 분쟁이 가장 심한 10개국에서는 폭력으로 인해 평균 34%의 GDP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편 평화 구축 또는 평화 유지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군사 비용의 0.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제는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유엔과 세계은행이 진행한 평화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제 사회는 폭력적인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데 다시 집중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연간 50억 달러(한화 6.8조 원)에서 700억 달러(한화 95조 원)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업은 모든 이해관계자와 더불어 평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지만, 평화 구축에 참여하는 것은 생각에 그치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 말고 실천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업이 평화 구축을 위해 실행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1) 새로운 지역 탐색

분쟁 피해 지역에 비즈니스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보안 리스크, 비용, 평판에 대한 우려로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분쟁 취약지역에는 건재한 기업이 부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기업의 존재 자체가 평화 구축에 긍정적인 기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선의를 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의도치 않게 분쟁을 악화시키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인도주의, 평화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현지의 분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려가 바탕이 될 때 기업은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50년간의 분쟁을 마친 콜롬비아의 커피를 국제 시장에 공급한 네스프레소의 노력을 보면, 취약한 지역에서 사업을 했을 때의 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평화 협정이 체결된 후, 네스프레소는 분쟁에 가장 취약한 카케타(Caqueta) 지역에서 커피를 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회복력이 강화되고 기업은 고품질 커피로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2) 사회적 경계를 넘어선 채용

기업은 채용을 통해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갈등의 원인 중 하나인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의 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혜택을 주면 반감을 불러 일으켜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무장 강도, 총격, 매복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필리핀 민다나오의 다투 파글라스(Datu Paglas) 지방 자치단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996년 지역 지도자 토토 파글라스(Toto Paglas)가 라 프루테라(La Frutera) 바나나 농장을 설립했을 때, 그는 기독교인이 무슬림보다 더 높은 직위에 고용되면서 해당 지역의 종교 및 사회경제적 갈등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이에, 그는 전직 전투원 출신 무슬림을 최고 감독관으로 임명하는 등 무슬림을 고위직에 고용하고 지역사회가 의심과 적대감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관행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직장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까지도 여러 관계가 개선되었고 이는 지자체의 변화까지 이끌게 되었습니다.

3) 정보 공유

기업은 사업 운영 지역의 보안, 경제 및 사회적 역학 관계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보로 간주되어 비공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평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성 평가를 국가 정부나 관련 국가 주체와 함께 공유하여 긴장을 완화하고 폭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업계의 주요 측면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 갈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투명성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투명성 이니셔티브를 추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EITI)는 채굴 산업의 계약, 생산, 수익 징수 및 배분, 사회 및 경제적 지출에 관한 정보 공유 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다중 이해관계자 집단의 감독을 받습니다.

평화와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CEO

한편, 급격히 증가하는 복합적인 글로벌 과제들로 인해 기업 경영진들은 새로운 차원의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사회적 기대와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점점 더 많은 CEO들이 더욱 광범위한 리더십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인권을 지지함에 있어서도 기업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CEO들은 평화와 인권에 대해 더 목소리를 내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모든 CEO(93%)가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SDG 16)를 유지하는 데 민간 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러한 신념의 일환으로, 인권 침해 완화를 위해 인권 실사를 실시하는 기업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분쟁과 인권에 관해 기업이 강력히 대응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여, 많은 서방 기업들이 전례 없이 즉각적이고 자발적으로 러시아에서 철수했습니다.
  • 중국 면화 산업의 강제 노동 혐의에 대응하여, 많은 서방 의류 브랜드들이 해당 면화 공급업체들과 거래 해지를 단행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 미얀마 군사 정권의 폭력에 대응하여, 주요 다국적 기업들이 미얀마에서 철수했습니다.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과 같이 인권 영향 공개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이 등장함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의 강경한 대응 추세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평화를 위한 비즈니스(Business for Peace)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본 플랫폼은 기업이 직장, 시장,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으로 평화를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2013년 반기문 前 유엔사무총장에 의해 제의되었습니다. 한국 등 37개국의 150여개 기업 및 산업협회로 구성된 평화를 위한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해, 고위험 및 분쟁 영향 지역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 이행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며 평화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평화 위에 지속가능한 발전이 세워진다는 점을 기억하며, 기업들이 연대하고 투자하고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참고자료]

청년들의 글로벌 기후 행동 사례

기후 재앙에 맞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이 기후 행동을 촉진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청년들은 목소리를 높여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추진하는 청년 주도 이니셔티브를 소개합니다.


변화의 촉매제인 청년 Youth as catalysts for change

청년들은 거대한 기후변화 문제에 직면해 변화의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헌신과 창의적인 전략은 효과적인 활동을 만들어 내고, 전 세계의 인식을 제고합니다. 또한 기후 파업, 공공 시위, 인식 제고 캠페인, 예술적 표현을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의사 결정권자들과 소통하여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정부와 지역사회가 행동을 취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청년들의 열정과 헌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누구든 기후변화에 맞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전 세계 청년들은 첨단 기술과 순환 경제 모델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모든 청년 주도 프로그램은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 청년들이 참여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이 및 청년 파빌리온(Children and Youth Pavilion)과 샤름 엘 셰이크 청년 기후 포럼(Sharm el-Sheikh Youth Climate Forum)은 청년이 정책 입안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었으며 청년은 변화의 주체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들의 로비를 통해 손실과 피해 기금이 설립되었고, 적응기금(Adaptation Fund)에 대한 서약이 증가하였습니다.

청년들은 기후변화가 환경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사회 정의의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후 정의, 포용적 교육, 정신 건강 지원, 글로벌 협력을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시스템적인 불평등을 해결하고 미래 세대가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운동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전환하기 Transforming awareness into action

청년들은 혁신, 지속가능한 실천, 옹호, 지역사회 참여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기여합니다. 아래의 이니셔티브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이끌고,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청년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플라스틱 없는 7월 캠페인(The Plastic Free July campaign)]

플라스틱 없는 7월 캠페인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레베카 프린스-루이즈가 시작한 글로벌 운동으로 190개국에서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플라스틱 없는 7월’은 가정, 직장, 학교, 카페에서 매일 발생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제안을 제공합니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ForFuture)]

2018년 8월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한 젊은 활동가들이 3주 동안 스웨덴 의회 앞에서 기후 재앙에 대한 무대책에 항의를 한 것을 계기로 ‘미래를 위한 금요일‘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7,500개 도시에서 1,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션 클린업(The Ocean Cleanup)]

오션 클린업의 창립자인 보얀 슬랫은 해양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개척하였으며 204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을 90%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세계의 젊은 환경운동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플랜트 포 더 플래닛(Plant-for-the-Planet)]

플랜트 포 더 플래닛은 기후 재앙과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 생태계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단체는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복원 연구를 수행하며, 생태계를 복원하고, 전 세계 조직에 무료 소프트웨어 도구와 복원 가이던스를 제공합니다. 플랜 포 더 플래닛을 통해 현재까지 75개국 1,752개 아카데미에서 95,898명의 청년이 기후 재앙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의 COP(Mock COP)]

모의 COP는 청년의 기후 역량을 강화하고 기후 의사 결정에 있어 그들의 목소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단체입니다. 진취적인 정책을 옹호하고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위해 지도자들과 협력하면서 글로벌 움직임을 활용합니다.

[기후 행동 및 옹호 클럽(The Climate Action and Advocacy Club)]

기후 행동 및 옹호 클럽은 청년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해 알리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설립된 일반인 수준의 교육 및 행동 캠페인입니다. 아루즈 칼리드가 이끄는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지역사회의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기후 교육, 리더십 훈련, 지역사회 중심 이니셔티브에 대한 기금을 제공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청년의 목소리를 강화하고, 주체성을 개발하며, 파키스탄 청년들 사이에서 기후 행동 문화를 장려합니다.

[그린스쿼드(GreenSquad)]

2017년에 파하드 리즈완이 설립한 그린스쿼드는 친환경 솔루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파키스탄의 단체입니다. 폐기물 관리, 도시 조림, 토지 복구 및 서식지 복원을 다룹니다.

공동 임팩트를 위한 청년 역량 강화 Empowering youth for collective impact

공동의 임팩트를 형성하고 기후변화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효과적인 기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어야 합니다. 정부, 단체 및 관련 플랫폼은 선배 기후 운동가들이 청년들의 옹호 여정을 안내하고 훈련할 수 있는 포용적인 교육 자료,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젊은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리더십 기술, 전략적 지식, 옹호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후 행동에 대한 청년들의 영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기후 관련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회의 및 포럼에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자들과 소통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정책 및 활동에 실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청년이 중요한 파트너로서 인정받고 그들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소셜 미디어는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자료를 공유하며, 지지세력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젊은 활동가들은 관심을 사로잡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의 필요성을 성공적으로 전달하고 다른 사람들이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인플루언서, 기후 관련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인포그래픽, 블로그, 영화 등 디지털 자료를 제작 및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청중에게 기후 행동 운동을 알릴 수 있습니다.

※ 본 게시글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게시글을 UNGC 한국협회가 국문으로 번역 및 재편집한 자료입니다.
(원문: How today’s youth are taking the lead in global climate action. July 12, 2023)

직장에서의 책임 있는 AI 이용

AI와 일자리

직장 내 AI 도입률은 비교적 낮지만, 생성형 AI(예: ChatGPT)의 등장, 비용 하락, AI 기술을 보유한 근로자의 증가 등과 같은 빠른 진전은 OECD 국가들이 AI 혁명을 거의 목전에 두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어떤 직업이 변화하고 새롭게 생겨날 지 또는 사라질 지 그리고 필요 역량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등 직장에서의 AI 이용에 대한 새롭고 더 나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AI를 포함한 모든 자동화 기술을 고려할 때, 일자리의 27%는 자동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됩니다.

OECD는 2022년, 7개국의 제조 및 금융 부문 내에서 AI가 개인 및 직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AI 이용은 직무 만족도, 건강, 임금 등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업무 강도, 그리고 편향과 관련된 리스크도 존재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근로자들이 현재 업무에서 AI 이용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미래에 다가올 두려움 사이에 확실한 간극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AI 시대에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즉각적인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지 출처: OECD

이와 관련하여 OECD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정부의 개입을 권고합니다:

  1. 저임금 근로자 지원: 최저임금 및 단체교섭과 같은 임금 정책은 구매력 손실[1]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순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 및 복지 제도를 통해 직접적으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안전장치 구축: 근로자의 기본권과 복지에 대한 위협 요인에 대해 고심하면서도 AI가 기업에 줄 수 있는 혜택은 얻기 위해, 국가는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의 핵심 원칙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 도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는 AI가 노동시장의 포용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3. AI 교육 보장: AI 개발과 도입이 점점 빨라짐에 따라 AI 관련 새로운 기술이 필요해지는 동시에, 다른 기술은 쓸모 없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저숙련 근로자와 고령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숙련 근로자에게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더 많은 교육을 제공하고, AI 기술을 교육에 통합하고, 다양한 AI 인력을 지원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한국 역시 AI 개발 및 적용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개발・활용 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며, 한국 정부는 ‘Chat GPT가 숙련기술과 훈련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롯하여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기술 및 솔루션을 도입한 기업의 비중이 아직 적은 상황으로, AI와 포용적 노동시장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 역시 상대적으로 아직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2]

직장에서의 AI 리스크

2022년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AI가 여성의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채용 과정 등에서 AI가 여성의 승진 기회를 배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가 인용한 한 연구에서는 6만 개 이상의 타겟형 구인 광고를 대상으로 진행된 21개의 실험을 통해 ‘사용자의 성별을 여성으로 설정하면 성별을 남성으로 선택한 사용자보다 고임금 직업과 관련된 광고가 더 적게 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채용에 있어 이러한 AI의 편향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이것이 사라지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유네스코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연구에서는 광고주가 광고대상의 성 균형을 원하는 상황에서도 성별에 따라 페이스북(Facebook) 구인 광고가 왜곡되어 노출된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편향된 데이터는 계속해서 AI가 활용하는 정보를 오염시키고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과 같은 노동력의 핵심 요소를 위협할 것입니다.

생성형 AI로 인해 조직이 겪을 수 있는 법적 위험은 차별적 고용 관행 뿐 아니라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OpenAI는 ChatGPT가 유해한 거짓 정보를 생성했다는 주장으로 인해 첫 명예훼손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문제 외에도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위험성도 있습니다. 또한 라이선스가 있는 콘텐츠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혐의로 생성형 AI 도구 개발자가 소송을 당한 유명한 법적 사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AI의 대규모 배포는 사이버 공격의 위험도 확대시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코딩과 버그 탐지를 자동화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의 기능을 고려할 때 생성형 AI가 기업 정보 시스템 내의 취약점을 식별하고 악용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악의적 이용자가 이를 보안 장벽을 뚫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실수로 중요 데이터를 AI 서비스 제공사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책임 있는 AI 이용을 위한 원칙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는 의사결정권자가 AI 시대에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부정적인 결과는 피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AI 기반 인력 운용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는 기고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미국 국립과학재단과 같은 기관의 윤리적 프레임워크 그리고 미국의 전자통신 개인정보 보호법캘리포니아 개인정보 보호법 등 직원 모니터링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HBR에서 제안하는 직장에서의 책임감 있는 AI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에 기반한 동의: AI의 개입에 관한 직원의 자발적 동의는 AI 이용 계획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 후에 얻도록 합니다. 해당 정보에는 프로그램의 목적, 절차, 잠재적 위험 그리고 이점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이해관계 합치: 고용주와 직원 양측 모두의 목표, AI 활용에 대한 득과 실이 명확하게 표현되고 조정되도록 합니다.
  • 사전동의 및 수월한 해지: 직원은 어떠한 강요나 강압을 느끼지 않고 AI 기반 프로그램의 참여에 동의해야 하며,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차적인 설명 없이도 언제든지 쉽게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대화의 투명성: AI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3]를 이용하는 경우, 에이전트는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시스템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득력 있게 그리고 공식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편향되지 않고 설명 가능한 AI: AI를 기반으로 직원들에게 개입함에 있어서 편견, 특히 혜택받지 못한 취약한 그룹에 대한 편견을 제거, 최소화, 완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AI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AI 교육 및 개발: AI 기반의 도구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교육하고 개발합니다.
  • 건강과 행복: AI로 인한 스트레스, 불편함 또는 피해의 유형을 파악하여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예: AI 기반의 지속적인 직원 모니터링으로 야기되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 데이터 수집: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지, 데이터 수집 시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적 절차가 있는지(예: 재택근무 시 웹캠 사용),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파악합니다.
  • 데이터 공유: 개인 정보를 공유하려는 의도, 공유 대상, 이유를 공개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개인정보 보호, 직원 정보 보관,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 시의 조치에 대한 규약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 제3자 공개: AI 자산을 제공하고 유지 및 관리하는 데 참여하는 모든 제3자와 그 역할, 그리고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식을 공개합니다.
  •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수집, 데이터 관리, 그리고 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변동 사항과 AI 자산 및 제3자와 관련된 변동 사항이 있을 시 직원들에게 알립니다.
  • 법률 및 규정: 직원들의 데이터 및 AI 이용과 관련된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합니다.

[참고 자료]
OECD, https://oecd.org/employment-outlook/2023/#report
OECD, https://www.oecd-ilibrary.org/sites/c6762c67-ko/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c6762c67-ko
Harvard Business Review, https://hbr.org/2023/06/13-principles-for-using-ai-responsibly


[1] [역주]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화폐 가치의 하락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2]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2023 – Country Report: Korea
[3] [역주] 스마트 스피커, 챗봇 등과 같이 자연어를 통해 인간과 소통하는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