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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반부패 동향] 2021 UN총회 반부패 특별회의 (UNGASS 2021) – 정치 선언문

– ② 정치 선언문 (Political Declaration)

2021년 6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유엔총회 반부패 특별회의에서는, ‘도전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부패방지 ∙ 척결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정치 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 해당 선언문은 UN 회원국 간 협상을 통해 사전에 합의되었으며, 간결하고도 행동 지향적이다.

선언문에서는 부패로 인한 여러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부패 관련 범죄를 종식하고자 하는 공동의 노력을 재확인하고 있다. 부패는 종종 초국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본 선언문은 부패 관련 범죄의 예방, 조사, 기소 및 압수된 자산의 회수와 반환에 있어 강력한 국제적 협력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간 부패 방지 및 척결에 관하여 많은 진전이 있어 왔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새롭게 마주한 도전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속적인 정치적 헌신 및 결정이 필요하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부패에 대한 예방과 투쟁은 모든 국가의 책임이며, 부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이고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선언문은 이러한 반부패 의무에 대해 강력한 약속을 담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 강화 및 시너지 창출을 선언하고 있다.

UNGASS 2021 정치 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은 크게 아래와 같은 7개의 주제 하에 총 86개 선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 부패 예방 조치 (Preventive measures, #1~22)
  • 불법화 및 법률 집행 (Criminalization and law enforcement, #23~31)
  • 국제 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32~40)
  • 자산 회수 (Asset recovery, #41~52)
  • 기술 협력 및 정보 교환 (Technical assistance and information exchange, #53~59)
  •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실현을 위한 반부패 (Anti-corruption as an enabler for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60~71)
  • 미래지향적 반부패 의제 및 프레임워크를 향한 진전 (Advancing a forward-looking anti-corruption agenda and framework, #72~86)

스위스 바젤 거버넌스 연구소(Basel Institute on Governance)는 이 중에서도 특히 예방조치와 관련된 제13조에 주목하고 있다. 부패와의 투쟁 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공동 노력(collective action)을 승인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기업의 실 소유자 투명성 강화와 관련된 제16번 선언에 대해, 기존의 UN 문헌과 차별된 의미 있는 진전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13조와 제16조를 포함한 기업 등 민간 부문과 관련 선언은 아래와 같다.

* 아래 내용은 공식 번역문이 아니며, 2021년 5월 28일 유엔총회에 제출된 영문 결의안 초안을 바탕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에서 자체 번역한 것임을 밝힙니다.

제1조
우리는 유엔 반부패협약 제2장에 명시된 예방 조치, 정책 및 실행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 긴급조치 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며 그 책임을 재확인한다. 좋은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교육 훈련을 강화하며, 부패 척결의 핵심인 비공공 부문의 모든 개인과 집단의 역할을 인정한다. 처벌받지 않던 부패 관행을 종결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기반으로 우리는 각계각층의 투명성, 책무성, 진실성, 그리고 부패 거부 문화를 장려한다.
제13조
우리는 민간 부문의 부패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반부패 정책에 대한 높은 기준을 설정 및 소통한다. 윤리적 행동, 부패 방지 및 뇌물 방지 준수 노력, 청렴성, 책무성 및 투명성 조치를 모든 기업에 촉구한다. 우리는 민간 부문의 주체가 특히 공공 부문과의 관계 및 공정 경쟁에 있어 정직하고 투명하게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부패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민간 부문에서의 공동 노력을 장려한다. 그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며 행정처분 또는 민∙형사적 처벌을 집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15조
우리는 보조금, 계약, 면허를 허가하거나 민영화 또는 민관 파트너십에 참여할 시, 민간 기업 규제 절차의 오용을 방지하고, 부패 리스크를 완화시키도록 노력한다.
제16조
우리는 실 소유자 공개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국제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적합하고 정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실 소유자 정보를 관할 당국이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며, 국내 법률 시스템의 기본 원칙과 자금 세탁에 관한 지역 내, 지역 간, 또는 다자 조직 관련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레지스트리 등록과 같은 형태로 실 수요자를 공개하고 투명성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회사의 실 소유권, 법적 구조 및 기타 복잡한 법적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구현하며, 이와 관련된 당국의 능력을 강화한다.
제18조
개인 및 기업, 기타 법인, 자금이체 시스템, 그리고 부패나 자금세탁에 악용되기 쉬운 비규제 또는 미등록 금융/상업/비상업 기관들이 부패를 저지르거나 부패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하여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자원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장려한다. 우리는 국내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기업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 부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패에 대한 예방 조치들을 취한다. 장부∙기록 관리, 재무제표 공개, 회계∙감사 기준과 같은 국내 법과 규제에 따라, 기업과 기업 간, 혹은 정부와 기업의 계약에 있어 좋은 비즈니스 관행을 따르도록 하는 기준과 절차의 마련을 촉구함으로써, 민간 부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패에 대한 예방 조치들을 취한다.
제25조
우리는 반부패협약과 그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 공무원 및 국제기구 직원의 뇌물 수수를 불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뇌물 권유 및 수수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기업 간, 그리고 기업과 정부 간 계약에 있어 좋은 비즈니스 관행을 증진하기 위해 반부패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책임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제 73조
우리는 국가 위기 및 비상 사태에 대응하거나 이로부터 회복할 때, 부패를 예방하고 퇴치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며, 그러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관련하여, 최고 감사기관 및 기타 감독기관의 역할, 그리고 공공재정과 공공조달의 관리 정책 및 절차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해당 기관들의 역할과 공공 및 민간 부문, 기타 이해관계자 간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반부패 동향] 2021 UN총회 반부패 특별회의 (UNGASS 2021)

 – ① 주제 및 개요

6월 2일부터 4일까지 부패방지와 퇴치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와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총회 특별회의(UNGASS)가 뉴욕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형태로 개최되었다. 2005년 유엔반부패협약 발효 이후, 반부패를 주제로 특별회의가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월 2일 수요일, 특별회의 첫째 날에는 80여 개국의 정부대표와 부패방지 기관장의 참석 가운데 정치 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 선언문은 부패 예방 조치(Preventive measures), 범죄화와 법집행(Criminalization and law enforcement),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자산회수(Asset recovery) 및 기술 협력(Technical assistance)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선언을 포함하며, 부패와 불법적 재정 흐름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충실한 이행과 다짐을 담고 있다.

특별회의 개막식에서 제75차 유엔총회 의장 볼칸 보즈키르(Volkan Bozkirr)는 ” 보다 나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복합적인 전세계 백신 보급 노력과 복구 지원에 있어 중요한 시점에 다가왔다”며 “모든 정책 입안자들이 이 특별회의를 통해 긴급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허점을 메우고 안전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COVID-19 전염병과 복구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밝혔다.

오프닝에서는 유엔 사무부총장 아미나 모하메드(Amina J. Mohammed),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의장 무니르 아크람(Munir Akram), 유엔 부패방지협약 의장 하립 아미미(Harib Saeed Al Amimi),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이사 가다 월리(Ghada Waly), 청소년 대표이자 레바논 청소년 반부패 단체(Youth Against Corruption Lebanon) 대표 세리나 이브라힘(Serena Ibrahim) emdd 등 많은 연사들이 참여해 공동노력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6월 3일 목요일, 볼칸 보즈키르 의장은 <COVID-19 전염병 맥락에서 바라본 부패 해결>이라는 주제로 특별세션 내 고위급 행사를 소집했다. 개회 당시 의장은 “부패는 위기 속에서 꽃을 틔우며, 포착되지 않았거나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범죄 행위들이 종종 치명적인 순간에 발견된다”고 강조하며, “너무나 많은 범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기를 이용한다”고 밝혔다.

<COVID-19 전염병과 부패방지> 패널토론

특별회의 마지막날인 6월 4일 금요일에는 <COVID-19 전염병과 부패방지>에 대한 패널토론이 이루어졌다. 본 세션은 제프리 삭스(Jeffery Sachs) 컬럼비아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패널리스트는 세계보건기구(WHO) 마리안젤라 심망오(Mariangela Simao) 사무차장, UNGC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사무총장과 국제투명성기구(TI) 델리아 페레이라 루비오(Delia Ferreira Rubio) 회장으로 구성됐다.

마리안젤라 심망오(Mariangela Simao) WHO 사무차장은 “현재 COVID-19 대응에 있어서는 취약한 의료 시스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수출 제한, 부유 국가들의 백신 사재기 등이 주요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하며 전세계적으로 성공적인 COVID-19 대응을 위해서는 백신의 공평한 글로벌 공급 및 분배를 위한 분명한 정책과 거버넌스가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UNGC 사무총장은 “민간부문은 COVID-19 대응과 관련하여 의료 서비스와 백신의 생산, 접근성 보장, 공급망 관리, 시장 개발, 품질 보증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완전하고 투명한 정보제공과 전염병 대응에 취해진 복구노력 및 완화조치에 대한 인식과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UNGC는 기업들에게 UNGC10대 원칙 중 마지막 원칙인 ‘뇌물 부당취득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패 관행을 방지’하도록 강조하고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델리아 페레이라 루비오(Delia Ferreira Rubio) 국제투명성기구(TI) 회장은 COVID-19과 부패의 현실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COVID-19는 법치, 민주주의 원칙, 인권 저해의 측면에서 남용의 구실이 되어왔다”며, COVID-19 기간 동안 부패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3가지 영역은 공공조달과 정치적 영향력으로 분배된 지원금, 그리고 부패로 인해 국제 및 다자간 원조가 약소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국제적 감시와 조사가 필요하며, 프로세스 중간에 발생하는 부패를 방지하게 위해 긴급책임도구 및 메커니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프리 삭스(Jeffery Sachs) 교수는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광범위한 백신접종을 받은 강대국들은 전 세계에 제공할 수 있는 백신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며, UN 시스템을 통한 효과적인 배분을 위해 연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전염병 대응의 모든 단계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 리스크를 예방하기를 강조하며 패널토론을 마무리했다.

본 특별회의에서는 8명의 국가 정상, 2명의 정부 수반, 3명의 부총리와 21명의 장관을 포함한 120명 이상이 연설에 참여했으며, 5개의 정부 간 기구와 6명의 시민사회 대표들의 성명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반부패 동향] 반부패 정책 사례(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노바티스)

효과적인 뇌물수수 방지 정책(Anti-bribery Policy)의 설계와 구현은 모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정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뇌물수수 방지 정책은 윤리경영,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생태계를 향한 혁신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접근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조직에는 강력한 뇌물 방지 정책이 필요하다. 각 사례를 비교하고 공유함으로써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을 분리해서 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뇌물수수 방지 정책은 윤리경영의 일부로 간주될 때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마이크로소프(MICROSOFT)의 반부패 정책


1. 마이크로소프트가 뇌물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에 있어 고객, 파트너 및 공급 업체와 구축하는 신뢰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뇌물이나 리베이트는 이러한 신뢰 관계를 저해하고, 고객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전 세계의 사람과 조직의 성취를 지원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명과도 배치된다. 

2. 보복 금지

뇌물이나 리베이트 수수를 거부하여도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이는 뇌물 지급 거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업 손실을 야기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3. 위협에 대한 방어

폭력, 협박과 같은 위협에 처한 경우, 당면한 위협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이 때, 영업 기회 상실은 즉각적 위협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급적이면 급행료 지불에 앞서 우선 감사 및 컴플라이언스 팀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승인을 구해야 한다. 사전 승인이 불가할 경우, 급행료를 지불한 사실을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해당 팀에 보고해야 한다. 

4. 급행료(FACILITATING PAYMENT) 지불 전면 금지

급행료란 공무원을 통해 정기적인 정부 차원의 조치를 확보하거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소액의 지불금을 뜻한다. 급행료 지불은 금지한다. 

5. 위협에 의한 국가 공무원 채용금지

공무원이 사업 수주나 유지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특혜를 주겠다고 제안할 경우, 혹은 자신의 요청에 부합하는 채용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시, 마이크로소프트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할 경우에도 채용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서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정상적 채용 절차를 적용하고, 공무원이나 해당 공무원이 제안한 후보자를 채용하기에 앞서, 국가 공무원 채용 결정 절차를 검토하고 준수해야 한다.

출처: https://fcpablog.com/2021/03/24/benchmarking-alert-heres-the-full-microsoft-anti-corruption-policy/


애플(APPLE)의 반부패 정책


1. 급행료 전면 금지

급행료는 정부 조치의 수행을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불하는 뇌물이며, 일반적으로 하급 공무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애플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엄격히 금지된다. 

2. 제3자와 주의해야  3가지 사항

제3자 및 하도급 업체와 거래할 때, 다음의 사항을 주시하고, 감지 시, 감사 담당 부서에게 알려야 한다.

  • 뇌물에 대한 소문이나 평판
  • 일시불, 고액 수수료 또는 지불 요청, 제3자 혹은 타 국가를 통한 입금, 공무원 또는 정부 기관과의 상호 작용에 관련된 청구서 혹은 이와 관련한 비용 청구에 대한 정보
  • 공무원 또는 부처와의 긴밀한 관계, 특정 컨설턴트 혹은 부가적인 가치를 거의 혹은 전혀 제공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용하려 하는 경우

3. 광범위한 공무원의 정의

“공무원”은 정부 자금으로 급여를 받거나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여기에는 지방, 주/도 혹은 국가 정부 또는 공공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개인 뿐만 아닌, 정부 소유의 공립 학교, 병원 및 국영 기업의 직원도 포함된다. 이러한 조직의 직원들은 직함과 직위에 관계없이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4. 공무원의 식사제한에 관한 국가별 차트

미국을 제외한 타 국가에서 공공기관 직원 및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의 공무원들을 위한 ‘업무용 식사의 허용 가능 국가별 차트 (Permissible Limits for Business Meals Provided to Non U.S. Public Officials)’에 따라야 한다.

5. 공무원을 위한 여비 지출 시, 사전승인 필요

현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애플은 제품 및 서비스의 홍보, 시연, 설명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공무원에 대해 합리적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출장 비용은 감사팀 또는 법무팀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한다.

출처: https://fcpablog.com/2021/03/01/benchmarking-alert-heres-apples-full-anti-corruption-policy/


테슬라(TESLA)의 반부패 정책


1. 10단어로 이루어진 정책

우리의 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Don’t offer any bribe to anybody, anytime, for any reason (이유, 대상 시기를 막론하고 뇌물 지급을 금지한다).

의심스러울 경우, 법무팀에 문의

2. 브랜드 명성 손상

뇌물수수나 부패에 연루될 시, 테슬라의 브랜드 및 명성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백만 달러의 벌금과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연루된 직원은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3. 선물, 식사, 접대 50달러 제한

정상적인 업무 과정과 상황의 맥락을 고려하여, 1인당 $50 이하의 선물, 식사 혹은 접대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선으로 간주한다.

4. 급행료의 제한적 허용

일부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급행료는 금지된다. 급행료 지불을 위해서는 연방검사나 법무부의 빠른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합법 여부에 상관없는 정치적 기부금 금지

법률 고문 혹은 법무 부서에서 서면으로 특별히 승인한 정치적 기부를 제외하고는 해당 국가의 합헌 여부에 관계없이 기업의 자금 혹은 자산으로 이루어지는 직, 간접적 정치적 기부가 금지된다.

출처: https://fcpablog.com/2021/03/10/benchmarking-alert-heres-teslas-full-anti-corruption-policy/


노바티스(NOVARTIS) 뇌물공여 금지 정책


1. 선물 금지

개인적인 선물, 문화적 교류, 판촉 지원을 포함한 일체의 선물을 금지한다. 브랜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어떤 선물도 의료 전문가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2.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1” 테스트

타인에게 선물, 유흥 혹은 접대를 제공하기에 앞서, 그 사실이 신문 1면을 장식하게 될 경우, 노바티스, 본인 혹은 뇌물수수자의 평판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을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

3. 적법 여부에 관련 없이 급행료 지불 금지

노바티스는 현지 법의 허용 유무와 관계없이 급행료의 지불을 전면 금지한다. 

4. 공공/민간분야 무차별 원칙

뇌물에 관한 한, 노바티스는 공무원과 사기업 직원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무원은 종종 민간부문 기업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칙과 제한에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5. 모든 의료 전문가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의사, 약사, 임상시험 조사관 및 간호사 등이 정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을 지라도 공무원인 경우가 존재한다.

출처: https://fcpablog.com/2021/03/17/benchmarking-alert-heres-the-full-novartis-anti-bribery-policy/

★ 이 글은 FCPA Blog의 Harry Cassin의 기고문을 UNGC 한국협회에서 번역하였습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부패 동향] 2020년 세계부패바로미터(GLOBAL CORRUPTION BAROMETER) 아시아 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2003년부터 전 세계의 각국 시민들의 부패 경험을 조사하는 세계부패바로미터(Global Corruption Barometer, 이하 GCB)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2020년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GCB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회경제 및 정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여전히 아시아에서 중대한 과제로 남아있다. 조사가 이루어진 17개 나라 중에서 4분의 1 이상이 권위주의적인 국가이며, 권위주의적인 정권 아래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 및 시민 참여를 위한 공간의 제한을 포함하여 시민권 및 정치권 행사에 대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부패 노력이 아시아 지역 전역에서 지속가능하려면, 시민들이 모든 형태의 부패를 거부하고 맞서야 한다.

2019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7개국, 2만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이번 아시아 지역의 GCB의 주요 결과 여덟 가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1. 가장 심각한 부패 이슈는 정부의 부패다

응답자 네 명 중 세 명 정도(74%)는 자국의 가장 큰 부패 이슈가 정부의 부패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평균보다 낮은 55%가 정부의 부패를 가장 큰 이슈라고 답했다.

2. 부패가 정체되거나 심각해지고 있다

설문조사에 응한 시민들의 38%는 부패가 지난 12개월 동안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28%는 부패 이슈가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17%만이 부패가 심각해졌다고 느끼고 있으며, 40%는 감소하고 있다고 답했다.

3. 가장 부패하다고 여겨지는 대상은 국회의원이다

응답자들의 3분의 1가량이 국회의원을 부패하다고 지목했다. 이는 지방자치 의원, 정부 관계자, 경찰, 대통령 혹은 총리, 판사, 시민단체, 군인, 종교 지도자 등 보다 높은 수치이며, 한국에서는 아시아 지역 평균보다 두 배 가량 높은 65%가 국회의원이 가장 부패하다고 답했다.

4. 뇌물과 인맥의 활용이 흔하게 발생한다

의료와 교육 같은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5분의 1 정도는 지난 1년 동안 뇌물을 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비슷한 수준인 5분의 1 이상은 개인 인맥을 활용했다고 답했다. 한국에서는 이보다 낮은 수치인 각각 10%와 17%가 뇌물과 개인 인맥을 활용했다고 응답했다.

5. 반부패기구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응답자의 4분의 3 이상은 각국의 반부패기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63% 가량은 해당 반부패기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슷한 수준으로 한국에서 설문에 응한 시민 중 60%는 반부패기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성 착취 범죄는 중대한 이슈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의 시민들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정부 서비스 이용 시, 성 착취 범죄의 경험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은 몰디브, 일본, 미얀마 다음으로 가장 적은 비율이 정부 서비스 이용 시,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7. 특히 선거에서 정치적 청렴성이 부족하다

약 일곱 명 중 한 명의 시민은 지난 5년 동안 투표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한국에서는 8%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8. 보복의 두려움이 있어도 시민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응답자의 5분의 3 이상은 일반 시민이 부패와의 싸움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대만과 일본 다음으로 가장 낮은 비율인 48%가 일반 시민이 변화 이룰 수 있다고 답했다.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투명성기구는 시민들이 부패로부터 자유로 질 수 있도록  아시아의 각 정부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권고한다.

1. 시민에게 권한 부여

정부는 시민들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부패를 신고하고 부패에 맞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률을 제정 및 집행해야 하며, 안전하고 긴밀한 신고 장치를 보장하며, 부패를 알리는 시민 단체와 기자를 보호해야 한다.

2. 정보 접근에 대한 시민 권리 보장

공공 정보 확보 차원에서 쉽고, 접근 가능하며, 선제적인 정보 공개 장치가 우선 시 되어야 한다.

3. 민주적 절차에서의 청렴성 강화

선거관리위원회와 반부패기구가 협력해서 투표매수 행위를 예방 및 처벌해야 한다.

4. 공공 서비스에 관한 뇌물과 편파 방지

성과 기반의 채용 과정 강화, 급여 상향 조정, 행정 절차 간소화, 예방 장치 증진, 일반 대중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더 빠르고 쉽게 제공하기 위한 사용자 친화적 플랫폼에 투자 등 노력이 필요하다.

5. 도둑 정치, 국가 포획, 고액 정치 자금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 장치 마련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이해충돌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규제를 강화하며, 투명한 수익 소유자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6. 성 착취 범죄를 부패의 한 형태로 인지

학대 신고를 막는 등 피해자에 대하 2차 가해 문화를 없앨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반부패기구와 사법 기관이 성 착취 범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며, 책임있는 성인지 기반의 신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7. 반부패기구의 독립성 강화

‘유엔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에서 요구하는 부패 제한에 대해 포괄적인 체계 마련에 관한 내용을 담은 2012년 ‘반부패 기구 원칙에 관한 자카르타 성명(Jakarta Principles for Anti-Corruption Agencies)’와 ‘자카르타 반부패기구 원칙 성명에 대한 콜롬보 해설(Colombo Commentary on the Jakarta Statement on Principles for Anti-. Corruption Agencies)’을 준수해야 한다.

본 자료에서 소개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 GCB(세계바로미터) 결과 – 한국보고서’(링크 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당 게시물은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Global Corruption Barometer Asia 2020>를 UNGC 한국협회에서 발췌 및 번역한 자료입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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