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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Issues

Korea Leaders Summit 2024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

□ 일시: 2024년 11월 5일 14:10~15:20

□ 장소: 콘래드 서울 그랜드볼룸

□ 참석자: 필립 힐데브란드(Philipp Hildebrand) 블랙록 부회장, 오형나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용승재 NH 투자증권 인프라투자본부 인프라투자2부 이사, 최규종 대한상공회의소 그린에너지지원센터장,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장, 이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조사통계연구실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세계자연기금(WWF) 한국본부와 공동 발족한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porate Renewable Energy Initiative, 이하 CoREi)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를 주제로 분과 세션을 주최하였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투자의 확대 방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 발제를 듣고, 패널토론을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투자 시장의 현안 및 기업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필립 힐데브란드(Philipp Hildebrand) 블랙록 부회장

첫 번째로, 필립 힐데브란드(Philipp Hildebrand) 블랙록 부회장“글로벌 에너지 전환 투자 동향”에 대해 영상으로 발표했습니다. 블랙록 투자연구소 전환 시나리오(BlackRock Investment Institute Transition Scenario, BIITS)에 따르면, 전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신규 자본투자액이 연간 2조 달러에 달하며, 특히 저탄소로의 투자 비율은 2020년에 50%에서 2030년대 중반에는 약 80%까지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힐데브란드 부회장은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변화하는 정책목표, 기술, 투자자 및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불확실하게 전환하는 것이 특징이라 수십년에 걸쳐 지속될 긴 호흡의 과정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스크를 예측함과 동시에 기회를 탐색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최근 에너지 전환에 대한 투자 부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회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의 확산, ▲저탄소 기술 개발의 초기단계, ▲혼합금융을 통한 신흥시장의 저탄소 전환을 꼽았습니다. 블랙록은 이러한 부문에서 고객을 위해 계속해서 투자의 기회를 모색할 것이지만 금융업계 단독으로는 전환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일관된 정책이 뒷받침될 때에 금융 부분은 정부의 에너지 및 전환정책을 지원하는 핵심동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장

이어서 “국내 재생에너지 펀드 운용현황 및 RE100 이행지원 강화계획”에 대해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장이 발표했습니다. 김강원 실장은 재생에너지 사용확인 제도 이행 수단 중 녹색프리미엄 제도를 통해 마련된 자금(2023년 820억원, 2024년 1000억원 이상 예상)이 전액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재투자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재원을 활용하여 기업의 RE100 이행지원을 목적으로 ‘기업 재생에너지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펀드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조달용 PPA, REC 장기계약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펀드 자금으로 진행 중인 약 600억원 규모의 강원 태백 하사미 풍력발전사업(17.6MW)을 소개하며 장기적인 재생에너지 공급과 추가성이 높은 PPA 방식에서의 첫 풍력발전 사례로 이 펀드가 향후 PPA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올해 1.8GW의 풍력 및 1GW의 태양광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하고, 이 경쟁입찰에 선정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RE100에 가입한 국내 36개 수요기업과의 PPA 중개시장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강원 실장은 향후 사업대상 및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발표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확산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가속화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조사통계연구실장

이어서 이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조사통계연구실장 “국내 재생에너지 민간투자 현황 및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재석 실장은 2020년 이후 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1.5℃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5.7조 달러의 에너지 전환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특히 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액 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자본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국내 재생에너지 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자 기반을 넓히기 위해 한국의 투자 여건을 반영한 민간 주도의 금융 모델 개발의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자산유동화증권의 국내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비용 절감, ▲투자 리스크 감소, ▲민간 재원 확보, ▲양도대금 재투자를 통한 수익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금융 모델 도입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현금 흐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뒷받침되고 재생에너지 시장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재석 실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효율성의 확대와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를 위해 공급자와 수요자의 니즈를 분석하여 민간 투자자의 입출입이 용이한 다양한 재생에너지 금융 모형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오형나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용승재 NH투자증권 인프라투자2부 이사 ▲최규종 대한상공회의소 그린에너지지원센터장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 세션은 “국내 재생에너지 투자 현안 및 확대 방안”을 주제로 오형나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패널로는 용승재 NH투자증권 인프라투자 2부 이사, 최규종 대한상공회의소 그린에너지지원센터장,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장, 이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조사통계연구실장이 참여했습니다.

용승재 NH투자증권 인프라투자2부 이사는 국내 재생에너지 투자 시장 동향에 대해 기업 재생에너지 펀드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자금 확충을 위해 9조원 규모로 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조성한 미래 재생에너지 펀드가 최근 1조 2600억원 규모로 1차로 출범한 점을 언급하며, 정책형 펀드 중심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자금 조달이 전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금융계열사와 보험사들의 ESG 펀드와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위해 기업과 금융권이 협력하여 펀드 및 투자 재원을 활발히 조성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재생에너지 전력 사업장이 현저히 부족하여 투자가 지연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목표를 기반으로 전력망 개통 지역의 확대와 해양풍력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규종 대한상공회의소 그린에너지지원센터장은 기업 간에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여러 차원의 격차가 존재하며, 특히 일반 전기가격보다 높은 재생에너지 가격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의 입장차이와 재생에너지 가격수준에 대한 낮은 신뢰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재생에너지 구매 옵션에 대한 교육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장은 국내 규제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 허가부분과 관련된 이격거리 규제가 개선된다면 재생에너지 공급부족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집중적으로 정책목표들을 수립하고 달성해 나갈 것이며, 동시에 금융업계에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수익성 사업으로만이 아닌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바라보고 금융조달 및 투자전략을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조사통계연구실장은 현재의 녹색기술로는 2050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임을 설명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기술 투자 전략을 통해 혁신이 필요한 초기단계의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초기단계 기술의 경우, 민간자본의 유입이 어려울 수 있기에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정책금융재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좌장인 오형나 교수는 패널토론을 통해 제기된 재생에너지 투자부문의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며,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함께 민간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에 향후 공공과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을 확대하여 한국이 글로벌 RE100 이행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세션을 마무리했습니다.


Korea Leaders Summit 2024 ‘그린워싱과 기업 대응 분과세션’ 결과 공유

□ 일시: 2024년 11월 5일 15:30 – 16:40

□ 장소: 콘래드 서울 그랜드볼룸

□ 참석자: 이자벨 페리뇽(Isabelle Pérignon) EU 소비자정책국장,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 박준엽 김앤장 변호사, 김지수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사무관, 조성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 송민경 한국ESG기준원 선임연구위원, 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법적 규제가 일반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서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기업의 그린워싱 규제 대응을 주제로 관련 배경과 국내외 규제흐름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와 준비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본 분과세션을 개최했습니다.

▲이자벨 페리뇽(Isabelle Pérignon) EU 소비자정책국장

첫 번째 순서로 이자벨 페리뇽(Isabelle Pérignon) EU 소비자정책국장은 “EU의 그린위싱 규제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자벨 국장은, EU는 현재 논의 중인 ‘그린클레임 지침(Green Claims Directive)’을 구체화하여 “녹색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한 부여 지침(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Directive)”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2026년 9월부터 EU 시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유럽 및 유럽 외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지침의 주요 내용은 △공인되지 않은 친환경 표시 사용 금지, △실질적인 탄소배출 감축 없이 탄소상쇄에 의존한 친환경 표시 금지, △제품의 내구성을 과장한 홍보 금지 △불필요한 소모품 교체 유도 금지 등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EU 그린클레임 지침’은 기업에게 과학에 기반하여 환경 관련 주장을 해야 할 것과 이를 독립된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공정한 경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을 역설하고 발표를 마쳤습니다.

▲박준엽 김앤장 변호사

박준엽 김앤장 변호사그린워싱 규제 흐름 및 소송사례”에 대해 발표하며, 먼저 국가별로 그린워싱을 정의하고 규제하는 법제 수준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에서 그린워싱을 규제하고 있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친환경 주장 광고를 규제하는 그린 가이드(Green Guides)를 1992년에 마련하여, 현재는 개정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의 △프랑스 소비자법(French Consumer Code) – 소비자 기만 행위 또는 오인을 야기하는 행동 규제, 프랑스 환경법(French Environmental Code) – 친환경 관련 표현을 제품 또는 포장지에 사용하는 행위 방지, 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영국은 기본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불공정거래로부터의 소비자 보호규정(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에 근거하여 그린워싱을 규제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 Bill)’에 기반한 규제를 시작하였다는 동향을 공유했습니다. 끝으로 표시 광고 위반에 대한 그린워싱 관련 분쟁으로 △미국의 콜스와 월마트, 큐리그 그린 마운틴, △프랑스의 토탈에너지 일렉트리시티 △영국의 HSBC 등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금융업에 대한 그린워싱 규제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지수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사무관

김지수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사무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녹색금융”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지수 사무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총 74개 경제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다시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도입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환경 관련 67개의 녹색부문으로 구분되고, 블루수소 제조 등의 탄소중립이라는 최종지향점을 향한 과정의 과도기에서 필요한 7개 전환부문으로 나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일부 개정될 예정으로, 올해 EU 녹색분류체계에 새로 추가된 네 가지 환경목표 경제활동인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고려하여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12월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형 녹색채권 관련해서는 국내 가이드라인 제도를 보완하여 시장에 적용할 예정이며, 특히 적합성 판단 및 사후 외부검토 의무화를 통해 녹색채권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부 검토기관 등록ž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내실 있게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의 추가적인 녹색금융 지원사업인 △장기 저금리 융자 사업인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탄소 다배출 업종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 △초기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민관 합동 펀드 지원 사업인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등을 소개하고 발표를 마쳤습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성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 송민경 한국ESG기준원 선임연구위원, 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 박준엽 김앤장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조성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은 환경부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조성문 실장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는 주로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표시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같은 내용을 중복하는 표시광고,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표시광고, △타사 제품을 비방하여 홍보하는 표시광고 등으로 정의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기업 위반 시 시정조치, 과징금, 징역 및 벌금 등의 처벌이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기업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를 관리하고, 공정위는 기업, 부동산, 금융상품 등의 전반적인 표시 광고 심사를 진행한다고 정부 기관별 역할의 차이점을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송민경 한국ESG기준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EU의 주요 ESG 공시 규제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그린워싱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송민경 선임연구위원은 EU의 규제는 세 가지 시장행위자인 서비스 제공자, 금융기관, 기업으로 나눠지며, 서비스 제공자는 △주주권지침(Shareholder Right Directive), △기후벤치마크법(Climate Benchmark Regulation), △녹색분류체계(EU-Taxonomy), △ESG 평가기관 규제법안(ESG Ratings, ESGR); 금융기관은 △퇴직연금운용기관지침(Institutions for Occupational Retirement Provision II), △지속가능금융공시지침(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기업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등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럽에서 이사회 및 ESG위원회와 관련한 주요 그린워싱 사례로 △구체적 계획이 없는 “주주활동을 열심히 하고 임팩트에 투자하겠다”고 발언하는 경우, △환경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했을 때 전문성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형식적인 회의만 운영하는 경우 등을 소개했습니다.

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 및 그린워싱 대응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황근식 본부장은 최근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는 지속가능성 정보에 특화된 인증기준을 요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새로운 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SSA 5000은 모든 지속가능성 인증업무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11월 16일에 최종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ISSA 5000에서 정의하는 그린워싱은 △적절한 근거가 없는 정보를 포함, △사실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묘사하는 최상급과 형용사를 사용, △특수하고 부족한 사례를 근거로 섣불리 일반화, △기업이 중대성평가를 잘못하여 중요한 정보가 가려지거나 누락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 본부장은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개별 정보는 물론 전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수준에서도 균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적절한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와 내부통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Q. 자율공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나오는 내용도 표시광고법에 위반이 될 수 있는지?

A. 조성문 실장: 환경부는 제품에 관련하여 관리 중이며, 공정위는 제품, 서비스 등 기업의 전범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도 그린워싱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표시광고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Q.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그린워싱 기준에 대한 인식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업이 그린워싱 규제를 보다 잘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 또는 홍보를 하고 있는지?

A. 조성문 실장: 기업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업종 별 교육을 확대하고, 기업이 참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사전 컨설팅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여 활성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유통사와 협력하여 업계가 자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할 계획 중에 있다.

Q. 미국의 그린워싱 소송 흐름을 봤을 때, 캘리포니아 엑손모빌의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소송 사례의 전개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A. 박준엽 변호사: 미국의 경우, 정부기관이 직접 기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기관은 소송을 통해 확보한 손해배상금으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금을 조성한다. 또한 최근 이러한 흐름에 따라 리디게이션 펀드(Litigation Fund)”라고 하는 소송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가 주목을 받고 있다.

Q. 환경전문가의 사회이사 선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A. 송민경 선임연구위원: 책임 있는 이사회 구성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사가 갖춘 전문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환경학 교수로 재직 중인 것이 아니라, 해당 교수의 연구 분야와, 그에 기반한 활동 내역 등의 명확한 기준으로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유럽에 비해 한국은 아직 이 분야에 명확한 규제나 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Q. 기후 관련 공시가 지금까지는 비재무정보였지만 점점 재무정보와 같이 일체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린워싱 관련 법도 자본시장법에서 다뤄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A. 황근식 본부장: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의의 주된 이유는 CSRD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자본시장의 공시가 확대되고 의무화되면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서도 그린워싱 규율이 추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A. 박준엽 변호사: 자본시장법에서 그린워싱 이슈가 포함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국내에서도 금융감독원이 이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도 향후 그린워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A. 송민경 선임연구위원: 유럽의 CSRD는 광범위하게 공개된 ESG 정보를 규정한 이후, 기업이 이 정보를 매니지먼트 리포트(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를 참고해서 기업의 정보 공개 경로를 합의해야 한다.

세션의 좌장을 맡은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그린워싱’이란 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하고 빠르게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참석한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직 한국의 규제가 EU에 비해 강화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지체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고 세션을 마무리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공시 규정 제정 이후, 미국의 기후공시 현황 평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월 6일, 수천 개의 상장 기업에게 기후 관련 정보 공시를 요구하는 기후 공시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SEC 기후공시 최종안은 2022년 SEC가 제안했던 초안 대비 훨씬 더 완화되었지만, 미국 상장 기업들이 공시해야 하는 기후 관련 정보의 수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본 규정에 따라 기업은 기후 목표, 목표 달성 계획, 감독 및 거버넌스, 기후 관련 재무제표 계정 항목 세부사항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일부 대기업은 Scope 1 및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자사 운영 및 구매한 에너지의 배출량을 공시해야 하지만, 해당 배출량이 중대(material)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기업의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Scope 3 배출량은 최종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SEC 기후 공시 규정 주요 내용

본 규정에 따라 SEC에 등록된 국내외 기업은 증권신고서 및 정기보고서에 기후 관련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주요 공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운영,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 관련 리스크
  • 중요한 기후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거나 적응하기 위한 활동, 또는 중대한 기후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전환계획, 시나리오 분석, 내부탄소가격 등
  •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한 거버넌스 및 관련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세부사항
  • 특정 대기업에만 해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중대한 경우,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과 입증보고서(attestation report) 제출 – 이 요건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
  • 심각한 기상이변 및 기타 자연현상의 영향을 포함한 재무제표 세부사항
  • 기후 관련 지표 및 목표, 전환계획 전략에 대한 정보
  • 탄소상쇄 및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s)의 활용 및 지출(전환계획의 중요한 요소로 사용될 경우)

대부분의 SEC 기후 공시 규정은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리스크를 평가하는 기업의 전략과 전환계획, 시나리오 분석 또는 기타 조치 등을 통해 기업이 중대한 기후 리스크를 완화하거나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성적 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기준은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SEC 상장 기업에 모두 해당되지만, 중소기업이 준비 기간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규정의 또 다른 주요 요소는 대기업이 중대(material)하다고 여기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 및 공시입니다.

SEC 최종 공시안의 보고 프레임워크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의 권고안과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SEC 최종안의 적절한 참고 기준”이 되었다고 언급된 바도 있습니다.

규정에 따른 필수 공시사항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시 대상인 상장 대기업(Large Accelerated Filers), 즉 최초 유동주식 시가총액이 최소 7억 달러이고 이후 유동주식 시가총액이 최소 5억 6천만 달러인 기업은 2025년 회계연도부터 증권신고서 및 정기보고서에 공시를 시작해야 하며, 2026년 회계연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량(중대한 경우)에 대한 공시도 시작해야 합니다.

미국의 온실가스 공시 현황

미국 시장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일부 섹터에서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공시가 일반화되었지만, 대부분의 공시는 여전히 예외 사항입니다. S&P 글로벌 서스테이너블1(S&P Global Sustainable1)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전반적으로 Scope 1 및 2의 배출량 공시는 자발적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해당 데이터를 공개하는 기업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분석은 2018년 이후, 매년 트루코스트(Trucost) 환경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모든 규모의 2,590개 미국 기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분석에 포함된 기업 중 47%가 Scope 1 배출량을 공시했으며, 45%가 Scope 2 배출량을 공시했습니다.

소재(77%) 및 유틸리티(72%) 섹터에서 Scope 1 배출량 공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해당 섹터의 Scope 2 공시 비율도 각각 75%와 70%로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섹터에서는 자발적 공시가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 금융(34%), 헬스케어(32%), 통신 서비스(30%) 섹터는 약 1/3만이 2022년에 Scope 1 배출량을 공시했으며, Scope 2 공시 비율도 유사했습니다.

미국 시장 전반을 살펴보면, 미국의 Scope 1 및 2의 온실가스 공시는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일부 대기업은 SEC의 규정에 따라 배출량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2022년 초안 대비 큰 차이점으로, 배출량 공시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S&P 글로벌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SA,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모든 산업 부문에서 전환 및 물리적 리스크는 일부 기업만 중대하게 여기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유틸리티(61%), 에너지(41%), 소재(40%) 섹터에서 응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본 CSA 조사에서는 기업의 내부 가치 창출에 중요한 문제로, 내부적으로 중대한 문제(기업 가치 창출에 중요한 문제) 세 가지와 외부적으로 중대한 문제(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문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기후변화와 물리적 리스크를 중요한 이슈로 꼽은 미국 기업은 여러 섹터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시 격차

SEC의 공시 최종안은 배출량 공시 의무화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부분 상장 대기업(Large Accelerated Filers)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미국 상장 대기업과 특정 해외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Scope 1 직접 배출과 구매한 전력 또는 기타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Scope 2 간접 배출을 공시해야 합니다.

SEC에서 말하는 신생 성장 기업(Emerging Growth Companies, 또는 연간 총 수익이 12억 달러 미만인 기업)이나 소규모 공시 기업(Smaller Reporting Companies, 즉 유동주식 시가총액이 2억 5천만 달러 미만인 기업, 연간 수익이 1억 달러 미만이고 유동주식 시가총액 7억 달러 미만인 기업)에는 배출량 공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S&P Global Sustainable1 데이터에 따르면, S&P 500에 속한 대기업들과 S&P 스몰캡 600(S&P SmallCap 600)에 속한 중소기업들 간에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 공시율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S&P 500에는 최소 시가총액이 158억 달러인 미국 상장 기업 500개가 포함됩니다. S&P SmallCap 600에는 시가 총액이 9억 달러에서 58억 달러 사이인 미국 상장 기업 600개가 포함됩니다.

소형주 기업도 유동주식 시가총액에 따라 배출량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장 대기업과 같이 배출량 공시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S&P Global Sustainable1 데이터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과 S&P SmallCap 600 기업들 간에는 자발적 공시율에서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이는 특히 대기업들 사이에서 공시가 거의 보편화된 섹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재, 에너지 및 자재 섹터에서는 S&P 500 기업들 모두 Scope 1 배출량을 공시합니다. 그러나 S&P SmallCap 600에서는 소비재 기업의 56%, 에너지 기업의 69%, 자재 기업의 80%가 Scope 1 배출량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온실가스 공시 격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Scope 1 공시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Scope 2 공시 격차

SEC 규정에 따라 배출량을 공시하는 기업은 이산화탄소 환산량(CO2e)을 기준으로 공시해야 하며, 구매하거나 발생시킨 오프셋(offset)의 영향은 제외해야 합니다. 기업은 메탄과 같은 특정 종류의 온실가스가 기업에 ‘개별적으로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그 요소의 배출량을 공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기업은 배출 데이터의 제3자검증을 받지 않습니다.

기후 공시 정보에 대한 신빙성은 기업의 데이터가 비교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SEC는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 공시 요구 사항에 적용받는 기업들이 그들의 배출 데이터가 잘못 기재되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증명 보고서를 획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증명 보고서는 점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Scope 1 및 2 배출량에 대한 외부 검증은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드물게 이루어집니다.

미국 대기업

미국 중소기업

2023년 S&P Global CSA는 Scope 1 및/또는 Scope 2를 공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데이터 검증을 위해 제3자와 협력했는지를 평가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미국 기업 중 일부만 이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2,782개 기업을 샘플로 조사한 결과, 약 18%의 기업이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을 외부에 검증받았습니다. 이 비율은 대기업이 조금 더 높았는데, Scope 1 배출량은 22.6%, Scope 2 배출량은 22.3%가 외부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 외 기후 공시 동향

2023년 CSA의 데이터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 외에 다양한 기후 관련 주제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시 수준에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82개 미국 기업의 샘플을 기준으로 기후 거버넌스, 기후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 관련 재무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공시율은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SMEs, 500명 이하 임직원 수를 가진 기업)을 비교할 때 이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경우 기후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 기업은 40% 이상이지만, SMEs의 경우는 12.5%에 그칩니다. 또한, SMEs 중에서는 기후변화의 재무 리스크와 기회에 관한 정보를 공시한 기업은 5% 미만입니다.

미국 기업 중 기후변화의 재무 리스크와 기회에 대해 공시하는 기업은 매우 적습니다.

미국 대기업

미국 중소기업

섹터별로 보면, 이 네 가지 주제에서 소재 및 유틸리티 기업의 공시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분야에는 에너지, 시멘트 제조 등 탈탄소화 압박에 직면한 산업이 포함됩니다. 2023년 CSA에 따르면 이번 분석에 참여한 유틸리티 및 자재 기업의 절반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무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공시했습니다. 공시 수준이 높은 또 다른 섹터는 농업, 식품, 소비재, 부동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업의 경우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공시가 특히 낮았습니다. 금융업 중 재무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 기업은 8.2%, 재무적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 기업은 8.9%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의 유틸리티 및 자재 기업은 기후 관련 공시에 선두주자입니다.

네 가지 주제에 대한 섹터별 공시 비율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세부사항

본 규정은 기업이 심각한 기상이변에 따른 리스크가 재무제표의 추정 및 가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허리케인, 토네이도, 홍수, 가뭄, 산불, 이상 기온, 해수면 상승 등이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기후 관련 재무적 비용도 일부 공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상쇄 및 재생에너지인증서의 연간 총 지출이 기후 관련 지표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본 규정은 기후변화 관련 기상이변으로 인한 손실이 증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극단적인 기상이변과 기후변화 사이의 연결성을 점점 더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S&P Global Sustainable1의 물리적 리스크 노출 점수(Physical Risk Exposure Scores)와 재무적 영향 데이터셋(Financial Impact dataset)을 S&P 500 기업에 적용하여 미국 대기업의 자산에 대한 기후 리스크 비용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2050년까지 적응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은 그들의 실물자산 가치의 3.2%에 해당하는 물리적 리스크 비용을 연도별로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연간 평균 물리적 리스크 비용 수치는 2090년에는 6.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해당 리스크 비용은 연간 누적되며, 많은 기업들에게 중대한 재무 리스크로 작용할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2050년에서 2090년까지 거의 두 배로 증가할 것입니다.

한편, 2023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제정된 ‘SB253’법안과 ‘SB262’법안은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특정 기업들에게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와 Scope 1, 2, 3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시 기준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기업에 Scope 1, 2 배출량과 더불어 Scope 3 배출량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유럽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은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에 따라 Scope 1, 2, 3 배출량,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가치사슬 내에서의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영향과 리스크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 본 글은 S&P Global의 After SEC rulemaking, assessing the US climate disclosure landscape을 편집 및 번역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저탄소 전환을 선도하는 기업의 6가지 모범 행동

 

글로벌 펀드 평가 및 투자 리서치 회사인 Morningstar Sustainalytics는 2023년 8,00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저탄소 전환 평가 (Low Carbon Transition Rating, LCTR)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 모든 기업과 국가가 LCTR 대상 기업과 유사한 운영을 계속한다면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 평균보다 섭씨 3.1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LCTR은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45점 미만을 취약한 수준으로 해석합니다. 산업군별 평가 결과, 가장 성과가 좋은 산업의 평균 점수는 약 45점이며, 평가 대상 기업 중 약 10%만이 55점 이상으로 저탄소 전환을 훌륭하게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산업군은 용기 및 포장(47.2점), 통신 서비스(46.4점), 가정용품(45.9점) 등으로 나타났는데, 각 분야의 기후 리스크 관리의 리더로 부상한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 모범 행동을 보였습니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설정

LCTR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설정 여부를 확인한 결과, 평가 대상 기업 중 약 5분의 1만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했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가장 많이 공표한 상위 6개 업종은 용기 및 포장(46%), 제지 및 임업(41%), 가정용품(39%), 통신 서비스(35%), 자동차(32%), 섬유 및 의류(32%) 산업이었습니다. 이 중 저탄소 전환을 선도하는 기업들은 절대량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기업 중 상당수는 원단위 감축목표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심층 또는 중간 수준의 탈탄소화 경로, 즉 각각 1.5도 또는 2도 경로와 일치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가장 많이 보고한 업종의 성과 지표


주요 산업군에서는 기업들이 점점 더 중간 수준의 탈탄소화에서 벗어나 심층 수준의 탈탄소화 경로에 맞춰 목표를 설정하고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를 통해 검증을 받는 움직임이 두드러졌습니다. 산업 분야로는, 용기 및 포장(46%), 가정용품(33%), 통신 서비스(28%), 섬유 및 의류(24%), 자동차(32%) 등에서 과학기반 목표를 검증한 기업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또한, 저탄소 전환 선도 기업들의 행동 중 눈에 띄는 특징은 구체적인 Scope 3 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공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LCTR 대상 기업 중 15%만이 Scope 3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Scope 3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기업들은 공급망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탄소배출이 적은 제품으로 판매 물품을 변경하는 등 다운스트림 제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및 경영진의 인센티브와 온실가스 감축목표 연계

LCTR 전체 대상 기업 중 약 8%만이 목표 대비 온실가스 감축실적과 경영진의 인센티브 간의 연관성을 일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 및 가스 업종은 제품 생산과 기업 운영 과정 전반에서 탈탄소화를 실시하고,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청정 에너지 생산 및 공급업체로 전환해야 한다는 압박 하에, 경영진의 인센티브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수준과 연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25%). 또한 탄소 배출량이 높은 항공우주 및 방위(18%), 용기 및 포장(17%)과 같은 산업들도 이 지표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나 CEO와 같은 기업의 최고 경영진이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과 연계된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는 많이 있으나, 개별 사업부서에 감축목표 달성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경우는 아직 드물어 점차적인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림 2. 산업별 경영진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 연계 인센티브 공시 비율

또한, 기업의 의사 결정 기구는 감축목표 설정 외에도 실행 가능한 전환 계획을 구축하기 위해 충분한 이해도와 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LCTR 대상 기업의 약 4분의 1은 고위인력에 배출량 감축활동에 대한 감독의 책임을 주고 있고, 1/3은 저탄소 전환 또는 기후 관련 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이사회에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에 기후 전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 기업은 3%에 불과했고, 10% 이상의 이사회가 기업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및 전환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협의한다고 응답했지만, 이러한 협의의 성격과 세부 사항은 여전히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탄소가격 통합

기업이 저탄소 전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탄소가격을 비즈니스 의사결정, 특히 비즈니스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의사결정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탄소세나 탄소배출권거래제와 같은 향후 관련 규제를 예측하여 경영활동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요소들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저탄소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기업의 내부/그림자/모델 탄소가격을 사용하여 배출량에 따라 미래에 발생 가능한 비용을 계산하여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소가격 통합의 도입과 보고에 있어서는 탄소 배출량이 많고 감축이 어려운 산업이 주류를 이루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따라 석유 및 가스 생산업체(28%), 자동차(23%), 건설 자재(20%), 공익사업(20%)이 기업 내부탄소가격을 의사결정에 활용한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러한 기업들은 제품에 대한 글로벌 가격 체계를 예상하여 탄소가격을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4.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무 전략 수립

LCTR 대상 기업 중 10% 이상이 공정, 인프라 및 제품의 친환경화를 위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녹색채권을 발행하거나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녹색채권은 공익사업 (41%), 부동산(31%), 자동차(29%), 보험(22%), 철강 산업(21%) 사이에서 녹색자본 조달에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 3. 산업별 저탄소 전환 투자 계획 공시 비율

산업별로 살펴보면, 전력기업은 재생에너지 설비와 부동산을 구축하여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을 개발하는 데 녹색채권을 사용하고, 자동차 제조기업의 경우 무공해 및 저공해 차량을 위한 에너지 효율적인 제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주로 녹색채권을 활용합니다. 철강 기업은 일반적으로 전기로 설치 및 수소환원제철 공정의 파일럿 공장 설립의 용도로 녹색채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 업계에서는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로 녹색채권 발행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다른 산업과 특이점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7~8년 후에 만기가 돌아오는 녹색채권 발행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기후 전환 계획 및 전망에 대한 공개는 선도 기업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공익, 철강, 자동차 분야인데, 이는 이러한 산업이 대부분 지속가능한 투자/녹색채권 수익금을 장기적인 제조업(예: 자동차 및 철강) 또는 인프라사업(예: 수도, 전기, 가스등과 같은 공익사업)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5. 친환경 기술 도입

LCTR 전체 대상 기업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저탄소 혁신기술은 폐열 회수 및 활용(10%)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스마트 기술(13%)이고, 석유 및 가스 생산, 정유사 및 파이프라인 업계에서 인기가 높은 그린수소 생산과 탄소포집, 활용 및 저장(CCUS) 기술이 그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그린 수소는 석유와 가스를 대체할 연료의 후보로 일컬어지며 간헐적인 재생에너지의 가열 및 저장과 같은 에너지 수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약 10%의 공익사업체가 목표로 삼고 있는 혁신 기술이기도 합니다.

6. 공급망 탈탄소화

LCTR에서 선도 기업은 공급망 탈탄소화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Scope 3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이 공급망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설정한 목표를 살펴본 결과, 업스트림 배출의 경우, 건축자재(32%), 섬유 및 의류(25%), 가정용품(24%)과 같은 산업이 계속해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림 4 참조). 그러나 Scope 1과 2 목표는 검증되었지만 Scope 3 목표는 검증되지 않은 기업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과 같이, 공급망 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한 모든 기업의 감축활동이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 4. 산업별 공급망 온실가스 감축목표 공시 비율

공급업체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기업에 보고하도록 하는 기업은 8%에 불과합니다. 또한 2%의 기업만이 공급업체에 배출량 감축을 위한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선도하는 산업은 모두 규모가 크고 복잡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업체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공급업체 참여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배출량 감축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측면과 거버넌스 측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참여 프로그램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 기업이 여전히 많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탄소 전환을 선도하는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온실가스(GHG) 배출량 감축목표 설정, △이사회 및 임원 급여와 온실가스 감축목표 연계, △탄소가격 통합, △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무 전략 수립, △친환경 기술 도입, △공급망 탈탄소화 등에 집중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들은 LCTR 대상 8,000개 기업 중 10% 미만에 불과하고, 저배출 산업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 특히 고배출 기업들은 이러한 모범 행동을 반영하여 다양한 기후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앞장서 저탄소 전환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글은 Morningstar Sustainalytics의 Six Best Practices Followed by Industries Leading the Low Carbon Transition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편집 및 번역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넷제로 달성을 위한 AI 데이터 품질

앞으로 10년 동안은 의료부터 교통, 심지어 물리학까지 모든 산업이 인공지능(AI)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AI가 기후변화 및 넷제로 달성과 같은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90%의 CEO는 AI가 기후변화 대응에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기후변화의 최악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AI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경영진의 75%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AI는 강력하고 세분화된 데이터 세트에 의존하여 패턴과 트렌드를 파악함으로써 학습 능력과 예측력을 키우기 때문에 A학습한 데이터 안에서만 우수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함이 있는 데이터가 적용되면 AI의 강력한 분석력에 따라 부정확한 의사결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특히 기후변화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다룰 때 심각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AI에 제공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 정밀성, 적시성이 부족하면 AI기반 시스템은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80%의 배출을 차지하는 에너지 섹터에서는 데이터 품질이 기후 목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넷제로를 시기적절하고 공정하게 달성하려면 특히 에너지 인프라 및 배출량과 관련된 데이터의 명확성이 중요합니다.

Al 도입을 통한 배출량 감축 사례 및 데이터 품질의 중요성

사례1. AI의 데이터에 기반한 효율적 의사결정을 기반시설에 적용할 때 일상생활에 혁신적 영향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1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AI에 최적화된 교통수단이 운전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안내하여 배기가스 배출량을 크게 감축하게 해준다고 강조합니다.

사례2. 스테인리스 스틸 섹터의 세계적인 리더인 핀란드 스틸 제조업 아우토쿰푸(Outokumpu)는 AI가 지원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철강 처리 및 가공에 필요한 시간을 4% 줄였습니다. 이 혁신적 솔루션의 핵심은 서로 다른 공장, 기계 및 가치사슬에서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는 시간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탄소배출을 감소할 수 있게 합니다.

사례3. 구글 네스트(Google Nest)와 같은 AI기반 온도조절기는 약 1130억kWh의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이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포르투갈의 연간 전력 소비량의 두 배에 해당합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AI의 보다 광범위한 적용을 가능케합니다. 따라서 여러 업계의 넷제로 달성에 있어 AI 데이터의 정확성이 크게 강조됩니다.

최근 로봇, 센서, 드론 및 기타 데이터 수집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5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건축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우리에게 실사 데이터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초음파와 같은 센서로 무장하고 도로, 건물 등의 표면을 기어 다니며 충실도 높은 데이터 레이어를 갖춘 디지털 트윈을 생성하는 로봇을 비롯한 AI 기술을 통해 이전에는 가려져 있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 변화는 석유 및 가스 정제소, 발전소, 제조시설과 같은 곳에서 치명적인 고장을 방지하고 원활한 운영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AI가 정확한 예측을 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시켜 운영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지속가능성 지표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AI를 활용한 예측·유지·보수는 에너지 생산의 가동 중단 시간을 줄여 궁극적으로 지구의 탄소 발자국을 감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례4. 최근 Rho Impact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에너지 산업의 문제인 보일러 튜브 고장과 관련하여 이에 로봇과 AI를 대규모로 도입할 경우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로봇과 AI기반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발전소 내 보일러 튜브 고장을 제거하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2억 3천만 톤(미국 배출량의 4.8%)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보일러 튜브가 고장나면 발전소는 가동을 중단하고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백업 에너지를 작동시킵니다. 백업 에너지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습니다. 기저부하에서 생성된 전력은 백업 에너지 전력보다 최대 32%는 더 효율적입니다.

오늘날 AI를 통한 이러한 혁신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넷제로를 향한 우리의 전환 속도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실용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AI 기술을 도입하면 지속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업계와 정부의 리더로서 이러한 유형의 성과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는 것이 우리의 도덕적, 재정적 의무입니다.

앞으로의 여정

가장 정교한 AI 시스템도 좋은 데이터 없이는 최고의 성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모든 산업은 AI에 의해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AI의 알고리즘에 부정확하고 대표성이 없는 데이터를 학습시킨다면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AI 기술에 정확하고 포괄적이며 대표성 있는 데이터 세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넷제로와 같은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우리가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입니다.

※ 참고자료

World Economic Forum, AI can lead us to net zero – if we improve its data quality

블룸버그(Bloomberg), 2024년 글로벌 탄소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10가지 사항

올해안에 유엔이 지원하는 글로벌 상쇄제도(offsets scheme)가 등장할 가능성은 낮지만, 탄소 배출에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탈탄소화 정책이며, 2024년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기존 탄소시장이 공급량을 조절하고 새로운 섹터를 주시하면서 올해 새로운 탄소관세와 배출권거래제가 모두 경쟁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의 탄소가격이 수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정책 개발을 통해 각국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의 수익을 활용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새로 제정된 규제 탄소시장(Compliance Carbon Market)도 상쇄를 포함시키는 데 더 관대해지면서 규제 시장과 자발적 시장이 더욱 연계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블룸버그(Bloomberg)가 올해 글로벌 탄소시장에서 전망하는 10가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탄소시장의 성패를 가르는 해

시장 내 수요와 공급에 따라 탄소가격을 책정하는 움직임은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신규 프로그램들을 등장시켰으며, 이 추세는 2024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미국 서부에서는 워싱턴주가 작년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고, 이는 인접해 있고 더 성숙한 시장인 캘리포니아-퀘벡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를 일부 섹터에서 시범 운영 중이었던 멕시코가 이를 경제 전반으로 적극 확장할 예정으로, 올해는 이 시장의 세부사항이 더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2. 가격 안정을 위한 개혁 마무리

새로운 탄소시장의 등장에 발맞춰, 일부 기존 시장은 2024년에 개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2030년까지 48%, 2045년까지 85% 감축하는 2022년 스코핑 플랜(2022 Scoping Plan)을 승인하고 기후 정책을 향한 포부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한 결정은 올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탄소시장에도 이 목표가 적용되면 연간 배출량 감축률은 현재 4%에서 2025년에는 11% 이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평균 탄소가격이 메트릭 톤당 40~43달러로 상승하고, 2025년에는 톤당 43~48달러로 상승할 것입니다.

3. 한시적 무임승차 혜택을 누릴 새로운 업계

해운업은 이제 유럽연합(EU)의 탄소시장에서 탄소 배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EU 배출권거래제(EU Emissions Trading System, EU ETS)에 해운업의 배출량이 포함되면서 2024~25년에는 시장이 과잉공급 될 것이고, 2026년부터는 할당량 부족(deficit of allowance)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초기의 과잉공급은 해당 업계의 헷징(hedging)전략으로, 미래의 리스크와 의무에 대응하기 위해 할당량을 미리 구매해 둘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EU의 에너지 전환 전략인 “REPowerEU 계획”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추가 할당량과 결합되면서, 올해 할당량 과잉공급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4. EU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탄소관세

올해 산업용 금속, 비료, 시멘트, 전기 및 수소 등을 유럽에 수출하는 기업에게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며, 앞으로 보다 많은 탄소관세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영국은 작년 12월 18일에 자체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은 내년에 세부사항을 추가하고,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캐나다와 호주는 2024년에 자체 탄소관세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유럽과 미국의 상쇄 기준 설정

작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이후, 파리협정의 제6.4조 메커니즘에 명시된 글로벌 탄소 상쇄 시장(global carbon offset market)은 곧 활성화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인 유럽증권시장감독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 및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 등과 민간 시장 조직인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및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이니셔티브(Voluntary Carbon Markets Integrity Initiative, VCMI) 등을 통해 상쇄 표준화에 관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6. 탄소 민족주의의 확산

탄소상쇄는 점점 더 국가 자산(sovereign asset)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탄소 민족주의(carbon nationalism)’란 정부가 민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자국 내의 배출 감축 잠재력을 통제하려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짐바브웨의 추가 세금, 파푸아뉴기니의 이익공유 규정(stipulated benefit sharing), 인도의 수출제한 등 여러 정부가 자국의 탄소상쇄 생산 및 무역과 관련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올해에 보다 많은 국가에서 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7. 2024년 EU 에너지 섹터 배출량 소폭 증가 전망

2023년 EU의 에너지 섹터 배출량은 재생에너지 및 풍력 발전량 증가와 일부 잔여 배출 수요 손실 등의 요인으로 인해 급락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2024년에도 견고한 한 해를 보일 전망이지만, 화석연료의 수요가 일부 회복되고 기상 조건이 정상화된다면 화석연료 기반 발전은 다시 소폭 증가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8. 다시 시장에서 유리한 선택지가 될 가스

탄소가격이 석탄에서 가스로의 전환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수준으로 회복함에 따라 2024년에는 EU 내 석탄화력발전의 수익성이 다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에 독일이 9기가와트 용량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등 이와 같은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이 석탄화력발전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9. 미국의 탄소 수요를 증가시킬만큼의 적설 예보 없음

지난 겨울 캘리포니아주의 기록적 폭설로 인해 증가한 수력발전의 수요가 배출권 할당량의 수요를 잠식했습니다. 수력발전에 의한 수요 감소 중 일부는 에너지 수입 감소로 상쇄되었습니다. 올해는 적설량에 포함된 물의 양인 ‘적설상당물량(snow water equivalent)’이 예년에 비해 훨씬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2024년 수력발전의 전망을 논하기에는 이른 시기입니다. 또한 2023년의 기록적 폭설로 저수지 수위도 여전히 평균보다 높습니다.

10. 개혁의 실행을 기다리는 투자자

EU의 탄소가격이 일방적인 가격 상승세를 마치고 점점 더 큰 정책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투자자들은 EU의 배출권거래제를 넘어 또 다른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탄소시장 다각화는 정책 및 시장별 리스크를 낮추면서 탈탄소화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탄소 가격 하한선을 인플레이션에 연동되도록 설계하여 인플레이션을 헷지(hedge)합니다

※ 참고자료

공정한 전환을 위한 비즈니스 브리프(2022)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2021년 8월 IPCC 보고서(IPCC REPORT) 를 인류를 위한 ‘코드 레드(Code Red)’라고 표현했습니다. 기후 위기에 맞서려면 노동자, 지역사회, 산업 및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단력 있고 일관된 조치가 필요합니다. 공정한 전환은 탄소중립 전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며 빈곤을 근절합니다. 사람 중심의 기후행동은 기후 전환 자체에 필요한 지원과 참여를 보장합니다.

『공정한 전환을 위한 비즈니스 브리프』는 UNGC 공정한 전환 씽크랩(UNGC Just Transition Think Lab) 참여사 및 파트너사와의 공동 집필을 통해 올해 9월 발간되었습니다. 본 브리프는 모두를 위한 공정한 전환을 실현하는 데 있어 기업의 역할을 소개하며, 공정한 전환의 의미, 기업의 우선 대응 조치, 관련 활동 영역 및 비즈니스 케이스를 다룹니다. 또한 누구도 소외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비전을 제시하며, 기업에서 야심차고 포용적이며 효과적인 전환 계획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용어 해설과 자료 가이드를 포함합니다. UNGC 한국협회는 11월에 본 보고서를 번역 발간했습니다.

공정한 전환에서의 기업의 역할 및 공정한 전환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가고자 하는 기업은 본 발간물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김두일 연구원 (070-4327-5057, gckorea@globalcompact.kr)
※ UNGC 한국협회 회원사는 로그인 후 ‘자료실-회원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OECD 국가의 원전 발전비중은 2000년 23%에서 2017년 18%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는 비중은 17%에서 27%로 확대됐다. OECD가 발표한 미래에너지 전망에서도 전 세계 원전 발전비중은 2017년 10%에서 2040년 9%로 줄고, 반면 재생에너지는 같은 기간 25%에서 42%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규설비 투자 규모에서도 OECD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재생에너지가 원전의 17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영컨설팅업체 맥킨지앤드컴퍼니는 최근 ‘2021 글로벌 에너지전망(Global Energy Perspective 2021)’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가 에너지 지형에 전례 없는 수준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설명하며, 재생에너지의 비용이 갈수록 저렴해지면서, 2030년까지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화석연료를 뛰어넘을 것이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36년에는 재생에너지가 세계 발전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몇몇 선진국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원전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7년 기준으로 영국 태양광은 원자력보다 발전단가 측면에서 2.7배 저렴하며, 미국은 4.1배 저렴하다. 이에 많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비중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을 에너지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소비전력의 약 50%를 차지하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캠페인, RE100 이니셔티브는 작년 펜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니즈가 지속되었다고 발표했다. 2021년 2월 초 기준으로 RE100 이니셔티브에는 구글·애플·GM·마이크로소프트·BMW·이케아 등을 포함한 총 280여 기업이 가입되어 있다.
2020년 12월 발표된 RE100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RE100 참여 기업은 본사 기준으로 미국(79)의 비율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영국(40)이 뒤를 이었고, 일본(39), 스위스(13), 프랑스·독일(11) 등 주로 북반구 선진국 기반 기업들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일본(39), 호주(11), 중국(6) 순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2020년에 신규 가입한 기업들 중 40%가 넘는 수치이다.
※ 2021년 2월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6개 기업의 가입이 완료됨

산업부문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 및 금융업이 가장 많았고, 제조업, 식음료, 리테일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20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가입 증가률을 보인 산업 분야는 사회제반시설·인프라 부문으로 전년도 대비 73% 증가했으며, 제조업(61%)과 패션 부문(43%)이 그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제조업에서는 자동차 제조업, 시멘트, 건설업 등이 참여했고, 3개 공항의 재생가능에너지 100% 운영 선언이 주목할 만하다.

국내 기업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 방향

한국은 2020년 10월 28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월 5일, 기업을 포함한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그린뉴딜 정책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국내RE100 이행 지원방안’이 실제 적용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변화되는 상황에서 한국형 RE100 제도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금년부터 시행될 한국형 RE100(K-RE100) 제도의 주요 특성은 아래와 같다.

재생에너지 조달수단 및 수단별 이행계획 등 자세히 보기

“1.5°C를 위한 비즈니스 리더십” 보고서

2015년, 파리협약은 세계 정부가 지구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C 이하로 제한하여 기후 변화로 인한 최악의 영향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각 정부의 추진의지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1.5°C 이하로 온난화를 유지할 수 있으려면 기존의 정부 추진의지를 5배 향상시켜야 한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1.5°C의 지구 온난화에 관한 ‘2018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특별 보고서’는 모든 부문과 국가에서 긴급한 기후 행동의 필요성을 증대시켰으며, 0.5°C가 막대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 현실(market reality)이며, 근본적인 사고 방식의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현존하는 기술들은 파리협약 목표 달성을 포함한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제공할 수 있지만, 아직 많은 분야에서 보다 가속화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본 보고서는 기후 리더십의 기본 전제 조건인 ‘기회 마인드셋(Opportunity Mindset)’이 어떻게 1.5°C 시나리오를 통해 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제시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전문가의 인사이트와 주요 기업들의 전략 및 솔루션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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