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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SDGs 솔루션] 분뇨를 퇴비로, 건식 화장실 – 제르호(Zerho)

Zerho(제르호)사의 건식 화장실은 자급자족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식 화장실은 물 부족 지역의 위생 문제에 대해 Zerho(제르호)사가 내놓은 가장 간단하며, 경제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자급자족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굴착 과정도 배관 공사도 필요 없는 데다, 얕은 수심 구역에서 사용해도 지하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고체와 액체의 분리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정화조에서는 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해온 반면, 건식 화장실의 경우 제습 과정에서 태양열을 이용해 살균 처리를 합니다. 바스켓이 내장돼 있어 간편하고 위생적으로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퇴비를 만드는 데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급자족 형태의 화장실은 기타 다양한 보건·사회적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식수 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위생 시설을 갖추지 못한 지역에서 수인성 질병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화장실의 보급은 넓은 의미에서 노상 배변의 대안이기 때문에, 안전과 존엄성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솔루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2015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61%가 제대로 된 위생시설 없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부실하게 관리되는 화장실이나 노상 화장실을 사용할 경우 보건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데,  이는 특히 콜레라 등의 수인성 질병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식 화장실은 물 부족국가들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솔루션이 개발된 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도 케이프타운과 같은 국가는 물 고갈 직전까지 간 경우도  있으며, 이를 ‘Day Zero’로 명명해 위생시설을 제공할 시 용수 사용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솔루션이 다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3 건강과 복지(Good health and well-being)

위생수준 향상은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 질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SDG 6 깨끗한 물과 위생(Clean water and sanitation)

화장실은 위생수준 향상 및 식수 오염 방지에 기여합니다. 또한 화장실과 관련된 물 사용량을 감소시켜, 가정 내 소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출처]

[동향] 반부패 정책 사례(엑슨모빌, 유니레버, 칼스버그 그룹)

효과적인 뇌물수수 방지 정책(Anti-bribery Policy)의 설계와 구현은 모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정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뇌물수수 방지 정책은 윤리경영,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생태계를 향한 혁신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접근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조직에는 강력한 뇌물수수 방지 정책이 필요하다. 각 사례를 비교하고 공유함으로써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을 분리해서 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뇌물수수 방지 정책은 윤리경영의 일부로 간주될 때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엑슨모빌(EXXONMOBIL)

1. 현지법 예외 없음

엑슨모빌을 대표하는 모든 직원은 회사의 사업 또는 활동에 있어 어떠한 형태의 뇌물을 공여하거나 수수해서는 안된다. 현지법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항상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

2. 제3자의 뇌물 지급에 대한 책임

제3자가 대신 뇌물을 지급할 경우, 회사나 개인이 실제로 공무원을 상대하지 않았을지라도 해당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자가 부적절한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지급할 것을 회사 직원이 인지하고 있을 경우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3. 일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한 급행료 금지

급행료를 지급해야할 경우 법무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지불이 합법적일 경우에만 승인이 가능하다.

4. 기부는 신중하게 진행

법무팀의 검토가 필요한 기부의 몇 가지 예시

  • 어느 재단에서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기부를 요청했는데, 해당 국가의 영부인이 해당 재단의 이사회에 속할 경우
  •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자격을 갖춘 고등학생들에게 미국 대학 장학금을 제공할 경우

5. 위협에 대한 방어

직원이 폭력, 협박과 같은 위협에 처한 경우, 당면한 위협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비용을 지불한다면 급행료가 허가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지급은 법무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엑슨모빌 반부패 정책]


유니레버(UNILEVER)

1. 무관용(zero-tolerance) 접근법

뇌물 및 부패에 대한 무관용 접근법은 지역 비즈니스 관행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 공공 및 상업적 뇌물(제3자에게 또는 제 3자로부터)은 금지된다.

2. 제3자와의 무관용 접근법에 대한 소통

유니레버는 뇌물 및 부패에 대해 무관용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관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뇌물을 (직간접적으로) 제공, 지불, 요구 또는 수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그리고 제3자와 거래할 때 항상 명백히 공유해야 한다.

3. 급행료 금지

직원은 직간접적으로 공급업체, 유통업체, 컨설턴트, 변호사, 중개인 등을 통해 유니레버의 모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 개인 또는 제3자에게 뇌물 또는 부적절한 이익(급행료 포함)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4. 피할 수 있으면 공무원과 직접 만나지 말 것

뇌물수수 관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과의 직접 대화를 피하고, 다른 의사소통 수단 사용(전자 정부 솔루션 등)

5. 위협에 대한 방어

생명의 위협이나 신체적 유해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을 피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지급이 허용되지만, 사건이 발생한 즉시 국가의 기업 윤리 책임자(Business Integrity Officer)와 클러스터 법률 고문(Cluster General Counsel)에게 모든 세부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이는 문제를 조사하고, 필요한 재무 기록을 보관하며, 적절한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유니레버 반부패 정책] 


  칼스버그 그룹 CARLSBERG GROUP(덴마크 맥주 회사)

1. 모든 것을 하나의 정책으로 통일

본 반부패 정책은 칼스버그에 속한 모든 기업의 경영진, 직원 및 계약직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적용된다.

칼스버그 그룹이 합작 투자에 비지배적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 다른 주주들은 칼스버그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하며, 합작 투자에 동일한 정책 또는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2. 불장난 금지

수령인이 실제로 선물을 받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조차 금지된다.

3. 급행료 금지

칼스버그 그룹은 급행료를 허용하지 않는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지급이 통상적인 사업 방식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많은 국가의 뇌물방지법에서는 급행료를 금지한다는 점을 염두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제 3자가 기업을 대신하여 급행료를 지급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4. 주요 용어 정의

부패(corruption) – 사적 이익을 위해 공직이나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5. 위협에 대한 방어

직원이 위협을 피하기 위해 급행료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칼스버그 그룹 반부패 정책]


★ 이 글은 FCPA Blog의 Harry Cassin의 기고문을 UNGC 한국협회에서 번역하였습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향] 프랑스 부패방지청(AFA) – 민간 부문의 이해충돌 방지 가이드라인


프랑스 부패방지청(AFA)은 2016년 제정된 부패 근절 및 경제생활 현대화에 관한 법률, 일명 ‘샤팽2법’에 따라 설립된 프랑스 국가기관으로, 부정부패, 부당이득, 공적자금횡령 등의 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는 역할을 한다. 모든 공공부문과 더불어,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기업 및 법인 그룹으로서 1억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5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프랑스 부패방지청의 통제를 받는다. AFA는 특히 기업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매커니즘(프로그램)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미국, 영국을 포함하여 어느 국가도 기업의 뇌물방지 컴플라이언스 체계 마련을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뇌물 혐의가 없더라도 컴플라이언스 메커니즘을 갖추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급진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는 프랑스 부패방지청은 2022년 6월, 민간 부문에서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 발간하였다.

국내에서도 2022년 5월부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민간 부문으로도 관련 논의가 자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FA의 본 가이드라인은, 국내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구축 및 확대하는 데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민간 부문의 이해충돌 방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I장. 이해충돌의 이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이해 충돌은 “공직자의 공무 수행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해와 공적 의무 간의 충돌”을 의미한다. 즉, 이해 충돌의 개념은 공공부문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청렴 의무’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민간 부문에서도 개인의 이해 충돌이 조직을 부패 위험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이해 간의 충돌에 대한 법적 정의는 부재하다. 정의가 공적 영역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프랑스 부패방지청은 다음과 같이 이해 충돌을 재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조직을 대표하여 수행되는 개인의 의무가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이행되는 데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고 보이는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의무 사이의 모든 간섭 상황”

이해충돌의 관리가 법적 필수조치 사항은 아니나 이것은 종종 부패 범죄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AFA는 조직이 이해 충돌을 예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반부패 프로그램에 이해 충돌 방지 조치를 포함함으로써 조직은 부패 리스크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결과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이해 충돌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조직은 범죄가 발생할 경우 기소될 수 있으며, 사업 파트너, 투자자, 직원의 신뢰를 잃을 위험이 있다.

제II장. 이해 충돌 상황 식별

조직은 활동 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 충돌 상황을 식별한 뒤 해당 부문/산업, 구조 및 거버넌스 등 기타 각자의 특징에 맞는 예방 정책을 개발한다. 이해충돌 상황을 식별할 때, 조직은 다음 사항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고위험 프로세스: 이해 충돌이 조직의 이해를 해칠 수 있는 프로세스로, 예를 들어 조달, 판매, 공무, 재정, 투자, 재무제표 작성, 인적자원 관리가 있다.
  • 고위험 직위: 고위험 직위를 식별한 후 이들이 어떻게 조직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 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
  • 고위험 작업: 비즈니스의 자연스러운 과정인 일부 작업(예: 경쟁우위 확보, 신시장 모색, 공공 부문과의 협력, 외부 성장기회 추구 등)은 조직을 더 큰 수준의 부패 위험에 노출시킨다. 이러한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 상황을 방지하면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제III장. 이해 충돌 방지 및 관리

조직은 규모, 법적 구조, 사업 영역, 지리적 위치, 협력하는 제3자의 유형을 고려하여 각각에 적합한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예방 조치는 조직의 고유한 특성과 위험 정도에 따라 통합 또는 조정될 수 있다.

*조치 예시:

  1. 법으로 정의
  2. 정책 개발/문서화 및 조직 프로세스에 내재화
  3. 이해충돌 상황의 감지 (이해 충돌에 대한 대화문화 조성, 전 임직원 대상 인식제고 및 교육 실시, 제3자 실사 절차에 이해충돌 감지 조치 구축 등)
  4. 적절한 시정조치
  5. 이해충돌 위반의 처벌

각 장과 관련한 상세 설명 및 구체적인 사례는 <민간 부문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Prevent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rivate Sector – Practical Guide)>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원문 바로보기)

<참고자료>
– AFA, “Prevent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rivate Sector”, 2022
– AFA 홈페이지, https://www.agence-francaise-anticorruption.gouv.fr/fr/lagence
– FPCA 블로그, “In France, bribery isn’t needed to violate the anti-bribery law”, March 23, 2021, https://fcpablog.com/2021/03/23/in-france-bribery-isnt-needed-to-violate-the-anti-bribery-law/

★ 이 글은 프랑스 부패방지청(AFA)의 발간자료를 UNGC 한국협회에서 발췌 요약, 번역,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인용 시 출처(원문) 및 Business Integrity Society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