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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주요국 부패 관련 법-FCPA ①] 미국 FCPA 개요 및 동향

기업의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포함한 뇌물수수 관련 법을 제정, 시행 중에 있다. 이 중 국내 기업에 연관성이 큰 법으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과 영국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 프랑스 사팽II법을 꼽을 수 있다. 이번 동향에서는 국경 밖 기업 부패 행위 규제를 위해 세계 최초로 제정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내용과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이하 FCPA) (1977)

■ 개요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과정에서 미국 기업이 외국공무원에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한 것을 계기로 해외에서의 뇌물공여를 규제하기 위해 1977년 제정된 FCPA는 2020년 현재까지 총 두 번 개정되었다. 1988년 첫 개정에서는 (1) 지역 법률 항변 (2) 합리적이며 선의의 판촉 비용 항변이라는 적극적 항변(affirmative defense) 사유가 추가되었다. 이후 미 의회는 행정부에 OECD 회원국들과 국제상거래 상에서의 부패 행위를 금하는 국제 협약을 맺을 것을 촉구하였고, 1997년에 OECD 회원국들이 외국공무원에 뇌물공여를 금하는 ‘OECD 뇌물방지협약(OECD Anti-bribery Convention)’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1998년에는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을 위해 FCPA를 2차 개정하여 “부적절한 이익(improper advantage)을 보장하기 위한 지불”이라는 표현을 삽입함과 동시에 미국인/법인 뿐만 아니라 외국 법인 및 외국 거주자, 미국 기업에 의해 고용된 대리인까지 법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시켰다.

■ 적용대상

FCPA는 크게 뇌물방지조항과 회계 규정으로 구분되며, 뇌물방지조항은
(1) 미국 상장기업 혹은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에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업 (issuers),

(2) 미국을 주요 사업 소재지로 하거나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과 그 고용인 및 대리인 (domestic concern) 혹은

(3)  미국 영토에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기업 (territorial jurisdiction)이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공무원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징

FCPA는 미 법무부와 SEC가 공동으로 집행 권한을 가지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 상장기업 혹은 미 증권시장 내 증권발행기업 및 그 임직원, 대리인(issuers)”의 FCPA의 뇌물방지조항 및 고의적 회계규정 위반에 대해 법무부는 형사사건 집행 책임, SEC는 민사사건 집행 책임이 있다. 한편 FCPA 적용대상 중 “미국 국내업체 및 미국 국적자 혹은 거주자(domestic concern)”에 대해서 법무부는 민-형사 집행 책임을 모두 갖는다. 적용대상 기업 및 개인이 뇌물공여 및 회계부정 혐의가 있는 경우 법무부와 SEC가 각각 조사에 착수하며, 법무부에서는 형사국(Criminal Division)의 ‘사기’ 부서 소속 FCPA 유닛이, SEC는 집행국(Division of Enforcement) 소속 FCPA 유닛이 FCPA 관련 활동을 전담한다. 두 기관은 조사와 집행을 위해 상호 협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부처와 협력하고 있다. 앞서 “기업 반부패 제재 사례-월마트” 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월마트도 일부 해외 지부에서 외국인 공무원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합의를 위해 법무부와 SEC에 각각 징벌금을 납부하였다.

(표 참고: 매일경제(2016.5.17) 기사)


■ 최근 동향

미 법무부와 SEC는 FCPA를 엄격하고 강력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실제 처벌 건수와 액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주요 사건들이 대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0년대 후반부에 들어서는 중소기업으로 수사영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 석유-가스 등 부패 위험이 큰 특정 산업에 집중적인 수사를 전개하는 등 FCPA 집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97년 OECD 뇌물방지협약으로 국제공조가 수월해지면서 미국 FCPA 위반 혐의 조사대상은 유럽권, 아시아권 글로벌 기업으로 확대되어 왔다. 지난 4년간 FCPA 위반 혐의로 집행 조치를 받은 기업 총 71곳 중 33곳이 미국 국내기업이 아닌 외국기업이었으며, 특히 총 징벌금액 중 외국기업이 지불한 금액은 매년 과반수를 넘어 2019년에는 총 징벌금(합의금)의 83%에 해당하였다. 즉 적발 횟수는 보다 적을지라도 고액의 벌금을 부과한 대상은 주로 외국기업이었기 때문에 FCPA가 사실상 미국의 새로운 경쟁국 기업 견제수단이라는 견해까지 제시되었다(i).

(정보 출처: fcpaprofessor.com)

미국 법무부와 SEC는  2020년 7월 초 약 8년 만에 갱신된 “FCPA 자료 안내서(Resource Guide)” 제2판을 출간하여 기업 및 대중의 정확하고 포괄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  FCPA Resource Guide란?

FCPA의 뇌물수수 방지 및 회계 규정이 누구와 무엇에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안내서이다. 예를 들면 ‘외국공무원’의 정의, FCPA 관할 범위, 적절한/부적절한 지불 유형, 인수합병에서 후속 책임(successor liability)의 적용, 효과적인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특징, 다양한 FCPA 민사 및 형사 결의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자발적 공시, 협력,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 등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조사 착수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소개한다. 이렇듯 폭넓은 주제에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무부 및 증권거래위원회의 시행조치 및 이전 판례 요약 등을 통해 FCPA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정보 출처: 미국 법무부)

이어지는 다음 동향에서는 FCPA의 최근 위반 및 판결 사례를 소개하도록 한다.

출처

FCPA: A Resource Guide to the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2020)

참고

(i) 연합인포맥스 (2017. 11. 7). “<리걸인사이트> M&A와 부패방지법”.

★ 본 자료의 저작권은 UNGC 한국협회 및 BIS 프로젝트에 있으며, 무단 활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국 부패 관련 법-FCPA ②] 미국 FCPA 위반 및 판결 사례

FCPA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동안 FCPA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지난 3년 동안 FCPA는 여러 기록을 갈아치웠다. FCPA 역사상 가장 많은 벌금이 부과된 사건 10건 중 8건이 2010년 이후에 발생했으며, 이 중 무려 6건이 최근 3년 사이에 발생했다.  2019년 한 해 동안에는 4명의 법인 대표자가 유죄 선고를 받았으며, 기업들은 역대 최고인 26억 5,000만 달러의 벌금과 합의금을 납부했다. 이 중에는 한국 기업의 미국지사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는 전세계 24개국의 수사기관들과 협력조사를 진행하며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의 부패 이슈와 관련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 추세를 보았을 때 앞으로도 부패 관련 사건 수와 벌금액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0년 상반기에는 유럽 최대 항공우주산업체인 에어버스(Airbus)가 가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루마니아 등 해외에서 자사의 항공기 판로 개척을 위해 불법적으로 브로커를 고용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美 정부에 5억 2,600만 유로, 프랑스에 21억 유로, 영국에 9억 8,400만 유로 등 총 36억 유로(약 4조 7천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금액의 부패 관련 벌금으로 3위인 에릭슨(Ericsson)이 2019년에 납부한 10억 600만 달러의 거의 두배가 되는 막대한 금액이다.

FCPA 벌금 순위(미국 정부에 납부한 금액)

<정보 출처: FCPA Blog>

위 순위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1~9위 모두 미국이 아닌 외국 기업이라는 것과 매해 높은 부패인식지수(CPI)를 보이는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OECD 뇌물방지협약으로 국제공조가 수월해지면서 미국의 FCPA 위반 혐의 조사 대상이 유럽 및 아시아의 글로벌 기업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유럽 기업들이 지난 20년간 아시아, 중동, 남미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부패행위들이 집중 조사 및 처벌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 4년간 FCPA 위반 혐의로 집행 조치를 받은 기업 총 71곳 중에 33곳이 외국 기업이었으며, 외국 기업이 지불한 징벌금이 매년 과반수를 넘어 2019년에는 총 금액의 83%에 달했다. 이로 인해 FCPA가 사실상 미국의 새로운 경쟁국 기업 견제 수단이라는 견해까지 제시되고 있다.

(정보 출처: fcpaprofessor.com)

2019년을 대표하는 FCPA 위반 기업 사례들만 분석하더라도 FCPA에 대한 최근 트렌드와 특이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 2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납부한 기업만 4곳이었다(에릭슨, 월마트, 프레제니우스, MTS).
  • 14개 기업 중 절반 이상인 8건(57%)은 외국 기업이었으며, 이들이 납부한 벌금은 총 26억 5천만 달러 중 22억 4,600만 달러(83%)에 달한다.
  • 에릭슨, 월마트(Walmart), 프레제니우스(Fresenius Medical Care AG & Co KGaA), MTS(Mobile TeleSystems PJSC) 4개 기업에 대해 3년 동안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외부 검토 및 모니터링을 명령하였다. 이는 미 법무부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가 개정되면서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항목이 대폭 강화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 ICT(Ericsson, Telia, MTS, Microsoft, Cognizant, Juniper Networks), 금융(Deutsche Bank, Barclays), 소비재(Walmart, Westport Fuels Systems), 의료(Fresenius), 마케팅(Quad/Graphics), 엔지니어링(삼성중공업), 가스·석유(TechnipFMC)를 포함한 화학, 에너지, 건설, 제약 등 리스크가 높은 산업에 대해 조사를 집중하고 있다.

삼성중공업(벌금 7500만 달러), TechnipFMC(벌금 5백만 달러) 두 개의 비교적 작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 기업 관련 사건들은 공동집행(coordinated resolution)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패 행위가 발견된 국가마다 별도의 조사가 진행되었다. 에릭슨의 경우 미 법무부 수사 종결 직후 스웨덴 정부가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2019년 FCPA 뇌물 및 부패 사건 정리

★ 본 자료의 저작권은 UNGC 한국협회 및 BIS 프로젝트에 있으며, 무단 활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동의 10년을 위한 리더십(Leadership for the Decade of Action)

유엔 ‘행동의 10년’과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설립 20주년을 맞아, 유엔글로벌콤팩트는 러셀 레이놀즈 어소시에이츠(Russell Reynolds Associates)와 함께 ‘행동의 10년을 위한 리더십(Leadership for the Decade of Action)’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본 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드러난 글로벌 시스템의 취약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대한 더딘 성과를 강조하며 이제는 모든 기업들이 더 야심 찬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세계를 재건하기 위한 짧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의 전략, 목표 및 계획이 SDGs를 완벽하게 내재화해
더 강하고 회복탄력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해야 합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

 

2019년 유엔글로벌콤팩트와 Accenture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92%의 최고경영자들은 지속가능성이 향후 기업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48%만이 기업 운용에 지속가능성을 도입하고 있으며 21%만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성 선도 기업 리더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성을 기업 전략에 내재화하는 데 있어 남다른 성과를 보이고 있는 55명의 CEO 및 이사회 구성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들의 동기, 경험, 능력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지속가능성을 리더십 프레임워크에 내재화 하기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파악했습니다. 더불어 각 리더의 배경과 경력을 조사해 분석하고 이를 포춘 500대 기업 중 지속가능성 순위가 낮은 기업들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분석결과는 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추가 검토를 마쳤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에 대한 성과를 보이는 리더들은 동기 부여와 성장 과정 및 경력 개발 과정에서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리더들은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부터 사회적/환경적 이슈에 대한 열정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었지만(45%), 비슷한 수준으로 다양한 산업 부문과 국가에서 커리어를 쌓으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도를 점진적으로 높인 사례도 많았습니다(43%). 이외에도 12%의 리더들은 특정한 상황이나 경험을 통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가능성에서 낮은 성과를 보이는 포춘 500대 기업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리더들은 더 많은 국제적인 경험과 다양한 분야(Cross-Functional)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지속가능성을 비즈니스에 접목시킨 리더들은 다양한 문화에 노출되고, 기업 운영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가짐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터뷰한 리더들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정확하게 이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리더들은 두 개 이상의 분야에서 중요한 경력을 쌓았을 가능성이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국제적인 경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터뷰한 지도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비즈니스와 산업에 대한 더 넓은 관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리더십 기술을 다듬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55명의 리더들에게는 기업 운영에 있어 아래와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관행을 잊고 새로운 형태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속가능성과 순환성을
중심으로 미래의 리더들을 위한 새로운 역량을 구축해야 합니다.”
일함 카드리 Solvay CEO

 

<Sustainable Leadership in Action>

“Visa의 직원 수는 지난 10년 간 4배 증가했으며 그 중 다수가 목표지향적인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맥락의 목표를 자사의 지표로 삼았으며, 이는 기업과 지역사회,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한
공유 가치를 만들어 내고 싶은 
실력있는 이들을 끌어 모으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알프레드 켈리 주니어(Alfred Kelly Jr) Visa CEO

“우리는 직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기업의 신입사원들은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자사의 방침이
강한 동기 부여가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 Microsoft 회장

 

더 나아가기: 기업 내 리더십 문화에 지속가능성 내재화

CEO와 이사회 구성원이 지속가능성을 비즈니스 전략과 운영으로 통합하는 데 필요한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을 기업 내 리더십 문화에 접목해야 합니다.

최고의 조직은 리더 선정, 승진, 보상 및 개발을 추진하는 프레임워크와 과정에 지속가능성을 포함시키기 위한 공동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및 미래의 리더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리더십 팀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경영진의 강력한 신호를 뜻합니다.

기업 내 리더십 문화에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동 수칙이 필요합니다:

 

결론: 지속가능한 리더십 = 미래 성공

CEO, 경영진과 이사회 구성원이 기대하는 바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석한 리더들이 명확히 드러낸 공통점은 지속가능성이 바로 리더십 이슈이며,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의식구조와 리더십 자질이 요구됩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은 리더십 단계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조직 구조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지속가능성을 리더십 프레임워크와 과정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EO와 이사회 구성원들은 리더십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주도하는 데에 있어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리더들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지속가능성 담당자 한 명을 고용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됩니다. 전 세계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들은 지속가능한 리더십이 소수가 아닌, 기업 내 모든 리더들이 갖춰야 할 자질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며, 지금 바로 다뤄져야 합니다.

 

© 본 컨텐츠는 유엔글로벌콤팩트와 러셀 레이놀즈 어소시에이츠가 함께 참여한 Leadership for the Decade of Action에서 발췌, 번역 및 가공한 자료입니다. 무단 인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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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앰비션: 행동의 10년을 위한 비즈니스 벤치마크(SDG Ambition: Introducing Business Benchmarks for the Decade of Action)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충분히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일련의 비즈니스 벤치마크를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글로벌 벤치마크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구체적인 비즈니스 목표로 변환함으로써 기업이 성과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야심찬 목표를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2020년 다보스에서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발표한 ‘SDG 앰비션(SDG Ambition)’ 이니셔티브의 일환이며, 6월 9일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사회 회의에서도 논의되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사회는 6월 15일~16일 양일 간 진행되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온라인 리더스 서밋을 일주일 앞두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리더스 서밋에서는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티오피아, 보츠와나 대통령들, 23명의 CEO 및 10여명의 유엔 최고 책임자들이 함께 코로나 19, 불평등, 기후 위기에 대한 민간 부문의 대응을 논의할 것입니다. 11,0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참석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는 빈곤을 퇴치하고 지구를 보호하고자 지난 수십년간 지속되온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노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회복한다면 우리는 좀 더 의미 있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가 마주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모두가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특히 민간 부문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업들은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과 글로벌 벤치마크 이행에 대한 약속을 지켜 우리 모두를 위한 세상을 실현하는 데 주어진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SDG 앰비션: 행동의 10년을 위한 비즈니스 벤치마크>는 유엔글로벌콤팩트 리더스 서밋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본 발간물은 생활 임금, 삼림 벌채, 순환경제 등 여러 이슈에 대한 기업들의 보다 야심찬 행동을 장려합니다. 향후 몇 개월간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이러한 벤치마크와 관련 구현 툴을 더욱 세분화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및 비산업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예정입니다.

Accenture 및 SAP와의 파트너십으로 출범한 SDG 앰비션은 전 세계 선도 기업들이 야심찬 목표를 수용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핵심 비즈니스 관리와 사업 과정 및 정보 기술 환경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리세 킹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우리는 전례 없는 세계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기업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파악하고 협력을 통해 새로운 솔루션을 혁신하는 데에 달려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기업이 글로벌 벤치마크에 맞춰 목표를 공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본 프레임워크는 발전을 가속화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옹호자로서 비즈니스 리더의 역할은 기업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야심찬 행동을 주류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글로벌 벤치마크와 SDG 앰비션 이니셔티브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sdg-am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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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기업 제재 사례] 미국 소매유통업체 월마트 (WALMART)

연기금,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기관 투자자는 최종수익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도록 투자기업을 감시하고 경영 성과 및 활동을 검토한다. 지난 투자동향 (1)~(3)편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 최근 연기금 등의 기관 투자자들은 ESG를 중심으로 한 투자와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개입 및 주주권 행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주주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경영투명성이나 부실 책임 관련 이슈 등이 발생했을 시에는 대화 등의 주주개입 방식으로 기업에 직접 관여하여 조정과 해결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한편 주주권 행사의 한 유형인 주주대표소송(derivative lawsuit)은 투자대상기업의 이사, 감사, 발기인 혹은 청산인과 같이 특정 책임을 지닌 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기업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다.  

기업의 부패 이슈의 경우 대부분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공론화와 동시에 기업의 평판과 주가는 심각한 타격을 받곤 한다. 따라서 주주들은 부패 행위가 발생하면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제기해 기업에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사 등의 기업 운영 책임자에 기업을 대신해 대표소송(derivative action)을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주가치 훼손에 대응해왔다.

이번 투자동향 편에서는 중대한 기업 부패 혐의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법적 조치와 관련하여 2012년 월마트의 뇌물공여 혐의와 이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대표소송, 집단소송 사례를 소개한다.

美 월마트 뇌물수수 혐의

2012년 4월 21일, 뉴욕타임즈는 월마트의 멕시코 지부의 고위 경영진들이 영업장 확대를 위해 현지 공무원에 2천400만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지급하여 멕시코 내 월마트 영업장 19곳의 설치 허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기사에는 월마트 소속 변호사가 지난 2005년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내부고발했으나 사측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묵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혐의는 월마트 이사, 경영자 등 임원진이 윤리적인 기업 운영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가능성이 있어 월마트 브라질, 중국, 인도 등의 지사에 대한 미 법무부의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뉴욕타임즈의 폭로 이후 월마트의 주가는 급락했다. 월마트의 주가는 보도 당일에는 4.66% 하락한데 이어 다음날에도 3% 가까이 하락하면서 이틀간 200억 달러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참고: 뉴욕타임즈프레시안 기사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의 대표소송

월마트의 부패 혐의가 보도되자 미국에서 두번째로 큰 규모의 공적 연금이자 2012년 5월 1일 기준 월마트 주식을 530백만 주(3억1,350만달러 이상) 소유했던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이하 CalSTRS)은 월마트의 등기부상 법인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미국 델라웨어 주 형평법 법원(Court of Chancery)에 월마트 본사의 전-현직 이사들과 경영진을 대상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냈다. 본 보도자료에서 CalSTRS 의 CEO Jack Ehnes는 “대표소송을 통해 월마트의 경영진과 이사들의 위법 행위(misconduct) 혐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CalSTRS 역사상 처음인 본 행동의 초점은 유사한 위법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대표소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CalSTRS가 제시한 본 대표소송의 배경에는 △내부조사를 통해 드러난 뇌물공여 혐의를 은폐함으로써 월마트의 이사진이 윤리강령과 신의성실의무(fiduciary duty)를 위반한 것  △당국의 규제 조치와 조사 및 FCPA 에 따른 잠재적 책임 및 민사 소송 가능성으로 인한 기업 평판 손상 위험이 발생한 것 등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즈가 월마트에 2011년 12월 뇌물 혐의에 대해 대화를 시도했을 당시 두 임원이 기회주의 주식 거래(opportunistic stock trade)에 가담한 사실도 대표소송의 배경이었다.

2016년 5월 13일 델라웨어 법원이 ‘주주가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기업에  반드시 공식적 요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사 소송을 기각한 아칸소 법원의 선례에 따른다’며 원고가 대표소송 전에 월마트에 기록과 문서 등을 충분히 요구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며 대표소송은 기각으로 일단락됐다. CalSTRS은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월마트의 지배구조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월마트의 이사회가 충분한 독립성과 감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판결과는 별도로 부패 사건 은폐에 가담한 임원에 조치를 취하도록 이사회에 공식적인 요청을 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참고:

CalSTRS.com, “CalSTRS Files Suit Against Wal-mart Officials” (2012. 5. 4). 

CalSTRS.com, “CalSTRS Statement on Delaware Court Ruling on Wal-mart Derivative Suit” (2016. 5. 13). 

폰티악연금공단의 집단소송

월마트의 뇌물 혐의는 기관투자자의 집단소송으로도 이어졌다. 지난 2012년 미국 미시간 주 폰티악市 퇴직연금공단은 월마트가 내부 부패와 관련한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출 보고서에서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며 월마트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폰티악 연금공단의 소송 제기 후 약 7년간 조사가 이어졌으며 마침내 2019년 4월, 월마트 본부는 폰티악 연금공단에 1억6천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월마트 대 폰티악 연금공단 사례는 기업의 부패 혐의가 주주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지고, 혐의가 인정되며 기업의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게 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폰티악 연금공단과의 합의에 이어 2019년 6월에는 월마트가 FCPA 위반 혐의에 대해 미 법무부와 불기소합의를 위해 1억380만달러를 납부하고 증권거래위원회에는 이익환수금 1억447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 월마트-법무부의 합의안에는 2년간의 반부패 준수 프로그램 시행 조건도 포함되었다.

월마트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의 부패 행위와 이에 대한 적절치 않은 조치는 곧 막대한 벌금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까지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최근 들어 유럽, 일본, 한국의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며 반부패를 포함한 기업의 ESG 관련 활동 및 성과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 부패 행위가 기업 평판 및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이해하고 부패를 방지 및 관리-감독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본 자료의 저작권은 UNGC 한국협회 및 BIS 프로젝트에 있으며, 무단 활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와 반부패 ④] KPMG 코로나 19: 사기와 부패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라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러운 현 시국에 사기와 부패로부터 본 기업을 보호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현재 많은 기업들은 재택 근무, 분산된 비즈니스와 개인이 짊어지게 된 경제적 압박의 증가로 인해 사기와 부패 리스크의 급증과 마주하고 있다. 직장 내 사기는 기회, 동기, 그리고 경영 합리화가 공존할 때 발생한다.

사기와 부패의 증가

코로나19 팬데믹은 현대사회에 전례 없는 상황이지만, 사기와 부패 관련 관점에서 보는 현 상황은 2007/08 글로벌 금융 위기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 때에 기업들은 일자리 감소, 경영 합리화 및 관리, 내부 감사 축소, 그리고 사업 구조 조정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사기와 부패 리스크 증가라는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이는 KPMG의 ‘2010 사기 및 부정부패 서베이’에서 확인 되었다. 호주에서 적발된 사기 액수가 2009년 하반기에 두 배 이상 뛰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시작한 사기 사건들로부터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우리는 현재 이와 비슷하지만 더 극심한 관리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급하게 시행된 재택 근무 제도로 인해 통제 환경에 제약이 있으며, 이로 인해 사기와 부패 발생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개인이 느끼는 경제적 위기감이 증가하며 직원, 공급자, 중개상, 고객 등이 사기 행각을 벌일 인센티브가 증가하게 되었다.

사기 행위나 부패에 관여하게 될 이유는 개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 시국에서 발생하는 공통적 동기는 수입 감소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회사를 위한 “대의명분”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기업이 살아남지 못한다는 생각),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심해지는 개인의 중독 (도박, 알코올 등)이 있다.

기업  사기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코로나19 시국 속에서 기회, 동기, 그리고 합리화가 공존하게 되면서 몇몇 기업들은 사기 및 부패의 상당한 리스크를 경험하게 되었다. 기업들은 이런 리스크들이 기업 내에서 어떻게 드러나며,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재택 근무 환경 속에서 재무통제가 잘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원격으로 운영되는 업무는 곧 기존 통제 방식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이어진다. 분산된 재무 기능은 무시되기 쉬우며, 제품 및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파악하는 능력은 떨어지고 편법을 이용한 일처리 방식이 일반적이게 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단계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 현재의 환경을 검토하고, 재택 근무 및 면대면 소통의 부재로 인해 통제 환경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재고해 본다.
  • 공급망의 지급 관리에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
  • 데이터 분석 또는 기타 도구들을 이용해 거래 검토, 예외 보고서 또는 기타 통제 방식을 향상시킨다.
  • 사기 및 부패와 같은 중대한 위법 행위가 감지될 경우, 면밀한 사실 조사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 증거를 확보한다. 면밀한 조사는 내·외부 이해관계자에 의한 다른 잠재적 위법 행위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며 불안정한 시기에 단호한 태도를 알리는 데 유용할 것이다.

조직 내 부패한 공급망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최근 KPMG Australia의 공급망 관련 발행물에도 드러났듯이, 국경 폐쇄는 곧 국제적 항공/해상 물류 감소를 의미하며 잠재적으로 국내 도로/철도 유통망에 지연 및 병목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유통망에 발생하는 이 변화는 기업들이 기존의 공급업체들을 새로운 업체로 대체해야 함을 의미할 수 있다.

이 새로운 공급업체들이 비즈니스를 같이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며, 이들이 외국 사법권 내에 존재한다면 그 리스크는 더 커진다. “다른 곳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공급자들은 보통 유통과정에서 해외 뇌물법을 어기거나 당사를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성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단계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 향후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새롭게 납품되는 공급업체에게는 더 엄격한 실사(due diligence)를 시행한다.
  • 새 공급업체의 소유권, 실적, 그리고 서비스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제공될지 등 세세한 내용까지 깊게 알아본다.
  • 고위험성 공급업체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된 사기 및 리스크 완화 계획을 세운다.

직원과 대리인의 뇌물 공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통망에 제한이 생길 시 개인 혹은 정부 관계자들이 기존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뇌물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리스크는 해외 공급망 및 유통망에서 더 크다. 추후 규제 당국에서 이와 같은 위법 행위를 조사할 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이유로 아량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단계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 사내 뇌물수수 및 부패 평가 시스템을 재검토하여 어떤 리스크가 증대했으며, 미래에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한다.
  • 매우 상세한 반부패 통제체계를 새로 시행하거나, 기존에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단기적 리스크 증가를 대비한다.
  •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 하더라도 기업의 경영진이 뇌물 및 부패에 대하여 무관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전달한다.

★ 이 글은 KPMG Australia의 기고문을 UNGC 한국협회에서 번역하였습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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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반부패 ③] 바젤연구소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기업 청렴성과 반부패

Gemma Aiolfi
컴플라이언스 대표, 바젤 거버넌스 연구소

많은 정부들이 이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락다운(lock down) 해제 이후의 상황을 고민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영업을 재개하고 세계 무역을 다시 강화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 전염병은 기업의 반부패와 청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현실에 기업은 어떠한 지원을 필요로 할까?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
미래를 예측할 때 정책 입안자들은 스페인 독감, 대공황,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 침체 등 과거에 유사한 경제 위기 사례를 되돌아보게 된다. 2008년 금융위기를 되돌아 보면 글로벌 경제 위기를 계기로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기준이 도입 되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규정들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새롭게 도입해야 할까? 지난 10년간 기업들이 경험한 컴플라이언스 관련 변화의 폭은 막대함으로 역사적인 사례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이러한 변화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바탕을 둔 전세계적인 반부패 및 기업 뇌물 관련 법 제정과 반부패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관심의 폭발적인 증가의 결과만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요인들의 포괄적인 영향이 있었다.

  • 고객, 공급업체 및 기타 제3자와의 상호작용과 같은 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디지털 기술 구축;
  •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광범위한 질문;
  • 기업 지배구조;
  • 행동과학;

이러한 변화들은 지난 10년동안 반부패 준수규정, 기업 윤리와 청렴성에 영향을 끼친 변화들 중 일부일 뿐이다.

디폴트(Default) 시나리오
이러한 발전사항 중 일부는 향후 몇 년 이내에 폐지, 변경 또는 확장될 수 있으며 기업 윤리와 청렴성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게 나쁜 소식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 잠재적 위험, 그리고 백트래킹(backtracking)과 같은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예측이다.

팬데믹 속에서도 법은 지켜야 한다
한 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뇌물을 지급했거나, 부정을 저지르는 등의 부적절한 관행을 통해 재무상태를 강화하려고 한 것이 밝혀질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이러한 행위의 정당성을 제공하지 않는다.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기업의 부패와 같은 범죄를 밝혀내기 위한 법의 집행은 계속된다. 따라서, 기업은 절대로 반부패 노력을 등한시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공동 노력(Collective Action)이 필요한 시기이다.

검찰당국의 업무 수행 의지에도 불구하고, 몇몇 정부는 재정삭감 등을 통해 법 집행 기관의 수사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뇌물방지법 시행에 대한 OECD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의도적인 효율적 법 집행의 방해 및 반부패에 대한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반부패법을 지지하지 않는 행위는 기존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행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해 기업은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가해 반부패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원칙을 따른 생존자들
기업 경영에 있어 기업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리더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환경을 개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여러 안건에 대해 직원이 자유롭게 발언하고, 이를 존중받는 문화가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직원들이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기업의 혁신으로 이어진다.

즉, 변화에 대한 적응이 빠르고 민첩하게 반응하며, 반부패 원칙과 같은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기업은 타 기업에 대한 경쟁 우위를 가진다. 그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을 수 있으며, 기존의 기업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문제 해결 방식을 이미 습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견고한 원칙만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운영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몇몇 산업 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해 취약하다. 또한 몇몇 기업은 시행중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수준과 무관하게 재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 세운 유연하고 연속성 있는 계획은 향후 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타 경쟁사보다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

반부패 원칙을 고려한 탄탄한 반부패 프로그램을 갖춘 기업은 공급망과 비즈니스 파트너에게도 잠재적인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들은 선례가 되며 다른 기업에 영감(Inspiration)을 준다. 또한, 공동 노력을 통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다른 기업들도 높은 반부패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간다.

늘어나는 공기업
정부가 경제 부양을 위해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 및 보호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일부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과 구제금융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다. 공기업의 높은 부패 위험 수준은 OECD의 국제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기업과의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기업은 철저한 실사(due diligence)와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뇌물수수 위험을 적절히 파악하고 문제를 완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나 코로나19 위기로 생겨난 새로운 공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CEO들에게 보내는 메세지: 기존에 사기업으로 운영되었던 공기업이 정부의 관리 하에 기존과 동일한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중소기업은 투자를 유치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락다운과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뒤쳐져 살아남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해 노력중인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반부패 준수를 기업의 최우선적인 정책으로 선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즈니스 생존을 위해 올바른 행동을 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현명한 중소기업은 어떠한 경우라도 그들의 반부패 준수 및 관행으로 인해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오고,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새로운 시장에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국의 ‘기업 청렴성 이니셔티브’(Business Integrity Initiative) 같은 기관은 중소기업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공급망의 수직적 통합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은 공급망의 문제점과 기업이 필수적인 부품과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한가지 자원에 의존적인 행위의 문제점을 보여줬다. 몇몇 공급자들은 생산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와 시민 그리고 몇몇 기업은 이러한 공급자에게 생산 아웃소싱을 한 결과로 인한 연쇄효과로 타격을 입었다. 이는 물품을 가로채는 것과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로 이어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뇌물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운송 수단의 감소로 인한 운송비의 급격한 증가는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미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대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의 딜레마와 애로사항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해당 대기업들은 향후 또다시 발생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망 전체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반부패 및 안정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는 아래를 의미한다:

  • 최근 반부패 관련 법과 컴플라이언스 기준은 기업으로 하여금 정부에 부적절한 이윤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기업 내부의 전 생산 과정에서 일관성 있고 포괄적인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보유하는 것은 기업내 준법감시인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기준을 구현하는 것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워 보인다. 공급망에서의 다양성, 다른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 진행 등의 요소들로 인해 소유권을 간소화하는 것 자체는 뇌물 수수 리스크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제거할 수 없다.
  • 수직적 통합구조를 가진 기업의 경우, 기업 평판에 대한 리스크는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패 스캔들이 발생할 경우, 평판 리스크가 큰 기업은 적절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 기업은 이러한 스캔들을 덮고 문제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 수직적 구조를 가진 기업의 막대한 경제력은 부패 리스크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고용 부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업은 지역사회의 개발 및 발전과정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에 특수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에는 세금 감면과 같은 경제적 이윤 혹은 특정 도시와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 등이 포함된다. 다국적 기업은 이미 위와 같은 조건을 토대로 몇몇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다국적 기업이 활동하는 국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 항상 완벽한 윤리 기준에 의거해 운영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굿거버넌스와 강력한 뇌물 방지법 및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기준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수직적 통합에 대한 독과점 금지 문제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수평적 리스크에 비해 주된 관리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흐름은 수직적 통합이 보다 더 보편화 될수록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산업에 대한 특별 대우?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대응으로 본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와 공급망, 그리고 필수품 조달에 있어서의 취약성을 교훈 삼아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달라질 수 있다. 전략산업과 정부가 밀접한 관계를 가질 때 투명성, 뇌물 수수와 경쟁에 있어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지 경험은 보여준다. 전략산업에서 로비스트를 사용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업 실사, 체계적인 절차 및 자문은 매우 중요하다.

거센 폭풍일수록 함께 해야 한다
새로 지정된 전략분야에서 공기업이 주도하는 수직적 통합은 반부패 준수의 흐름에 있어 그야말로 폭풍과 같다. 하지만 거센 폭풍으로 인해 컴플라이언스가 물 아래로 가라앉는 상황 속에서도 반부패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

기업들의 공동 력은 이러한 기회 중 하나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규정 준수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 민관 협력관계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내에서도 반부패 공동노력은 비용 효율 및 실용적 방안으로 공동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함께 노력한다면 분명히 최선의 해결책이 도출될 것이다. 이러한 해결책은 새로운 업무 방식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리스크를 파악하고 제거하는 것, 혹은 약화된 공급망을 위한 최선의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일 수 있다. 이 분야에 대한 사례와 조언을 위해, 바젤 거버넌스 연구소는 ‘B20 공동 노력 허브’(Collective Action Hub)를 개최하고 반부패를 위한 솔루션을 무료로 제공한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코로나19는 전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의 삶과 생명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 상황을 기회 삼아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 발맞춰 앞으로의 기업 방향성과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다. 기업의 미래를 위해 탄탄하고 윤리적인 기업 문화를 확립하는 것은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

바젤 거버넌스 연구소는 20여년간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규모나 분야에 상관없이 전 세계 다양한  기업 및 단체와 협력해왔다. 치열한 경쟁과 위기 속에서 윤리경영을 유지하고, 고객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 역시 기업의 청렴성과 반부패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불확실성이 유일한 확실성인 가운데 어떠한 미래가 맞게 되더라도, 실용적이고 탄탄한 접근 방식을 갖춘 우수한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에 대한 필요성은 늘 존재할 것이다.

★ 이 글은 바젤 거버넌스 연구소(Basel Institute on Governance) 컴플라이언스 대표 Gemma Aiolfi의 기고문을 UNGC 한국협회에서 번역하였습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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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반부패 ②] TI-UK 준법감시인을 위한 6가지 팁

Sophie Ogilvy
프로그램 디렉터,
영국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UK)

코로나19는 기업의 공급망 관리부터 업무 및 소통 방식까지 모든 부분에서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은 그 누구보다 빨리 변화에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여 기업이 최선의 결정을 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영국투명성기구 기업청렴성팀(Business Integrity Team)은 준법감시인들을 위한 6가지 팁을 준비했다.

1. 리스크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라
확실한 리스크 관리 체계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모델 또는 공급망이 크게 바뀌거나 의료 장비 및 제품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특히 더 중요하다. 새로운 지역 또는 산업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뇌물 및 부패 리스크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지켜야 할 규정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리스크와 규정들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영국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UK)의 ‘부패 리스크 진단 가이드’(Diagnosing Bribery Risk)는 기업이 부패 리스크 평가 방법과 리스크 완화 방안에 대해 조언한다. 또한 ‘글로벌 뇌물 방지 안내 포탈’(Global Anti-Bribery Guidance Portal)은 중국, 브라질, 우크라이나 등을 포함한 국가 및 지역별 반부패 법들을 요약해준다.


2. 반부패에 대한 최고 경영진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그 누구보다 기업 최고 경영진이 가장 먼저 청렴성의 표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직원들과의 소통(예를 들어, 기업 가치와 우선순위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 등을 통해 모든 임직원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만약 기업 임원들이 부패와 뇌물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영국투명성기구가 최근 발간한 ‘기업 투명성 보고서’(Open Business Report)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 보고서는 기업윤리와 반부패 및 뇌물방지 이슈 공시에 대한 구체적인 기업 사례들을 바탕으로 투명성이 고객, 투자자, 임직원, 그리고 일반대중과의 신뢰를 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임을 보여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업무량이 줄어든 팀원이 있다면 ‘기업 투명성 보고서’에 명시된 기준들과 기업이 현재 공개하는 정보들을 비교해보는 업무를 맡겨봐도 좋을 것이다. 타 기업의 사례와  비교하며 ‘왜 우리는 공개를 하지 않는가?’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3. 윤리적인 로비 활동 및 이슈에 대한 점검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로비는 불법이 아니며,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부와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막대한 영향을 받고 정부가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는 상황에서 더 많은 로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현 상황 속에서 기업은 부당하게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결코 안된다. 영국투명성기구의 2018년 ‘기업 정치관여 인덱스’(Corporate Political Engagement Index)를 사용하여 기업의 로비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해볼 수 있다.


4. 자가진단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목적에 맞게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하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외부 감사 또는 평가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내부 감사와 조사 또한 이루어지기 힘들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기회를 통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구성과 절차를 한번 더 점검할 수 있다. 영국투명성기구는 ‘글로벌 뇌물 방지 안내 포탈’을 통해 여러 국가의 반부패 관련 법과 리스크 평가, 기업실사, 협력업체 관리 등을 포함한 18개의 주제에 대해 교육 모듈을 제공한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업을 위해서는 기업의 반부패 프로그램을 글로벌 법적 요구사항과 우수사례와 비교할 수 있는 ‘기업 반부패 벤치마크’(Corporate Anti-Corruption Benchmark)를 제공한다. 2020년 ‘기업 반부패 벤치마크’는 4월 6일에 런칭 되었으며, 현재 참가 기업들을 모집하고 있다.


5. 영업 담당자들이 출장을 갈 수 없는 지금이 기업윤리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교육을 할 기회다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이 점차 줄어들고 영업 담당자들이 다시 현장으로 투입되기 전에 기업윤리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준비된 교육 자료가 없다면 영국투명성기구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맞춤형 교육도 가능하다. 그리고 원한다면 온라인 대면 교육도 제공할 수 있다.


6. 기업의 윤리적 기준 및 요구를 행동규범 등을 통해 공급업체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라
현재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모든 기업들이 굉장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공급업체들 또한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 힘든 결정들을 내리고 있다. 제3자 관리는 항상 높은 리스크가 따르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최근에 특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글로벌 뇌물 방지 안내 포탈’에는 공급 및 계약업체 관리를 위한 섹션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변해가는 리스크에 대한 공급업체와의 소통, 철저한 기업 실사와 감사에 대한 합의를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꼽고 있다.

정보 공유와 반부패 지침을 위해 지속적으로 우수 사례를 모집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투명성기구 기업청렴성팀은 기업 반부패 및 뇌물 방지(ABAC) 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해 수십 년간 증거기반의 전문가 조언과 지식을 정리하여 본 기사에서 소개된 보고서와 같은 우수 사례를 정리한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와 기업이 큰 영향을 받은 현재에도 정보 공유와 반부패 지침을 위해 지속적으로 우수 사례를 모집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 사례 공유 또는 영국투명성기구가 기업과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businessintegrity@transparency.org.uk 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영국투명성기구(TI-UK) 프로그램 디렉터 Sophie Ogilvy의 기고문을 UNGC 한국협회에서 번역하였습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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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글로벌콤팩트 20주년 기념 이행보고서: 유엔 행동의 10년 (Decade of Action) 기업 연대

20주년 기념 리더스 서밋을 맞이하여 유엔글로벌콤팩트는 DNV GL과 함께 회원사들의 20년간의 지속가능성 변화를 파악하는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20주년 기념 이행보고서: 유엔 행동의 10(Decade of Action) 기업 연대는 회원사의 연간 설문 조사 데이터 및 전세계 회원사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연구의 일환으로 기업이 10대 원칙을 운영 방식과 연계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성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20주년 기념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조사 대상 기업의 39%만이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고자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분의 1 이하의 기업이 자신이 속한 산업이 SDGs 달성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에 회원사의 84%가 SDGs를 관련 활동을 하고있는 반면, 46%가 SDGs를 핵심 경영 전략에 내재하고 있으며, 37%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목표 각각의 성과는 불균등합니다. 많은 기업이 △목표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목표 9: 혁신과 사회기반시설 △목표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목표 13: 환경보호 활동 △목표 3: 건강하고 질 좋은 삶에 초점을 맞추기로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불평등 해소, 양성평등, 평화와 정의, 정의, 강력한 제도와 같은 사회 중심 목표의 진전에는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그 외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61%의 기업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48%).
  • 57%의 기업이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된 자사 운영상의 영향력을 측정하고 있지만, 이를 공급업체(19%), 원자재(10%), 제품 사용(10%)으로 확장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2030년 목표를 이루기까지 4,0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점진적인 개선과 ‘일상적인 비즈니스(business-as-usual)’로는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유엔 행동의 10년(Decade of Action)’ 이내에 가져올 수 없습니다. 기업들은 정책공약을 실제 성과 개선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 CEO들이 목소리를 높여 모든 기업이 10대 원칙을 통합하고 우리 사회와 지구를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대한 포부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라고 보고서에 대해 말했습니다.

레미 에릭센(Remi Eriksen) DNV GL CEO는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격변의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기후 위협에 대한 행동 부족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요구부터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버린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전 세계에서 정의와 평등을 요구하는 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단지 열망해야 할 이상일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의로운 사회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드는 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행동의 10년(Decade of Action)’에 따라 모든 기업이 지속가능성 달성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산업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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