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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① 들어가며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통칭하는 용어로, 오늘날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 확보 및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ESG의 용어와 개념은 2004년 5월 유엔글로벌콤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UNGC) “Who Cares Wins” 이니셔티브를 통해 주요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들이 ESG 이슈들의 중요성과 상호 작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 처음 제시되었습니다.

반부패는 단순히 지배구조(G) 상의 투명성 이슈 뿐 아니라 ESG 전반의 이행에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후위기와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ESG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보다 뜨거워지고 ESG 공시 의무화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BIS팀은 앞으로 네 차례에 걸쳐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ESG에 대한 반부패의 중요성과 의무화를 앞두고 있는 ESG 공시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① 들어가며 ⇐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② 유럽: EU편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③ 유럽: 영국/프랑스/독일편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④ 북미/오세아니아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⑤ 아시아

1. 반부패와 ESG


ESG의 각 세부 평가항목은 평가기관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러나 OECD에 따르면 대체로 ESG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G)의 하위 요소로 기업 윤리(Corporate ethics)가 포함되어 있으며, 환경(E)과 사회(S) 영역에서도 관련 법의 준수를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ESG 기준(Criteria)>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국제비즈니스위원회는 ESG 관련 기업 정보 공개가 의무화 될 시기에 대비하여 자발적 공시 지표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거버넌스(G)의 핵심 주제로 ‘반부패(anti-corruption)’과 ‘윤리 권고사항의 이행 및 보고 체계(Protected ethics advice and reporting mechanisms)’가 다뤄지고 있으며, 세부 공시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ESG 이행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반부패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RBC(Royal Bank of Canada) Global Asset Management에서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의 800여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ESG 관련 주제의 이행 시 가장 염려되는 요소로 반부패(anti-corruption)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기후변화나 보건/안전 보다도 높은 응답률이었습니다.


2. ESG 금융의 활성화


금융 부문에서는 ESG 투자에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책임투자가 확산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글로벌 ESG투자 규모는 100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SG 정보 공개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ESG를 포함한 비재무정보에 대한 공시 압박을 받고 있으며, 투자자는 신뢰할 만한 ESG 정보원을 찾고 있습니다. 기업과 투자자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ESG 공시/규제기관, ESG 평가기관, 그리고 ESG 투자상품을 만드는 자산운용사 등입니다.


3. ESG 정보 공시 제도화 동향 (개요)


이에 따라 각국의 증권거래소는 일부 또는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시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ESG 공시 기준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ESG 및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법제화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시 요구 방식의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각각에 해당하는 세부 이슈별로 관련법의 제정/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해왔다면, 최근에는 ESG 정보를 통합적으로 공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개별 이슈별 법제화 노력(예)
    – 환경(E) : (G20) TCFD / (미국) 기후변화와 관련된 비재무적 정보 공시 지침
    – 사회(S) : (영국, 호주, 캐나다)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
    – 지배구조(G) : (일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제정 등
  • ESG 정보 통합 공시 의무화 노력(예)
    – EU : NFRD, SFDR, CSRD(안)
    – 중국/홍콩 : 본토 및 홍콩증권거래소 상장기업 ESG 관련 보고 의무화
    – 미국 : ESG 공시 간소화법 입법 추진 중 등

4. 각국 거래소 ‘ESG 공시 안내서’ 제정 현황


UN 지속가능한 증권거래소 이니셔티브(Sustainable Stock Exchange Initiative)에 따르면, ESG 공시 안내서(ESG Disclosure Guidance를 문서 형태로 갖추고 있는 증권거래소는 60곳에 달합니다.

각 안내서에서 준용하고 있는 주요 보고 표준은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IIRC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TCFD (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CDSB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등의 순입니다.

주요국 거래소 ESG 가이던스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원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소의 가이던스 정보는 Sustainable Stock Exchange Initiative 홈페이지를 참고)

영국
국가거래소연도ESG 가이던스보고 표준
GRISASBTCFDIIRCCDSBCDP
호주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2015ESG Reporting Guide for Australian Companies
캐나다TMX Group Inc.2020*A Primer for Environmental & Social Disclosure
중국Shanghai Stock Exchange2008Guidelines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of Listed Companies in Shanghai Stock Exchange (in Chinese)
Shenzhen Stock Exchange2006Social Responsibility Instructions to Listed Companies
HKEX2020*How to Prepare an ESG Report: A Step-by-Step Guide to ESG Reporting
프랑스Euronext Paris2020Guidelines to Issuers for ESG Reporting
독일Deutsche Börse2013Communicating Sustainability: Seven recommendations for issuers
일본Jana Exchange Group2020Practical Handbook for ESG Disclosure (Also in Japanese)
Euronext London2020Guidelines to Issuers for ESG Reporting
London Stock Exchange2020*Revealing the full picture: Your guide to ESG Reporting
미국Nasdaq2019ESG Reporting Guide 2.0: A Support Resource for Companies
NYSE2021Best Practices for Sustainability Reporting

지금까지 반부패와 ESG 간의 관계, 그리고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의 개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럽의 ESG 공시 제도화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자료의 저작권은 UNGC 한국협회 및 BIS 프로젝트에 있으며, 무단 활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21 리더스 서밋] 반부패를 위한 연합: 유엔글로벌콤팩트 반부패 공동노력 플레이북 발간

반부패를 위한 연합: 유엔글로벌콤팩트 반부패 공동노력 플레이북 발간
UNITING AGAINST CORRUPTION: LAUNCH OF THE UN GLOBAL COMPACT ANTI-CORRUPTION COLLECTIVE ACTION PLAYBOOK


본 세션에서는 반부패 공동노력 플레이북과 고위급 패널을 통해 반부패를 향한 집단행동의 성과와 추세를 논의합니다. 또한 최근 개최된 2021 UN총회 반부패 특별회의(UNGASS 2021)의 정신과 성과가 민간 영역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일시: 6/16 (목) (21:30 – 22:15, EDT)
-연사: ▲(기조연설) 사빈 진데라 (Sabine Zindera) 지멘스AG 부회장 ▲안드레 올리비라 (André Oliveira) 남미 BASF (독일계 다국적 화학회사)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책임자(Head) ▲서리 데카시 (Serhiy Derkach) 우크라이나 부패방지기구 책임자(Head) ▲샤브남 시디키 (Shabnam Siddiqui) 유엔글로벌콤팩트 인도협회 이사(executive director)

사빈 진데라(Sabine Zindera) 지멘스AG 부회장은 반부패 공동노력 플레이북의 발간 배경과 취지로 본 세션을 열었습니다. 그는 2008년 세계은행의 실무그룹에 참여하면서 부패가 기업들의 공공조달 비용을 20-25% 가량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하였고, 당시 기업들의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지멘스 내부에 가져와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40여개 국가에서 77개 반부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반부패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의제로써 공론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드레 올리비라(André Oliveira) 남미 BASF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는 UNGC 브라질협회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반부패 공동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부패가 널리 퍼지면 한 기업의 행동만으로는 부패를 종결시키기 어렵다”면서, 이 때 가장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것이 반부패 공동노력(collective reaction)이라고 말했습니다. UNGC 브라질은 가장 효과적인 산업분야를 선정하여 반부패 공동노력을 착수하고, 그 성공을 다른 분야로 확산시키는 전략을 사용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작년 9월에는 반부패 공동노력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21명의 전문가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기업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들을 종합하여 플레이북(Playbook)을 발간하였으며, 반부패 공동노력을 시작하는 방법부터 진행되는 경과를 모니터링하는 방법까지 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플레이북 다운로드 바로가기]

▲ 서리 데카시(Serhiy Derkach) 우크라이나 부패방지기구 책임자(Head)는 정부, 공공기관, 기업을 위한 반부패 정책을 만들고 관련 노력을 실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비교적 법제화가 잘 되어 있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경영에 있어서 반부패를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평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은 잘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비교적 그 필요성이나 효과를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민관협력 공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작성된 우크라이나 국가 반부패 5개년 전략이 국회에서 채택을 앞두고 있다”고 소개하며, 민간부문이 법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입법에도 참여할 수 있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사빈 진데라 지멘스AG 부회장은 또 “공동노력은 이행하기 쉽지만 동시에 매우 어렵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인 만큼 플레이북의 내용을 바로 시작해보라”고 조언하며, 플레이북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드레 올리비라 남미 BASF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는 공동노력은 유엔글로벌콤팩트 2021-2023 전략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최근 개최된 2021 UN총회 반부패 특별회의(UNGASS 2021)에서도 중심 의제였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그는 “초기에 베이스라인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변화해가는 양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서리 데카시(Serhiy Derkach) 우크라이나 부패방지기구 책임자(Head)는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기관 및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정책 문서를 만들고 있다”고 밝히며, UNGC 우크라이나협회의 도움으로 관련 교육자료 및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작하였다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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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리더스 서밋] 변혁적 거버넌스로 가는 길

변혁적 거버넌스로 가는 길
THE ROAD TO TRANSFORMATIONAL GOVERNANCE


본 세션에서는 기업이 내부 운영이나 이사회 거버넌스, 정책 및 문화와 가치에 ESG 중 “G”의 요소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으며 또 사법적으로도 이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로드맵을 제시하는 ‘SDG 16 비즈니스 프레임워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일시: 6/16 (목) (08:15 – 19:00, EDT)
-연사: ▲닐슨 애넌 (Niels Annen) 독일 연방 외무부 장관 ▲앨리사 오베거 (Alyssa Auberger) 베이커맥켄지 (Baker McKenzie, 로펌) 지속가능성 최고 책임자, ▲리안 길 (Leanne Geale) 네슬레 최고 법률 책임자 겸 집행위원회 위원 ▲쟝크리스토프 소토리 (Jean-Christophe Sautory) 로레알 최고 윤리∙리스크&컴플라이언스 책임자 ▲노지포 재뉴어리바딜 (Nozipho January-Bardill) 유엔글로벌콤팩트 남아프리카공화국협회장

닐슨 애넌(Niels Annen) 독일 연방 외무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팬데믹을 겪으며, 생산 과정과 글로벌 가치사슬에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며 기업과 정부, 금융이 모두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독일 정부는 기업들의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수일 내 제출 준비 중이라고 소개하며, 해당 규제를 통해 독일 기업들이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노동을 근절하며 환경을 생각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앨리사 오베거(Alyssa Auberger) 베이커맥켄지 지속가능성 최고 책임자는 변혁적 거버넌스(transformational governance)가 어떤 법적 개념이라기보다 ESG 중 ‘G’의 요소를 기업 행동에서 실현하고 관련 야망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베이커맥켄지가 SDG16번 목표에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SDG16은 다른 지속가능발전목표들의 근간이자 촉매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어려운 주제로 여겨진다”며, “기업 입장에서 SDG16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해석하고 로드맵을 제시하는 시간”이라고 본 세션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리안 길(Leanne Geale) 네슬레 최고 법률 책임자는 SDG16을 달성하고 그 임팩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SDG16 달성을 위해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SDG16 비즈니스 프레임워크(SDG16 Business Framework)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SDG16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쟝 크리스토프 소토리(Jean-Christophe Sautory) 로레알 최고 윤리∙리스크&컴플라이언스 책임자는 앞서 언급된 SDG16 비즈니스 프레임워크에 대해, “전 세계 모든 규모의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툴 키트(tool-kit)”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비자의 70%가 기업이 사회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기업의 책무성, 포용성, 윤리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기업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신뢰 기반이 필요하며,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과 같은 반부패 프로그램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하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이어 20년 전부터 시작된 로레알의 윤리경영에 대해 소개하며, 기업의 사업분야나 사업지역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심플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윤리경영은 끝이 없는 여정(never-ending journey)이기 때문에 임직원의 행동과 기업의 의사결정에 기준이 될 원칙을 만들 것을 제시하였고, 성립한 원칙에 기반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리안 길 책임자는 ESG 중 환경(E)과 사회(S)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네슬레의 거버넌스(G) 체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네슬레는 작년에 이사회 규정을 검토하여 임명위원회와 지속가능위원회를 분리하였고, 지속가능위원회는 임원급으로 구성되어 ESG의 주요 요소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급에 대해서는 ESG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 성과급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 밖에도 장기적인 나무심기 목표량이나 재생에너지 100% 전환과 같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로드맵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앨리사 오베거 지속가능성 최고 책임자는 또 “SDG16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야 한다”고 언급하며 기업이 어떻게 대외적으로 SDG16를 지지할 수 있을지 패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네슬레의 리안 길 책임자는 기업이 정부, 시민사회, 학계와 함께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기업이 정부의 고유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지속가능한 해결책 마련”을 통해 SDG16 달성을 촉진하여야 하며,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기존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SME)의 반부패 노력을 도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레알의 쟝크리스토프 소토리 책임자는 SDG16 Business Framework을 참고하여 활용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지포 재뉴어리바딜(Nozipho January-Bardill) UNGC 남아공협회장은 거버넌스 투명성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며, 전환을 위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법제화 의지가 있어야 하며, 기업은 변경되는 법에 대응하는 것에서 나아가 “옳은 일을 하도록(do right things)”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ESG의 개념이 이사회를 넘어 임직원 한 명 한 명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논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www.sdg16.unglobalcompact.org 에서 기업 내에서 ESG의 G(거버넌스) 관련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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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리더스 서밋] 반부패와 인권 교차점에서의 SDG 16

반부패와 인권 교차점에서의 SDG 16
SDG16 AT THE INTERSECTION OF ANTI-CORRUPTION AND HUMAN RIGHTS


이 세션에서는 반부패와 인권 운동의 교차점을 인식하고, 반부패 노력에 인권을 포함시키려는 기업과 기관들의 움직임을 살펴봅니다. 기업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SDG16 달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권과 부패가 어떻게 상호 강화될 수 있는지 논의했습니다.

-일시: 6/15 (수) 08:00 – 09:00 KRT
-연사: ▲레이첼 니콜슨(Rachel Nicolson) 알렌스(Allens) 로펌 분쟁 및 조사 분야 파트너 변호사 ▲세레나 릴리화이트(Serena Lillywhite) 호주 국제투명성기구 CEO ▲바네사 지머슨(Vanessa Zimmerman) 유엔글로벌콤팩트 호주협회 기업과 인권 이사 겸 의장 ▲윌름 펀트(Willem Punt) 호주 ANZ은행 부패 및 뇌물 방지 리더

레이첼 니콜슨(Rachel Nicolson) 알렌스(Allens) 로펌 분쟁 및 조사 분야 파트너 변호사는 “유엔 SDG 16번 목표는 다른 17개의 목표들을 가능하게 하는 근간이며,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번째 원칙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의 투명성 부족으로 부패가 양산되면 이것이 인권 남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뇌물 및 부패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보다 전체론적이고 예방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진행을 이어갔습니다.

세레나 릴리화이트(Serena Lillywhite) 호주 국제투명성기구 CEO는 코로나 상황 하에서 증가하는 기회주의적 행태와 부패로 인해 인권이 어떻게 침해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세레나 CEO는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을 주도하는 광업이나 인프라 산업 등에서 프로젝트 규모를 확대하고 추진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심사합의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인권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광물자원을 보유한 국가가 종종 부패 리스크가 높거나 인권침해 추적에 있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팬데믹 상황에서 의미 있는 커뮤니티와의 협의나 인권실사가 어려운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바네사 지머슨(Vanessa Zimmerman) 호주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사는 인권 및 반부패와 관련한 국제사회 및 호주 내부의 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UNHCR, WEF, EU, OECD 등 국제사회는 부패와 인권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호주 정부의 경우 아직 “부패와 인권 간의 연관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 기업들의 경우에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내부고발 제도나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을 통해 인권 리스크를 점차 관리하는 추세”이며, 특히 “현대판 노예제에 관한 성명이나 인권정책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윌름 펀트(Willem Punt) 호주 ANZ은행 부패 및 뇌물 방지 리더는 기업이 반부패 노력을 통해 인권 이슈를 어떻게 내재화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기업이 부패 예방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규제기관이 증명해야 했다면, 오늘날에는 기업 스스로가 반부패 노력과 관련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입증하지 않으면 유죄가 성립되는 방향으로 규제 방향성이 전환되고 있다”며 논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ESG 이슈에 대해 “법의 관점에서만 접근할 경우 인권과 같은 윤리적인 측면을 간과하기 쉽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을 넘어 사회적인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써, 법제화와 동시에 기업 의사결정 문화에 ESG 이슈를 내재화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임원 등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이 법적 의무와 사회적 의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은행 부문에서는 투자결정 시 기업의 공급망 내 반부패 및 인권 행태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패널들은 부패 전문가와 인권 전문가의 협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논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세레나 릴리화이트는 “부패 전문가가 인권이나 젠더 전문가와 만날 경우, 단순히 컴플라이언스나 리스크 관점으로 바라보던 것에서 나아가 실제 인간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네사 지머슨은 “기업이 부패와 인권 간의 상호 연계성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위급 리더십에 대한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윌름 펀트는 “인권과 컴플라이언스의 관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기업 내부적으로 이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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