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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

[반부패 동향] 반부패 정책 사례(코카콜라, 월마트, 에어버스, 폭스바겐)

효과적인 뇌물수수 방지 정책(Anti-bribery Policy)의 설계와 구현은 모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정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뇌물수수 방지 정책은 윤리경영,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생태계를 향한 혁신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접근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조직에는 강력한 뇌물 방지 정책이 필요하다. 각 사례를 비교하고 공유함으로써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을 분리해서 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뇌물수수 방지 정책은 윤리경영의 일부로 간주될 때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코카콜라(COCA-COLA)의 반부패 정책

1.  일상적인 노력

정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뿐 만 아니라 일상의 업무 중에 정책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뇌물은 처벌 대상

관련 규범을 위반하는 회사 직원들은 징역형을 포함한 엄격한 민형사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3. 일부 예외적 상황 제외한 급행료는 금지

뇌물 금지 정책은 그 규모나 목적에 관계없이 “급행료” 지불을 포함한 모든 부적절한 지불에 적용된다.

급행료란, 통상적인 면허나 사업 허가의 취득, 비자나 통관과 같은 정부 문서의 처리, 전화∙전력∙수도 서비스의 제공, 화물의 상∙하역 등과 같이 비재량적 활동이나 서비스를 신속하게 또는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소액의 대가를 의미한다.

기업의 법률고문과 E&C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하는 일부 제한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급행료는 본 정책에 의해 금지된다.

4. 공무원에게 상품권 선물을 금지한다.

부적절한 호의나 혜택에 대한 대가로 정부 공무원 혹은 상업 파트너에게 선물, 식사, 여행 또는 접대를 제공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또한 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선물 역시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5. 컴플라이언스 인증

매 분기,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인증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해당 직원들은 본 정책의 실정을 진술해야 한다.

자사에서 뇌물방지 컴플라이언스 정책에 SEC 인증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처: https://fcpablog.com/2021/07/20/benchmarking-alert-heres-coca-colas-full-anti-bribery-policy/


월마트(WALMART)의 반부패정책

1. 글로벌 프로그램 운영

본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월마트는 뇌물 수수 및 기록 보관 위반을 예방, 감지 및 시정하도록 설계된 효과적인 위험 기반 글로벌 반부패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을 유지한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월마트는 전 세계 사업장의 부패 리스크에 특화된 운영 프로세스를 취한다.

2신고 실명제의 유용성

윤리 및 규정 준수에 대한 모든 보고는 가능한 한 기밀로 처리된다. 그러나 개인이 신분을 밝힌다면 후속 조치에 도움이 된다. 신분을 밝히는 것이 불편하다면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윤리 상담 서비스(Ethics Helpline)에 익명으로 보고할 수 있다.

3. 급행료 (언급) 금지

공무원이나 민간 부분의 개인들과 거래하는 모든 상황에서 부패한 금전 거래를 금지한다.

4. 허위사실 유포 금지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본사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위반 혐의를 제보하는 사람도 월마트 정책 혹은 절차를 위반한 정도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5. 적절한 인센티브

직원, 임원 및 제3자에 대하여 관련 정책∙절차를 준수에 따라 적절한 인센티브와  징계가 적용된다.

출처:https://fcpablog.com/2021/05/12/benchmarking-alert-heres-walmarts-full-global-anti-corruption-policy/


에어버스(AIRBUS)의 반부패 정책

1. 정책 위반에 대한 위험 고지

반부패 규범을 위반하면 상당한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며, 에어버스와 그 직원들의 명성, 노고,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본 정책과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직원들은 합당한 징계를 받는다.

2. 뇌물의 종류

반부패 법은 “부적절한 이익”을 대가로 “가치 있는 것”을 제공, 약속, 증여, 요청하거나 받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가치 있는 것”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현금이나 돈 외에도, 뇌물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지 받는 사람에게 가치를 전달한다. 예시:

  • 누군가에게 사치스럽거나 지나치게 빈번한 선물과 접대를 제공하는 것
  • 개인 의료비, 교육비 또는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
  • 공무원의 “애완동물 자선단체(pet charity)”에 대한 후원 또는 기부
  • 주요 의사 결정권자의 친척에게 고용 혹은 무급 인턴십을 연장시켜주는 행위
  • 개인적으로 이익을 위해 공무원이 관리하는 회사에 시장 가치 이하로 투자를 제공하는 행위

3. 급행료 금지단, 위급상황 제외

대부분의 부패방지 규범과 같이 에어버스는 급행료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에어버스 직원들의 건강, 안전 혹은 복지에 대한 급박한 위협을 피하거나 예방하는 맥락에서는 급행료의 지급이 예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직원들은 법률&컴플라이언스 팀에 즉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4. 이사회 참여

이사회의 윤리&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에어버스의 윤리&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감독과 지속적인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관련된 모든 내부 정책, 절차 및 통제와 같은 효과적인 윤리&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 조직 및 프레임워크에 있어서도 핵심적이다.

5.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정

위법 행위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정책, 절차 또는 기타 수단 내에 빈틈이 있음이 드러나는 경우, 에어버스는 위법 행위와 그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반영하여 윤리&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개정한다.

출처: https://fcpablog.com/2021/04/28/benchmarking-alert-heres-the-full-airbus-anti-corruption-policy/


폭스바겐(VOLKSWAGEN)의 반부패정책

1. 36페이지 분량의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은 전 직원에게 부패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내 규칙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애플의 반부패 가이드라인든 단 4페이지에 불과하며, 노바티스는 6페이지로 현재까지 벤치마킹한 기업들 중 가장 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2. 공직자에 대한 혜택 자제

공무원이나 공직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부패의 한 형태로 간주되기 쉽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주로 행정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 파트너나 개인에 대한 것 보다 더 엄격한 형법 규정을 공무원들과의 거래에 적용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무원이나 공직자에 대한 소위 ”아부(buttering up)”가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이나 공직자에게 비교적 작은 특혜나 혜택을 주어 호의적인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국 및 그 대리인을 대할 때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혜택을 부여하는 데 있어 매우 제한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사례에 입각한 고려

편파적인 태도는 종종 부패와 연결된다. 이것은 가족 구성원이나 지인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이들을 포함한다.

예시:

당신은 폭스바겐 그룹의 직원으로서 비즈니스파트너와 대량 판매 주문에 대해 협상하고 있다. 어느 날 주문 관리를 담당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직원이 회의를 요청한다. 그리고 해당 회의에서 그 직원은 폭스바겐 그룹에 주문할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고 제안하지만, 그 대가로 그의 조카를 정식 절차 없이 수습직원으로 넣어 달라고 부탁한다.

4. 모든 급행료 금지

급행료(뇌물이라고도 불린다)는 법적으로 보장된 통상적인 공식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소액의 금액을 의미한다.

뇌물은 어느 나라에서나 범죄행위이므로 금지된다.

폭스바겐 그룹은 급행료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5. 기부의 중요성

폭스바겐 그룹은 후원과 기부를 통해 전 세계의 단체와 행사를 지원한다. 이는 폭스바겐 그룹 브랜드를 강화하는 것이다. 기부는 본사가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이다.

출처: https://fcpablog.com/2021/04/08/benchmarking-alert-heres-volkswagens-full-anti-corruption-policy/


★ 이 글은 FCPA Blog의 Harry Cassin의 기고문을 UNGC 한국협회에서 번역하였습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④ 북미/오세아니아

기후위기와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ESG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보다 뜨거워지고, ESG 공시 의무화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BIS 팀은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ESG와 관련한 반부패의 중요성과 ESG 공시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미와 오세아니아의 ESG 공시 제도화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① 들어가며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② 유럽: EU편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③ 유럽: 영국/프랑스/독일편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④ 북미/오세아니아 ⇐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⑤ 아시아


1. 미국 (USA)


2021년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은 파리협정에 재가입하는 등 글로벌 아젠다에 동참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1년 3월 ‘기후 및 ESG 특별팀(T/F)’를 신설하여 관련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이를 위한 첫 움직임으로, 기후변화 정보 공시 규정의 수정 보완 사항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지난 7월 28일 SEC 위원장 Gary Gensler는 PRI와 진행한 웨비나를 통해, 제출된 550여 건의 의견 중 3/4 가량이 기후변화 정보 공시 의무화에 동의하였다고 설명하며, 연내(10월 예정) 기후리스크 공시 의무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ary Gensler 미 SEC 위원장
(출처: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유튜브)

한편 미 의회에서는 2021년 6월, ESG 이슈와 관련된 정보 공시 의무화를 포함하는 H.R. 1187 법안(기업 거버넌스 개선 및 투자자 보호법안,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and Investor Protection Act)이 하원을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시와 관련된 11개 세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ESG 공시 간소화법 (Title I. ESG Disclosure Simplification Act of 2021)’을 시작으로 ‘기후 리스크 공시법 (Title IV. Climate Risk Disclosure Act of 202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Title VII.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Workplace Harassment)’, ‘다양성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법 (Title IX.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Through Diversity Act of 2021)’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ESG 공시 항목(ESG metrics)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역할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출처: H.R.1187 –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and Investor Protection Act; UNGC 한국협회 번역)

원문 보기 ☞ H.R. 1187


2. 캐나다 (CANADA)


캐나다에서는 증권법(Canadian Securities Law)과 토론토 증권거래소 규정(Toronto Stock Exchange rules)에 의해 지배구조(G)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한편 환경(E)과 사회(S) 요소의 공시에 대한 명시적 법령은 없으나, 정기공시 문서를 통해 ‘중대한(material) 정보 및 변화’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캐나다 증권규제기관인 Canadian Securities Administrators (CSA)에서는 ESG 관련 정보의 공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9월, CSA는 공시를 포함한 ESG 규제를 주제로 온라인 좌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공시와 관련하여 National Instrument 58-101 – Disclosure of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Form 58-101F1 – Corporate Governance Disclosure에 따라 이사회 및 위원회의 △의무와 책임 △구성 △독립성 △교육 △자가 평가(self-assessments)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 1월 1일, 캐나다 기업법(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CBCA)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개 회사는 매년 연례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고위 경영진과 관련된 다양성 정보(diversity information)를 주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로써 기존에는 이사회 내 여성 임원 및 임원직의 수, 이사회 내 여성 대표성과 관련된 정책 등에 대해 공개해야 했던 것에서 나아가, 이제는 고용평등법에 명시된 그룹인 원주민, 장애인 등 기타 가시적인 소수자(visible minorities)와 관련된 다양성 정보를 공개하도록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캐나다 내 ESG 공시에 대한 논의는 확대되고 있으며, 많은 상장기업들이 이미 ESG와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에 발간된 캐나다 Millani의 보고서에 따르면, S&P/TSX Composite Index*에 편입된 230개 기업 중 71%가 ESG 관련 보고서를 발행하였으며 특히 S&P/TSX 60 지수에 편입된 상위 60개 기업은 92%가 ESG 보고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증시의 벤치마크 지수로, 토론토 증권거래소(TSX)의 전체 시가 총액의 약 70%를 차지

<캐나다 기업의 ESG 보고서 발행 비율(2016-2020)>

(Source: Millani(2021), Millani’s 5th Annual ESG Disclosure Study: A Canadian Perspective)


3. 호주 (AUSTRALIA)


호주 역시 미국,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통합적인 ESG 또는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법에 따라, 기업은 주주가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즉 기업의 운영 및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중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규제 가이던스에서는 ESG 리스크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에 상장된 기업은 환경 및 사회적으로 중대한 리스크와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원칙 준수, 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 원칙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 내에서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기업의 경우, 투자상품 설명서 내에 노동기준 및 환경, 사회, 윤리적 사안이 해당 투자상품 구성 시 어떻게 고려되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기타 비재무적 정보 공개와 관련된 연방 차원의 법제화는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 직장 내 양성 평등법,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보고법 등 개별 사안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판 노예방지법
(The Modern Slavery Act 2018)
∙ 현대판 노예제는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아동착취 등 인권유린 활동으로 정의되며, 미국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 법률(2010년)과 영국 현대판 노예방지법(2015년)에 영향을 받아 호주에서도 2018년 제정되었습니다.
∙ 호주의 현대판 노예방지법에 따르면, 연결매출액 1억 호주달러 이상의 기업은 운영 및 공급망에서 현대판 노예제도의 위험과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보고하는 연례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호주 연방에서 대신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자발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된 문서들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레지스트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  양성 평등법
(The Workplace Gender Equality Act 2012)
 *개정: 2016
∙ 해당 법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비공공부문(non-public sector) 고용주는 매년 직장양성평등단(Workplace Gender Equality Agency)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다양한 성평등 지표(예: 여성과 남성의 동일 보수)를 담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일부 예외정보를 제외하고 일반에 공개됩니다.
국가 온실가스  에너 보고법
(The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Act 2007)
 *개정: 2019
∙ 호주에는 연방 차원에서 환경 이슈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공시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본 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 사업, 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소비에 관한 정보의 보고 및 보급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캐나다, 호주의 ESG 공시 제도화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시아 주요국의 ESG 공시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자료의 저작권은 UNGC 한국협회 및 BIS 프로젝트에 있으며, 무단 활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③ 유럽: 영국/프랑스/독일편

기후위기와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ESG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보다 뜨거워지고, ESG 공시 의무화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BIS 팀은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ESG와 관련한 반부패의 중요성과 ESG 공시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럽(영국/프랑스/독일)의 ESG 공시 제도화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① 들어가며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② 유럽: EU편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③ 유럽: 영국/프랑스/독일편 ⇐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④ 북미/오세아니아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⑤ 아시아


1. 영국 (UK)


영국은 EU 비재무정보 보고지침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2016년 회사법(Companies Act 2006)을 개정했습니다. 회사법 Part 15 (회계 및 보고) – Chapter 4A. Strategic Report (전략보고서)를 통해 환경, 노동, 사회, 인권, 반부패 등 비재무정보의 공개 관련 사항을 확대했습니다.

☞원문 보기: 회사법(Companies Act 2006) – Chapter 4A. Strategic Report

<영국 ‘회사법’ 내 ‘전략보고서’ 관련 주요 내용>

한편 영국은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권고안을 적극 도입하며 기후변화 관련 규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TCFD 권고안을 기준으로 기후관련 정보의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경제 전반에 걸쳐 TCFD에 따른 공개를 의무화하고 2023년까지 의무 요건의 상당 부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원문보기: 영국 TCFD T/F 중간보고서 및 로드맵

*TCFD: G20의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공개를 위해 2015년 설립한 글로벌 협의체


2. 프랑스 (FRANCE)


프랑스는 이미 2001년 Law No. 2001-420을 통해 상장기업들이 사회 및 환경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시행: 2003년). 2012년부터는 국가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2015년 Law No. 2015-992(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 법) Article 173을 통해 상법 내 기후변화 관련 강화와 통화 및 금융법에 기관투자자의 ESG 보고 명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2016년부터 기후/에너지를 포함한 ESG 관련 정보를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3. 독일 (GERMANY)


독일은 2017년 경영진 및 그룹 경영 보고서에서 기업의 비재무보고 강화를 위한 법률(Act to strengthen the non-financial reporting of companies in their management and group management reports – CSR Directive Implementation Act, CSR-RUG)을 통해 EU의 비재무정보 공개지침(NFRD)을 법제화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이 제정되면서 독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명성 표준인 ‘지속가능성 코드(the Sustainability Code)’가 개정되었습니다.

<CSR Directive Implementation Act (CSR-RUG) 주요 내용>

시행된 실사 프로세스와 정책 결과를 포함하여 해당 정책에 대한 설명 (용어집 “정책” 정의 참조)
비즈니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성 요소에 중요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리스크와, 해당 리스크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용어집 “위험” 정의 참조)
비즈니스 파트너십, 제품, 서비스와 관련하여, 구성 요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리스크 및 해당 리스크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용어집 “위험” 정의 참조)
회사의 비즈니스 운영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비재무적 성과지표에 대한 설명경영보고서에 언급된 수치와 이에 대한 보충 설명 (이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
(Sources: The Sustainability Code 홈페이지; UNGC 한국협회 번역)

지금까지 유럽 주요국의 ESG 공시 제도화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미 및 오세아니아의 ESG 공시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자료의 저작권은 UNGC 한국협회 및 BIS 프로젝트에 있으며, 무단 활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② 유럽: EU편

기후위기와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ESG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보다 뜨거워지고, ESG 공시 의무화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BIS 팀은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ESG와 관련한 반부패의 중요성과 ESG 공시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럽(EU)의 ESG 공시 제도화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① 들어가며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② 유럽: EU편 ⇐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③ 유럽: 영국/프랑스/독일편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④ 북미/오세아니아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⑤ 아시아

유럽연합 (EU)


유럽연합(EU)은 지속가능성과 ESG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도적인 움직임을 취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8년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Sustainable Finance Action Plan)을 발표하고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정, 녹색분류체계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부문의 자금을 지속가능한 경제 영역으로 유도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금융 체계 수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8년 EU 주도로 확립된 지속가능금융의 기반>

이 중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된 대표적인 EU의 지침 및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 지침(Directive)과 규정(Regulation)

◆  지침(Directive): EU 국가가 특정 결과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 달성 방법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둠. EU 국가는 지침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를 국내법에 반영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국가 당국은 해당 조치를 유럽 위원회에 전달해야 함.
국내법으로의 전환은 지침이 채택될 때 정해진 기한(일반적으로 2년 이내)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가 지침에 따라 국내법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규정(Regulation): 발효되는 즉시 모든 EU 국가에 자동으로 균일하게 적용되는 법률 행위. 국내법으로 변경할 필요 없이 모든 EU 국가에 대해 전체적으로 구속력이 있음. 

<EU의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대표 지침/규정>


■ 비재무정보 보고 지침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     ☞원문 보기: DIRECTIVE 2014/95/EU

  – 채택: 2014년 / 시행: 2018년 (2017년 회계연도 보고부터 적용)

  – 적용 대상: 직원 500명 이상, 자산 2천만 유로 이상 또는 순매출 4천만 유로 이상인 대규모 기업에 적용. 다음을 포함한 EU 전역의 약 11,700개 기업 및 그룹이 포함됨.

  • 상장법인
  • 은행
  • 보험회사
  • 기타 EU 회원 당국이 공익단체로 지정한 기업

  – 공시 정보:

  • 환경
  • 사회 및 노동자
  • 인권 존중
  • 반부패 및 뇌물
  • 이사호 다양성 (나이, 성별, 교육 및 경력 측면)

– 정보공개 방식: 원칙 준수·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 정보 공개가 원칙이나 비공개 시 이유 설명의 의무가 있음)


■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제안(PROPOSAL)    ☞원문 보기: CSRD

  – 배경: NFRD가 다루는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 기업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함에 따라, 신뢰할 수 있고 비교 가능한 지속가능성 공개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수용. 기존 NFRD를 수정하는 CSRD 제안을 유럽집행위원회(EC)가 채택. 2020년 NFRD 수정을 위한 이니셔티브 착수

  – 제안(EC): 2021년 4월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CSRD 제안에 따라, 유럽 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는 최종 입법 문서를 협상 및 승인 해야함. 이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 2024년부터 CSRD에 따른 보고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수정 내용:

  –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EFRAG)이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안을 마련, 2022년 10월까지 1차 표준이 채택될 예정임.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정보를 명시함


■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정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     ☞원문 보기: SFDR

  – 채택: 2019년  /  시행: 2021년 3월
→ 금융회사/금융상품 지속가능성 공시(Level 1) : 2021년 3월 시행
→ 세부 규칙(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에 따른 공시(Level 2) : 2022년 7월 시행 예정 (2022년 1월에서 6개월 연기)

  – 금융 서비스 부문(은행, 연기금,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등)에 적용되며, 특히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가 본 제도의 주요 대상.

  – 금융회사 단위의 공시 사항과, 금융상품 단위의 공시사항으로 구분
→ 금융회사 단위: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법(정책) 등을 금융회사 웹사이트에 공시
→ 금융상품 단위: 지속가능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의 경우 ESG 속성의 평가, 측정, 모니터링, 방법론, 지속가능투자 영향을 공시

  – 금융회사 단위의 공시사항의 경우, 2022년 7월부터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요 부정적 영향(Principal Adverse Sustainability Impacts)에 대한 18개 지표를 공시 의무화

지금까지 EU 의 주요 ESG 공시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럽 주요국의 ESG 공시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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