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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주요국 부패 관련 법] 유럽연합 내부고발지침(EU WHISTLEBLOWING DIRECTIVE)

내부고발지침(Whistleblowing Directive), 즉 유럽연합 법률 위반 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 2019/1937은 2019년 12월에 발효되었다. 회원국은 2021년 12월 17일까지 지침을 이행해야 한다. 유럽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이미 2014년에 대중에게 공개된 여러 스캔들(파나마 페이퍼,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배후로부터 내부고발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함을 보고했다.

내부고발지침은 유럽연합 법률 위반을 보고하는 사람들을 보다 균등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제1조). 적격한 부정행위 신고자란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 또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임직원이다. 제2조에는 주요 범위, 즉 공중 보건, 공공 조달, 제품 안전 및 규정 준수, 운송 안전, 소비자 보호, 개인 정보 보호 및 네트워크와 시스템 보안과 같이 잠재적인 위법행위 고발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률 영역이 나열되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법률 위반 시 공익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으며 내부고발자의 도움 없이는 법 집행이 어려운 영역이다. 지침의 범위에 대한 제2조는 광범위하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즉, 회원국은 지침에서 다루는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

현재 내부고발자 보호는 국가마다 다르게 이루어진다. 이 지침의 목표는 기밀보고를 가능하게 하고 해고, 승진 또는 급여 거부, 직장 이전 또는 변경 및 차별로부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회원국은 내부 고발 채널을 확립해야 한다.

내부 고발 지침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국가의 법률이 다음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사내또는 외부의 고발 채널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 직원이 50 명 이상인 법인은 사내 내부고발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10,000 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회원국은 이러한 채널을 제3자에게 아웃소싱 할 수 있다. 이때 제3자는 보안, 데이터 보호, 비밀보장 및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 회원국은 보고서를 접수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며 후속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외부 보고 채널을 설정해야 한다.

두 채널 모두 과정 상의 보안을 보장해야 하며 내부고발자가 어떠한 종류의 보복도 받지 않도록해야 한다.

내부 고발자는 제6조 1항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잠재적인 법률 위반에 대해 보고된 정보가 보고 당시 사실이며 그러한 정보가 지침(및 시행 법안)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내부고발자가 지정된 보고 채널을 사용한 경우, 회원국은 법적 보호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와 조언, 당국의 지원, 법적 절차와 관련된 특정 권리 부여 등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제공해야 한다.

핀란드 

핀란드에는 내부고발을 처리하는 일반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용기관, 증권시장, 펀드 관리 회사 및 보험회사 등 일부 부문에 한해서만 특수한 법률이 존재한다. 언론 및 비정부기구 역시 기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윤리적 의무와 수단을 갖추고 있다.

핀란드 법무부는 내부고발지침의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했다. 해당 실무그룹은 새롭게 이행되는 법률의 필요성을 평가한다. 또한 국내 입법부에 대한 내부고발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부 보고를 감독할 권한 기관을 지정한다.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동의, 합법적 이해관계, 또는 법적 의무와 같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GDPR 6조 9항). 현재 고용주들은 내부고발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로 합법적 이해관계를 정보처리의 법적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직장 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핀란드 법(759/2004)은 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제한사항을 담고 있어 고용 시 합법적 이해관계를 근거로 사용하기 어렵다. 법이 규정하는 일반 규칙에 따라 직원 자신이 아닌 다른 출처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처리하려면 해당 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유럽 데이터 보호위원회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직원-고용주 관계에 내재된 불균형으로 인해 고용 상황에서 “GDPR 등급”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법적 근거가 권장된다.

내부고발지침의 이행 과정에서 핀란드가 내부고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지 여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 만약 제정이 된다면 이는 제6조 1항 (c) 관련 법적 의무로서의 법적 기반에 대한 현재의 불확실성을 명확히 해줄 것이다. 또한, 성희롱 또는 차별 등에 대한 국내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EU 내부고발지침에도 해당될 수 있다.

스웨덴

스웨덴은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여러 법률 조항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자금으로 자금의 전액 또는 부분을 조달하는 회사를 포함한 공공부문 내부고발자는 스웨덴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정보전달 권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고용주로부터 질책을 받을 수 없다(스웨덴어: repressalieförbud). 또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내부고발자는 중대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 특별 보호법(Act on Special Protection Against Reprisals for Whistleblowing Concerning Serious Irregularities)에 따라 일정한 보호를 받고 있다. 법률명에서 알 수 있듯이 내부고발법은 사기 및 뇌물수수 등 구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하는 심각한 비리 보고에만 적용된다.

내부고발지침에 이르기까지 스웨덴 법률이 제공하는 보호는 고용주가 보복을 당한 내부고발자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보상에 강력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새로운 지침과 함께, 스웨덴 당국과 기업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고 채널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력한 준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구현해야 한다. 따라서 지침의 적극적인 접근방식은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에 적응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스웨덴 정부는 지침 이행 작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임명하고, 이들이 스웨덴 법률 상에서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영역,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다른 규정과의 관계, 내부고발자 및 기타 관련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내부 및 외부 채널의 설정 및 설계, 후속보고 및 발행 제재 등을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명시했다. 조사위원회는 6월 29일 제안서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새로운 법안에 대한 정부측 제안서의 바탕이 될 것이다.

덴마크

역사적으로 덴마크의 경우 내부고발자 정책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EU 내부고발지침 이전에는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의무적 내부고발자 정책과 자금세탁 및 테러행위자금조달 식별 및 방지법(Act on Detecting and Preventing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이 있었다. 2020년 6월에 덴마크 기업국(Business Authority )은 코로나19에 의해 영향을 받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부보조금과 관련된 사기행위를 대상으로 한 내부고발 핫라인을 도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EU 내부고발지침 시행법률안은 2021년 초에 덴마크 의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법률의 범위를 확장해 EU 제정법 뿐만 아니라 국내 제정법의 위반을 모두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고려하고 있으나, 이것이 실제로 벌어질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다.

법규정의 부재 가운데, 내부고발자 정책의 운용은 덴마크에서 자발적인 형식으로 널리 있어 왔다. 2018년 GDPR이 유럽연합에서 통과되기 이전의 모든 내부고발자 정책은 덴마크 데이터 보호국(Danish Data Protection Agency)에 신고 후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이는 이러한 정책들이 범죄행위 관련 정보 생성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GDPR 통과 이후 시기의 데이터보호국 가이드라인에는 본 보호국이 승인을 위한 특정 조건을 설정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심각성이 중한 비위행위만이 내부고발자 정책의 범위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다른 비위행위들은 기타 창구를 통해 신고될 수 있었다. 나아가, 본 데이터보호국은 범죄행위에 대한 정보가 아닌 다른 민감한 데이터와 개인 정보는 일절 내부고발자 정책을 거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계없이 덴마크에서 내부고발자 정책의 맥락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적 기반은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이다. 덴마크에서 범죄행위 정보는 법적인 이익 보호의 목적상 요구되거나 이 이익이 명확히 정보가 다루는 대상의 이익보다 우선시될 경우 민간 정보관리자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 (GDPR8장).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 내부고발행위는 노르웨이근무환경법(WEA: Norwegian Working Environment Act) 2A조를 기반으로 규제된다. 본 법령에 따라, 근로자는 부당한 근무환경에 대해 신고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한 학생, 군인, 수감자, 환자, 교육훈련 또는 작업조치와 관련이 있는 인원 등 근로자의 자격을 지니지 않거나 노동시장 정책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서 부당한 상황에 놓인 다수 인원들 역시 내부고발행위에 대해 근로자로 간주된다. 부당한 환경은 기타 조건들과 함께 생명과 건강의 위협, 기후 및 환경적 위험, 부패 또는 기타 금융범죄, 위험한 근무환경, 직장내 괴롭힘이나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 법규정이나 윤리 기준의 위반 등을 망라한다. 자영업자에 한한 내부고발행위는 부당한 환경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노르웨이의 법률상, 근로자들은 건강 및 생명의 위협 뿐만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과 차별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한다.

내부고발행위에 대한 일체 형태의 보복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 맥락상 위반은 (비)재무적 리스크의 소지가 있다. 사업주는 합리적인 시일 내에 내부고발행위의 내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내부고발에 대해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GDPR 내에 내부고발행위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관련 법적 기반은 6조 1c)항 법적 의무에 대한 컴플라이언스와 1f)항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이다. 노르웨이 개인정보법 6장에 의거해 사업주의 법적 의무와 권리 보장에 필요할 경우 특정한 카테고리의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다.

EU 내부고발지침과 현 노르웨이 법률 간 주요한 차이점은 EU 내부고발지침이 더 넓은 범위의 인원을 그 대상으로 두는 한편, 내부고발행위에 대해서는 더 좁은 범위를 견지한다는 것이다. 내부고발 창구와 관련된 새로운 법규정들이 도입되고 있다는 것들이 한 예시이다.

EU 내부고발지침은 유럽연합에 의해 유럽경제지역(EEA) 소관 아래 있으며, EEA 협정 통합에 대해 EEA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검토 중에 있다. 현재까지 본 지침과 EEA 간의 법적인 관련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노르웨이에서 EU 내부고발지침은 노동사회청과 법무부, 외교부가 검토하고 있다.

결론

현재 북유럽 국가의 내부고발 관련 법규정 현황은 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일부는 더 넓은 범위에서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들에서 기존의 규정은 한정된 영역과 비교적 위중한 비위행위에 집중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정되어 있는 EU 내부고발지침에 의해 북유럽 국가 정부들은 민간 및 공공 부문 모두에서 요구되는 창구를 도입하고 이전에 규제되지 않은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국가 정부들이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 글은 Bird & Bird의 <An Over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Whistleblowing Directive in the Nordics> 기고문을 UNGC 한국협회에서 번역하였습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 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서울선언문: 진실, 신뢰, 투명성에 기반한 미래 2030을 위해 다 함께

서울선언문

– 진실, 신뢰, 투명성에 기반한 미래 2030을 위해  –

우리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우리가 만들어 갈 미래 2030: 진실, 신뢰, 투명성의 주제와 목표를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반부패 운동으로서, 우리는 이번 회의를 마치면서, 권력자에 책임을 묻고, 시민사회 공간을 확대하며,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내부 신고자를 지원하며, 어디서든 사회·경제적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단호하게 결심한다.

 – 이 회의는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았으며, 부패는 팬데믹 동안 만연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아 의료 시스템을 더욱 탄력적이며, 투명하고,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후 9개월이 지난 지금, 코로나19 백신의 출시가 임박해 있다. 팬데믹 동안 우리가 목격한 공공계약에서의 불투명성과 코로나 지원금의 전용 문제가, 백신의 구매와 배포 과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둘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백신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접근과 정당한 경제 회복을 위해 싸워서, 어느 곳,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부패는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때문에 반부패는, 글로벌 지도자이건 시민운동가이건 간에, 모든 분야 각계각층의 사람들, 특히 자신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젊은이들을 하나 되게 한다. 젊은이들이 스스로 앞장서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

 – 우리는 부패가 여성과 빈곤층, 소외계층, 그리고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과도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성소수자 단체 등, 젠더 부패 해결을 위한 새로운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소수민족 등 소외받는 이들이 부패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구조적 차별을 해체하고자 하는 이들과 합칠 것이다.

 – 우리는 권위주의와 대중영합주의가 세계적인 트렌드로 나타나 전 세계 민주주의 규범을 급격히 훼손하는 것을 목격했다. 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서 면책특권이 증가했다. 우리는 민주주의 규범을 지키고, 확대하며,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우리는 부패와 부정을 폭로하여 끊임없이 위협, 협박, 살해의 대상이 되는 활동가, 탐사기자, 내부 신고자에게 가해진 불이익 조치를 규탄한다.

 – 빅테크 기업과 주요 소셜미디어는 증오와 두려움을 심화시키는 가짜뉴스와 음모론 확산에 사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진실, 신뢰, 투명성이 약화되고, 개인정보가 노출된다. 또한 인권침해, 사회 불공정, 환경범죄도 발생한다.

 – 우리는 기업의 실소유자 중앙 등록부의 필요성에 대해 점점 더 많은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는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압력과 사회 모든 분야의 연대 구축 노력의 결과이다.

 – 우리는 국경을 뛰어넘는 부패와 맞서고, 자금세탁과 그 외 금융범죄를 조장하는 전문가에 대한 면책을 종식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연대를 구축할 것이다. 최초의 유엔 반부패 특별총회(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against Corruption)는,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는 정치 부패와 그들에 대한 면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회가 제공되는 장이다. 이는 놓쳐서는 안 되는 이정표적인 행사이다.

 – 지금, 부패척결에서 글로벌 규범의 회복 및 강화로서 국제적 운동에서 우리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19차 IACC를 주최하고 지원해준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우리는 한국의 회복력과, IACC 및 반부패 운동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다.

 우리는 대표단에 감사하며 제19차 IACC 결과물이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길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 구축의 가이드로 채택되길 바란다. 진실, 신뢰, 투명성의 2030을 위하여

지금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이번 선언문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부패가 더욱 심각진 상황에서, 평등을 기반으로 한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기득권자 책임 강화, 공정한 백신 공급, 구조적 차별 해소, 민주적 가치 수호, 시민사회의 영역 확대, 언론 자유 보장, 국경을 초월한 연대 구축 등‘이 강조된 서울선언문과 관련하여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의 남은 과제는 지난 4일간의 고민과 논의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며 “위기와 절망의 시대에 내딛는 이 발자국이 우리의 미래를 희망으로 만드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제 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공적 노후소득 기금의 반부패 투자 방향성 모색> 워크숍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제투명성기구는 2020년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국제반부패회의(IACC)는 반부패를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공유하고 각국의 반부패 노력과 효과적인 홍보정책 등을 벤치마킹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부패회의로, 올해 한국에서 개최된 제 19차 회의는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2030 : 진실, 신뢰, 투명성’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총 7개 세션과 100여개의 워크숍으로 구성되었다.

12월 1일 개막식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마패를 형상화한 장신구와 암행어사 복장을 착용하고 IACC의 한국 개최의 의의를 전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37년간 IACC는 반부패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부패가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논의의 장을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IACC에 참여하는 연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가 모여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IACC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한국은) 코로나의 도전 앞에서도 청렴 사회를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며 부패는 언제나 우리의 방심을 파고들기 마련이고, 그 결과는 불공정, 불평등과 빈곤을 야기하며 일상의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삶을 병들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9차 국제반부패회의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4일간 120개 프로그램에 안토니오 구테헤스 UN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를 비롯한 500명의 연사가 참여했다. 온라인 회의장 역할을 한 IACC 공식 홈페이지의 전체 방문자는 150만명을 넘었다.

마지막 날인 4일에는 ‘서울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 평등에 기반한 공동의 목표를 담은 방안들이 포함되었으며, 기득권자 책임 강화, 공정한 백신 공급, 구조적 차별 해소, 민주적 가치의 수호, 시민사회의 영역 확대, 언론 자유 보장, 국경을 초월한 연대 구축 등이 강조되었다.

[IACC 워크숍] 공적 노후소득 기금의 반부패 투자 방향성 모색

<공적 노후소득 기금의 반부패 투자 방향성 모색> 워크숍은 국내 ESG 투자 현황과 국민연금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워크숍에는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좌장),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영회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상근전문위원, 최영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분석실장,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이 참여하여 공적 노후소득 기금의 반부패 투자 방향성 모색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주요 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반부패는 기업 및 연기금의 수익성과도 연관되어 있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반부패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 및 연기금의 수익성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ESG 및 반부패를 고려한 책임있는 투자를 촉진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본 워크숍을 열었다. 특히 연기금, 국제기구, 학회 등 각계의 ESG 투자 전문가가 참여하여 함께 ESG 및 반부패 투자 확산과 법ž제도적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ESG 공시를 의무화 시켜야 한다.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영회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상근전문위원은 “공적 노후소득 기금의 반부패 투자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ESG 투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의 노력과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 국면에서 많은 경제 활동이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SG 투자 집행 규모는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있다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추구하는데 있어 부패는 큰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으며, 투자 기업 및 그 대상이 이를 침해할 경우 투자 배제를 통해 반부패 행위에 대한 방어와 견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은 국내 대표적인 기관투자자로서 발생된 부패에 대한 방어적 입장에서의 대응 행위에 주력해왔으나, 뉴노멀 시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기회도 확장되고 있다.
  • 특히, 2021년부터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ESG 투자에 대한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하고 본격적으로 위탁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스튜어드십코드의 개념을 확장하고 수탁자 책임 활동의 실제 이행과 성과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국민연금은 국내 전체 상장사의 약 7%의 지분을 보유하여 주요 기업의 1대 혹은 2대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다.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 매년 2회의 ESG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반부패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 기업 자체적으로 근시안적 부패행위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이익에 해가 된다는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ESG 공시에 대해 의무화 시키는 것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Universal Owner 투자원칙 선언을 통해 자본시장 전체가 지속적 및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두번째 발표자는 최영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분석실장이었다. 최영민 실장은 부패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부패 억제의 첫번째 단계는 공식 및 비공식 규칙과 계획, 프로세스 명확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라고 얘기하며, 최근 일본 공적연기금(GPIF)의 최근 ESG 활동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GPIF는 ‘Universal Owner’ 투자원칙을 선언하여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투자대상 개별기업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자본시장 전체가 지속적 및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자본 시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과 사회 문제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은 투자 수익 추구에 필수다.
  • ‘Universal Owner’ 투자원칙을 선언한 자산관리자가 많지 않은 이유로는 자산관리자가 단기 성과압력을 반영하여 단기 목표에 집중하는 경향이 존재하고, 영향력 구사를 통해 재무적 성과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대규모 장기투자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ESG가 투자 프로세스로 주류화 되어가는 단계에 있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여전히 재무적 성과와 지속가능성 두 가지 관점이 충돌하고 있으며, 책임투자에서 가장 큰 장애요소로 수익률 저하가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현 시점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ESG 공시, △ESG 평가등급의 모호성, △대상자산의 부족을 꼽았으며, 무엇보다도 국가 차원에서의 ESG 고려에 대한 인식 확산과 투자관행으로 정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국민연금은 기업의 사익편취에 대응하여 ESG 투자를 증진시켜야 한다.

세번째 발표자는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였다. 김우찬 교수는 △사익편취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왜 차단하기 힘든가,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 4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국내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시가 기준 45%를 넘고 있는데, 이는 계열회사간 합병, 그룹 상표권 사용료 수취, 총수일가의 퇴직금 수령 등의 형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익편취 차단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주주대표소송 제기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만, 언론의 편파적 보도, 관료ž사법부ž검찰의 사외이사 퇴직 후 취업, 대학 사외이사 활동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사익편취 차단이 힘들다.
  •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입법운동,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대표소송 제기, 주주행동주의 펀드 자금 위탁 등을 통해 기업의 사익편취에 대응하고 ESG 투자를 증진시킬 수 있다.

–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기금은 중점관리사안으로 반부패 이슈를 지정하여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통해 기업의 반부패를 강화할 수 있다.

마지막 발표자는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이었다. 이은경 실장은 부패는 시장경제의 왜곡을 낳을 뿐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비용을 증가시키고 거래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등 기업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공감성이 생겨, ESG 공시 강화와 조달상의 부패 요소를 계약에 반영하는 등의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뇌물방지 및 반부패 글로벌 트렌드로 △기업의 형사책임 강화, △감독책임 강화, △기소유에합의, △제3자 이슈 등을 꼽으며, 정부와 기업 모두가 부패 및 컴플라이언스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 노르웨이 국부펀드 투자운영회(NBIM)는 2019년 2019년에만 반부패 관련 기업 윤리 평가를 수행한 기업 250곳 중 7개 기업에 반부패 감사와 정보 공개에 대한 조정을, 14개 기업에 자금세탁에 대한 리스크 평가 기준과 문제 완화 활동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 ESG 정보공개는 투명성 확보라는 고리를 통하여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여활동을 보장하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 기업의 반부패 경영을 촉진할 수 있다.
  • 특히, 유럽연합은 500인 이상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비재무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2014년 통과시켜, 공시사항에 반부패 및 뇌물 이슈와 관련한 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 국민연금 또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반부패를 기업 전반의 반부패로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모든 공적연기금은 중점관리사안으로 반부패 이슈를 지정하여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통해 기업의 반부패를 강화할 수 있다.

<패널 토론>

Q. 국민연금은 중점관리사안으로 반부패 이슈를 지배구조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데, 기업부패 일반 이슈로 확장할 필요가 있나요?
A. 원종현 위원장(요약): 확장을 지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현재 어떻게 수용 가능하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환경, 사회 부분으로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익성 부문에서 큰 장벽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Q. ESG 공개의무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민간단체와 조직적으로 협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원종현 위원장(요약): 다른 기관 투자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이 운동협력 반대를 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 또한 행동주의펀드들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어 협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 따라서 반부패 제도화가 필요하다. 임의규정이 아닌 법적으로 국가적 입장에서 제도화 한다면 국민연금이 더 적극적이고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Q. 행동주의펀드 중립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A. 김우찬 교수(요약): 성격이 다른 행동주의펀드들이 다양하게 있다. 국민연금은 뚜렷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행동주의펀드를 선발하여 자금을 위탁하고, 문제가 있는 펀드에 대해서는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행동주의펀드는 국민연금만큼 몸집이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 펀드를 잘 선발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Q. ESG 평가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A. 최영민 기금정책분석실장(요약): 평가 기관들이 각각 다른 기준과 배점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은 ESG 평가 관련해서 외부 기관에 의지하지 않고 있다. 내부적으로 제한적이게 운영하지만 자금 위탁으로 확장하는 것에 있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다. ESG 정보공개 의무화도 필요하지만 표준화가 우선이다. 기관마다 개별적인 기준을 마련하면 정보공개 의무화가 되더라도 혼선이 생기기 때문이다.

Q. 반부패 이슈와 관련해서 선진국 연기금의 사례를 소개해주세요.
A. 이은경 실장(요약): 앞 질문에 덧붙히자면, ESG 평가 표준화에 대해 기업들의 요구가 많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데이터 공시를 할 때 현황이나 과거에 대해 공시하는 추세인데, 이로 인해 대부분의 투자자는 앞으로의 계획, 이사회 입장, 문제 및 목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스웨덴 연기금은 외부 위원회를 설립해 반부패 관리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기업들도 반부패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체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