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글로벌콤팩트는 지역 네트워크 내에서 반부패 공동노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21년 6월 ‘반부패 공동노력 플레이북(Uniting Against Corruption: A Playbook on Anti-corruption Collective Action)’ 발간물을 발표하였다. 본 플레이북은 공동노력을 위한 6단계 접근법과 절차 전반의 심층 분석을 통해 독자들이 자신의 지역 부패 환경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잠재적인 기업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궁극적으로 글로벌콤팩트 지역 네트워크, 기업, 관련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공동노력의 이해와 활용을 주류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플레이북의 내용은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의 1차 및 2차 펀딩 라운드 하에 시행되는 수년간의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의해 개발된 자원들을 기반으로 한다.
본자료에서 다루는 공동노력 이니셔티브 수행 가능성을 탐색할 때 고려해야 할 6단계 접근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준비(Prepare)
공동노력 이니셔티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세스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역할을 이해하고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부패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및 법적 고려 사항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준비과정 전반에 걸쳐 유용할 것이다. 독자들은 사실 공동노력이 표적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 구성요소들을 분석하고, 향후 활동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질문을 묻고 답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이 첫번째 단계의 목표이다.
소개(Introduce)
준비과정 후 다음 단계는 공동노력을 외부에 소개하는 것이다. 본 단계는 공동노력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잠재적 참가자들에게 공동노력을 숙지 시켜 이해관계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 경험하게 될 절차 및 직면하게 될 문제들을 이해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후속 워크숍은 공동노력을 통해 부패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두 활동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확신을 구축하는 것이 공동노력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이 첫 번째 일련의 회의에 참여함에 따라 진행자는 이해관계자 간의 건설적인 합의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소개 세션을 통해 거버넌스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구체화된다.
설계(Develop)
다음 단계는 설계이다. 설계의 목표는 (1)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공동노력 이니셔티브를 식별하고, (2) 어떤 옵션을 수행할 것인지 우선 순위를 정하며, (3) 가장 큰 영향을 보장하기 위해 구조를 설계하는 일련의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이다. 이때 모니터링, 평가 및 집행 메커니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실행(Implement)
공동노력을 설계하고 포괄적인 로드맵을 작성한 후, 이니셔티브를 실행하는 것이 다음 단계이다. 실행은 공동노력의 유형, 규모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외부 자금을 확보하거나 영향력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지원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주요 활동은 모니터링 및 집행 메커니즘 설정, 가치사슬에 속한 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교육, 모범사례 공유 등이 포함된다.
평가(Evaluate)
모니터링 및 평가는 진행 상황을 추적할 뿐 아니라 장단기 변화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공동노력의 또 다른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강력한 영향평가를 위해 공동노력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 및 평가를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프로젝트 실행을 추적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할 뿐 아니라 공동노력 참가자가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어떻게 긍정적인 결과와 영향을 창출하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결과와 공동노력이 창출하고자 하는 각각의 변화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확장(Scale & Sustain)
본 이니셔티브의 구조와 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또는 자문위원회의 주도가 필요하다. 공동노력은 이미 서로를 알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신뢰를 공유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기업인들로 구성된 초기 그룹으로 시작하여 보다 편안하게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 이니셔티브가 성숙기에 도달하면 회원 구성을 넓히고 추가 기업(지방기업 및 중소기업)은 물론 NGO, 공공기관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는 것을 권장한다.
효과적인 뇌물수수 방지 정책(Anti-bribery Policy)의 설계와 구현은 모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정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뇌물수수 방지 정책은 윤리경영,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생태계를 향한 혁신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접근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조직에는 강력한 뇌물 방지 정책이 필요하다. 각 사례를 비교하고 공유함으로써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을 분리해서 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뇌물수수 방지 정책은 윤리경영의 일부로 간주될 때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코카콜라(COCA-COLA)의 반부패 정책
1. 일상적인 노력
정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뿐 만 아니라 일상의 업무 중에 정책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뇌물은 처벌 대상
관련 규범을 위반하는 회사 직원들은 징역형을 포함한 엄격한 민형사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3. 일부 예외적 상황 제외한 급행료는 금지
뇌물 금지 정책은 그 규모나 목적에 관계없이 “급행료” 지불을 포함한 모든 부적절한 지불에 적용된다.
급행료란, 통상적인 면허나 사업 허가의 취득, 비자나 통관과 같은 정부 문서의 처리, 전화∙전력∙수도 서비스의 제공, 화물의 상∙하역 등과 같이 비재량적 활동이나 서비스를 신속하게 또는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소액의 대가를 의미한다.
기업의 법률고문과 E&C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하는 일부 제한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급행료는 본 정책에 의해 금지된다.
4. 공무원에게 상품권 선물을 금지한다.
부적절한 호의나 혜택에 대한 대가로 정부 공무원 혹은 상업 파트너에게 선물, 식사, 여행 또는 접대를 제공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또한 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선물 역시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5. 컴플라이언스 인증
매 분기,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인증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해당 직원들은 본 정책의 실정을 진술해야 한다.
반부패 규범을 위반하면 상당한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며, 에어버스와 그 직원들의 명성, 노고,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본 정책과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직원들은 합당한 징계를 받는다.
2. 뇌물의 종류
반부패 법은 “부적절한 이익”을 대가로 “가치 있는 것”을 제공, 약속, 증여, 요청하거나 받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가치 있는 것”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현금이나 돈 외에도, 뇌물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지 받는 사람에게 가치를 전달한다. 예시:
누군가에게 사치스럽거나 지나치게 빈번한 선물과 접대를 제공하는 것
개인 의료비, 교육비 또는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
공무원의 “애완동물 자선단체(pet charity)”에 대한 후원 또는 기부
주요 의사 결정권자의 친척에게 고용 혹은 무급 인턴십을 연장시켜주는 행위
개인적으로 이익을 위해 공무원이 관리하는 회사에 시장 가치 이하로 투자를 제공하는 행위
3. 급행료 금지. 단,위급상황 제외
대부분의 부패방지 규범과 같이 에어버스는 급행료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에어버스 직원들의 건강, 안전 혹은 복지에 대한 급박한 위협을 피하거나 예방하는 맥락에서는 급행료의 지급이 예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직원들은 법률&컴플라이언스 팀에 즉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4. 이사회 참여
이사회의 윤리&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에어버스의 윤리&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감독과 지속적인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관련된 모든 내부 정책, 절차 및 통제와 같은 효과적인 윤리&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 조직 및 프레임워크에 있어서도 핵심적이다.
5.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정
위법 행위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정책, 절차 또는 기타 수단 내에 빈틈이 있음이 드러나는 경우, 에어버스는 위법 행위와 그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반영하여 윤리&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개정한다.
가이드라인은 전 직원에게 부패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내 규칙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애플의 반부패 가이드라인든 단 4페이지에 불과하며, 노바티스는 6페이지로 현재까지 벤치마킹한 기업들 중 가장 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2. 공직자에 대한 혜택 자제
공무원이나 공직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부패의 한 형태로 간주되기 쉽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주로 행정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 파트너나 개인에 대한 것 보다 더 엄격한 형법 규정을 공무원들과의 거래에 적용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무원이나 공직자에 대한 소위 ”아부(buttering up)”가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이나 공직자에게 비교적 작은 특혜나 혜택을 주어 호의적인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국 및 그 대리인을 대할 때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혜택을 부여하는 데 있어 매우 제한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사례에 입각한 고려
편파적인 태도는 종종 부패와 연결된다. 이것은 가족 구성원이나 지인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이들을 포함한다.
예시:
당신은 폭스바겐 그룹의 직원으로서 비즈니스파트너와 대량 판매 주문에 대해 협상하고 있다. 어느 날 주문 관리를 담당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직원이 회의를 요청한다. 그리고 해당 회의에서 그 직원은 폭스바겐 그룹에 주문할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고 제안하지만, 그 대가로 그의 조카를 정식 절차 없이 수습직원으로 넣어 달라고 부탁한다.
4. 모든 급행료 금지
급행료(뇌물이라고도 불린다)는 법적으로 보장된 통상적인 공식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소액의 금액을 의미한다.
뇌물은 어느 나라에서나 범죄행위이므로 금지된다.
폭스바겐 그룹은 급행료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5. 기부의 중요성
폭스바겐 그룹은 후원과 기부를 통해 전 세계의 단체와 행사를 지원한다. 이는 폭스바겐 그룹 브랜드를 강화하는 것이다. 기부는 본사가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이다.
기후위기와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ESG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보다 뜨거워지고, ESG 공시 의무화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BIS 팀은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ESG와 관련한 반부패의 중요성과 ESG 공시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미와 오세아니아의 ESG 공시 제도화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① 들어가며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② 유럽: EU편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③ 유럽: 영국/프랑스/독일편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④ 북미/오세아니아 ⇐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⑤ 아시아
1. 미국 (USA)
2021년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은 파리협정에 재가입하는 등 글로벌 아젠다에 동참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1년 3월 ‘기후 및 ESG 특별팀(T/F)’를 신설하여 관련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이를 위한 첫 움직임으로, 기후변화 정보 공시 규정의 수정 보완 사항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지난 7월 28일 SEC 위원장 Gary Gensler는 PRI와 진행한 웨비나를 통해, 제출된 550여 건의 의견 중 3/4 가량이 기후변화 정보 공시 의무화에 동의하였다고 설명하며, 연내(10월 예정) 기후리스크 공시 의무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의회에서는 2021년 6월, ESG 이슈와 관련된 정보 공시 의무화를 포함하는 H.R. 1187 법안(기업 거버넌스 개선 및 투자자 보호법안,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and Investor Protection Act)이 하원을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시와 관련된 11개 세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ESG 공시 간소화법 (Title I. ESG Disclosure Simplification Act of 2021)’을 시작으로 ‘기후 리스크 공시법 (Title IV. Climate Risk Disclosure Act of 202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Title VII.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Workplace Harassment)’, ‘다양성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법 (Title IX.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Through Diversity Act of 2021)’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ESG 공시 항목(ESG metrics)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역할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증권법(Canadian Securities Law)과 토론토 증권거래소 규정(Toronto Stock Exchange rules)에 의해 지배구조(G)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한편 환경(E)과 사회(S) 요소의 공시에 대한 명시적 법령은 없으나, 정기공시 문서를 통해 ‘중대한(material) 정보 및 변화’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캐나다 증권규제기관인 Canadian Securities Administrators (CSA)에서는 ESG 관련 정보의 공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9월, CSA는 공시를 포함한 ESG 규제를 주제로 온라인 좌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 1월 1일, 캐나다 기업법(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CBCA)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개 회사는 매년 연례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고위 경영진과 관련된 다양성 정보(diversity information)를 주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로써 기존에는 이사회 내 여성 임원 및 임원직의 수, 이사회 내 여성 대표성과 관련된 정책 등에 대해 공개해야 했던 것에서 나아가, 이제는 고용평등법에 명시된 그룹인 원주민, 장애인 등 기타 가시적인 소수자(visible minorities)와 관련된 다양성 정보를 공개하도록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캐나다 내 ESG 공시에 대한 논의는 확대되고 있으며, 많은 상장기업들이 이미 ESG와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에 발간된 캐나다 Millani의 보고서에 따르면, S&P/TSX Composite Index*에 편입된 230개 기업 중 71%가 ESG 관련 보고서를 발행하였으며 특히 S&P/TSX 60 지수에 편입된 상위 60개 기업은 92%가 ESG 보고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증시의 벤치마크 지수로, 토론토 증권거래소(TSX)의 전체 시가 총액의 약 70%를 차지
<캐나다 기업의 ESG 보고서 발행 비율(2016-2020)>
(Source: Millani(2021), Millani’s 5th Annual ESG Disclosure Study: A Canadian Perspective)
3. 호주 (AUSTRALIA)
호주 역시 미국,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통합적인 ESG 또는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법에 따라, 기업은 주주가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즉 기업의 운영 및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중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규제 가이던스에서는 ESG 리스크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에 상장된 기업은 환경 및 사회적으로 중대한 리스크와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원칙 준수, 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 원칙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 내에서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기업의 경우, 투자상품 설명서 내에 노동기준 및 환경, 사회, 윤리적 사안이 해당 투자상품 구성 시 어떻게 고려되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기타 비재무적 정보 공개와 관련된 연방 차원의 법제화는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 직장 내 양성 평등법,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보고법 등 개별 사안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 현대판 노예제는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아동착취 등 인권유린 활동으로 정의되며, 미국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 법률(2010년)과 영국 현대판 노예방지법(2015년)에 영향을 받아 호주에서도 2018년 제정되었습니다. ∙ 호주의 현대판 노예방지법에 따르면, 연결매출액 1억 호주달러 이상의 기업은 운영 및 공급망에서 현대판 노예제도의 위험과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보고하는 연례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호주 연방에서 대신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자발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된 문서들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레지스트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해당 법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비공공부문(non-public sector) 고용주는 매년 직장양성평등단(Workplace Gender Equality Agency)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다양한 성평등 지표(예: 여성과 남성의 동일 보수)를 담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일부 예외정보를 제외하고 일반에 공개됩니다.
기후위기와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ESG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보다 뜨거워지고, ESG 공시 의무화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BIS 팀은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ESG와 관련한 반부패의 중요성과 ESG 공시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럽(영국/프랑스/독일)의 ESG 공시 제도화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① 들어가며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② 유럽: EU편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③ 유럽: 영국/프랑스/독일편 ⇐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④ 북미/오세아니아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⑤ 아시아
1. 영국 (UK)
영국은 EU 비재무정보 보고지침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2016년 회사법(Companies Act 2006)을 개정했습니다. 회사법 Part 15 (회계 및 보고) – Chapter 4A. Strategic Report (전략보고서)를 통해 환경, 노동, 사회, 인권, 반부패 등 비재무정보의 공개 관련 사항을 확대했습니다.
한편 영국은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권고안을 적극 도입하며 기후변화 관련 규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TCFD 권고안을 기준으로 기후관련 정보의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경제 전반에 걸쳐 TCFD에 따른 공개를 의무화하고 2023년까지 의무 요건의 상당 부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원문보기: 영국 TCFD T/F 중간보고서 및 로드맵
*TCFD: G20의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공개를 위해 2015년 설립한 글로벌 협의체
2. 프랑스 (FRANCE)
프랑스는 이미 2001년 Law No. 2001-420을 통해 상장기업들이 사회 및 환경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시행: 2003년). 2012년부터는 국가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2015년 Law No. 2015-992(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 법) Article 173을 통해 상법 내 기후변화 관련 강화와 통화 및 금융법에 기관투자자의 ESG 보고 명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2016년부터 기후/에너지를 포함한 ESG 관련 정보를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3. 독일 (GERMANY)
독일은 2017년 경영진 및 그룹 경영 보고서에서 기업의 비재무보고 강화를 위한 법률(Act to strengthen the non-financial reporting of companies in their management and group management reports – CSR Directive Implementation Act, CSR-RUG)을 통해 EU의 비재무정보 공개지침(NFRD)을 법제화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이 제정되면서 독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명성 표준인 ‘지속가능성 코드(the Sustainability Code)’가 개정되었습니다.
<CSR Directive Implementation Act (CSR-RUG) 주요 내용>
시행된 실사 프로세스와 정책 결과를 포함하여 해당 정책에 대한 설명 (용어집 “정책” 정의 참조) 비즈니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성 요소에 중요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리스크와, 해당 리스크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용어집 “위험” 정의 참조) 비즈니스 파트너십, 제품, 서비스와 관련하여, 구성 요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리스크 및 해당 리스크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용어집 “위험” 정의 참조) 회사의 비즈니스 운영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비재무적 성과지표에 대한 설명경영보고서에 언급된 수치와 이에 대한 보충 설명 (이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 (Sources: The Sustainability Code 홈페이지; UNGC 한국협회 번역)
지금까지 유럽 주요국의 ESG 공시 제도화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미 및 오세아니아의 ESG 공시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자료의 저작권은 UNGC 한국협회 및 BIS 프로젝트에 있으며, 무단 활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와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ESG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보다 뜨거워지고, ESG 공시 의무화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BIS 팀은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ESG와 관련한 반부패의 중요성과 ESG 공시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럽(EU)의 ESG 공시 제도화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① 들어가며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② 유럽: EU편 ⇐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③ 유럽: 영국/프랑스/독일편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④ 북미/오세아니아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⑤ 아시아
유럽연합 (EU)
유럽연합(EU)은 지속가능성과 ESG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도적인 움직임을 취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8년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Sustainable Finance Action Plan)을 발표하고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정, 녹색분류체계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부문의 자금을 지속가능한 경제 영역으로 유도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금융 체계 수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8년 EU 주도로 확립된 지속가능금융의 기반>
이 중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된 대표적인 EU의 지침 및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 지침(Directive)과 규정(Regulation)
◆ 지침(Directive): EU 국가가 특정 결과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 달성 방법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둠. EU 국가는 지침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를 국내법에 반영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국가 당국은 해당 조치를 유럽 위원회에 전달해야 함. 국내법으로의 전환은 지침이 채택될 때 정해진 기한(일반적으로 2년 이내)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가 지침에 따라 국내법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규정(Regulation): 발효되는 즉시 모든 EU 국가에 자동으로 균일하게 적용되는 법률 행위. 국내법으로 변경할 필요 없이 모든 EU 국가에 대해 전체적으로 구속력이 있음.
– 적용 대상: 직원 500명 이상, 자산 2천만 유로 이상 또는 순매출 4천만 유로 이상인 대규모 기업에 적용. 다음을 포함한 EU 전역의 약 11,700개 기업 및 그룹이 포함됨.
상장법인
은행
보험회사
기타 EU 회원 당국이 공익단체로 지정한 기업
– 공시 정보:
환경
사회 및 노동자
인권 존중
반부패 및 뇌물
이사호 다양성 (나이, 성별, 교육 및 경력 측면)
– 정보공개 방식: 원칙 준수·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 정보 공개가 원칙이나 비공개 시 이유 설명의 의무가 있음)
■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제안(PROPOSAL) ☞원문 보기: CSRD
– 배경: NFRD가 다루는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 기업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함에 따라, 신뢰할 수 있고 비교 가능한 지속가능성 공개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수용. 기존 NFRD를 수정하는 CSRD 제안을 유럽집행위원회(EC)가 채택. 2020년 NFRD 수정을 위한 이니셔티브 착수
– 제안(EC): 2021년 4월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CSRD 제안에 따라, 유럽 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는 최종 입법 문서를 협상 및 승인 해야함. 이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 2024년부터 CSRD에 따른 보고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수정 내용:
–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EFRAG)이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안을 마련, 2022년 10월까지 1차 표준이 채택될 예정임.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정보를 명시함
– 채택: 2019년 / 시행: 2021년 3월 → 금융회사/금융상품 지속가능성 공시(Level 1) : 2021년 3월 시행 → 세부 규칙(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에 따른 공시(Level 2) : 2022년 7월 시행 예정 (2022년 1월에서 6개월 연기)
– 금융 서비스 부문(은행, 연기금,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등)에 적용되며, 특히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가 본 제도의 주요 대상.
– 금융회사 단위의 공시 사항과, 금융상품 단위의 공시사항으로 구분 → 금융회사 단위: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법(정책) 등을 금융회사 웹사이트에 공시 → 금융상품 단위: 지속가능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의 경우 ESG 속성의 평가, 측정, 모니터링, 방법론, 지속가능투자 영향을 공시
– 금융회사 단위의 공시사항의 경우, 2022년 7월부터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요 부정적 영향(Principal Adverse Sustainability Impacts)에 대한 18개 지표를 공시 의무화
지금까지 EU 의 주요 ESG 공시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럽 주요국의 ESG 공시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자료의 저작권은 UNGC 한국협회 및 BIS 프로젝트에 있으며, 무단 활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SG 3개의 요소 중 ‘G’의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다루고 있는 ‘SDG 16’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변혁적 거버넌스(Transformational Governance)는 기업의 ‘G’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프리즘이다. 기업은 다음 3가지 상호 연관된 거버넌스를 통해 SDG 16을 평가하고 시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전통적 거버넌스(Conventional Governance): 이사회 및 경영진 감독(Board and Management Oversight), 가치와 문화, 전략과 정책, 운영 및 관계 등을 기업 지배구조에 포함시켜 거버넌스의 기존 개념을 확장
– 지속가능한 거버넌스(Sustainable Governance):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관리에 대한 거버넌스 강화
–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기업이 국제, 국가 및 지역 법률 시스템에 기여하도록 장려
‘G’의 포괄적 접근법 프레임워크의 목적
본 프레임워크는 ‘변혁적 거버넌스의 이론’과 SDG 16의 목표인 평화(Peace), 정의(Justice) 및 강력한 제도(Strong Institutions)가 어떻게 이를 뒷받침하는지 설명한다. 2021년 6월 1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ESG 중 ‘G’에 대한 기업 조치를 확장시키고, SDG 16의 각 목표를 실행하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변혁적 거버넌스(Transformational Governance)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다. 이는 새로운 법적 개념이 아닌 원칙 기반 철학으로, 기업의 책임감, 윤리성, 포괄성 및 투명성을 높여, ESG 성과를 향상시키고, 법률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의 발생으로 인해 점점 더 비관습적인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 소비자: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류나 지구에 해를 끼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함. 또한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투자자(기관 투자자, 국부펀드 매니저 등): ESG 요소가 포함된 지수를 개발 및/혹은 사용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실적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함
– 정부 및 규제당국: 점차적으로 ESG 이슈에 대한 지침과 법률을 도입 및 시행함
이러한 기대는 거버넌스 및 리더십 차원에서 기업이 더 놓은 수준의 윤리적 접근법을 채택하도록 요구하며, 궁극적으로 기업, 투자자, 소비자 및 지역사회에 보다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한다.
본 프레임워크는 기업이 변혁적 거버넌스를 아우를 수 있는 도구의 역할을 하며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1. SDG 16의 목표에 대한 기업 이해도 심화
2. 목표 전반에 걸친 교차 기능 고려
3. 혁신적 거버넌스로의 여정 중인 기업의 현위치를 평가하고 개선의 기회를 포착하도록 유도
4. 이사회 및 경영진 감독, 가치 및 문화, 전략 및 정책, 기업 운영 등 관계를 통합
본 프레임워크에 제시된 지침은 UNGC 10대 원칙 및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를 비롯한 책임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한다. 기업은 공급망 전체를 포함한 기업 내부 및 외부 활동에 책임감, 윤리성, 포괄성 및 투명성이 갖추어 지도록 변혁적 거버넌스의 기본 가치와 원칙을 통합할 것을 권장한다.
[SDG16 세부목표별 기업 이행 방안]
세부목표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기업의 이행 방안
UNGP와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Voluntary Principles on Security and Human Rights)은 기업이 당사의 활동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모든 과정에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한다. 또한 기업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평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세부목표 16.2: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와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고문을 종식한다.
기업의 이행 방안
기업은 법률(국제 표준 포함)을 준수하고 사업장 및 공급망 전체에 걸쳐 아동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 기업에 가장 일반적인 위험 요소로, 저렴한 노동력이나 성적 착취의 원천으로 아동 학대, 착취 또는 인신 매매 등이 존재한다.
세부목표 16.3: 국내・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고 모두를 위해 정의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기업의 이행 방안
기업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치를 존중하고, 국제 표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기업은 법치를 보호하고 모든 일류에게 정의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고객, 직원 및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인식해야 한다.
세부목표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대폭 감소시키고, 불법취득자산의 환수 및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기업의 이행 방안
강력한 반부패 및 인권 실사 정책과 관행을 채택하고 관련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불법적자금흐름(Illicit Financial Flow)을 예방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거버넌스 구조가 취약한 관할 지역에서 윤리적 비즈니스 준수에 중점을 두어, 기업과 정부 양측의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부가 책임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세부목표 16.5: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대폭 감소한다.
기업의 이행 방안
기업은 모든 형태의 비윤리적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수용, 참여 또는 촉진하는 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해를 미치지 않아야” 한다. 그 밖에도 기업은 공동노력을 시행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여, 경쟁의 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기업 청렴을 도모하며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세부목표 16.6: 모든 단계에서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무성 있는 제도를 개발한다.
기업의 이행 방안
변혁적 거버넌스는 기업이 지배구조를 강화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거버넌스와 글로벌 거버넌스에 더욱 책임감 있게 참여하도록 한다. 특히 기업에 더 큰 책임을 부여하고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관점을 확장하도록 권장하는 지침, 법률 및 규제에 대처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투명한 조직이 되기 위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리더십을 수용해야 한다.
세부목표 16.7:모든단계에서의사결정이대응적, 포용적, 참여적, 대의적이도록보장한다.
기업의 이행 방안
기업은 자체적으로, 혹은 정부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여에는 이사회, 리더십 직책 및 기타 중요 직무에서의 다양성과 균형 잡힌 참여가 포함된다. 기업은 조직 내의 차별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과 관행을 검토하고, 지역사회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부목표 16.8: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에서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기업의 이행 방안
기후변화, 경제적 불안, 사회적 불평등, 전염병 등의 세계적 위기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기업들은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책임 있는 기업은 글로벌 및 지역 수준에서 정부 및 시민 사회와 협력하여 변혁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세부목표 16.9: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기업의 이행 방안
기업은 인권 침해를 유발하거나 이에 기여하는 것을 방지할 책임이 있으며, 가능한 경우 야기되는 모든 피해를 예방, 완화 및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책임은 기업의 운영 및 공급망 전반에 걸쳐 미등록 또는 비보호 근로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인권 실사 및 감사를 포함한다. ICT 관련 분야의 기업은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의 사람들에게 출생신고 및 법적 신분 제공을 제공함으로써 UN 기관, 정부 및 시민사회를 지원할 수 있다.
세부목표 16.10: 국내법 및 국제적 합의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한다.
기업의 이행 방안
기업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참여의 권리를 포함한 기본적인 자유를 지원함으로써 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각 부문의 기업들은 다수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직원 및 지역사회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세부목표 16.A:폭력예방 및 테러와 범죄 퇴치를 위한 모든 수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관련 국내 제도를 강화한다.
기업의 이행 방안
기업은 강력한 거버넌스를 위해 조직 내에 올바른 우선순위, 기능 및 책임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핵심 공공기관에 재량권을 설정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관할권 내에서 공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세부목표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규와 정책을 증진하고 강화한다.
기업의이행방안
기업은 당사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로비 활동이나 관행을 채택하는 과정 중 “해를 미치지 않아야” 한다. 기업은 정책과 관행을 통해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의 문화를 조성해야 하며 고객, 직원 및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입법 및 제도적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앞으로의 여정
본 프레임워크는 SDG 16 (평화, 정의 및 강력한 제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떻게 기업 거버넌스와 기업 목적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 제시하고 있다. 프레임워크를 받아들이는 기업은 지속가능한 거버넌스와 글로벌 거버넌스 또한 개선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위기의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 정부 및 시민사회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장대한 기회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는 평화, 정의 및 강력한 제도를 위한 비즈니스 사회의 보다 야심찬 출발에 서 있지만, 아직 구축해야 할 것이 많으며, 목적의 통일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변혁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통칭하는 용어로, 오늘날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 확보 및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ESG의 용어와 개념은 2004년 5월 유엔글로벌콤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UNGC) “Who Cares Wins” 이니셔티브를 통해 주요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들이 ESG 이슈들의 중요성과 상호 작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 처음 제시되었습니다.
반부패는 단순히 지배구조(G) 상의 투명성 이슈 뿐 아니라 ESG 전반의 이행에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후위기와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ESG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보다 뜨거워지고 ESG 공시 의무화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BIS팀은 앞으로 네 차례에 걸쳐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ESG에 대한 반부패의 중요성과 의무화를 앞두고 있는 ESG 공시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① 들어가며 ⇐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② 유럽: EU편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③ 유럽: 영국/프랑스/독일편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④ 북미/오세아니아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⑤ 아시아
1. 반부패와 ESG
ESG의 각 세부 평가항목은 평가기관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러나 OECD에 따르면 대체로 ESG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G)의 하위 요소로 기업 윤리(Corporate ethics)가 포함되어 있으며, 환경(E)과 사회(S) 영역에서도 관련 법의 준수를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ESG 기준(Criteria)>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국제비즈니스위원회는 ESG 관련 기업 정보 공개가 의무화 될 시기에 대비하여 자발적 공시 지표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거버넌스(G)의 핵심 주제로 ‘반부패(anti-corruption)’과 ‘윤리 권고사항의 이행 및 보고 체계(Protected ethics advice and reporting mechanisms)’가 다뤄지고 있으며, 세부 공시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ESG 이행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반부패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RBC(Royal Bank of Canada) Global Asset Management에서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의 800여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ESG 관련 주제의 이행 시 가장 염려되는 요소로 반부패(anti-corruption)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기후변화나 보건/안전 보다도 높은 응답률이었습니다.
2. ESG 금융의 활성화
금융 부문에서는 ESG 투자에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책임투자가 확산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글로벌 ESG투자 규모는 100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SG 정보 공개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ESG를 포함한 비재무정보에 대한 공시 압박을 받고 있으며, 투자자는 신뢰할 만한 ESG 정보원을 찾고 있습니다. 기업과 투자자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ESG 공시/규제기관, ESG 평가기관, 그리고 ESG 투자상품을 만드는 자산운용사 등입니다.
3. ESG 정보 공시 제도화 동향 (개요)
이에 따라 각국의 증권거래소는 일부 또는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시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ESG 공시 기준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ESG 및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법제화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시 요구 방식의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각각에 해당하는 세부 이슈별로 관련법의 제정/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해왔다면, 최근에는 ESG 정보를 통합적으로 공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개별 이슈별 법제화 노력(예) – 환경(E) : (G20) TCFD / (미국) 기후변화와 관련된 비재무적 정보 공시 지침 – 사회(S) : (영국, 호주, 캐나다)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 – 지배구조(G) : (일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제정 등
ESG 정보 통합 공시 의무화 노력(예) – EU : NFRD, SFDR, CSRD(안) – 중국/홍콩 : 본토 및 홍콩증권거래소 상장기업 ESG 관련 보고 의무화 – 미국 : ESG 공시 간소화법 입법 추진 중 등
4. 각국 거래소 ‘ESG 공시 안내서’ 제정 현황
UN 지속가능한 증권거래소 이니셔티브(Sustainable Stock Exchange Initiative)에 따르면, ESG 공시 안내서(ESG Disclosure Guidance를 문서 형태로 갖추고 있는 증권거래소는 60곳에 달합니다.
각 안내서에서 준용하고 있는 주요 보고 표준은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IIRC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TCFD (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CDSB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등의 순입니다.
반부패를 위한 연합: 유엔글로벌콤팩트 반부패 공동노력 플레이북 발간 UNITING AGAINST CORRUPTION: LAUNCH OF THE UN GLOBAL COMPACT ANTI-CORRUPTION COLLECTIVE ACTION PLAYBOOK
본 세션에서는 반부패 공동노력 플레이북과 고위급 패널을 통해 반부패를 향한 집단행동의 성과와 추세를 논의합니다. 또한 최근 개최된 2021 UN총회 반부패 특별회의(UNGASS 2021)의 정신과 성과가 민간 영역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사빈 진데라(Sabine Zindera) 지멘스AG 부회장은 반부패 공동노력 플레이북의 발간 배경과 취지로 본 세션을 열었습니다. 그는 2008년 세계은행의 실무그룹에 참여하면서 부패가 기업들의 공공조달 비용을 20-25% 가량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하였고, 당시 기업들의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지멘스 내부에 가져와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40여개 국가에서 77개 반부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반부패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의제로써 공론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드레 올리비라(André Oliveira) 남미 BASF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는 UNGC 브라질협회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반부패 공동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부패가 널리 퍼지면 한 기업의 행동만으로는 부패를 종결시키기 어렵다”면서, 이 때 가장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것이 반부패 공동노력(collective reaction)이라고 말했습니다. UNGC 브라질은 가장 효과적인 산업분야를 선정하여 반부패 공동노력을 착수하고, 그 성공을 다른 분야로 확산시키는 전략을 사용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작년 9월에는 반부패 공동노력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21명의 전문가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기업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들을 종합하여 플레이북(Playbook)을 발간하였으며, 반부패 공동노력을 시작하는 방법부터 진행되는 경과를 모니터링하는 방법까지 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 서리 데카시(Serhiy Derkach) 우크라이나 부패방지기구 책임자(Head)는 정부, 공공기관, 기업을 위한 반부패 정책을 만들고 관련 노력을 실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비교적 법제화가 잘 되어 있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경영에 있어서 반부패를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평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은 잘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비교적 그 필요성이나 효과를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민관협력 공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작성된 우크라이나 국가 반부패 5개년 전략이 국회에서 채택을 앞두고 있다”고 소개하며, 민간부문이 법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입법에도 참여할 수 있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사빈 진데라 지멘스AG 부회장은 또 “공동노력은 이행하기 쉽지만 동시에 매우 어렵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인 만큼 플레이북의 내용을 바로 시작해보라”고 조언하며, 플레이북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드레 올리비라 남미 BASF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는 공동노력은 유엔글로벌콤팩트 2021-2023 전략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최근 개최된 2021 UN총회 반부패 특별회의(UNGASS 2021)에서도 중심 의제였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그는 “초기에 베이스라인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변화해가는 양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서리 데카시(Serhiy Derkach) 우크라이나 부패방지기구 책임자(Head)는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기관 및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정책 문서를 만들고 있다”고 밝히며, UNGC 우크라이나협회의 도움으로 관련 교육자료 및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작하였다고 소개했습니다.
변혁적 거버넌스로 가는 길 THE ROAD TO TRANSFORMATIONAL GOVERNANCE
본 세션에서는 기업이 내부 운영이나 이사회 거버넌스, 정책 및 문화와 가치에 ESG 중 “G”의 요소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으며 또 사법적으로도 이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로드맵을 제시하는 ‘SDG 16 비즈니스 프레임워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일시: 6/16 (목) (08:15 – 19:00, EDT) -연사: ▲닐슨 애넌 (Niels Annen) 독일 연방 외무부 장관 ▲앨리사 오베거 (Alyssa Auberger) 베이커맥켄지 (Baker McKenzie, 로펌) 지속가능성 최고 책임자, ▲리안 길 (Leanne Geale) 네슬레 최고 법률 책임자 겸 집행위원회 위원 ▲쟝크리스토프 소토리 (Jean-Christophe Sautory) 로레알 최고 윤리∙리스크&컴플라이언스 책임자 ▲노지포 재뉴어리바딜 (Nozipho January-Bardill) 유엔글로벌콤팩트 남아프리카공화국협회장
닐슨 애넌(Niels Annen) 독일 연방 외무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팬데믹을 겪으며, 생산 과정과 글로벌 가치사슬에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며 기업과 정부, 금융이 모두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독일 정부는 기업들의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수일 내 제출 준비 중이라고 소개하며, 해당 규제를 통해 독일 기업들이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노동을 근절하며 환경을 생각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앨리사 오베거(Alyssa Auberger) 베이커맥켄지 지속가능성 최고 책임자는 변혁적 거버넌스(transformational governance)가 어떤 법적 개념이라기보다 ESG 중 ‘G’의 요소를 기업 행동에서 실현하고 관련 야망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베이커맥켄지가 SDG16번 목표에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SDG16은 다른 지속가능발전목표들의 근간이자 촉매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어려운 주제로 여겨진다”며, “기업 입장에서 SDG16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해석하고 로드맵을 제시하는 시간”이라고 본 세션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리안 길(Leanne Geale) 네슬레 최고 법률 책임자는 SDG16을 달성하고 그 임팩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SDG16 달성을 위해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SDG16 비즈니스 프레임워크(SDG16 Business Framework)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SDG16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쟝 크리스토프 소토리(Jean-Christophe Sautory) 로레알 최고 윤리∙리스크&컴플라이언스 책임자는 앞서 언급된 SDG16 비즈니스 프레임워크에 대해, “전 세계 모든 규모의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툴 키트(tool-kit)”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비자의 70%가 기업이 사회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기업의 책무성, 포용성, 윤리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기업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신뢰 기반이 필요하며,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과 같은 반부패 프로그램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하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이어 20년 전부터 시작된 로레알의 윤리경영에 대해 소개하며, 기업의 사업분야나 사업지역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심플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윤리경영은 끝이 없는 여정(never-ending journey)이기 때문에 임직원의 행동과 기업의 의사결정에 기준이 될 원칙을 만들 것을 제시하였고, 성립한 원칙에 기반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리안 길 책임자는 ESG 중 환경(E)과 사회(S)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네슬레의 거버넌스(G) 체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네슬레는 작년에 이사회 규정을 검토하여 임명위원회와 지속가능위원회를 분리하였고, 지속가능위원회는 임원급으로 구성되어 ESG의 주요 요소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급에 대해서는 ESG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 성과급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 밖에도 장기적인 나무심기 목표량이나 재생에너지 100% 전환과 같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로드맵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앨리사 오베거 지속가능성 최고 책임자는 또 “SDG16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야 한다”고 언급하며 기업이 어떻게 대외적으로 SDG16를 지지할 수 있을지 패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네슬레의 리안 길 책임자는 기업이 정부, 시민사회, 학계와 함께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기업이 정부의 고유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지속가능한 해결책 마련”을 통해 SDG16 달성을 촉진하여야 하며,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기존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SME)의 반부패 노력을 도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레알의 쟝크리스토프 소토리 책임자는 SDG16 Business Framework을 참고하여 활용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지포 재뉴어리바딜(Nozipho January-Bardill) UNGC 남아공협회장은 거버넌스 투명성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며, 전환을 위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법제화 의지가 있어야 하며, 기업은 변경되는 법에 대응하는 것에서 나아가 “옳은 일을 하도록(do right things)”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ESG의 개념이 이사회를 넘어 임직원 한 명 한 명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논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반부패와 인권 교차점에서의 SDG 16 SDG16 AT THE INTERSECTION OF ANTI-CORRUPTION AND HUMAN RIGHTS
이 세션에서는 반부패와 인권 운동의 교차점을 인식하고, 반부패 노력에 인권을 포함시키려는 기업과 기관들의 움직임을 살펴봅니다. 기업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SDG16 달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권과 부패가 어떻게 상호 강화될 수 있는지 논의했습니다.
-일시: 6/15 (수) 08:00 – 09:00 KRT -연사: ▲레이첼 니콜슨(Rachel Nicolson) 알렌스(Allens) 로펌 분쟁 및 조사 분야 파트너 변호사 ▲세레나 릴리화이트(Serena Lillywhite) 호주 국제투명성기구 CEO ▲바네사 지머슨(Vanessa Zimmerman) 유엔글로벌콤팩트 호주협회 기업과 인권 이사 겸 의장 ▲윌름 펀트(Willem Punt) 호주 ANZ은행 부패 및 뇌물 방지 리더
레이첼 니콜슨(Rachel Nicolson) 알렌스(Allens) 로펌 분쟁 및 조사 분야 파트너 변호사는 “유엔 SDG 16번 목표는 다른 17개의 목표들을 가능하게 하는 근간이며,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번째 원칙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의 투명성 부족으로 부패가 양산되면 이것이 인권 남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뇌물 및 부패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보다 전체론적이고 예방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진행을 이어갔습니다.
세레나 릴리화이트(Serena Lillywhite) 호주 국제투명성기구 CEO는 코로나 상황 하에서 증가하는 기회주의적 행태와 부패로 인해 인권이 어떻게 침해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세레나 CEO는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을 주도하는 광업이나 인프라 산업 등에서 프로젝트 규모를 확대하고 추진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심사∙합의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인권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광물자원을 보유한 국가가 종종 부패 리스크가 높거나 인권침해 추적에 있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팬데믹 상황에서 의미 있는 커뮤니티와의 협의나 인권실사가 어려운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바네사 지머슨(Vanessa Zimmerman) 호주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사는 인권 및 반부패와 관련한 국제사회 및 호주 내부의 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UNHCR, WEF, EU, OECD 등 국제사회는 부패와 인권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호주 정부의 경우 아직 “부패와 인권 간의 연관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 기업들의 경우에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내부고발 제도나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을 통해 인권 리스크를 점차 관리하는 추세”이며, 특히 “현대판 노예제에 관한 성명이나 인권정책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윌름 펀트(Willem Punt) 호주 ANZ은행 부패 및 뇌물 방지 리더는 기업이 반부패 노력을 통해 인권 이슈를 어떻게 내재화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기업이 부패 예방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규제기관이 증명해야 했다면, 오늘날에는 기업 스스로가 반부패 노력과 관련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입증하지 않으면 유죄가 성립되는 방향으로 규제 방향성이 전환되고 있다”며 논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ESG 이슈에 대해 “법의 관점에서만 접근할 경우 인권과 같은 윤리적인 측면을 간과하기 쉽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을 넘어 사회적인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써, 법제화와 동시에 기업 의사결정 문화에 ESG 이슈를 내재화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임원 등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이 법적 의무와 사회적 의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은행 부문에서는 투자결정 시 기업의 공급망 내 반부패 및 인권 행태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패널들은 부패 전문가와 인권 전문가의 협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논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세레나 릴리화이트는 “부패 전문가가 인권이나 젠더 전문가와 만날 경우, 단순히 컴플라이언스나 리스크 관점으로 바라보던 것에서 나아가 실제 인간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네사 지머슨은 “기업이 부패와 인권 간의 상호 연계성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위급 리더십에 대한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윌름 펀트는 “인권과 컴플라이언스의 관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기업 내부적으로 이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