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KO

[2021 리더스 서밋] 반부패와 인권 교차점에서의 SDG 16

반부패와 인권 교차점에서의 SDG 16
SDG16 AT THE INTERSECTION OF ANTI-CORRUPTION AND HUMAN RIGHTS


이 세션에서는 반부패와 인권 운동의 교차점을 인식하고, 반부패 노력에 인권을 포함시키려는 기업과 기관들의 움직임을 살펴봅니다. 기업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SDG16 달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권과 부패가 어떻게 상호 강화될 수 있는지 논의했습니다.

-일시: 6/15 (수) 08:00 – 09:00 KRT
-연사: ▲레이첼 니콜슨(Rachel Nicolson) 알렌스(Allens) 로펌 분쟁 및 조사 분야 파트너 변호사 ▲세레나 릴리화이트(Serena Lillywhite) 호주 국제투명성기구 CEO ▲바네사 지머슨(Vanessa Zimmerman) 유엔글로벌콤팩트 호주협회 기업과 인권 이사 겸 의장 ▲윌름 펀트(Willem Punt) 호주 ANZ은행 부패 및 뇌물 방지 리더

레이첼 니콜슨(Rachel Nicolson) 알렌스(Allens) 로펌 분쟁 및 조사 분야 파트너 변호사는 “유엔 SDG 16번 목표는 다른 17개의 목표들을 가능하게 하는 근간이며,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번째 원칙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의 투명성 부족으로 부패가 양산되면 이것이 인권 남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뇌물 및 부패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보다 전체론적이고 예방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진행을 이어갔습니다.

세레나 릴리화이트(Serena Lillywhite) 호주 국제투명성기구 CEO는 코로나 상황 하에서 증가하는 기회주의적 행태와 부패로 인해 인권이 어떻게 침해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세레나 CEO는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을 주도하는 광업이나 인프라 산업 등에서 프로젝트 규모를 확대하고 추진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심사합의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인권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광물자원을 보유한 국가가 종종 부패 리스크가 높거나 인권침해 추적에 있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팬데믹 상황에서 의미 있는 커뮤니티와의 협의나 인권실사가 어려운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바네사 지머슨(Vanessa Zimmerman) 호주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사는 인권 및 반부패와 관련한 국제사회 및 호주 내부의 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UNHCR, WEF, EU, OECD 등 국제사회는 부패와 인권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호주 정부의 경우 아직 “부패와 인권 간의 연관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 기업들의 경우에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내부고발 제도나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을 통해 인권 리스크를 점차 관리하는 추세”이며, 특히 “현대판 노예제에 관한 성명이나 인권정책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윌름 펀트(Willem Punt) 호주 ANZ은행 부패 및 뇌물 방지 리더는 기업이 반부패 노력을 통해 인권 이슈를 어떻게 내재화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기업이 부패 예방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규제기관이 증명해야 했다면, 오늘날에는 기업 스스로가 반부패 노력과 관련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입증하지 않으면 유죄가 성립되는 방향으로 규제 방향성이 전환되고 있다”며 논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ESG 이슈에 대해 “법의 관점에서만 접근할 경우 인권과 같은 윤리적인 측면을 간과하기 쉽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을 넘어 사회적인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써, 법제화와 동시에 기업 의사결정 문화에 ESG 이슈를 내재화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임원 등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이 법적 의무와 사회적 의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은행 부문에서는 투자결정 시 기업의 공급망 내 반부패 및 인권 행태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패널들은 부패 전문가와 인권 전문가의 협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논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세레나 릴리화이트는 “부패 전문가가 인권이나 젠더 전문가와 만날 경우, 단순히 컴플라이언스나 리스크 관점으로 바라보던 것에서 나아가 실제 인간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네사 지머슨은 “기업이 부패와 인권 간의 상호 연계성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위급 리더십에 대한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윌름 펀트는 “인권과 컴플라이언스의 관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기업 내부적으로 이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리했습니다.

[세션 영상 다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