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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동향] 2022 OECD 글로벌 반부패 및 청렴 포럼 소개

2022 OECD 글로벌 반부패 및 청렴 포럼


OECD에서는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글로벌 반부패 및 청렴 포럼을 개최하였다. 인프라 투자의 신뢰 및 청렴성 증진, 초국가적 부패에 대처하기 위한 탐사보도의 역할, 재생에너지 부문의 부패 퇴치 및 청렴성 증진, 2021 OECD 뇌물방지 권고안 주요내용, 주요 광물 공급망 내 부패 방지 표준 및 관행 등 정책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반부패 포럼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본 포럼의 오프닝은 마티아스 코만(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각국의 고위급 정상들이 기조연설을 진행하였다. 기조연설자는 토드 로빈슨(Todd D. Robinson) 미국 국무부 국제 마약 및 법 집행 사무국 차관보, 델리아 페레이라 루비오(Delia Ferreira Rubio) 국제투명성기구(TI) 회장, 베라 주로바(Vera Jourová) 유럽위원회 가치관 및 투명성 부사장, 주리스 주리스(Juris Juriss) 라트비아 검찰총장실 자금세탁방지검사 등으로 구성됐다.

<인프라 투자의 신뢰 및 청렴성 증진>

첫 번째 세션은 인프라 투자의 신뢰 및 청렴성 증진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인프라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은 블루닷 네트워크(Blue Dot Network)와 같은 혁신적인 솔루션을 출시하여 전 세계적으로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인프라 프로젝트 생명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반부패 노력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인프라 투자가 지구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회의 기본적인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토론하였다.

[인프라 투자 반부패 세션: 영상 바로 보기]

<초국가적 부패에 대처하기 위한 탐사보도의 역할>

탐사보도는 다국적 부패와 불법자금흐름을 폭로함으로써 청렴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파나마, 파라다이스, 그리고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가 공개한 판도라 페이퍼스(Pandora Papers)와 같은 폭로는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수십억 달러의 세금과 벌금을 회복하는데 기여했다. 본 세션에서는 부패와의 전쟁에서 탐사보도의 영향과, 탐사보도를 더욱 활용할 수 있는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탐사보도 반부패 세션: 영상 바로 보기(별도 로그인 필요)]

<재생에너지 부문의 부패 퇴치 및 청렴성 증진>

파리협정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연간 청정에너지 투자가 약 4조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 OECD GACIF 및 G20 인도네시아 의장국의 공동세션으로 진행되었던 「재생에너지 부문의 부패 퇴치 및 청렴성 증진 세션에서는, 재생에너지 부문의 부패 리스크, 관리 및 완화에 대해 논의하였고 채굴산업을 비롯한 다른 부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았다.

[재생에너지 부문의 반부패 세션: 영상 바로 보기]

<2021 OECD 뇌물방지 권고안 주요내용>

2021년 12월 9일, OECD는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외국 공무원의 뇌물수수에 대한 전 세계적 집행을 강화할 수 있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본 권고안은 지난 10년간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과정과 COVID-19 대유행 사태에서 얻은 교훈을 통합한 개정이다. 포함된 내용은 외국 공무원 뇌물수수 요구 측면의 대처, 재판외적 해결, 국제협력, 내부고발자의 보호, 컴플라이언스 인센티브, 데이터 보호 등 외국 공무원 뇌물수수와의 효과적인 싸움에서 필수적인 요소들을 다루고 있다. 2021 OECD 뇌물방지 권고안」 세션에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이 뇌물수수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와 본 권고안을 통해 해당 노력들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2021 OECD 뇌물방지 권고안 세션: 영상 바로 보기]

<주요 광물 공급망 내 부패 방지 표준 및 관행>

현재 광물 및 녹색기술 공급망 이니셔티브에서는 반부패에 대한 주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 기업, 시민사회, 국제기구 및 관련 전문가들은 추출 산업의 부패를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해당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수익의 투명성, 공기업의 업무범위, 수익 소유권 등 광물 시장의 부패 방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어떻게 진전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요 광물 공급망  부패 방지 표준  관행 세션: 영상 바로 보기]

글로벌 반부패 및 청렴 포럼의 전체 세션은 https://oecd-events.org/gacif2022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부패 동향] 에너지 산업 내 투명성 강화 흐름

SOURCE: THE DIG

에너지 전환기를 맞이하여, 에너지 산업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2021년 9월에 열린 ‘에너지에 관한 UN 고위급 회담’은 1981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유엔 신재생에너지원 회의 이후 40년 만에 열린 유엔총회 주관 글로벌 에너지 모임이었다. 회담에서 도출된 ‘포용적이고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보고서(Theme Report on Enabling SDGs Through Inclusive, Just Energy Transitions)’에서는 에너지 전환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과 정부의 거버넌스 및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강조되었다.

에너지 산업 내 계약 공개 흐름은 주요 국제금융기관들의 주도 하에 새로운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실제로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 유럽부흥개발은행의 펀딩을 받는 석유, 가스 및 광물 프로젝트는 관련 계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국제연합(United Nations)의 2010 Principles for Responsible Contracts 에는 국가와 기업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제공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계약공개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 국제통화기금(IMF)은 2007년 자원 수익 투명성 가이드 (2007 Guide on Resource Revenue Transparency) 및 2016년 draft Natural Resource Fiscal Transparency Code를 통해 정부의 석유, 가스 및 광물 산업 관련 계약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세계은행그룹 국제금융공사(World Bank Group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는 2014년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의 석유, 가스 및 광물 산업의 계약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RBD)는 2013년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탄화수소 프로젝트의 계약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 공개 흐름은 국제석유산업환경보전협회(International Petroleum Industry Environmental Conservation Association, IPIECA) 및 국제광업연맹(International Council on Mining and Minerals, ICMM) 등 주요 에너지 관련 산업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 계약 정보의 공개 외에도 최근 10년간 에너지 부문의 투명성 및 공정성 증대를 위한 연대적 노력이 정부·민간·시민사회에서 다각도에서 이루어져왔다. 공개된 정보의 일관성 결여 및 강제력 부족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시 및 투명성 강화 흐름은 점점 다음과 같이 국제적 흐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EITI)는 2013년 EITI기준을 개정해 EITI 이행국이 계약 정보 공개에 관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였고 또한 공개적으로 계약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2021년부터는 계약정보 공시제도를 EITI국가에게 의무화하였다.
● 천연자원 거버넌스연구소 (Natural Resource Governance Institute)은 석유, 가스 및 광물 산업의 거버넌스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씽크탱크로 2010년 천연자원 헌장(Natural Governance Charter)에 계약 공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고, 2014년 개정을 통해 각 정부가 계약 정보를 포함하여 할당 절차, 라이선스의 실제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 합의된 프로그램 및 라이선스와 관련된 재무적 약속을 공개할 것을 명시하였다.
● 열린계약파트너십(Open Contracting Partnership, OCP)은 공공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비영리기구이다. 정부 지출의 1/3이 기업과의 계약에 쓰이는 것으로 추산하며, 특히, 정유, 가스 및 광물산업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 81개국의 35억명의 사람들의 웰빙에 영향을 준다고 파악한다. 열린계약파트너십(OCP)은 세계은행(World Bank)과 함께 석유 및 광물 관련 계약 보고인 org를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천연자원 거버넌스 연구소(NRGI) 와 함께 2018년에 공동으로 낸 보고서에서 채굴산업 내 계약 전 과정에 걸쳐 투명성 증대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16가지 관행을 제시한 바 있다. 열린계약파트너십(OCP)은 EITI, Publish What You Pay (PWYP)에 파트너기관으로 참여하며 투명한 지출내역공개를 함께 옹호하고 있다.
● Open Solar Contract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와 테라와트 이니셔티브(Terrawatt Initiative, TWI)가 공동으로 시작한 이니셔티브로, 파리기후협약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하여 태양광 에너지 발전 확대를 지지하는 한편 빠르고 보편적인 계약 정보의 제공을 통해 프로젝트 개발 및 재무 과정을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B Team Responsible Tax Principles은 다국적 기업들이 2018년에 자발적으로 수립한 원칙으로, 특정 상황에서의 계약정보 공개를 옹호하고 있다. 이 원칙들을 창립한 기업 중 네 기업은 BHP Billiton, A.P. Moller-Maersk, Repsol, Royal Dutch Shell 등 주요 채굴기업이며, 계약공개에 대한 기업 정책이 점진적으로 진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에너지 산업 내 계약 정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해당 게시물은 BIS팀이 발간한 <에너지 산업 반부패 리포트>에서 일부 발췌 및 재구성한 자료입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향] 반부패 정책 사례(3M, GM, 화이자)

효과적인 뇌물수수 방지 정책(Anti-bribery Policy)의 설계와 구현은 모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정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뇌물수수 방지 정책은 윤리경영,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생태계를 향한 혁신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접근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조직에는 강력한 뇌물 방지 정책이 필요하다. 각 사례를 비교하고 공유함으로써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을 분리해서 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뇌물수수 방지 정책은 윤리경영의 일부로 간주될 때 가장 큰 의미가 있다.

 3M의 반부패 정책

N95 마스크를 포함하여 100,0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약 60,000개 제품을 생산하는 3M의 반부패 정책을 살펴본다.

1. 현지 관습은 변명이   없음

3M 직원 및 3M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3자는 현지 관행이나 관습에 관계없이 공무원이나 상업인 또는 단체와 뇌물, 리베이트, 부정 지급, 급행료, 부적절한 선물을 제공, 제안 또는 수락해서는 안된다. 

2. 비즈니스 파트너의 부정 행위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3M 직원은 비즈니스 파트너가 뇌물, 리베이트, 부정 지급, 급행료, 부적절한 선물을 제공, 제안 또는 수락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비즈니스 파트너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3M과 해당 직원에게 발생한다.

3. 급행료는 뇌물

급행료는 뇌물에 속하는 금지 행위이다. 급행료 또는 급행비(grease payment)는 비자나 작업 지시를 받거나 전화 및 전기 서비스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이고 비재량적인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무원에게 지불하는 소액의 돈을 뜻한다. 3M은 UKBA(UK Bribery Act) 등 국가의 뇌물 방지법에 위반되는 급행료를 금지한다.

4. 커피  잔은 뇌물이 아닌 것으로 규정

커피 한 잔, 소액의 증정품 또는 합리적인 가격의 점심이나 저녁 식사와 같은 작은 예의는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채용 결정은 뇌물이   있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등 각국의 뇌물 또는 부패 관련법은 공무원의 가족 구성원을 고용하는 행위를 그 이유, 피고용인의 자격 사항 및 3M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의 의사결정 능력에 따라 뇌물 수수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공무원의 친척을 3M에 고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원자가 공직자의 가까운 친족(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조카, 고모, 이모, 삼촌 등)으로서 3M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 처방, 사용과 관련한 결정이나 3M의 비즈니스에 이익을 가져오는 정부 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https://fcpablog.com/2021/11/01/benchmarking-alert-here-is-3ms-anti-bribery-policy/


 GM의 반부패 정책

68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하고 15만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GM의 글로벌 반부패 정책을 살펴본다.

1. 어떤 형태의 뇌물이든 금지

GM은 뇌물 수수를 일체 금지한다. 여기에는 당신이 뇌물 수수 또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부패의 법적 정의에 부합하는 행위 또한 해당된다.

2. 귀중품에 해당하는 것들

다음과 같이 가치 있는 모든 것이 해당된다.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예: 기프트 카드), 선물, 사례금, 상품, 대출, 할인, 자동차(대여, 할인 및 “시운전” 차량 포함), 접대 또는 티켓, 식사 또는 음료, 여행 또는 숙박, 자선 기부, 정치 후원, 교육, 서비스, 개인적인 호의, 타인을 대신한 청구서 지불, 부작위, 고용 제안, 누군가의 친구 또는 친척 고용 등 수령인에게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은, 비록 그것이 다른 이에게는 가치가 없을지라도 귀중품에 해당된다.

3. 공무원과 거래하고 있는지 확인할 

상대가 미국 공무원이든 미국 이외 국가의 공무원이든, 정부 관리와 소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법률 및 GM 정책을 준수하는 것은 직원의 책임이다.

4. 급행료 절대 금지

급행료는 GM이 합법적인 자격을 가지는 비재량적·일상적 정부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하위 공무원에게 소액을 지불하는 것이다. 미국법은 엄밀하게 정의된 특정 상황에 한해서 급행료를 허용하지만 영국 뇌물법 및 현지 법규에서는 아주 작은 급행료라도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GM의 정책은 일체의 급행료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5. 갈취 행위는 정확하게 기록해야 

갈취금 지불은 신체적 상해 또는 불법 구금의 위험이 임박할 시 이를 피하기 위한 지불을 포함해 GM 직원 또는 GM과 관련된 제3자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불 행위를 뜻한다. 순전히 경제적 피해에 대한 위협은 갈취가 아니다. GM의 정책에 따라 갈취금 지불은 허용되지만 이는 법적 분석을 필요로 하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한다. 갈취금을 지불하기 전, 지역 준법 감시인(RCO) 또는 GM 법무팀 소속의 다른 구성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갈취금을 지불하려고 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갈취 요구가 발생할 시 즉시 총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요구 사항을 보고하고 지불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물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제외하고 1영업일 이내에 사건을 보고해야 한다. 갈취금 지불은 GM의 장부와 기록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출처: https://fcpablog.com/2021/09/01/benchmarking-alert-heres-general-motors-full-anti-corruption-policy/


 화이자의 반부패 정책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중국, 체코,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세르비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및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FCPA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DOJ와 SEC에 6천만 달러를 지불한 바이오 제약회사 화이자의 반부패 정책을 살펴본다.

1. 제약은 뇌물 수수 리스크가 높은 산업

제약 회사인 화이자는 정부가 화이자 제품의 규제 기관인 동시에 주요 고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과 관련된 뇌물 및 부패 문제에 특히 민감해야 한다.

2. 장부기록  내부 통제에 주의할 

어떠한 이유로든 장부나 기록부에 허위 또는 인위적인 기록을 해서는 안 되며 모든 지불 및 거래는 가치에 관계없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3. 급행료 금지

화이자의 정책에 따르면 급행료는 일상적·비재량적 정부 조치의 수행을 확보하거나 촉진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명목상의 비공식적 지불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이며 화이자는 비즈니스에서 그러한 지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화이자는 화이자의 직원이나 협력업체가 급행료를 직∙간접적으로 제안하거나 그러한 제안을 승인하는 것을 금지한다.

4. 상업적 뇌물 수수 금지

화이자의 뇌물수수 및 부패방지 정책에 따라 화이자의 직원과 비즈니스 동료는 상업적 뇌물 수수 행위(commercial bribery)에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

5. 갈취 행위 방지

화이자의 정책에 따라 화이자 직원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에 대한 위협이 임박할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갈취가 발생하는 경우 요구된 갈취금을 지불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의 시급성이 해결되면 지불 상황 및 금액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지불 내용을 화이자 법무 부서 직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불 내역은 항상 화이자의 장부와 기록부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록해야 한다.

출처: https://fcpablog.com/2021/12/20/benchmarking-alert-here-is-pfizers-anti-bribery-policy/

★ 이 글은 FCPA Blog의 Harry Cassin의 기고문을 UNGC 한국협회에서 번역하였습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향] 권위주의 그늘에서의 민주적 희망 –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의 부패인식지수(CPI) 2021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BIS팀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분석한 해당 지역의 2021년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 및 특징을 살펴본다.


(이미지 출처: ALEXANDROS MICHAILIDIS/SHUTTERSTOCK, TRANSPARENCY INTERNATIONAL 에서 재인용)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1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은 100점 만점에 평균 36점으로, 두 번째로 낮은 점수를 보이는 지역이다. 지난 해 중앙아시아에서는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COVID-19를 이유로 권리와 책임에 대해 새로운 제한조치를 도입하였고, 동유럽에서는 포퓰리즘 정부가 부패 척결에 필요한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탄압했다고 국제투명성기구는 평가했다. 또한 두 지역에서 모두 권위주의 정권이 활동가, 언론인, 야당 지도자 및 일반 시민들을 염탐하고 위협 및 공격했다고 폭로한다.

■ 팬데믹, 부패, 시민사회의 침묵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정부는 COVID-19를 구실로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더욱 진압하고, 제한적 조치를 가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며, 언론의 자유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억압하고 사법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국제투명성기구는 지적한다. 한편, 페가수스 프로젝트를 통해 아제르바이잔에서 언론인과 인권 운동가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디지털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인권 침해는 부패위험을 증가시킴으로써 구호기금의 사용을 감독하고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알바니아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정보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기자들을 대상으로 소송과 협박을 가하고 있으며, 키르기즈스탄에서는 전염병 조치를 이용하여 언론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집회의 자유를 축소하였다고 국제투명성기구는 주장한다.

팬데믹 대유행은 공공조달 및 대외 원조 지출에 대한 감독과 책임을 줄이는 구실로 악용되면서 부패가 만연해지는 데 일조하게 되었다. 또한 역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투명성 부족과 정부 감독 축소로 인해 코로나 구호 기금이 의도된 수혜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추적 및 확인하는 일이 불가능 해졌다고 국제투명성기구는 지적한다.

■ 권위주의의 온상

부패는 부패한 지도자들이 재산을 늘리고 기소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민주적인 관행을 사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민주주의 권리와 제도를 훼손한다.

벨라루스는 2020년 47점에서 2021년 41점으로 하락했는데, 이 배경이 된 것은 2020년에 발생한 부정선거를 둘러싸고 발생한 전국적인 시위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수천 명의 시민을 자의적으로 체포한 사건이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민주적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거나 정권에 유리하게 왜곡되어, 권력이 정치 엘리트의 재정적 이득을 위해 집중되는 대규모 부패(grand corruption)가 벨라루스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한다.

55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은 조지아에서도 상당한 우려가 제기된다. 은퇴한 집권당 설립자인 Bidzina Ivanishvili는 주요 기관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국가 장악(state capture)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국제투명성기구는 평가한다. 그의 정당인 Georgian Dream은 최근 몇 년 동안 사법부와 법 집행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행사함으로써 부패와 맞설 수 있는 정치적 추진력을 훼방하고 있다고도 지적한다.

■ 주목할 국가: 러시아

최근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고 있는 러시아는 부패인식지수가 29점으로,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러시아에 부패가 만연하며, 러시아의 공공기관은 행정부에 거의 완전히 장악되어 견제와 균형이 없다고 지적한다.

2012년 도입되어 여러 번 개정된 ‘외국 대리인법(Foreign Agent Law)’으로 인해 러시아에서 부패 신고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러시아 당국은 정부의 부패를 조사하는 언론인과 활동가의 집과 사무실을 급습하고 ‘외국 대리인(간첩)’ 선언을 통해 재정 보고나 출판을 제약했다. 또한 러시아 당국은 지난 해 전염병을 구실로 모든 대규모 모임을 금지했고, 1인 시위 또는 ‘단일 피켓 시위’에 조차도 제한을 적용했다.

한편 2021년 1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반대하는 러시아의 가장 저명한 인물 중 한 명인 Alexei Navalny는 푸틴 대통령의 소유로 알려진 러시아 남부 흑해 연안의 초호화 부동산에 대해 폭로했다. 그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궁전으로 묘사되는 이 단지는 약 7,800ha (약 2,300만 평)에 걸쳐 있으며 교회, 원형극장, 헬리콥터 착륙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푸틴의 내부 서클이 정교한 부패 계획을 통해 관련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사실을 폭로한 Alexei Navalny는 2020년 기내 독극물 공격으로부터 쓰러진 뒤 독일에서 치료를 받았고, 2021년 초 러시아로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당국에 체포되었다.


(이미지 출처: JONAS PETROVAS/SHUTTERSTOCK,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재인용)

한편 2021년 노벨 평화상이 독립신문 ‘Novaya Gazeta’의 편집장인 러시아의 Dmitry Muratov와 필리핀의 탐사 저널리스트인 Maria Ressa에게 공동 수여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Dmitry Muratov 편집장이 Novaya Gazeta 사에 근무하는 동안 총 6명의 기자들이 살해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었고, “민주주의와 평화 유지의 전제 조건이 되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면서 노벨 평화상이 수여되었다. 그러나 정작 푸틴 대통령은 이 신문도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싸늘하게 내비쳤으며, 결국 2021년 11월 ‘외국 대리인’이라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Dmitry Muratov와 그의 신문사에 벌금형을 부과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 행동할 시간

국제투명성기구는 코소보, 북마케도니아, 아르메니아, 몰도바, 우즈베키스탄 등 일부 개선을 보인 국가를 소개했다. 한편, 서부 발칸반도와 터키, 그리고 일부 동유럽 국가에서 향후 유럽연합을 가입하게 된다면 이 지역의 쇠퇴를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부패 퇴치를 위한 개혁 및 환경 조성은 해당 지역의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게시물은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CPI 2021 FOR EASTERN EUROPE & CENTRAL ASIA: DEMOCRATIC HOPES IN THE SHADOW OF GROWING AUTHORITARIANISM>를 UNGC 한국협회에서 발췌 번역 및 재구성한 자료입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향] 2021 OECD 뇌물방지 권고안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 발표

2021년 11월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외국 공무원의 뇌물 제공에 대한 전 세계적 집행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권고안을 12년 만에 처음으로 업데이트하였다. 본 지침은 OECD가 2009년에 발표한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안(2009 OECD Recommendation for Further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이후 전 세계의 반부패 환경에서 새로 등장하거나 변경된 주요 이슈를 포함하였다. 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앞으로 OECD 뇌물방지협약에 대한 국가별 평가에서 회원국이 어떻게 새로운 권고안을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할 예정이다.

새로 추가된 내용은?

첫째, 뇌물을 수수 또는 요구하는 자에 대한 새로운 섹션이 추가되었다. 2009년 권고안과 OECD 협약은 지금까지 뇌물 제공자에게만 초점을 맞춰 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새로 도입된 내용은 OECD 뇌물방지작업반의 역사상 가히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OECD는 뇌물 수수자가 뇌물 제공자에 비해 제재 가능성이 5배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다. 2021년 권고안은 공무원 및 공직자의 뇌물 청탁(부적절한 지급, 선물, 비용 처리 등)을 규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급행료”에 대한 법률을 검토하고, 이를 금지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재판외적 해결”에 관한 새로운 섹션으로, 재판 없이 뇌물수수 혐의를 다룰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기소당국과 개인 또는 법인(기업 등) 간의 뇌물수수 문제 해결에 관한 합의 절차를 뜻한다. 이러한 새로운 원칙은 보다 많은 국가들이 기소유예합의서(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s)와 유사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글로벌 결의안을 증가시키는데 큰 도움에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외적 해결”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왔던 절차이며, 최근에 영국에서도 유사한 메커니즘을 채택한 바 있다.

셋째, 내부고발자의 보호와 컴플라이언스 행동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이다. OECD 위원회는 회원국에게 고발자의 익명 또는 기밀보고를 보장하고 보복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를 제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한 단계 더 나아가 고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본 지침은 내부고발자에게 보호와 보상을 제공하는 미국의 다양한 법령과 일치하다. 이와 같이 유럽연합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지만, 인센티브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컴플라이언스 행동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에 관하여, OECD는 효과적인 내부 통제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갖춘 기업이 정부 보조금, 라이선스, 공공조달 계약, 수출신용 등을 포함한 정부 이익과 혜택을 부여 받아야 된다고 권고한다.

넷째, 국제협력 및 다중사법사건 처리에 관한 지침을 확대하여 “동시, 병행수사 및 기소의 직접적인 조정”을 유도하고, 동일한 자의 같은 행위를 다른 관할구역에서 기소할 수 있는 위험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OECD의 내부통제,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모범관행지침(Good Practice Guidance on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은 지난 12년간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개정·강화되었다.

2021년 지침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기업의 개별적 상황에 맞춰져야 하며,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재평가되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본 지침에는 이를 위한 몇가지 사항을 강조한다.

기업은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적절한 권한과 “경영진 및 타 부서들로부터 자율성”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기업은 제3자의 관계를 관리하고 다음과 같은 필수 요소가 포함되어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 리스크에 기반한 실사를 문서화하고, 제3자의 정기적 검토 진행
  • 제3자에게 기업의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
  • 제3자로부터 상호 지지 확보
  • 계약조건에서 제3자가 수행해야할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제공된 서비스에 상응하는 적절한 지급 조건을 갖도록 보장하는 메커니즘 구축
  • 제3자의 장부 및 기록에 대한 감사권 보장
  • 제3자의 외국 뇌물 사건을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 제공

본 지침은 외국 뇌물수수 패턴을 식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의 활용을 권장한다. 또한 기업 활동의 변화, 모니터링 및 감사의 결과, 혹은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국제 및 산업 표준과 같은 특정 변화에 따라 내부 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앞으로의 여정

개정된 권고안의 결코 보여주기식이 아니다. 해당 내용은 집행 환경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심오하고 지속적인 내용이다. 본 지침은 수사와 기소의 조정에 얼마나 빠른 영향을 미칠지, 또는 OECD 국가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이러한 새로운 요구사항에 어떻게 적응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기업은 내부 통제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본 프레임워크의 장점과 아직 공식적으로 해당 메커니즘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재판외적 해결”의 지침의 장단점을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업데이트 사항의 모든 미래 영향에 대해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지만, 본 권고안은 변화가 오고 있음을 시사한다.

★해당 게시물은 FCPA Blog의 Nicola Bonucci와 Nathaniel Edmonds의 기고문을 UNGC 한국협회에서 번역한 자료입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OECD 뇌물방지 권고안 확인하기

[반부패 동향] 2021년 부패인식지수(CPI) 하이라이트

Image: Amy Chiniara © Transparency International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이하 TI)는 1995년부터 매년 180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해 전문가와 기업인이 인식한 공공 부문 부패 수준을 지수화하여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이하 CPI)’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2021년에 대한 부패인식지수가 발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지난 10년동안 25개국이 의미있는 진전을 이룬 반면, 호주, 캐나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23개국에서는 두드러지게 점수가 감소했다. 180개 국가 중 131개국에서는 정체된 양상을 보였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에는 27개국이 CPI 점수에서 역사적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이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가 공격받았던 한 해였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이것은 우연적 결과가 아니다. 부패는 인권 침해를 가능하게 하며, 반대로 기본권과 자유의 보장은 부패 발생의 여지를 줄인다. 2021년 CPI 결과에 따르면 시민적, 정치적 자유가 잘 보호된 국가가 일반적으로 부패를 더 잘 통제한다. 기본적인 결사와 표현의 자유는 부패 없는 세상을 위한 투쟁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의 쇠퇴를 막으려면 부패와의 전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투명성기구는 강조하고 있다.

지수 하이라이트

부패인식지수(CPI)는 13개의 독립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0점(매우 부패)에서 100점(매우 청렴)까지의 척도를 사용한다. 2021년 결과를 보면 전 세계 평균 점수는 43점으로, 3분의 2 이상(68%)의 국가가 50점 미만이다. 2012년 이후로 25개 국가에서 점수가 크게 향상된 반면 23개국에서는 크게 하락한 양상을 보인다.

상위권 국가로는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 (각 88점),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 (각 85점), 스위스(84점), 네덜란드(82점), 룩셈부르크(81점), 독일(80)이 상위 10위에 포함되었다. 반면 남수단(11점), 시리아, 소말리아(각 13점), 베네수엘라(14점), 아프가니스탄, 북한, 예멘 (각 16점), 적도 기니, 리비아 (각 17점), 투르크메니스탄 (19점) 등 무력 충돌을 경험하거나 권위주의 정권 하에 있는 국가가 가장 하위권을 기록하였다. 한국의 경우, 지난 5년(2017-2021) 동안 8점이 오르면서 가장 크게 개선된 국가 중 하나로 소개되었다.


위협받는 권리

또한 국제투명성기구는 벨라루스의 야당 지지자들에 대한 탄압, 니카라과의 언론매체와 시민단체 폐쇄, 수단의 시위대에 대한 폭력, 필리핀의 인권운동가 살해 등을 언급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적으로 취약한 국가 뿐만 아니라 기존 민주주의 국가에서 조차도 2012년 이후로 90%의 국가가 시민 자유(civil liberties) 점수가 정체되거나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세계적인 COVID-19 대유행은 많은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축소하고 중요한 견제와 균형을 회피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되었다고 지적한다.


부패와 인권의 관계

2021년 CPI 결과에 대하여 국제투명성기구는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부패와의 싸움에서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부패는 정부가 시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이로 인해 모두를 위한 공공서비스 및 안전 제공, 정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고위공직자가 저지르는 중대한 부패는 대규모 공공자금의 초국가적 횡령과 중대한 인권 침해를 연계시킨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아래의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자료를 인용하며 부패와 시민의 자유 침해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제시한다.


Sourc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Democracy Index 2020

“부패와의 전쟁에서 인권은 단순히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다. 권위주의는 반부패 노력을 엘리트의 변덕에 의존하게 만든다. 시민사회와 언론이 자유롭게 말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부패 없는 사회로 가는 지속가능한 유일한 길이다” – 델리아 페레이라 루비오, 국제투명성기구 의장

국제투명성기구는 2021년 CPI 결과를 바탕으로 부패, 인권 침해, 민주주의의 쇠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끝내기 위하여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제안한다.

1. 책임 권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지킬 것. 정부는 전염병 발병으로 인해 도입된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에 대한 차별적 제한을 철회해야 한다. 인권옹호자가 겪는 범죄에 대해 정의를 보장하는 것 역시 시급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2. 권력에 대한 제도적 견제를 회복하고 강화할 것. 반부패 기관 및 최고 감사기관과 같은 공공감독기관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충분한 자원을 보유해야 하며, 불법행위를 감지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한다. 또한 의회와 법원은 행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경계해야 한다.

3. 다국적 형태의 부패에 맞설 것. 경제선진국의 정부들은 시스템적 취약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국경을 초월한 부패가 감지되지 않거나 제재 받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법률상의 허점을 보완하고, 금융 범죄의 전문적 조력자를 단속하며, 부패한 사람과 그들의 공범자가 정의를 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4. 정부 지출에 대한 정보 권리를 옹호할 것. COVID-19 회복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공공조달에 반부패 보호 장치를 포함하기로 한 2021년 6월 UNGASS 정치 선언을 이행해야 한다. 공공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극대화시키면 생명과 생계를 보호하게 된다.


★해당 게시물은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CPI 2021: Highlights and Insights>를 UNGC 한국협회에서 발췌 및 번역한 자료입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기]

[부패인식지수(CPI) 2021 보고서 다운로드]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⑤ 아시아

기후위기와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ESG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보다 뜨거워지고, ESG 공시 의무화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BIS 팀은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ESG와 관련한 반부패의 중요성과 ESG 공시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시아의 ESG 공시 제도화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① 들어가며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② 유럽: EU편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③ 유럽: 영국/프랑스/독일편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④ 북미/오세아니아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⑤ 아시아 ⇐


1. 중국


최근 몇 년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상해/심천거래소는 상장기업의 ESG 책임 및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 표준화를 위해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수 차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증권공시회사의 정보공시내용 및 양식 준칙 제2호(연간보고서의 내용과 양식) 및 양식준칙 제3호(반기보고서 내용과 양식)을 개정 발표했습니다.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상장회사의 정기보고서 작성 및 정보공개를 더욱 규범화하고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정된 양식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환경보호 및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새롭게 ‘환경 및 사회적 책임’ 섹션으로 통합한 점입니다. 또한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은 개정된 ‘제4항 기업지배구조’에 통합되었습니다.

☞ (참고 자료) 김다인(2021), ‘중국의 ESG 추진기관 및 인증표준 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
(이미지 출처: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웹사이트)

한편 홍콩에서는 기업 조례(Cap. 622 Companies Ordinance) Schedule 5 (Contents of Directors’ Report: Business Review)를 통해, 각 회계연도에 대한 이사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사업 검토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a) 재무 핵심성과지표(financial KPIs)를 이용한 분석
  • (b) (i) 회사의 환경 정책 및 성과, 그리고 (ii)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준수 사항에 대한 논의
  • (c)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회사의 성공이 좌우되는 회사의 주요 관계(임직원, 고객, 공급업체, 기타)에 대한 설명
(이미지 출처: 홍콩 E-LEGISLATION 웹사이트)

또한 홍콩증권거래소는 Main Board Listing Rules 13.91 부록 27(환경, 사회, 지배구조 보고 가이드)을 통해 의무적 사항(Part B: Mandatory Disclosure Requirements)과 원칙준수 예외설명(Part C: “Comply or explain” Provisions) 조항을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원문) HKEX – APPENDIX 27.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REPORTING GUIDE

그리고 지난 7월 20일, 홍콩의 금융규제의 중요한 협의체인 ‘녹색 및 지속가능금융 기관통합운영그룹’은 △기후 관련 공시, △탄소 시장 기회, △금융산업의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기회 관리를 위한 다분야 플랫폼을 우선순위에 두고 녹색 및 지속가능금융을 고도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후관련 공시 및 지속가능성 보고(Climate-related disclosures & sustainability reporting)와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 프레임워크에 따라 기후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진전을 이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와 홍콩거래소 청산유한공사(HKEX)는 재무보고위원회 및 홍콩 공인회계사협회와 협력하여 새로운 표준을 잠재적으로 채택하고 평가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업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2. 일본


일본에서는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사례집을 통해 ESG 관련 기업 대응을 촉진해왔습니다.

  • 환경(E): 경제산업성(2018), 「TCFD 가이던스」. TCFD컨소시엄(2020), 「TCFD 가이던스0」. 환경성(2021), 「실천 가이드 ver 3.0」
  • 사회(S): 경제산업성(2017), 「다양성(Diversity) 2.0 행동 가이드라인」
  • 지배구조(G): 금융청(2014),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 경제산업성(2017), 「가치협력창조 가이던스」. 경제산업성(2018), 「기업지배구조시스템 가이드라인」. 경제산업성(2020), 「사외이사 가이드라인」 등
☞ (참고 자료) 김은지 외(2021), 「일본의 ESG 대응 전략 분석과 시사점」, KOTRA GLOBAL MARKET REPORT 21-028

특히 ESG 공시와 관련해서는 2020년 3월, 일본거래소그룹(Japan Exchange Group, Inc.)과 도쿄증권거래소가 “ESG 공시를 위한 실용 핸드북(Practical Handbook for ESG Disclosure)’을 발간했습니다. 해당 핸드북에는 다양한 ESG 공시 표준 및 프레임워크(SSE Model Guidance, TCFD, SASB, 일본 정부의 공동가치창출 가이던스 등)에 대한 설명과 실제 공시 사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일본 증권거래소그룹 웹사이트)

한편 최근에는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이 첫 번째 실무그룹 회의를 열어 의무적인 기후보고에 대한 제안과 지속가능성 및 거버넌스 관련 요소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 가이드라인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4월부터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포함하여 약 4,000개 기업은 새로운 공시 규칙에 단계적으로 적용을 받게 되고, 2023 회계연도까지 전 기업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규칙은 현재의 ‘원칙준수 예외설명’ 접근 방식보다 더 강제력이 있고 광범위하여 데이터 유용성 및 투명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금융청(FSA)은 기업이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참고 기사) NIKKEI, ‘JAPAN TO REQUIRE 4,000 COMPANIES TO DISCLOSE CLIMATE RISKS’ (2021.10.05.)


3.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에서는 지난 11월 10일, 아세안 녹색분류체계(the ASEAN Taxonomy for Sustainable Finance) 버전 1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5위의 경제규모를 구성하는 10개 아세안 회원국(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간에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한 공통 언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지속가능성 공개 및 보고 여건 마련의 중요한 시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세안 녹색분류체계(ASEAN Taxonomy)는 모든 아세안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초 프레임워크(Foundation Framework)’와, 분야별로 보다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는 별도의 ‘플러스 표준(Plus Standard)’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 프레임워크(Foundation Framework) 하에서, 경제활동이 지속가능한 것으로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환경 목표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후변화 완화 (예: 온실가스 배출 방지 또는 감소)
  2. 기후변화 적응 (예: 기후변화의 물리적 영향에 대한 복원력 구축)
  3. 건강한 생태계 및 다양성 보호 (예: 오염 또는 삼림 벌채 방지)
  4. 자원 회복력 및 순환 경제로의 전환 촉진 (예: 폐기물 관리)

또한 모든 활동은 두 가지 필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환경목표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며, △환경에 끼치는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각국의 현지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활동들은 아세안회원국(AMS)이 최소 보호장치로서 제정한 관련 환경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한편, 다양한 경제활동들은 환경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녹색(Green), 황색(Amber), 적색(Red)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플러스 표준(Plus Standard)에서는 ASEAN 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85% 및 총 부가가치의 55%를 차지하는 6개 우선 분야(△농∙림∙어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에어컨 공급, △운송 및 보관, △건설 및 부동산 활동, △상하수도, 폐기물 관리 및 개선 활동)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정 활동이 녹색, 황색, 적색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각 부문의 경제활동에 대한 세분화된 기준 및 임계값을 식별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MARK UHRYNUK & ALEXANDER W. BURDULIA, ’ASEAN RELEASES SUSTAINABILITY TAXONOMY FOR SOUTHEAST ASIA’, MAYER BROWN. (NOV 24, 2021)

한편 ASEAN에서 금융부문이 발달한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폴거래소(SGX)에 상장된 발행인은 ‘원칙준수 예외 설명’ 기준에 따라 매년 지속가능성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한 ESG 요소, △관련 정책/사례 및 성과, △목표, △지속가능성 보고 프레임워크, △이사회 진술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SGX – SUSTAINABILITY REPORTING


4. 한국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ESG 공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아래와 같이 ESG 정보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발표하였고, 한국거래소는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시하였습니다.

* 지속가능성 보고서 공시 일정 : (~‘25) 자율공시 → (’25~‘30) 일정 규모 이상 기업 의무화 → (’30) 全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일정: (‘19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 (‘22년) 1조원 이상 → (‘24년) 5천억원 이상 → (‘26년) 全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

특히 COP26 회의에서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설립을 공식 발표하며 지속가능성 공시의 국제표준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 미국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의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의 주요 내용을 국문으로 번역해 공개했습니다. SASB 기준(2018)은 향후 ISSB가 개발할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국내 기업이 국내외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화 및 표준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국문 번역본을 공개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번역문에는 SASB 개념체계, 적용지침과 함께 10개의 산업(△가정 및 개인용품, △산업용기계, △상업은행, △전력발전, △주택건설, △철강제조, △전기 및 전자장비, △투자은행 및 중개, △하드웨어, △화학)별 기준에 대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금융위원회 – SASB 기준 국문번역 공개 관련 보도자료

그리고 지난 12월 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기관 등의 3,000여개 지표와 측정항목을 분석하여 총 61개의 ESG 이행 및 평가의 핵심∙공통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자가진단 및 ESG 평가 시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K-ESG 가이드라인에서는 ESG 관련 진단영역을 △정보공시(5), △환경(17), △사회(22), △지배구조(17)로 나누어 범주화하고 있으며, 61개 각 세부 진단항목에 대한 정의 및 점검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정보공시’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관계부처 합동, 「K-ESG 가이드라인 V1.0」 바탕으로 UNGC 한국협회 재구성)
☞ (자세히 보기) 산업통상자원부, 우리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관계부처 합동 ‘K-ESG 가이드라인’ 발표 (2021.12.01)

한편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준비위원회를 지난 8월 출범하여 ISSB의 국제표준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에서는 지난 11월, 글로벌 ESG 평가기관이자 지수 사업자인 S&P와 MOU를 체결하여 ESG 데이터 제공 및 지수개발 관련 향후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12월(12/7~8)에는 금융위원회 주최로 ‘글로벌 기준에 따른 ESG 공시 확산 전략’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기준의 국제 표준화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편에 걸쳐 국내 및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논의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투명하고도 활용도 높은 ESG∙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BIS팀도 관련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본 자료의 저작권은 UNGC 한국협회 및 BIS 프로젝트에 있으며, 무단 활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베이] ESG 및 반부패 관련 기업인식 조사 결과 – (2) 공급망 및 공공조달 ESG

본 게시글은 2021년 8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회원사와 관심 기업 및 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ESG 및 반부패 관련 기업 인식 조사’의 두 번째 파트인 ‘공급망 및 조달 ESG’의 조사 결과를 정리한다.
*첫 번째 파트인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결과는 이전 게시글인 “ESG 및 반부패 관련 기업인식 조사 결과 – (1) ESG 공시 의무화”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제적으로 공공조달에 ESG 요소를 반영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들 역시 공급망 관리 시 ESG 요소를 고려하는 추세
  • 국내에서도 2016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사회적 책임 장려’ 조항을 신설하여 조달 과정에서 ESG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자율조항임에 따라 구속력이 약한 상황으로 이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된 바 있음
  • 공급망 내 ESG 관리 및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3.3%가 긍정적으로 응답하며 매우 높이 공감했으나, 여전히 많은(46.7%) 기업/기관이 공급망 내 ESG를 잘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함
  • 공급망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요소로 반부패(60.7%)와 인권(58.5%)을 언급했으며 환경(56.3%)과 노동(42.2%)이 그 뒤를 이음.
  • 한편 과반 이상(59.4%)의 응답자가 현재의 공공조달 절차에 ESG가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함
  • 공공조달 절차에 ‘ESG’를 강화할 필요성에 89%가 공감했으며, 특히 ‘반부패’ 요소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92%가 공감함
  • 공공조달은 특히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다수(77%)의 응답자는 공공조달에 반부패를 포함한 ESG를 강화할 때 기업/기관의 장기적 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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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베이] ESG 및 반부패 관련 기업인식 조사 결과 – (1) ESG 공시 의무화

ESG 및 반부패 관련 기업 인식 조사는 2021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회원사와 관심 기업및 기관들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 한달 간 진행되었다. 본 조사는 ‘ESG 공시 의무화’와 ‘공급망 및 조달 ESG’의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개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의 개요 및 응답자 구성은 다음과 같다.


I. ESG 공시 의무화

  •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통칭하는 용어로 오늘날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 확보와 향상을 위한 핵심이 되는 요소임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와 팬데믹으로 인해 ESG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ESG 정보의 공시 제도화를 추진 중에 있음
  • EU, 미국, 중국, 영국 등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 ESG 공시 제도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응답자의 94.4%가 ESG 공시 의무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 소속 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 대응 준비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74.6%가 잘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25.3%는 준비가 미흡하다고 응답함
  • 응답자의 76.1%는 ESG 공시 의무화로 인해 소속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 가장 적절한 ESG 공시의 방식(수단)에 대해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한 공시(53%)’, ‘사업보고서에 포함하여 공시(39%)’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다소 의견이 나뉨
  • 금융위원회의 ESG 정보 공개 확대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기업 의무공시, 2030년 이후 전 코스피 상장사 의무 공시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ESG 공시 의무화의 적용 시기에 대해서도 ‘적당하다(49%)’, ‘이르다(34%)’, ‘늦다(17%)’의 순으로 응답하며 상의한 의견을 보임
  • 한편 응답자의 28.9%는 현재 사용되는 ESG 공시/평가 항목에 반부패 관련 요소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 대다수(89.5%)의 응답자들이 ESG 공시 항목에 반부패 요소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 크게 공감함
  • 참고로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의 21개 권고지표 중 반부패 관련 지표는 4개에 불과함
  • 관련 지표는 환경(E) 영역의 ‘환경 법규 위반사고’ 지표, 사회(S) 영역의 ‘표시·광고’, ‘개인정보 보호’, ‘공정경쟁·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지표임

*다음 편에는 공급망 및 공공조달 ESG에 대한 설문 내용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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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반부패와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이 기업들의 반부패 및 컴플라이언스 노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레그테크(RegTech), 즉 디지털 신기술(Technology)을 활용하여 규제(Regulation)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각국 금융감독기관을 중심으로는 섭테크(SupTech), 즉 최신기술(Technology)를 활용하여 감독(Supervision) 업무를 효율적ㆍ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 레그테크(RegTech):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서IT기술을 활용하여 규제 준수 관련 업무를 자동화·효율화하는 기법
  • 섭테크(SupTech): 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서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감독 업무를 효율적ㆍ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법

1. SAS    

통계 등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진 쌔스 인스티튜트(SAS institute)는 기업이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솔루션을 제공한다. 고급 분석기법과 검증된 조사기법을 결합하여 예측 및 탐지 기능을 제공하고, 전반적인 컴플라이언스 준수 문제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표시하는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Transaction Monitoring System), 거액의 현금거래를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시스템, 고객 관계와 리스크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고객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 및 고객알기제도(Know Your Customer) 시스템, 의심스러운 개인이나 조직을 식별하기 위한 △감시목록 스크리닝(Watchlist screening) 등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비즈니스 영역에서 발생하기 쉬운 부패를 방지하고 해결해오고 있다.

SAS의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 주요 기능 (출처: SAS)

한편 SAS는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인 ACAMS(Association of CertifiedAnti-Money LaunderingSpecialists) 및 KPMG와 공동으로 ‘위기를 통한 가속화: 자금세탁방지 규제 준수에 대한 AI 및 머신러닝 도입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최신 기술과 반부패 노력을 연결하기 위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 SAS ANTI-MONEY LAUNDERING 웹페이지)

2. REGOLOGY   

인공지능(AI)을 통한 기업 규제준수 자동화 스타트업인 레골로지(Regology)는 지난 8월, 8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레골로지는 다양한 규제의 변경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이에 대한 준수(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레골로지(Regology)는 규제의 업데이트를 적극적으로 추적하는 AI 지원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비즈니스 관련 법률의 변경 사항을 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위험(risks) 및 벌금을 식별하며, 법적 요구 사항이 충족되도록 제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수동으로 작업한다면 수 개월이 걸리는 작업을 자동화하여, 기업이 규제 준수를 위한 노력에 필요한 자원을 간소화하고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레골로지는 에너지, 금융 서비스, 의료, 인프라, 제조, 부동산, 기술, 통신, 운송 및 유틸리티(utilities)를 포함한 여러 산업들과 부패 방지, 소비자 보호,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환경 안전, 식품 안전, 건강 및 인간 안전, 노동 및 고용, 물리적 보안, 제품 안전, 책임 있는 영업(sourcing), 무역 통제 및 공급망을 포함한 기능적 영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히 보기: REGOLOGY 홈페이지)

한편 레골로지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레그테크(RegTech) 분야를 활발히 개척하고 있다. 딜로이트 룩셈부르그에서는 아래와 같은 페이지를 통해 레그테크 관련 생태계 현황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미지 캡처. 출처: DELOITTE LUXEMBOURG, ‘REGTECH UNIVERSE 2021’)

3. FATF   

2021년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와 에그몬트 그룹(Egmont Group of Financial Intelligence Units)은 금융정보 부서가 기술을 활용하여 운영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는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올바른 도구(tool)를 찾는 방법과 사용 시기, 그리고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및 테러자금방지(Counter Financing of Terrorism, CFT) 목적을 위해 이러한 도구를 최적화하는 방법과 실제 및 운영상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에 중점을 둔다.

FATF는 기술 및 고급 분석을 사용하여 관련 조사 및 정보 교환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 혁신에 대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는 2022년 6월에 마무리된다.

(출처: FAFT, ‘DIGITAL TRANSFORAMTION OF AML/CFT FOR OPERATIONAL AGENCIES’, 2021.)

4. 금융감독원

각국 감독기관을 중심으로는 감독(supervision)에 기술(technology)을 접목한 섭테크(SupTech)가 관심을 받고 있다. 섭테크의 도입으로 감독당국은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는 금융상품 관리감독 업무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위험 가능성을 예측함으로써 선제적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AI의 머신러닝 기능을 이용하여 투자자문사의 위법행위 적발 비율을 높인 사례가 있음
  • 영국의 금융감독청(FCA)은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투자자문사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추진
  • 싱가포르(MAS)의 경우 자연언어처리와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가능성이 높은 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을 높임
(출처: 이종은, ‘각국의 섭테크 도입 현황’, 자본시장포커스 2019-23호)

우리나라 금융감독원도 올해 초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4대 목표 및 중점 선도과제’ 발표를 통해 섭테크(SupTech) 기반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AI, 빅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감독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과 감독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정보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을 밝혔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의 새로운 여정 시작’,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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