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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동향] 2020년 세계부패바로미터(GLOBAL CORRUPTION BAROMETER) 아시아 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2003년부터 전 세계의 각국 시민들의 부패 경험을 조사하는 세계부패바로미터(Global Corruption Barometer, 이하 GCB)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2020년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GCB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회경제 및 정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여전히 아시아에서 중대한 과제로 남아있다. 조사가 이루어진 17개 나라 중에서 4분의 1 이상이 권위주의적인 국가이며, 권위주의적인 정권 아래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 및 시민 참여를 위한 공간의 제한을 포함하여 시민권 및 정치권 행사에 대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부패 노력이 아시아 지역 전역에서 지속가능하려면, 시민들이 모든 형태의 부패를 거부하고 맞서야 한다.

2019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7개국, 2만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이번 아시아 지역의 GCB의 주요 결과 여덟 가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1. 가장 심각한 부패 이슈는 정부의 부패다

응답자 네 명 중 세 명 정도(74%)는 자국의 가장 큰 부패 이슈가 정부의 부패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평균보다 낮은 55%가 정부의 부패를 가장 큰 이슈라고 답했다.

2. 부패가 정체되거나 심각해지고 있다

설문조사에 응한 시민들의 38%는 부패가 지난 12개월 동안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28%는 부패 이슈가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17%만이 부패가 심각해졌다고 느끼고 있으며, 40%는 감소하고 있다고 답했다.

3. 가장 부패하다고 여겨지는 대상은 국회의원이다

응답자들의 3분의 1가량이 국회의원을 부패하다고 지목했다. 이는 지방자치 의원, 정부 관계자, 경찰, 대통령 혹은 총리, 판사, 시민단체, 군인, 종교 지도자 등 보다 높은 수치이며, 한국에서는 아시아 지역 평균보다 두 배 가량 높은 65%가 국회의원이 가장 부패하다고 답했다.

4. 뇌물과 인맥의 활용이 흔하게 발생한다

의료와 교육 같은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5분의 1 정도는 지난 1년 동안 뇌물을 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비슷한 수준인 5분의 1 이상은 개인 인맥을 활용했다고 답했다. 한국에서는 이보다 낮은 수치인 각각 10%와 17%가 뇌물과 개인 인맥을 활용했다고 응답했다.

5. 반부패기구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응답자의 4분의 3 이상은 각국의 반부패기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63% 가량은 해당 반부패기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슷한 수준으로 한국에서 설문에 응한 시민 중 60%는 반부패기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성 착취 범죄는 중대한 이슈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의 시민들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정부 서비스 이용 시, 성 착취 범죄의 경험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은 몰디브, 일본, 미얀마 다음으로 가장 적은 비율이 정부 서비스 이용 시,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7. 특히 선거에서 정치적 청렴성이 부족하다

약 일곱 명 중 한 명의 시민은 지난 5년 동안 투표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한국에서는 8%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8. 보복의 두려움이 있어도 시민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응답자의 5분의 3 이상은 일반 시민이 부패와의 싸움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대만과 일본 다음으로 가장 낮은 비율인 48%가 일반 시민이 변화 이룰 수 있다고 답했다.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투명성기구는 시민들이 부패로부터 자유로 질 수 있도록  아시아의 각 정부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권고한다.

1. 시민에게 권한 부여

정부는 시민들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부패를 신고하고 부패에 맞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률을 제정 및 집행해야 하며, 안전하고 긴밀한 신고 장치를 보장하며, 부패를 알리는 시민 단체와 기자를 보호해야 한다.

2. 정보 접근에 대한 시민 권리 보장

공공 정보 확보 차원에서 쉽고, 접근 가능하며, 선제적인 정보 공개 장치가 우선 시 되어야 한다.

3. 민주적 절차에서의 청렴성 강화

선거관리위원회와 반부패기구가 협력해서 투표매수 행위를 예방 및 처벌해야 한다.

4. 공공 서비스에 관한 뇌물과 편파 방지

성과 기반의 채용 과정 강화, 급여 상향 조정, 행정 절차 간소화, 예방 장치 증진, 일반 대중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더 빠르고 쉽게 제공하기 위한 사용자 친화적 플랫폼에 투자 등 노력이 필요하다.

5. 도둑 정치, 국가 포획, 고액 정치 자금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 장치 마련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이해충돌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규제를 강화하며, 투명한 수익 소유자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6. 성 착취 범죄를 부패의 한 형태로 인지

학대 신고를 막는 등 피해자에 대하 2차 가해 문화를 없앨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반부패기구와 사법 기관이 성 착취 범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며, 책임있는 성인지 기반의 신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7. 반부패기구의 독립성 강화

‘유엔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에서 요구하는 부패 제한에 대해 포괄적인 체계 마련에 관한 내용을 담은 2012년 ‘반부패 기구 원칙에 관한 자카르타 성명(Jakarta Principles for Anti-Corruption Agencies)’와 ‘자카르타 반부패기구 원칙 성명에 대한 콜롬보 해설(Colombo Commentary on the Jakarta Statement on Principles for Anti-. Corruption Agencies)’을 준수해야 한다.

본 자료에서 소개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 GCB(세계바로미터) 결과 – 한국보고서’(링크 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당 게시물은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Global Corruption Barometer Asia 2020>를 UNGC 한국협회에서 발췌 및 번역한 자료입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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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동향] 2020년 부패인식조사(CPI) 글로벌 하이라이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1995년부터 매년 180개국에 대해 국가별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 정도에 대한 기업인 및 애널리스트들의 인식 정도를 지수화하여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이하 CPI)’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조사한 부패인식지수가 발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올해 CPI 지수가 부패와 관련한 전 세계적인 어두운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패를 맞서는데 있어 진전을 보이지 못했으며, 2/3 이상의 나라에서 50점 이하의 점수를 기록했다. 국제투명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부패는 코로나19의 글로벌 보건 대응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되는 민주주의 위기에도 기여한다.

올해 발표에서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88점으로 CPI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고, 핀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그리고 스위스가 각각 85점으로 그 뒤를 따랐다. 한편 남수단과 소말리아가 12점으로 최하위점을 받았고, 시리아(14), 예맨(15), 베네수엘라(15)가 그 뒤를 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패는 코로나19 관련 검사, 치료 및 다른 의료 서비스에 대한 뇌물, 의료 보급품의 공공조달, 그리고 전반적인 긴급상황 대비를 포함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전방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PI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나라는 의료 서비스에 더 많이 투자하고, 보편적 의료보장을 제공하며, 위기에 대응할 때 민주주의 가치 또는 법규를 상대적으로 덜 위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유럽과 유럽연합’이 평균 6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32)와 ‘동유럽과 중앙아시아’(36)가 가장 낮은 CPI 점수를 받았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평균 45점을 기록했고, 부패에 맞서는 동시에 코로나19의 엄청난 보건 및 경제 영향에 대응하는데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총 61점을 받아 이전해보다 국가별 순위에서 6단계 상승해 33위로 올라섰다. 반부패와 투명성 관련해서 진전을 보인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인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한국투명성기구는 “부패인식지수가 상당 폭 개선되었지만 10위권의 경제력 등 한국의 국가 위상에 비추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라며 청렴 선진국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해야함을 강조했다.

* 한국투명성기구, <2020년 부패인식지수(CPI) 분석 결과>

국제투명성기구는 2020년 CPI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안한다.

1. 감독 및 감시 기관의 강화

코로나19 대응은 관리 감독 및 투명성에 대한 부족함과 취약성을 노출시켰다. 부패에 자원을 뺏기지 않고 가장 필요한 곳에 할당될 수 있도록 반부패 당국과 감독 및 감시 기관은 충분한 예산, 자원, 그리고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2. 개방적이고 투명한 계약의 보장

많은 정부는 조달 과정을 과감하게 완화했다. 그러나 성급하고 불투명한 절차는 부패 및 공공 자원 유용의 여지를 제공한다. 계약 과정은 범법 행위를 방지하고 이해의 충돌을 발견하며, 공정한 가격 책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되고 투명해야 한다.

3. 민주주의 및 시민 공간 수호

코로나19 위기는 여러 나라의 정부가 국회를 연기하고, 공공 책임 메커니즘에 소홀하며, 반정부 인사를 탄압하는 등 민주주의의 후퇴에 기여했다.  시민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언론은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합법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 관련 있는 데이터 발표 및 접근성 보장

공정하고 평등한 정책 대응이 이루어지기 위해 지출과 자원의 분배와 관련한 세분화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은 긴급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다. 정부는 정보에 접근하는 권리를 보장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시기적절하며, 유용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당 게시물은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CPI 2020: Global Highlights>를 UNGC 한국협회에서 발췌 및 번역한 자료입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기]

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OECD 국가의 원전 발전비중은 2000년 23%에서 2017년 18%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는 비중은 17%에서 27%로 확대됐다. OECD가 발표한 미래에너지 전망에서도 전 세계 원전 발전비중은 2017년 10%에서 2040년 9%로 줄고, 반면 재생에너지는 같은 기간 25%에서 42%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규설비 투자 규모에서도 OECD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재생에너지가 원전의 17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영컨설팅업체 맥킨지앤드컴퍼니는 최근 ‘2021 글로벌 에너지전망(Global Energy Perspective 2021)’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가 에너지 지형에 전례 없는 수준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설명하며, 재생에너지의 비용이 갈수록 저렴해지면서, 2030년까지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화석연료를 뛰어넘을 것이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36년에는 재생에너지가 세계 발전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몇몇 선진국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원전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7년 기준으로 영국 태양광은 원자력보다 발전단가 측면에서 2.7배 저렴하며, 미국은 4.1배 저렴하다. 이에 많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비중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을 에너지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소비전력의 약 50%를 차지하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캠페인, RE100 이니셔티브는 작년 펜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니즈가 지속되었다고 발표했다. 2021년 2월 초 기준으로 RE100 이니셔티브에는 구글·애플·GM·마이크로소프트·BMW·이케아 등을 포함한 총 280여 기업이 가입되어 있다.
2020년 12월 발표된 RE100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RE100 참여 기업은 본사 기준으로 미국(79)의 비율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영국(40)이 뒤를 이었고, 일본(39), 스위스(13), 프랑스·독일(11) 등 주로 북반구 선진국 기반 기업들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일본(39), 호주(11), 중국(6) 순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2020년에 신규 가입한 기업들 중 40%가 넘는 수치이다.
※ 2021년 2월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6개 기업의 가입이 완료됨

산업부문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 및 금융업이 가장 많았고, 제조업, 식음료, 리테일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20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가입 증가률을 보인 산업 분야는 사회제반시설·인프라 부문으로 전년도 대비 73% 증가했으며, 제조업(61%)과 패션 부문(43%)이 그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제조업에서는 자동차 제조업, 시멘트, 건설업 등이 참여했고, 3개 공항의 재생가능에너지 100% 운영 선언이 주목할 만하다.

국내 기업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 방향

한국은 2020년 10월 28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월 5일, 기업을 포함한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그린뉴딜 정책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국내RE100 이행 지원방안’이 실제 적용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변화되는 상황에서 한국형 RE100 제도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금년부터 시행될 한국형 RE100(K-RE100) 제도의 주요 특성은 아래와 같다.

재생에너지 조달수단 및 수단별 이행계획 등 자세히 보기

[주요국 부패 관련 법] 유럽연합 내부고발지침(EU WHISTLEBLOWING DIRECTIVE)

내부고발지침(Whistleblowing Directive), 즉 유럽연합 법률 위반 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 2019/1937은 2019년 12월에 발효되었다. 회원국은 2021년 12월 17일까지 지침을 이행해야 한다. 유럽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이미 2014년에 대중에게 공개된 여러 스캔들(파나마 페이퍼,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배후로부터 내부고발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함을 보고했다.

내부고발지침은 유럽연합 법률 위반을 보고하는 사람들을 보다 균등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제1조). 적격한 부정행위 신고자란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 또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임직원이다. 제2조에는 주요 범위, 즉 공중 보건, 공공 조달, 제품 안전 및 규정 준수, 운송 안전, 소비자 보호, 개인 정보 보호 및 네트워크와 시스템 보안과 같이 잠재적인 위법행위 고발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률 영역이 나열되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법률 위반 시 공익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으며 내부고발자의 도움 없이는 법 집행이 어려운 영역이다. 지침의 범위에 대한 제2조는 광범위하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즉, 회원국은 지침에서 다루는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

현재 내부고발자 보호는 국가마다 다르게 이루어진다. 이 지침의 목표는 기밀보고를 가능하게 하고 해고, 승진 또는 급여 거부, 직장 이전 또는 변경 및 차별로부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회원국은 내부 고발 채널을 확립해야 한다.

내부 고발 지침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국가의 법률이 다음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사내또는 외부의 고발 채널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 직원이 50 명 이상인 법인은 사내 내부고발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10,000 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회원국은 이러한 채널을 제3자에게 아웃소싱 할 수 있다. 이때 제3자는 보안, 데이터 보호, 비밀보장 및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 회원국은 보고서를 접수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며 후속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외부 보고 채널을 설정해야 한다.

두 채널 모두 과정 상의 보안을 보장해야 하며 내부고발자가 어떠한 종류의 보복도 받지 않도록해야 한다.

내부 고발자는 제6조 1항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잠재적인 법률 위반에 대해 보고된 정보가 보고 당시 사실이며 그러한 정보가 지침(및 시행 법안)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내부고발자가 지정된 보고 채널을 사용한 경우, 회원국은 법적 보호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와 조언, 당국의 지원, 법적 절차와 관련된 특정 권리 부여 등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제공해야 한다.

핀란드 

핀란드에는 내부고발을 처리하는 일반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용기관, 증권시장, 펀드 관리 회사 및 보험회사 등 일부 부문에 한해서만 특수한 법률이 존재한다. 언론 및 비정부기구 역시 기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윤리적 의무와 수단을 갖추고 있다.

핀란드 법무부는 내부고발지침의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했다. 해당 실무그룹은 새롭게 이행되는 법률의 필요성을 평가한다. 또한 국내 입법부에 대한 내부고발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부 보고를 감독할 권한 기관을 지정한다.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동의, 합법적 이해관계, 또는 법적 의무와 같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GDPR 6조 9항). 현재 고용주들은 내부고발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로 합법적 이해관계를 정보처리의 법적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직장 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핀란드 법(759/2004)은 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제한사항을 담고 있어 고용 시 합법적 이해관계를 근거로 사용하기 어렵다. 법이 규정하는 일반 규칙에 따라 직원 자신이 아닌 다른 출처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처리하려면 해당 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유럽 데이터 보호위원회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직원-고용주 관계에 내재된 불균형으로 인해 고용 상황에서 “GDPR 등급”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법적 근거가 권장된다.

내부고발지침의 이행 과정에서 핀란드가 내부고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지 여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 만약 제정이 된다면 이는 제6조 1항 (c) 관련 법적 의무로서의 법적 기반에 대한 현재의 불확실성을 명확히 해줄 것이다. 또한, 성희롱 또는 차별 등에 대한 국내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EU 내부고발지침에도 해당될 수 있다.

스웨덴

스웨덴은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여러 법률 조항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자금으로 자금의 전액 또는 부분을 조달하는 회사를 포함한 공공부문 내부고발자는 스웨덴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정보전달 권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고용주로부터 질책을 받을 수 없다(스웨덴어: repressalieförbud). 또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내부고발자는 중대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 특별 보호법(Act on Special Protection Against Reprisals for Whistleblowing Concerning Serious Irregularities)에 따라 일정한 보호를 받고 있다. 법률명에서 알 수 있듯이 내부고발법은 사기 및 뇌물수수 등 구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하는 심각한 비리 보고에만 적용된다.

내부고발지침에 이르기까지 스웨덴 법률이 제공하는 보호는 고용주가 보복을 당한 내부고발자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보상에 강력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새로운 지침과 함께, 스웨덴 당국과 기업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고 채널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력한 준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구현해야 한다. 따라서 지침의 적극적인 접근방식은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에 적응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스웨덴 정부는 지침 이행 작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임명하고, 이들이 스웨덴 법률 상에서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영역,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다른 규정과의 관계, 내부고발자 및 기타 관련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내부 및 외부 채널의 설정 및 설계, 후속보고 및 발행 제재 등을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명시했다. 조사위원회는 6월 29일 제안서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새로운 법안에 대한 정부측 제안서의 바탕이 될 것이다.

덴마크

역사적으로 덴마크의 경우 내부고발자 정책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EU 내부고발지침 이전에는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의무적 내부고발자 정책과 자금세탁 및 테러행위자금조달 식별 및 방지법(Act on Detecting and Preventing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이 있었다. 2020년 6월에 덴마크 기업국(Business Authority )은 코로나19에 의해 영향을 받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부보조금과 관련된 사기행위를 대상으로 한 내부고발 핫라인을 도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EU 내부고발지침 시행법률안은 2021년 초에 덴마크 의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법률의 범위를 확장해 EU 제정법 뿐만 아니라 국내 제정법의 위반을 모두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고려하고 있으나, 이것이 실제로 벌어질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다.

법규정의 부재 가운데, 내부고발자 정책의 운용은 덴마크에서 자발적인 형식으로 널리 있어 왔다. 2018년 GDPR이 유럽연합에서 통과되기 이전의 모든 내부고발자 정책은 덴마크 데이터 보호국(Danish Data Protection Agency)에 신고 후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이는 이러한 정책들이 범죄행위 관련 정보 생성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GDPR 통과 이후 시기의 데이터보호국 가이드라인에는 본 보호국이 승인을 위한 특정 조건을 설정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심각성이 중한 비위행위만이 내부고발자 정책의 범위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다른 비위행위들은 기타 창구를 통해 신고될 수 있었다. 나아가, 본 데이터보호국은 범죄행위에 대한 정보가 아닌 다른 민감한 데이터와 개인 정보는 일절 내부고발자 정책을 거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계없이 덴마크에서 내부고발자 정책의 맥락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적 기반은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이다. 덴마크에서 범죄행위 정보는 법적인 이익 보호의 목적상 요구되거나 이 이익이 명확히 정보가 다루는 대상의 이익보다 우선시될 경우 민간 정보관리자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 (GDPR8장).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 내부고발행위는 노르웨이근무환경법(WEA: Norwegian Working Environment Act) 2A조를 기반으로 규제된다. 본 법령에 따라, 근로자는 부당한 근무환경에 대해 신고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한 학생, 군인, 수감자, 환자, 교육훈련 또는 작업조치와 관련이 있는 인원 등 근로자의 자격을 지니지 않거나 노동시장 정책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서 부당한 상황에 놓인 다수 인원들 역시 내부고발행위에 대해 근로자로 간주된다. 부당한 환경은 기타 조건들과 함께 생명과 건강의 위협, 기후 및 환경적 위험, 부패 또는 기타 금융범죄, 위험한 근무환경, 직장내 괴롭힘이나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 법규정이나 윤리 기준의 위반 등을 망라한다. 자영업자에 한한 내부고발행위는 부당한 환경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노르웨이의 법률상, 근로자들은 건강 및 생명의 위협 뿐만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과 차별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한다.

내부고발행위에 대한 일체 형태의 보복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 맥락상 위반은 (비)재무적 리스크의 소지가 있다. 사업주는 합리적인 시일 내에 내부고발행위의 내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내부고발에 대해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GDPR 내에 내부고발행위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관련 법적 기반은 6조 1c)항 법적 의무에 대한 컴플라이언스와 1f)항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이다. 노르웨이 개인정보법 6장에 의거해 사업주의 법적 의무와 권리 보장에 필요할 경우 특정한 카테고리의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다.

EU 내부고발지침과 현 노르웨이 법률 간 주요한 차이점은 EU 내부고발지침이 더 넓은 범위의 인원을 그 대상으로 두는 한편, 내부고발행위에 대해서는 더 좁은 범위를 견지한다는 것이다. 내부고발 창구와 관련된 새로운 법규정들이 도입되고 있다는 것들이 한 예시이다.

EU 내부고발지침은 유럽연합에 의해 유럽경제지역(EEA) 소관 아래 있으며, EEA 협정 통합에 대해 EEA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검토 중에 있다. 현재까지 본 지침과 EEA 간의 법적인 관련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노르웨이에서 EU 내부고발지침은 노동사회청과 법무부, 외교부가 검토하고 있다.

결론

현재 북유럽 국가의 내부고발 관련 법규정 현황은 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일부는 더 넓은 범위에서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들에서 기존의 규정은 한정된 영역과 비교적 위중한 비위행위에 집중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정되어 있는 EU 내부고발지침에 의해 북유럽 국가 정부들은 민간 및 공공 부문 모두에서 요구되는 창구를 도입하고 이전에 규제되지 않은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국가 정부들이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 글은 Bird & Bird의 <An Over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Whistleblowing Directive in the Nordics> 기고문을 UNGC 한국협회에서 번역하였습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 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서울선언문: 진실, 신뢰, 투명성에 기반한 미래 2030을 위해 다 함께

서울선언문

– 진실, 신뢰, 투명성에 기반한 미래 2030을 위해  –

우리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우리가 만들어 갈 미래 2030: 진실, 신뢰, 투명성의 주제와 목표를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반부패 운동으로서, 우리는 이번 회의를 마치면서, 권력자에 책임을 묻고, 시민사회 공간을 확대하며,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내부 신고자를 지원하며, 어디서든 사회·경제적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단호하게 결심한다.

 – 이 회의는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았으며, 부패는 팬데믹 동안 만연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아 의료 시스템을 더욱 탄력적이며, 투명하고,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후 9개월이 지난 지금, 코로나19 백신의 출시가 임박해 있다. 팬데믹 동안 우리가 목격한 공공계약에서의 불투명성과 코로나 지원금의 전용 문제가, 백신의 구매와 배포 과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둘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백신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접근과 정당한 경제 회복을 위해 싸워서, 어느 곳,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부패는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때문에 반부패는, 글로벌 지도자이건 시민운동가이건 간에, 모든 분야 각계각층의 사람들, 특히 자신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젊은이들을 하나 되게 한다. 젊은이들이 스스로 앞장서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

 – 우리는 부패가 여성과 빈곤층, 소외계층, 그리고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과도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성소수자 단체 등, 젠더 부패 해결을 위한 새로운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소수민족 등 소외받는 이들이 부패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구조적 차별을 해체하고자 하는 이들과 합칠 것이다.

 – 우리는 권위주의와 대중영합주의가 세계적인 트렌드로 나타나 전 세계 민주주의 규범을 급격히 훼손하는 것을 목격했다. 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서 면책특권이 증가했다. 우리는 민주주의 규범을 지키고, 확대하며,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우리는 부패와 부정을 폭로하여 끊임없이 위협, 협박, 살해의 대상이 되는 활동가, 탐사기자, 내부 신고자에게 가해진 불이익 조치를 규탄한다.

 – 빅테크 기업과 주요 소셜미디어는 증오와 두려움을 심화시키는 가짜뉴스와 음모론 확산에 사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진실, 신뢰, 투명성이 약화되고, 개인정보가 노출된다. 또한 인권침해, 사회 불공정, 환경범죄도 발생한다.

 – 우리는 기업의 실소유자 중앙 등록부의 필요성에 대해 점점 더 많은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는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압력과 사회 모든 분야의 연대 구축 노력의 결과이다.

 – 우리는 국경을 뛰어넘는 부패와 맞서고, 자금세탁과 그 외 금융범죄를 조장하는 전문가에 대한 면책을 종식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연대를 구축할 것이다. 최초의 유엔 반부패 특별총회(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against Corruption)는,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는 정치 부패와 그들에 대한 면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회가 제공되는 장이다. 이는 놓쳐서는 안 되는 이정표적인 행사이다.

 – 지금, 부패척결에서 글로벌 규범의 회복 및 강화로서 국제적 운동에서 우리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19차 IACC를 주최하고 지원해준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우리는 한국의 회복력과, IACC 및 반부패 운동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다.

 우리는 대표단에 감사하며 제19차 IACC 결과물이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길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 구축의 가이드로 채택되길 바란다. 진실, 신뢰, 투명성의 2030을 위하여

지금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이번 선언문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부패가 더욱 심각진 상황에서, 평등을 기반으로 한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기득권자 책임 강화, 공정한 백신 공급, 구조적 차별 해소, 민주적 가치 수호, 시민사회의 영역 확대, 언론 자유 보장, 국경을 초월한 연대 구축 등‘이 강조된 서울선언문과 관련하여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의 남은 과제는 지난 4일간의 고민과 논의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며 “위기와 절망의 시대에 내딛는 이 발자국이 우리의 미래를 희망으로 만드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제 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공적 노후소득 기금의 반부패 투자 방향성 모색> 워크숍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제투명성기구는 2020년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국제반부패회의(IACC)는 반부패를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공유하고 각국의 반부패 노력과 효과적인 홍보정책 등을 벤치마킹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부패회의로, 올해 한국에서 개최된 제 19차 회의는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2030 : 진실, 신뢰, 투명성’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총 7개 세션과 100여개의 워크숍으로 구성되었다.

12월 1일 개막식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마패를 형상화한 장신구와 암행어사 복장을 착용하고 IACC의 한국 개최의 의의를 전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37년간 IACC는 반부패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부패가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논의의 장을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IACC에 참여하는 연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가 모여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IACC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한국은) 코로나의 도전 앞에서도 청렴 사회를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며 부패는 언제나 우리의 방심을 파고들기 마련이고, 그 결과는 불공정, 불평등과 빈곤을 야기하며 일상의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삶을 병들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9차 국제반부패회의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4일간 120개 프로그램에 안토니오 구테헤스 UN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를 비롯한 500명의 연사가 참여했다. 온라인 회의장 역할을 한 IACC 공식 홈페이지의 전체 방문자는 150만명을 넘었다.

마지막 날인 4일에는 ‘서울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 평등에 기반한 공동의 목표를 담은 방안들이 포함되었으며, 기득권자 책임 강화, 공정한 백신 공급, 구조적 차별 해소, 민주적 가치의 수호, 시민사회의 영역 확대, 언론 자유 보장, 국경을 초월한 연대 구축 등이 강조되었다.

[IACC 워크숍] 공적 노후소득 기금의 반부패 투자 방향성 모색

<공적 노후소득 기금의 반부패 투자 방향성 모색> 워크숍은 국내 ESG 투자 현황과 국민연금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워크숍에는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좌장),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영회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상근전문위원, 최영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분석실장,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이 참여하여 공적 노후소득 기금의 반부패 투자 방향성 모색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주요 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반부패는 기업 및 연기금의 수익성과도 연관되어 있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반부패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 및 연기금의 수익성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ESG 및 반부패를 고려한 책임있는 투자를 촉진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본 워크숍을 열었다. 특히 연기금, 국제기구, 학회 등 각계의 ESG 투자 전문가가 참여하여 함께 ESG 및 반부패 투자 확산과 법ž제도적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ESG 공시를 의무화 시켜야 한다.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영회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상근전문위원은 “공적 노후소득 기금의 반부패 투자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ESG 투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의 노력과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 국면에서 많은 경제 활동이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SG 투자 집행 규모는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있다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추구하는데 있어 부패는 큰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으며, 투자 기업 및 그 대상이 이를 침해할 경우 투자 배제를 통해 반부패 행위에 대한 방어와 견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은 국내 대표적인 기관투자자로서 발생된 부패에 대한 방어적 입장에서의 대응 행위에 주력해왔으나, 뉴노멀 시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기회도 확장되고 있다.
  • 특히, 2021년부터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ESG 투자에 대한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하고 본격적으로 위탁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스튜어드십코드의 개념을 확장하고 수탁자 책임 활동의 실제 이행과 성과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국민연금은 국내 전체 상장사의 약 7%의 지분을 보유하여 주요 기업의 1대 혹은 2대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다.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 매년 2회의 ESG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반부패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 기업 자체적으로 근시안적 부패행위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이익에 해가 된다는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ESG 공시에 대해 의무화 시키는 것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Universal Owner 투자원칙 선언을 통해 자본시장 전체가 지속적 및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두번째 발표자는 최영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분석실장이었다. 최영민 실장은 부패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부패 억제의 첫번째 단계는 공식 및 비공식 규칙과 계획, 프로세스 명확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라고 얘기하며, 최근 일본 공적연기금(GPIF)의 최근 ESG 활동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GPIF는 ‘Universal Owner’ 투자원칙을 선언하여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투자대상 개별기업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자본시장 전체가 지속적 및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자본 시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과 사회 문제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은 투자 수익 추구에 필수다.
  • ‘Universal Owner’ 투자원칙을 선언한 자산관리자가 많지 않은 이유로는 자산관리자가 단기 성과압력을 반영하여 단기 목표에 집중하는 경향이 존재하고, 영향력 구사를 통해 재무적 성과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대규모 장기투자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ESG가 투자 프로세스로 주류화 되어가는 단계에 있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여전히 재무적 성과와 지속가능성 두 가지 관점이 충돌하고 있으며, 책임투자에서 가장 큰 장애요소로 수익률 저하가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현 시점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ESG 공시, △ESG 평가등급의 모호성, △대상자산의 부족을 꼽았으며, 무엇보다도 국가 차원에서의 ESG 고려에 대한 인식 확산과 투자관행으로 정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국민연금은 기업의 사익편취에 대응하여 ESG 투자를 증진시켜야 한다.

세번째 발표자는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였다. 김우찬 교수는 △사익편취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왜 차단하기 힘든가,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 4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국내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시가 기준 45%를 넘고 있는데, 이는 계열회사간 합병, 그룹 상표권 사용료 수취, 총수일가의 퇴직금 수령 등의 형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익편취 차단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주주대표소송 제기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만, 언론의 편파적 보도, 관료ž사법부ž검찰의 사외이사 퇴직 후 취업, 대학 사외이사 활동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사익편취 차단이 힘들다.
  •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입법운동,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대표소송 제기, 주주행동주의 펀드 자금 위탁 등을 통해 기업의 사익편취에 대응하고 ESG 투자를 증진시킬 수 있다.

–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기금은 중점관리사안으로 반부패 이슈를 지정하여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통해 기업의 반부패를 강화할 수 있다.

마지막 발표자는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이었다. 이은경 실장은 부패는 시장경제의 왜곡을 낳을 뿐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비용을 증가시키고 거래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등 기업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공감성이 생겨, ESG 공시 강화와 조달상의 부패 요소를 계약에 반영하는 등의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뇌물방지 및 반부패 글로벌 트렌드로 △기업의 형사책임 강화, △감독책임 강화, △기소유에합의, △제3자 이슈 등을 꼽으며, 정부와 기업 모두가 부패 및 컴플라이언스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 노르웨이 국부펀드 투자운영회(NBIM)는 2019년 2019년에만 반부패 관련 기업 윤리 평가를 수행한 기업 250곳 중 7개 기업에 반부패 감사와 정보 공개에 대한 조정을, 14개 기업에 자금세탁에 대한 리스크 평가 기준과 문제 완화 활동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 ESG 정보공개는 투명성 확보라는 고리를 통하여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여활동을 보장하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 기업의 반부패 경영을 촉진할 수 있다.
  • 특히, 유럽연합은 500인 이상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비재무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2014년 통과시켜, 공시사항에 반부패 및 뇌물 이슈와 관련한 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 국민연금 또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반부패를 기업 전반의 반부패로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모든 공적연기금은 중점관리사안으로 반부패 이슈를 지정하여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통해 기업의 반부패를 강화할 수 있다.

<패널 토론>

Q. 국민연금은 중점관리사안으로 반부패 이슈를 지배구조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데, 기업부패 일반 이슈로 확장할 필요가 있나요?
A. 원종현 위원장(요약): 확장을 지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현재 어떻게 수용 가능하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환경, 사회 부분으로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익성 부문에서 큰 장벽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Q. ESG 공개의무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민간단체와 조직적으로 협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원종현 위원장(요약): 다른 기관 투자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이 운동협력 반대를 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 또한 행동주의펀드들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어 협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 따라서 반부패 제도화가 필요하다. 임의규정이 아닌 법적으로 국가적 입장에서 제도화 한다면 국민연금이 더 적극적이고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Q. 행동주의펀드 중립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A. 김우찬 교수(요약): 성격이 다른 행동주의펀드들이 다양하게 있다. 국민연금은 뚜렷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행동주의펀드를 선발하여 자금을 위탁하고, 문제가 있는 펀드에 대해서는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행동주의펀드는 국민연금만큼 몸집이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 펀드를 잘 선발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Q. ESG 평가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A. 최영민 기금정책분석실장(요약): 평가 기관들이 각각 다른 기준과 배점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은 ESG 평가 관련해서 외부 기관에 의지하지 않고 있다. 내부적으로 제한적이게 운영하지만 자금 위탁으로 확장하는 것에 있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다. ESG 정보공개 의무화도 필요하지만 표준화가 우선이다. 기관마다 개별적인 기준을 마련하면 정보공개 의무화가 되더라도 혼선이 생기기 때문이다.

Q. 반부패 이슈와 관련해서 선진국 연기금의 사례를 소개해주세요.
A. 이은경 실장(요약): 앞 질문에 덧붙히자면, ESG 평가 표준화에 대해 기업들의 요구가 많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데이터 공시를 할 때 현황이나 과거에 대해 공시하는 추세인데, 이로 인해 대부분의 투자자는 앞으로의 계획, 이사회 입장, 문제 및 목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스웨덴 연기금은 외부 위원회를 설립해 반부패 관리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기업들도 반부패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체계가 필요하다.

[2020 UNGC한국협회 X 팀블라인드] 기업 반부패 인식 서베이 결과 ②

III. 부패 행위 신고 및 내부고발

<UNGC 한국협회 x 팀블라인드>가 협업한 “기업내 반부패 인식 조사” 서베이에서는 부패 행위 신고 및 내부고발에 특정한 질문도 포함되었다.  사내에서 부패 행위를 목격하였거나 알게 되었을 때, 실제로 이를 신고하거나 내부고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인식을 설문해 본 내용이다.

  • 회사에서 일어난 부패 행위에 대해 사내 관련 부서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5%, ‘다소 그렇다’가 전체 응답자의 24%에 그쳤음. 즉 과반수 이상(61%)이 부패 행위를 알게 되어도 신고하지 않겠다고 답함
  • 또한 47%의 응답자가 사내에서 일어난 부적절한 행위를 신고해도 적절한 조사 및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하였으며, ‘다소’ 아니라고 생각한 응답자는 전체의 29%에 달함. 즉 적절한 조사 및 조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4%에 그쳤음
  • 한편 과반이 넘는 62%의 응답자가 신고자가 ‘전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함. ‘다소 아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5%로, 약 87%의 응답자가 신고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함.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조직 내 인사 상의 보복 등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내부고발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이와 같은 설문 결과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기업들이 내부고발자 보호 정책과 즉각 신고가 가능한 핫라인 채널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내 부패 행위에 대한 조사와 내부고발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내부고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유럽에서는 EU 27개 회원국 중 절반 이상이 EU 내부고발자 보호지침(EU Whistleblower Protection Directive)을 법제화하였거나, 하는 중에 있음. EU 내부고발자 보호지침에 따라 직원 2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은 2021년 12월까지 “보고자 신분 비밀이 보장되고, 인가되지 않은 직원의 접근을 방지하며, 안전한 방식으로 설계, 확립, 운영되는 보고 채널”을 마련해야 함. 이와 같은 지침은 2023년 12월까지 중소기업에도 적용될 예정
  • 내부고발 핫라인은 기업 수익성을 포함해 사업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는 ‘건강한 기업의 지표’인만큼 국내에서 또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기업 내외에서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IV. 코로나19와 반부패

설문의 마지막 주제는 “코로나19와 기업 반부패”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환경의 변화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가 기업의 부패 행위 혹은 반부패 노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가 세계 곳곳에서 발표되고 있다. 이에 본 설문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업 재직자가 느끼는 코로나19에 의한 부패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가 기업의 부패 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확인해 본 결과, ‘영향이 없다’는 응답자가 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소 리스크가 증가했다’와 ‘매우 리스크가 증가했다’는 응답자가 각각 21%와 12%로 코로나로 인한 기업의 부패 리스크가 어느 정도 증가했다는 인식이 나타남
  • 32%의 응답자가 전반적인 기업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부패 행위 처벌 강화’라고 응답함. 이어서 ‘업계/사회적 관행 척결’ (28%)이 가장 많았음. 한편 ‘기업 정보 투명성 강화’ (15%), ‘부패 수익 환수’ (14%), ‘법제도 개선’ (9%)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 이러한 결과는 미대륙과 유럽 내 기업 종사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lix Partners의 ‘2020 글로벌 반부패 서베이’에서 응답자 46%는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 시대의 ‘부패 리스크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답하고, 44%는 ‘증가할 것이다’라는 양분된 응답을 한 것과는 상이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기업 환경의 변화 중 부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36%가 ‘기업 수익 감소’를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꼽았음. 이외 항목은’ 인력 감축으로 인한 감시 인력 부재’(16%), ‘비대면 방식의 업무 환경’(15%), ‘선례 없는 새로운 기업 범죄의 부상’(15%), ‘기존 공급사슬 변화’(13%)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규모를 불문하고 많은 기업이 수입 감소와 사업 중단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수익 유지 및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압박으로 인해 뇌물 등 부패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음. 따라서 코로나19의 사업 영향을 식별하고 이에 따라 재무 목표를 재조정하는 등 부패 리스크 경감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
  • “UN Global Compact COVID-19 Impact Brief”에 따르면 기업은 재무 및 성과 목표를 달성하고 적절한 수준의 현금 흐름을 유지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음. 본 브리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및 직원 성과의 잠재적인 변화에 따른 재무 목표 및 인센티브 구조를 재평가하여 사기 및 부패 행위에 대한 압력과 동기를 경감해야 한다고 권고함

★ 본 자료의 저작권은 UNGC 한국협회 및 BIS 프로젝트에 있으며, 무단 활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20 UNGC한국협회 X 팀블라인드] 기업 반부패 인식 서베이 결과 ①

지난 11월 4일부터 10일 약 6일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팀블라인드는 공동으로 기업내 성평등, 인권, 반부패 인식 서베이 조사를 실시했다. 6일 동안 3천백여명에 이르는 블라인드 앱 사용자, 즉 국내 기업 재직자가 기업 반부패 인식 서베이 조사에 참여했다.

본 서베이는 반부패와 관련된 4개의 소주제를 중심으로 총 12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개요와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I. 전반적인 기업 반부패 의식

  • 34%의 응답자가 전반적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윤리경영 수준이 ‘매우 낮다’고 응답했으며, 31%의 응답자는 ‘낮다’고 응답. 즉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윤리경영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한편 ‘내가 속한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에 대한 응답 분포도 우리나라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에 대한 인식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 전체 응답자의 34%가 소속된 기업의 윤리 경영 수준이 ‘매우 낮다’고 응답함
  • 기업 부패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은 기업 윤리경영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 ’18년 IMD 국가경쟁력지수 ‘기업윤리경영’ 항목에서 한국은 63개국 중 42위를 차지(5.63점/10점)
  • ’17년 WEF 국가경쟁력지수 ‘기업윤리행태’ 항목에서 137개국 중 90위(3.5점/7점)라는 낮은 순위를 기록
  • 이러한 국가경쟁력지수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민간부문 윤리경영 항목 순위는 2020년 현재, 국내 기업 윤리경영의 개선 요지가 많다는 점을 시사함
  • 윤리경영을 위한 많은 기업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윤리경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출, 이행해야 한다는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음
  • 한편 응답자가 인식하는 가장 심각한 기업 부패 행위는 불공정거래(33%), 회계부정(17%), 이익충돌(16%), 비자금조성(14%), 탈세(9%), 기타(8%) 순으로 높았음
  • 특히 ‘기타’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는 ‘인맥사업‘ ‘인사청탁‘ ‘낙하산인사‘ 등 기업의 인사 비리 문제를 심각한 부패 유형으로 꼽은 의견이 많았음
  • 불공정 거래가 33%로 가장 심각한 기업부패행위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가운데 ‘불공정 거래’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불공정 거래 행위는 큰 틀에서 보면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를 통칭함 (공정거래위원회 정의)
  •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사건 접수가 가장 많았던 불공정거래 행위는 전체 사건의 37% 가량을 차지한 ‘거래상지위 남용’이며, 그 다음으로 많았던 부패 행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19.2%)’, ‘부당지원(17.8%)’ 등임

II. 부패 방지 및 척결 방안

  • 기업 부정부패를 척결 혹은 방지하기 위한 현 정부의 정책 및 대응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비효과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38%, ‘다소 비효과적’은 전체의 27%에 달해 현행 기업 반부패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나타남
  • 전반적으로 기업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 32%의 응답자가 전반적인 기업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부패 행위 처벌 강화’라고 응답함
  • 이어서 ‘업계/사회적 관행 척결’ (28%)이 두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한편 ‘기업 정보 투명성 강화’ (15%), ‘부패 수익 환수’ (14%), ‘법제도 개선’ (9%)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음
  • 특히 기타 의견에는 ‘제시된 모든 방안이 모두 필요하다,’ ‘모든 방안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 라는 의견과 ‘내부고발자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주로 제시되었음
  • 다음으로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방안에서도 사내 ‘부패 행위 처벌 강화’(3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는 반부패 인센티브 제공(16%), 경영진의 반부패 관리 감독(16%), 주기적인 부패 리스크 평가 및 실사(14%) 등이 있었음
  • 기타 의견에서는 기업 활동에서도 동일하게 신고자 보호가 제시되었으며, 최고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이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을 종합해보면 법 제도뿐만 아니라 기업 정책 측면에서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기업 부패 근절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편 이러한 결과는 기업 내부 뿐만 아니라 현행 법상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이 적절하지 않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내포함
  • 기업 내부적으로는 반부패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와 철저한 관리 감독, 반부패 인센티브 등 반부패 행위를 권장하기 위한 자원 및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특히 기업은 많은 산업에서 부패 관행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직원의 윤리적인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 지난 5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반부패 프로젝트 BIS의 일환으로 번역발간한 영국투명성기구의 Incentivising Ethics 에서는 인센티브를 설계함에 있어 윤리적인 목적으로 인센티브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핵심 원칙을 제시함. 성과에만 기반하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기업 원칙에 위배된다면 성과 목표를 충족하였더라도 승진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윤리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한 방법임

*다음 편에는 부패 행위 신고 및 내부 고발, 코로나19와 반부패에 대한 설문 내용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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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리스크 관리 국문본 (2017)

TI 제3자 리스크 관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영국투명성기구가 집필하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한국투명성기구가 공동번역한 <제3자 리스크 관리(Managing Third Party Risk) 국문본>을 발간하였습니다.

기업의 신규 시장 진출과 제3자에 대한 기업 의존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내부 리스크 뿐만 아니라 제3자에 관련된 리스크(부패와 뇌물, 환경-노동 문제, 평판 등)도 더욱 취약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3자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는 가운데, 본 문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제3자를 어떻게 선택,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것인지를 기업 내 뇌물수수 방지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제3자 뇌물방지 체계 확립, 현황 공시, 문서화 및 새로운 기술 등을 통한 정보관리의 순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자 부패방지 관리에 필요한 11가지 원칙(Principles)과 모범 이행 방안(Examples of good practice)을 제시하여 기업 내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원칙은 <제3자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바람직한 관행의 주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1. 청렴성을 추구하는 지배구조와 이에 대한 의지를 보장하는 기업 환경 조성
    가치와 윤리, 청렴성, 효과적인 지배구조, 감시, 책무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기업 문화를 제공합니다.
  2. 접근 방식의 통합
    기업의 운영 전반에서 제3자 관리를 위한 통합적이고 일관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 시행합니다. 제3자 관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부서간 협력과 리스크 기반의 접근 방식을 보장하며, 최고 경영진은 시행 의지를 보임으로서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제3자와 신뢰 및 건설적인 관계 형성
    제3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리스크를 더 잘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동의 목표를 마련합니다.
  4. 모든 제3자의 파악
    모든 제3자를 파악해 등록하고, 소유권, 운영 방식, 청렴성 및 부패방지 표준, 뇌물 및 부패 관련 주요 리스크 등 제3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해 보관합니다.
  5. 제3자 리스크를 처리하기 위한 리스크 평가 절차의 활용 및 제공되는 정보의 수준과 리스크 수준이 일치하는지 확인
    여러 유형의 제3자에 대한 리스크와 그 요인을 파악, 분석, 완화, 모니터링 하는 리스크 평가 절차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실사 기준을 마련해 전체적인 뇌물방지 프로그램을 설계, 발전시켜 나갑니다.
  6. 제3자 참여를 유도하는 체계적인 절차 적용
    포괄적이고 일관적인 접근 방법을 적용해서 제3자를 등록, 심사하고 이들의 참여를 유도해 제3자가 바람직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파악된 리스크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적합한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합니다.
  7. 제3자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사전 실사 실시
    여러 유형의 제3자에 대해 파악된 리스크에 따른 실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실사는 가장 리스크가 큰 제3자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집니다.
    사전에 정의된 리스크 기준을 활용하여 각각의 제3자가 지닌 잠재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실사의 수준을 달리합니다.
  8. 권고 및 보고 체계와 맞춤식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활용으로 제3자와의 관계 관리
    제3자 관계 관리자와 제3자의 직원에게 리스크 수준에 맞는 맞춤식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방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비밀이 보장되는 제3자 권고 및 제보 창구를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를 점검합니다.
  9. 엄격한 모니터링 절차 실시로 뇌물 사건 및 뇌물방지 프로그램 위반을 예방 및 파악
    고위험군 제3자에게는 뇌물방지 프로그램을 준수했음을 매년 자체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제3자에게는 주기적으로 실사를 실시합니다. 고위험군 제3자에게 상당한 뇌물수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서상에 명시한 감사를 시행합니다.
  10. 제3자 부패방지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와 평가
    부패방지를 위한 제3자 관리 프로그램의 성과와 개선을 위한 제안을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합니다.
  11. 제3자 부패방지 관리의 현황 공개
    최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주주들에게 제3자와 관련된 기업의 뇌물방지 의지와 그 절차를 전달합니다.

<제3자 리스크 관리 국문본>은 주한영국대사관의 영국번영기금(UK Prosperity Fund) 후원으로 발간되었으며, 본 번영기금으로 운영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Collective Action to Tackle Corruption> 프로젝트 및 세계은행-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가 후원하는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의 참석자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본 문서 및 기타 반부패 자료와 세미나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국협회 사무처(02-749-2149/2150, gckorea@globalcompact.kr)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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