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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2021 OECD 뇌물방지 권고안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 발표

2021년 11월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외국 공무원의 뇌물 제공에 대한 전 세계적 집행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권고안을 12년 만에 처음으로 업데이트하였다. 본 지침은 OECD가 2009년에 발표한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안(2009 OECD Recommendation for Further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이후 전 세계의 반부패 환경에서 새로 등장하거나 변경된 주요 이슈를 포함하였다. 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앞으로 OECD 뇌물방지협약에 대한 국가별 평가에서 회원국이 어떻게 새로운 권고안을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할 예정이다.

새로 추가된 내용은?

첫째, 뇌물을 수수 또는 요구하는 자에 대한 새로운 섹션이 추가되었다. 2009년 권고안과 OECD 협약은 지금까지 뇌물 제공자에게만 초점을 맞춰 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새로 도입된 내용은 OECD 뇌물방지작업반의 역사상 가히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OECD는 뇌물 수수자가 뇌물 제공자에 비해 제재 가능성이 5배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다. 2021년 권고안은 공무원 및 공직자의 뇌물 청탁(부적절한 지급, 선물, 비용 처리 등)을 규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급행료”에 대한 법률을 검토하고, 이를 금지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재판외적 해결”에 관한 새로운 섹션으로, 재판 없이 뇌물수수 혐의를 다룰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기소당국과 개인 또는 법인(기업 등) 간의 뇌물수수 문제 해결에 관한 합의 절차를 뜻한다. 이러한 새로운 원칙은 보다 많은 국가들이 기소유예합의서(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s)와 유사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글로벌 결의안을 증가시키는데 큰 도움에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외적 해결”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왔던 절차이며, 최근에 영국에서도 유사한 메커니즘을 채택한 바 있다.

셋째, 내부고발자의 보호와 컴플라이언스 행동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이다. OECD 위원회는 회원국에게 고발자의 익명 또는 기밀보고를 보장하고 보복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를 제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한 단계 더 나아가 고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본 지침은 내부고발자에게 보호와 보상을 제공하는 미국의 다양한 법령과 일치하다. 이와 같이 유럽연합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지만, 인센티브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컴플라이언스 행동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에 관하여, OECD는 효과적인 내부 통제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갖춘 기업이 정부 보조금, 라이선스, 공공조달 계약, 수출신용 등을 포함한 정부 이익과 혜택을 부여 받아야 된다고 권고한다.

넷째, 국제협력 및 다중사법사건 처리에 관한 지침을 확대하여 “동시, 병행수사 및 기소의 직접적인 조정”을 유도하고, 동일한 자의 같은 행위를 다른 관할구역에서 기소할 수 있는 위험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OECD의 내부통제,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모범관행지침(Good Practice Guidance on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은 지난 12년간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개정·강화되었다.

2021년 지침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기업의 개별적 상황에 맞춰져야 하며,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재평가되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본 지침에는 이를 위한 몇가지 사항을 강조한다.

기업은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적절한 권한과 “경영진 및 타 부서들로부터 자율성”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기업은 제3자의 관계를 관리하고 다음과 같은 필수 요소가 포함되어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 리스크에 기반한 실사를 문서화하고, 제3자의 정기적 검토 진행
  • 제3자에게 기업의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
  • 제3자로부터 상호 지지 확보
  • 계약조건에서 제3자가 수행해야할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제공된 서비스에 상응하는 적절한 지급 조건을 갖도록 보장하는 메커니즘 구축
  • 제3자의 장부 및 기록에 대한 감사권 보장
  • 제3자의 외국 뇌물 사건을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 제공

본 지침은 외국 뇌물수수 패턴을 식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의 활용을 권장한다. 또한 기업 활동의 변화, 모니터링 및 감사의 결과, 혹은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국제 및 산업 표준과 같은 특정 변화에 따라 내부 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앞으로의 여정

개정된 권고안의 결코 보여주기식이 아니다. 해당 내용은 집행 환경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심오하고 지속적인 내용이다. 본 지침은 수사와 기소의 조정에 얼마나 빠른 영향을 미칠지, 또는 OECD 국가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이러한 새로운 요구사항에 어떻게 적응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기업은 내부 통제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본 프레임워크의 장점과 아직 공식적으로 해당 메커니즘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재판외적 해결”의 지침의 장단점을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업데이트 사항의 모든 미래 영향에 대해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지만, 본 권고안은 변화가 오고 있음을 시사한다.

★해당 게시물은 FCPA Blog의 Nicola Bonucci와 Nathaniel Edmonds의 기고문을 UNGC 한국협회에서 번역한 자료입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OECD 뇌물방지 권고안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