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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동향] 2021 UN총회 반부패 특별회의 (UNGASS 2021) – 정치 선언문

– ② 정치 선언문 (Political Declaration)

2021년 6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유엔총회 반부패 특별회의에서는, ‘도전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부패방지 ∙ 척결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정치 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 해당 선언문은 UN 회원국 간 협상을 통해 사전에 합의되었으며, 간결하고도 행동 지향적이다.

선언문에서는 부패로 인한 여러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부패 관련 범죄를 종식하고자 하는 공동의 노력을 재확인하고 있다. 부패는 종종 초국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본 선언문은 부패 관련 범죄의 예방, 조사, 기소 및 압수된 자산의 회수와 반환에 있어 강력한 국제적 협력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간 부패 방지 및 척결에 관하여 많은 진전이 있어 왔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새롭게 마주한 도전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속적인 정치적 헌신 및 결정이 필요하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부패에 대한 예방과 투쟁은 모든 국가의 책임이며, 부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이고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선언문은 이러한 반부패 의무에 대해 강력한 약속을 담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 강화 및 시너지 창출을 선언하고 있다.

UNGASS 2021 정치 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은 크게 아래와 같은 7개의 주제 하에 총 86개 선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 부패 예방 조치 (Preventive measures, #1~22)
  • 불법화 및 법률 집행 (Criminalization and law enforcement, #23~31)
  • 국제 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32~40)
  • 자산 회수 (Asset recovery, #41~52)
  • 기술 협력 및 정보 교환 (Technical assistance and information exchange, #53~59)
  •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실현을 위한 반부패 (Anti-corruption as an enabler for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60~71)
  • 미래지향적 반부패 의제 및 프레임워크를 향한 진전 (Advancing a forward-looking anti-corruption agenda and framework, #72~86)

스위스 바젤 거버넌스 연구소(Basel Institute on Governance)는 이 중에서도 특히 예방조치와 관련된 제13조에 주목하고 있다. 부패와의 투쟁 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공동 노력(collective action)을 승인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기업의 실 소유자 투명성 강화와 관련된 제16번 선언에 대해, 기존의 UN 문헌과 차별된 의미 있는 진전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13조와 제16조를 포함한 기업 등 민간 부문과 관련 선언은 아래와 같다.

* 아래 내용은 공식 번역문이 아니며, 2021년 5월 28일 유엔총회에 제출된 영문 결의안 초안을 바탕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에서 자체 번역한 것임을 밝힙니다.

제1조
우리는 유엔 반부패협약 제2장에 명시된 예방 조치, 정책 및 실행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 긴급조치 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며 그 책임을 재확인한다. 좋은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교육 훈련을 강화하며, 부패 척결의 핵심인 비공공 부문의 모든 개인과 집단의 역할을 인정한다. 처벌받지 않던 부패 관행을 종결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기반으로 우리는 각계각층의 투명성, 책무성, 진실성, 그리고 부패 거부 문화를 장려한다.
제13조
우리는 민간 부문의 부패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반부패 정책에 대한 높은 기준을 설정 및 소통한다. 윤리적 행동, 부패 방지 및 뇌물 방지 준수 노력, 청렴성, 책무성 및 투명성 조치를 모든 기업에 촉구한다. 우리는 민간 부문의 주체가 특히 공공 부문과의 관계 및 공정 경쟁에 있어 정직하고 투명하게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부패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민간 부문에서의 공동 노력을 장려한다. 그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며 행정처분 또는 민∙형사적 처벌을 집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15조
우리는 보조금, 계약, 면허를 허가하거나 민영화 또는 민관 파트너십에 참여할 시, 민간 기업 규제 절차의 오용을 방지하고, 부패 리스크를 완화시키도록 노력한다.
제16조
우리는 실 소유자 공개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국제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적합하고 정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실 소유자 정보를 관할 당국이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며, 국내 법률 시스템의 기본 원칙과 자금 세탁에 관한 지역 내, 지역 간, 또는 다자 조직 관련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레지스트리 등록과 같은 형태로 실 수요자를 공개하고 투명성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회사의 실 소유권, 법적 구조 및 기타 복잡한 법적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구현하며, 이와 관련된 당국의 능력을 강화한다.
제18조
개인 및 기업, 기타 법인, 자금이체 시스템, 그리고 부패나 자금세탁에 악용되기 쉬운 비규제 또는 미등록 금융/상업/비상업 기관들이 부패를 저지르거나 부패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하여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자원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장려한다. 우리는 국내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기업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 부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패에 대한 예방 조치들을 취한다. 장부∙기록 관리, 재무제표 공개, 회계∙감사 기준과 같은 국내 법과 규제에 따라, 기업과 기업 간, 혹은 정부와 기업의 계약에 있어 좋은 비즈니스 관행을 따르도록 하는 기준과 절차의 마련을 촉구함으로써, 민간 부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패에 대한 예방 조치들을 취한다.
제25조
우리는 반부패협약과 그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 공무원 및 국제기구 직원의 뇌물 수수를 불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뇌물 권유 및 수수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기업 간, 그리고 기업과 정부 간 계약에 있어 좋은 비즈니스 관행을 증진하기 위해 반부패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책임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제 73조
우리는 국가 위기 및 비상 사태에 대응하거나 이로부터 회복할 때, 부패를 예방하고 퇴치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며, 그러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관련하여, 최고 감사기관 및 기타 감독기관의 역할, 그리고 공공재정과 공공조달의 관리 정책 및 절차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해당 기관들의 역할과 공공 및 민간 부문, 기타 이해관계자 간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반부패 동향] 2021 UN총회 반부패 특별회의 (UNGASS 2021)

 – ① 주제 및 개요

6월 2일부터 4일까지 부패방지와 퇴치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와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총회 특별회의(UNGASS)가 뉴욕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형태로 개최되었다. 2005년 유엔반부패협약 발효 이후, 반부패를 주제로 특별회의가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월 2일 수요일, 특별회의 첫째 날에는 80여 개국의 정부대표와 부패방지 기관장의 참석 가운데 정치 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 선언문은 부패 예방 조치(Preventive measures), 범죄화와 법집행(Criminalization and law enforcement),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자산회수(Asset recovery) 및 기술 협력(Technical assistance)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선언을 포함하며, 부패와 불법적 재정 흐름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충실한 이행과 다짐을 담고 있다.

특별회의 개막식에서 제75차 유엔총회 의장 볼칸 보즈키르(Volkan Bozkirr)는 ” 보다 나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복합적인 전세계 백신 보급 노력과 복구 지원에 있어 중요한 시점에 다가왔다”며 “모든 정책 입안자들이 이 특별회의를 통해 긴급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허점을 메우고 안전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COVID-19 전염병과 복구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밝혔다.

오프닝에서는 유엔 사무부총장 아미나 모하메드(Amina J. Mohammed),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의장 무니르 아크람(Munir Akram), 유엔 부패방지협약 의장 하립 아미미(Harib Saeed Al Amimi),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이사 가다 월리(Ghada Waly), 청소년 대표이자 레바논 청소년 반부패 단체(Youth Against Corruption Lebanon) 대표 세리나 이브라힘(Serena Ibrahim) emdd 등 많은 연사들이 참여해 공동노력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6월 3일 목요일, 볼칸 보즈키르 의장은 <COVID-19 전염병 맥락에서 바라본 부패 해결>이라는 주제로 특별세션 내 고위급 행사를 소집했다. 개회 당시 의장은 “부패는 위기 속에서 꽃을 틔우며, 포착되지 않았거나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범죄 행위들이 종종 치명적인 순간에 발견된다”고 강조하며, “너무나 많은 범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기를 이용한다”고 밝혔다.

<COVID-19 전염병과 부패방지> 패널토론

특별회의 마지막날인 6월 4일 금요일에는 <COVID-19 전염병과 부패방지>에 대한 패널토론이 이루어졌다. 본 세션은 제프리 삭스(Jeffery Sachs) 컬럼비아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패널리스트는 세계보건기구(WHO) 마리안젤라 심망오(Mariangela Simao) 사무차장, UNGC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사무총장과 국제투명성기구(TI) 델리아 페레이라 루비오(Delia Ferreira Rubio) 회장으로 구성됐다.

마리안젤라 심망오(Mariangela Simao) WHO 사무차장은 “현재 COVID-19 대응에 있어서는 취약한 의료 시스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수출 제한, 부유 국가들의 백신 사재기 등이 주요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하며 전세계적으로 성공적인 COVID-19 대응을 위해서는 백신의 공평한 글로벌 공급 및 분배를 위한 분명한 정책과 거버넌스가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UNGC 사무총장은 “민간부문은 COVID-19 대응과 관련하여 의료 서비스와 백신의 생산, 접근성 보장, 공급망 관리, 시장 개발, 품질 보증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완전하고 투명한 정보제공과 전염병 대응에 취해진 복구노력 및 완화조치에 대한 인식과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UNGC는 기업들에게 UNGC10대 원칙 중 마지막 원칙인 ‘뇌물 부당취득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패 관행을 방지’하도록 강조하고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델리아 페레이라 루비오(Delia Ferreira Rubio) 국제투명성기구(TI) 회장은 COVID-19과 부패의 현실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COVID-19는 법치, 민주주의 원칙, 인권 저해의 측면에서 남용의 구실이 되어왔다”며, COVID-19 기간 동안 부패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3가지 영역은 공공조달과 정치적 영향력으로 분배된 지원금, 그리고 부패로 인해 국제 및 다자간 원조가 약소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국제적 감시와 조사가 필요하며, 프로세스 중간에 발생하는 부패를 방지하게 위해 긴급책임도구 및 메커니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프리 삭스(Jeffery Sachs) 교수는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광범위한 백신접종을 받은 강대국들은 전 세계에 제공할 수 있는 백신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며, UN 시스템을 통한 효과적인 배분을 위해 연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전염병 대응의 모든 단계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 리스크를 예방하기를 강조하며 패널토론을 마무리했다.

본 특별회의에서는 8명의 국가 정상, 2명의 정부 수반, 3명의 부총리와 21명의 장관을 포함한 120명 이상이 연설에 참여했으며, 5개의 정부 간 기구와 6명의 시민사회 대표들의 성명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반부패 동향] 반부패 정책 사례(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노바티스)

효과적인 뇌물수수 방지 정책(Anti-bribery Policy)의 설계와 구현은 모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정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뇌물수수 방지 정책은 윤리경영,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생태계를 향한 혁신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접근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조직에는 강력한 뇌물 방지 정책이 필요하다. 각 사례를 비교하고 공유함으로써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을 분리해서 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뇌물수수 방지 정책은 윤리경영의 일부로 간주될 때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마이크로소프(MICROSOFT)의 반부패 정책


1. 마이크로소프트가 뇌물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에 있어 고객, 파트너 및 공급 업체와 구축하는 신뢰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뇌물이나 리베이트는 이러한 신뢰 관계를 저해하고, 고객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전 세계의 사람과 조직의 성취를 지원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명과도 배치된다. 

2. 보복 금지

뇌물이나 리베이트 수수를 거부하여도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이는 뇌물 지급 거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업 손실을 야기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3. 위협에 대한 방어

폭력, 협박과 같은 위협에 처한 경우, 당면한 위협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이 때, 영업 기회 상실은 즉각적 위협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급적이면 급행료 지불에 앞서 우선 감사 및 컴플라이언스 팀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승인을 구해야 한다. 사전 승인이 불가할 경우, 급행료를 지불한 사실을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해당 팀에 보고해야 한다. 

4. 급행료(FACILITATING PAYMENT) 지불 전면 금지

급행료란 공무원을 통해 정기적인 정부 차원의 조치를 확보하거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소액의 지불금을 뜻한다. 급행료 지불은 금지한다. 

5. 위협에 의한 국가 공무원 채용금지

공무원이 사업 수주나 유지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특혜를 주겠다고 제안할 경우, 혹은 자신의 요청에 부합하는 채용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시, 마이크로소프트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할 경우에도 채용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서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정상적 채용 절차를 적용하고, 공무원이나 해당 공무원이 제안한 후보자를 채용하기에 앞서, 국가 공무원 채용 결정 절차를 검토하고 준수해야 한다.

출처: https://fcpablog.com/2021/03/24/benchmarking-alert-heres-the-full-microsoft-anti-corruption-policy/


애플(APPLE)의 반부패 정책


1. 급행료 전면 금지

급행료는 정부 조치의 수행을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불하는 뇌물이며, 일반적으로 하급 공무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애플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엄격히 금지된다. 

2. 제3자와 주의해야  3가지 사항

제3자 및 하도급 업체와 거래할 때, 다음의 사항을 주시하고, 감지 시, 감사 담당 부서에게 알려야 한다.

  • 뇌물에 대한 소문이나 평판
  • 일시불, 고액 수수료 또는 지불 요청, 제3자 혹은 타 국가를 통한 입금, 공무원 또는 정부 기관과의 상호 작용에 관련된 청구서 혹은 이와 관련한 비용 청구에 대한 정보
  • 공무원 또는 부처와의 긴밀한 관계, 특정 컨설턴트 혹은 부가적인 가치를 거의 혹은 전혀 제공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용하려 하는 경우

3. 광범위한 공무원의 정의

“공무원”은 정부 자금으로 급여를 받거나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여기에는 지방, 주/도 혹은 국가 정부 또는 공공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개인 뿐만 아닌, 정부 소유의 공립 학교, 병원 및 국영 기업의 직원도 포함된다. 이러한 조직의 직원들은 직함과 직위에 관계없이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4. 공무원의 식사제한에 관한 국가별 차트

미국을 제외한 타 국가에서 공공기관 직원 및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의 공무원들을 위한 ‘업무용 식사의 허용 가능 국가별 차트 (Permissible Limits for Business Meals Provided to Non U.S. Public Officials)’에 따라야 한다.

5. 공무원을 위한 여비 지출 시, 사전승인 필요

현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애플은 제품 및 서비스의 홍보, 시연, 설명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공무원에 대해 합리적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출장 비용은 감사팀 또는 법무팀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한다.

출처: https://fcpablog.com/2021/03/01/benchmarking-alert-heres-apples-full-anti-corruption-policy/


테슬라(TESLA)의 반부패 정책


1. 10단어로 이루어진 정책

우리의 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Don’t offer any bribe to anybody, anytime, for any reason (이유, 대상 시기를 막론하고 뇌물 지급을 금지한다).

의심스러울 경우, 법무팀에 문의

2. 브랜드 명성 손상

뇌물수수나 부패에 연루될 시, 테슬라의 브랜드 및 명성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백만 달러의 벌금과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연루된 직원은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3. 선물, 식사, 접대 50달러 제한

정상적인 업무 과정과 상황의 맥락을 고려하여, 1인당 $50 이하의 선물, 식사 혹은 접대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선으로 간주한다.

4. 급행료의 제한적 허용

일부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급행료는 금지된다. 급행료 지불을 위해서는 연방검사나 법무부의 빠른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합법 여부에 상관없는 정치적 기부금 금지

법률 고문 혹은 법무 부서에서 서면으로 특별히 승인한 정치적 기부를 제외하고는 해당 국가의 합헌 여부에 관계없이 기업의 자금 혹은 자산으로 이루어지는 직, 간접적 정치적 기부가 금지된다.

출처: https://fcpablog.com/2021/03/10/benchmarking-alert-heres-teslas-full-anti-corruption-policy/


노바티스(NOVARTIS) 뇌물공여 금지 정책


1. 선물 금지

개인적인 선물, 문화적 교류, 판촉 지원을 포함한 일체의 선물을 금지한다. 브랜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어떤 선물도 의료 전문가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2.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1” 테스트

타인에게 선물, 유흥 혹은 접대를 제공하기에 앞서, 그 사실이 신문 1면을 장식하게 될 경우, 노바티스, 본인 혹은 뇌물수수자의 평판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을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

3. 적법 여부에 관련 없이 급행료 지불 금지

노바티스는 현지 법의 허용 유무와 관계없이 급행료의 지불을 전면 금지한다. 

4. 공공/민간분야 무차별 원칙

뇌물에 관한 한, 노바티스는 공무원과 사기업 직원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무원은 종종 민간부문 기업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칙과 제한에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5. 모든 의료 전문가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의사, 약사, 임상시험 조사관 및 간호사 등이 정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을 지라도 공무원인 경우가 존재한다.

출처: https://fcpablog.com/2021/03/17/benchmarking-alert-heres-the-full-novartis-anti-bribery-policy/

★ 이 글은 FCPA Blog의 Harry Cassin의 기고문을 UNGC 한국협회에서 번역하였습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부패 동향] 2020년 세계부패바로미터(GLOBAL CORRUPTION BAROMETER) 아시아 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2003년부터 전 세계의 각국 시민들의 부패 경험을 조사하는 세계부패바로미터(Global Corruption Barometer, 이하 GCB)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2020년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GCB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회경제 및 정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여전히 아시아에서 중대한 과제로 남아있다. 조사가 이루어진 17개 나라 중에서 4분의 1 이상이 권위주의적인 국가이며, 권위주의적인 정권 아래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 및 시민 참여를 위한 공간의 제한을 포함하여 시민권 및 정치권 행사에 대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부패 노력이 아시아 지역 전역에서 지속가능하려면, 시민들이 모든 형태의 부패를 거부하고 맞서야 한다.

2019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7개국, 2만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이번 아시아 지역의 GCB의 주요 결과 여덟 가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1. 가장 심각한 부패 이슈는 정부의 부패다

응답자 네 명 중 세 명 정도(74%)는 자국의 가장 큰 부패 이슈가 정부의 부패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평균보다 낮은 55%가 정부의 부패를 가장 큰 이슈라고 답했다.

2. 부패가 정체되거나 심각해지고 있다

설문조사에 응한 시민들의 38%는 부패가 지난 12개월 동안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28%는 부패 이슈가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17%만이 부패가 심각해졌다고 느끼고 있으며, 40%는 감소하고 있다고 답했다.

3. 가장 부패하다고 여겨지는 대상은 국회의원이다

응답자들의 3분의 1가량이 국회의원을 부패하다고 지목했다. 이는 지방자치 의원, 정부 관계자, 경찰, 대통령 혹은 총리, 판사, 시민단체, 군인, 종교 지도자 등 보다 높은 수치이며, 한국에서는 아시아 지역 평균보다 두 배 가량 높은 65%가 국회의원이 가장 부패하다고 답했다.

4. 뇌물과 인맥의 활용이 흔하게 발생한다

의료와 교육 같은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5분의 1 정도는 지난 1년 동안 뇌물을 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비슷한 수준인 5분의 1 이상은 개인 인맥을 활용했다고 답했다. 한국에서는 이보다 낮은 수치인 각각 10%와 17%가 뇌물과 개인 인맥을 활용했다고 응답했다.

5. 반부패기구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응답자의 4분의 3 이상은 각국의 반부패기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63% 가량은 해당 반부패기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슷한 수준으로 한국에서 설문에 응한 시민 중 60%는 반부패기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성 착취 범죄는 중대한 이슈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의 시민들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정부 서비스 이용 시, 성 착취 범죄의 경험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은 몰디브, 일본, 미얀마 다음으로 가장 적은 비율이 정부 서비스 이용 시,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7. 특히 선거에서 정치적 청렴성이 부족하다

약 일곱 명 중 한 명의 시민은 지난 5년 동안 투표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한국에서는 8%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8. 보복의 두려움이 있어도 시민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응답자의 5분의 3 이상은 일반 시민이 부패와의 싸움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대만과 일본 다음으로 가장 낮은 비율인 48%가 일반 시민이 변화 이룰 수 있다고 답했다.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투명성기구는 시민들이 부패로부터 자유로 질 수 있도록  아시아의 각 정부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권고한다.

1. 시민에게 권한 부여

정부는 시민들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부패를 신고하고 부패에 맞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률을 제정 및 집행해야 하며, 안전하고 긴밀한 신고 장치를 보장하며, 부패를 알리는 시민 단체와 기자를 보호해야 한다.

2. 정보 접근에 대한 시민 권리 보장

공공 정보 확보 차원에서 쉽고, 접근 가능하며, 선제적인 정보 공개 장치가 우선 시 되어야 한다.

3. 민주적 절차에서의 청렴성 강화

선거관리위원회와 반부패기구가 협력해서 투표매수 행위를 예방 및 처벌해야 한다.

4. 공공 서비스에 관한 뇌물과 편파 방지

성과 기반의 채용 과정 강화, 급여 상향 조정, 행정 절차 간소화, 예방 장치 증진, 일반 대중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더 빠르고 쉽게 제공하기 위한 사용자 친화적 플랫폼에 투자 등 노력이 필요하다.

5. 도둑 정치, 국가 포획, 고액 정치 자금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 장치 마련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이해충돌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규제를 강화하며, 투명한 수익 소유자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6. 성 착취 범죄를 부패의 한 형태로 인지

학대 신고를 막는 등 피해자에 대하 2차 가해 문화를 없앨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반부패기구와 사법 기관이 성 착취 범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며, 책임있는 성인지 기반의 신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7. 반부패기구의 독립성 강화

‘유엔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에서 요구하는 부패 제한에 대해 포괄적인 체계 마련에 관한 내용을 담은 2012년 ‘반부패 기구 원칙에 관한 자카르타 성명(Jakarta Principles for Anti-Corruption Agencies)’와 ‘자카르타 반부패기구 원칙 성명에 대한 콜롬보 해설(Colombo Commentary on the Jakarta Statement on Principles for Anti-. Corruption Agencies)’을 준수해야 한다.

본 자료에서 소개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 GCB(세계바로미터) 결과 – 한국보고서’(링크 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당 게시물은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Global Corruption Barometer Asia 2020>를 UNGC 한국협회에서 발췌 및 번역한 자료입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기]

[반부패 동향] 2020년 부패인식조사(CPI) 글로벌 하이라이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1995년부터 매년 180개국에 대해 국가별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 정도에 대한 기업인 및 애널리스트들의 인식 정도를 지수화하여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이하 CPI)’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조사한 부패인식지수가 발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올해 CPI 지수가 부패와 관련한 전 세계적인 어두운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패를 맞서는데 있어 진전을 보이지 못했으며, 2/3 이상의 나라에서 50점 이하의 점수를 기록했다. 국제투명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부패는 코로나19의 글로벌 보건 대응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되는 민주주의 위기에도 기여한다.

올해 발표에서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88점으로 CPI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고, 핀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그리고 스위스가 각각 85점으로 그 뒤를 따랐다. 한편 남수단과 소말리아가 12점으로 최하위점을 받았고, 시리아(14), 예맨(15), 베네수엘라(15)가 그 뒤를 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패는 코로나19 관련 검사, 치료 및 다른 의료 서비스에 대한 뇌물, 의료 보급품의 공공조달, 그리고 전반적인 긴급상황 대비를 포함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전방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PI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나라는 의료 서비스에 더 많이 투자하고, 보편적 의료보장을 제공하며, 위기에 대응할 때 민주주의 가치 또는 법규를 상대적으로 덜 위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유럽과 유럽연합’이 평균 6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32)와 ‘동유럽과 중앙아시아’(36)가 가장 낮은 CPI 점수를 받았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평균 45점을 기록했고, 부패에 맞서는 동시에 코로나19의 엄청난 보건 및 경제 영향에 대응하는데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총 61점을 받아 이전해보다 국가별 순위에서 6단계 상승해 33위로 올라섰다. 반부패와 투명성 관련해서 진전을 보인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인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한국투명성기구는 “부패인식지수가 상당 폭 개선되었지만 10위권의 경제력 등 한국의 국가 위상에 비추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라며 청렴 선진국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해야함을 강조했다.

* 한국투명성기구, <2020년 부패인식지수(CPI) 분석 결과>

국제투명성기구는 2020년 CPI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안한다.

1. 감독 및 감시 기관의 강화

코로나19 대응은 관리 감독 및 투명성에 대한 부족함과 취약성을 노출시켰다. 부패에 자원을 뺏기지 않고 가장 필요한 곳에 할당될 수 있도록 반부패 당국과 감독 및 감시 기관은 충분한 예산, 자원, 그리고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2. 개방적이고 투명한 계약의 보장

많은 정부는 조달 과정을 과감하게 완화했다. 그러나 성급하고 불투명한 절차는 부패 및 공공 자원 유용의 여지를 제공한다. 계약 과정은 범법 행위를 방지하고 이해의 충돌을 발견하며, 공정한 가격 책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되고 투명해야 한다.

3. 민주주의 및 시민 공간 수호

코로나19 위기는 여러 나라의 정부가 국회를 연기하고, 공공 책임 메커니즘에 소홀하며, 반정부 인사를 탄압하는 등 민주주의의 후퇴에 기여했다.  시민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언론은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합법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 관련 있는 데이터 발표 및 접근성 보장

공정하고 평등한 정책 대응이 이루어지기 위해 지출과 자원의 분배와 관련한 세분화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은 긴급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다. 정부는 정보에 접근하는 권리를 보장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시기적절하며, 유용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당 게시물은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CPI 2020: Global Highlights>를 UNGC 한국협회에서 발췌 및 번역한 자료입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기]

[주요국 부패 관련 법] 유럽연합 내부고발지침(EU WHISTLEBLOWING DIRECTIVE)

내부고발지침(Whistleblowing Directive), 즉 유럽연합 법률 위반 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 2019/1937은 2019년 12월에 발효되었다. 회원국은 2021년 12월 17일까지 지침을 이행해야 한다. 유럽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이미 2014년에 대중에게 공개된 여러 스캔들(파나마 페이퍼,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배후로부터 내부고발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함을 보고했다.

내부고발지침은 유럽연합 법률 위반을 보고하는 사람들을 보다 균등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제1조). 적격한 부정행위 신고자란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 또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임직원이다. 제2조에는 주요 범위, 즉 공중 보건, 공공 조달, 제품 안전 및 규정 준수, 운송 안전, 소비자 보호, 개인 정보 보호 및 네트워크와 시스템 보안과 같이 잠재적인 위법행위 고발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률 영역이 나열되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법률 위반 시 공익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으며 내부고발자의 도움 없이는 법 집행이 어려운 영역이다. 지침의 범위에 대한 제2조는 광범위하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즉, 회원국은 지침에서 다루는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

현재 내부고발자 보호는 국가마다 다르게 이루어진다. 이 지침의 목표는 기밀보고를 가능하게 하고 해고, 승진 또는 급여 거부, 직장 이전 또는 변경 및 차별로부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회원국은 내부 고발 채널을 확립해야 한다.

내부 고발 지침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국가의 법률이 다음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사내또는 외부의 고발 채널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 직원이 50 명 이상인 법인은 사내 내부고발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10,000 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회원국은 이러한 채널을 제3자에게 아웃소싱 할 수 있다. 이때 제3자는 보안, 데이터 보호, 비밀보장 및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 회원국은 보고서를 접수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며 후속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외부 보고 채널을 설정해야 한다.

두 채널 모두 과정 상의 보안을 보장해야 하며 내부고발자가 어떠한 종류의 보복도 받지 않도록해야 한다.

내부 고발자는 제6조 1항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잠재적인 법률 위반에 대해 보고된 정보가 보고 당시 사실이며 그러한 정보가 지침(및 시행 법안)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내부고발자가 지정된 보고 채널을 사용한 경우, 회원국은 법적 보호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와 조언, 당국의 지원, 법적 절차와 관련된 특정 권리 부여 등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제공해야 한다.

핀란드 

핀란드에는 내부고발을 처리하는 일반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용기관, 증권시장, 펀드 관리 회사 및 보험회사 등 일부 부문에 한해서만 특수한 법률이 존재한다. 언론 및 비정부기구 역시 기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윤리적 의무와 수단을 갖추고 있다.

핀란드 법무부는 내부고발지침의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했다. 해당 실무그룹은 새롭게 이행되는 법률의 필요성을 평가한다. 또한 국내 입법부에 대한 내부고발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부 보고를 감독할 권한 기관을 지정한다.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동의, 합법적 이해관계, 또는 법적 의무와 같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GDPR 6조 9항). 현재 고용주들은 내부고발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로 합법적 이해관계를 정보처리의 법적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직장 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핀란드 법(759/2004)은 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제한사항을 담고 있어 고용 시 합법적 이해관계를 근거로 사용하기 어렵다. 법이 규정하는 일반 규칙에 따라 직원 자신이 아닌 다른 출처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처리하려면 해당 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유럽 데이터 보호위원회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직원-고용주 관계에 내재된 불균형으로 인해 고용 상황에서 “GDPR 등급”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법적 근거가 권장된다.

내부고발지침의 이행 과정에서 핀란드가 내부고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지 여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 만약 제정이 된다면 이는 제6조 1항 (c) 관련 법적 의무로서의 법적 기반에 대한 현재의 불확실성을 명확히 해줄 것이다. 또한, 성희롱 또는 차별 등에 대한 국내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EU 내부고발지침에도 해당될 수 있다.

스웨덴

스웨덴은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여러 법률 조항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자금으로 자금의 전액 또는 부분을 조달하는 회사를 포함한 공공부문 내부고발자는 스웨덴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정보전달 권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고용주로부터 질책을 받을 수 없다(스웨덴어: repressalieförbud). 또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내부고발자는 중대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 특별 보호법(Act on Special Protection Against Reprisals for Whistleblowing Concerning Serious Irregularities)에 따라 일정한 보호를 받고 있다. 법률명에서 알 수 있듯이 내부고발법은 사기 및 뇌물수수 등 구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하는 심각한 비리 보고에만 적용된다.

내부고발지침에 이르기까지 스웨덴 법률이 제공하는 보호는 고용주가 보복을 당한 내부고발자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보상에 강력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새로운 지침과 함께, 스웨덴 당국과 기업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고 채널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력한 준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구현해야 한다. 따라서 지침의 적극적인 접근방식은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에 적응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스웨덴 정부는 지침 이행 작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임명하고, 이들이 스웨덴 법률 상에서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영역,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다른 규정과의 관계, 내부고발자 및 기타 관련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내부 및 외부 채널의 설정 및 설계, 후속보고 및 발행 제재 등을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명시했다. 조사위원회는 6월 29일 제안서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새로운 법안에 대한 정부측 제안서의 바탕이 될 것이다.

덴마크

역사적으로 덴마크의 경우 내부고발자 정책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EU 내부고발지침 이전에는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의무적 내부고발자 정책과 자금세탁 및 테러행위자금조달 식별 및 방지법(Act on Detecting and Preventing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이 있었다. 2020년 6월에 덴마크 기업국(Business Authority )은 코로나19에 의해 영향을 받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부보조금과 관련된 사기행위를 대상으로 한 내부고발 핫라인을 도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EU 내부고발지침 시행법률안은 2021년 초에 덴마크 의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법률의 범위를 확장해 EU 제정법 뿐만 아니라 국내 제정법의 위반을 모두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고려하고 있으나, 이것이 실제로 벌어질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다.

법규정의 부재 가운데, 내부고발자 정책의 운용은 덴마크에서 자발적인 형식으로 널리 있어 왔다. 2018년 GDPR이 유럽연합에서 통과되기 이전의 모든 내부고발자 정책은 덴마크 데이터 보호국(Danish Data Protection Agency)에 신고 후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이는 이러한 정책들이 범죄행위 관련 정보 생성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GDPR 통과 이후 시기의 데이터보호국 가이드라인에는 본 보호국이 승인을 위한 특정 조건을 설정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심각성이 중한 비위행위만이 내부고발자 정책의 범위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다른 비위행위들은 기타 창구를 통해 신고될 수 있었다. 나아가, 본 데이터보호국은 범죄행위에 대한 정보가 아닌 다른 민감한 데이터와 개인 정보는 일절 내부고발자 정책을 거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계없이 덴마크에서 내부고발자 정책의 맥락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적 기반은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이다. 덴마크에서 범죄행위 정보는 법적인 이익 보호의 목적상 요구되거나 이 이익이 명확히 정보가 다루는 대상의 이익보다 우선시될 경우 민간 정보관리자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 (GDPR8장).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 내부고발행위는 노르웨이근무환경법(WEA: Norwegian Working Environment Act) 2A조를 기반으로 규제된다. 본 법령에 따라, 근로자는 부당한 근무환경에 대해 신고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한 학생, 군인, 수감자, 환자, 교육훈련 또는 작업조치와 관련이 있는 인원 등 근로자의 자격을 지니지 않거나 노동시장 정책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서 부당한 상황에 놓인 다수 인원들 역시 내부고발행위에 대해 근로자로 간주된다. 부당한 환경은 기타 조건들과 함께 생명과 건강의 위협, 기후 및 환경적 위험, 부패 또는 기타 금융범죄, 위험한 근무환경, 직장내 괴롭힘이나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 법규정이나 윤리 기준의 위반 등을 망라한다. 자영업자에 한한 내부고발행위는 부당한 환경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노르웨이의 법률상, 근로자들은 건강 및 생명의 위협 뿐만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과 차별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한다.

내부고발행위에 대한 일체 형태의 보복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 맥락상 위반은 (비)재무적 리스크의 소지가 있다. 사업주는 합리적인 시일 내에 내부고발행위의 내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내부고발에 대해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GDPR 내에 내부고발행위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관련 법적 기반은 6조 1c)항 법적 의무에 대한 컴플라이언스와 1f)항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이다. 노르웨이 개인정보법 6장에 의거해 사업주의 법적 의무와 권리 보장에 필요할 경우 특정한 카테고리의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다.

EU 내부고발지침과 현 노르웨이 법률 간 주요한 차이점은 EU 내부고발지침이 더 넓은 범위의 인원을 그 대상으로 두는 한편, 내부고발행위에 대해서는 더 좁은 범위를 견지한다는 것이다. 내부고발 창구와 관련된 새로운 법규정들이 도입되고 있다는 것들이 한 예시이다.

EU 내부고발지침은 유럽연합에 의해 유럽경제지역(EEA) 소관 아래 있으며, EEA 협정 통합에 대해 EEA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검토 중에 있다. 현재까지 본 지침과 EEA 간의 법적인 관련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노르웨이에서 EU 내부고발지침은 노동사회청과 법무부, 외교부가 검토하고 있다.

결론

현재 북유럽 국가의 내부고발 관련 법규정 현황은 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일부는 더 넓은 범위에서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들에서 기존의 규정은 한정된 영역과 비교적 위중한 비위행위에 집중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정되어 있는 EU 내부고발지침에 의해 북유럽 국가 정부들은 민간 및 공공 부문 모두에서 요구되는 창구를 도입하고 이전에 규제되지 않은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국가 정부들이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 글은 Bird & Bird의 <An Over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Whistleblowing Directive in the Nordics> 기고문을 UNGC 한국협회에서 번역하였습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 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서울선언문: 진실, 신뢰, 투명성에 기반한 미래 2030을 위해 다 함께

서울선언문

– 진실, 신뢰, 투명성에 기반한 미래 2030을 위해  –

우리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우리가 만들어 갈 미래 2030: 진실, 신뢰, 투명성의 주제와 목표를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반부패 운동으로서, 우리는 이번 회의를 마치면서, 권력자에 책임을 묻고, 시민사회 공간을 확대하며,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내부 신고자를 지원하며, 어디서든 사회·경제적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단호하게 결심한다.

 – 이 회의는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았으며, 부패는 팬데믹 동안 만연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아 의료 시스템을 더욱 탄력적이며, 투명하고,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후 9개월이 지난 지금, 코로나19 백신의 출시가 임박해 있다. 팬데믹 동안 우리가 목격한 공공계약에서의 불투명성과 코로나 지원금의 전용 문제가, 백신의 구매와 배포 과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둘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백신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접근과 정당한 경제 회복을 위해 싸워서, 어느 곳,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부패는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때문에 반부패는, 글로벌 지도자이건 시민운동가이건 간에, 모든 분야 각계각층의 사람들, 특히 자신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젊은이들을 하나 되게 한다. 젊은이들이 스스로 앞장서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

 – 우리는 부패가 여성과 빈곤층, 소외계층, 그리고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과도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성소수자 단체 등, 젠더 부패 해결을 위한 새로운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소수민족 등 소외받는 이들이 부패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구조적 차별을 해체하고자 하는 이들과 합칠 것이다.

 – 우리는 권위주의와 대중영합주의가 세계적인 트렌드로 나타나 전 세계 민주주의 규범을 급격히 훼손하는 것을 목격했다. 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서 면책특권이 증가했다. 우리는 민주주의 규범을 지키고, 확대하며,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우리는 부패와 부정을 폭로하여 끊임없이 위협, 협박, 살해의 대상이 되는 활동가, 탐사기자, 내부 신고자에게 가해진 불이익 조치를 규탄한다.

 – 빅테크 기업과 주요 소셜미디어는 증오와 두려움을 심화시키는 가짜뉴스와 음모론 확산에 사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진실, 신뢰, 투명성이 약화되고, 개인정보가 노출된다. 또한 인권침해, 사회 불공정, 환경범죄도 발생한다.

 – 우리는 기업의 실소유자 중앙 등록부의 필요성에 대해 점점 더 많은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는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압력과 사회 모든 분야의 연대 구축 노력의 결과이다.

 – 우리는 국경을 뛰어넘는 부패와 맞서고, 자금세탁과 그 외 금융범죄를 조장하는 전문가에 대한 면책을 종식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연대를 구축할 것이다. 최초의 유엔 반부패 특별총회(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against Corruption)는,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는 정치 부패와 그들에 대한 면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회가 제공되는 장이다. 이는 놓쳐서는 안 되는 이정표적인 행사이다.

 – 지금, 부패척결에서 글로벌 규범의 회복 및 강화로서 국제적 운동에서 우리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19차 IACC를 주최하고 지원해준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우리는 한국의 회복력과, IACC 및 반부패 운동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다.

 우리는 대표단에 감사하며 제19차 IACC 결과물이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길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 구축의 가이드로 채택되길 바란다. 진실, 신뢰, 투명성의 2030을 위하여

지금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이번 선언문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부패가 더욱 심각진 상황에서, 평등을 기반으로 한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기득권자 책임 강화, 공정한 백신 공급, 구조적 차별 해소, 민주적 가치 수호, 시민사회의 영역 확대, 언론 자유 보장, 국경을 초월한 연대 구축 등‘이 강조된 서울선언문과 관련하여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의 남은 과제는 지난 4일간의 고민과 논의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며 “위기와 절망의 시대에 내딛는 이 발자국이 우리의 미래를 희망으로 만드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제 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공적 노후소득 기금의 반부패 투자 방향성 모색> 워크숍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제투명성기구는 2020년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국제반부패회의(IACC)는 반부패를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공유하고 각국의 반부패 노력과 효과적인 홍보정책 등을 벤치마킹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부패회의로, 올해 한국에서 개최된 제 19차 회의는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2030 : 진실, 신뢰, 투명성’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총 7개 세션과 100여개의 워크숍으로 구성되었다.

12월 1일 개막식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마패를 형상화한 장신구와 암행어사 복장을 착용하고 IACC의 한국 개최의 의의를 전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37년간 IACC는 반부패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부패가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논의의 장을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IACC에 참여하는 연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가 모여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IACC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한국은) 코로나의 도전 앞에서도 청렴 사회를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며 부패는 언제나 우리의 방심을 파고들기 마련이고, 그 결과는 불공정, 불평등과 빈곤을 야기하며 일상의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삶을 병들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9차 국제반부패회의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4일간 120개 프로그램에 안토니오 구테헤스 UN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를 비롯한 500명의 연사가 참여했다. 온라인 회의장 역할을 한 IACC 공식 홈페이지의 전체 방문자는 150만명을 넘었다.

마지막 날인 4일에는 ‘서울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 평등에 기반한 공동의 목표를 담은 방안들이 포함되었으며, 기득권자 책임 강화, 공정한 백신 공급, 구조적 차별 해소, 민주적 가치의 수호, 시민사회의 영역 확대, 언론 자유 보장, 국경을 초월한 연대 구축 등이 강조되었다.

[IACC 워크숍] 공적 노후소득 기금의 반부패 투자 방향성 모색

<공적 노후소득 기금의 반부패 투자 방향성 모색> 워크숍은 국내 ESG 투자 현황과 국민연금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워크숍에는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좌장),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영회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상근전문위원, 최영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분석실장,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이 참여하여 공적 노후소득 기금의 반부패 투자 방향성 모색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주요 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반부패는 기업 및 연기금의 수익성과도 연관되어 있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반부패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 및 연기금의 수익성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ESG 및 반부패를 고려한 책임있는 투자를 촉진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본 워크숍을 열었다. 특히 연기금, 국제기구, 학회 등 각계의 ESG 투자 전문가가 참여하여 함께 ESG 및 반부패 투자 확산과 법ž제도적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ESG 공시를 의무화 시켜야 한다.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영회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상근전문위원은 “공적 노후소득 기금의 반부패 투자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ESG 투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의 노력과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 국면에서 많은 경제 활동이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SG 투자 집행 규모는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있다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추구하는데 있어 부패는 큰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으며, 투자 기업 및 그 대상이 이를 침해할 경우 투자 배제를 통해 반부패 행위에 대한 방어와 견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은 국내 대표적인 기관투자자로서 발생된 부패에 대한 방어적 입장에서의 대응 행위에 주력해왔으나, 뉴노멀 시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기회도 확장되고 있다.
  • 특히, 2021년부터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ESG 투자에 대한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하고 본격적으로 위탁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스튜어드십코드의 개념을 확장하고 수탁자 책임 활동의 실제 이행과 성과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국민연금은 국내 전체 상장사의 약 7%의 지분을 보유하여 주요 기업의 1대 혹은 2대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다.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 매년 2회의 ESG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반부패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 기업 자체적으로 근시안적 부패행위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이익에 해가 된다는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ESG 공시에 대해 의무화 시키는 것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Universal Owner 투자원칙 선언을 통해 자본시장 전체가 지속적 및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두번째 발표자는 최영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분석실장이었다. 최영민 실장은 부패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부패 억제의 첫번째 단계는 공식 및 비공식 규칙과 계획, 프로세스 명확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라고 얘기하며, 최근 일본 공적연기금(GPIF)의 최근 ESG 활동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GPIF는 ‘Universal Owner’ 투자원칙을 선언하여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투자대상 개별기업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자본시장 전체가 지속적 및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자본 시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과 사회 문제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은 투자 수익 추구에 필수다.
  • ‘Universal Owner’ 투자원칙을 선언한 자산관리자가 많지 않은 이유로는 자산관리자가 단기 성과압력을 반영하여 단기 목표에 집중하는 경향이 존재하고, 영향력 구사를 통해 재무적 성과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대규모 장기투자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ESG가 투자 프로세스로 주류화 되어가는 단계에 있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여전히 재무적 성과와 지속가능성 두 가지 관점이 충돌하고 있으며, 책임투자에서 가장 큰 장애요소로 수익률 저하가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현 시점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ESG 공시, △ESG 평가등급의 모호성, △대상자산의 부족을 꼽았으며, 무엇보다도 국가 차원에서의 ESG 고려에 대한 인식 확산과 투자관행으로 정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국민연금은 기업의 사익편취에 대응하여 ESG 투자를 증진시켜야 한다.

세번째 발표자는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였다. 김우찬 교수는 △사익편취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왜 차단하기 힘든가,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 4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국내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시가 기준 45%를 넘고 있는데, 이는 계열회사간 합병, 그룹 상표권 사용료 수취, 총수일가의 퇴직금 수령 등의 형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익편취 차단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주주대표소송 제기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만, 언론의 편파적 보도, 관료ž사법부ž검찰의 사외이사 퇴직 후 취업, 대학 사외이사 활동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사익편취 차단이 힘들다.
  •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입법운동,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대표소송 제기, 주주행동주의 펀드 자금 위탁 등을 통해 기업의 사익편취에 대응하고 ESG 투자를 증진시킬 수 있다.

–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기금은 중점관리사안으로 반부패 이슈를 지정하여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통해 기업의 반부패를 강화할 수 있다.

마지막 발표자는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이었다. 이은경 실장은 부패는 시장경제의 왜곡을 낳을 뿐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비용을 증가시키고 거래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등 기업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공감성이 생겨, ESG 공시 강화와 조달상의 부패 요소를 계약에 반영하는 등의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뇌물방지 및 반부패 글로벌 트렌드로 △기업의 형사책임 강화, △감독책임 강화, △기소유에합의, △제3자 이슈 등을 꼽으며, 정부와 기업 모두가 부패 및 컴플라이언스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 노르웨이 국부펀드 투자운영회(NBIM)는 2019년 2019년에만 반부패 관련 기업 윤리 평가를 수행한 기업 250곳 중 7개 기업에 반부패 감사와 정보 공개에 대한 조정을, 14개 기업에 자금세탁에 대한 리스크 평가 기준과 문제 완화 활동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 ESG 정보공개는 투명성 확보라는 고리를 통하여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여활동을 보장하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 기업의 반부패 경영을 촉진할 수 있다.
  • 특히, 유럽연합은 500인 이상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비재무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2014년 통과시켜, 공시사항에 반부패 및 뇌물 이슈와 관련한 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 국민연금 또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반부패를 기업 전반의 반부패로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모든 공적연기금은 중점관리사안으로 반부패 이슈를 지정하여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통해 기업의 반부패를 강화할 수 있다.

<패널 토론>

Q. 국민연금은 중점관리사안으로 반부패 이슈를 지배구조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데, 기업부패 일반 이슈로 확장할 필요가 있나요?
A. 원종현 위원장(요약): 확장을 지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현재 어떻게 수용 가능하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환경, 사회 부분으로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익성 부문에서 큰 장벽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Q. ESG 공개의무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민간단체와 조직적으로 협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원종현 위원장(요약): 다른 기관 투자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이 운동협력 반대를 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 또한 행동주의펀드들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어 협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 따라서 반부패 제도화가 필요하다. 임의규정이 아닌 법적으로 국가적 입장에서 제도화 한다면 국민연금이 더 적극적이고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Q. 행동주의펀드 중립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A. 김우찬 교수(요약): 성격이 다른 행동주의펀드들이 다양하게 있다. 국민연금은 뚜렷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행동주의펀드를 선발하여 자금을 위탁하고, 문제가 있는 펀드에 대해서는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행동주의펀드는 국민연금만큼 몸집이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 펀드를 잘 선발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Q. ESG 평가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A. 최영민 기금정책분석실장(요약): 평가 기관들이 각각 다른 기준과 배점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은 ESG 평가 관련해서 외부 기관에 의지하지 않고 있다. 내부적으로 제한적이게 운영하지만 자금 위탁으로 확장하는 것에 있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다. ESG 정보공개 의무화도 필요하지만 표준화가 우선이다. 기관마다 개별적인 기준을 마련하면 정보공개 의무화가 되더라도 혼선이 생기기 때문이다.

Q. 반부패 이슈와 관련해서 선진국 연기금의 사례를 소개해주세요.
A. 이은경 실장(요약): 앞 질문에 덧붙히자면, ESG 평가 표준화에 대해 기업들의 요구가 많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데이터 공시를 할 때 현황이나 과거에 대해 공시하는 추세인데, 이로 인해 대부분의 투자자는 앞으로의 계획, 이사회 입장, 문제 및 목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스웨덴 연기금은 외부 위원회를 설립해 반부패 관리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기업들도 반부패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체계가 필요하다.

[2020 UNGC한국협회 X 팀블라인드] 기업 반부패 인식 서베이 결과 ②

III. 부패 행위 신고 및 내부고발

<UNGC 한국협회 x 팀블라인드>가 협업한 “기업내 반부패 인식 조사” 서베이에서는 부패 행위 신고 및 내부고발에 특정한 질문도 포함되었다.  사내에서 부패 행위를 목격하였거나 알게 되었을 때, 실제로 이를 신고하거나 내부고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인식을 설문해 본 내용이다.

  • 회사에서 일어난 부패 행위에 대해 사내 관련 부서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5%, ‘다소 그렇다’가 전체 응답자의 24%에 그쳤음. 즉 과반수 이상(61%)이 부패 행위를 알게 되어도 신고하지 않겠다고 답함
  • 또한 47%의 응답자가 사내에서 일어난 부적절한 행위를 신고해도 적절한 조사 및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하였으며, ‘다소’ 아니라고 생각한 응답자는 전체의 29%에 달함. 즉 적절한 조사 및 조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4%에 그쳤음
  • 한편 과반이 넘는 62%의 응답자가 신고자가 ‘전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함. ‘다소 아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5%로, 약 87%의 응답자가 신고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함.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조직 내 인사 상의 보복 등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내부고발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이와 같은 설문 결과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기업들이 내부고발자 보호 정책과 즉각 신고가 가능한 핫라인 채널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내 부패 행위에 대한 조사와 내부고발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내부고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유럽에서는 EU 27개 회원국 중 절반 이상이 EU 내부고발자 보호지침(EU Whistleblower Protection Directive)을 법제화하였거나, 하는 중에 있음. EU 내부고발자 보호지침에 따라 직원 2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은 2021년 12월까지 “보고자 신분 비밀이 보장되고, 인가되지 않은 직원의 접근을 방지하며, 안전한 방식으로 설계, 확립, 운영되는 보고 채널”을 마련해야 함. 이와 같은 지침은 2023년 12월까지 중소기업에도 적용될 예정
  • 내부고발 핫라인은 기업 수익성을 포함해 사업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는 ‘건강한 기업의 지표’인만큼 국내에서 또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기업 내외에서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IV. 코로나19와 반부패

설문의 마지막 주제는 “코로나19와 기업 반부패”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환경의 변화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가 기업의 부패 행위 혹은 반부패 노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가 세계 곳곳에서 발표되고 있다. 이에 본 설문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업 재직자가 느끼는 코로나19에 의한 부패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가 기업의 부패 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확인해 본 결과, ‘영향이 없다’는 응답자가 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소 리스크가 증가했다’와 ‘매우 리스크가 증가했다’는 응답자가 각각 21%와 12%로 코로나로 인한 기업의 부패 리스크가 어느 정도 증가했다는 인식이 나타남
  • 32%의 응답자가 전반적인 기업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부패 행위 처벌 강화’라고 응답함. 이어서 ‘업계/사회적 관행 척결’ (28%)이 가장 많았음. 한편 ‘기업 정보 투명성 강화’ (15%), ‘부패 수익 환수’ (14%), ‘법제도 개선’ (9%)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 이러한 결과는 미대륙과 유럽 내 기업 종사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lix Partners의 ‘2020 글로벌 반부패 서베이’에서 응답자 46%는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 시대의 ‘부패 리스크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답하고, 44%는 ‘증가할 것이다’라는 양분된 응답을 한 것과는 상이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기업 환경의 변화 중 부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36%가 ‘기업 수익 감소’를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꼽았음. 이외 항목은’ 인력 감축으로 인한 감시 인력 부재’(16%), ‘비대면 방식의 업무 환경’(15%), ‘선례 없는 새로운 기업 범죄의 부상’(15%), ‘기존 공급사슬 변화’(13%)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규모를 불문하고 많은 기업이 수입 감소와 사업 중단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수익 유지 및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압박으로 인해 뇌물 등 부패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음. 따라서 코로나19의 사업 영향을 식별하고 이에 따라 재무 목표를 재조정하는 등 부패 리스크 경감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
  • “UN Global Compact COVID-19 Impact Brief”에 따르면 기업은 재무 및 성과 목표를 달성하고 적절한 수준의 현금 흐름을 유지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음. 본 브리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및 직원 성과의 잠재적인 변화에 따른 재무 목표 및 인센티브 구조를 재평가하여 사기 및 부패 행위에 대한 압력과 동기를 경감해야 한다고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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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UNGC한국협회 X 팀블라인드] 기업 반부패 인식 서베이 결과 ①

지난 11월 4일부터 10일 약 6일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팀블라인드는 공동으로 기업내 성평등, 인권, 반부패 인식 서베이 조사를 실시했다. 6일 동안 3천백여명에 이르는 블라인드 앱 사용자, 즉 국내 기업 재직자가 기업 반부패 인식 서베이 조사에 참여했다.

본 서베이는 반부패와 관련된 4개의 소주제를 중심으로 총 12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개요와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I. 전반적인 기업 반부패 의식

  • 34%의 응답자가 전반적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윤리경영 수준이 ‘매우 낮다’고 응답했으며, 31%의 응답자는 ‘낮다’고 응답. 즉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윤리경영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한편 ‘내가 속한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에 대한 응답 분포도 우리나라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에 대한 인식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 전체 응답자의 34%가 소속된 기업의 윤리 경영 수준이 ‘매우 낮다’고 응답함
  • 기업 부패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은 기업 윤리경영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 ’18년 IMD 국가경쟁력지수 ‘기업윤리경영’ 항목에서 한국은 63개국 중 42위를 차지(5.63점/10점)
  • ’17년 WEF 국가경쟁력지수 ‘기업윤리행태’ 항목에서 137개국 중 90위(3.5점/7점)라는 낮은 순위를 기록
  • 이러한 국가경쟁력지수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민간부문 윤리경영 항목 순위는 2020년 현재, 국내 기업 윤리경영의 개선 요지가 많다는 점을 시사함
  • 윤리경영을 위한 많은 기업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윤리경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출, 이행해야 한다는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음
  • 한편 응답자가 인식하는 가장 심각한 기업 부패 행위는 불공정거래(33%), 회계부정(17%), 이익충돌(16%), 비자금조성(14%), 탈세(9%), 기타(8%) 순으로 높았음
  • 특히 ‘기타’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는 ‘인맥사업‘ ‘인사청탁‘ ‘낙하산인사‘ 등 기업의 인사 비리 문제를 심각한 부패 유형으로 꼽은 의견이 많았음
  • 불공정 거래가 33%로 가장 심각한 기업부패행위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가운데 ‘불공정 거래’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불공정 거래 행위는 큰 틀에서 보면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를 통칭함 (공정거래위원회 정의)
  •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사건 접수가 가장 많았던 불공정거래 행위는 전체 사건의 37% 가량을 차지한 ‘거래상지위 남용’이며, 그 다음으로 많았던 부패 행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19.2%)’, ‘부당지원(17.8%)’ 등임

II. 부패 방지 및 척결 방안

  • 기업 부정부패를 척결 혹은 방지하기 위한 현 정부의 정책 및 대응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비효과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38%, ‘다소 비효과적’은 전체의 27%에 달해 현행 기업 반부패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나타남
  • 전반적으로 기업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 32%의 응답자가 전반적인 기업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부패 행위 처벌 강화’라고 응답함
  • 이어서 ‘업계/사회적 관행 척결’ (28%)이 두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한편 ‘기업 정보 투명성 강화’ (15%), ‘부패 수익 환수’ (14%), ‘법제도 개선’ (9%)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음
  • 특히 기타 의견에는 ‘제시된 모든 방안이 모두 필요하다,’ ‘모든 방안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 라는 의견과 ‘내부고발자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주로 제시되었음
  • 다음으로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방안에서도 사내 ‘부패 행위 처벌 강화’(3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는 반부패 인센티브 제공(16%), 경영진의 반부패 관리 감독(16%), 주기적인 부패 리스크 평가 및 실사(14%) 등이 있었음
  • 기타 의견에서는 기업 활동에서도 동일하게 신고자 보호가 제시되었으며, 최고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이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을 종합해보면 법 제도뿐만 아니라 기업 정책 측면에서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기업 부패 근절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편 이러한 결과는 기업 내부 뿐만 아니라 현행 법상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이 적절하지 않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내포함
  • 기업 내부적으로는 반부패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와 철저한 관리 감독, 반부패 인센티브 등 반부패 행위를 권장하기 위한 자원 및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특히 기업은 많은 산업에서 부패 관행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직원의 윤리적인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 지난 5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반부패 프로젝트 BIS의 일환으로 번역발간한 영국투명성기구의 Incentivising Ethics 에서는 인센티브를 설계함에 있어 윤리적인 목적으로 인센티브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핵심 원칙을 제시함. 성과에만 기반하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기업 원칙에 위배된다면 성과 목표를 충족하였더라도 승진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윤리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한 방법임

*다음 편에는 부패 행위 신고 및 내부 고발, 코로나19와 반부패에 대한 설문 내용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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