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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동향] 2021 UN총회 반부패 특별회의 (UNGASS 2021) – 정치 선언문

– ② 정치 선언문 (Political Declaration)

2021년 6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유엔총회 반부패 특별회의에서는, ‘도전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부패방지 ∙ 척결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정치 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 해당 선언문은 UN 회원국 간 협상을 통해 사전에 합의되었으며, 간결하고도 행동 지향적이다.

선언문에서는 부패로 인한 여러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부패 관련 범죄를 종식하고자 하는 공동의 노력을 재확인하고 있다. 부패는 종종 초국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본 선언문은 부패 관련 범죄의 예방, 조사, 기소 및 압수된 자산의 회수와 반환에 있어 강력한 국제적 협력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간 부패 방지 및 척결에 관하여 많은 진전이 있어 왔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새롭게 마주한 도전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속적인 정치적 헌신 및 결정이 필요하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부패에 대한 예방과 투쟁은 모든 국가의 책임이며, 부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이고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선언문은 이러한 반부패 의무에 대해 강력한 약속을 담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 강화 및 시너지 창출을 선언하고 있다.

UNGASS 2021 정치 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은 크게 아래와 같은 7개의 주제 하에 총 86개 선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 부패 예방 조치 (Preventive measures, #1~22)
  • 불법화 및 법률 집행 (Criminalization and law enforcement, #23~31)
  • 국제 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32~40)
  • 자산 회수 (Asset recovery, #41~52)
  • 기술 협력 및 정보 교환 (Technical assistance and information exchange, #53~59)
  •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실현을 위한 반부패 (Anti-corruption as an enabler for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60~71)
  • 미래지향적 반부패 의제 및 프레임워크를 향한 진전 (Advancing a forward-looking anti-corruption agenda and framework, #72~86)

스위스 바젤 거버넌스 연구소(Basel Institute on Governance)는 이 중에서도 특히 예방조치와 관련된 제13조에 주목하고 있다. 부패와의 투쟁 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공동 노력(collective action)을 승인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기업의 실 소유자 투명성 강화와 관련된 제16번 선언에 대해, 기존의 UN 문헌과 차별된 의미 있는 진전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13조와 제16조를 포함한 기업 등 민간 부문과 관련 선언은 아래와 같다.

* 아래 내용은 공식 번역문이 아니며, 2021년 5월 28일 유엔총회에 제출된 영문 결의안 초안을 바탕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에서 자체 번역한 것임을 밝힙니다.

제1조
우리는 유엔 반부패협약 제2장에 명시된 예방 조치, 정책 및 실행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 긴급조치 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며 그 책임을 재확인한다. 좋은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교육 훈련을 강화하며, 부패 척결의 핵심인 비공공 부문의 모든 개인과 집단의 역할을 인정한다. 처벌받지 않던 부패 관행을 종결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기반으로 우리는 각계각층의 투명성, 책무성, 진실성, 그리고 부패 거부 문화를 장려한다.
제13조
우리는 민간 부문의 부패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반부패 정책에 대한 높은 기준을 설정 및 소통한다. 윤리적 행동, 부패 방지 및 뇌물 방지 준수 노력, 청렴성, 책무성 및 투명성 조치를 모든 기업에 촉구한다. 우리는 민간 부문의 주체가 특히 공공 부문과의 관계 및 공정 경쟁에 있어 정직하고 투명하게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부패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민간 부문에서의 공동 노력을 장려한다. 그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며 행정처분 또는 민∙형사적 처벌을 집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15조
우리는 보조금, 계약, 면허를 허가하거나 민영화 또는 민관 파트너십에 참여할 시, 민간 기업 규제 절차의 오용을 방지하고, 부패 리스크를 완화시키도록 노력한다.
제16조
우리는 실 소유자 공개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국제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적합하고 정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실 소유자 정보를 관할 당국이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며, 국내 법률 시스템의 기본 원칙과 자금 세탁에 관한 지역 내, 지역 간, 또는 다자 조직 관련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레지스트리 등록과 같은 형태로 실 수요자를 공개하고 투명성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회사의 실 소유권, 법적 구조 및 기타 복잡한 법적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구현하며, 이와 관련된 당국의 능력을 강화한다.
제18조
개인 및 기업, 기타 법인, 자금이체 시스템, 그리고 부패나 자금세탁에 악용되기 쉬운 비규제 또는 미등록 금융/상업/비상업 기관들이 부패를 저지르거나 부패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하여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자원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장려한다. 우리는 국내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기업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 부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패에 대한 예방 조치들을 취한다. 장부∙기록 관리, 재무제표 공개, 회계∙감사 기준과 같은 국내 법과 규제에 따라, 기업과 기업 간, 혹은 정부와 기업의 계약에 있어 좋은 비즈니스 관행을 따르도록 하는 기준과 절차의 마련을 촉구함으로써, 민간 부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패에 대한 예방 조치들을 취한다.
제25조
우리는 반부패협약과 그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 공무원 및 국제기구 직원의 뇌물 수수를 불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뇌물 권유 및 수수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기업 간, 그리고 기업과 정부 간 계약에 있어 좋은 비즈니스 관행을 증진하기 위해 반부패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책임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제 73조
우리는 국가 위기 및 비상 사태에 대응하거나 이로부터 회복할 때, 부패를 예방하고 퇴치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며, 그러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관련하여, 최고 감사기관 및 기타 감독기관의 역할, 그리고 공공재정과 공공조달의 관리 정책 및 절차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해당 기관들의 역할과 공공 및 민간 부문, 기타 이해관계자 간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