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KO

[제 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워크숍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제투명성기구는 2020년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국제반부패회의(IACC)는 반부패를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공유하고 각국의 반부패 노력과 효과적인 홍보정책 등을 벤치마킹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부패회의로, 올해 한국에서 개최된 제 19차 회의는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2030 : 진실, 신뢰, 투명성’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총 7개 세션과 100여개의 워크숍으로 구성되었다.

12월 1일 개막식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마패를 형상화한 장신구와 암행어사 복장을 착용하고 IACC의 한국 개최의 의의를 전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37년간 IACC는 반부패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부패가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논의의 장을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IACC에 참여하는 연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가 모여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IACC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한국은) 코로나의 도전 앞에서도 청렴 사회를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며 부패는 언제나 우리의 방심을 파고들기 마련이고, 그 결과는 불공정, 불평등과 빈곤을 야기하며 일상의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삶을 병들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9차 국제반부패회의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4일간 120개 프로그램에 안토니오 구테헤스 UN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를 비롯한 500명의 연사가 참여했다. 온라인 회의장 역할을 한 IACC 공식 홈페이지의 전체 방문자는 150만명을 넘었다.

마지막 날인 4일에는 ‘서울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 평등에 기반한 공동의 목표를 담은 방안들이 포함되었으며, 기득권자 책임 강화, 공정한 백신 공급, 구조적 차별 해소, 민주적 가치의 수호, 시민사회의 영역 확대, 언론 자유 보장, 국경을 초월한 연대 구축 등이 강조되었다.

[IACC 워크숍] 공적 노후소득 기금의 반부패 투자 방향성 모색

<공적 노후소득 기금의 반부패 투자 방향성 모색> 워크숍은 국내 ESG 투자 현황과 국민연금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워크숍에는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좌장),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영회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상근전문위원, 최영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분석실장,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이 참여하여 공적 노후소득 기금의 반부패 투자 방향성 모색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주요 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반부패는 기업 및 연기금의 수익성과도 연관되어 있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반부패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 및 연기금의 수익성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ESG 및 반부패를 고려한 책임있는 투자를 촉진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본 워크숍을 열었다. 특히 연기금, 국제기구, 학회 등 각계의 ESG 투자 전문가가 참여하여 함께 ESG 및 반부패 투자 확산과 법ž제도적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ESG 공시를 의무화 시켜야 한다.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영회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상근전문위원은 “공적 노후소득 기금의 반부패 투자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ESG 투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의 노력과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 국면에서 많은 경제 활동이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SG 투자 집행 규모는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있다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추구하는데 있어 부패는 큰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으며, 투자 기업 및 그 대상이 이를 침해할 경우 투자 배제를 통해 반부패 행위에 대한 방어와 견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은 국내 대표적인 기관투자자로서 발생된 부패에 대한 방어적 입장에서의 대응 행위에 주력해왔으나, 뉴노멀 시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기회도 확장되고 있다.
  • 특히, 2021년부터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ESG 투자에 대한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하고 본격적으로 위탁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스튜어드십코드의 개념을 확장하고 수탁자 책임 활동의 실제 이행과 성과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국민연금은 국내 전체 상장사의 약 7%의 지분을 보유하여 주요 기업의 1대 혹은 2대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다.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 매년 2회의 ESG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반부패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 기업 자체적으로 근시안적 부패행위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이익에 해가 된다는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ESG 공시에 대해 의무화 시키는 것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Universal Owner 투자원칙 선언을 통해 자본시장 전체가 지속적 및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두번째 발표자는 최영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분석실장이었다. 최영민 실장은 부패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부패 억제의 첫번째 단계는 공식 및 비공식 규칙과 계획, 프로세스 명확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라고 얘기하며, 최근 일본 공적연기금(GPIF)의 최근 ESG 활동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GPIF는 ‘Universal Owner’ 투자원칙을 선언하여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투자대상 개별기업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자본시장 전체가 지속적 및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자본 시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과 사회 문제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은 투자 수익 추구에 필수다.
  • ‘Universal Owner’ 투자원칙을 선언한 자산관리자가 많지 않은 이유로는 자산관리자가 단기 성과압력을 반영하여 단기 목표에 집중하는 경향이 존재하고, 영향력 구사를 통해 재무적 성과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대규모 장기투자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ESG가 투자 프로세스로 주류화 되어가는 단계에 있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여전히 재무적 성과와 지속가능성 두 가지 관점이 충돌하고 있으며, 책임투자에서 가장 큰 장애요소로 수익률 저하가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현 시점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ESG 공시, △ESG 평가등급의 모호성, △대상자산의 부족을 꼽았으며, 무엇보다도 국가 차원에서의 ESG 고려에 대한 인식 확산과 투자관행으로 정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국민연금은 기업의 사익편취에 대응하여 ESG 투자를 증진시켜야 한다.

세번째 발표자는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였다. 김우찬 교수는 △사익편취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왜 차단하기 힘든가,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 4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국내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시가 기준 45%를 넘고 있는데, 이는 계열회사간 합병, 그룹 상표권 사용료 수취, 총수일가의 퇴직금 수령 등의 형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익편취 차단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주주대표소송 제기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만, 언론의 편파적 보도, 관료ž사법부ž검찰의 사외이사 퇴직 후 취업, 대학 사외이사 활동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사익편취 차단이 힘들다.
  •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입법운동,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대표소송 제기, 주주행동주의 펀드 자금 위탁 등을 통해 기업의 사익편취에 대응하고 ESG 투자를 증진시킬 수 있다.

–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기금은 중점관리사안으로 반부패 이슈를 지정하여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통해 기업의 반부패를 강화할 수 있다.

마지막 발표자는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이었다. 이은경 실장은 부패는 시장경제의 왜곡을 낳을 뿐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비용을 증가시키고 거래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등 기업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공감성이 생겨, ESG 공시 강화와 조달상의 부패 요소를 계약에 반영하는 등의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뇌물방지 및 반부패 글로벌 트렌드로 △기업의 형사책임 강화, △감독책임 강화, △기소유에합의, △제3자 이슈 등을 꼽으며, 정부와 기업 모두가 부패 및 컴플라이언스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 노르웨이 국부펀드 투자운영회(NBIM)는 2019년 2019년에만 반부패 관련 기업 윤리 평가를 수행한 기업 250곳 중 7개 기업에 반부패 감사와 정보 공개에 대한 조정을, 14개 기업에 자금세탁에 대한 리스크 평가 기준과 문제 완화 활동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 ESG 정보공개는 투명성 확보라는 고리를 통하여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여활동을 보장하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 기업의 반부패 경영을 촉진할 수 있다.
  • 특히, 유럽연합은 500인 이상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비재무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2014년 통과시켜, 공시사항에 반부패 및 뇌물 이슈와 관련한 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 국민연금 또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반부패를 기업 전반의 반부패로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모든 공적연기금은 중점관리사안으로 반부패 이슈를 지정하여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통해 기업의 반부패를 강화할 수 있다.

<패널 토론>

Q. 국민연금은 중점관리사안으로 반부패 이슈를 지배구조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데, 기업부패 일반 이슈로 확장할 필요가 있나요?
A. 원종현 위원장(요약): 확장을 지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현재 어떻게 수용 가능하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환경, 사회 부분으로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익성 부문에서 큰 장벽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Q. ESG 공개의무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민간단체와 조직적으로 협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원종현 위원장(요약): 다른 기관 투자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이 운동협력 반대를 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 또한 행동주의펀드들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어 협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 따라서 반부패 제도화가 필요하다. 임의규정이 아닌 법적으로 국가적 입장에서 제도화 한다면 국민연금이 더 적극적이고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Q. 행동주의펀드 중립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A. 김우찬 교수(요약): 성격이 다른 행동주의펀드들이 다양하게 있다. 국민연금은 뚜렷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행동주의펀드를 선발하여 자금을 위탁하고, 문제가 있는 펀드에 대해서는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행동주의펀드는 국민연금만큼 몸집이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 펀드를 잘 선발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Q. ESG 평가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A. 최영민 기금정책분석실장(요약): 평가 기관들이 각각 다른 기준과 배점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은 ESG 평가 관련해서 외부 기관에 의지하지 않고 있다. 내부적으로 제한적이게 운영하지만 자금 위탁으로 확장하는 것에 있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다. ESG 정보공개 의무화도 필요하지만 표준화가 우선이다. 기관마다 개별적인 기준을 마련하면 정보공개 의무화가 되더라도 혼선이 생기기 때문이다.

Q. 반부패 이슈와 관련해서 선진국 연기금의 사례를 소개해주세요.
A. 이은경 실장(요약): 앞 질문에 덧붙히자면, ESG 평가 표준화에 대해 기업들의 요구가 많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데이터 공시를 할 때 현황이나 과거에 대해 공시하는 추세인데, 이로 인해 대부분의 투자자는 앞으로의 계획, 이사회 입장, 문제 및 목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스웨덴 연기금은 외부 위원회를 설립해 반부패 관리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기업들도 반부패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체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