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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Issues

공공기관 ‘기업과 인권’ 이행 현황 설문조사 분석 (2019)

<strong>2019 공공기관 대상 ‘기업과 인권’ 이행 현황 설문조사 분석</strong>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지난 8~10월 두 달간 국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업과 인권 이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자가진단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80여개 공공기관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연구·조사 발간물인 ‘기업과 인권 지침서: 실사(Due Diligence) 가이드라인’과 연계해 ▲인권 정책 선언 및 내재화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 ▲모니터링 및 공시 ▲고충처리 메커니즘 5단계의 질문에 대한 응답과 분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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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1. 인권 정책 선언 및 내재화</strong>

인권정책과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기업 전반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장기적 과정의 첫걸음입니다. 고위경영진은 공개적으로 인권경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인권정책과 지침 확립에 토대를 마련할 수있습니다. 정책 및 지침의 수립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적절한 인권경영 시스템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검토·개선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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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2. 인권영향평가</strong>

인권영향평가란 기업 활동과 관련해 실제적/잠재적 인권 리스크 요소를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기업 경영활동의 기본 정보를 수집/평가/분석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기업의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 시 구체적 사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며, 기업 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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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 start=”3″>
<li><strong>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strong></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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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은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발견한 사실을 내부 정책 및 운영 전반에 걸쳐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원 배분, 소통 및 교육, 제재 및 인센티브, 사업파트너 및 공급망 관리, 정부 협력 및 공동노력, 비즈니스 의사결정 등을 포함한 인권경영 시스템은 기업이 인권 요소를 고려하고 효과적으로 이행 및 내재화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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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 start=”4″>
<li><strong> 모니터링 및 공시</strong></li>
</ol>
기업의 실제 인권 정책·시스템 이행 여부 및 개선사항 파악을 위한 중요한 과정인 모니터링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이를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수준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 주주 및 고객, 시민사회 등의 강력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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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 start=”5″>
<li><strong> 고충처리 메커니즘</strong></li>
</ol>
인권 정책 및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한 인권 침해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인권 침해 당사자가 다양한 구제책에 효과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대화와 참여 기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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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설문조사 분석 결과:</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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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인권 감수성 향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던 부분도 문제제기가 되고, 그로 인한 세대간 격차 해소방안 마련 등 시대변화를 조직이 체감하고 대응하려고 노력중이다.”</em>

<em>“눈에 띄는 변화는 없으나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 추진 시 인권에 대해 한번이라도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em>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법제화 동향 및 국내 제도화 흐름에 따라 우리 기업 및 공공기관에도 인권경영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국내 공공기관들의 인권경영 이행 노력 및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공공기관 인권경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응답 기관의 65%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과정에서 대다수의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및 약 50%의 준정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응답해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관의 90% 이상이 고위경영진의 리더십 하에 인권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54% 기관에서 이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고, 40%는 연내 또는 2020년 중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인권경영에 대한 리더십의 인식 제고 및 정책 수립은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험 군에 대한 인권 리스크 대응 및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 독려는 각각 35%, 28%로 상대적으로 낮은 이행도를 보였고, 특히, 응답기관의 약 25%만이 인권경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를 공시하고 있다고 밝혀 고위험 이슈 관리, 협력사 적용 및 공시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응답자들은 인권경영 추진과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법·제도 강화 ▲보다 상세하고 명확한 지침 제시 ▲국내외 사례 공유 ▲행정적 지원 및 맞춤형 교육 확대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 증대 등을 밝혔으며, 인권경영 도입 후 조직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의견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고위험 사업군에서의 인권 리스크 파악 및 계약 조항 변경 등 실질적 개선이 있었다.”,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상반되는 의견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주체로서 인권친화적 경영 활동을 통해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와는 별개로 비즈니스 지역, 규모, 산업과 관계없이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독립적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기업 및 공공기관 역시 인권 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고, 이를 통해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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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ff0000;”><strong>*  본 컨텐츠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부분적으로 발췌해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대한 전체 결과는 사무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strong></span>

<span style=”color: #ff0000;”><strong>* 본 설문조사 결과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인용 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trong></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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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gating the Future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2019)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물론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측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기후변화와 같은 널리 알려진 현상 마저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세계화로 인해 전세계는 전혀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인권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리더십의 근간이 됩니다.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해야하는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면 기업 또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리세 킹고 (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은 공급망을 포함하여 기업활동 전반에 있어서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해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해야하는 기업의 의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업은 이와 같은 책임을 이행하는데 종종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공급망 구조, 강력한 제도의 부족과 취약한 거버넌스로 인해 까다로운 상황에 직면한 경우에 이러한 기대를 충족해내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새로운 인권 이슈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인권 과제 해결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사회의 기대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은 경영 전략을 조정하고, 실제로 그들의 기업활동의 영향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는 기업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업은 인권을 고려하여 기후행동전략을 세우고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재무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이 과정에서 번번히 도전에 직면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각국 지역협회에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인권 이행 최우선 과제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칠레, 케냐, 필리핀, 폴란드 등지에 이르는 전세계 기업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에 대한 각국 지역협회의 인사이트가 담겨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들의 우수사례를 한눈에 보여주고, 각국 지역협회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 본 보고서는 노동의 미래, 기후 정의, 효과적인 구제책과 고충처리절차, 이민자 권리, 성평등, 인권실사, 근로빈곤 7개 분야의 발전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소개합니다.

한편, 본 보고서에는 한국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아모레퍼시픽의 우수사례가 게재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산모들을 위한 유연근로제 및 보건서비스 등의 도입 등 아모레퍼시픽이 제공하는 여성 직원 복지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밖에도 여성직원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사내 여성 역량 강화에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통해 여성 관리자 비율이 2016년 26.5%에서 2018년 31%로 증가했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원문보기]

Human Rights: The Foundation of Sustainable Business (2018)

본 보고서는 전세계 인권 증진을 위해 기업 활동을 펼친 지역 협회와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들의 우수 사례를 소개합니다.   

2030 의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 기업은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인권영향을 적극 관리하며, 인권 침해에 대해 공정하고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전 규모, 부문, 지역을 대표하는 비즈니스들과 협력해 기업이 글로벌 및 지역수준에서 성공적인 파트너십과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참여에서 더 나아가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8 UNGC 이행 보고서(UNGC Progress Report)를 토대로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70 주년을 기념하여 발간된 <Human Rights: The Foundation of Sustainable Business>는 UNGC 각국 협회의 활동과 통찰력을 공유합니다. 본 자료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의 준수와 확산을 돕는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전세계 UNGC 회원들의 인권증진 우수 사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리세 킹고는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은 비즈니스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집니다. 우리는 기업들에게 인권이 전략의 핵심에 자리하는 원칙 기반 접근 방식을 활용할 것을 권장해 왔습니다. 글로벌 목표(Global Goals)에 대한 의미 있는 기업 활동은 단순히 진입 지점을 찾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가치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무결성의 문화를 확립하고, 기업 관행을 보편적인 원칙에 맞춰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인권 증진에 있어서 비즈니스가 기여한 바를 기념함과 동시에 인권 존중이 전 세계적으로 확립되기 전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해 있는 중대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현대판 노예제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4천만 명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경제적 성별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27%의 기업만이 인권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위험 평가를 수행하며 17%만이 인권과 연계된 영향 평가를 진행한다는 2018년 유엔글로벌콤팩트 이행 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간된 <Human Rights: The Foundation of Sustainable Business> 간행물은 이제는 기업들이 공급망과 운영 전반에 걸쳐 인권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확대하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세계 인권 선언 70주년에 이르기까지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이사회와 협력하여 인권 보호에 힘 쓰고, 교육 플랫폼에서 유엔 인권 최고대표 등을 초청해 교육 세션을 주최하고, 인권 주제의 CEO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는 등, 인권 분야에서 비즈니스 참여를 확장시키기 위해 펼친 노력을 재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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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Ps Global Trends Report 2018 (2018)

2018 여성역량강화원칙 글로벌 동향보고서(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Global Trends Report 2018)는 여성역량강화원칙 성별 격차 분석도구(WEPs Gender Gap Analysis Tool)를 사용하여 기업의 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 현황에 대한 종합 분석과 글로벌 비즈니스 동향을 제공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유엔여성기구(UN Women)는 일터, 시장 및 지역사회에서 기업의 여성역량강화성평등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여성역량강화원칙(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WEPs)을 발족하고, 원칙 이행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190개 기업들과의 협의 아래 제작된 성별 격차 분석도구(WEPs Tool)는 자가진단을 통해 기업이 여성역량강화 및 성평등에 대한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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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for Business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7)

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한 비즈니스 안내서(Guide for Business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는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시하고,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UN 장애인 권리 협약(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기본권선언(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와 같은  유엔 협약 및 프레임워크와 연계하여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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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Translated 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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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번역서 2.0(Human Rights Translated 2.0)”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호주 모내시 대학교 카스탄 인권법 연구센터(Monash University Castan Centre for Human Rights Law)의 공동 발간 자료로,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권리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실제 사례를 통해 기업의 인권 적용 방안을 제시합니다. 본 자료는 인권에 대한 원칙들을 기업문화, 경영 및 사업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매뉴얼로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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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Stock Exchanges Can Advance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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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글로벌콤팩트는 전세계 40여개 증권시장에 양성평등을 위한 경종을 울리고자 지속가능한 증권거래소(Sustainable Stock Exchanges),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nance Initiative)와의 협업을 통해 ‘증권 거래소의 양성평등 증대 방안(How Stock Exchanges Can Advance Gender Equality Report)’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정치, 경제 및 공공 생활에서의 모든 의사 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증권거래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또한 본 보고서는 임금격차, 여성임원 비율, 직장내 성추행 등 다양한 성평등 이슈와 관련해 세계 현황을 조사하고, 13개 국가 증권거래소들의 성평등 관련 법 규제, 비율 등 구체적 수치들을 알아보며 향후 행동을 위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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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ance for Global Compact Local Networks on National Action Plan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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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각국 협회들이 해당 국가의 비즈니스와 인권에 대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s, NAP)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지침서는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s)에 대한 소개와 함께 NAP 채택 현황, 그리고 유엔글로벌콤팩트 각국 협회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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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in Humanitarian Crises: What Business Can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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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아동: 비즈니스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Children in Humanitarian Crises: What Business Can Do)’ 보고서는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아동 권리를 지지하고 웰빙을 증진하는 방법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동 보고서는 인도주의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아동을 도와야 할 긴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이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들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동의 권리와 웰빙 신장시킬 수 있는지 기업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행동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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