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DDD: 기업 지속가능성과 컴플라이언스
CSDDD 개요 및 주요 내용
2024년 7월 25일,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s)에 기반을 두어 기업이 자사 운영과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요구하며, 기업의 관행을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공급망 전반이란 회사의 사업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상업적 계약을 맺은 직접적 비즈니스 파트너와 협력사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간접적 파트너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이 법안은 EU 내 전 세계 순 매출액이 4억 5천만 유로 (약 6,700억원) 이상이고 직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기업과 역외 기업 중 EU에서 발생한 수익이 4억 5천만 유로인 기업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 부문을 포함한 5,000개 이상의 EU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EU에서 매출액이 발생하는 다수의 한국 대기업도 영향권 내 포함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은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에서 계약 요건이 강화되고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요청이 늘어남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CSDDD 가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 및 환경 실사
- 리스크 기반 실사를 수행하고 관련 정책 및 리스크 관리 절차에 실사 과정을 내재화하는 정책을 마련합니다.
-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 인권 및 환경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심각성에 따라 대응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예방 및 완화하고, 발생한 부정적 영향을 종식하거나 최소화합니다.
-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그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에 비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2. 기후 전환계획 수립 및 이행
- 기후 전환계획(Climate Transition Plan, CTP)을 수립하여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이 지구 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하는 파리 협정에 부합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 CTP는 2030년부터 2050년까지 5년 단위 목표를 포함하며, Scope 1, 2, 3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반영해야 합니다.
- CTP는 기업의 석탄, 석유 및 가스 관련 활동에 대한 노출 요인도 포함해야 합니다.
3. 구제
- 구제 조치는 “영향을 받은 개인, 커뮤니티 또는 환경을 실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았던 상태와 동일하거나 최대한 유사한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금전적 및 비금전적 조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구제 의무는 기업이 실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거나 그러한 영향에 기여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4. 이해관계자와 소통
- 실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의견을 반영합니다.
- 정기적인 소통으로 실사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5. 고충 처리 절차 수립
- 공정하고 투명한 고충 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접근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정당한 우려가 있는 개인이나 조직이 쉽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고충 처리 절차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 제출 경로를 포함합니다.
6. 효과성 모니터링 및 평가
- 자사 운영 및 자회사, 비즈니스 파트너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평가합니다.
-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적 영향 완화를 위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적시에 조정합니다.
7. 공시
- CSRD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한 회계연도 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회사 웹사이트에 CSDDD 문제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게시합니다.
이 외에도 CSDDD는 기업에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인권 및 환경 영향을 해결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비즈니스 파트너와 협력하여 공급망 관리를 위해 높은 우선순위의 리스크를 다음과 같이 해결해야 합니다.
- 필요할 경우 리스크 예방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행동강령과 예방 행동 계획 준수에 대한 계약상의 보증을 확보합니다.
- 비즈니스 파트너의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재정적 또는 비재정적 투자, 조정 또는 개선을 실시합니다.
- 인권과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조장하지 않는 사업 계획, 관행, 정책, 및 전략을 도모하고, 공급업체의 생활임금과 소득 보장에 기여합니다.
- 설계, 유통, 및 지불 관행에서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활동 모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조치를 취합니다.
- 행동 강령이나 예방 행동 계획 준수로 인해 파산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중소기업(SME)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목표 지향적이고 비례적인 재정적 및 비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업은 직접적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와 협력하거나, 필요할 경우 간접적으로 비즈니스 파트너 및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협력하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리스크 완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업은 최후의 수단으로 비즈니스 관계를 일시 중단하거나, 해당 파트너와의 관계를 새롭게 조정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EU)에서 발효된 해당 지침(Directive)이 각 회원국의 법적 체계에 통합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4년 현재, 기업들은 이러한 준비 기간 동안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세스를 사전에 마련하여 잠재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CSDDD 준수는 기업의 실사 개념을 재정립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거래 관련 비즈니스 위험을 식별하는 비즈니스 실사나 특정 환경 오염 법규 준수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의 환경 실사와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이제 기업은 사람과 지구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비즈니스 위험과 관계없이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가장 심각하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향에 대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우선시해야 합니다.
CSDDD와 기존 법안 사이의 연계성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는 인권 및 가치 사슬 실사와 관련된 EU의 여러 법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기에는 EU 산림파괴방지규정(EUDR), EU 분쟁광물 규정(EUCMR), EU 배터리 규정(EUBR) 및 EU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규정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섹터별, 상품별, 또는 주제별로 구체적인 실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와 요구 사항이 상이합니다. 반면, CSDDD는 EU 전역에 걸쳐 적용 가능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EU 및 비 EU 기업 모두에게 인권 및 환경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실사를 요구합니다. 또한, EUDR, EUCMR 및 기타 규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CSDDD 준수를 지원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CSDDD 데이터도 다른 규정의 준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CSDDD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두 지침은 EU 내에서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CSRD는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보고 및 공개에 중점을 두는 반면, CSDDD는 기업이 자사의 운영 및 공급망에서의 환경 및 인권 영향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보다 행동 지향적인 의무를 부여합니다. CSRD와 CSDDD는 적용 범위가 다르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CSRD는 더 넓은 범위의 기업에 적용되며, 기업의 자체 운영뿐만 아니라 다운스트림 및 업스트림의 모든 가치 사슬 활동을 포괄하는 반면, CSDDD는 구체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기업에 적용됩니다.
CSDDD 이행 준비
CSDDD의 글로벌 적용 범위를 고려했을 때, 유럽 및 비유럽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글로벌 실사 기준과의 정합성 평가
기업은 CSDDD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실사 프로세스를 철저히 검토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의 핵심 원칙을 기업의 실사 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인권 존중, 환경 보호, 노동권 보장 등의 원칙을 포함해야 합니다. 자연자본 관련 재무 정보 공시(TNFD), 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SBTi) 등 기후와 자연 관련 영향에 대한 다른 표준과 프레임워크를 함께 고려하여, 산업 및 이슈별 지침을 활용해 기존 실사 프로세스와 격차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실사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면밀히 검토하고, CSDDD의 요구 사항과 비교하여 필요한 개선점을 찾아야 합니다.
2. 강력한 거버넌스 및 이사회 감독
CSDDD 이행에 최고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독은 필수적입니다. 기업은 이사회 구성원의 권한과 전문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실사 노력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명확한 책임구분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최고지속가능성책임자(CSO)를 임명하여 CSDDD 이행을 총괄할 수 있는 고위 임원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진의 성과 평가에 지속가능성 KPI(핵심성과지표)를 통합하여 CSDDD 관련 목표 달성도를 임원 보상 체계와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들이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회사 대표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전문성 구축 및 부서 간 협력 촉진
실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인권 및 환경 영향에 대한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부서 간의 협력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조직 내 여러 수준에서 이를 구현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 법무, 구매, 인사, 재무 등 다양한 부서가 협력하여 규제 준수의 단편적인 접근을 피해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인권, 환경, 법률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으며, 각 부서에 CSDDD 담당자를 지정하여 부서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촉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CSDDD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IT 시스템을 도입하여 협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4. 이행을 위한 전반적 맥락 분석
CSDDD 준수는 기업의 모든 활동, 자회사뿐만 아니라 직접적 및 간접적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CSDDD는 업스트림 활동을 중심으로 하지만, 전체 가치 사슬에 걸친 영향 평가는 CSDDD와 CSRD의 효과적인 이행에 필수적입니다. 이해관계자를 명확히 식별하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의 직접적인 협의부터 시민사회 인권 및 환경 보호 단체의 대표와 함께하는 자문위원회 절차까지,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접근을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망의 깊숙한 곳에서 발생하는 인권 및 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기업 및 다양한 다중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급망의 가시성 부족이나 영향력이 미약한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에서 면제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실사 의무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5. CSDDD 이행 로드맵 개발
CSDDD 이행을 위한 로드맵 개발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실사는 단기간에 완성될 수 없는 지속적인 활동의 순환 과정으로, 기업의 다양하고 복잡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로드맵에는 실사 정책과 기후 전환 계획 등 필수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기존의 정책 및 관리 시스템과 원활하게 통합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충 처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각 단계는 CSDDD 준수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쌓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진행 상황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효율적인 운영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Deloitte의 Understanding and Implementing the Upcoming CSDDD 와 BSR의 The CSDDD: Compliance Meets Sustainability Ambitions 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편집 및 번역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