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KO

Author name: 관리자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② 유럽: EU편

기후위기와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ESG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보다 뜨거워지고, ESG 공시 의무화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BIS 팀은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ESG와 관련한 반부패의 중요성과 ESG 공시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럽(EU)의 ESG 공시 제도화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① 들어가며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② 유럽: EU편 ⇐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③ 유럽: 영국/프랑스/독일편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④ 북미/오세아니아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⑤ 아시아

유럽연합 (EU)


유럽연합(EU)은 지속가능성과 ESG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도적인 움직임을 취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8년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Sustainable Finance Action Plan)을 발표하고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정, 녹색분류체계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부문의 자금을 지속가능한 경제 영역으로 유도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금융 체계 수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8년 EU 주도로 확립된 지속가능금융의 기반>

이 중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된 대표적인 EU의 지침 및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 지침(Directive)과 규정(Regulation)

◆  지침(Directive): EU 국가가 특정 결과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 달성 방법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둠. EU 국가는 지침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를 국내법에 반영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국가 당국은 해당 조치를 유럽 위원회에 전달해야 함.
국내법으로의 전환은 지침이 채택될 때 정해진 기한(일반적으로 2년 이내)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가 지침에 따라 국내법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규정(Regulation): 발효되는 즉시 모든 EU 국가에 자동으로 균일하게 적용되는 법률 행위. 국내법으로 변경할 필요 없이 모든 EU 국가에 대해 전체적으로 구속력이 있음. 

<EU의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대표 지침/규정>


■ 비재무정보 보고 지침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     ☞원문 보기: DIRECTIVE 2014/95/EU

  – 채택: 2014년 / 시행: 2018년 (2017년 회계연도 보고부터 적용)

  – 적용 대상: 직원 500명 이상, 자산 2천만 유로 이상 또는 순매출 4천만 유로 이상인 대규모 기업에 적용. 다음을 포함한 EU 전역의 약 11,700개 기업 및 그룹이 포함됨.

  • 상장법인
  • 은행
  • 보험회사
  • 기타 EU 회원 당국이 공익단체로 지정한 기업

  – 공시 정보:

  • 환경
  • 사회 및 노동자
  • 인권 존중
  • 반부패 및 뇌물
  • 이사호 다양성 (나이, 성별, 교육 및 경력 측면)

– 정보공개 방식: 원칙 준수·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 정보 공개가 원칙이나 비공개 시 이유 설명의 의무가 있음)


■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제안(PROPOSAL)    ☞원문 보기: CSRD

  – 배경: NFRD가 다루는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 기업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함에 따라, 신뢰할 수 있고 비교 가능한 지속가능성 공개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수용. 기존 NFRD를 수정하는 CSRD 제안을 유럽집행위원회(EC)가 채택. 2020년 NFRD 수정을 위한 이니셔티브 착수

  – 제안(EC): 2021년 4월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CSRD 제안에 따라, 유럽 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는 최종 입법 문서를 협상 및 승인 해야함. 이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 2024년부터 CSRD에 따른 보고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수정 내용:

  –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EFRAG)이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안을 마련, 2022년 10월까지 1차 표준이 채택될 예정임.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정보를 명시함


■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정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     ☞원문 보기: SFDR

  – 채택: 2019년  /  시행: 2021년 3월
→ 금융회사/금융상품 지속가능성 공시(Level 1) : 2021년 3월 시행
→ 세부 규칙(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에 따른 공시(Level 2) : 2022년 7월 시행 예정 (2022년 1월에서 6개월 연기)

  – 금융 서비스 부문(은행, 연기금,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등)에 적용되며, 특히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가 본 제도의 주요 대상.

  – 금융회사 단위의 공시 사항과, 금융상품 단위의 공시사항으로 구분
→ 금융회사 단위: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법(정책) 등을 금융회사 웹사이트에 공시
→ 금융상품 단위: 지속가능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의 경우 ESG 속성의 평가, 측정, 모니터링, 방법론, 지속가능투자 영향을 공시

  – 금융회사 단위의 공시사항의 경우, 2022년 7월부터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요 부정적 영향(Principal Adverse Sustainability Impacts)에 대한 18개 지표를 공시 의무화

지금까지 EU 의 주요 ESG 공시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럽 주요국의 ESG 공시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자료의 저작권은 UNGC 한국협회 및 BIS 프로젝트에 있으며, 무단 활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부패 동향] 변혁적 거버넌스(TRANSFORMATIONAL GOVERNANCE): ESG에서 ‘G’의 포괄적 접근법

SDG16 비즈니스 프레임워크 : https://sdg16.unglobalcompact.org

ESG 3개의 요소 중 ‘G’의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다루고 있는 ‘SDG 16’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변혁적 거버넌스(Transformational Governance)는 기업의 ‘G’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프리즘이다. 기업은 다음 3가지 상호 연관된 거버넌스를 통해 SDG 16을 평가하고 시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전통적 거버넌스(Conventional Governance): 이사회 및 경영진 감독(Board and Management Oversight), 가치와 문화, 전략과 정책, 운영 및 관계 등을 기업 지배구조에 포함시켜 거버넌스의 기존 개념을 확장

– 지속가능한 거버넌스(Sustainable Governance):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관리에 대한 거버넌스 강화

–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기업이 국제, 국가 및 지역 법률 시스템에 기여하도록 장려


‘G’의 포괄적 접근법 프레임워크의 목적

본 프레임워크는 ‘변혁적 거버넌스의 이론’과 SDG 16의 목표인 평화(Peace), 정의(Justice) 및 강력한 제도(Strong Institutions)가 어떻게 이를 뒷받침하는지 설명한다. 2021년 6월 1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ESG 중 ‘G’에 대한 기업 조치를 확장시키고, SDG 16의 각 목표를 실행하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변혁적 거버넌스(Transformational Governance)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다. 이는 새로운 법적 개념이 아닌 원칙 기반 철학으로, 기업의 책임감, 윤리성, 포괄성 및 투명성을 높여, ESG 성과를 향상시키고, 법률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의 발생으로 인해 점점 더 비관습적인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 소비자: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류나 지구에 해를 끼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함. 또한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투자자(기관 투자자, 국부펀드 매니저 등): ESG 요소가 포함된 지수를 개발 및/혹은 사용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실적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함

– 정부 및 규제당국: 점차적으로 ESG 이슈에 대한 지침과 법률을 도입 및 시행함


이러한 기대는 거버넌스 및 리더십 차원에서 기업이 더 놓은 수준의 윤리적 접근법을 채택하도록 요구하며, 궁극적으로 기업, 투자자, 소비자 및 지역사회에 보다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한다.

본 프레임워크는 기업이 변혁적 거버넌스를 아우를 수 있는 도구의 역할을 하며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1. SDG 16의 목표에 대한 기업 이해도 심화

2. 목표 전반에 걸친 교차 기능 고려

3. 혁신적 거버넌스로의 여정 중인 기업의 현위치를 평가하고 개선의 기회를 포착하도록 유도

4. 이사회 및 경영진 감독, 가치 및 문화, 전략 및 정책, 기업 운영 등 관계를 통합


본 프레임워크에 제시된 지침은 UNGC 10대 원칙 및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를 비롯한 책임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한다. 기업은 공급망 전체를 포함한 기업 내부 및 외부 활동에 책임감, 윤리성, 포괄성 및 투명성이 갖추어 지도록 변혁적 거버넌스의 기본 가치와 원칙을 통합할 것을 권장한다.

[SDG16 세부목표별 기업 이행 방안]

세부목표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기업의 이행 방안

UNGP와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Voluntary Principles on Security and Human Rights)은 기업이 당사의 활동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모든 과정에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한다. 또한 기업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평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세부목표 16.2: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와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고문을 종식한다.

기업의 이행 방안

기업은 법률(국제 표준 포함)을 준수하고 사업장 및 공급망 전체에 걸쳐 아동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 기업에 가장 일반적인 위험 요소로, 저렴한 노동력이나 성적 착취의 원천으로 아동 학대, 착취 또는 인신 매매 등이 존재한다.

세부목표 16.3:  국내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고 모두를 위해 정의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기업의 이행 방안

기업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치를 존중하고, 국제 표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기업은 법치를 보호하고 모든 일류에게 정의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고객, 직원 및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인식해야 한다.

세부목표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대폭 감소시키고, 불법취득자산의 환수 및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기업의 이행 방안

강력한 반부패 및 인권 실사 정책과 관행을 채택하고 관련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불법적자금흐름(Illicit Financial Flow)을 예방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거버넌스 구조가 취약한 관할 지역에서 윤리적 비즈니스 준수에 중점을 두어, 기업과 정부 양측의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부가 책임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세부목표 16.5: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대폭 감소한다.

기업의 이행 방안

기업은 모든 형태의 비윤리적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수용, 참여 또는 촉진하는 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해를 미치지 않아야” 한다. 그 밖에도 기업은 공동노력을 시행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여, 경쟁의 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기업 청렴을 도모하며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세부목표 16.6: 모든 단계에서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무성 있는 제도를 개발한다.

기업의 이행 방안

변혁적 거버넌스는 기업이 지배구조를 강화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거버넌스와 글로벌 거버넌스에 더욱 책임감 있게 참여하도록 한다. 특히 기업에 더 큰 책임을 부여하고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관점을 확장하도록 권장하는 지침, 법률 및 규제에 대처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투명한 조직이 되기 위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리더십을 수용해야 한다.

세부목표 16.7: 모든 단계에서 의사결정이 대응적포용적참여적대의적이도록 보장한다.

기업의 이행 방안

기업은 자체적으로, 혹은 정부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여에는 이사회, 리더십 직책 및 기타 중요 직무에서의 다양성과 균형 잡힌 참여가 포함된다. 기업은 조직 내의 차별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과 관행을 검토하고, 지역사회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부목표 16.8: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에서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기업의 이행 방안

기후변화, 경제적 불안, 사회적 불평등, 전염병 등의 세계적 위기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기업들은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책임 있는 기업은 글로벌 및 지역 수준에서 정부 및 시민 사회와 협력하여 변혁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세부목표 16.9: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기업의 이행 방안

기업은 인권 침해를 유발하거나 이에 기여하는 것을 방지할 책임이 있으며, 가능한 경우 야기되는 모든 피해를 예방, 완화 및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책임은 기업의 운영 및 공급망 전반에 걸쳐 미등록 또는 비보호 근로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인권 실사 및 감사를 포함한다. ICT 관련 분야의 기업은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의 사람들에게 출생신고 및 법적 신분 제공을 제공함으로써 UN 기관, 정부 및 시민사회를 지원할 수 있다.

세부목표 16.10: 국내법 및 국제적 합의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한다.

기업의 이행 방안

기업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참여의 권리를 포함한 기본적인 자유를 지원함으로써 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각 부문의 기업들은 다수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직원 및 지역사회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세부목표 16.A: 폭력예방 및 테러와 범죄 퇴치를 위한 모든 수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관련 국내 제도를 강화한다.

기업의 이행 방안

기업은 강력한 거버넌스를 위해 조직 내에 올바른 우선순위, 기능 및 책임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핵심 공공기관에 재량권을 설정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관할권 내에서 공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세부목표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규와 정책을 증진하고 강화한다.

기업의 이행 방안

기업은 당사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로비 활동이나 관행을 채택하는 과정 중 “해를 미치지 않아야” 한다. 기업은 정책과 관행을 통해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의 문화를 조성해야 하며 고객, 직원 및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입법 및 제도적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앞으로의 여정

본 프레임워크는 SDG 16 (평화, 정의 및 강력한 제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떻게 기업 거버넌스와 기업 목적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 제시하고 있다. 프레임워크를 받아들이는 기업은 지속가능한 거버넌스와 글로벌 거버넌스 또한 개선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위기의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 정부 및 시민사회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장대한 기회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는 평화, 정의 및 강력한 제도를 위한 비즈니스 사회의 보다 야심찬 출발에 서 있지만, 아직 구축해야 할 것이 많으며, 목적의 통일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변혁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SDG16 비즈니스 프레임워크 전문은 https://sdg16.unglobalcompact.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 프레임워크는 <2021 리더스 서밋> 변혁적 거버넌스로 가는 길(The Road to Transformational Governance) 세션에서 소개되었습니다.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① 들어가며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통칭하는 용어로, 오늘날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 확보 및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ESG의 용어와 개념은 2004년 5월 유엔글로벌콤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UNGC) “Who Cares Wins” 이니셔티브를 통해 주요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들이 ESG 이슈들의 중요성과 상호 작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 처음 제시되었습니다.

반부패는 단순히 지배구조(G) 상의 투명성 이슈 뿐 아니라 ESG 전반의 이행에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후위기와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ESG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보다 뜨거워지고 ESG 공시 의무화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BIS팀은 앞으로 네 차례에 걸쳐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ESG에 대한 반부패의 중요성과 의무화를 앞두고 있는 ESG 공시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① 들어가며 ⇐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② 유럽: EU편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③ 유럽: 영국/프랑스/독일편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④ 북미/오세아니아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⑤ 아시아

1. 반부패와 ESG


ESG의 각 세부 평가항목은 평가기관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러나 OECD에 따르면 대체로 ESG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G)의 하위 요소로 기업 윤리(Corporate ethics)가 포함되어 있으며, 환경(E)과 사회(S) 영역에서도 관련 법의 준수를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ESG 기준(Criteria)>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국제비즈니스위원회는 ESG 관련 기업 정보 공개가 의무화 될 시기에 대비하여 자발적 공시 지표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거버넌스(G)의 핵심 주제로 ‘반부패(anti-corruption)’과 ‘윤리 권고사항의 이행 및 보고 체계(Protected ethics advice and reporting mechanisms)’가 다뤄지고 있으며, 세부 공시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ESG 이행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반부패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RBC(Royal Bank of Canada) Global Asset Management에서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의 800여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ESG 관련 주제의 이행 시 가장 염려되는 요소로 반부패(anti-corruption)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기후변화나 보건/안전 보다도 높은 응답률이었습니다.


2. ESG 금융의 활성화


금융 부문에서는 ESG 투자에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책임투자가 확산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글로벌 ESG투자 규모는 100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SG 정보 공개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ESG를 포함한 비재무정보에 대한 공시 압박을 받고 있으며, 투자자는 신뢰할 만한 ESG 정보원을 찾고 있습니다. 기업과 투자자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ESG 공시/규제기관, ESG 평가기관, 그리고 ESG 투자상품을 만드는 자산운용사 등입니다.


3. ESG 정보 공시 제도화 동향 (개요)


이에 따라 각국의 증권거래소는 일부 또는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시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ESG 공시 기준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ESG 및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법제화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시 요구 방식의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각각에 해당하는 세부 이슈별로 관련법의 제정/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해왔다면, 최근에는 ESG 정보를 통합적으로 공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개별 이슈별 법제화 노력(예)
    – 환경(E) : (G20) TCFD / (미국) 기후변화와 관련된 비재무적 정보 공시 지침
    – 사회(S) : (영국, 호주, 캐나다)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
    – 지배구조(G) : (일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제정 등
  • ESG 정보 통합 공시 의무화 노력(예)
    – EU : NFRD, SFDR, CSRD(안)
    – 중국/홍콩 : 본토 및 홍콩증권거래소 상장기업 ESG 관련 보고 의무화
    – 미국 : ESG 공시 간소화법 입법 추진 중 등

4. 각국 거래소 ‘ESG 공시 안내서’ 제정 현황


UN 지속가능한 증권거래소 이니셔티브(Sustainable Stock Exchange Initiative)에 따르면, ESG 공시 안내서(ESG Disclosure Guidance를 문서 형태로 갖추고 있는 증권거래소는 60곳에 달합니다.

각 안내서에서 준용하고 있는 주요 보고 표준은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IIRC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TCFD (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CDSB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등의 순입니다.

주요국 거래소 ESG 가이던스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원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소의 가이던스 정보는 Sustainable Stock Exchange Initiative 홈페이지를 참고)

영국
국가거래소연도ESG 가이던스보고 표준
GRISASBTCFDIIRCCDSBCDP
호주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2015ESG Reporting Guide for Australian Companies
캐나다TMX Group Inc.2020*A Primer for Environmental & Social Disclosure
중국Shanghai Stock Exchange2008Guidelines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of Listed Companies in Shanghai Stock Exchange (in Chinese)
Shenzhen Stock Exchange2006Social Responsibility Instructions to Listed Companies
HKEX2020*How to Prepare an ESG Report: A Step-by-Step Guide to ESG Reporting
프랑스Euronext Paris2020Guidelines to Issuers for ESG Reporting
독일Deutsche Börse2013Communicating Sustainability: Seven recommendations for issuers
일본Jana Exchange Group2020Practical Handbook for ESG Disclosure (Also in Japanese)
Euronext London2020Guidelines to Issuers for ESG Reporting
London Stock Exchange2020*Revealing the full picture: Your guide to ESG Reporting
미국Nasdaq2019ESG Reporting Guide 2.0: A Support Resource for Companies
NYSE2021Best Practices for Sustainability Reporting

지금까지 반부패와 ESG 간의 관계, 그리고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의 개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럽의 ESG 공시 제도화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자료의 저작권은 UNGC 한국협회 및 BIS 프로젝트에 있으며, 무단 활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21 리더스 서밋] 반부패를 위한 연합: 유엔글로벌콤팩트 반부패 공동노력 플레이북 발간

반부패를 위한 연합: 유엔글로벌콤팩트 반부패 공동노력 플레이북 발간
UNITING AGAINST CORRUPTION: LAUNCH OF THE UN GLOBAL COMPACT ANTI-CORRUPTION COLLECTIVE ACTION PLAYBOOK


본 세션에서는 반부패 공동노력 플레이북과 고위급 패널을 통해 반부패를 향한 집단행동의 성과와 추세를 논의합니다. 또한 최근 개최된 2021 UN총회 반부패 특별회의(UNGASS 2021)의 정신과 성과가 민간 영역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일시: 6/16 (목) (21:30 – 22:15, EDT)
-연사: ▲(기조연설) 사빈 진데라 (Sabine Zindera) 지멘스AG 부회장 ▲안드레 올리비라 (André Oliveira) 남미 BASF (독일계 다국적 화학회사)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책임자(Head) ▲서리 데카시 (Serhiy Derkach) 우크라이나 부패방지기구 책임자(Head) ▲샤브남 시디키 (Shabnam Siddiqui) 유엔글로벌콤팩트 인도협회 이사(executive director)

사빈 진데라(Sabine Zindera) 지멘스AG 부회장은 반부패 공동노력 플레이북의 발간 배경과 취지로 본 세션을 열었습니다. 그는 2008년 세계은행의 실무그룹에 참여하면서 부패가 기업들의 공공조달 비용을 20-25% 가량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하였고, 당시 기업들의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지멘스 내부에 가져와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40여개 국가에서 77개 반부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반부패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의제로써 공론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드레 올리비라(André Oliveira) 남미 BASF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는 UNGC 브라질협회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반부패 공동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부패가 널리 퍼지면 한 기업의 행동만으로는 부패를 종결시키기 어렵다”면서, 이 때 가장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것이 반부패 공동노력(collective reaction)이라고 말했습니다. UNGC 브라질은 가장 효과적인 산업분야를 선정하여 반부패 공동노력을 착수하고, 그 성공을 다른 분야로 확산시키는 전략을 사용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작년 9월에는 반부패 공동노력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21명의 전문가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기업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들을 종합하여 플레이북(Playbook)을 발간하였으며, 반부패 공동노력을 시작하는 방법부터 진행되는 경과를 모니터링하는 방법까지 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플레이북 다운로드 바로가기]

▲ 서리 데카시(Serhiy Derkach) 우크라이나 부패방지기구 책임자(Head)는 정부, 공공기관, 기업을 위한 반부패 정책을 만들고 관련 노력을 실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비교적 법제화가 잘 되어 있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경영에 있어서 반부패를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평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은 잘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비교적 그 필요성이나 효과를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민관협력 공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작성된 우크라이나 국가 반부패 5개년 전략이 국회에서 채택을 앞두고 있다”고 소개하며, 민간부문이 법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입법에도 참여할 수 있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사빈 진데라 지멘스AG 부회장은 또 “공동노력은 이행하기 쉽지만 동시에 매우 어렵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인 만큼 플레이북의 내용을 바로 시작해보라”고 조언하며, 플레이북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드레 올리비라 남미 BASF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는 공동노력은 유엔글로벌콤팩트 2021-2023 전략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최근 개최된 2021 UN총회 반부패 특별회의(UNGASS 2021)에서도 중심 의제였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그는 “초기에 베이스라인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변화해가는 양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서리 데카시(Serhiy Derkach) 우크라이나 부패방지기구 책임자(Head)는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기관 및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정책 문서를 만들고 있다”고 밝히며, UNGC 우크라이나협회의 도움으로 관련 교육자료 및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작하였다고 소개했습니다.

[세션 영상 다시 보기]

[2021 리더스 서밋] 변혁적 거버넌스로 가는 길

변혁적 거버넌스로 가는 길
THE ROAD TO TRANSFORMATIONAL GOVERNANCE


본 세션에서는 기업이 내부 운영이나 이사회 거버넌스, 정책 및 문화와 가치에 ESG 중 “G”의 요소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으며 또 사법적으로도 이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로드맵을 제시하는 ‘SDG 16 비즈니스 프레임워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일시: 6/16 (목) (08:15 – 19:00, EDT)
-연사: ▲닐슨 애넌 (Niels Annen) 독일 연방 외무부 장관 ▲앨리사 오베거 (Alyssa Auberger) 베이커맥켄지 (Baker McKenzie, 로펌) 지속가능성 최고 책임자, ▲리안 길 (Leanne Geale) 네슬레 최고 법률 책임자 겸 집행위원회 위원 ▲쟝크리스토프 소토리 (Jean-Christophe Sautory) 로레알 최고 윤리∙리스크&컴플라이언스 책임자 ▲노지포 재뉴어리바딜 (Nozipho January-Bardill) 유엔글로벌콤팩트 남아프리카공화국협회장

닐슨 애넌(Niels Annen) 독일 연방 외무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팬데믹을 겪으며, 생산 과정과 글로벌 가치사슬에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며 기업과 정부, 금융이 모두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독일 정부는 기업들의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수일 내 제출 준비 중이라고 소개하며, 해당 규제를 통해 독일 기업들이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노동을 근절하며 환경을 생각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앨리사 오베거(Alyssa Auberger) 베이커맥켄지 지속가능성 최고 책임자는 변혁적 거버넌스(transformational governance)가 어떤 법적 개념이라기보다 ESG 중 ‘G’의 요소를 기업 행동에서 실현하고 관련 야망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베이커맥켄지가 SDG16번 목표에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SDG16은 다른 지속가능발전목표들의 근간이자 촉매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어려운 주제로 여겨진다”며, “기업 입장에서 SDG16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해석하고 로드맵을 제시하는 시간”이라고 본 세션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리안 길(Leanne Geale) 네슬레 최고 법률 책임자는 SDG16을 달성하고 그 임팩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SDG16 달성을 위해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SDG16 비즈니스 프레임워크(SDG16 Business Framework)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SDG16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쟝 크리스토프 소토리(Jean-Christophe Sautory) 로레알 최고 윤리∙리스크&컴플라이언스 책임자는 앞서 언급된 SDG16 비즈니스 프레임워크에 대해, “전 세계 모든 규모의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툴 키트(tool-kit)”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비자의 70%가 기업이 사회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기업의 책무성, 포용성, 윤리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기업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신뢰 기반이 필요하며,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과 같은 반부패 프로그램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하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이어 20년 전부터 시작된 로레알의 윤리경영에 대해 소개하며, 기업의 사업분야나 사업지역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심플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윤리경영은 끝이 없는 여정(never-ending journey)이기 때문에 임직원의 행동과 기업의 의사결정에 기준이 될 원칙을 만들 것을 제시하였고, 성립한 원칙에 기반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리안 길 책임자는 ESG 중 환경(E)과 사회(S)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네슬레의 거버넌스(G) 체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네슬레는 작년에 이사회 규정을 검토하여 임명위원회와 지속가능위원회를 분리하였고, 지속가능위원회는 임원급으로 구성되어 ESG의 주요 요소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급에 대해서는 ESG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 성과급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 밖에도 장기적인 나무심기 목표량이나 재생에너지 100% 전환과 같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로드맵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앨리사 오베거 지속가능성 최고 책임자는 또 “SDG16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야 한다”고 언급하며 기업이 어떻게 대외적으로 SDG16를 지지할 수 있을지 패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네슬레의 리안 길 책임자는 기업이 정부, 시민사회, 학계와 함께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기업이 정부의 고유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지속가능한 해결책 마련”을 통해 SDG16 달성을 촉진하여야 하며,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기존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SME)의 반부패 노력을 도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레알의 쟝크리스토프 소토리 책임자는 SDG16 Business Framework을 참고하여 활용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지포 재뉴어리바딜(Nozipho January-Bardill) UNGC 남아공협회장은 거버넌스 투명성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며, 전환을 위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법제화 의지가 있어야 하며, 기업은 변경되는 법에 대응하는 것에서 나아가 “옳은 일을 하도록(do right things)”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ESG의 개념이 이사회를 넘어 임직원 한 명 한 명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논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www.sdg16.unglobalcompact.org 에서 기업 내에서 ESG의 G(거버넌스) 관련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션 영상 다시 보기]

[2021 리더스 서밋] 반부패와 인권 교차점에서의 SDG 16

반부패와 인권 교차점에서의 SDG 16
SDG16 AT THE INTERSECTION OF ANTI-CORRUPTION AND HUMAN RIGHTS


이 세션에서는 반부패와 인권 운동의 교차점을 인식하고, 반부패 노력에 인권을 포함시키려는 기업과 기관들의 움직임을 살펴봅니다. 기업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SDG16 달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권과 부패가 어떻게 상호 강화될 수 있는지 논의했습니다.

-일시: 6/15 (수) 08:00 – 09:00 KRT
-연사: ▲레이첼 니콜슨(Rachel Nicolson) 알렌스(Allens) 로펌 분쟁 및 조사 분야 파트너 변호사 ▲세레나 릴리화이트(Serena Lillywhite) 호주 국제투명성기구 CEO ▲바네사 지머슨(Vanessa Zimmerman) 유엔글로벌콤팩트 호주협회 기업과 인권 이사 겸 의장 ▲윌름 펀트(Willem Punt) 호주 ANZ은행 부패 및 뇌물 방지 리더

레이첼 니콜슨(Rachel Nicolson) 알렌스(Allens) 로펌 분쟁 및 조사 분야 파트너 변호사는 “유엔 SDG 16번 목표는 다른 17개의 목표들을 가능하게 하는 근간이며,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번째 원칙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의 투명성 부족으로 부패가 양산되면 이것이 인권 남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뇌물 및 부패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보다 전체론적이고 예방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진행을 이어갔습니다.

세레나 릴리화이트(Serena Lillywhite) 호주 국제투명성기구 CEO는 코로나 상황 하에서 증가하는 기회주의적 행태와 부패로 인해 인권이 어떻게 침해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세레나 CEO는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을 주도하는 광업이나 인프라 산업 등에서 프로젝트 규모를 확대하고 추진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심사합의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인권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광물자원을 보유한 국가가 종종 부패 리스크가 높거나 인권침해 추적에 있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팬데믹 상황에서 의미 있는 커뮤니티와의 협의나 인권실사가 어려운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바네사 지머슨(Vanessa Zimmerman) 호주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사는 인권 및 반부패와 관련한 국제사회 및 호주 내부의 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UNHCR, WEF, EU, OECD 등 국제사회는 부패와 인권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호주 정부의 경우 아직 “부패와 인권 간의 연관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 기업들의 경우에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내부고발 제도나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을 통해 인권 리스크를 점차 관리하는 추세”이며, 특히 “현대판 노예제에 관한 성명이나 인권정책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윌름 펀트(Willem Punt) 호주 ANZ은행 부패 및 뇌물 방지 리더는 기업이 반부패 노력을 통해 인권 이슈를 어떻게 내재화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기업이 부패 예방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규제기관이 증명해야 했다면, 오늘날에는 기업 스스로가 반부패 노력과 관련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입증하지 않으면 유죄가 성립되는 방향으로 규제 방향성이 전환되고 있다”며 논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ESG 이슈에 대해 “법의 관점에서만 접근할 경우 인권과 같은 윤리적인 측면을 간과하기 쉽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을 넘어 사회적인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써, 법제화와 동시에 기업 의사결정 문화에 ESG 이슈를 내재화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임원 등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이 법적 의무와 사회적 의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은행 부문에서는 투자결정 시 기업의 공급망 내 반부패 및 인권 행태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패널들은 부패 전문가와 인권 전문가의 협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논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세레나 릴리화이트는 “부패 전문가가 인권이나 젠더 전문가와 만날 경우, 단순히 컴플라이언스나 리스크 관점으로 바라보던 것에서 나아가 실제 인간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네사 지머슨은 “기업이 부패와 인권 간의 상호 연계성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위급 리더십에 대한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윌름 펀트는 “인권과 컴플라이언스의 관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기업 내부적으로 이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리했습니다.

[세션 영상 다시 보기]

[반부패 동향] 2021 UN총회 반부패 특별회의 (UNGASS 2021) – 정치 선언문

– ② 정치 선언문 (Political Declaration)

2021년 6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유엔총회 반부패 특별회의에서는, ‘도전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부패방지 ∙ 척결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정치 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 해당 선언문은 UN 회원국 간 협상을 통해 사전에 합의되었으며, 간결하고도 행동 지향적이다.

선언문에서는 부패로 인한 여러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부패 관련 범죄를 종식하고자 하는 공동의 노력을 재확인하고 있다. 부패는 종종 초국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본 선언문은 부패 관련 범죄의 예방, 조사, 기소 및 압수된 자산의 회수와 반환에 있어 강력한 국제적 협력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간 부패 방지 및 척결에 관하여 많은 진전이 있어 왔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새롭게 마주한 도전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속적인 정치적 헌신 및 결정이 필요하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부패에 대한 예방과 투쟁은 모든 국가의 책임이며, 부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이고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선언문은 이러한 반부패 의무에 대해 강력한 약속을 담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 강화 및 시너지 창출을 선언하고 있다.

UNGASS 2021 정치 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은 크게 아래와 같은 7개의 주제 하에 총 86개 선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 부패 예방 조치 (Preventive measures, #1~22)
  • 불법화 및 법률 집행 (Criminalization and law enforcement, #23~31)
  • 국제 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32~40)
  • 자산 회수 (Asset recovery, #41~52)
  • 기술 협력 및 정보 교환 (Technical assistance and information exchange, #53~59)
  •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실현을 위한 반부패 (Anti-corruption as an enabler for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60~71)
  • 미래지향적 반부패 의제 및 프레임워크를 향한 진전 (Advancing a forward-looking anti-corruption agenda and framework, #72~86)

스위스 바젤 거버넌스 연구소(Basel Institute on Governance)는 이 중에서도 특히 예방조치와 관련된 제13조에 주목하고 있다. 부패와의 투쟁 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공동 노력(collective action)을 승인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기업의 실 소유자 투명성 강화와 관련된 제16번 선언에 대해, 기존의 UN 문헌과 차별된 의미 있는 진전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13조와 제16조를 포함한 기업 등 민간 부문과 관련 선언은 아래와 같다.

* 아래 내용은 공식 번역문이 아니며, 2021년 5월 28일 유엔총회에 제출된 영문 결의안 초안을 바탕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에서 자체 번역한 것임을 밝힙니다.

제1조
우리는 유엔 반부패협약 제2장에 명시된 예방 조치, 정책 및 실행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 긴급조치 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며 그 책임을 재확인한다. 좋은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교육 훈련을 강화하며, 부패 척결의 핵심인 비공공 부문의 모든 개인과 집단의 역할을 인정한다. 처벌받지 않던 부패 관행을 종결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기반으로 우리는 각계각층의 투명성, 책무성, 진실성, 그리고 부패 거부 문화를 장려한다.
제13조
우리는 민간 부문의 부패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반부패 정책에 대한 높은 기준을 설정 및 소통한다. 윤리적 행동, 부패 방지 및 뇌물 방지 준수 노력, 청렴성, 책무성 및 투명성 조치를 모든 기업에 촉구한다. 우리는 민간 부문의 주체가 특히 공공 부문과의 관계 및 공정 경쟁에 있어 정직하고 투명하게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부패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민간 부문에서의 공동 노력을 장려한다. 그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며 행정처분 또는 민∙형사적 처벌을 집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15조
우리는 보조금, 계약, 면허를 허가하거나 민영화 또는 민관 파트너십에 참여할 시, 민간 기업 규제 절차의 오용을 방지하고, 부패 리스크를 완화시키도록 노력한다.
제16조
우리는 실 소유자 공개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국제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적합하고 정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실 소유자 정보를 관할 당국이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며, 국내 법률 시스템의 기본 원칙과 자금 세탁에 관한 지역 내, 지역 간, 또는 다자 조직 관련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레지스트리 등록과 같은 형태로 실 수요자를 공개하고 투명성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회사의 실 소유권, 법적 구조 및 기타 복잡한 법적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구현하며, 이와 관련된 당국의 능력을 강화한다.
제18조
개인 및 기업, 기타 법인, 자금이체 시스템, 그리고 부패나 자금세탁에 악용되기 쉬운 비규제 또는 미등록 금융/상업/비상업 기관들이 부패를 저지르거나 부패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하여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자원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장려한다. 우리는 국내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기업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 부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패에 대한 예방 조치들을 취한다. 장부∙기록 관리, 재무제표 공개, 회계∙감사 기준과 같은 국내 법과 규제에 따라, 기업과 기업 간, 혹은 정부와 기업의 계약에 있어 좋은 비즈니스 관행을 따르도록 하는 기준과 절차의 마련을 촉구함으로써, 민간 부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패에 대한 예방 조치들을 취한다.
제25조
우리는 반부패협약과 그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 공무원 및 국제기구 직원의 뇌물 수수를 불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뇌물 권유 및 수수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기업 간, 그리고 기업과 정부 간 계약에 있어 좋은 비즈니스 관행을 증진하기 위해 반부패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책임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제 73조
우리는 국가 위기 및 비상 사태에 대응하거나 이로부터 회복할 때, 부패를 예방하고 퇴치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며, 그러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관련하여, 최고 감사기관 및 기타 감독기관의 역할, 그리고 공공재정과 공공조달의 관리 정책 및 절차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해당 기관들의 역할과 공공 및 민간 부문, 기타 이해관계자 간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반부패 동향] 2021 UN총회 반부패 특별회의 (UNGASS 2021)

 – ① 주제 및 개요

6월 2일부터 4일까지 부패방지와 퇴치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와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총회 특별회의(UNGASS)가 뉴욕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형태로 개최되었다. 2005년 유엔반부패협약 발효 이후, 반부패를 주제로 특별회의가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월 2일 수요일, 특별회의 첫째 날에는 80여 개국의 정부대표와 부패방지 기관장의 참석 가운데 정치 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 선언문은 부패 예방 조치(Preventive measures), 범죄화와 법집행(Criminalization and law enforcement),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자산회수(Asset recovery) 및 기술 협력(Technical assistance)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선언을 포함하며, 부패와 불법적 재정 흐름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충실한 이행과 다짐을 담고 있다.

특별회의 개막식에서 제75차 유엔총회 의장 볼칸 보즈키르(Volkan Bozkirr)는 ” 보다 나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복합적인 전세계 백신 보급 노력과 복구 지원에 있어 중요한 시점에 다가왔다”며 “모든 정책 입안자들이 이 특별회의를 통해 긴급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허점을 메우고 안전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COVID-19 전염병과 복구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밝혔다.

오프닝에서는 유엔 사무부총장 아미나 모하메드(Amina J. Mohammed),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의장 무니르 아크람(Munir Akram), 유엔 부패방지협약 의장 하립 아미미(Harib Saeed Al Amimi),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이사 가다 월리(Ghada Waly), 청소년 대표이자 레바논 청소년 반부패 단체(Youth Against Corruption Lebanon) 대표 세리나 이브라힘(Serena Ibrahim) emdd 등 많은 연사들이 참여해 공동노력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6월 3일 목요일, 볼칸 보즈키르 의장은 <COVID-19 전염병 맥락에서 바라본 부패 해결>이라는 주제로 특별세션 내 고위급 행사를 소집했다. 개회 당시 의장은 “부패는 위기 속에서 꽃을 틔우며, 포착되지 않았거나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범죄 행위들이 종종 치명적인 순간에 발견된다”고 강조하며, “너무나 많은 범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기를 이용한다”고 밝혔다.

<COVID-19 전염병과 부패방지> 패널토론

특별회의 마지막날인 6월 4일 금요일에는 <COVID-19 전염병과 부패방지>에 대한 패널토론이 이루어졌다. 본 세션은 제프리 삭스(Jeffery Sachs) 컬럼비아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패널리스트는 세계보건기구(WHO) 마리안젤라 심망오(Mariangela Simao) 사무차장, UNGC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사무총장과 국제투명성기구(TI) 델리아 페레이라 루비오(Delia Ferreira Rubio) 회장으로 구성됐다.

마리안젤라 심망오(Mariangela Simao) WHO 사무차장은 “현재 COVID-19 대응에 있어서는 취약한 의료 시스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수출 제한, 부유 국가들의 백신 사재기 등이 주요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하며 전세계적으로 성공적인 COVID-19 대응을 위해서는 백신의 공평한 글로벌 공급 및 분배를 위한 분명한 정책과 거버넌스가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UNGC 사무총장은 “민간부문은 COVID-19 대응과 관련하여 의료 서비스와 백신의 생산, 접근성 보장, 공급망 관리, 시장 개발, 품질 보증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완전하고 투명한 정보제공과 전염병 대응에 취해진 복구노력 및 완화조치에 대한 인식과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UNGC는 기업들에게 UNGC10대 원칙 중 마지막 원칙인 ‘뇌물 부당취득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패 관행을 방지’하도록 강조하고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델리아 페레이라 루비오(Delia Ferreira Rubio) 국제투명성기구(TI) 회장은 COVID-19과 부패의 현실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COVID-19는 법치, 민주주의 원칙, 인권 저해의 측면에서 남용의 구실이 되어왔다”며, COVID-19 기간 동안 부패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3가지 영역은 공공조달과 정치적 영향력으로 분배된 지원금, 그리고 부패로 인해 국제 및 다자간 원조가 약소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국제적 감시와 조사가 필요하며, 프로세스 중간에 발생하는 부패를 방지하게 위해 긴급책임도구 및 메커니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프리 삭스(Jeffery Sachs) 교수는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광범위한 백신접종을 받은 강대국들은 전 세계에 제공할 수 있는 백신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며, UN 시스템을 통한 효과적인 배분을 위해 연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전염병 대응의 모든 단계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 리스크를 예방하기를 강조하며 패널토론을 마무리했다.

본 특별회의에서는 8명의 국가 정상, 2명의 정부 수반, 3명의 부총리와 21명의 장관을 포함한 120명 이상이 연설에 참여했으며, 5개의 정부 간 기구와 6명의 시민사회 대표들의 성명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반부패 동향] 반부패 정책 사례(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노바티스)

효과적인 뇌물수수 방지 정책(Anti-bribery Policy)의 설계와 구현은 모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정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뇌물수수 방지 정책은 윤리경영,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생태계를 향한 혁신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접근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조직에는 강력한 뇌물 방지 정책이 필요하다. 각 사례를 비교하고 공유함으로써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을 분리해서 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뇌물수수 방지 정책은 윤리경영의 일부로 간주될 때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마이크로소프(MICROSOFT)의 반부패 정책


1. 마이크로소프트가 뇌물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에 있어 고객, 파트너 및 공급 업체와 구축하는 신뢰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뇌물이나 리베이트는 이러한 신뢰 관계를 저해하고, 고객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전 세계의 사람과 조직의 성취를 지원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명과도 배치된다. 

2. 보복 금지

뇌물이나 리베이트 수수를 거부하여도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이는 뇌물 지급 거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업 손실을 야기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3. 위협에 대한 방어

폭력, 협박과 같은 위협에 처한 경우, 당면한 위협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이 때, 영업 기회 상실은 즉각적 위협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급적이면 급행료 지불에 앞서 우선 감사 및 컴플라이언스 팀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승인을 구해야 한다. 사전 승인이 불가할 경우, 급행료를 지불한 사실을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해당 팀에 보고해야 한다. 

4. 급행료(FACILITATING PAYMENT) 지불 전면 금지

급행료란 공무원을 통해 정기적인 정부 차원의 조치를 확보하거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소액의 지불금을 뜻한다. 급행료 지불은 금지한다. 

5. 위협에 의한 국가 공무원 채용금지

공무원이 사업 수주나 유지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특혜를 주겠다고 제안할 경우, 혹은 자신의 요청에 부합하는 채용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시, 마이크로소프트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할 경우에도 채용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서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정상적 채용 절차를 적용하고, 공무원이나 해당 공무원이 제안한 후보자를 채용하기에 앞서, 국가 공무원 채용 결정 절차를 검토하고 준수해야 한다.

출처: https://fcpablog.com/2021/03/24/benchmarking-alert-heres-the-full-microsoft-anti-corruption-policy/


애플(APPLE)의 반부패 정책


1. 급행료 전면 금지

급행료는 정부 조치의 수행을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불하는 뇌물이며, 일반적으로 하급 공무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애플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엄격히 금지된다. 

2. 제3자와 주의해야  3가지 사항

제3자 및 하도급 업체와 거래할 때, 다음의 사항을 주시하고, 감지 시, 감사 담당 부서에게 알려야 한다.

  • 뇌물에 대한 소문이나 평판
  • 일시불, 고액 수수료 또는 지불 요청, 제3자 혹은 타 국가를 통한 입금, 공무원 또는 정부 기관과의 상호 작용에 관련된 청구서 혹은 이와 관련한 비용 청구에 대한 정보
  • 공무원 또는 부처와의 긴밀한 관계, 특정 컨설턴트 혹은 부가적인 가치를 거의 혹은 전혀 제공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용하려 하는 경우

3. 광범위한 공무원의 정의

“공무원”은 정부 자금으로 급여를 받거나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여기에는 지방, 주/도 혹은 국가 정부 또는 공공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개인 뿐만 아닌, 정부 소유의 공립 학교, 병원 및 국영 기업의 직원도 포함된다. 이러한 조직의 직원들은 직함과 직위에 관계없이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4. 공무원의 식사제한에 관한 국가별 차트

미국을 제외한 타 국가에서 공공기관 직원 및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의 공무원들을 위한 ‘업무용 식사의 허용 가능 국가별 차트 (Permissible Limits for Business Meals Provided to Non U.S. Public Officials)’에 따라야 한다.

5. 공무원을 위한 여비 지출 시, 사전승인 필요

현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애플은 제품 및 서비스의 홍보, 시연, 설명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공무원에 대해 합리적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출장 비용은 감사팀 또는 법무팀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한다.

출처: https://fcpablog.com/2021/03/01/benchmarking-alert-heres-apples-full-anti-corruption-policy/


테슬라(TESLA)의 반부패 정책


1. 10단어로 이루어진 정책

우리의 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Don’t offer any bribe to anybody, anytime, for any reason (이유, 대상 시기를 막론하고 뇌물 지급을 금지한다).

의심스러울 경우, 법무팀에 문의

2. 브랜드 명성 손상

뇌물수수나 부패에 연루될 시, 테슬라의 브랜드 및 명성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백만 달러의 벌금과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연루된 직원은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3. 선물, 식사, 접대 50달러 제한

정상적인 업무 과정과 상황의 맥락을 고려하여, 1인당 $50 이하의 선물, 식사 혹은 접대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선으로 간주한다.

4. 급행료의 제한적 허용

일부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급행료는 금지된다. 급행료 지불을 위해서는 연방검사나 법무부의 빠른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합법 여부에 상관없는 정치적 기부금 금지

법률 고문 혹은 법무 부서에서 서면으로 특별히 승인한 정치적 기부를 제외하고는 해당 국가의 합헌 여부에 관계없이 기업의 자금 혹은 자산으로 이루어지는 직, 간접적 정치적 기부가 금지된다.

출처: https://fcpablog.com/2021/03/10/benchmarking-alert-heres-teslas-full-anti-corruption-policy/


노바티스(NOVARTIS) 뇌물공여 금지 정책


1. 선물 금지

개인적인 선물, 문화적 교류, 판촉 지원을 포함한 일체의 선물을 금지한다. 브랜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어떤 선물도 의료 전문가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2.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1” 테스트

타인에게 선물, 유흥 혹은 접대를 제공하기에 앞서, 그 사실이 신문 1면을 장식하게 될 경우, 노바티스, 본인 혹은 뇌물수수자의 평판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을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

3. 적법 여부에 관련 없이 급행료 지불 금지

노바티스는 현지 법의 허용 유무와 관계없이 급행료의 지불을 전면 금지한다. 

4. 공공/민간분야 무차별 원칙

뇌물에 관한 한, 노바티스는 공무원과 사기업 직원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무원은 종종 민간부문 기업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칙과 제한에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5. 모든 의료 전문가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의사, 약사, 임상시험 조사관 및 간호사 등이 정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을 지라도 공무원인 경우가 존재한다.

출처: https://fcpablog.com/2021/03/17/benchmarking-alert-heres-the-full-novartis-anti-bribery-policy/

★ 이 글은 FCPA Blog의 Harry Cassin의 기고문을 UNGC 한국협회에서 번역하였습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부패 동향] 2020년 세계부패바로미터(GLOBAL CORRUPTION BAROMETER) 아시아 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2003년부터 전 세계의 각국 시민들의 부패 경험을 조사하는 세계부패바로미터(Global Corruption Barometer, 이하 GCB)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2020년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GCB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회경제 및 정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여전히 아시아에서 중대한 과제로 남아있다. 조사가 이루어진 17개 나라 중에서 4분의 1 이상이 권위주의적인 국가이며, 권위주의적인 정권 아래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 및 시민 참여를 위한 공간의 제한을 포함하여 시민권 및 정치권 행사에 대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부패 노력이 아시아 지역 전역에서 지속가능하려면, 시민들이 모든 형태의 부패를 거부하고 맞서야 한다.

2019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7개국, 2만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이번 아시아 지역의 GCB의 주요 결과 여덟 가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1. 가장 심각한 부패 이슈는 정부의 부패다

응답자 네 명 중 세 명 정도(74%)는 자국의 가장 큰 부패 이슈가 정부의 부패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평균보다 낮은 55%가 정부의 부패를 가장 큰 이슈라고 답했다.

2. 부패가 정체되거나 심각해지고 있다

설문조사에 응한 시민들의 38%는 부패가 지난 12개월 동안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28%는 부패 이슈가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17%만이 부패가 심각해졌다고 느끼고 있으며, 40%는 감소하고 있다고 답했다.

3. 가장 부패하다고 여겨지는 대상은 국회의원이다

응답자들의 3분의 1가량이 국회의원을 부패하다고 지목했다. 이는 지방자치 의원, 정부 관계자, 경찰, 대통령 혹은 총리, 판사, 시민단체, 군인, 종교 지도자 등 보다 높은 수치이며, 한국에서는 아시아 지역 평균보다 두 배 가량 높은 65%가 국회의원이 가장 부패하다고 답했다.

4. 뇌물과 인맥의 활용이 흔하게 발생한다

의료와 교육 같은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5분의 1 정도는 지난 1년 동안 뇌물을 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비슷한 수준인 5분의 1 이상은 개인 인맥을 활용했다고 답했다. 한국에서는 이보다 낮은 수치인 각각 10%와 17%가 뇌물과 개인 인맥을 활용했다고 응답했다.

5. 반부패기구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응답자의 4분의 3 이상은 각국의 반부패기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63% 가량은 해당 반부패기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슷한 수준으로 한국에서 설문에 응한 시민 중 60%는 반부패기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성 착취 범죄는 중대한 이슈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의 시민들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정부 서비스 이용 시, 성 착취 범죄의 경험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은 몰디브, 일본, 미얀마 다음으로 가장 적은 비율이 정부 서비스 이용 시,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7. 특히 선거에서 정치적 청렴성이 부족하다

약 일곱 명 중 한 명의 시민은 지난 5년 동안 투표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한국에서는 8%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8. 보복의 두려움이 있어도 시민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응답자의 5분의 3 이상은 일반 시민이 부패와의 싸움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대만과 일본 다음으로 가장 낮은 비율인 48%가 일반 시민이 변화 이룰 수 있다고 답했다.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투명성기구는 시민들이 부패로부터 자유로 질 수 있도록  아시아의 각 정부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권고한다.

1. 시민에게 권한 부여

정부는 시민들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부패를 신고하고 부패에 맞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률을 제정 및 집행해야 하며, 안전하고 긴밀한 신고 장치를 보장하며, 부패를 알리는 시민 단체와 기자를 보호해야 한다.

2. 정보 접근에 대한 시민 권리 보장

공공 정보 확보 차원에서 쉽고, 접근 가능하며, 선제적인 정보 공개 장치가 우선 시 되어야 한다.

3. 민주적 절차에서의 청렴성 강화

선거관리위원회와 반부패기구가 협력해서 투표매수 행위를 예방 및 처벌해야 한다.

4. 공공 서비스에 관한 뇌물과 편파 방지

성과 기반의 채용 과정 강화, 급여 상향 조정, 행정 절차 간소화, 예방 장치 증진, 일반 대중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더 빠르고 쉽게 제공하기 위한 사용자 친화적 플랫폼에 투자 등 노력이 필요하다.

5. 도둑 정치, 국가 포획, 고액 정치 자금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 장치 마련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이해충돌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규제를 강화하며, 투명한 수익 소유자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6. 성 착취 범죄를 부패의 한 형태로 인지

학대 신고를 막는 등 피해자에 대하 2차 가해 문화를 없앨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반부패기구와 사법 기관이 성 착취 범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며, 책임있는 성인지 기반의 신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7. 반부패기구의 독립성 강화

‘유엔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에서 요구하는 부패 제한에 대해 포괄적인 체계 마련에 관한 내용을 담은 2012년 ‘반부패 기구 원칙에 관한 자카르타 성명(Jakarta Principles for Anti-Corruption Agencies)’와 ‘자카르타 반부패기구 원칙 성명에 대한 콜롬보 해설(Colombo Commentary on the Jakarta Statement on Principles for Anti-. Corruption Agencies)’을 준수해야 한다.

본 자료에서 소개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 GCB(세계바로미터) 결과 – 한국보고서’(링크 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당 게시물은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Global Corruption Barometer Asia 2020>를 UNGC 한국협회에서 발췌 및 번역한 자료입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