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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20

[주요국 부패 관련 법-UKBA ①] 영국 뇌물법(UK BRIBERY ACT) 개요 및 동향

영국은 판례법에 기초한 불문법 국가로 조문화된 형법전을 가지고 있지 않고 판례나 개별법령에서 규정된 범죄조항을 근거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던 중 뇌물죄를 명확하게 규율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0년에 뇌물법을 신규로 입법·공포하게 되었다.

영국 뇌물법(UK Bribery Act, 이하 UKBA) (2010)

– 개요
2010년 4월 제정된 UKBA는 뇌물수수에 대한 형벌 법규를 내용으로 하는 가장 강력한 반부패법이다. 뇌물수수죄 범죄 유형은 부적절한 행정행위 요청, 지위 남용, 사후 뇌물, 뇌물약속 등으로 정리되어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기업(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법인에 대해서는 직원, 대리인, 자회사 등의 ‘뇌물방지 실패’를 처벌의 근거로 보고 있다. 면책을 위해서는 기업이 부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 적용대상 및 법적 제재

– 핵심내용
1. 국외 지역에서의 사법권(Extra territorial jurisdiction)
사업의 성격, 형태, 범위 및 내용을 불문하고 영국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뇌물수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 영국에서 사업장을 갖고 있는 외국 법인이나 개인이 영국 외의 지역에서 본법을 위반했을 때에도 UKBA에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2. 사적 뇌물에 관한 규정(Private bribery)
상대에게 자신과 관련된 직무 및 활동을 부적절하게 유도할 의도를 가지고 금전 혹은 기타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보상할 경우 뇌물 제공자로 간주되며, 그 의도에 부응하는 부적절한 행위 자체를 수용하거나 동의한 경우 뇌물 수뢰자로 규정한다.

3. 외국 공무원에 관한 규정(Foreign officials)
직무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해당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뇌물제공자는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UKBA는 외국 공무원 및 정치인에 대한 뇌물 제공을 별도 조항(6조)으로 다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4. 간접적 뇌물에 관한 규정(Indirect bribery)
뇌물수수의 지급 방법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모든 위반행위를(부패성 보상) 법률로써 처벌한다. 이 행위에는 제3자를 통해 제공 혹은 약속한 경우도 포함한다.

5. 개인의 의무(Individual liability)
개인이 뇌물수수 범죄행위로 본법을 위반했을 때에 최대 10년의 유기징역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비록 수뢰자가 뇌물 제공자의 정확한 의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할지라도 본법으로써 처벌을 받을 수 있다.

6. 관계자에 관한 규정(Associated persons)
기업을 위하여 또는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이나 법인(관계자)이 기업을 위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는 단순히 관계자와 영리단체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관련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모든 정황에 의해 판단된다.

7. 급행료 규정(Facilitation payments)
업무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대가가 부적절한 행위를 유발할 의도가 있는 경우 위법행위로 간주한다. 비록 해외 국가의 관습에 따라 소규모의 금액 혹은 편의를 수수하더라도 법률적 위반 사항이 행위에 포함되어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 영리단체의 부패 예방을 위한 6대 원칙

UKBA의 특징 중 하나는 ‘뇌물방지 실패’를 처벌의 근거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 내부의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회사, 중개인, 대리인 등 제3자가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 상 이득을 위해 타인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증거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은 임직원 및 제3자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고 기업 평판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UKBA는 기업에 6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뇌물수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업이 ‘적절한 절차’를 마련했는지의 여부다. 적절한 절차에 대한 상세 내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모든 기업은 각자 시행할 정책을 스스로 정해야 한다. 본 법은 기업의 반부패 노력에 따른 항변권을 보장하여, 기업의 뇌물 예방 절차 및 반부패 프로그램을 독려하고 있다.

– 최근 동향
최근 UKBA 집행 건수는 2013년 2건, 2014년 10건, 2017년 13건, 2018년 9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UKBA 적용 대상을 분석해보면 아직까지는 기업보다 대부분 개인을 상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EY UK Bribery Digest>

산업별로 보면 금융업이 21건으로 가장 많은 뇌물 사건 수를 기록했으며, 정부/공공기관 14건, 광업 10건, 건설업 8건으로 그 뒤를 따랐다. 금융업, 정부/공공기관, 광업, 건설업 4개 산업에서만 60%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만큼 해당 산업의 기업들은 뇌물 리스크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지역별로는 37건으로 영국이 가장 많았으며,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지역에서 각각 10건 이상이 적발되었다. 이 중 54%의 사건은 영국 영토 밖에서 일어난 뇌물 사건이며, 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에서 가장 청렴한 점수를 기록한 미국, 싱가폴, 캐나다,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등 20개국에서도 뇌물 사건이 적발되었다.

<출처: EY UK Bribery Digest>

영국 중대비리조사청(SFO)은 2019년 8월 ‘기업 협조 가이드(Corporate Co-operation Guidance)’를 출간하여 기업의 뇌물 사건 수사 협조에 대한 기대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뇌물 관련 조사를 받는 기업은 혐의 인정과 함께 조사에 ‘진실되게 협조’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해 조사를 도와야 한다. 또한 사건과 연관된 모든 인물에 대해 광범위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UKBA 시행 전 기간인 2008~2010에 발생한 뇌물수수 사건들은 UKBA 채택 전 기존의 뇌물에 관한 법이 집행된 사건들이다.

★ 본 자료의 저작권은 UNGC 한국협회 및 BIS 프로젝트에 있으며, 무단 활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국 부패 관련 법-UKBA ②] 영국 뇌물법 최근 집행 사례와 기소유예약정(DPA)

앞서 영국 뇌물법(UK Bribery Act) 개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년 해당 법의 제정 이후 영국 내 기업의 뇌물 사건 집행 건수는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 2018년 8월 뇌물법을 주관하는 영국 중대비리수사청(이하 SFO)에 리사 오솝스키(Lisa Osofsky)가 새로운 기관장(Director)으로 부임하면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오솝스키의 부임 이후 SFO는 2018년 11월 한 연설에서 △수사 가속화(progressing cases at pace) △국내외의 타 수사기관과의 협력 강화(working collaboratively with partners) △뇌물법, 기소유예약정 등의 최대한의 도구 활용(making full use of the tools available to us)을 조직의 우선순위이자 목표로 삼겠다고 공표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왔다. 이처럼 영국 뇌물법 집행이 한 층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본 글에서는 롤스로이스와 에어버스의 뇌물법 위반 혐의의 집행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여 영국 뇌물법의 최신 동향을 살펴본다.

2020년 2월, 영국 뇌물법 시행 역사상 최대의 기소유예약정(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합의금 및 벌금인 8억3천만파운드(1조3천억원)가 SFO에 납부되었다. 그 대상인 유럽 최대의 항공우주방위산업체인 에어버스 그룹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자사 사업망에서 민간 및 군용 판매를 위해 자사 직원 및 제3자를 통해 각국의 공무원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가 있었다. 에어버스는 제3자 중개인을 고용하고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인해 계약 금액에 차이가 나는 점을 발견하자 먼저 자체적으로 내부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이를 부패 위반 건을 전담하는 기구들인 영국 중대범죄수사청(SFO), 프랑스 경제전담검찰(PNF), 미국 법무부(DOJ)에 신고해 불법 중개인 고용 혐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기업 협조의 중요성

조사과정 전반에서 에어버스는 협조적이었는데, 2017년 3월 자사 홈페이지에 영국과 프랑스 당국이 사기, 뇌물, 부패 혐의로 자사를 조사 중에 있음을 밝히고, 두 당국과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공표하였다. 이처럼 에어버스가 적극적인 협조를 공적으로 약속한 배경에는 기소유예약정(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DPA)으로 법적 분쟁을 보다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부패 혐의를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는 기소유예약정 진행 여부를 결정할 때 SFO는 △뇌물법 위반 사건의 중대성 △해당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효율성 △기업의 과거 유사 행위 존재 유무 △혐의가 드러난 이후 기업 문화 변화를 위해 기업에서 시행한 노력의 정도 △무고한 직원이나 주주에 미칠 영향, 그리고 △수사과정 전반에서 기업의 협조 수준을 결정요인으로 고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SFO는 특히 “협조 없이는 합의도 없다(no co-operation means no agreement)”는 취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기소유예약정 체결에서 기업 협조의 중요성은 2017년 롤스로이스 PLC(항공엔진사업부문)의 사례에서도 잘 드러난다. 2017년 영국 기반 다국적기업인 롤스로이스는 과거 2005년부터 2014년에 이르는 기간 중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등지에서 정부 고위층에 뇌물을 제공하고 자사 항공기 엔진 구매를 요구한 혐의가 있었다. 영국의 SFO는 미국 DOJ, 브라질 연방정부와 공조하였고, 그 결과 롤스로이스는 세 기관에 총 8억800만달러(6억6000만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지불하였다. 이후 SFO는 2018년 말 공식 발언에서 롤스로이스 사례를 거론하며 부패, 뇌물 방지 실패, 허위 회계 등 기업의 부패 “혐의 자체는 매우 끔찍”했으며 롤스로이스의 기소가 거의 확실시되었으나, 기업에서 조사 초기 SFO에 제출한 보고서와 조사과정 전반에서 보여준 “정말 예외적인” 수준의 협조가 판사가 기소유예약정을 승인한 이유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기소유예약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 협조는 어떤 형식과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SFO는 각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조를 했는지는 공표하지 않았지만 2019년 8월 6일 “기업 협조 지침(Corporate Co-operation Guidance)”을 통해 SFO의 조사에 협력하며 기업이 취해야 하는 조치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본 지침은 ‘협조’를 법으로 의무화된 수준 이상에서 SFO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혐의가 드러난 이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SFO에 보고 할 것’과 ‘사용 가능한 증거를 보존하고 즉시 SFO에 제공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SFO 기업 협조 지침 원문 보기

기업 부패행위 제재 수단으로서의 기소유예약정(DPAs)

에어버스가 납부한 금액과 같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기소유예 합의금은 법 집행기관들 및 전문기관 사이에 효과적인 기업 제재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기업의 재정을 위협할 만큼 큰 벌금이 부패 행위를 억제할 동기가 된다는 점, 둘째, 법 집행기관 입장에서 기소 후에는 재판과정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 셋째, 기업 입장에서는 부패 관련 법의 집행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 기소유예약정으로 빠르게 총 벌금액을 추산하고 혐의를 종결할 수 있다는 것은 기업의 주가 및 주식거래 측면에서 큰 이점이다. 유로뉴스에 기고한 영국 로펌 소속 변호사 Hannah Laming과 Andrew Wallis는 실제로 롤스로이스와 에어버스의 기소유예약정금(종결안)이 발표되던 날 두 기업의 주가가 상승한 것을 그 예로 들었다.

*영국에서는 기업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는 기소유예약정을 진행하지 않음
**뇌물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약정을 체결한 5개 기업 중 AIRBUS만이 영국에 본사를 두지 않은 프랑스 기반 다국적 기업임

(표 출처: SFO 홈페이지, 2020년 3월 1일까지 데이터에 기반함)

한편 현재까지 영국에서 뇌물법에 대한 기업 혐의 종결을 위해 기소유예약정을 체결한 경우, 기업 임원이 기소된 경우가 없다는 점은 반부패에 대한 기소유예약정의 한계이다. 2017년 롤스로이스 사례의 경우에도 임원의 뇌물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으나 증거 수집 및 공적 이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소로 이어지지 않고 종결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SFO의 새로운 우선순위인 ‘수사 가속화’에 해당하는 사례이나, 부패 혐의가 돈으로 무마되었다는 반부패 활동 단체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다.

국제 공조의 성과

SFO의 우선순위 중 하나인 ‘국내외 타 수사기관과의 협력’에서 타 수사기관은 뇌물수수 등 화이트칼라 범죄를 다루는 해외 기관들을 포괄한다. 실제로 영국 SFO와 FCPA를 주관하는 미 법무부(DOJ)는 다국적기업의 해외 뇌물 수사를 위해 오랜 기간 공조해왔으며, SFO에는 DOJ 직원이 파견되어 있기도 하다. SFO에 따르면 수사기관 간의 협력을 우선순위로 꼽은 것은 관할권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해외 유관기관에서 증거를 얻는 것이 수사를 가속화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의 뇌물 혐의는 많은 경우 여러국가의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한다. 때문에 SFO와 DOJ를 중심으로 많은 정부 유관기관들이 다국적기업의 부패 혐의 조사를 위해 공조하고 있다. 롤스로이스 뿐만 아니라 에이버스 그룹의 경우에도 미국 법무부, 프랑스 정부와 영국 SFO가 공조하였으며, SFO와의 약정 체결과 동시에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및 국제무기거래 규정인 ITAR 위반 혐의에 대한 합의금으로 미국 법무부에는 약 5억2600만유로(7천억원)를, 프랑스 정부에는 21억유로(2조8천억원)의 합의금을 지불키로 하였다. 따라서 본 뇌물공여 혐의로 인해 에어버스가 3국에 지불한 금액이 총 36억유로(약 4조7천억원)에 달하였다. 부패를 다루는 국경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은 폭넓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부패 혐의의 동시적인 해결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집행기관과 기업 양측에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론

에어버스와 롤스로이스의 사례는 조사과정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제 공조 강화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최근 영국 뇌물법 시행(enforcement)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FCPA도 최근 역대 최고의 합의금액을 기록하며 건재함을 자랑하는 가운데, SFO의 우선순위 발표와 에어버스의 사례 또한 보다 활발한 뇌물법의 집행을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기업의 뇌물 방지 실패 혐의는 조사와 종결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해당 기업 임원의 부패 혐의 조사는 중단된 경우가 많아 향후 추세를 주목해볼 법 하다.

[코로나와 반부패 ⑤] 딜로이트: 기업과 NGO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부정부패 대응 팁

부정부패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위기가 지난 후에 가장 잘 드러나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다. 제한적인 현금 유동성, 시장 변동성, 조직 개편, 다급함에서 생기는 실수, 부정 삼각형(fraud triangle)의 극대화 등 코로나19로 이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부정부패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최근 기업뿐만 아니라 NGO 및 기부단체(aid organization)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그 종류도 다양하다:
– 부패: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공적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
– 뇌물: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락 또는 청탁하는 행위.
– 이해상충: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부딪히는 상황.
– 자산 횡령: 단체의 자산을 빼돌리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기부금 횡령: 기부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 사이버 범죄: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범죄행위.

구체적인 예시로는 기업 데이터 횡령, 기업 자산 횡령, 성과 부풀림, 뇌물 및 부패, 회계 사기, 의료 사기, 내부자거래, 투자 사기, 사이버 범죄, 공공조달 부문 뇌물 비리, 정부 지원금 부정 획득 및 횡령 등이 있다.

부패는 각 국가와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며, 기업 및 기부단체 사업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 실제로 부정부패로 인해 매년 기부단체들이 잃는 손실은 단체 수입의 2~5%에 달하며, 2018년 한 해에만 약 80억 달러(약 9조 5,000억원)의 기부단체 기부금과 운영비가 본 목적 또는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 또한 부정부패 스캔들은 기부단체의 이미지에 커다란 타격을 줘 신뢰 하락, 기부금 감소, 사업 철수 등의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부정 삼각형(Fraud Triangle)>은 부정부패 행위를 유발하는 주 요인에 대해 설명한다:

코로나19 관련 부정부패에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양하다. 먼저 허위정보가 난무하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기업, 공공기관, NGO 및 기부단체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뉴노멀(new normal)에 적응할 수 있도록 빠르고 확실한 결정을 내려야한다. 이는 조직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인다. 또한 리더십의 포커스가 흐려진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조직 개편, 매출 및 기부금 목표 등에 모든 집중을 쏟기 때문에 부패 관련 이슈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더욱이 예방 및 관리감독 시스템의 부재도 문제다. 느슨한 내부 감독 시스템, 불분명한 업무 분장, 감사 업무 연기로 인해 부정부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또한 외부 감시 시스템이 중단되어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례가 증가하며, 현장 방문 점검도 연기되어 부정부패 방지를 더욱 어렵게 한다.

따라서 조직 내 부정부패에 대한 인센티브와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 방지(prevent), 예상 및 탐지(predict and detect), 대응(respond)에 각별히 신경쓰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특히, 조직 내 부정부패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 이때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정 징후(red flag)는 다음과 같다:

– 기록이 없는 새로운 업체와의 계약
– 허술한 서류작업
– 직원간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업체
– 납품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인물
– 납품업체 한곳으로부터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내역
– 불규칙한 회계 처리
– 부정부패에 대한 리더십의 무관심
– 직원 라이프스타일 및 행동의 변화
– 특정 인물과의 장기간 연락 및 거래
–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 가격
– 내부 결재, 보고 절차 무시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함을 최소화하고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 이 글은 딜로이트 동남아(Deloitte Southeast Asia)의 <Fraud-Resilient Organizations Webinar>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UNGC 한국협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 인권: 법적 환경 탐색(Business and Human Rights: Navigating the legal landscape)

기업 내 인권 존중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LO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대한 삼자선언(ILO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이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등 글로벌 가이드라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기업 인권 실사의 법제화를 유도해왔으며 △기업 전반 및 공급망에 대한 기업의 책임 확대 △보다 명확한 인권 관련 기업 보고 요건 확립 △초국가적 기업의 사업 운영과 인권 관련 행동에 대한 관심 증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지난 10년간 기업과 인권은 기업의 자발적인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접근방식을 벗어나 지속가능성 원칙을 존중해야 하는 기업의 의무 중 하나로 발전해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의무를 부여하는 여러가지 기구들이 존재하고, 각각이 다른 뉘앙스와 기술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국가 및 기업 수준에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권리소유자(rights holder)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어떤 것이 요구되는지, 무엇이 평판 손상 및 법적, 재무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기존 컴플라이언스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정책 및 절차에는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 인권과 관련한 법률 환경의 빠른 변화는 전 세계 기업들의 인권 문제 접근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은 실사를 통해 공급망에서 인권 리스크를 식별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정보를 공개하여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인권 관련 의무사항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레시필드 브룩하우스 데링거 LLP(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LLP)가 유엔글로벌콤팩트 ‘글로벌 공급망 내 양질의 일자리’ 행동 플랫폼 참가 기업들의 의견을 수집해 작성한 본 보고서는 진화하는 법률 환경과 그에 따라 기업들에 적용되는 법적 인권 고려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기업과 인권 관련 주요 법적 리스크와 이를 예방 및 경감하기 위한 제언을 제공하고, 기업과 인권 영역에서의 주요 트렌드를 살펴보고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미국 등에서의 법적 관할권의 주요 상정 법안 및 법률을 분석합니다.

본 보고서가 다루는 주제는 변호사 혹은 사내 변호사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인권 고려사항을 사업 전략에 내재화해야 하는 임무를 맡은 경영진, 주요 주주들로부터 환경・사회・거버넌스 지표에 대해 심층적인 질의를 받고 있는 재무이사, 그리고 사업 운영과 공급망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를 반영해 접근방식을 조정할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 운영・조달 팀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업과 인권 주요 리스크 및 트렌드 요약

  1. 법적 의무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Legislative obligations and regulatory compliance risk)
  • 트렌드: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자율적인 규제/보고를 넘어 의무적인 보고 및 행동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 제언: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의 법적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맞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조정하십시오.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인권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도적인 조치를 취하십시오.
  1. 민사소송 리스크(Civil litigation risk)
  • 트렌드: 국가 법원에서의 국면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사업과 연관되었거나 이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인 인권 관련 영향에 대해 민사적 책임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제언: 기업과 인권 관련 기업 정책 및 실사를 재검토하고 주요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일관적이고 장기적이며 강력한 실행이 가장 이상적인 접근방식입니다.
  1. 기업 평판 리스크 및 비즈니스 중단(Reputational risk and business disruption)
  • 트렌드: 기업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시민사회, 투자자, 주주, 소비자의 면밀한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 제언: 비사법적 구제절차(특히 기업 운영상의 고충처리 메커니즘)를 강화하고 이슈 발생시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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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부패 관련 법-FCPA ③]미국 법무부 FCPA CORPORATE ENFORCEMENT POLICY

미국 법무부는 해외부패방지법(FCPA) 적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FCPA Corporate Enforcement Policy(CEP)이다. CEP는 기업의 부패행위에 대해 자진신고, 조사 협조, 재발 방지 활동에 따른 처벌 감경 가능성에 관한 사항으로, 법무부가 2016~2017년에 임시 시행한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으로 부터 유래되었다.

파일럿 프로그램 안내서에 따르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FCPA 위반 행위를 보고하거나, 법무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 부정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한 경우, 그리고 적절한 시일 내에 문제점을 개선했을 경우 법무부는 벌금을 감면하고, 외부 감시인 도입 조치를 면제하고, 불기소 조사 종결(declination) 결정을 낼 수 있다.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이후 첫 해에만 30개 기업이 美 법무부 및 증권거래위원회와의 합의를 통해 불기소 조사 종결과 벌금 감경 혜택을 받았다.

1년 반의 임시 시행 뒤, 법무부는 2017년 11월 파일럿 프로그램을 영구적인 정책(FCPA Corporate Enforcement Policy)으로 발표하였으며,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FCPA 파일럿 프로그램을 정식 프로그램으로 규정한다.
– 자진신고 기업의 위반 행위의 심각성과 빈도를 고려해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
– 사후 조치와 관계없이 기업은 위법행위와 관련된 수익을 의무적으로 반환해야 한다.
– FCPA를 위반한 개인에 대한 추적,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 사후 조치 시, 근본원인 분석(root cause analysis)을 강조한다.

<정보 출처: 美 법무부>

2016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부가 공개한 불기소 조사 종결 사건은 총 13건이며, 한국과 관련된 사건 1건이 포함되어 있다:
– 노르텍(Nortek Inc., 2016)미국 건설업체 노르텍의 중국 지사는 현지 공무원으로부터 규제 완화 및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29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하여 미 법무부에 벌금 32만 1,000 달러를 납부했다.
–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Akamai Technologies Inc., 2016)미국 컴퓨팅 및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 업체인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는 해외에서 정부 계약 수주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4만 달러에 달하는 선물, 접대비, 유흥비 등을 제공해 미 법무부에 벌금 67만 1,400 달러를 납부했다.
– 존슨콘트롤즈(Johnson Controls Inc., 2016)아일랜드의 건물 통합관리 솔루션 기업인 존슨콘트롤즈는 중국에서 사업 수주를 위해 조선소 직원, 선주 등에 490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여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벌금 1,400만 달러를 납부했다.
– HMT(HMT LLC, 2016)미국 지상 저장탱크 제조사 HMT는 중국과 베네수엘라에서 사업 수주를 위해 국영 석유 회사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미 법무부에 벌금 270만 달러를 납부했다.
– NCH(NCH Corporation, 2016)산업용 설비 유지 및 보수 관련 화학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미국 기업 NCH의 중국 지사는 는 정부 계약 수주를 위해 정부 관계자들에게 44,000 달러 상당의 뇌물을 제공해 미 법무부에 벌금 33만 5,000 달러를 납부했다.
– 린데(Linde North American Inc, 2017)독일 화학기업 린데그룹의 북아메리카 지사는 정부 계약 수주를 위해 조지아 하이테크 센터 소속 고위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미 법무부에 벌금1,1200만 달러를 납부했다.
– CDM스미스(CDM Smith, 2017)미국 건설업체 CDM 스미스의 인도 지사는 정부로부터 건설 사업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118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제공하여 미 법무부에 벌금 403만 달러를 납부했다.
– D&B(Dun & Bradstreet Corporation, 2018): 미국 데이터 업체 D&B의 중국 자회사는 일반 기업들에 공개되지 않는 금융 데이터를 제공받아 사업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으며, 미 법무부에 벌금 900만 달러를 납부했다.
– 굴랍(Guralp Systems Limited, 2018)영국 지진장비업체 굴랍은 정부 계약 수주를 위해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에게 85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한 사건에 대해 미 법무부와는 불기소 조사 종결을 합의 했으며, 영국 중대비리조사청(SFO)에 관련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파운드를 납부했다.
– 바베이도스 보험회사(Insurance Corporation of Barbados Limited, 2018)바베이도스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 수주를 위해 바베이도스 정부 관계자들에게 3만 6천 달러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여 미 법무부에 벌금 9만 3,900 달러를 납부했다.
– 폴리콤(Polycom Inc., 2018)미국 통신장비 업체인 폴리콤의 중국 계열사는 정부 계약 수주를 위해 중개인을 통해 중국 관료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였으며, 미 정부에 벌금 3,100만 달러를 납부했다.
– 코그니잔트(Cognizant Technology Solutions Corporation, 2019)미국 IT 서비스 기업인 코그니잔트의 CEO, COO와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인도 사무실 건설 허가를 받기 위해 정부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겠다는 건설업체의 요청을 허용하여 기소되었으며, 코그니잔트는 미 정부에 벌금 2,500만 달러를 납부했다.
– 콰드/그래픽스(Quad/Graphics Inc.,2019): 미국 마케팅 업체 콰드/그래픽스는 정부 계약 수주와 세금 혜택을 위해 중개인을 통해 페루 정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미 정부에 벌금 1,000만 달러를 납부했다.

<정보 출처: 美 법무부>

위 13개 사건의 합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요점을 정리할 수 있다:
–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이행이 중요하다. CEP 감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이 저지른 부패행위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기업 내에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한다. 기업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유형과 규모가 달라지겠지만, 주기적으로 기업 내부 부패 리스크에 대해 점검하고 내부고발채널, 감사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수시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법무부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더 큰 처벌을 받는다. 뇌물의규모와 벌금 액수와 관계없이 자진신고를 하는 기업은 불기소 조사 종결과 벌금 감면이 가능하다. 실제로 2018~2019년 자진신고 사건들을 분석해보면 9만 달러의 소규모 벌금형이 부과된 기업3,000만 달러의 거액의 벌금형이 부과된 기업 모두 똑같은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자발적으로 현재 또는 과거 부패행위에 대해 신고하여 합의를 통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감경 요건을 충족시켜 벌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력하고 적시의,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부패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은닉하거나 훼손한다면 더 큰 벌금형은 물론이고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 해외 사업장 및 제3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필수다. 2018~2019년에 공개된 6개 자진신고 사건 중 5건은 해외 지사의 임직원이 직접 또는 중개인과 같은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제공한 사건들이었다. 뇌물을 제공한 해외 지사 임직원은 모두 본사로부터 징계 또는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부정행위에 연루된 중개인 또는 협력업체와의 사업 중단을 합의 내용에 포함하였다. 공개된 자진신고 사건 외에도 대다수의 FCPA 위반 사건은 해외 지사 및 제3자와 관련된 사건인만큼 해외 사업장 및 사업 파트너에 대한 부패 리스크 관리와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 개인 책임 및 처벌은 피할 수 없다. 위 13개 사건의 공통점은 FCPA를 위반한 개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책임을 물고 처벌하였다는 것이다. 2018~2019년 사건들의 합의문을 분석해보면, 6건 중 5건은 부패행위와 관련된 관계자들에게 해고 또는 징계 조치를 내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부패행위로 인해 임원을 해고시킨 기업은 2곳이며, 관계자들에 대한 내부조사 정보를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에 제공한 기업도 2곳이다. CEP의 감경 요건에 위반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포함된 만큼 기업은 내부 조사와 당국에 협조를 통해 부패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있다.
– 임직원 조사 협조를 위해 반부패 관련 채용 및 인사 정책이 꼭 필요하다. 기업은 부패 사건에 연루된 모든 관련자와 증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법무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전·현직 직원 모두 조사 및 면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직원과의 계약서, 내부 인사 규정 등에 조사 협조에 대한 의무사항을 꼭 포함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부패 무관용 원칙을 엄중하게 적용하여 모든 위반자에 대해 해고 또는 징계 조치를 내려야 한다.
– 신속함이 핵심이다법무부 매뉴얼(Justice Manual)에 따르면 기업은 부패행위를 파악한 시점으로부터 “합리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신속하게 신고를 했는지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기업에 있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정확한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신고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안게 된다. 법무부가 2020년 7월 개정 발표한 FCPA 가이드(FCPA Resource Guide)에서 기업은 내부의 부패행위를 파악한 시점으로부터 2주 안에 신고해야 된다는 요건이 명확해졌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2주 안에 부패 문제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모든 법적 검토를 마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한 후에 신고한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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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반부패 관련 법-FCPA ④] 기고글: 노바티스는 왜 뇌물을 제공한 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을까?

Richard L. Cassin

나는 노바티스(Novartis)가 저지른 일을 변호하거나, 변명해주려는 의도는 없다. 이 기업은 FCPA를 위반했으며, (전 자회사와 함께) 거의 3억 4700만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이익환수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스위스 제약사가 불법 행위를 더 잘 감추지 않은 것에는 이유가 있다.

“노바티스가 뇌물공여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라는 말에서 내가 뜻한 바는 다음과 같다.

FCPA 위반에 해당하는 노바티스의 거의 모든 행위가 공개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FCPA 집행 건에는 기업 임원, 중개인, 해외 당국자들이 그들의 행적을 감추려 한 증거가 있다. 허위 계약서, 비자금, 페이퍼 컴퍼니, 차명계좌, 암호화 메시지, 개인 이메일 계정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노바티스의 경우 이러한 부패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노바티스는 국립병원 의사들에게 지불한 강연 사례비, 의료 컨퍼런스 및 회의 후원금, 컨설팅 비용 등의 지급 건을 전부 기록했다. 이러한 행위는 지역 법과 FCPA에서 불법으로 규정된다.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정당한 사업 지출로 장부에 기록한 것은 부정확할뿐더러 FCPA 내부회계관리제도와 회계조항에 저촉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불 행위가 합법이라고 해도, 노바티스가 재무제표에 표기한 내용은 일반회계원칙(GAAP)에서 허용될 수 있었을까?

노바티스가 지불 건에 대해 숨길 의도가 없었다는 더 많은 증거가 있다. 한국, 베트남, 그리스 지사 매니저들은 내부적으로, 그리고 유통업체와 함께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유통업체와 제3자에 대한 상환(reimburse) 방법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논의했다. 이 모든 과정은 공개되어 있는 운영 프로그램의 하나로 보였으며, 비밀스러운 계획처럼 보이지 않았다.

베트남, 그리스, 한국 지사에서 발생한 FCPA 위반 건을 숨기려 하지 않았거나 최소한 열심히는 숨기지 않았다면,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수천명의 의사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를 숨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 연방수사국(FBI) 조사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2011~2016년 간 한국에서 2,032명의 의사들에게 국제 컨퍼런스 참석을 위한 경비제공 명목으로 약 700만달러를 지급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수백명의 의사들에게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그 이상의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불했다.  이러한 방식은 소수의 정치인들에 큰 금액을 지급하는 뇌물공여와는 다르다. 노바티스의 경우 국립병원 및 클리닉 의사들 외의 인물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혐의가 없다.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은 대형 제약회사들 사이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관행이었다. 제약업계의 처방에 대한 리베이트(“Pay-to-prescribe”) 관행은 2015년 당시 증권거래위원회 집행 수석인 앤드류 세레스니(Andrew Ceresney)가 이를 주제로 연설을 했을 정도로 널리 퍼져 있었다. 연설에서 앤드류 세레스니는 대형 제약회사 파이저(Pfizer)와 일라이 릴리(Eli Lilly)의 2012년 FCPA 집행 사례를 거론하였다. 이후에도 사이클론 파머수티컬(SciClone Pharmaceutical)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중국에서의 처방에 대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FCPA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1,300만불, 2천만불을 지불했다. 노바티스 또한 2016년 8월 리베이트 거래 의혹이 제기되어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합의했다. FCPA와는 관련이 없었지만 애벗(Abbott), 암젠(Amzen),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머크(Merck) 등 많은 제약회사가 불법적으로 약을 홍보한 혐의로 도합 수십억불에 이르는 벌금을 지불한 사례도 있다.

요점은, 이렇게 의사들이 자사의 약을 처방하게 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제약산업 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너무나도 흔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업 관행이었으며, 이러한 관행이 만연하기 때문에 무엇이 용인 가능한지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유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노바티스 관계자들은 FCPA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까? 그저 추측일 뿐이지만, “처방을 위한 리베이트” 관행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노바티스의 몇몇 사람들이 이 관행을 합법적인 것으로 착각한 것은 아닐지 고려해보자. 2011년 스위스 바젤의 노바티스의 본사에서는 국립병원 의사들이 FCPA가 정의하는 ‘외국공무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않았을 수도 있다 (2002년 Syncor International, 2005년 Diagnostic Products사와 Micrus 사에 집행한 FCPA가 있긴 했지만). 혹은 국제 컨퍼런스 참석을 위한 경비, 강연 사례비, 약물 실험을 위한 후원, 논문 발간을 위한 지원 등을 의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뇌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과  FCPA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어떤 결론을 내리려는 건 아니지만, 노바티스는 “처방을 위한 리베이트” 관행으로 FCPA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노바티스에 대한 추가 혐의가 발견되면서 더 큰 벌금이 부과되었다. 노바티스가 FCPA 위반 혐의에 대해 합의한지 일주일이 지난 뒤, 미 법무부는 노바티스가 연방 킥백금지법(federal anti-kickback law) 위반에 대해 추가적으로 6억 3,000만달러*의 벌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미국에서 노바티스는 수천명의 의사들에게 자칭 ‘교육 행사 강의 비용’으로 사례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교육 프로그램 중 많은 부분이 “값비싼 레스토랑에서의 사교 행사일 뿐”이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연사라고 초청한 의사가 노바티스의 약을 처방하도록 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했으며, 심지어 일부 행사는 개최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짜 연사 초청은 미국에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수백 차례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특정 제약사의 약 처방을 위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나쁜 관행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특정 약을 처방한 것에 대해 제약회사가 금품을 제공할 경우, 의사는 해당 약을 처방하기 위해 환자에게 과잉처방 또는 잘못된 처방을 내릴 인센티브가 있으므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한다. 나는 노바티스가 한 일을 변호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처방을 위한 리베이트”를 하고 있는 제약회사들을 규제하는 것에 찬성한다.

그럼에도 노바티스가 FCPA를 종결한 방법은 “기업의 범행 의도(corporate mens rea)”라는게 실제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은 괜찮다. 이러한 의문들은 노바티스를 변론하려는 것이 아닌 기업이 FCPA를 어떻게 위배하게 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며, FCPA 준수와 집행에 관해 가르침을 줄 수 있다.

*후속보도에 따르면 최종 합의된 벌금은 7억 2,900만 달러로 알려졌다.

★ 이 글은 FCPA Blog의 Richard L. Cassin의 기고문을 UNGC 한국협회에서 번역하였습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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