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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020

[2020 UNGC한국협회 X 팀블라인드] 기업 반부패 인식 서베이 결과 ②

III. 부패 행위 신고 및 내부고발

<UNGC 한국협회 x 팀블라인드>가 협업한 “기업내 반부패 인식 조사” 서베이에서는 부패 행위 신고 및 내부고발에 특정한 질문도 포함되었다.  사내에서 부패 행위를 목격하였거나 알게 되었을 때, 실제로 이를 신고하거나 내부고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인식을 설문해 본 내용이다.

  • 회사에서 일어난 부패 행위에 대해 사내 관련 부서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5%, ‘다소 그렇다’가 전체 응답자의 24%에 그쳤음. 즉 과반수 이상(61%)이 부패 행위를 알게 되어도 신고하지 않겠다고 답함
  • 또한 47%의 응답자가 사내에서 일어난 부적절한 행위를 신고해도 적절한 조사 및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하였으며, ‘다소’ 아니라고 생각한 응답자는 전체의 29%에 달함. 즉 적절한 조사 및 조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4%에 그쳤음
  • 한편 과반이 넘는 62%의 응답자가 신고자가 ‘전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함. ‘다소 아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5%로, 약 87%의 응답자가 신고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함.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조직 내 인사 상의 보복 등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내부고발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이와 같은 설문 결과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기업들이 내부고발자 보호 정책과 즉각 신고가 가능한 핫라인 채널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내 부패 행위에 대한 조사와 내부고발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내부고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유럽에서는 EU 27개 회원국 중 절반 이상이 EU 내부고발자 보호지침(EU Whistleblower Protection Directive)을 법제화하였거나, 하는 중에 있음. EU 내부고발자 보호지침에 따라 직원 2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은 2021년 12월까지 “보고자 신분 비밀이 보장되고, 인가되지 않은 직원의 접근을 방지하며, 안전한 방식으로 설계, 확립, 운영되는 보고 채널”을 마련해야 함. 이와 같은 지침은 2023년 12월까지 중소기업에도 적용될 예정
  • 내부고발 핫라인은 기업 수익성을 포함해 사업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는 ‘건강한 기업의 지표’인만큼 국내에서 또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기업 내외에서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IV. 코로나19와 반부패

설문의 마지막 주제는 “코로나19와 기업 반부패”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환경의 변화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가 기업의 부패 행위 혹은 반부패 노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가 세계 곳곳에서 발표되고 있다. 이에 본 설문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업 재직자가 느끼는 코로나19에 의한 부패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가 기업의 부패 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확인해 본 결과, ‘영향이 없다’는 응답자가 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소 리스크가 증가했다’와 ‘매우 리스크가 증가했다’는 응답자가 각각 21%와 12%로 코로나로 인한 기업의 부패 리스크가 어느 정도 증가했다는 인식이 나타남
  • 32%의 응답자가 전반적인 기업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부패 행위 처벌 강화’라고 응답함. 이어서 ‘업계/사회적 관행 척결’ (28%)이 가장 많았음. 한편 ‘기업 정보 투명성 강화’ (15%), ‘부패 수익 환수’ (14%), ‘법제도 개선’ (9%)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 이러한 결과는 미대륙과 유럽 내 기업 종사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lix Partners의 ‘2020 글로벌 반부패 서베이’에서 응답자 46%는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 시대의 ‘부패 리스크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답하고, 44%는 ‘증가할 것이다’라는 양분된 응답을 한 것과는 상이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기업 환경의 변화 중 부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36%가 ‘기업 수익 감소’를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꼽았음. 이외 항목은’ 인력 감축으로 인한 감시 인력 부재’(16%), ‘비대면 방식의 업무 환경’(15%), ‘선례 없는 새로운 기업 범죄의 부상’(15%), ‘기존 공급사슬 변화’(13%)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규모를 불문하고 많은 기업이 수입 감소와 사업 중단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수익 유지 및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압박으로 인해 뇌물 등 부패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음. 따라서 코로나19의 사업 영향을 식별하고 이에 따라 재무 목표를 재조정하는 등 부패 리스크 경감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
  • “UN Global Compact COVID-19 Impact Brief”에 따르면 기업은 재무 및 성과 목표를 달성하고 적절한 수준의 현금 흐름을 유지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음. 본 브리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및 직원 성과의 잠재적인 변화에 따른 재무 목표 및 인센티브 구조를 재평가하여 사기 및 부패 행위에 대한 압력과 동기를 경감해야 한다고 권고함

★ 본 자료의 저작권은 UNGC 한국협회 및 BIS 프로젝트에 있으며, 무단 활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20 UNGC한국협회 X 팀블라인드] 기업 반부패 인식 서베이 결과 ①

지난 11월 4일부터 10일 약 6일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팀블라인드는 공동으로 기업내 성평등, 인권, 반부패 인식 서베이 조사를 실시했다. 6일 동안 3천백여명에 이르는 블라인드 앱 사용자, 즉 국내 기업 재직자가 기업 반부패 인식 서베이 조사에 참여했다.

본 서베이는 반부패와 관련된 4개의 소주제를 중심으로 총 12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개요와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I. 전반적인 기업 반부패 의식

  • 34%의 응답자가 전반적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윤리경영 수준이 ‘매우 낮다’고 응답했으며, 31%의 응답자는 ‘낮다’고 응답. 즉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윤리경영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한편 ‘내가 속한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에 대한 응답 분포도 우리나라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에 대한 인식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 전체 응답자의 34%가 소속된 기업의 윤리 경영 수준이 ‘매우 낮다’고 응답함
  • 기업 부패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은 기업 윤리경영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 ’18년 IMD 국가경쟁력지수 ‘기업윤리경영’ 항목에서 한국은 63개국 중 42위를 차지(5.63점/10점)
  • ’17년 WEF 국가경쟁력지수 ‘기업윤리행태’ 항목에서 137개국 중 90위(3.5점/7점)라는 낮은 순위를 기록
  • 이러한 국가경쟁력지수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민간부문 윤리경영 항목 순위는 2020년 현재, 국내 기업 윤리경영의 개선 요지가 많다는 점을 시사함
  • 윤리경영을 위한 많은 기업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윤리경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출, 이행해야 한다는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음
  • 한편 응답자가 인식하는 가장 심각한 기업 부패 행위는 불공정거래(33%), 회계부정(17%), 이익충돌(16%), 비자금조성(14%), 탈세(9%), 기타(8%) 순으로 높았음
  • 특히 ‘기타’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는 ‘인맥사업‘ ‘인사청탁‘ ‘낙하산인사‘ 등 기업의 인사 비리 문제를 심각한 부패 유형으로 꼽은 의견이 많았음
  • 불공정 거래가 33%로 가장 심각한 기업부패행위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가운데 ‘불공정 거래’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불공정 거래 행위는 큰 틀에서 보면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를 통칭함 (공정거래위원회 정의)
  •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사건 접수가 가장 많았던 불공정거래 행위는 전체 사건의 37% 가량을 차지한 ‘거래상지위 남용’이며, 그 다음으로 많았던 부패 행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19.2%)’, ‘부당지원(17.8%)’ 등임

II. 부패 방지 및 척결 방안

  • 기업 부정부패를 척결 혹은 방지하기 위한 현 정부의 정책 및 대응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비효과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38%, ‘다소 비효과적’은 전체의 27%에 달해 현행 기업 반부패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나타남
  • 전반적으로 기업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 32%의 응답자가 전반적인 기업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부패 행위 처벌 강화’라고 응답함
  • 이어서 ‘업계/사회적 관행 척결’ (28%)이 두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한편 ‘기업 정보 투명성 강화’ (15%), ‘부패 수익 환수’ (14%), ‘법제도 개선’ (9%)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음
  • 특히 기타 의견에는 ‘제시된 모든 방안이 모두 필요하다,’ ‘모든 방안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 라는 의견과 ‘내부고발자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주로 제시되었음
  • 다음으로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방안에서도 사내 ‘부패 행위 처벌 강화’(3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는 반부패 인센티브 제공(16%), 경영진의 반부패 관리 감독(16%), 주기적인 부패 리스크 평가 및 실사(14%) 등이 있었음
  • 기타 의견에서는 기업 활동에서도 동일하게 신고자 보호가 제시되었으며, 최고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이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을 종합해보면 법 제도뿐만 아니라 기업 정책 측면에서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기업 부패 근절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편 이러한 결과는 기업 내부 뿐만 아니라 현행 법상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이 적절하지 않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내포함
  • 기업 내부적으로는 반부패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와 철저한 관리 감독, 반부패 인센티브 등 반부패 행위를 권장하기 위한 자원 및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특히 기업은 많은 산업에서 부패 관행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직원의 윤리적인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 지난 5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반부패 프로젝트 BIS의 일환으로 번역발간한 영국투명성기구의 Incentivising Ethics 에서는 인센티브를 설계함에 있어 윤리적인 목적으로 인센티브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핵심 원칙을 제시함. 성과에만 기반하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기업 원칙에 위배된다면 성과 목표를 충족하였더라도 승진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윤리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한 방법임

*다음 편에는 부패 행위 신고 및 내부 고발, 코로나19와 반부패에 대한 설문 내용이 이어집니다.

★ 본 자료의 저작권은 UNGC 한국협회 및 BIS 프로젝트에 있으며, 무단 활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자 리스크 관리 국문본 (2017)

TI 제3자 리스크 관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영국투명성기구가 집필하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한국투명성기구가 공동번역한 <제3자 리스크 관리(Managing Third Party Risk) 국문본>을 발간하였습니다.

기업의 신규 시장 진출과 제3자에 대한 기업 의존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내부 리스크 뿐만 아니라 제3자에 관련된 리스크(부패와 뇌물, 환경-노동 문제, 평판 등)도 더욱 취약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3자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는 가운데, 본 문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제3자를 어떻게 선택,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것인지를 기업 내 뇌물수수 방지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제3자 뇌물방지 체계 확립, 현황 공시, 문서화 및 새로운 기술 등을 통한 정보관리의 순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자 부패방지 관리에 필요한 11가지 원칙(Principles)과 모범 이행 방안(Examples of good practice)을 제시하여 기업 내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원칙은 <제3자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바람직한 관행의 주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1. 청렴성을 추구하는 지배구조와 이에 대한 의지를 보장하는 기업 환경 조성
    가치와 윤리, 청렴성, 효과적인 지배구조, 감시, 책무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기업 문화를 제공합니다.
  2. 접근 방식의 통합
    기업의 운영 전반에서 제3자 관리를 위한 통합적이고 일관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 시행합니다. 제3자 관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부서간 협력과 리스크 기반의 접근 방식을 보장하며, 최고 경영진은 시행 의지를 보임으로서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제3자와 신뢰 및 건설적인 관계 형성
    제3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리스크를 더 잘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동의 목표를 마련합니다.
  4. 모든 제3자의 파악
    모든 제3자를 파악해 등록하고, 소유권, 운영 방식, 청렴성 및 부패방지 표준, 뇌물 및 부패 관련 주요 리스크 등 제3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해 보관합니다.
  5. 제3자 리스크를 처리하기 위한 리스크 평가 절차의 활용 및 제공되는 정보의 수준과 리스크 수준이 일치하는지 확인
    여러 유형의 제3자에 대한 리스크와 그 요인을 파악, 분석, 완화, 모니터링 하는 리스크 평가 절차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실사 기준을 마련해 전체적인 뇌물방지 프로그램을 설계, 발전시켜 나갑니다.
  6. 제3자 참여를 유도하는 체계적인 절차 적용
    포괄적이고 일관적인 접근 방법을 적용해서 제3자를 등록, 심사하고 이들의 참여를 유도해 제3자가 바람직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파악된 리스크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적합한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합니다.
  7. 제3자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사전 실사 실시
    여러 유형의 제3자에 대해 파악된 리스크에 따른 실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실사는 가장 리스크가 큰 제3자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집니다.
    사전에 정의된 리스크 기준을 활용하여 각각의 제3자가 지닌 잠재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실사의 수준을 달리합니다.
  8. 권고 및 보고 체계와 맞춤식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활용으로 제3자와의 관계 관리
    제3자 관계 관리자와 제3자의 직원에게 리스크 수준에 맞는 맞춤식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방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비밀이 보장되는 제3자 권고 및 제보 창구를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를 점검합니다.
  9. 엄격한 모니터링 절차 실시로 뇌물 사건 및 뇌물방지 프로그램 위반을 예방 및 파악
    고위험군 제3자에게는 뇌물방지 프로그램을 준수했음을 매년 자체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제3자에게는 주기적으로 실사를 실시합니다. 고위험군 제3자에게 상당한 뇌물수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서상에 명시한 감사를 시행합니다.
  10. 제3자 부패방지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와 평가
    부패방지를 위한 제3자 관리 프로그램의 성과와 개선을 위한 제안을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합니다.
  11. 제3자 부패방지 관리의 현황 공개
    최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주주들에게 제3자와 관련된 기업의 뇌물방지 의지와 그 절차를 전달합니다.

<제3자 리스크 관리 국문본>은 주한영국대사관의 영국번영기금(UK Prosperity Fund) 후원으로 발간되었으며, 본 번영기금으로 운영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Collective Action to Tackle Corruption> 프로젝트 및 세계은행-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가 후원하는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의 참석자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본 문서 및 기타 반부패 자료와 세미나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국협회 사무처(02-749-2149/2150, gckorea@globalcompact.kr)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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