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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내변호사회-FPC 준법·윤리경영 세미나 개최 결과 공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17 10:40
조회
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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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내변호사회와 함께하는 준법∙윤리경영 세미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지난 10월 11일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 사내 변호사 및 기업 준법∙윤리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UN, OECD, 미국 FCPA, 영국 뇌물법 등의 국제 반부패 동향 및 청탁금지법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및 준법∙윤리경영 우수 사례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동 세미나에서는 한국사내변호사회 이병화 회장이 개회사,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이 축사를, 그리고 UNGC 한국협회 임홍재 사무총장이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한국사내변호사회 이병화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사내변호사의 경쟁력이 기업 경영 및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세미나가 우리 기업들의 준법경영 역량강화와 한국의 반부패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행사 개최의 의의를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은 축사에서 “현재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자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변화와 혁신의 임계점에 서 있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청렴문화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누구나 공정하게 평가 받는 세상을 물려주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사내변호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UNGC 한국협회 임홍재 사무총장은 “페어플레이어클럽은 청탁금지법 시행 등 국내외 반부패법이 강화되는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의 부패 인식 제고와 준법윤리경영 확산을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UNGC 한국협회는 임홍재 사무총장, 한국사내변호사회 이병화 회장 및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강주현 대표 등 세 기관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 반부패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곽형석 국장과 법무법인 화우 차동언 변호사가 각각 ‘청탁금지법 및 FAQ 소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의 시행 배경과 적용사례, 예외규정을 설명했습니다.

최근 청탁금지법에 대한 기업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세미나에는 국내외 기업 사내 변호사 및 기업 준법∙윤리부서 담당자 약 130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곽형석 국장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 적용대상 및 핵심 규정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우 차동언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석하는데 있어 숙지해야 할 주요 내용을 살피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UNGC 한국협회 임홍재 사무총장과 이은경 팀장은 강화되고 있는 반부패법의 국내외 동향을 안내하고, 부패 리스크 대응을 위한 준법∙윤리경영 가이드라인을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별 우수 기업 사례로 KCC, 한국투자증권, 한국존슨엔존슨메디칼이 진행하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발표하고, 기업 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운영∙관리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강주현 대표는 산업별 공동노력 사례와 함께 반부패 증진 및 준법윤리경영 민관협력포럼인 페어플레이어클럽(Fair Player Club)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향후 대구(11월 11일), 대전(11월 30일), 울산, 인천 등 전국 주요 도시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동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