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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Insights 9월호] 국제 동일임금의 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 투명성 정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21 11:34
조회
2479

국제 동일임금의 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 투명성 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Monthly Insights 2022년 9월호의 주제는 ‘국제 동일임금의 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 투명성 정책’입니다. 금번 Monthly Insights에서는 9월 18일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달성을 위해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국제 동일임금의 날(International Equal Pay Day)’을 맞아, 또한 OECD의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 투명성 정책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최근 강화된 EU의 임금 투명성 조치 의무화 지침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음 코너에서는 세일즈포스 前 사장 겸 최고인사책임자(Chief People Officer)와 루미나리(Luminary) 창립자 겸 CEO의 인터뷰를 통해 기업 내 임금 투명성 정책 도입 전략에 대해 들어봅니다. Gender Equality Korea 컨텐츠로는 PwC(Price Waterhouse Coopers)의 ‘넷제로 시대에 포용적 직장 구축’ 보고서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글로벌 다양성 우수 사례를 다루었으며, Business Integrity Society 컨텐츠로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관리와 ESG의 연계 동향과 ‘세계경제포럼’이 발행한 ‘ESG 혁명기의 반부패의 역할’ 보고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요 컨텐츠>

1.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 투명성 정책

성별임금격차 해소 목표는 ILO 헌법, 1951년 평등 보수 협약(제100호) 및 1958년 차별(고용 및 직업) 협약(제111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1998년 ‘기본 원칙과 직장에서의 권리에 관한 선언’과 ‘동등한 임금 지급’ (원칙의 이름이라면 작은 따옴표 처리)은 모든 ILO 회원국이 촉진하고 존중하며 실현해야 할 기본 원칙으로 선언된 바 있습니다.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OECD 국가들은 고용주 임금격차 보고, 동일 임금 감사 및 직업 분류 시스템을 비롯, 새로운 임금 투명성 도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 간 임금 투명성 정책의 법제화가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OECD 38개국 중 18개국은 이미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이며 정기적인 성별임금격차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임금격차 통계 및 전체 임금격차를 계산하여 근로자, 정부 기관 및 대중 등의 이해관계자 대상 보고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OECD 회원국 38개국 중 9개국은 이미 포괄적인 동일임금 감사 절차를 시행합니다. 동일임금 지급 여부에 대한 감사는 추가적 성별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전략 수립을 제안합니다.



2.EU 임금 투명성 조치 의무화 지침안(2021) 소개




동일임금 의무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06년 ‘Directive 2006/54/EC (the ‘Recast Directive’)’에서 처음 제시되었습니다. 임금정보 보고 의무화는 250인 이상 고용주에 적용되며, 적용 기업 및 기관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권리의 실행을 제대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구를 설립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기구의 주요 기능은 임금 투명화 조치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종합하여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발간하고, 임금 불평등을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합니다. 2022년 9월 현재,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을 요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 채택 후에도 전환 기간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부내용은 발표 예정이므로 공개 규정 및 범위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며, ESG 제도화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향후 강제 도입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3. 전문가 인사이트

세일즈포스 前 사장 겸 최고인사책임자(Chief People Officer)와 루미나리(Luminary) 창립자 겸 CEO가 전하는 기업 내 임금 투명성 정책 도입 전략에 관한 조언을 들어봅니다. 신디 로빈스(Cindy Robbins) 세일즈포스(Salesforce) 전(前) 사장은 CEO와 리더십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성별임금격차는 일시적으로 해소 가능한 문제가 아니며, 조직 내 뿌리 깊이 박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일임금 지급을 핵심 가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케이트 루지오(Cate Luzio) 루미나리(Luminary) 창립자 겸 CEO는 15-20년전에 비교해,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논의는 빠르고, 크게 발전했으나, 코로나19 대응 속도에 비해선 부족한 수준이므로, 임금 투명성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4.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매월 기업 지속가능성 관련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코너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PPA 제도'가 9월부터 시행된다는 소식 △G20 반부패실무협의단 보고서에 따르면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회원국 대표인 캄보디아 등과 OECD, 세계은행, IMF 등 국제기구 대표들은 본 토론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부패위험성에 대해 일제히 경고했다는 소식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전력공급원 중 원전 비중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RE100 대신 현실적인 CF100이 뜬다는 소식 등을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5. UNGC 협회소식



이번 협회소식 코너에서는 향후 기업 반부패가 나아갈 길에 대해 논의하는 <BIS Impact Forum> 개최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본부소식



본부소식으로는 유엔 총회의 부대 행사로 UNGC가 개최하는 Uniting Business Live에 대한 소개와 상세 어젠다를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7. GEK(Gender Equality Korea) ㅣ BIS(Business Integrity Society) 콘텐츠



마지막으로 UNGC 한국협회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인 Gender Equality Korea(GEK)와 Business Integrity Society(BIS)의 콘텐츠를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GEK 컨텐츠로는 세계경제포럼의 ‘2022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글로벌 다양성 우수 사례로는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BIS 콘텐츠는 글로벌 동향으로 내부통제와 반부패를 다뤘으며, 액센츄어(Accenture)의 ‘2022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Monthly Insights는 회원사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으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회원사 실무진들에게 발송됩니다. Monthly Insights 관련한 문의 및 제안사항은 gckorea@globalcompact.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박희원 연구원, 직통번호 070-4327-9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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