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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ur Issues

GRI, ‘고용 관행 및 조건’ 주제 표준 개정 초안 발표

“인권과 노동권 보호, 노동자에게 적절한 조건과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광범위한 인식이 있는 만큼, 노동 관련 주제의 개정은 GSSB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 Carol Adams / Chair of Glob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GSSB) at GRI

전 세계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및 활성화를 선도하는 국제 표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2022년 기준 글로벌 250대 기업 중 78%, 58개국의 상위 100대 기업 중 68%가 GRI 표준을 채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만큼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표준입니다. GRI는 노동 관련 주제 표준을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고,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과 같은 주요 국제규범의 내용을 GRI 표준에 보다 구체적으로 통합하고자 2022년 9월부터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공개된 ‘고용 관행 및 조건’ 관련 주제의 개정 초안은 ▲고용, ▲보수 및 근로시간, ▲노동자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10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이번 개정 초안을 통해 고용, 보수와 근로시간 등 GRI 표준에서 집중적으로 강화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기업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노동 및 인권 이슈들을 파악하고, 더욱 강화될 글로벌 표준에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 및 대응할 수 있습니다.

※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지속가능성보고서의 국제 표준을 개발하는 비영리 기구로 1997년에 설립되었으며, 투명성과 책임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 모든 조직이 지속가능성 보고를 일반적인 관행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상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GRI의 표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개발되며, 기업은 GRI 표준에 따라 자사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서를 통해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GRI 표준은 일반, 산업부문별, 주제별 표준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중 이해관계자에게 조직의 활동이 외부의 경제, 환경,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외부의 위험과 기회가 기업에 주는 재무적 영향을 보여주는 ISSB 표준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 ‘고용 관행 및 조건’ 관련 주제 표준 개정 초안의 구성 >

고용(Employment)

1. 고용 계약(Employment arrangements)

조직은 직원 및 직원이 아닌 노동자를 위장 고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과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취한 조치, 제3자가 직원이 아닌 노동자를 제공하는 경우,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위장 고용을 피하고, 정규직 고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안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직이 준수해야 할 다섯 가지 기본 원칙과 권리’: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폐지, ▲고용·업무상 차별 철폐,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2. 견습 및 인턴십(Apprenticeship and internship)

ILO의 2023년 양질의 견습제도에 관한 권고(Quality Apprenticeships Recommendation, No. 208)에 따르면, 견습은 특정 직업에 관련된 기술과 역량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교육과 훈련입니다. 견습생에게도 공정하게 보수를 지급하고, 구조화된 교육을 제공하여 인정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턴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정의는 없으나 경험, 기술을 얻어 미래 고용 또는 다른 일자리 기회를 확보하기 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견습 및 인턴십은 노동자의 기술 개발, 평생 학습 및 고용 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긴 근무 시간, 불충분한 사회적 보호 및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과 같은 착취적 조건에 노동자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조직은 모든 견습생 및 인턴에 대한 보수 지급 여부(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운영 위치 목록과 이유), 견습 및 인턴십의 최소 및 최대 기간(주 단위), 주당 최대 근무시간, 모든 견습생 및 인턴이 유급 연차 휴가, 병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휴가를 제공하지 않는 운영 위치 목록과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3. 채용 정책(Recruitment policies)

ILO의 2019년 공정 채용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운영 지침(General Principles and Operational Guidelines for Fair Recruitment)에 따르면 공정 채용은 법적 규제와 노동자를 착취적 조건으로부터 보호하는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용은 광고, 정보, 제공, 선발, 이동 및 고용 배치를 포함하고, 직접 채용은 조직이 채용의 모든 측면을 관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간접 채용은 조직이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고용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조직은 구직자와 직원, 직원이 아닌 노동자를 위한 직접 및 간접 채용 모니터링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내용으로는 구직자와 노동자가 채용 수수료나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지 여부, 근로 조건에 대한 노동자의 사전 동의가 기만이나 강요 없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국제노동기준을 포함하여 근로에 관한 기본 원칙과 권리의 준수 여부, 채용 과정에서 권리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구직자와 노동자가 효과적인 불만 제기 메커니즘과 기타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해야 합니다.

4. 성과 관리 시스템(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성과 관리 시스템은 노동자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구조화된 접근 방식으로, 목표와 책임,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또한 노동자가 역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과제와 교육을 완료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조직은 성과 관리 시스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시스템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조직은 직원 및 직원이 아닌 노동자를 위한 성과 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해 설명해야 합니다.

  • 시스템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여부
  • 근로에 관한 기본 원칙과 권리를 존중하는지 여부
  • 이의 제기 절차 포함 여부

5.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정책(Personal data protection and privacy policies)

노동자는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사생활 침해는 개인 생활과 정보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며, 작업 공간, 사물함, 신체 검사, 종교적 신념 등에 대한 불필요한 침해가 포합됩니다. 데이터 보호는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 및 전화번호와 같은 데이터가 포함되며, 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개인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조직은 직원 및 직원이 아닌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정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해 설명해야 합니다.

  • 수집되는 개인정보 유형
  • 개인정보 처리 방법
  • 모니터링 활동 유형과 목적

또한, 데이터 처리 및 모니터링 활동과 관련하여 직원 및 직원이 아닌 노동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기 위한 조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정책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데 있어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6. 해고 정책(Termination policies)

해고는 고용 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노동자가 더 이상 조직에 의해 고용되지 않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해고 사유에는 경제적 필요, 성과 부족, 규율 위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고 정책은 조직이 해고를 관리하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조직은 직원 및 직원이 아닌 노동자를 위한 해고 정책을 설명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해 설명해야 합니다.

  • 정책에 명시된 유효한 해고 사유
  • 각 해고 사유에 대한 절차
  • 부당 해고 및 불공정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7. 신규 채용 및 이직(New hires and turnover)

조직의 채용 과정, 내부 및 외부 채용, 이직 및 근속 연수에 대한 정보에는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직원이 포함됩니다. 특히 이직률은 조직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업은 이직률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고, 더 나은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조직의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해 보고해야 합니다.

  • 신규 채용된 직원의 수와 비율*(직원 유형별, 연령대, 성별, 지역별 포함)
  • 이직한 직원 수와 비율(직원 유형별, 연령대별, 성별, 지역별 포함)
  • 자발적 이직의 주요 원인
  • 고용 종료의 주요 원인
  • 내부 채용 비율**
  • 근속 연수에 따른 직원수(지역별 구분, 정규직, 기간제 및 단시간, 계약직 포함)
  • 직원이 아닌 노동자의 수와 이직률
  • 공개된 데이터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 수집 방법 등
    * 신규 채용된 직원 비율 = (보고 기간 종료 시점의 신규 채용된 직원 수 / 보고 기간 시작 시점의 총 직원 수) x 100
    ** 내부 채용 비율 = (내부 채용을 통해 채운 총 공석 수 / 내부 및 외부 채용을 통해 채운 총 공석 수) x 100

8. 채용 관련 사건(Incidents related to recruitment)

채용 관련 사건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를 의미하며, 채용 수수료 또는 관련 비용 부과, 기만적 채용 관행, 계약 대체, 강제노동, 차별 또는 노동기준 위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공정한 채용 절차를 방해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채용 관련 사건별 유형과 수를 공개하고, 각 사건에 대한 조치사항 또는 계획(구제절차 제공 또는 협력, 재발 방지 포함)을 설명해야 합니다.

9. 성과 평가(Performance reviews)

성과 평가는 직원 및 직원이 아닌 노동자의 성과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성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보고해야 합니다.

  • 성과 평가를 받은 직원의 비율(직원 유형별, 성별 포함)
  • 성과 평가를 받은 직원이 아닌 노동자의 수
  • 성과 평가를 받지 못한 직원 및 직원이 아닌 노동자에 대한 이유
  • 성과 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이의 제기 건수

10.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건(Incidents related to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privacy)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건은 노동자에 대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사건을 의미하며, 데이터 유출, 무단 접근, 개인정보 오용 또는 사생활 침해와 같은 사건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노동자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법적, 윤리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직은 직원 및 직원 아닌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사건 유형과 수를 공개하고, 각 사건에 대한 조치사항 또는 계획(구제절차 제공 또는 협력, 재발 방지 포함)을 설명해야 합니다.

보수 및 근로시간(Remuneration and Working time)

1. 보수 결정 정책(Policies to determine remuneration)

노동자의 보수는 조직의 전략을 지원하여 노동자 유치, 유지 및 동기 부여를 통해 결과를 달성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수는 기본급과 초과근로 수당, 보너스, 현금 및 현물로 지급되는 것의 총액이며, 조직이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어 기본급 및 공제와 관련된 내부 규정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주요 운영 지점별로 정책의 차이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조직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해 보고해야 합니다.

  • 정규직 직원의 기본급 결정 정책 (단체협약 및 노동자 대표의 참여 방법, 생활비 추정치 포함)
  • 정규직 직원의 추가수당 결정 정책 (초과근로수당 유형 및 요율, 현금 및 현물 지급 유형 포함)
  • 정규직 직원에 대한 보수 공제 유형
  •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직원이 아닌 노동자 간의 보수 정책 차이과 그 이유
  •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

2. 근로시간 결정 정책(Policies to determine working time)

근로시간은 특정 기간 동안 조직의 지시에 따라 노동자가 일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시간의 강도나 효율성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조직이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어 근로시간 관련 법규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주요 운영 지점별로 정책의 차이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조직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해 보고해야 합니다.

  • 정규직 직원의 근로시간 정책(일일 및 주당 최대 정규 근로시간, 일일 및 주당 최대 초과근로시간, 초과근로의 자발 및 강제 여부, 자발적 초과근로에 대한 직원 동의 획득 방법, 일일 및 주간 휴식 시간, 유급 연차 휴가 자격 및 보장 조치, 근로시간 배정 포함)
  • 정규직 직원과 계약직,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직원이 아닌 노동자 간의 근로시간 정책 차이과 그 이유
  • 취약 그룹(청소년 노동자, 임산부 및 수유 노동자)의 특정 요구 사항을 고려한 근로시간 정책
  • 근로시간 정책의 결정 과정(특히 노동자 대표의 참여)

3. 보수 및 근로시간의 투명성(Transparency of remuneration and working time)

조직은 직원과 직원이 아닌 노동자가 보수 및 근로시간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은 보수 및 근로시간이 직원과 직원이 아닌 노동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수행한 조치를 설명해야 합니다.

4. 노동자 보수(Remuneration of workers)

조직은 직원과 직원이 아닌 노동자의 보수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조직이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어 보수 관련 규정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주요 운영 지점별로 정책의 차이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 주요 운영 지점의 직원 유형별 시간당 기본급
  • 주요 운영 지점에서 현지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 수
  • 주요 운영 지점에서 현지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이 아닌 노동자 수
  • 주요 운영 지점의 생활비 추정치
  • 주요 운영 지점에서 기본급이 생활비 추정치 이상인 직원 수와 비율*(유형별, 성별 구분 포함)
  • 직원과 직원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급과 생활비 추정치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취한 조치나 약속
  • 주요 운영 지점에 대한 정의
  • 데이터 수집 기준, 방법론 등을 포함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상황 정보
    * 생활비 추정치 이상을 받는 직원 비율 = (생활비 추정치 이상을 받는 총 직원 수 / 총 직원 수) × 100

5. 성별 임금격차(Basic gender pay gap)

일반적으로 성별 임금격차는 남성과 여성의 구분만을 고려하지만, 조직은 인사 시스템에 기록된 성별 정보를 기반으로 하되, 직원이 필요한 경우 성별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논바이너리로 식별되는 직원도 포함한 성별 임금격차 데이터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해 보고해야 합니다.

  • 주요 운영 지점에서 성별 및 직원 유형별 시간당 기본급의 비율* 차이
  • 데이터 수집 기준, 방법론 등을 포함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상황 정보
  • 주요 운영 지점에 대한 정의
    * 성별 임금격차 비율 = ((남성의 평균 총 기본 시간당 급여 – 여성의 평균 총 기본 시간당 급여) / 남성의 평균 총 기본 시간당 급여) × 100

6. 사회보장 범위(Social protection coverage)

사회보장은 실업,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공공조치로, 대부분의 국가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고용과 생산성 및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조직 또한 사회보장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자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노동자에게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해 보고해야 합니다.

  • 주요 운영 지점에서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기여 여부(의료 및 건강보험, 병가, 출산 및 육아 관련, 업무상 질병, 실업, 장애, 유족, 퇴직 등)
  • 사회보장에 대한 공공정책이 없거나 이를 보완하여 조직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혜택 유형(주요 운영 지점별)
  • 주요 운영 지점별 사회보장제도로 보장 받지 못하는 직원 수와 비율(공공정책 또는 조직이 제공하는 혜택 기준)
  • 주요 운영 지점별 사회보장제도로 보장 받지 못하는 직원의 유형과 그 이유
  • 주요 운영 지점에 대한 정의
  • 해당 지역 규정에 따라 직원이 아닌 노동자에 대해 관련 당국에서 사회보장이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하는 방법
  • 직원과 직원이 아닌 노동자의 사회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취한 조치
  • 데이터 수집 기준, 방법론 등을 포함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상황 정보

노동자에 대한 중요한 변화(Significant Changes for Workers)

1. 노동자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 관리(Management of significant changes for workers)

조직의 주요 변경사항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 및 관련 당국과 협의하는 것은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수단으로써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해고의 경우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조직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해 보고함으로써 노동자 대표와의 협의 관행을 이해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경사항을 관리하는 방법(노동자 대표와의 협의 방법 포함)
  • 주요 변경사항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재배치, 교육, 인력 운영 계획 포함)
  • 노동자에 대한 대규모 해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는 방법(해고 및 항소 절차, 통지 기간, 해고 수당 및 퇴직금 포함)

2. 최소 협의 및 통지 기간(Minimum consultation and notice periods)

ILO의 1982년 고용종료에 관한 협약(Termination of Employment Convention, No. 158)에 따르면, 조직은 직원 및 직원이 아닌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 사항을 시행하기 전에 노동자, 노동자 대표 및 기타 이해관계자(예: 정부 당국)에게 대규모 해고에 대한 합리적인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조직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해 보고함으로써 적시에 통지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 관행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해고 시행 전 노동자 대표에게 제공되는 통지 기간(몇 주)
  •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해고 시행 전 노동자 대표와의 협의 기간(몇 주)
  • 단체 협약에 통지 기간 및 협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3. 재배치 및 교육(Redeployment and training)

조직은 대규모 해고를 포함한 주요 변경사항을 시행한 후, 직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 주요 운영 지점에서 주요 변경사항으로 영향을 받은 직원 수 및 교육(업스킬 및 리스킬)을 받은 직원 수와 비율(직원 유형별, 성별)*
  • 주요 운영 지점에서 주요 변경사항으로 인해 재배치되거나 해고된 직원의 총 수와 비율(직원 유형별, 성별)**
  • 주요 운영 지점에 대한 정의
  • 데이터 수집 기준, 방법론 등을 포함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배경 정보
    * 업스킬 및 리스킬 교육을 받은 직원의 비율 = (주요 변경사항으로 인해 업스킬 및 리스킬 교육을 받은 직원 수 / 주요 변경사항으로 영향을 받은 직원 수) * 100
    ** 재배치된 직원 수 / 해고된 직원 수

※ 참고 자료

  • GRI Topic Standard Project for Labor – Employment Exposure draft(2024)
  • GRI Topic Standard Project for Labor – Remuneration and Working Time Exposure draft(2024)
  • GRI Topic Standard Project for Labor – Significant changes for workers Exposure draft(2024)
  • GRI – Four-in-five largest global companies report with GRI
  • KPMG – Key global trends in sustainability reporting

※ 본 글은 GRI의 Topic Standard Project for Labor Phase 1: Employment practices and conditions 내 각각의 초안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편집 및 번역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인적자본 공시와 인력 지속가능성

인적자본 공시 동향

세계 각국에서 인적자본 공시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0년 8월부터 신속하게 인적자본공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인적자본공시를 하는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8년 발표한 인적자본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ISO30414’를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발효된 EU 지속가능성 정보공시지침(CSRD)은 보고기준인 ESRS S1을 통해 자사 직원에 대한 공시 지표를 수립하고, ESRS G1을 통해 기업 내부 문화와 비즈니스 행동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본 금융청도 2023년 1월부터 유가증권 보고서에 인적자본 정보의 기재를 의무화했습니다. 한편, 인적자본 공시를 포함한 한국의 ESG 공시제도는 2026년 이후로 연기되었지만, 전 세계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우리 기업들도 인적자본 공시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인적자본 공시와 인력 지속가능성

인적자본이 기업의 장기적 성공을 위해 중요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며 유럽과 미국, 일본과 같은 경제대국과 투자자들이 인적자본 공시에 점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적자본 공시가 주목받으면서, 인력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적자본 공시와 인력 지속가능성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인적자본에 대한 가치 평가와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력 지속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업은 우수한 인적자본 관리제도를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인적자본 투자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보다 포괄적이고 의미 있는 인적자본 정보를 공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인력 지속가능성 노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평가를 가능하게 하므로, 기업에 대한 신뢰와 평판을 높이고 투자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적인 인적자본 공시는 기업의 진정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노력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인력 지속가능성을 핵심 비즈니스 전략과 운영에 효과적으로 내재화할 때, 핵심 인재를 유치 및 유지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복지와 역량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급박한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더 생산적이고 회복탄력적인 인력 구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인력 지속가능성이란?
인력 지속가능성이란 기업이 구성원의 건강과 복지, 교육 및 개발, 성장, 역량 강화 등의 인간적 가치 증진에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구성원의 역량 개선을 통해 기업의 성과도 향상되어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구성원이 조직에 제공하는 이익뿐만 아니라 조직이 구성원에 제공하는 가치에도 함께 집중해야 하며, 현시점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직원과 가치사슬 내 근로자, 고객, 투자자,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인력 지속가능성과 기업 성과

인력 지속가능성을 선도하는 기업이 더 뛰어난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한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교 웰빙 연구 센터의 분석 결과, 직원 복지 수준이 높은 기업은 기업 수익과 주식 수익률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직원 복지와 기업 성과 간에 강한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또한, 인적 지속가능성을 선도하는 기업들은 러셀 1000 지수*보다 우수한 재무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했습니다. 실제로 직원 대우 점수가 높은 조직은 5년 자기자본수익률(ROI)이 2.2% 더 높았고, 매출 1달러당 CO2 배출량은 50% 적었으며, 생활임금 지급 비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 러셀(Russell) 1000 지수: 미국 주식시장의 대형 우량주를 대표하는 지수 중 하나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0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장 전반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주로 활용됨.

※ 인력 지속가능성과 기업 성과의 관계
직원의 교육에 투자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성과: 성과가 높은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의 84%는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 개선을 통한 이직률 감소: 근로자의 대다수는 경력 개발보다 건강 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웰빙(Well-being)에 더 도움이 되는 직업을 찾기 위해 이직을 고려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인건비 절감의 역효과: 낮은 임금은 종종 높은 이직률, 판매 손실, 낮은 생산성, 낮은 실행력, 수준 낮은 혁신 등으로 이어집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소비자: 소비자의 76%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응답했습니다.

 

인력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1. 인적 성과 측정 지표를 수립합니다.

대부분의 조직은 성과와 영향에 대한 진척도를 평가하기보다는 활동이나 규정 준수 여부만을 체크하는 인적 지표를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람과 조직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가치사슬 내 근로자와 지역사회 구성원도 포함하여 인적 성과를 측정하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도록 아래 지표들을 고려해 보십시오.

2. 인력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즈니스 케이스를 수립합니다.

기업이 인력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이사회와 최고 경영진의 명확한 비전이 없다면 단편적인 조치만 취하거나, 고립되고 단절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사회와 최고 경영진이 사고방식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의 이점을 명확히 이해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전략과 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케이스 수립에 우선순위를 두고 조직의 전반적인 사고방식과 의사결정이 인력 지속가능성에 기반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리더와 관리자의 보상을 인력 지속가능성 지표와 연계합니다.

리더에게 책임이 부여되었을 때, 지속가능성 의제는 더 효율적으로 발전합니다. 기업은 인력 지속가능성의 주요 성과 지표를 식별하여 목표를 설정한 후, 보상 지표와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S&P 500 기업 중 4분의 3은 이미 경영진의 보상을 지속가능성 지표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마스터카드는 성별 임금 평등, 탄소 중립 등의 조직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근로자의 인센티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4. 이사회와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인력 지속가능성 의제를 더 활발하게 논의합니다.

이사회에서 비즈니스 성과와 전략, 리스크, 조직문화, ESG 사이의 관계를 다루면서, 인력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 또한 이사회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습니다. 글로벌 금융기업 UBS 등 6개 기업의 이사직을 맡고 있는 래리 퀸란(Larry Quinlan)은 “이사회 수준에서 DEI 및 ESG의 논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직원들의 기대, 목적의식, 기술과 역량 등의 주제도 중요하게 논의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딜로이트의 연구에 따르면, 이사회 구성원과 최고 경영진은 인력 지속가능성 이슈를 가장 큰 내부 인력 리스크 중 하나로 꼽았지만, 이를 관리하는 것에는 어려움과 난처함을 표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와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인력 지속가능성에 대해 더욱 빈번하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인력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에 비정규직, 가치사슬 내 근로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공동의 가치를 창출합니다.

직원 개인의 의견은 조직 차원의 가치 창출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기업은 인력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수립 과정에서 비정규직, 가치사슬 내 근로자, 지역사회 구성원 등을 참여시킴으로써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다양한 근로자들의 관점을 고려하여 기업에게 현 상황에 알맞은 이니셔티브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여러 형태를 띌 수 있지만, 웰빙을 고려한 업무 설계, 업무 수행 방법의 자율성 부여 등을 포함한 근로자의 역할 재구상에 대한 의견에 집중해야 합니다.

인력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의 태도

인력 지속가능성은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기업이 수립한 인력 지속가능성 전략은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자와 조직, 사회가 계속해서 번영할 수 있을지 결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선도적 역할을 맡아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지표를 표준화하며, 현명한 정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또한 인력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 연합체를 형성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인적 가치를 창출했을 때 모두의 비즈니스와 업무, 삶이 개선될 것입니다.

* 본 글은 Deloitte Insights의 ‘2024 Global Human Capital Trends’를 UNGC 한국협회에서 발췌 및 번역한 내용입니다. 무단 도용을 금하며, 사용 시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망을 통해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 예방 및 보호의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아홉 가지 비즈니스 관행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매년 약 278만 명의 근로자가 산업 재해 및 업무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며, 3억 7,400만명의 근로자가 비치명적 산업 재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는 매일 7,500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 환경에서 사망함을 의미합니다. 작업장 관련 사망자는 교통사고(999,000명), 전쟁(502,000명), 폭력(563,000명), HIV/AIDS(312,000명)로 인한 연평균 사망자의 수를 초과합니다.

위험한 근무 조건과 환경은 기업 지배 구조의 격차, 입법 프레임워크 부족, 지식과 자원의 부족, 지속 가능하지 않은 비즈니스 관행, 국가와 작업장 차원의 예방 문화 부족과 같은 근본적인 원인이 병존하여 형성됩니다. 정부와 기업은 OSH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와 국제노동기구(ILO)가 함께 집필한 본 보고서는 국가 안전과 보건 및 고용상해보호제도가 부족한 국가에서 사업 운영 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에 중점을 둡니다. 보고서에서는 건전한 OSH 관행, 효과적인 고용상해보험제도 사이의 중요한 연관성을 식별하여 소개합니다. 즉, 업무 관련 상해를 입은 근로자의 소득을 보호하고,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메커니즘을 제안합니다.

또한 OSH 분야에서 개발된 풍부한 지식, 전문성, 기구, 도구를 모든 작업장과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이 구현할 아홉가지 관행을 식별하여 소개합니다:

관행 1: 기존의 산업 안전과 보건(OSH) 문제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공급망 매핑을 실시한다
관행 2: 조달 관행에 OSH 및 고용 보호를 포함한다
관행 3: 공급업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비롯한 OSH 규정 준수 모니터링을 개선한다
관행 4: 수직, 수평적 지식과 역량 공유를 촉진한다
관행 5: 국가 법률 및 정책 프레임워크를 조정 및 보완하고, 개선을 이끄는 주체가 된
관행 6: 근로자의 참여 및 사회적 대화를 촉진한다
관행 7: 근로 관련 상해 및 질병의 보고, 기록, 신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여 데이터 수집 과정을 개선한다
관행 8: 개발 파트너와 협력하여 역량 및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모범 사례 및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지식을 공유한다
관행 9: 국가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OSH 관행 및 고용 상해 보호에 관한 소싱 국가의 국가 기관 강화를 위해 국제 이니셔티브에 참여한다

본 보고서 <공급망을 통해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 예방 및 보호의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아홉 가지 비즈니스 관행(Nine Business Practices for Improving Safety and Health Through Supply Chains and Building a Culture of Prevention and Protection)>에서는 보다 자세한 예시, 기업 사례 등을 통해 관행의 실질적 실행 방안을 소개합니다. 이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해당 자료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발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또한 유엔글로벌콤팩트 OSH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내용을 더욱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공급망 내 양질의 일자리 액션 플랫폼에 대한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자료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김두일 연구원, 박희원 연구원
(02-749-2149, gckorea@globalcompact.kr)

다중 공급망 내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과제 탐색: 리더십 브리프(Navigating Decent Work Challenges in Multi-Tiered Supply Chains: Leadership Brief)

코로나19 팬데믹은 산업 보건 및 안전 리스크, 만연한 비공식 업무, 낮은 임금과 좁은 범위의 사회보호법 적용 등 2020년에도 여전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인권 침해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상황에 노출되었다는 점은 글로벌 공급망의  근본적인 불공정성과 불공평함을 보여줍니다.

국제 무역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은 극도로 경쟁적인 환경에서 운영됩니다. 이러한 경쟁적인 환경의 압박은 상품 생산업체(대개 개도국에 기반하여 이미 불안정한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중소기업)에도 전달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모든 연결고리가 무너지고 있으며, 이는 공급업체에 더 강한 압박을 가하여 이미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리스크 증가와 함께 노동권 침해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긴급하게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는 더 견고하고 투명하며 탄력성이 높고 보다 지속가능한 공급망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망 탄력성은 향후 사회경제적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본 지침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이 복잡한 다중 공급망 내에서 당면과제를 파악하도록 지원합니다.

본 지침서는 △양질의 일자리 △글로벌 공급망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 예방 및 최소화에 대한 개요를 포함합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가 사업적 측면에서 가지는 중요성과 다중 공급망 내 양질의 일자리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밖에도 식품, 화학, 자동차산업 등 총 세 가지 산업 내 양질의 일자리 사례 연구를 통해 각 산업이 공급망 단계에서 마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리스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 기업의 이행 사례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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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Equality Korea 여성역량강화 프로젝트

Gender Equality Korea 여성역량강화 프로젝트 브로슈어는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진행하는 다양한 여성역량강화 및 성평등 관련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브로슈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젠더 이퀄리티 코리아(Gender Equality Korea, GEK)

한국협회가 지난 4월 런칭하고 아모레퍼시픽과 여성신문이 파트너로 지원하는  젠더 이퀄리티 코리아(GEK)는 우리 기업 및 기관들이 국내외 기준에 맞는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여성대표성 향상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산발적으로 공유되던 국내외 여성 이슈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국문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본 브로슈어는 젠더 이퀄리티 코리아 웹사이트 개요와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성 격차 분석 툴, 여성역량강화관련 국내외 동향 및 젠더 관점 투자 동향 등 GEK의 주요 콘텐츠 소개를 포함합니다.

2. 타깃 젠더 이퀄리티(Target Gender Equality, TGE)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지난 5월 여성 비즈니스 리더십 향상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 ‘타깃 젠더 이퀄리티(TGE)’를 런칭했습니다. 브로슈어를 통해 TGE 참여 기업에 대한 정보와 프로그램 활동 및 타임라인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3.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성 격차 분석 툴(WEPs Tool)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유엔 여성기구(UN Women)이 세계 170여개 이상의 기업들과 협업하여 개발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WEPs Tool은 여성역량강화에 대한 약점 및 기회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FAQ

이외에도 본 브로슈어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여성역량강화 프로젝트에 대한 FAQ를 통해 각 프로젝트 참여 방법, 혜택 등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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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역량강화와 비즈니스: 2020 동향 및 기회 (Women’s Empowerment and Business: 2020 Trends and Opportunities)

본 보고서는 여성역량강화원칙 성 격차 분석 툴(WEPs Tool)의 집계 결과를 분석해 성평등에 대한 글로벌 기업성과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파트너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여성역량강화 우수 사례를 공유합니다. 보고서는 성평등에 대한 기업의 의지가 강하지만, 기업들은 달성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나 강력한 책임 매커니즘을 도입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유엔여성기구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출범 이후 10년 간 기업의 성평등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근본적인 성평등을 이룩해내는 것이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자라는 것을 기업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여전히 전 세계 일하는 여성들은 폭력, 괴롭힘부터 무급 돌봄 및 가사 노동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뿌리깊고 구조적인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은 기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임원 내에서부터 공급망과 지역 공동체 내에서 여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2,000 개 이상의 기업들이 직장, 업계 및 지역사회에 걸쳐 익명으로 성 평등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온라인 프로그램인 WEPs 성 격차 분석 툴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선택된 지표에 대한 툴의 종합 결과를 보여줍니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성 평등 향상을 위한 내부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고, 외부적으로도 2,900 명의 CEO가 WEPs CEO Statement of Support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수의 기업만이 실행(implementing), 모니터링(monitoring) 및 보고(reporting)와 같이 성평등을 위한 다음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추진력있는 정책은 여성을 지지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석이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목표, 적절한 프로그램, 그리고 신뢰성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성별 간 격차를 없애고,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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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ing Decent Work and Inclusive Growth: The Business Case for Social Dialogu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양질의 일자리와 포용적인 성장 달성: 사회적 대화 기업 사례’(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는 노동자, 고용인, 정부의 대표들을 포함한 과정입니다.

집단적 협상과 노사정 삼자주의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는 노동법과 노동시장기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 노동시장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기업에 생산적인 조언을 제공하여 포용적인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적 대화를 비용증가와 연결 짓는 경우가 있지만, 많은 사례에서 사회적 대화는 안정, 평등, 생산성,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의 주요 요인이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사회적 대화에는 단일 모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환경에서는 다른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사회적 대화 실행에는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 결사의 자유에 대한 존중과 집단적 협상의 권리에 대한 인식

– 분쟁해결방안(중재 등)과 집단적 협의의 효과적인 적용, 강제를 위한 방법과 같이 사회적 대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 노동자와 고용인들을 위한 독립적이고 대표적인 기관

–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

– 기술적 능력과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 사회적 파트너의 집단적 협상을 위한 효과적인 협력 과정

–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게 하는 작업장 협력 프레임워크

– 노동조합 간 효과적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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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Equality in Social Auditing Guidance

소셜 오디팅 시 성평등을 위한 가이드’(BSR)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이 발간한 ‘소셜 오디팅 시 성평등을 위한 가이드(Gender Equality in Social Auditing Guidance)’는 소셜 오디팅(Social Auditing)의 방법과 과정에서 성평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이유와 이를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소셜 오디팅은 기업들이 윤리강령을 처음 도입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업이나 독립기관의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하며, 강령의 기준과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 파트너의 활동을 평가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들은 소셜 오디팅을 공급자들이 기업의 최소기준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고, 노동현장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권리와 노동현장에 특화된 문제점들은 공급자 행동강령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거나 해당 강령들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사 방법에도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가이드는 기업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인지(gender sensitive) 관점에서 소셜 오디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인지를 방해하는 현재 소셜 오디팅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안합니다.

– 현존하는 감사 검증 방법과 공급자 행동강령의 여러 원칙들에 성평등 관점을 포함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아봅니다.

– 노동자 면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인지 이슈를 파악할 때 이들의 영향력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고려해봅니다.

– 노동자 참여적 접근과 같이 기존 소셜 오디팅과 연관은 없으나 기업들로 하여금 성 관련 이슈를 확인하고 여성노동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봅니다.

– 기업이 공급자를 모니터링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전략과 이러한 전략들이 소셜 오디팅을 보조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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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 Work in Global Supply Chains: A Baseline Report (2018)

전세계 무역의 약 80%가 공급망을 거쳐갑니다. 기업경쟁력의 핵심인 공급망은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빈곤 감소에 크게 기여하지만, 생산 및 공급사슬 관리에 허점이 있을 경우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물론 인권과 노동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Decent Work in Global Supply Chains(2018)> 보고서는 UNGC 글로벌 공급망 행동 플랫폼(Decent Work in Global Supply Chains Action Platform) 참여 기업의 공급망, 조달 및 지속가능성 담당 임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속가능한 조달 전략 개발을 위한 과제와 발전 방향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합니다. 또한, 현대 노예제, 아동노동 및 국제노동기준의 불이행과 같은 공급망 내 인권 문제를 해결 사례를 제공하고, 참여 가능한 이니셔티브 및 지침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양질의 일자리 행동 플랫폼 참여기업 

Accenture, A.P. Moller-Maersk, BASF SE, Fuji Xerox Co., Ltd., Pernod Ricard, Pirelli & C. S.p.A., Nestlé S.A., RELX Group, SAP Ariba, RELX Group plc, Restaurantes Toks S.A. de C.V., Total, Unilever, UPM-Kymmene Corporation, Volvo C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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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이제, 행동해야 할 때(Business: It’s Time to Act) (2018)

현대 노예노동과 아동 노동이 지속되는 곳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강제 노동, 현대 노예제도 및 아동 노동은 빈곤, 거버넌스 실패, 글로벌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연계되어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 기업, 시민단체, 노동 조합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ETI(Ethical Trading Initiative), 영국 국제개발부(UK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KDID),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Verité가 공동 개발한 <Business: It’s Time to Act>는 UNGC 행동 플랫폼 ‘글로벌 공급망 내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in Global Supply Chains)’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동 가이드는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자원, 이니셔티브 및 참여 기회를 강조하면서 현대 노예제도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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