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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Issues

Human Rights: The Foundation of Sustainable Business (2018)

본 보고서는 전세계 인권 증진을 위해 기업 활동을 펼친 지역 협회와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들의 우수 사례를 소개합니다.   

2030 의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 기업은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인권영향을 적극 관리하며, 인권 침해에 대해 공정하고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전 규모, 부문, 지역을 대표하는 비즈니스들과 협력해 기업이 글로벌 및 지역수준에서 성공적인 파트너십과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참여에서 더 나아가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8 UNGC 이행 보고서(UNGC Progress Report)를 토대로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70 주년을 기념하여 발간된 <Human Rights: The Foundation of Sustainable Business>는 UNGC 각국 협회의 활동과 통찰력을 공유합니다. 본 자료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의 준수와 확산을 돕는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전세계 UNGC 회원들의 인권증진 우수 사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리세 킹고는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은 비즈니스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집니다. 우리는 기업들에게 인권이 전략의 핵심에 자리하는 원칙 기반 접근 방식을 활용할 것을 권장해 왔습니다. 글로벌 목표(Global Goals)에 대한 의미 있는 기업 활동은 단순히 진입 지점을 찾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가치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무결성의 문화를 확립하고, 기업 관행을 보편적인 원칙에 맞춰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인권 증진에 있어서 비즈니스가 기여한 바를 기념함과 동시에 인권 존중이 전 세계적으로 확립되기 전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해 있는 중대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현대판 노예제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4천만 명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경제적 성별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27%의 기업만이 인권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위험 평가를 수행하며 17%만이 인권과 연계된 영향 평가를 진행한다는 2018년 유엔글로벌콤팩트 이행 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간된 <Human Rights: The Foundation of Sustainable Business> 간행물은 이제는 기업들이 공급망과 운영 전반에 걸쳐 인권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확대하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세계 인권 선언 70주년에 이르기까지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이사회와 협력하여 인권 보호에 힘 쓰고, 교육 플랫폼에서 유엔 인권 최고대표 등을 초청해 교육 세션을 주최하고, 인권 주제의 CEO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는 등, 인권 분야에서 비즈니스 참여를 확장시키기 위해 펼친 노력을 재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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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Ps Global Trends Report 2018 (2018)

2018 여성역량강화원칙 글로벌 동향보고서(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Global Trends Report 2018)는 여성역량강화원칙 성별 격차 분석도구(WEPs Gender Gap Analysis Tool)를 사용하여 기업의 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 현황에 대한 종합 분석과 글로벌 비즈니스 동향을 제공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유엔여성기구(UN Women)는 일터, 시장 및 지역사회에서 기업의 여성역량강화성평등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여성역량강화원칙(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WEPs)을 발족하고, 원칙 이행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190개 기업들과의 협의 아래 제작된 성별 격차 분석도구(WEPs Tool)는 자가진단을 통해 기업이 여성역량강화 및 성평등에 대한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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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for Business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7)

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한 비즈니스 안내서(Guide for Business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는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시하고,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UN 장애인 권리 협약(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기본권선언(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와 같은  유엔 협약 및 프레임워크와 연계하여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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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Translated 2.0 (2017)

Human rights

“인권 번역서 2.0(Human Rights Translated 2.0)”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호주 모내시 대학교 카스탄 인권법 연구센터(Monash University Castan Centre for Human Rights Law)의 공동 발간 자료로,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권리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실제 사례를 통해 기업의 인권 적용 방안을 제시합니다. 본 자료는 인권에 대한 원칙들을 기업문화, 경영 및 사업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매뉴얼로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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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Stock Exchanges Can Advance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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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글로벌콤팩트는 전세계 40여개 증권시장에 양성평등을 위한 경종을 울리고자 지속가능한 증권거래소(Sustainable Stock Exchanges),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nance Initiative)와의 협업을 통해 ‘증권 거래소의 양성평등 증대 방안(How Stock Exchanges Can Advance Gender Equality Report)’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정치, 경제 및 공공 생활에서의 모든 의사 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증권거래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또한 본 보고서는 임금격차, 여성임원 비율, 직장내 성추행 등 다양한 성평등 이슈와 관련해 세계 현황을 조사하고, 13개 국가 증권거래소들의 성평등 관련 법 규제, 비율 등 구체적 수치들을 알아보며 향후 행동을 위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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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ance for Global Compact Local Networks on National Action Plan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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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각국 협회들이 해당 국가의 비즈니스와 인권에 대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s, NAP)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지침서는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s)에 대한 소개와 함께 NAP 채택 현황, 그리고 유엔글로벌콤팩트 각국 협회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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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in Humanitarian Crises: What Business Can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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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아동: 비즈니스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Children in Humanitarian Crises: What Business Can Do)’ 보고서는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아동 권리를 지지하고 웰빙을 증진하는 방법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동 보고서는 인도주의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아동을 도와야 할 긴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이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들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동의 권리와 웰빙 신장시킬 수 있는지 기업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행동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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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와 비즈니스 원칙 (2012)

아동권리와 비즈니스 원칙

 

유니세프(UNICEF)와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의해 공동 개발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비즈니스 원칙은 기업이 직장, 시장, 지역 사회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발족한 이니셔티브입니다.본 원칙은 기업과 아동을 위한 기존의 기준, 이니셔티브, 그리고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니셔티브는 기업의 운영에서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한 사례를 함께 공유하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와 비즈니스 원칙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은 아동인권과 복지에 미치는 기업들의 영향과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포괄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유니세프는 이 원칙들이 여러 기업들에게 영감과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동권리 비즈니스 원칙 (2012)

Guide on How to Develop a Human Right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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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on How to Develop a Human Rights Policy는 기업들이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와 인권 제도를 채택해야 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본 지침서는 기업이 사내에서 인권 제도를 실행하고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엔글로벌콤팩트 인권 노동 실무 그룹(Human Rights and Labour Working Group)의 일원인 Ernst & Young 일본법인이 개발하였습니다.  (2015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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