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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H&M 그룹 및 세일즈포스(Salesforce)의 공급망 인게이지먼트 사례

공급망 배출량은 기업의 가장 큰 배출원으로, Scope 1 보다 평균 11.4배 더 높습니다. 따라서, 기후위기로 인한 최악의 영향을 피하고 넷제로 경제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업은 공급망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탈탄소화 노력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는 2023년 5월, 공급망 탈탄소화 인게이지먼트 지침(Supplier Engagement Guidance)을 발표했습니다. 본 지침은 Scope 3 단기 목표 수립 방법 중 하나로, 공급업체가 과학기반 감축목표(SBT)를 설정하여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Scope 3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공급망 인게이지먼트 지침은 공급업체 참여 목표를 평가, 개발, 설정 및 구현하는 방법, 그리고 기업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는 Scope 3 공급업체 참여 목표를 가진 기업들과 Scope 3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공급업체 참여 전략을 탐색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위해 맞춤 설계되었습니다.

본 동향은 공급망 인게이지먼트 지침의 기업 사례로 H&M 그룹과 세일즈포스(Salesforce) 두 글로벌 기업의 △공급업체 인게이지먼트 목표, △공급망 협력방안, △성과 모니터링 등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H&M 그룹 공급업체 인게이지먼트 사례

H&M 그룹은 2040년까지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배출량 감축목표 설정을 독려하는 공급업체 인게이지먼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지 공급업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공급업체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빠른 진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의류 및 신발 산업 전체에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산업 관계자들에게도 공급망 배출 감축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H&M 그룹의 공급업체 인게이지먼트 목표

H&M 그룹은 2019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030 회계연도까지 절대량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을 56%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H&M 그룹은 별도의 공급업체 참여 목표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공급업체 인게이지먼트 프로그램은 Scope 3 절대량 목표달성을 지원합니다.

2. 공급업체와의 협력방안

H&M 그룹은 공급업체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제출된 로드맵을 H&M 그룹의 지속가능성팀에서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H&M 그룹은 국가별 탈탄소화 장벽을 고려해 각 국가별 내부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H&M 그룹은 공급업체가 에너지속성인증서(EAC) 제도를 선택하는 등 재생에너지 조달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전력구매계약(PPA)을 바탕으로 에너지 생산 시장에 새로운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0MW의 재생에너지(연간 생산량 300GWh)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공급업체는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는 시장 장벽과 인프라 부족 때문입니다. H&M 그룹은 각국 에너지 생산 시장에서 정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이 향후 몇 년 뒤 국가경쟁우위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 시장 개혁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정책옹호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자금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유럽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H&M 그룹은 매년 공급업체와 개별적으로 만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공유하고 공급업체들의 목표가 자사의 Scope 3 목표와 일치하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과학기반 감축목표(SBT)를 설정할 것을 권장하지만, 이를 필수로 요구하지는 않으며, SBT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공급업체 성과 모니터링

H&M 그룹의 사내 에너지 전문가 팀은 공급업체 공장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절감 조치를 파악하기 위해 무료 에너지 감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내 전문가 팀을 활용하면 외부 컨설턴트를 고용할 때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H&M 그룹은 향후 공급업체와 공유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H&M 그룹의 “그린 패션 이니셔티브(Green Fashion Initiative)”는 공급망 공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기술과 프로세스에 필요한 투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H&M 그룹은 대부분의 지역에 다각화된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공급업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성팀은 매년 비즈니스팀과 협력해 공급업체의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향후 구매 결정의 근거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H&M 그룹은 공급업체로부터 월별로 에너지원별 데이터(전기 요금 청구서 등)를 수집하고, 해당 데이터는 매 분기마다 제3자 검증을 받습니다. H&M 그룹은 향후 보안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해관계자들과 잠재적인 장애물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또한 공급업체와의 의사소통을 간소화하고, 직원들이 필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프로세스 변경을 제안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Salesforce) 공급업체 인게이지먼트 사례

세일즈포스는 공급망 탈탄소화와 Scope 3 배출 감소를 위한 공급업체 인게이지먼트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SBT 설정을 공급업체와의 계약사항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다양한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세일즈포스는 공급업체 참여에 대한 세 단계 접근방식(요구, 지원, 인센티브)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공급업체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1. 세일즈포스의 공급업체 인게이지먼트 목표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 자본재, 업스트림 운송 및 물류,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업스트림 임대자산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의 60%를 차지하는 세일즈포스의 공급업체들은 2024년까지 SBT를 설정하도록 약속했습니다.

2. 세일즈포스의 공급업체 선정방안

세일즈포스는 상대적 배출량, 기후영향, 지출 및 기타 전략적 비즈니스 고려사항을 기준으로 공급업체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또한, 공급업체 관리가 전략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도록 매년 공급업체 목록을 재평가합니다. 2021년 2분기부터 모든 공급업체에 SBT 설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Scope 3 배출량 감축과 함께 기업의 기후행동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공급업체 인게이지먼트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부서별 협력 및 경영진 지지 확보

세일즈포스의 기업지속가능성팀은 탈탄소화 노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경영을 회사 운영 전반에 걸쳐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 인게이지먼트 프로그램의 경우, 구매팀 내에 공급업체 전담 지속가능경영 팀장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 팀장은 조달, 소싱, 법무 및 기업지속가능성팀은 물론 기타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구매팀이 대규모 기후행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여러 교육과 관련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성은 세일즈포스의 핵심가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공급업체가 SBT를 설정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교육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일즈포스는 임원 성과급의 일부를 네 가지 ESG 측정 항목과 연계했습니다. 이 중 하나는 공급업체 계약에 기후행동 의무사항을 도입하는 지속가능성 부속조항(Sustainability Exhibit)을 통해 공급업체와의 지출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4. 공급업체 인게이지먼트 목표 실행

2020년 말, 세일즈포스는 우선순위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SBT에 대한 인식과 목표설정 이행을 방해하는 장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급업체가 목표설정을 이미 고려하고 있지만 준비수준이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공급업체는 내부 자원과 데이터 관리 리소스 부족, 제한적인 공급망 통제 범위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세일즈포스는 공급업체 인게이지먼트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단순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2021년 4월, “지속가능성 부속조항”을 도입했습니다. 이 부속조항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는 공급업체가 SBT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절대량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일즈포스는 공급업체가 SBTi를 통해 목표를 검증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자원이 부족한 공급업체를 고려해 대안으로 SBTi 기준에 부합하는 별도 증명 양식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업체는 SBTi 기준과 부합한 목표를 설정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5. 공급업체 성과 모니터링

세일즈포스는 공급업체 인게이지먼트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로, 기대사항을 명시하고 필요한 리소스를 제공하는 공급업체 지침을 발표했으며, ‘넷제로 목표 소개’ 및 중소기업을 위한 ‘지속가능성 액셀러레이터’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일즈포스는 공급업체의 보고 요청을 간소화하기 위해 CDP 회원으로 가입해 공급업체에 온실가스 및 기타 환경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통해 자사의 배출량 감축목표 진행상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SBTi의 목표 대시보드(SBTi’s Target Dashboard)를 모니터링하여 SBT를 설정했거나 목표설정을 약속한 공급업체를 파악하여 성과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우선순위 공급업체와는 직접 소통하여 정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잠재적인 장애물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6. 목표 진행현황 모니터링

세일즈포스는 SBT를 설정했거나 설정을 약속한 공급업체를 모니터링하고, 연간 목표달성 진척도를 산출합니다. 이 진척도는 제3자에 의해 검토되며, 세일즈포스의 연례 “이해관계자 영향 보고서(Stakeholder Impact Report)” 및 “선택된 환경 및 사회적 지표 일정(Schedules of Selected Environmental and Social Metrics)”에 보고됩니다.

기업은 공급망 배출량을 감축하여 공급업체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가치사슬 전반의 효율성, 투명성, 회복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공급망 내에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책임을 보다 넓게 가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투자자, 고객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공급업체와의 협력은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넷제로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 본 글은 SBTi의 H&M 그룹세일즈포스의 공급망 인게지이먼트 사례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편집 및 번역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CSDDD: 기업 지속가능성과 컴플라이언스

CSDDD 개요 및 주요 내용

2024년 7월 25일,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s)에 기반을 두어 기업이 자사 운영과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요구하며, 기업의 관행을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공급망 전반이란 회사의 사업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상업적 계약을 맺은 직접적 비즈니스 파트너와 협력사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간접적 파트너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이 법안은 EU 내 전 세계 순 매출액이 4억 5천만 유로 (약 6,700억원) 이상이고 직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기업과 역외 기업 중 EU에서 발생한 수익이 4억 5천만 유로인 기업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 부문을 포함한 5,000개 이상의 EU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EU에서 매출액이 발생하는 다수의 한국 대기업도 영향권 내 포함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은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에서 계약 요건이 강화되고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요청이 늘어남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CSDDD 가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 및 환경 실사

  • 리스크 기반 실사를 수행하고 관련 정책 및 리스크 관리 절차에 실사 과정을 내재화하는 정책을 마련합니다.
  •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 인권 및 환경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심각성에 따라 대응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예방 및 완화하고, 발생한 부정적 영향을 종식하거나 최소화합니다.
  •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그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에 비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2. 기후 전환계획 수립 및 이행

  • 기후 전환계획(Climate Transition Plan, CTP)을 수립하여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이 지구 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하는 파리 협정에 부합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 CTP는 2030년부터 2050년까지 5년 단위 목표를 포함하며, Scope 1, 2, 3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반영해야 합니다.
  • CTP는 기업의 석탄, 석유 및 가스 관련 활동에 대한 노출 요인도 포함해야 합니다.

3. 구제

  • 구제 조치는 “영향을 받은 개인, 커뮤니티 또는 환경을 실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았던 상태와 동일하거나 최대한 유사한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금전적 및 비금전적 조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구제 의무는 기업이 실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거나 그러한 영향에 기여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4. 이해관계자와 소통

  • 실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의견을 반영합니다.
  • 정기적인 소통으로 실사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5. 고충 처리 절차 수립

  • 공정하고 투명한 고충 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접근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정당한 우려가 있는 개인이나 조직이 쉽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고충 처리 절차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 제출 경로를 포함합니다.

6. 효과성 모니터링 및 평가

  • 자사 운영 및 자회사, 비즈니스 파트너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평가합니다.
  •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적 영향 완화를 위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적시에 조정합니다.

7. 공시

  • CSRD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한 회계연도 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회사 웹사이트에 CSDDD 문제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게시합니다.

이 외에도 CSDDD는 기업에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인권 및 환경 영향을 해결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비즈니스 파트너와 협력하여 공급망 관리를 위해 높은 우선순위의 리스크를 다음과 같이 해결해야 합니다.

  • 필요할 경우 리스크 예방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행동강령과 예방 행동 계획 준수에 대한 계약상의 보증을 확보합니다.
  • 비즈니스 파트너의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재정적 또는 비재정적 투자, 조정 또는 개선을 실시합니다.
  • 인권과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조장하지 않는 사업 계획, 관행, 정책, 및 전략을 도모하고, 공급업체의 생활임금과 소득 보장에 기여합니다.  
  • 설계, 유통, 및 지불 관행에서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활동 모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조치를 취합니다.
  • 행동 강령이나 예방 행동 계획 준수로 인해 파산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중소기업(SME)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목표 지향적이고 비례적인 재정적 및 비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업은 직접적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와 협력하거나, 필요할 경우 간접적으로 비즈니스 파트너 및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협력하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리스크 완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업은 최후의 수단으로 비즈니스 관계를 일시 중단하거나, 해당 파트너와의 관계를 새롭게 조정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EU)에서 발효된 해당 지침(Directive)이 각 회원국의 법적 체계에 통합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4년 현재, 기업들은 이러한 준비 기간 동안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세스를 사전에 마련하여 잠재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처: Deloitte, Understanding and Implementing the Upcoming CSDDD (2024)

CSDDD 준수는 기업의 실사 개념을 재정립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거래 관련 비즈니스 위험을 식별하는 비즈니스 실사나 특정 환경 오염 법규 준수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의 환경 실사와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이제 기업은 사람과 지구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비즈니스 위험과 관계없이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가장 심각하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향에 대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우선시해야 합니다.

CSDDD와 기존 법안 사이의 연계성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는 인권 및 가치 사슬 실사와 관련된 EU의 여러 법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기에는 EU 산림파괴방지규정(EUDR), EU 분쟁광물 규정(EUCMR), EU 배터리 규정(EUBR) 및 EU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규정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섹터별, 상품별, 또는 주제별로 구체적인 실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와 요구 사항이 상이합니다. 반면, CSDDD는 EU 전역에 걸쳐 적용 가능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EU 및 비 EU 기업 모두에게 인권 및 환경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실사를 요구합니다.  또한, EUDR, EUCMR 및 기타 규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CSDDD 준수를 지원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CSDDD 데이터도 다른 규정의 준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CSDDD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두 지침은 EU 내에서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CSRD는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보고 및 공개에 중점을 두는 반면, CSDDD는 기업이 자사의 운영 및 공급망에서의 환경 및 인권 영향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보다 행동 지향적인 의무를 부여합니다. CSRD와 CSDDD는 적용 범위가 다르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CSRD는 더 넓은 범위의 기업에 적용되며, 기업의 자체 운영뿐만 아니라 다운스트림 및 업스트림의 모든 가치 사슬 활동을 포괄하는 반면, CSDDD는 구체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기업에 적용됩니다.

CSDDD 이행 준비

CSDDD의 글로벌 적용 범위를 고려했을 때, 유럽 및 비유럽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글로벌 실사 기준과의 정합성 평가

기업은 CSDDD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실사 프로세스를 철저히 검토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의 핵심 원칙을 기업의 실사 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인권 존중, 환경 보호, 노동권 보장 등의 원칙을 포함해야 합니다. 자연자본 관련 재무 정보 공시(TNFD), 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SBTi) 등 기후와 자연 관련 영향에 대한 다른 표준과 프레임워크를 함께 고려하여, 산업 및 이슈별 지침을 활용해 기존 실사 프로세스와 격차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실사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면밀히 검토하고, CSDDD의 요구 사항과 비교하여 필요한 개선점을 찾아야 합니다.

2. 강력한 거버넌스 및 이사회 감독

CSDDD 이행에 최고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독은 필수적입니다. 기업은 이사회 구성원의 권한과 전문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실사 노력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명확한 책임구분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최고지속가능성책임자(CSO)를 임명하여 CSDDD 이행을 총괄할 수 있는 고위 임원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진의 성과 평가에 지속가능성 KPI(핵심성과지표)를 통합하여 CSDDD 관련 목표 달성도를 임원 보상 체계와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들이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회사 대표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전문성 구축 및 부서 간 협력 촉진

실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인권 및 환경 영향에 대한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부서 간의 협력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조직 내 여러 수준에서 이를 구현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 법무, 구매, 인사, 재무 등 다양한 부서가 협력하여 규제 준수의 단편적인 접근을 피해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인권, 환경, 법률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으며, 각 부서에 CSDDD 담당자를 지정하여 부서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촉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CSDDD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IT 시스템을 도입하여 협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4. 이행을 위한 전반적 맥락 분석

CSDDD 준수는 기업의 모든 활동, 자회사뿐만 아니라 직접적 및 간접적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CSDDD는 업스트림 활동을 중심으로 하지만, 전체 가치 사슬에 걸친 영향 평가는 CSDDD와 CSRD의 효과적인 이행에 필수적입니다. 이해관계자를 명확히 식별하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의 직접적인 협의부터 시민사회 인권 및 환경 보호 단체의 대표와 함께하는 자문위원회 절차까지,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접근을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망의 깊숙한 곳에서 발생하는 인권 및 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기업 및 다양한 다중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급망의 가시성 부족이나 영향력이 미약한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에서 면제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실사 의무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5. CSDDD 이행 로드맵 개발

CSDDD 이행을 위한 로드맵 개발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실사는 단기간에 완성될 수 없는 지속적인 활동의 순환 과정으로, 기업의 다양하고 복잡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로드맵에는 실사 정책과 기후 전환 계획 등 필수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기존의 정책 및 관리 시스템과 원활하게 통합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충 처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각 단계는 CSDDD 준수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쌓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진행 상황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효율적인 운영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Deloitte의 Understanding and Implementing the Upcoming CSDDD 와 BSR의 The CSDDD: Compliance Meets Sustainability Ambitions 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편집 및 번역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투자자를 위한 기준이 되는 EU 택소노미의 적합성: 녹색채권을 중심으로

원문: Sustainable Fitch, ESG Ratings Insights: EU Taxonomy Alignment (Higher Alignment Driven by Disclosure and Activity-Level Green Quality)

유럽연합(EU) 택소노미는 2050년까지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분류하는 세부 분류체계입니다.EU택소노미는 EU 집행위원회의 지속가능한 금융프레임워크(Sustainable Finance Framework)에 기반하여,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와 금융시장 참여자를 위한 SFDR(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의 자금 흐름을 촉진하고, 재무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며, 장기적 성과 중심 문화를 촉진에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 1월부터 EU 내에서 공시 의무화가 시작되었으며, 올해 1월부터는 금융기관들이 전체 포트폴리오 대비 적합한 녹색 포트폴리오 투자의 비율을 공시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29년부터는 비EU 기업에게까지 공시의무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업과 금융기관은 EU택소노미에 따라 ‘적합(aligned)’ 경제활동 또는 투자를 보고해야 하며, 이는 투자자들이 지속가능한 금융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됩니다.

EU 택소노미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도 친환경 자금 흐름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의 규제당국들도 이를 참고하여 자국의 택소노미를 개발하고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문은 EU 택소노미의 최신 동향과 택소노미에 부합하는 산업 및 경제활동의 현황에 대해 살펴봅니다.

※ 본문은 Sustainable Fitch가 평가한 금융상품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번역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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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 택소노미의 적합성

EU 택소노미는 경제활동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3가지 기본 원칙을 적용합니다: 1)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Substantial Contribution, 이하 SCC), 2)다른 환경 목표에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Do No Significant Harm, 이하 DNSH), 3)사회적 보호 장치를 준수할 것(Minimum Safeguards, 이하 MS). 이 세 원칙의 충족 여부에 따라 각 경제활동이 ‘적격(eligible)’ 또는 ‘적합(aligned)’ 한지 평가됩니다.

‘적격(eligible)’은 EU택소노미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으로 분류된 비즈니스를 의미합니다. 적격 비즈니스 대상으로 분류된 후에는 정량적 기준의 충족 여부와 환경, 노동, 반부패 등 특정 분야의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EU 택소노미는 기업의 모든 비즈니스를 녹색(적격)과 갈색(부적합), 중립(택소노미 대상이 아닌 비즈니스)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EU택소노미는 녹색채권 표준의 근간으로써, 녹색채권이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은 순 매출액(net proceeds)이 EU 택소노미에 적합한 경제활동에 투자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Sustainable Fitch가 평가한 녹색채권 중 약 4분의 1이 ‘상당한 기여(SCC)’ 기준을 충족했으며, 세 가지 원칙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적격 경제활동으로 간주되는 채권의 약 1/4이 은행에서 발행되었고, 유틸리티, 에너지 및 부동산 관련 채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재생에너지에 이어 친환경 건축물이 가장 많은 조달자금 사용처(Use of Proceeds, 이하 UoP)였습니다.

EU 택소노미에 적합한 금융상품은 Sustainable Fitch의 녹색채권 평가에서도 평균적으로 더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발행사가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녹색채권 원칙과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녹색채권은 전반적으로 높은 UoP 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EU 택소노미는 향후 탄소배출 감축 기술과 새로운 산업의 경제활동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현재 포함되지 않은 일부 산업은 택소노미 적합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농업 부문에서는 축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1~17%를 차지하지만 적격성(eligibility)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 기준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EU 택소노미에 적합한 녹색채권의 낮은 비율

Sustinable Fitch가 평가한 녹색채권 중 약 20%만이 EU 택소노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5%만이 75%이상의 적합성을 보였습니다. 이는 개별 상품의 UoP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지만, 개별 상품에 다양한 UoP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준만 충족하는 상품은 100%로 적합하지는 않으며, 적합성 비율은 해당 상품의 총 매출액 대비 EU 택소노미에 적합한 투자 비율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이 75% 적합한 경우, 매출액의 75%가 EU 택소노미 기준에 맞는 경제활동에 사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모든 UoP가 택소노미 기준을 충족하고 명확히 배분된 경우, 그 상품은 100% 적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평가의 핵심은 SCC, DNSH 및 MS 원칙에 대한 명확한 공개보고(reporting)입니다.일부 상품은 의도한 UoP가 부적격(ineligibility)으로 평가되기도 하며, 다른 상품은 정보공개 부족으로 인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됩니다.

전체적으로 80%의 녹색채권은 EU 택소노미 기준에 ‘비적합(unaligned)’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비록 이들 채권이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결과에 기여하고 ICMA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지만, UoP가 EU 택소노미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발행자가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Point1. 녹색채권의 20%만이 EU 택소노미에 적합

S&P의 평가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200개 이상의 채권이 UoP 기준에 100% 부합하며, 이들 대부분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등 EU 내 기업 및 기관에 의해 발행되었습니다. EU 외 지역에서는 미국 발행사가 전체의 약 5%를 차지하며 유럽 다음으로 많은 수의 EU 택소노미에 부합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EU 기업이 그린 파이낸싱에서 EU 택소노미의 경제활동 기준이나 보고기준을 충족하는 데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Sustainable Fitch 분석에 기반한 적합성 비율]

*Sustainable Fitch가 평가한 녹색채권 중 20%만이 EU택소노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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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2. EU기업들이 적합한(aligned) 녹색채권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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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Fitch가 평가한 녹색채권 중 EU 택소노미에 100% 적합한 비율]

한편, 2022년 녹색금융협의체(NGFS;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가 49개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9%만이 택소노미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택소노미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을 고려 중인 응답자의 24%는 국가 또는 지역의 공식 분류체계 보다는 내부적으로 개발된 시장/민간 기반의 기준을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규제당국의 택소노미나 관련 공시 의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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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3. 기후변화 완화 적격 경제활동의 추세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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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택소노미 환경목표(기후변화 완화/적응)에 기여하는 UoP가 최소 1개 이상 포함된 녹색채권 비율]

기후변화 적응과 기후변화 완화 금융 사이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허리케인, 홍수, 폭염, 산불 등 극한 기상 현상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기후변화 적응 시장에 대한 투자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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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택소노미에 가장 부합한 경제활동: 청정 수송, 재생에너지

Point1. 교통/철도 및 태양광 부문 채권은 높은 적합성(Alignment)을 보였습니다.

[부문별 EU택소노미에 적합한 채권 UoP의 평균 비율]

제조기업의 녹색채권 중 평균 37%가 EU 택소노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채권의 UoP는 주로 에너지 효율 향상, 오염 방지, 중공업 활동의 관리 개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Point2. 청정 수송의 기후 적응 UoP 관련 채권이 높은 적합성을 보였습니다.

[1개 이상의 적합한 UoP를 포함한 산업별 적합성 비율]

평균 적합성이 두 번째로 높은 부문은 청정 수송으로, 이 부문의 채권 대부분은 승객과 화물의 킬로미터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는 철도 및 도시 대중교통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후변화 적응 UoP를 포함한 채권들이 세 번째로 높은 적합성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채권의 발행자 대부분은 재생에너지, 상하수도 유틸리티 서비스, 철도 운송 서비스에 관여하고 있으며, 중요한 인프라의 기후 회복탄력성을 개선하거나 산불 및 홍수와 같은 물리적 기후위험에 대응하는 기관을 지원하는 UoP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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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완전히 적합하지 않은 부분 적합(Partial Alignment)

평가된 녹색채권 중 약 80%가 EU 택소노미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그 중 약 3분의 2는 부분적으로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UoP가 기후변화 완화 또는 적응에 상당한 기여(SCC)를 하고 있음을 반영하며, 택소노미 원칙에 따라 적격(eligible)하고 SCC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정보공시의 부족으로 인해 DNSH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최종적으로 EU 택소노미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분류됩니다.

Point1. 상당수의 녹색채권이 SCC 기준을 충족합니다.

[평가한 녹색채권 중 EU 택소노미에 적합한 비율]

*Partial alignmenta는 상당한 기여(SCC)기준을 충족하지만 택소노미에 적합하지 않은 비율을 나타냅니다.

Sustainable Fitch 평가에 따르면, 녹색채권 상품의 환경 목표에 대한 상당한 기여도를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채권이 UoP 평가에서 ‘1/우수(Excellent)’ 등급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채권들은 EU 택소노미에 완전히 적합하지는 않았지만 ‘2/양호(Good)’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단의 [EU택소노미 적합 정도와 UoP 평가 비율] 그래프 참조

Point2. 대부분의 녹색채권이 우수(1/Excellent) 또는 양호(2/Good) 등급을 받았습니다.

[EU택소노미 적합 정도와 UoP 평가 비율]

EU 택소노미에 적합한 상품은 평균적으로 더 높은 UoP 등급을 받았으며 90% 이상이 ‘1/Excellent’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발행사가 ‘2/Good’ 또는 ‘1/Excellent’ 등급을 받았으며 ICMA 녹색채권 원칙(ICMA Green Bond Principles)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준수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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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3. 은행, 공기업의 채권이 가장 ‘부분 적합(Partial Alignment)’한 상품으로 나타났습니다.

Sustainable Fitch가 평가한 녹색채권의 약 4분의 1이 SCC 기준을 충족했지만, 이 중 대다수는 EU 택소노미에 적합하지 않은 채권으로, 주로 은행에서 발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틸리티, 전력, 부동산 채권이 뒤를 이으며, 이들 채권들을 합하면 EU 택소노미에 ‘부분 적합(Partial Alignment)’하는 전체 녹색채권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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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4. 은행 및 유틸리티의 녹색채권이 SCC를 가장 많이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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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적합’으로 평가된 녹색채권의 비중 / 비중별 상위 10개 부문]

[녹색채권 발행 국가별 부분 적합 비율]

여전히 유럽 발행사가 ‘부분 적합’ 녹색채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 일본, 중국 등 다른 국가의 발행사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Point5. 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건물이 부분 적합 채권의 UoP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EU 택소노미의 녹색채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 활동과 유사하게, 재생에너지 관련 상품의 70% 이상이 택소노미에 부합한 경제활동에 할당되어 UoP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건물이 두 번째로 많이 인용된 UoP이며, 그 다음으로 청정 수송 및 에너지 효율이 뒤를 이으며,  여러 은행이 이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각 활동에 매출액을 배분하는 녹색채권의 비중]

Point6. 공시의무를 통한 적합성 향상 필요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의무를 확산함으로써 EU 택소노미 적합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U 택소노미와 연계된 CSRD와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는 기업 수준에서 DNSH와 MS의 종합적인 평가를 방해하는 공시 비대칭성을 개선하여, 녹색채권이 EU 택소노미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기여합니다.

5.결론

결론적으로, Sustainable Fitch의 평가 분석에 따르면, 전체 녹색채권의 약 20%가 EU 택소노미에 부합하며, 이들 채권의 대부분은 유럽에서 발행되었습니다. 또한 UoP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는 재생에너지와 청정 수송으로, 이 부문의 경제활동이 탈탄소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약 36%의 녹색채권이 EU 택소노미의 SCC기준은 충족하지만, DNSH 및 MS을 충족하지 못해, 완전히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CSRD와 ESRS와 같은 더 포괄적이고 표준화된 공시 규정이 확대 적용된다면, 기업들은 DNSH 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EU 택소노미에 부합하는 채권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가능한 금융 시장의 발전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본 글은 Sustainable Fitch의 ‘ESG Ratings Insights: EU Taxonomy Alignment (Higher Alignment Driven by Disclosure and Activity-Level Green Quality)‘을 UNGC 한국협회에서 발췌 및 번역한 내용입니다. 무단 도용을 금하며, 사용 시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위기 속, 기업 청렴성의 최대 도전 과제

급변하는 환경과 규제 강화, 경제적,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전 세계 기업들은 청렴성과 준법 문화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EY Global Integrity Report 2024에 따르면, 많은 응답자들이 경력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비윤리적으로 행동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한 것은, 리더십의 ‘말뿐인 청렴성’이 기업의 신뢰와 평판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청렴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날 환경에서 기업의 청렴성은 직원, 고객, 공급업체, 투자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업은 청렴성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부정행위를 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2010-2023년 미국·영국 기업의 부정행위 약 50만 건에 대한 분석 결과

  • 2010년 이후 1조 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위반 건수와 위반 기업수 모두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 2010년 이후 △회계처리기준 위반, △자금세탁방지(AML) 위반, △세무 위반, △노동 기준, △안전보건,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을 포함한 특정 금융 및 고용 위반 사례가 2~10배 더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직원 보상, 환경, 은행법, 해외부패방지법 관련 위반은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담합행위나 리베이트 및 뇌물 수수, 내부고발자 보복 행위 등에는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 기업의 반복적인 위반 행위는 기업 청렴성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 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적인 문제들이 제대로 개선되거나 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위반 행위가 반복됨에 따라 위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위반 행위를 한 기업의 경우, 처음에는 한 가지 유형의 위반만을 저질렀으나, 2023년에는 평균 8.3개의 유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렴성은 개선되고 있으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거센 역풍에 직면했습니다.

  • 전 세계 응답자의 49%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청렴성 수준이 지난 2년 동안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는 2022년 조사 결과보다 7%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신흥 시장에서는 응답자의 58%가 청렴성 수준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 응답자들은 청렴성 개선의 주된 이유로 △리더십의 올바른 방향 제시, △엄격한 규제, △규제당국의 압박을 꼽았습니다.
  • 그러나 응답자들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기업과 청렴성 환경으로 인해 법률 및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20%의 기업은 지난 2년 동안 개인정보보호 위반, 보안 침해, 규제 준수 위반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와 같은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기업 중 2/3 이상이 해당 사건에 제3자 연루되었다고 말합니다.
    1. 외부 리스크: 응답자의 49%는 규제 변화의 속도와 양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실업률, 환율 등 경제적 압박이 사업을 청렴하게 운영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글로벌 법무 및 준법 담당자들은 향후 2년 동안 가장 큰 청렴성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중국 (22%), 동유럽 및 러시아(21%), 미국 및 캐나다(17%), 중동 및 북아프리카(16%)를 지목했습니다.
    2. 직원 리스크: 조직 전반과 제3자 및 공급망에서 부정행위와 관련된 도전 과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높은 청렴성 수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줍니다. 전 세계 응답자의 38%는 관리자의 요청을 받으면 비윤리적으로 행동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47%는 향후 2년 동안 조직 내에서 가장 큰 청렴성 리스크는 직원들이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3. 운영 리스크: 응답자의 40%는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을 기업 운영 측면에서 가장 큰 청렴성 리스크로 꼽았으며, 53%는 직원의 이직과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이 조직의 청렴성 수준에 가장 큰 내부적 위협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부정행위의 근본 원인

  • 대부분의 조직은 직원들을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저지를 가능성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원칙적인 직원: 개인적인 이익이나 관리자의 요청에도 비윤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유형
    2. 잠재적 부정행위자: 개인적인 이익이나 관리자의 요청에 의해 비윤리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 유형
    3. 잠재적 방관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비윤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지만,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유형
  • 조사에 따르면, 58%의 직원들이 청렴성을 지키는 태도를 보이며, 이는 대다수의 직원들이 청렴성 문화에 따르려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42%의 직원들은 특정 조건 하에서 청렴성을 희생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보고하는 직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와 지원을 제공하여 부정행위가 적절히 처리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잠재적 부정행위자 유형은 조직의 준법 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직이 청렴성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이나 정책, 통제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느끼며, 비윤리적 행동이 용인되는 경우가 많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 유형은 팀 내 또는 공급망에서 비윤리적 행동이 묵인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나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태도를 갖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응답자들은 부정행위의 주요 원인으로 관리자나 경영진의 부적절한 리더십 또는 압력을 꼽았습니다. 문제는 부정행위를 처리하는 리더십의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응답자 중 이사회 구성원의 52%는 지난 2년 동안 부정행위를 보고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나, 이들 중 거의 2/3이 보고 과정에서 압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의 47%와 경영진의 40%가 지난 2년 동안 직원들이 기업의 평판을 훼손시킬 수 있는 부정행위를 목격했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 상당수의 경영진 또한 비윤리적으로 행동할 의향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의 67%는 자신의 경력 발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비윤리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직원의 경우 25%만이 비윤리적으로 행동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리더십이 행동하지 않더라도 직원들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 기업은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들의 우려가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조치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내부고발 또는 ‘Speak-up’ 문화는 부정행위와 비윤리적 행동에 맞서 목소리를 내도록 개인을 독려하는 강력한 도구이며, 부패,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미국 공인부정조사관협회(ACFE · Association of Certified Farude Examiners)에 따르면, 모든 부정행위의 43%가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통해 밝혀지며, 그 중 절반 이상이 직원들의 제보에 해당합니다.
  • 직원들이 부정행위를 목격했을 때 이를 내부에 보고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면, 외부에 신고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초 미국 법무부가 발표한 새로운 내부고발자 파일럿 프로그램은 내부고발자에게 기업의 부정행위 정보를 제공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내부고발자 프로그램들은 직원들이 내부 채널을 통해 부정행위를 보고하도록 독려하려는 기업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모든 직원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내부고발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청렴성을 최우선하는 조직의 감소

  • 기업이 청렴성 문화를 구축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로 나뉩니다.
    1. 청렴성 최우선(Integrity-first) 유형: 경영진이 청렴성에 대한 중요성을 자주 언급하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해당 접근 방식을 취하는 기업은 22%로, 2022년 조사 결과(32%)보다 감소했습니다.
    2. 정책 중심(Policy-driven) 유형: 기업의 23%(2022년에는 17%)는 경영진이 청렴성을 최우선하지는 않지만, 이를 강화하고 준법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선택적으로 도입했습니다.
    3. 말과 행동의 격차(Say-do gap) 유형: 경영진이 청렴성에 대해 자주 언급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습니다. 거의 절반(49%)의 기업이 이 유형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4. 청렴성 비우선(Not a priority) 유형: 5%의 기업은 청렴성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습니다.
  • 2년 전만 해도 약 1/3의 조직이 청렴성 최우선 접근 방식을 취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약 1/4로 감소했습니다. 정책 중심 접근 방식을 취하는 조직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정책만 구축하면 청렴성을 자주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경계심을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불안정한 경제 환경에서 비즈니스 운영에 집중하면서 청렴성을 후순위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일수록 청렴을 최우선하는 접근 방식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는 모든 조직이 지향해야 할 기준입니다.

사람 중심, 청렴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을 만드는 네 가지 방법

  • 최고 경영진의 리더십 발휘: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접근 방식으로는 청렴성을 구축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조직은 최상위층부터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경영진은 윤리적 행동을 촉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청렴성과 관련된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고, 부정행위 보고/조사 메커니즘을 수립 및 지원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의 격차를 해소하려면, 경영진이 청렴성을 주창하는 만큼 스스로도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 전략 실행을 위한 체계 구축: 체계 없는 전략은 청렴성 프로그램의 효과를 제한합니다. 조직은 명확한 역할과 책임이 정의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KPI와 핵심행동지표(KBI)를 통해 책임성을 명확히 하며,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해 사일로(silo*)를 허물어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조직은 잠재적 부정행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만 묻는 것보다는 부정행위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청렴성을 중시하는 기업들은 준법 및 평판 리스크 관리를 일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하며, 직원들은 조직의 규정과 절차, 동료를 신뢰하는 경향이 더 큽니다.
    * 기업 내에 성이나 담을 쌓고 외부와 소통하지 않는 부서를 가리키는 말
  • 조직 전반의 청렴성 문화 강화: 준법은 독립적인 지원 기능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되며, 운영과 절차에 직접 통합해야 합니다. 전 세계 응답자의 절반이 직원과 경영진의 보상 체계가 부정행위를 처벌하기보다는 청렴성을 장려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즉, KPI와 KBI를 성과 및 보상 체계에 통합해 부정행위를 처벌하기보다는 청렴성을 지킨 직원들에게 보상하는 구조를 마련하여 조직 전반에 청렴성 문화를 확산해야 합니다.
  • 인식 제고, 교육 및 소통 강화: 응답자들은 향후 2년 동안 청렴성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인식 제고, 교육 및 소통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전통적인 청렴성 교육과 소통 방식은 현실적인 상황과 요구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많은 직원들이 준법 관련 지침을 찾기 어려워하거나, 관리자에게 질문하기를 주저하며, 정책과 규제를 모두 이해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거나 직무에 맞는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진의 47%만이 직원들에게 청렴성과 윤리적 행동의 중요성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여 직원들이 청렴성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본 글은 EY의 EY Global Integrity Report 2024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편집 및 번역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물리적 과제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은 필수 과제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맥킨지 EMIT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에너지 생산과 소비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5%이상을 차지하며, 2023년 전 세계 에너지 관련 CO2 배출량은 1.1% 증가하여 사상최고치인 374억톤(Gt)에 도달했다고 나타났습니다. 기업과 각 국의 정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에너지 전환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소비된 1차 에너지 단위당 탄소 배출 강도는 약 7% 감소했지만, CO2 배출량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는 여전히 전세계 1차 에너지 수요의 약 80%를 차지하며, 특히 2022년 기준, 7가지 주요 에너지 시스템에서의 저배출 기술 보급률은 2050년까지 요구되는 수준의 약 10%에 불과합니다. (그림 1 참고). 이러한 저배출 기술 배포를 확대하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무엇보다 물리적인 변화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며, 이러한 물리적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정책의 확대와 관련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McKinsey Global Institute는 ‘The hard stuff: Navigating physical realities of the energy transition’ 보고서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시스템의 7가지 주요 영역이 직면한 25가지의 물리적인 과제들을 3가지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단계별 대응 방안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모색합니다.

<그림 1> 에너지 시스템의 7개의 주요 영역의 2050년 저탄소 기술 필요 보급량 대비 2022년 보급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McKinsey Global Institute 보고서를 번역 및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1. 7가지 에너지 시스템의 물리적 과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의 주요 영역에서 직면한 물리적인 과제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여 문제해결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기술과 지원책을 구상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cKinsey가 파악한 에너지 시스템의 7가지 주요 영역은 ▲전력, ▲운송, ▲산업, ▲건물, ▲원자재, ▲수소 및 에너지 운반체, ▲탄소 및 에너지 감축으로, 각 영역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은 이러한 연결성을 고려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림 2 참고) 각 영역에서 확인된 주요 과제는 총 25가지로 ▲기술적 성능 격차/수준, ▲과제 간의 상호의존성, ▲인프라 및 인풋 확장 속도 및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 난이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림 3 참고)

  • 레벨1: 기존 기술을 활용하여 대부분의 과제해결이 가능하나 기술 확산 과정의 발전이 필요한 상태이며, 다른 과제와의 상호의존성이 가장 낮고, 관련 인프라와 인풋 확장이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물리적 과제

  • 레벨2: 레벨 1보다 고도화된 기술의 활용과 기존 기술의 확산에 가속화가 필요한 상태이며, 다른 과제와의 상호의존성이 있고, 관련 인프라와 인풋 확장이 필요한 물리적 과제

  • 레벨3: 가장 고도화된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나 현재 기술혁신 정도가 미미한 수준이고, 다른 과제와의 상호의존성이 가장 높으며, 대규모의 인프라 및 인풋 확장이 필요한 물리적 과제
<그림 2> 에너지 시스템의 주요 7가지 영역의 상호 연결성

<그림 3> 에너지 시스템의 영역별 물리적 과제
<그림 4> 레벨 3 과제의 에너지 시스템 탄소배출량
  • 전력 (Power)
    전반적으로 저공해 발전 용량은 2050년까지 약 10배 증가해야 합니다. 두 가지 레벨 3 과제는 태양열과 풍력의 발전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전력 시스템의 변동성을 관리하는 것과 빠르게 성장해야 하는 신흥 전력 시스템에서 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변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관리하기 위해 현재보다 훨씬 더 “유연한” 전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솔루션 즉, 백업발전, 전력저장, 여러 지역의 전력망 상호연결 등이 전력수요보다 2~7배 빠르게 증가해야 하지만 현재 모두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다른 4개의 레벨2 과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충분한 토지확보, 현재의 송배전 인프라 투자 및 전력망 확장, 기타 청정전력의 배치 가속화, 전력수요의 유연성 증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 운송 (Mobility)
    넷제로 달성을 위해 현재 약 3,000만 대에 달하는 운행 중인 전기차 수는 2050년까지 약 10억 대로 급증해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두 가지 과제는 (1) 배터리 전기차(BEV)의 생애배출량 감소를 보장하는 것과 (2) 모든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주행거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이미 약 70%의 가정에서 배터리 전기차를 사용하고 있으나, EV 충전 인프라와 공급망의 확장의 경우, 아직 갈 길이 멀어 레벨 2의 과제에 해당합니다. 트럭 운송, 항공, 해운은 무거운 짐을 싣고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탈탄소화 과정의 난이도가 높아 레벨3 과제에 해당합니다.
  • 산업 (Industry)
    철강, 시멘트, 플라스틱, 암모니아 등 현대 문명의 ‘빅4’ 산업 소재의 탈탄소화는 이제 막 전환이 시작되는 과정에 있으며, 모두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는 많은 공정에서 원료로 사용되거나 고온의 열을 발생시키는 연료로 사용되기에 해당 산업분야는 공정과정에서의 탄소배출과 열배출을 줄여야 하는 4가지의 레벨3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에너지효율 향상, 수소 및 재활용 원료 등 다양한 공급원료, 대체재료 사용, 전기화, 바이오매스 같은 대체연료, 탄소포집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반 제조업과 같은 그 외 다른 산업군들은 일반적으로 고온의 열이 필요하지 않고 화석연료를 공급원료로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열을 공급하기 위한 저배출 공정은 여전히 확장되어야 하기에 레벨2 과제에 해당합니다.
  • 건물 (Buildings)
    건물 관련 탄소배출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난방입니다. 히트펌프는 이미 확립된 기술이며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두 가지 물리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추운 온도에서 에너지 효율을 보장하는 것이 레벨1 과제이며 (95% 이상의 사람들이 기존 히트펌프 기술이 작동하는 장소에 살고 있다는 사실 기반), 히트펌프 사용이 확대될 경우 일부 지역에서 최대 전력 수요가 두 배 또는 세 배로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레벨2의 과제에 해당합니다.
  • 원자재 (Raw Materials)
    리튬, 코발트, 희토류와 같은 주요 광물의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공급량은 2050년까지 수요의 약 10~35%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광물 수요 관리와 함께 공급을 가속화해야 하는 것이 원자재 분야의 주요 레벨 2 과제입니다.
  • 수소 및 기타 에너지 운반체 (H2 and other energy carriers)
    산업 공정의 대체 연료와 공급 원료로 사용하려면 새로운 에너지 운반체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옵션은 수소인데, 수소는 두 가지의 레벨3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수소 분자는 사용하기 전에 많은 단계를 거치므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소의 유리한 특성과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둘째, 수소 생산 및 인프라의 확장이 필요하나 현재 운영 중인 대규모 저배출 수소 프로젝트는 거의 없습니다. 수소 외에도 증가하는 바이오 연료의 토지 발자국을 관리하는 레벨 2의 과제가 있습니다.
  • 탄소 및 에너지 감축 (Carbon and energy reduction)
    전반적인 탄소 및 에너지 감축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고배출 기술을 저배출 기술로 새롭게 대체하고, 현재 사용 중인 기술의 에너지 소비량과 배출량을 동시에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건물 단열개선과 같은 기존 접근방식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확대하는 것이 레벨2 과제입니다. 시멘트와 같은 새로운 포인트 소스에서 탄소를 포집하는 것은 현재 다른 기술보다 3배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며, 직접 공기 포집을 통해 대기에서 탄소를 제거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두 가지 과제 모두 레벨3에 해당합니다.

2. 에너지 전환을 위한 물리적 과제 대응 방안 및 이해관계자의 역할

1) 물리적 과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대응 방안

  • 기술혁신 가속화: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확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더 높은 에너지밀도를 가지는 배터리, 더 효율적인 수소 전해조, 전기분해와 같은 새로운 고열 산업공정의 전기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 기술혁신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고성능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기술결합 구성의 변화: 기술혁신을 넘어 개별기술을 새로운 구성으로 결합하여 전체 에너지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가변성을 관리하기 위해 백업발전 및 전력저장 기술의 도입과 여러 지역 전력망의 상호연결을 통해 전력시스템의 개별기술을 재구성하여 전체 에너지시스템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에너지시스템은 저배출 기술의 성능 특성과 이들이 함께 작동하는 방식을 최대한 고려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 에너지 사용 방법 개선: 에너지 및 자재 소비 방식과 관련된 사용방법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의 에너지밀도가 낮기 때문에 배터리 전기 트럭은 재충전 없이는 디젤 트럭과 같은 거리를 주행할 수 없지만, 트럭 운전자가 일정 간격으로 의무적으로 정차하여 휴식을 취해야 하는 시간을 활용하여 경로를 재구성하고 충전소의 위치를 조정하면 휴식시간 동안 트럭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부 산업자재의 탈탄소화는 어려운 과제이므로 대체자재 사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교차적층목재*는 현재 시멘트 사용의 10% 이상에 적용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는 그보다 몇 배 더 많은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교차적층목재 (Cross-Laminated Timber, CLT)는 두꺼운 판재를 서로 직각으로 붙여 콘크리트보다 강하지만 환경변화에 따라 상태의 변질이 쉬운 목재의 단점을 최소화한 자재입니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CLT는 잠재적으로 다층 건물의 탄소 발자국을 약 40%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분야에 걸쳐 물리적 과제 해결을 위해 기술적 혁신이 필요하고, 기술의 적절한 재구성과 에너지 시스템의 사용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림 5. 분야별 물리적 과제의 대응 방안>

2) 물리적 과제 대응을 위한 단계별 이해관계자의 역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술혁신과 시스템의 재구성은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기업의 CEO는 물리적 문제가 탄소중립을 향한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제품과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물리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조직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평가하여 기회를 포착하고 조직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어떠한 기업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정책입안자 역시 물리적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일관된 접근방식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업이 의사결정에 배출량을 고려하고 서로 협력하며 오늘날의 고성능 에너지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어려운 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와 정책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전환을 위한 물리적 과제가 해결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기존 에너지시스템과 신에너지시스템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최선의 방법을 고려하고, 현재의 고배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저배출 시스템을 원활하게 확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 이해관계자가 단계별 물리적 과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 및 조치가 필요합니다.

  • 레벨1: 레벨1 과제의 경우, 과제 해결을 위한 기술의 발전이 적정수준에 도달했고 상호의존성이 최소이며 확장이 잘 진행되고 있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는 조직에 단기적인 가치창출을 위한 잠재적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기업은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하고, 가치창출 전망이 가장 좋은 지역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배출 기술에 비해 저배출 기술의 현재 및 잠재적 미래비용을 모두 이해하고 예측해야 합니다. 정책 입안자들도 해당 지역에서 이러한 레벨1 과제의 해결을 위한 리소스 투입을 촉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인센티브 제공 및 적절한 수요신호 전송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러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야 합니다.

    레벨2: 레벨2의 경우, 고도화된 기술의 도입이 시급하지만, 단기적인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핵심은 특히 중요한 병목현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옵션을 식별하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우, 공급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중요한 인풋을 확보하고, 공급망의 역량을 구축하여 안정화된 공급을 보장하며 기술혁신을 통해 에너지수요 규모를 충족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치창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투입물과 기술을 공급하는 주요 지역과 기업은 다른 조직의 탈탄소화를 확장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책입안자들은 이해관계자 간의 행동을 조율하고 송배전 허가 또는 토지 가용성과 관련된 제약조건을 푸는 등의 정책 변화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레벨3: 레벨 3과제는가장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며, 규모를 확장하기까지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기업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비교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 가치창출의 잠재력이 있는 분야, 그리고 레벨3 과제를 특히 어렵게 만드는 특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가장 유리한 위치와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은 개별적으로 기술의 성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거나, 다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간 결합 방식과 최종 사용 부문에서의 성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을 채택하는 방식을 고안하기 위한 광범위한 시스템 차원의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거나 산업공정에서 재활용 투입물을 사용하는 등 단기적으로 일부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정책입안자들은 기술혁신에 투자할 인센티브를 창출하고,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위한 부문 간 협업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McKinsey Global Institute의 The hard stuff: Navigating physical realities of the energy transition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편집 및 번역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무단 도용을 금하며, 사용 시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M&A 거래에서의 ESG 실사: 리스크에서 가치 창출로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M&A 시장이 둔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투자 결정에 ESG 요소를 반영하는 것의 이점과 정당성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KPMG는 2022년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EMA) 지역의 ESG 실사 연구(2022 EMA ESG Due Diligence Study)를 바탕으로, 2024년에 첫 번째 글로벌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M&A 거래와 ESG 실사간의 연관성을 주제로 지역 간의 흥미로운 차이점을 탐구하였습니다. 점점 더 발전하고 강화되는 ESG 규제 및 기준과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선도적인 금융 투자자들이 상업적, 운영적, 재무적 위험과 기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재무 수익을 극대화하여 ESG 가치를 창출하는지 그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또한, ESG 실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있는 선도적인 투자자와 자문사의 사례를 공유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KPMG 보고서를 번역 및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1.ESG 실사의 중요성 증대

2022년 이후 높은 금리와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2023년의 글로벌 M&A 거래 규모는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M&A 투자에 ESG를 통합하는 것이 재무 수익률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우려와 함께 관련 정치적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1]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M&A 거래에서 ESG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2022년 EMA 지역 연구에서 확인되었듯이, 지역별로 거의 차이 없이 딜메이커의 5명 중 4명은 M&A 의제에 ESG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71%가 지난 12~18개월 동안 거래에서 ESG 실사의 우선순위가 더욱 높아졌으며,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M&A 활동 약화, 경제 불확실성, 일부 지역에서의 ESG 회의론으로 인해 ESG의 중요성이 감소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투자자들은 M&A 거래에 대한 ESG 실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응답자의 57%는 향후 2년 동안 지난 2년 전에 비해 대부분의 거래에서 ESG 실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지난 12~18개월 동안 ESG 실사 도입 증가를 이끈 요인에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EMA 지역에서는 응답자의 70%가 규제 강화로 인해 ESG 실사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했지만, 미주 지역에서는 31%에 그쳤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응답(56%)은 그 사이에 분포했습니다.

EU의 지속가능성 규제 강화는 전 세계의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SPAC 투자자들은 유럽의 공급망 실사지침(CSDDD), 새로운 탄소 가격 책정 규칙(예: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 또는 일반적인 ESG 데이터 요청에 부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섹터의 투자자들은 자발적으로 EU 규정(예:SFDR)을 사실상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SG 실사 도입 촉진 요소1. 이해관계자의 요구

전 지역 응답자 4명 중 3명이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변화로 인해 ESG 실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답했습니다. 남미의 한 펀드 매니저는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유럽과 북미 출신 투자자는 점점 더 ESG를 고려한 펀드의 규모가 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장을 선도하는 규제와 프레임워크가 등장하면 이에 맞춰 펀드를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SG 실사 도입 촉진 요소2. 투자전략 개편

또한 응답자 3명 중 2명은 투자전략 개편 이후 ESG 실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답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지역(이하 DACH)의 한 기업 투자자는 “우리는 최근 ESG 전략을 새롭게 정비하고 처음으로 이중중대성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M&A거래 과정에서 ESG 실사의 방법, 범위 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앞으로 더 광범위하게 실사를 수행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주력할 것입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KPMG는 이 연구를 통해 현지 공시 규정(예: CSRD)이 훨씬 더 엄격한 중대성 평가를 요구하는 지역에서 특히 투자전략 개편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ESG 실사 도입 촉진 요소3. 경험을 통한 학습

마지막으로, 딜메이커 5명 중 약 1명은 최근의 거래 경험을 통해 ESG 실사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게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에 기반하여 목표에 서약한 한 투자자가 M&A 계약 전 단계에서 기후 관련 사안에 대한 적절한 실사를 수행하지 않았고, 인수 후에야 인수한 기업의 탄소발자국이 자신들의 탄소발자국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투자자는 앞으로 계약 전 단계에서 관련 문제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2.성숙한 ESG 실사 관행의 전략 및 사례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주요 지역에서 금융 투자자들이 기업 투자자들보다 ESG 실사 성숙도 측면에서 앞서 있으며, 이는 2022년 EMA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금융 투자자들은 기업 투자자들에 비해 ESG 전략에 부합하는 ESG 실사 접근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거래 계약 체결 전 실시한 기업의 ESG 실사 평가 결과가 계약 체결 후의 ESG 실행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습니다. 동 보고서는 이러한 특징이 ESG 실사를 실행하는 선도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ESG 실사 이행 외에도 기업 투자자와 금융 투자자의 M&A 거래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ESG 요소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 투자자는 우수한 ESG 포지셔닝을 통해 상업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M&A 대상 기업을 적극적으로 찾을 가능성이 기업 투자자보다 거의 두 배나 높았습니다. 반면, 기업 투자자의 거의 절반은 ESG 요소가 거래 전략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기업 47% vs. 금융 투자자 23%). 이러한 결과는 금융 투자자들이 평균적으로 기업보다 더 적극적으로 M&A 의사 결정에 ESG를 통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가장 성숙한 투자자에게는 ESG와 재무적 가치 사이의 연관성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ESG 성과와 재무 성과 사이에 긍정적 연계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방법론적 측면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 ESG 성숙도가 높은 자산에 대해 프리미엄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대다수의 투자자가 ESG 성과의 재무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믿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흥미로운 점은 투자자의 ESG 성숙도가 높을수록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향도 높았습니다. 특히, 5% 이상의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투자자 중 성숙도가 중간 또는 높다고 응답한 투자자의 비율은 초보 투자자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는 재무 성과와 ESG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성숙한 투자자일수록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ESG 가치 수단(ESG-related value levers)’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SG 가치 창출 플레이북 (가치 창출 수단(Value levers))

선도적인 투자자들은 ESG를 투자 논리와 연결하고 이를 통해 재무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투자자들은 강화되는 ESG 규정과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따라 유발되는 상업적, 운영적, 재무적 기회와 위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재무 수익에 초점을 맞춥니다. 투자 대상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전략적 도구들을 활용하여, 이는 탈탄소화, 자원순환, 공급망 관리를 위해 성과를 개선하고 다양한 ESG영역에서 재무적 가치 창출에 기여합니다.

본 연구는 실무자를 포함한 50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ESG 가치 창출 수단(ESG value creation levers)’에 관해 인터뷰하였고, ESG 가치 창출 전략에서 선구적인 투자자들의 특정 접근 방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탈탄소화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4가지 전략적 도구(Tools)와 3가지 가치 수단(Value levers)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실사 프로세스에서는 ▲ESG를 투자 논리와의 연결, 종합적인 ESG 성과기준 설정, 거래 종료 후 혁신 전략 계획 포함, 금융 전문성 활용이 있습니다. 또한 ▲수익 증대, 비용 절감, 투자 위험 감소라는 세 가지의 중요한 ESG 가치 수단도 있습니다.

1)Tool #1. 투자 논리(investment thesis)와의 연관성

ESG 성숙도가 높은 자산에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투자자들은 전체 투자 논리와 연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투자자들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큰 상업적 기회로 여기며, 에너지 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대상 기업이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종종 미국 인플레이션 감소법(US 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나 EU 그린딜과 같은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성숙한 투자자들은 M&A 실사와 ESG 실사 간의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ESG 정책 변화, 이해관계자 행동 등 다양한 ESG 주제에 대해 이해하고, 비즈니스 사고를 통해 거래의 근거를 찾습니다. 한 글로벌 사모펀드 투자자는 “ESG는 투자 논리와 연결될 때 진정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공해 운송 목표를 위해 탈탄소화 그리드가 있는 지역의 e-모빌리티에 투자하는 경우, 이를 투자 논리로 연결하기 쉽습니다.”라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2)Tool #2. 종합적인 ESG 성과 기준(baseline) 설정

성숙한 투자자들은 종합적인 기준선 설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거래 체결 전 단계에서 대상 기업의 ESG 성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ESG 실사를 수행합니다.

성숙한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패턴으로, ESG 성숙도가 높은 투자자의 75%가 계약 전 표준 관행으로 ESG 실사를 실시하는 반면, ESG 성숙도가 낮은 투자자는 6%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준선 설정은 일반적으로 실사 중에 시작되지만 항상 거래 마감 전에 완료되는 것은 아니며, 실사를 통해 대상 기업의 ESG 성과에 대한 정량적 기준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독일의 한 기업 투자자는 “사회에서 수십 년이 걸렸던 재무 데이터의 과정을 ESG 데이터가 거치고 있고, 지금은 모두 EBITDA와 CAPEX에 대해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이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ESG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계약 체결 후 실행 계획에서 견고한 기준선을 설정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보다 종합적인 기준선을 설정할수록 ESG 성과와 가치 창출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Tool #3. 혁신 계획(transformation plans)을 ‘계약 체결 후 조치(post-closing actions)’에 통합하기

투자자는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ESG 리스크와 기회를 파악한 후, 다음 단계로 계약 체결 후 개선 사항을 실행합니다. 설문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ESG 성숙도가 높은 투자자일수록 ‘체결 후 실행 계획’에 ‘체결 전 ESG 실사 결과’를 통합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몇몇 주요 투자자들은 ‘100일 혁신 계획’을 수립하여 ESG 개선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 체결 전의 ESG 실사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초안을 작성하여 진행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4)Tool #4. 금융 전문성 활용

금융 투자자들은 자금 조달 능력을 활용하여 ESG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는 자본 지출(CAPEX) 투자 지원 외에도 정부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ESG 가치를 창출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 기업이 충분한 자금 조달 정보를 갖지 못한 경우, 투자자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쟁사보다 더 빠르게 자금 조달 기회를 찾도록 독려할 수 있습니다.

1)가치 수단(Value lever) #1. 투자 위험 제거

재무적 가치는 수익 증대, 비용 절감, 투자 위험 감소를 통해 창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많은 인터뷰 참여자는 ESG를 관리하여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대부분의 선진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ESG 가치 창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략은 기후 위험(예: 물리적 위험 및 전환 위험), 환경 또는 사회법 위반으로 인한 규제적 위험, 공급망의 인권 침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문제로 인한 평판 위험 등의 영역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이러한 위험 중에서 특히 기후 관련 위험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기후 관점에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두 가지 주요 접근 방식에는 1)물리적 위험 관리와 2)전환 위험의 관리가 있습니다. 물리적 위험 측면에서는 기상이변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고 복원력을 강화하므로 자산 가치의 하락이나 사업 중단으로 인한 잠재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전환 위험에 대한 대응은 탈탄소화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1.5°C 기후 시나리오에서는 탄소세 도입으로 CO₂ 톤당 더 높은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탄소화는 탄소 배출 비용이 커지거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 향상으로 인해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운영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 투자 위험 제거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관리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실사 단계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식별하여 인수 가격 인하, 계약 보호 또는 거래 중단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보유기간에는 극한 기후에 탄력적인 부동산 개발과 같은 ‘적응 조치’, 탈탄소화 로드맵의 구현, 공급업체 감사 강화, 직원 참여 확대와 같은 ‘완화 조치’를 통해 이러한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2)가치 수단(Value lever) #2. 수익 증대

일부 투자자들은 리스크 관리 외에도 탄소발자국이 적은 제품 등 수익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성 관련 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한 사모펀드 투자자는 포트폴리오 회사 중 한 곳의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전과정평가(Lifecycle assessments, LCA)와 보유 기간의 탄소발자국 감소에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고객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시장에서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 투자자들은 지속가능성 관련 성과 개선을 성장 동력이자 경쟁사와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3)가치 수단(Value lever) #3. 비용 절감

마찬가지로, 일부 투자자들은 ESG 관리를 통해 비용 절감 기회를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세가 부과되는 지역에서 한계 감축 비용(Marginal Abatement Cost, MAC)이 현재 배출권 시장 가격보다 낮은 경우, 배출량을 직접 줄이는 것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탈탄소화 노력으로 녹색 채권 또는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을 통해 차입 비용을 낮추는 형태로 대출 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탈탄소화를 넘어 폐기물 감소와 자원 순환을 통한 비용 절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적은 재료로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폐기율을 줄이는 것은 ESG 고려 사항과 관계없이 항상 우수한 경영의 척도로 인식돼 왔습니다. 그러나 ESG 규정이 진화함에 따라 생산 제품 원료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에 대한 재정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재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 비용을 부가하는 유럽의 플라스틱세 또는 탄소국경세 도입은 재료 사용량과 폐기물을 줄이는 데 탁월한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정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치 창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3.ESG 공급망 실사에서의 도전과제 및 해결책

많은 선도적인 금융 투자자들은 위에서 설명한 여러 도구를 조합하여 ESG 가치를 창출하고 거래 전략에 ESG 요소를 통합하여 선도적인 ESG 실사 접근법을 개발하며 투자 대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투자자와 달리 금융 스폰서는 보유기간(holding period)이라는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한 사모펀드 투자자는 “5년이라는 보유기간은 ESG 관점에서 혁신적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 ESG 전략 이행이 언젠가는 재무적 성과를 거둘 수 있더라도 짧은 보유기간 동안에는 실현할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북유럽의 한 사모펀드 투자자는 “사모펀드에서는 장기적인 게임이 더 어렵습니다.”라며 동의했습니다.

보유기간 제약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ESG 성과를 개선하고 긍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한 사모펀드 투자자는 인터뷰에서 보유 기간의 마지막 해에는 재무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태양광 패널 구매를 제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편, 가장 선도적인 투자자들에게도 거래에 ESG를 통합하는 데 있어 여전히 몇 가지 주요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거의 절반의 응답자가 가장 시급한 세 가지 과제로, 1)관리가능하고 의미 있는 ESG 실사 범위 설정, 2) ESG 성과의 정량화, 3) M&A 대상 기업의 데이터 또는 ESG 내부 정책 필요를 꼽았습니다.

또한, ESG의 광범위한 영역 때문에 특정 문제를 야기합니다. ‘22년의 EMA대상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조사 응답자들에게 20개의 ESG 실사 범위 주제에 대해 중요도를 평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주제별 중요성 여부; 2) 중요하다면 주제별 ESG 실사 워크스트림에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환경, 인권, 세무, 법률, 상업, 운영, 기술 실사와 같은 다른 워크스트림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대부분의 잠재적 범위 항목은 응답자들 사이에서 40~50%의 공감대만 얻었으며, 이는 일반적인 ESG 실사 범위에 어떤 환경, 사회, 지배구조 항목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장 표준이 없음을 시사합니다.

금전적 가치를 뛰어넘는 가치들 (Values over value)

선도적인 투자자들은 M&A 거래의 재무적 성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는 데 탁월합니다. 이들은 발전하는 ESG 규제 및 기준과 이해관계자의 요구로 인해 상업적, 운영적, 재무적 위험과 기회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보유 기간의 재무 수익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결합하여 이를 실행합니다. 고무적인 사실은 앞선 분석에서 좋은 투자의 원칙(principles of a ‘good investment’)이 점점 더 긍정적인 ESG 영향, 특히 탈탄소화와 일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요 사모펀드 투자자는 “좋은 투자는 계속 좋은 투자로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금전적 가치(value)만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다양한 가치들(values)을 위해 투자를 해야 합니다.

“A good investment remains a good investment; we invest for values, not for value.”

*본 글은 KPMG의 ‘Global ESG Due Diligence Study 2024: Moving from risk to value creation’을 UNGC 한국협회에서 발췌 및 번역한 내용입니다. 무단 도용을 금하며, 사용 시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1] KPMG 2022 EMA ESG Due Diligence Study, published November 2022

LGBTQ+(성소수자)와 동행하는 기업 시민의식

지난 20년 동안 기업 시민의식(Corporate Citizenship)은 빠르게 발전해 왔으며, 오늘날 선도적인 기업들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직원, 고객, LGBTQ+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위한 복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LGBTQ+가 처해있는 열악한 정치적, 문화적 환경 가운데 포용성과 소속감을 증진시키는 비즈니스 전략을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고유한 가치를 실현하고 수익도 증진할 수 있습니다. Human Rights Campaign(HRC) ‘LGBTQ+(성소수자)와 동행하는 기업 시민의식’ 보고서는 기업의 LGBTQ+ 얼라이십 증진을 통해 기업 시민의식을 실천할 수 있는 6가지 축(pillars)을 제시합니다.

* Human Rights Campaign(HRC)은 미국내 최대 규모의 성소수자 인권 보호 단체로 동성 결혼, 차별 및 혐오 범죄 방지법, HIV/AIDS 인식제고 등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LGBTQ+ 얼라이십 기업 시민의식 6대 축(Pillars) >

1. 인력(Workforce)

비즈니스 리더들은 더욱 많은 지원자를 모집하고, 채용하며 승진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위해 LGBTQ+ 커뮤니티에 소속된 근로자를 이해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포용적인 사내 인력 정책과 관행 구축을 통해 혁신을 도모하고 직원 복지를 증진하는 것은 LGBTQ+ 기업 시민의식의 핵심 요소이며, 이는 채용 개선, 이직률 감소, 생산성 향상과 같은 이점을 촉진합니다. 기업이 효과적인 DEI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차별 금지 정책, 모두에게 공평한 복지제도, LGBTQ+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까지 전반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국제 사무기기 회사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IBM)은 성소수자를 위한 포용적인 직장문화 구축을 위해 전 세계 40개국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스스로 밝힐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직원들이 다양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8가지 세부 옵션(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렌스젠더 등)을 제공하는데, 동료 또는 부서 관리자는 열람이 불가하고, 해당 데이터는 오직 사내 복지 정책 및 인사 담당자 등 조직 운영을 위해 극히 제한된 관리자만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공급망(Supply Chain)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은 공급업체와 협력업체 전역에 LGBTQ+ 관점을 도입하여 LGBTQ+ 안전과 포용이 확보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LGBTQ+ 커뮤니티에 소속된 협력업체를 직접 찾고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공급내에 포용성을 확립하고 동 커뮤니티내 이해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LGBTQ+ 관련 인권 정책을 도입하여 공급망 전반에 걸쳐 LGBTQ+ 직원의 건강, 안전, 복지를 보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같은 기존 지침서를 활용하고, LGBTQ+ 소유의 공급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개적인 공약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실사를 통해 위험을 식별 및 완화하고, LGBTQ+ 직원을 위한 소통 및 내부보고 메커니즘을 촉진해야 합니다.

독일의 종합화학회사 Bayer의 경우, 모든 업무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한 인권 정책을 수립 및 공표하였습니다.

3. 제품 및 서비스(Products & Services)

기업은 LGBTQ+ 소비자를 이해하고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리한 입지에 있습니다. 특히 LGBTQ+ 커뮤니티 내의 여러 정체성의 교차성(intersectionality)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성별 이분법을 식별하며, LGBTQ+ 창업자와 혁신 사업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온라인 공간이 LGBTQ+ 대상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고, 이로 인해 LGBTQ+는 가짜 정보와 혐오 발언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기업들은 안전하고 포용적인 온라인 환경 구축을 위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고품질의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으며, 성소수자 및 관련 시장의 성장은 브랜드 충성도와 수익성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업은 의도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 디자인에 성소수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업계 전반에 걸쳐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으며, 동종업계 경쟁사에게도 영감을 주고 격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22년 Mastercard는, 신용카드 결제 시 고객이 선택한 이름을 반영하여 성소수자 고객과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진실된 이름(True Name)’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품을 통해, 고객이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선택한 이름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참여 은행간에 모두 통용될 수 있습니다. Citi, BMO Harris 및 T-Mobile 등 기업이 이러한 성소수자 친화적 상품에 참여하였으며 업계내 광범위한 변화를 촉진했습니다.

4. 마케팅(Marketing)

기업은 역사적으로 마케팅에 LGBTQ+ 스토리텔링을 접목하여 대중의 마음을 바꾸고 우호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일회성 캠페인이나 ‘프라이드의 달(Pride Month)’에만 국한하여 이러한 마케팅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마케팅 활동으로 LGBTQ+ 스토리를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편 LGBTQ+ 포용 마케팅 관련 백래시 등 발생될 때가 있으므로, 성소수자에 대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혐오에 대한 무관용 정책, LGBTQ+ 파트너 조직 및 개인에 대한 지원, 극단주의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LGBTQ+ 커뮤니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이 취해야 할 중요 요건 중 하나입니다. 에이즈가 유행하던 시절의 컨버스와 나이키의 캠페인, 이케아의 동성 커플 광고와 같은 사례는 대중의 담론에 영향을 미치는 스토리텔링의 힘을 보여줍니다.

미국 의류회사 Levi Strauss & Co는 LGBTQ+ 포용 마케팅을 30년 이상 꾸준히 지속해왔습니다. 2023년 프라이드 컬렉션에는 성별 중립적 의류를 선보이며 포용적인 마케팅과 더불어LGBTQ+ 스토리텔링을 진행했고, 판매 수익금은 아웃라이트 액션 인터내셔널(OutRight Action International)을 지원했습니다.

* 아웃라이트 액션 인터내셔널(OutRight Action International): 1990년에 설립되어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성소수자 인권 보호 및 학대 방지 목적의 비정부기구

5. 기업 자선활동(Corporate Philanthropy)

기업은 성소수자 커뮤니티 지원 등 자선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왔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자선활동을 통해 기업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지속 지원할 경우 커뮤니티의 건강, 안전, 성공을 위한 영구적이고 의미 있는 지원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고객과 직원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은 직접 기부, 재단 보조금 조성 및 기업 후원, 공익 마케팅 캠페인, 현물 기부, 직원들의 자선 기부 촉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비영리 단체 및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맺게 됩니다.

2022년 Pop-Tarts(켈로그 소유 브랜드)는 퀴어 일러스트레이터 Thaddeus Coates의 작품이 담긴 특별한 프라이드 박스를 출시하였으며, 동 행사를 통한 수익을 GLAAD와 4개의 BIPOC 주도 LGBTQ+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 GLAAD(Gay & Lesbian Alliance Against Defamation): 미국 내 미디어 산업에서 벌어지는 LGBT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동시에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해서 설립한 비정부 인권단체

* BIPOC(Black, Indigenous and People of Colour): 백인이 아닌 인종을 가리키는 말

6. 옹호 및 정치참여(Advocacy & Political Engagement)

기업은 연합을 구성하여 집단적인 힘을 만들고, 상황에 따라 공공과 민간 활동을 결합하고, 직원과 고객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야 합니다. 정치 자금 기부 의무가 있는 기업은 특히 ‘LGBTQ+ 평등’이라는 가치와 유관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내부와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기부 결정에 대한 이유를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기업 전략의 일환으로 정치적 권익 옹호, 특히 LGBTQ+ 권리 옹호에 참여하는 기업이 점차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LGBTQ+ 권리를 지원하는 일관된 정책은 비즈니스 운영과 직원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진정성 있고 대담한 옹호 전략을 채택하고, LGBTQ+ 단체와 협력하며, 직원 및 고객을 교육해야 합니다.

한편 Human Rights Campaign(HRC)은 ‘카운트 어스 인(Count Us In)’ 서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 직원과 그 가족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100여명이 넘는 미국 고용주가 서명하였으며, 이 서약을 통해 LGBTQ+ 차별 금지 법안에 대한 기업의 통일된 목소리를 지역사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LGBTQ+ 직원과 기업 얼라이십(allyship)의 관계 및 기업의 ‘약속 실천(walking the walk)’에 대한 대중의 기대가 커지면서 모범적인 비즈니스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DEI에 대한 백래시와 이를 옹호하는 일부 기업의 반발이 이루어지는 환경 가운데 기업이 이러한 반평등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포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상시 명시된 6대축에서의 성소수자 얼라이십 증진을 통해 균형 있는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해 나가기 바랍니다.

※ 본 글와 이미지는 Human Rights Campaign의 LGBTQ+(성소수자)와 동행하는 기업 시민의식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중점으로 한국협회가 번역 및 편집한 것입니다. 무단 도용을 금하며, 사용 시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2024 상반기 ESG 팀장 네트워크 결과 공유

□ 행사: 2024 상반기 ESG 팀장 네트워크

□ 일시: 2024년 6월 20일(목) 14:30 – 17:30

□ 장소: 프레지던트 호텔, 모짜르트 홀(19층)

□ 주요 내용: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는 지난 6월 20일(목), UNGC회원사 ESG팀장을 대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ESG 팀장 네트워크’를 개최하였습니다. 66개 기업 약 70여명의 팀장들이 참석한 본 행사는,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ESG정보분석센터장의 발표에서 ESG 최신 동향으로 ESG 모범규준의 상세 내용을 소개하며 ESG 경영 추진의 핵심 주체로서 ESG팀장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어진 기업 사례 발표에서는 ESG내재화를 위한 팀장의 주요 역량과 ESG 추진 과정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네트워킹 및 만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1. 개회사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ESG를 기업 가치 창출에 깊이 연계하고 전사적으로 ESG 경영을 내재화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있는 ESG 담당 팀장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ESG 전략 수립, 공시 대응, 임직원의 인식 개선,역량 강화, 인재 유치 등 ESG팀이 마주한 과제들을 함께 극복하고, , ESG팀장 간의 협력적 성장을 도모하고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 ‘인트로 서베이: 우리는 지금’

발표 시작에 앞서, 참석한 ESG팀장들을 대상으로 ESG 현황 파악을 위한 ‘인트로 서베이: 우리는 지금’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ESG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슈’로 ①탄소배출 감축, ②인권 경영, ③재생에너지 전환 순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중요 ESG이슈’는 ▲공급망 실사, ▲인권 경영, ▲공시 대응, ▲그린워싱 등이 나왔습니다. ‘ESG팀장이 최우선으로 두는 ESG업무’는 ①ESG공시 및 보고서 작성, ②ESG전략 수립 및 추진, ③ESG평가 대응, ④유관부서 협력 및 문화조성, ⑤재무성과 연계 및 KPI반영 순으로 응답했고, ‘가장 큰 도전과제’로는 ①광범위한 ESG업무 범위, ②재무성과 연계 및 KPI관리, ③내부 역량 강화 및 인재 유치, ④경영진 커뮤니케이션, ⑤이해관계자 소통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내외부적 요소’로는 ▲인재 충원, ▲역량강화, ▲리더십 지원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3. 한국ESG기준원 ‘ESG경영 추진의 사북*, ESG팀장의 역할 (부제: 슬기로운 ESG팀장 생활)’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ESG정보분석센터장은 ESG모범규준을 활용한 체계적인 ESG업무 추진과 ESG팀장의 핵심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정센터장은 ‘26년부터 유가증권시장 내 상장사 대상으로 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를 앞두고 강조되는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해 설명하며,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분류 체계, ▲이사회의 적극적 의사 결정, ▲임원 보상 정책,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 주요한 이슈에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센터장은 또한 ‘슬기로운 ESG팀장 생활’이라는 주제로, ESG 담당 팀장의 역할에 대한 여러가지 제언을 했으며, ESG경영 추진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과의 조율,  부서간 협력 등 ESG팀장의 중간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공급망 관리, 중대재해 감소, 공시 보고 등 광범위한 영역을 망라해야 하는 ESG 업무의 특성상 향후 경영 핵심 전략에 ESG전략을 통합함으로써 ESG팀이 핵심부서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북’은 가위 양쪽 날이나 부채를 이어주는 중심축으로, ESG경영 추진에서 경영진과 실무진을 연결하는 팀장의 중점 역할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ESG팀장 사례 발표 – NH투자증권, SK이노베이션, ㈜두산

이어서 ‘조직의 ESG 역량 내재화를 위한 팀장의 역할’을 주제로 NH투자증권 및 SK이노베이션, ㈜두산의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홍석 NH투자증권 ESG추진 팀장은 금융업은 고탄소 배출 산업은 아니지만 ESG 규제 강화를 금융기관이 촉진한다고 언급하며, 재무성과 연계를 포함한 여러가지 도전과제를 돌파하기 위해 팀장의 리더십과 이해관계자소통, ESG요소를 KPI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전략으로 ▲REC 구매, ▲2040년 탄소중립위한 Scope 1&2 관리, ▲기후 시나리오 분석, ▲투자 회사 평가 체계 수립 및 ESG딜 관리 시행,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에그테크* 산업 투자 등 중장기적 계획과 방향성을 공유하였습니다.

*’에그테크’: Agriculture (농업)과 Technology (테크)의 혼합용어로 자율주행 트랙터, AI 기술을 활용한 과일 선별 등 농업과 관련된 직간접 기술에 대한 투자를 받아 운용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김현문 SK이노베이션 ESG IMPACT 팀장은 ESG내재화를 위해 ▲사내 기업가 정신, ▲기업 핵심 가치사슬에 연계한 ESG, ▲회복탄력성 등을 키워드로 진행중인 ESG 프로그램 및 팀장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사내 기업가 정신의 실천 결과물로 ▲그린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중소협력사 대상 XR기반 안전교육장 프로그램, ▲ESG 데이터 플랫폼 구축, ▲택소노미를 활용한 그린파이낸싱 기회에 관해 구체적으로 공유했습니다. 특별히 ESG를 기업의 핵심 가치사슬에 연계하여 재무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팀장의 회복탄력성이 곧 팀의 회복탄력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희진 ㈜두산 VVC전략 부문 ESG 팀장은 넓은 ESG 업무범위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업무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 ESG팀장은 ‘잘 싸우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말했습니다. 기업의 경영 철학을 ESG 업무에 녹여 내고 개인, 팀, 조직, 회사 전반으로 성과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ESG 업무의 핵심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성희진 팀장은 ESG팀 관리에서 ‘조직의 에너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팀원의 우수한 역량 식별, ▲ESG 관련 KPI를 수립하여 자사내 혁신 프로세스에 통합, ▲ESG 외부 자문을 통한 경영진 사고 확장 등 구체적인 전략들도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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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크콘서트

이어서 토크콘서트에서는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이 기업연사들과 함께 ▲ESG팀 구성원 역량 강화, ▲계열사와의 협력,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전환 시 ESG 연계 방안, ▲ ESG 내재화 및 운영 노하우 등에 관해 다양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참석한 팀장들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제들과 현안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만찬과 함께 자유롭게 네트워킹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금번 ‘상반기 ESG 팀장 네트워크’에 참석한 ESG팀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전반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프로그램 중 ‘기업 팀장 사례 발표’가 가장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ESG팀을 이끄는데 ESG 팀장(연사)들의 경험과 진솔한 스토리가 공감되었고, 유사한 고민에 새로운 해법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어 유익했다는 의견이 주류였습니다. 또한, 응답자 전원이 ‘재참석’ 및 ‘추천 의향’이 있다고 답하여 본 행사가 참석한 실무급 팀장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활성화에 유익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UNGC한국협회는 지난해 ‘ESG 팀장 데이’의 첫 개최를 성료하고 참석한 팀장들의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연2회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상반기 ESG 팀장 네트워크’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내 ESG 리더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하반기 ESG 팀장 네트워크’도 개최할 예정이오니 회원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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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안성은 과장(070-4327-9771 / gckorea@globalcompact.k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공시 규정 제정 이후, 미국의 기후공시 현황 평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월 6일, 수천 개의 상장 기업에게 기후 관련 정보 공시를 요구하는 기후 공시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SEC 기후공시 최종안은 2022년 SEC가 제안했던 초안 대비 훨씬 더 완화되었지만, 미국 상장 기업들이 공시해야 하는 기후 관련 정보의 수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본 규정에 따라 기업은 기후 목표, 목표 달성 계획, 감독 및 거버넌스, 기후 관련 재무제표 계정 항목 세부사항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일부 대기업은 Scope 1 및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자사 운영 및 구매한 에너지의 배출량을 공시해야 하지만, 해당 배출량이 중대(material)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기업의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Scope 3 배출량은 최종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SEC 기후 공시 규정 주요 내용

본 규정에 따라 SEC에 등록된 국내외 기업은 증권신고서 및 정기보고서에 기후 관련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주요 공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운영,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 관련 리스크
  • 중요한 기후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거나 적응하기 위한 활동, 또는 중대한 기후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전환계획, 시나리오 분석, 내부탄소가격 등
  •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한 거버넌스 및 관련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세부사항
  • 특정 대기업에만 해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중대한 경우,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과 입증보고서(attestation report) 제출 – 이 요건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
  • 심각한 기상이변 및 기타 자연현상의 영향을 포함한 재무제표 세부사항
  • 기후 관련 지표 및 목표, 전환계획 전략에 대한 정보
  • 탄소상쇄 및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s)의 활용 및 지출(전환계획의 중요한 요소로 사용될 경우)

대부분의 SEC 기후 공시 규정은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리스크를 평가하는 기업의 전략과 전환계획, 시나리오 분석 또는 기타 조치 등을 통해 기업이 중대한 기후 리스크를 완화하거나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성적 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기준은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SEC 상장 기업에 모두 해당되지만, 중소기업이 준비 기간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규정의 또 다른 주요 요소는 대기업이 중대(material)하다고 여기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 및 공시입니다.

SEC 최종 공시안의 보고 프레임워크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의 권고안과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SEC 최종안의 적절한 참고 기준”이 되었다고 언급된 바도 있습니다.

규정에 따른 필수 공시사항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시 대상인 상장 대기업(Large Accelerated Filers), 즉 최초 유동주식 시가총액이 최소 7억 달러이고 이후 유동주식 시가총액이 최소 5억 6천만 달러인 기업은 2025년 회계연도부터 증권신고서 및 정기보고서에 공시를 시작해야 하며, 2026년 회계연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량(중대한 경우)에 대한 공시도 시작해야 합니다.

미국의 온실가스 공시 현황

미국 시장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일부 섹터에서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공시가 일반화되었지만, 대부분의 공시는 여전히 예외 사항입니다. S&P 글로벌 서스테이너블1(S&P Global Sustainable1)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전반적으로 Scope 1 및 2의 배출량 공시는 자발적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해당 데이터를 공개하는 기업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분석은 2018년 이후, 매년 트루코스트(Trucost) 환경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모든 규모의 2,590개 미국 기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분석에 포함된 기업 중 47%가 Scope 1 배출량을 공시했으며, 45%가 Scope 2 배출량을 공시했습니다.

소재(77%) 및 유틸리티(72%) 섹터에서 Scope 1 배출량 공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해당 섹터의 Scope 2 공시 비율도 각각 75%와 70%로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섹터에서는 자발적 공시가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 금융(34%), 헬스케어(32%), 통신 서비스(30%) 섹터는 약 1/3만이 2022년에 Scope 1 배출량을 공시했으며, Scope 2 공시 비율도 유사했습니다.

미국 시장 전반을 살펴보면, 미국의 Scope 1 및 2의 온실가스 공시는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일부 대기업은 SEC의 규정에 따라 배출량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2022년 초안 대비 큰 차이점으로, 배출량 공시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S&P 글로벌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SA,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모든 산업 부문에서 전환 및 물리적 리스크는 일부 기업만 중대하게 여기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유틸리티(61%), 에너지(41%), 소재(40%) 섹터에서 응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본 CSA 조사에서는 기업의 내부 가치 창출에 중요한 문제로, 내부적으로 중대한 문제(기업 가치 창출에 중요한 문제) 세 가지와 외부적으로 중대한 문제(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문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기후변화와 물리적 리스크를 중요한 이슈로 꼽은 미국 기업은 여러 섹터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시 격차

SEC의 공시 최종안은 배출량 공시 의무화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부분 상장 대기업(Large Accelerated Filers)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미국 상장 대기업과 특정 해외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Scope 1 직접 배출과 구매한 전력 또는 기타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Scope 2 간접 배출을 공시해야 합니다.

SEC에서 말하는 신생 성장 기업(Emerging Growth Companies, 또는 연간 총 수익이 12억 달러 미만인 기업)이나 소규모 공시 기업(Smaller Reporting Companies, 즉 유동주식 시가총액이 2억 5천만 달러 미만인 기업, 연간 수익이 1억 달러 미만이고 유동주식 시가총액 7억 달러 미만인 기업)에는 배출량 공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S&P Global Sustainable1 데이터에 따르면, S&P 500에 속한 대기업들과 S&P 스몰캡 600(S&P SmallCap 600)에 속한 중소기업들 간에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 공시율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S&P 500에는 최소 시가총액이 158억 달러인 미국 상장 기업 500개가 포함됩니다. S&P SmallCap 600에는 시가 총액이 9억 달러에서 58억 달러 사이인 미국 상장 기업 600개가 포함됩니다.

소형주 기업도 유동주식 시가총액에 따라 배출량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장 대기업과 같이 배출량 공시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S&P Global Sustainable1 데이터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과 S&P SmallCap 600 기업들 간에는 자발적 공시율에서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이는 특히 대기업들 사이에서 공시가 거의 보편화된 섹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재, 에너지 및 자재 섹터에서는 S&P 500 기업들 모두 Scope 1 배출량을 공시합니다. 그러나 S&P SmallCap 600에서는 소비재 기업의 56%, 에너지 기업의 69%, 자재 기업의 80%가 Scope 1 배출량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온실가스 공시 격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Scope 1 공시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Scope 2 공시 격차

SEC 규정에 따라 배출량을 공시하는 기업은 이산화탄소 환산량(CO2e)을 기준으로 공시해야 하며, 구매하거나 발생시킨 오프셋(offset)의 영향은 제외해야 합니다. 기업은 메탄과 같은 특정 종류의 온실가스가 기업에 ‘개별적으로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그 요소의 배출량을 공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기업은 배출 데이터의 제3자검증을 받지 않습니다.

기후 공시 정보에 대한 신빙성은 기업의 데이터가 비교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SEC는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 공시 요구 사항에 적용받는 기업들이 그들의 배출 데이터가 잘못 기재되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증명 보고서를 획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증명 보고서는 점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Scope 1 및 2 배출량에 대한 외부 검증은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드물게 이루어집니다.

미국 대기업

미국 중소기업

2023년 S&P Global CSA는 Scope 1 및/또는 Scope 2를 공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데이터 검증을 위해 제3자와 협력했는지를 평가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미국 기업 중 일부만 이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2,782개 기업을 샘플로 조사한 결과, 약 18%의 기업이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을 외부에 검증받았습니다. 이 비율은 대기업이 조금 더 높았는데, Scope 1 배출량은 22.6%, Scope 2 배출량은 22.3%가 외부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 외 기후 공시 동향

2023년 CSA의 데이터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 외에 다양한 기후 관련 주제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시 수준에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82개 미국 기업의 샘플을 기준으로 기후 거버넌스, 기후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 관련 재무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공시율은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SMEs, 500명 이하 임직원 수를 가진 기업)을 비교할 때 이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경우 기후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 기업은 40% 이상이지만, SMEs의 경우는 12.5%에 그칩니다. 또한, SMEs 중에서는 기후변화의 재무 리스크와 기회에 관한 정보를 공시한 기업은 5% 미만입니다.

미국 기업 중 기후변화의 재무 리스크와 기회에 대해 공시하는 기업은 매우 적습니다.

미국 대기업

미국 중소기업

섹터별로 보면, 이 네 가지 주제에서 소재 및 유틸리티 기업의 공시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분야에는 에너지, 시멘트 제조 등 탈탄소화 압박에 직면한 산업이 포함됩니다. 2023년 CSA에 따르면 이번 분석에 참여한 유틸리티 및 자재 기업의 절반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무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공시했습니다. 공시 수준이 높은 또 다른 섹터는 농업, 식품, 소비재, 부동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업의 경우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공시가 특히 낮았습니다. 금융업 중 재무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 기업은 8.2%, 재무적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 기업은 8.9%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의 유틸리티 및 자재 기업은 기후 관련 공시에 선두주자입니다.

네 가지 주제에 대한 섹터별 공시 비율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세부사항

본 규정은 기업이 심각한 기상이변에 따른 리스크가 재무제표의 추정 및 가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허리케인, 토네이도, 홍수, 가뭄, 산불, 이상 기온, 해수면 상승 등이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기후 관련 재무적 비용도 일부 공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상쇄 및 재생에너지인증서의 연간 총 지출이 기후 관련 지표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본 규정은 기후변화 관련 기상이변으로 인한 손실이 증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극단적인 기상이변과 기후변화 사이의 연결성을 점점 더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S&P Global Sustainable1의 물리적 리스크 노출 점수(Physical Risk Exposure Scores)와 재무적 영향 데이터셋(Financial Impact dataset)을 S&P 500 기업에 적용하여 미국 대기업의 자산에 대한 기후 리스크 비용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2050년까지 적응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은 그들의 실물자산 가치의 3.2%에 해당하는 물리적 리스크 비용을 연도별로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연간 평균 물리적 리스크 비용 수치는 2090년에는 6.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해당 리스크 비용은 연간 누적되며, 많은 기업들에게 중대한 재무 리스크로 작용할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2050년에서 2090년까지 거의 두 배로 증가할 것입니다.

한편, 2023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제정된 ‘SB253’법안과 ‘SB262’법안은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특정 기업들에게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와 Scope 1, 2, 3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시 기준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기업에 Scope 1, 2 배출량과 더불어 Scope 3 배출량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유럽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은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에 따라 Scope 1, 2, 3 배출량,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가치사슬 내에서의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영향과 리스크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 본 글은 S&P Global의 After SEC rulemaking, assessing the US climate disclosure landscape을 편집 및 번역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GRI, ‘고용 관행 및 조건’ 주제 표준 개정 초안 발표

“인권과 노동권 보호, 노동자에게 적절한 조건과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광범위한 인식이 있는 만큼, 노동 관련 주제의 개정은 GSSB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 Carol Adams / Chair of Glob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GSSB) at GRI

전 세계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및 활성화를 선도하는 국제 표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2022년 기준 글로벌 250대 기업 중 78%, 58개국의 상위 100대 기업 중 68%가 GRI 표준을 채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만큼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표준입니다. GRI는 노동 관련 주제 표준을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고,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과 같은 주요 국제규범의 내용을 GRI 표준에 보다 구체적으로 통합하고자 2022년 9월부터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공개된 ‘고용 관행 및 조건’ 관련 주제의 개정 초안은 ▲고용, ▲보수 및 근로시간, ▲노동자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10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이번 개정 초안을 통해 고용, 보수와 근로시간 등 GRI 표준에서 집중적으로 강화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기업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노동 및 인권 이슈들을 파악하고, 더욱 강화될 글로벌 표준에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 및 대응할 수 있습니다.

※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지속가능성보고서의 국제 표준을 개발하는 비영리 기구로 1997년에 설립되었으며, 투명성과 책임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 모든 조직이 지속가능성 보고를 일반적인 관행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상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GRI의 표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개발되며, 기업은 GRI 표준에 따라 자사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서를 통해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GRI 표준은 일반, 산업부문별, 주제별 표준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중 이해관계자에게 조직의 활동이 외부의 경제, 환경,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외부의 위험과 기회가 기업에 주는 재무적 영향을 보여주는 ISSB 표준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 ‘고용 관행 및 조건’ 관련 주제 표준 개정 초안의 구성 >

고용(Employment)

1. 고용 계약(Employment arrangements)

조직은 직원 및 직원이 아닌 노동자를 위장 고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과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취한 조치, 제3자가 직원이 아닌 노동자를 제공하는 경우,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위장 고용을 피하고, 정규직 고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안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직이 준수해야 할 다섯 가지 기본 원칙과 권리’: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폐지, ▲고용·업무상 차별 철폐,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2. 견습 및 인턴십(Apprenticeship and internship)

ILO의 2023년 양질의 견습제도에 관한 권고(Quality Apprenticeships Recommendation, No. 208)에 따르면, 견습은 특정 직업에 관련된 기술과 역량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교육과 훈련입니다. 견습생에게도 공정하게 보수를 지급하고, 구조화된 교육을 제공하여 인정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턴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정의는 없으나 경험, 기술을 얻어 미래 고용 또는 다른 일자리 기회를 확보하기 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견습 및 인턴십은 노동자의 기술 개발, 평생 학습 및 고용 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긴 근무 시간, 불충분한 사회적 보호 및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과 같은 착취적 조건에 노동자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조직은 모든 견습생 및 인턴에 대한 보수 지급 여부(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운영 위치 목록과 이유), 견습 및 인턴십의 최소 및 최대 기간(주 단위), 주당 최대 근무시간, 모든 견습생 및 인턴이 유급 연차 휴가, 병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휴가를 제공하지 않는 운영 위치 목록과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3. 채용 정책(Recruitment policies)

ILO의 2019년 공정 채용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운영 지침(General Principles and Operational Guidelines for Fair Recruitment)에 따르면 공정 채용은 법적 규제와 노동자를 착취적 조건으로부터 보호하는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용은 광고, 정보, 제공, 선발, 이동 및 고용 배치를 포함하고, 직접 채용은 조직이 채용의 모든 측면을 관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간접 채용은 조직이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고용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조직은 구직자와 직원, 직원이 아닌 노동자를 위한 직접 및 간접 채용 모니터링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내용으로는 구직자와 노동자가 채용 수수료나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지 여부, 근로 조건에 대한 노동자의 사전 동의가 기만이나 강요 없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국제노동기준을 포함하여 근로에 관한 기본 원칙과 권리의 준수 여부, 채용 과정에서 권리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구직자와 노동자가 효과적인 불만 제기 메커니즘과 기타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해야 합니다.

4. 성과 관리 시스템(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성과 관리 시스템은 노동자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구조화된 접근 방식으로, 목표와 책임,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또한 노동자가 역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과제와 교육을 완료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조직은 성과 관리 시스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시스템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조직은 직원 및 직원이 아닌 노동자를 위한 성과 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해 설명해야 합니다.

  • 시스템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여부
  • 근로에 관한 기본 원칙과 권리를 존중하는지 여부
  • 이의 제기 절차 포함 여부

5.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정책(Personal data protection and privacy policies)

노동자는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사생활 침해는 개인 생활과 정보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며, 작업 공간, 사물함, 신체 검사, 종교적 신념 등에 대한 불필요한 침해가 포합됩니다. 데이터 보호는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 및 전화번호와 같은 데이터가 포함되며, 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개인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조직은 직원 및 직원이 아닌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정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해 설명해야 합니다.

  • 수집되는 개인정보 유형
  • 개인정보 처리 방법
  • 모니터링 활동 유형과 목적

또한, 데이터 처리 및 모니터링 활동과 관련하여 직원 및 직원이 아닌 노동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기 위한 조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정책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데 있어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6. 해고 정책(Termination policies)

해고는 고용 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노동자가 더 이상 조직에 의해 고용되지 않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해고 사유에는 경제적 필요, 성과 부족, 규율 위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고 정책은 조직이 해고를 관리하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조직은 직원 및 직원이 아닌 노동자를 위한 해고 정책을 설명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해 설명해야 합니다.

  • 정책에 명시된 유효한 해고 사유
  • 각 해고 사유에 대한 절차
  • 부당 해고 및 불공정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7. 신규 채용 및 이직(New hires and turnover)

조직의 채용 과정, 내부 및 외부 채용, 이직 및 근속 연수에 대한 정보에는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직원이 포함됩니다. 특히 이직률은 조직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업은 이직률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고, 더 나은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조직의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해 보고해야 합니다.

  • 신규 채용된 직원의 수와 비율*(직원 유형별, 연령대, 성별, 지역별 포함)
  • 이직한 직원 수와 비율(직원 유형별, 연령대별, 성별, 지역별 포함)
  • 자발적 이직의 주요 원인
  • 고용 종료의 주요 원인
  • 내부 채용 비율**
  • 근속 연수에 따른 직원수(지역별 구분, 정규직, 기간제 및 단시간, 계약직 포함)
  • 직원이 아닌 노동자의 수와 이직률
  • 공개된 데이터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 수집 방법 등
    * 신규 채용된 직원 비율 = (보고 기간 종료 시점의 신규 채용된 직원 수 / 보고 기간 시작 시점의 총 직원 수) x 100
    ** 내부 채용 비율 = (내부 채용을 통해 채운 총 공석 수 / 내부 및 외부 채용을 통해 채운 총 공석 수) x 100

8. 채용 관련 사건(Incidents related to recruitment)

채용 관련 사건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를 의미하며, 채용 수수료 또는 관련 비용 부과, 기만적 채용 관행, 계약 대체, 강제노동, 차별 또는 노동기준 위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공정한 채용 절차를 방해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채용 관련 사건별 유형과 수를 공개하고, 각 사건에 대한 조치사항 또는 계획(구제절차 제공 또는 협력, 재발 방지 포함)을 설명해야 합니다.

9. 성과 평가(Performance reviews)

성과 평가는 직원 및 직원이 아닌 노동자의 성과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성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보고해야 합니다.

  • 성과 평가를 받은 직원의 비율(직원 유형별, 성별 포함)
  • 성과 평가를 받은 직원이 아닌 노동자의 수
  • 성과 평가를 받지 못한 직원 및 직원이 아닌 노동자에 대한 이유
  • 성과 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이의 제기 건수

10.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건(Incidents related to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privacy)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건은 노동자에 대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사건을 의미하며, 데이터 유출, 무단 접근, 개인정보 오용 또는 사생활 침해와 같은 사건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노동자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법적, 윤리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직은 직원 및 직원 아닌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사건 유형과 수를 공개하고, 각 사건에 대한 조치사항 또는 계획(구제절차 제공 또는 협력, 재발 방지 포함)을 설명해야 합니다.

보수 및 근로시간(Remuneration and Working time)

1. 보수 결정 정책(Policies to determine remuneration)

노동자의 보수는 조직의 전략을 지원하여 노동자 유치, 유지 및 동기 부여를 통해 결과를 달성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수는 기본급과 초과근로 수당, 보너스, 현금 및 현물로 지급되는 것의 총액이며, 조직이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어 기본급 및 공제와 관련된 내부 규정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주요 운영 지점별로 정책의 차이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조직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해 보고해야 합니다.

  • 정규직 직원의 기본급 결정 정책 (단체협약 및 노동자 대표의 참여 방법, 생활비 추정치 포함)
  • 정규직 직원의 추가수당 결정 정책 (초과근로수당 유형 및 요율, 현금 및 현물 지급 유형 포함)
  • 정규직 직원에 대한 보수 공제 유형
  •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직원이 아닌 노동자 간의 보수 정책 차이과 그 이유
  •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

2. 근로시간 결정 정책(Policies to determine working time)

근로시간은 특정 기간 동안 조직의 지시에 따라 노동자가 일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시간의 강도나 효율성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조직이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어 근로시간 관련 법규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주요 운영 지점별로 정책의 차이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조직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해 보고해야 합니다.

  • 정규직 직원의 근로시간 정책(일일 및 주당 최대 정규 근로시간, 일일 및 주당 최대 초과근로시간, 초과근로의 자발 및 강제 여부, 자발적 초과근로에 대한 직원 동의 획득 방법, 일일 및 주간 휴식 시간, 유급 연차 휴가 자격 및 보장 조치, 근로시간 배정 포함)
  • 정규직 직원과 계약직,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직원이 아닌 노동자 간의 근로시간 정책 차이과 그 이유
  • 취약 그룹(청소년 노동자, 임산부 및 수유 노동자)의 특정 요구 사항을 고려한 근로시간 정책
  • 근로시간 정책의 결정 과정(특히 노동자 대표의 참여)

3. 보수 및 근로시간의 투명성(Transparency of remuneration and working time)

조직은 직원과 직원이 아닌 노동자가 보수 및 근로시간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은 보수 및 근로시간이 직원과 직원이 아닌 노동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수행한 조치를 설명해야 합니다.

4. 노동자 보수(Remuneration of workers)

조직은 직원과 직원이 아닌 노동자의 보수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조직이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어 보수 관련 규정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주요 운영 지점별로 정책의 차이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 주요 운영 지점의 직원 유형별 시간당 기본급
  • 주요 운영 지점에서 현지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 수
  • 주요 운영 지점에서 현지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이 아닌 노동자 수
  • 주요 운영 지점의 생활비 추정치
  • 주요 운영 지점에서 기본급이 생활비 추정치 이상인 직원 수와 비율*(유형별, 성별 구분 포함)
  • 직원과 직원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급과 생활비 추정치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취한 조치나 약속
  • 주요 운영 지점에 대한 정의
  • 데이터 수집 기준, 방법론 등을 포함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상황 정보
    * 생활비 추정치 이상을 받는 직원 비율 = (생활비 추정치 이상을 받는 총 직원 수 / 총 직원 수) × 100

5. 성별 임금격차(Basic gender pay gap)

일반적으로 성별 임금격차는 남성과 여성의 구분만을 고려하지만, 조직은 인사 시스템에 기록된 성별 정보를 기반으로 하되, 직원이 필요한 경우 성별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논바이너리로 식별되는 직원도 포함한 성별 임금격차 데이터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해 보고해야 합니다.

  • 주요 운영 지점에서 성별 및 직원 유형별 시간당 기본급의 비율* 차이
  • 데이터 수집 기준, 방법론 등을 포함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상황 정보
  • 주요 운영 지점에 대한 정의
    * 성별 임금격차 비율 = ((남성의 평균 총 기본 시간당 급여 – 여성의 평균 총 기본 시간당 급여) / 남성의 평균 총 기본 시간당 급여) × 100

6. 사회보장 범위(Social protection coverage)

사회보장은 실업,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공공조치로, 대부분의 국가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고용과 생산성 및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조직 또한 사회보장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자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노동자에게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해 보고해야 합니다.

  • 주요 운영 지점에서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기여 여부(의료 및 건강보험, 병가, 출산 및 육아 관련, 업무상 질병, 실업, 장애, 유족, 퇴직 등)
  • 사회보장에 대한 공공정책이 없거나 이를 보완하여 조직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혜택 유형(주요 운영 지점별)
  • 주요 운영 지점별 사회보장제도로 보장 받지 못하는 직원 수와 비율(공공정책 또는 조직이 제공하는 혜택 기준)
  • 주요 운영 지점별 사회보장제도로 보장 받지 못하는 직원의 유형과 그 이유
  • 주요 운영 지점에 대한 정의
  • 해당 지역 규정에 따라 직원이 아닌 노동자에 대해 관련 당국에서 사회보장이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하는 방법
  • 직원과 직원이 아닌 노동자의 사회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취한 조치
  • 데이터 수집 기준, 방법론 등을 포함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상황 정보

노동자에 대한 중요한 변화(Significant Changes for Workers)

1. 노동자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 관리(Management of significant changes for workers)

조직의 주요 변경사항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 및 관련 당국과 협의하는 것은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수단으로써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해고의 경우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조직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해 보고함으로써 노동자 대표와의 협의 관행을 이해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경사항을 관리하는 방법(노동자 대표와의 협의 방법 포함)
  • 주요 변경사항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재배치, 교육, 인력 운영 계획 포함)
  • 노동자에 대한 대규모 해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는 방법(해고 및 항소 절차, 통지 기간, 해고 수당 및 퇴직금 포함)

2. 최소 협의 및 통지 기간(Minimum consultation and notice periods)

ILO의 1982년 고용종료에 관한 협약(Termination of Employment Convention, No. 158)에 따르면, 조직은 직원 및 직원이 아닌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 사항을 시행하기 전에 노동자, 노동자 대표 및 기타 이해관계자(예: 정부 당국)에게 대규모 해고에 대한 합리적인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조직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해 보고함으로써 적시에 통지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 관행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해고 시행 전 노동자 대표에게 제공되는 통지 기간(몇 주)
  •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해고 시행 전 노동자 대표와의 협의 기간(몇 주)
  • 단체 협약에 통지 기간 및 협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3. 재배치 및 교육(Redeployment and training)

조직은 대규모 해고를 포함한 주요 변경사항을 시행한 후, 직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 주요 운영 지점에서 주요 변경사항으로 영향을 받은 직원 수 및 교육(업스킬 및 리스킬)을 받은 직원 수와 비율(직원 유형별, 성별)*
  • 주요 운영 지점에서 주요 변경사항으로 인해 재배치되거나 해고된 직원의 총 수와 비율(직원 유형별, 성별)**
  • 주요 운영 지점에 대한 정의
  • 데이터 수집 기준, 방법론 등을 포함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배경 정보
    * 업스킬 및 리스킬 교육을 받은 직원의 비율 = (주요 변경사항으로 인해 업스킬 및 리스킬 교육을 받은 직원 수 / 주요 변경사항으로 영향을 받은 직원 수) * 100
    ** 재배치된 직원 수 / 해고된 직원 수

※ 참고 자료

  • GRI Topic Standard Project for Labor – Employment Exposure draft(2024)
  • GRI Topic Standard Project for Labor – Remuneration and Working Time Exposure draft(2024)
  • GRI Topic Standard Project for Labor – Significant changes for workers Exposure draft(2024)
  • GRI – Four-in-five largest global companies report with GRI
  • KPMG – Key global trends in sustainability reporting

※ 본 글은 GRI의 Topic Standard Project for Labor Phase 1: Employment practices and conditions 내 각각의 초안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편집 및 번역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