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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동향 리포트

<젠더 동향 리포트(2021)>

성평등은 기본적 인권입니다.

그 동안의 큰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많은 여성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 사회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잠재력은 여전히 미개척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여성 역량 강화는 경제 성장을 확대하고 사회 발전을 촉진하며, 보다 안정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역시 여성의 역량 강화를 매우 핵심적인 발전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며, 광범위한 세계적 도전 과제의 해결과 성평등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우리 기업들의 여성 리더십 증대를 위해, 국내외 정책 및 젠더 렌즈 투자의 최근 동향과 더불어 기업의 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 현황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성 격차 분석 툴을 한데 모아 <젠더 동향 리포트>를 발간하였습니다.

국내외 정책 및 젠더 렌즈 투자의 최근 동향과 각 기업의 현황을 확인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담은 본 발간물에 많은 관심 바라며, 여성 리더십 강화 및 여성 임원 비율 향상을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 TGE(타깃젠더이퀄리티) 프로그램 GEK(젠더이퀄리티코리아) 플랫폼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료 다운로드 바로가기]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박희원 연구원(02-479-2149, gckorea@globalcompact.kr)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⑤ 아시아

기후위기와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ESG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보다 뜨거워지고, ESG 공시 의무화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BIS 팀은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ESG와 관련한 반부패의 중요성과 ESG 공시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시아의 ESG 공시 제도화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① 들어가며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② 유럽: EU편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③ 유럽: 영국/프랑스/독일편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④ 북미/오세아니아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⑤ 아시아 ⇐


1. 중국


최근 몇 년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상해/심천거래소는 상장기업의 ESG 책임 및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 표준화를 위해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수 차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증권공시회사의 정보공시내용 및 양식 준칙 제2호(연간보고서의 내용과 양식) 및 양식준칙 제3호(반기보고서 내용과 양식)을 개정 발표했습니다.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상장회사의 정기보고서 작성 및 정보공개를 더욱 규범화하고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정된 양식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환경보호 및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새롭게 ‘환경 및 사회적 책임’ 섹션으로 통합한 점입니다. 또한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은 개정된 ‘제4항 기업지배구조’에 통합되었습니다.

☞ (참고 자료) 김다인(2021), ‘중국의 ESG 추진기관 및 인증표준 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
(이미지 출처: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웹사이트)

한편 홍콩에서는 기업 조례(Cap. 622 Companies Ordinance) Schedule 5 (Contents of Directors’ Report: Business Review)를 통해, 각 회계연도에 대한 이사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사업 검토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a) 재무 핵심성과지표(financial KPIs)를 이용한 분석
  • (b) (i) 회사의 환경 정책 및 성과, 그리고 (ii)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준수 사항에 대한 논의
  • (c)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회사의 성공이 좌우되는 회사의 주요 관계(임직원, 고객, 공급업체, 기타)에 대한 설명
(이미지 출처: 홍콩 E-LEGISLATION 웹사이트)

또한 홍콩증권거래소는 Main Board Listing Rules 13.91 부록 27(환경, 사회, 지배구조 보고 가이드)을 통해 의무적 사항(Part B: Mandatory Disclosure Requirements)과 원칙준수 예외설명(Part C: “Comply or explain” Provisions) 조항을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원문) HKEX – APPENDIX 27.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REPORTING GUIDE

그리고 지난 7월 20일, 홍콩의 금융규제의 중요한 협의체인 ‘녹색 및 지속가능금융 기관통합운영그룹’은 △기후 관련 공시, △탄소 시장 기회, △금융산업의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기회 관리를 위한 다분야 플랫폼을 우선순위에 두고 녹색 및 지속가능금융을 고도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후관련 공시 및 지속가능성 보고(Climate-related disclosures & sustainability reporting)와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 프레임워크에 따라 기후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진전을 이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와 홍콩거래소 청산유한공사(HKEX)는 재무보고위원회 및 홍콩 공인회계사협회와 협력하여 새로운 표준을 잠재적으로 채택하고 평가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업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2. 일본


일본에서는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사례집을 통해 ESG 관련 기업 대응을 촉진해왔습니다.

  • 환경(E): 경제산업성(2018), 「TCFD 가이던스」. TCFD컨소시엄(2020), 「TCFD 가이던스0」. 환경성(2021), 「실천 가이드 ver 3.0」
  • 사회(S): 경제산업성(2017), 「다양성(Diversity) 2.0 행동 가이드라인」
  • 지배구조(G): 금융청(2014),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 경제산업성(2017), 「가치협력창조 가이던스」. 경제산업성(2018), 「기업지배구조시스템 가이드라인」. 경제산업성(2020), 「사외이사 가이드라인」 등
☞ (참고 자료) 김은지 외(2021), 「일본의 ESG 대응 전략 분석과 시사점」, KOTRA GLOBAL MARKET REPORT 21-028

특히 ESG 공시와 관련해서는 2020년 3월, 일본거래소그룹(Japan Exchange Group, Inc.)과 도쿄증권거래소가 “ESG 공시를 위한 실용 핸드북(Practical Handbook for ESG Disclosure)’을 발간했습니다. 해당 핸드북에는 다양한 ESG 공시 표준 및 프레임워크(SSE Model Guidance, TCFD, SASB, 일본 정부의 공동가치창출 가이던스 등)에 대한 설명과 실제 공시 사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일본 증권거래소그룹 웹사이트)

한편 최근에는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이 첫 번째 실무그룹 회의를 열어 의무적인 기후보고에 대한 제안과 지속가능성 및 거버넌스 관련 요소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 가이드라인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4월부터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포함하여 약 4,000개 기업은 새로운 공시 규칙에 단계적으로 적용을 받게 되고, 2023 회계연도까지 전 기업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규칙은 현재의 ‘원칙준수 예외설명’ 접근 방식보다 더 강제력이 있고 광범위하여 데이터 유용성 및 투명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금융청(FSA)은 기업이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참고 기사) NIKKEI, ‘JAPAN TO REQUIRE 4,000 COMPANIES TO DISCLOSE CLIMATE RISKS’ (2021.10.05.)


3.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에서는 지난 11월 10일, 아세안 녹색분류체계(the ASEAN Taxonomy for Sustainable Finance) 버전 1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5위의 경제규모를 구성하는 10개 아세안 회원국(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간에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한 공통 언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지속가능성 공개 및 보고 여건 마련의 중요한 시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세안 녹색분류체계(ASEAN Taxonomy)는 모든 아세안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초 프레임워크(Foundation Framework)’와, 분야별로 보다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는 별도의 ‘플러스 표준(Plus Standard)’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 프레임워크(Foundation Framework) 하에서, 경제활동이 지속가능한 것으로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환경 목표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후변화 완화 (예: 온실가스 배출 방지 또는 감소)
  2. 기후변화 적응 (예: 기후변화의 물리적 영향에 대한 복원력 구축)
  3. 건강한 생태계 및 다양성 보호 (예: 오염 또는 삼림 벌채 방지)
  4. 자원 회복력 및 순환 경제로의 전환 촉진 (예: 폐기물 관리)

또한 모든 활동은 두 가지 필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환경목표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며, △환경에 끼치는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각국의 현지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활동들은 아세안회원국(AMS)이 최소 보호장치로서 제정한 관련 환경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한편, 다양한 경제활동들은 환경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녹색(Green), 황색(Amber), 적색(Red)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플러스 표준(Plus Standard)에서는 ASEAN 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85% 및 총 부가가치의 55%를 차지하는 6개 우선 분야(△농∙림∙어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에어컨 공급, △운송 및 보관, △건설 및 부동산 활동, △상하수도, 폐기물 관리 및 개선 활동)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정 활동이 녹색, 황색, 적색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각 부문의 경제활동에 대한 세분화된 기준 및 임계값을 식별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MARK UHRYNUK & ALEXANDER W. BURDULIA, ’ASEAN RELEASES SUSTAINABILITY TAXONOMY FOR SOUTHEAST ASIA’, MAYER BROWN. (NOV 24, 2021)

한편 ASEAN에서 금융부문이 발달한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폴거래소(SGX)에 상장된 발행인은 ‘원칙준수 예외 설명’ 기준에 따라 매년 지속가능성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한 ESG 요소, △관련 정책/사례 및 성과, △목표, △지속가능성 보고 프레임워크, △이사회 진술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SGX – SUSTAINABILITY REPORTING


4. 한국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ESG 공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아래와 같이 ESG 정보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발표하였고, 한국거래소는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시하였습니다.

* 지속가능성 보고서 공시 일정 : (~‘25) 자율공시 → (’25~‘30) 일정 규모 이상 기업 의무화 → (’30) 全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일정: (‘19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 (‘22년) 1조원 이상 → (‘24년) 5천억원 이상 → (‘26년) 全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

특히 COP26 회의에서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설립을 공식 발표하며 지속가능성 공시의 국제표준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 미국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의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의 주요 내용을 국문으로 번역해 공개했습니다. SASB 기준(2018)은 향후 ISSB가 개발할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국내 기업이 국내외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화 및 표준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국문 번역본을 공개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번역문에는 SASB 개념체계, 적용지침과 함께 10개의 산업(△가정 및 개인용품, △산업용기계, △상업은행, △전력발전, △주택건설, △철강제조, △전기 및 전자장비, △투자은행 및 중개, △하드웨어, △화학)별 기준에 대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금융위원회 – SASB 기준 국문번역 공개 관련 보도자료

그리고 지난 12월 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기관 등의 3,000여개 지표와 측정항목을 분석하여 총 61개의 ESG 이행 및 평가의 핵심∙공통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자가진단 및 ESG 평가 시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K-ESG 가이드라인에서는 ESG 관련 진단영역을 △정보공시(5), △환경(17), △사회(22), △지배구조(17)로 나누어 범주화하고 있으며, 61개 각 세부 진단항목에 대한 정의 및 점검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정보공시’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관계부처 합동, 「K-ESG 가이드라인 V1.0」 바탕으로 UNGC 한국협회 재구성)
☞ (자세히 보기) 산업통상자원부, 우리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관계부처 합동 ‘K-ESG 가이드라인’ 발표 (2021.12.01)

한편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준비위원회를 지난 8월 출범하여 ISSB의 국제표준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에서는 지난 11월, 글로벌 ESG 평가기관이자 지수 사업자인 S&P와 MOU를 체결하여 ESG 데이터 제공 및 지수개발 관련 향후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12월(12/7~8)에는 금융위원회 주최로 ‘글로벌 기준에 따른 ESG 공시 확산 전략’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기준의 국제 표준화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편에 걸쳐 국내 및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논의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투명하고도 활용도 높은 ESG∙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BIS팀도 관련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본 자료의 저작권은 UNGC 한국협회 및 BIS 프로젝트에 있으며, 무단 활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베이] ESG 및 반부패 관련 기업인식 조사 결과 – (2) 공급망 및 공공조달 ESG

본 게시글은 2021년 8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회원사와 관심 기업 및 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ESG 및 반부패 관련 기업 인식 조사’의 두 번째 파트인 ‘공급망 및 조달 ESG’의 조사 결과를 정리한다.
*첫 번째 파트인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결과는 이전 게시글인 “ESG 및 반부패 관련 기업인식 조사 결과 – (1) ESG 공시 의무화”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제적으로 공공조달에 ESG 요소를 반영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들 역시 공급망 관리 시 ESG 요소를 고려하는 추세
  • 국내에서도 2016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사회적 책임 장려’ 조항을 신설하여 조달 과정에서 ESG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자율조항임에 따라 구속력이 약한 상황으로 이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된 바 있음
  • 공급망 내 ESG 관리 및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3.3%가 긍정적으로 응답하며 매우 높이 공감했으나, 여전히 많은(46.7%) 기업/기관이 공급망 내 ESG를 잘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함
  • 공급망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요소로 반부패(60.7%)와 인권(58.5%)을 언급했으며 환경(56.3%)과 노동(42.2%)이 그 뒤를 이음.
  • 한편 과반 이상(59.4%)의 응답자가 현재의 공공조달 절차에 ESG가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함
  • 공공조달 절차에 ‘ESG’를 강화할 필요성에 89%가 공감했으며, 특히 ‘반부패’ 요소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92%가 공감함
  • 공공조달은 특히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다수(77%)의 응답자는 공공조달에 반부패를 포함한 ESG를 강화할 때 기업/기관의 장기적 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본 자료의 저작권은 UNGC 한국협회 및 BIS 프로젝트에 있으며, 무단 활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베이] ESG 및 반부패 관련 기업인식 조사 결과 – (1) ESG 공시 의무화

ESG 및 반부패 관련 기업 인식 조사는 2021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회원사와 관심 기업및 기관들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 한달 간 진행되었다. 본 조사는 ‘ESG 공시 의무화’와 ‘공급망 및 조달 ESG’의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개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의 개요 및 응답자 구성은 다음과 같다.


I. ESG 공시 의무화

  •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통칭하는 용어로 오늘날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 확보와 향상을 위한 핵심이 되는 요소임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와 팬데믹으로 인해 ESG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ESG 정보의 공시 제도화를 추진 중에 있음
  • EU, 미국, 중국, 영국 등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 ESG 공시 제도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응답자의 94.4%가 ESG 공시 의무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 소속 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 대응 준비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74.6%가 잘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25.3%는 준비가 미흡하다고 응답함
  • 응답자의 76.1%는 ESG 공시 의무화로 인해 소속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 가장 적절한 ESG 공시의 방식(수단)에 대해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한 공시(53%)’, ‘사업보고서에 포함하여 공시(39%)’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다소 의견이 나뉨
  • 금융위원회의 ESG 정보 공개 확대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기업 의무공시, 2030년 이후 전 코스피 상장사 의무 공시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ESG 공시 의무화의 적용 시기에 대해서도 ‘적당하다(49%)’, ‘이르다(34%)’, ‘늦다(17%)’의 순으로 응답하며 상의한 의견을 보임
  • 한편 응답자의 28.9%는 현재 사용되는 ESG 공시/평가 항목에 반부패 관련 요소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 대다수(89.5%)의 응답자들이 ESG 공시 항목에 반부패 요소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 크게 공감함
  • 참고로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의 21개 권고지표 중 반부패 관련 지표는 4개에 불과함
  • 관련 지표는 환경(E) 영역의 ‘환경 법규 위반사고’ 지표, 사회(S) 영역의 ‘표시·광고’, ‘개인정보 보호’, ‘공정경쟁·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지표임

*다음 편에는 공급망 및 공공조달 ESG에 대한 설문 내용이 이어집니다.

★ 본 자료의 저작권은 UNGC 한국협회 및 BIS 프로젝트에 있으며, 무단 활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향] 반부패와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이 기업들의 반부패 및 컴플라이언스 노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레그테크(RegTech), 즉 디지털 신기술(Technology)을 활용하여 규제(Regulation)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각국 금융감독기관을 중심으로는 섭테크(SupTech), 즉 최신기술(Technology)를 활용하여 감독(Supervision) 업무를 효율적ㆍ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 레그테크(RegTech):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서IT기술을 활용하여 규제 준수 관련 업무를 자동화·효율화하는 기법
  • 섭테크(SupTech): 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서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감독 업무를 효율적ㆍ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법

1. SAS    

통계 등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진 쌔스 인스티튜트(SAS institute)는 기업이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솔루션을 제공한다. 고급 분석기법과 검증된 조사기법을 결합하여 예측 및 탐지 기능을 제공하고, 전반적인 컴플라이언스 준수 문제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표시하는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Transaction Monitoring System), 거액의 현금거래를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시스템, 고객 관계와 리스크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고객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 및 고객알기제도(Know Your Customer) 시스템, 의심스러운 개인이나 조직을 식별하기 위한 △감시목록 스크리닝(Watchlist screening) 등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비즈니스 영역에서 발생하기 쉬운 부패를 방지하고 해결해오고 있다.

SAS의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 주요 기능 (출처: SAS)

한편 SAS는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인 ACAMS(Association of CertifiedAnti-Money LaunderingSpecialists) 및 KPMG와 공동으로 ‘위기를 통한 가속화: 자금세탁방지 규제 준수에 대한 AI 및 머신러닝 도입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최신 기술과 반부패 노력을 연결하기 위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 SAS ANTI-MONEY LAUNDERING 웹페이지)

2. REGOLOGY   

인공지능(AI)을 통한 기업 규제준수 자동화 스타트업인 레골로지(Regology)는 지난 8월, 8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레골로지는 다양한 규제의 변경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이에 대한 준수(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레골로지(Regology)는 규제의 업데이트를 적극적으로 추적하는 AI 지원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비즈니스 관련 법률의 변경 사항을 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위험(risks) 및 벌금을 식별하며, 법적 요구 사항이 충족되도록 제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수동으로 작업한다면 수 개월이 걸리는 작업을 자동화하여, 기업이 규제 준수를 위한 노력에 필요한 자원을 간소화하고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레골로지는 에너지, 금융 서비스, 의료, 인프라, 제조, 부동산, 기술, 통신, 운송 및 유틸리티(utilities)를 포함한 여러 산업들과 부패 방지, 소비자 보호,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환경 안전, 식품 안전, 건강 및 인간 안전, 노동 및 고용, 물리적 보안, 제품 안전, 책임 있는 영업(sourcing), 무역 통제 및 공급망을 포함한 기능적 영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히 보기: REGOLOGY 홈페이지)

한편 레골로지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레그테크(RegTech) 분야를 활발히 개척하고 있다. 딜로이트 룩셈부르그에서는 아래와 같은 페이지를 통해 레그테크 관련 생태계 현황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미지 캡처. 출처: DELOITTE LUXEMBOURG, ‘REGTECH UNIVERSE 2021’)

3. FATF   

2021년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와 에그몬트 그룹(Egmont Group of Financial Intelligence Units)은 금융정보 부서가 기술을 활용하여 운영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는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올바른 도구(tool)를 찾는 방법과 사용 시기, 그리고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및 테러자금방지(Counter Financing of Terrorism, CFT) 목적을 위해 이러한 도구를 최적화하는 방법과 실제 및 운영상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에 중점을 둔다.

FATF는 기술 및 고급 분석을 사용하여 관련 조사 및 정보 교환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 혁신에 대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는 2022년 6월에 마무리된다.

(출처: FAFT, ‘DIGITAL TRANSFORAMTION OF AML/CFT FOR OPERATIONAL AGENCIES’, 2021.)

4. 금융감독원

각국 감독기관을 중심으로는 감독(supervision)에 기술(technology)을 접목한 섭테크(SupTech)가 관심을 받고 있다. 섭테크의 도입으로 감독당국은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는 금융상품 관리감독 업무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위험 가능성을 예측함으로써 선제적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AI의 머신러닝 기능을 이용하여 투자자문사의 위법행위 적발 비율을 높인 사례가 있음
  • 영국의 금융감독청(FCA)은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투자자문사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추진
  • 싱가포르(MAS)의 경우 자연언어처리와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가능성이 높은 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을 높임
(출처: 이종은, ‘각국의 섭테크 도입 현황’, 자본시장포커스 2019-23호)

우리나라 금융감독원도 올해 초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4대 목표 및 중점 선도과제’ 발표를 통해 섭테크(SupTech) 기반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AI, 빅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감독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과 감독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정보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을 밝혔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의 새로운 여정 시작’,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01.19.)

★ 본 자료의 저작권은 UNGC 한국협회 및 BIS 프로젝트에 있으며, 무단 활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인용 및 재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부패 동향] 공동노력을 위한 6단계 접근법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지역 네트워크 내에서 반부패 공동노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21년 6월 ‘반부패 공동노력 플레이북(Uniting Against Corruption: A Playbook on Anti-corruption Collective Action)’ 발간물을 발표하였다. 본 플레이북은 공동노력을 위한 6단계 접근법과 절차 전반의 심층 분석을 통해 독자들이 자신의 지역 부패 환경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잠재적인 기업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궁극적으로 글로벌콤팩트 지역 네트워크, 기업, 관련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공동노력의 이해와 활용을 주류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플레이북의 내용은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의 1차 및 2차 펀딩 라운드 하에 시행되는 수년간의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의해 개발된 자원들을 기반으로 한다.

본자료에서 다루는 공동노력 이니셔티브 수행 가능성을 탐색할 때 고려해야 할 6단계 접근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준비(Prepare)

공동노력 이니셔티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세스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역할을 이해하고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부패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및 법적 고려 사항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준비과정 전반에 걸쳐 유용할 것이다. 독자들은 사실 공동노력이 표적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 구성요소들을 분석하고, 향후 활동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질문을 묻고 답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이 첫번째 단계의 목표이다.

소개(Introduce)

준비과정 후 다음 단계는 공동노력을 외부에 소개하는 것이다. 본 단계는 공동노력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잠재적 참가자들에게 공동노력을 숙지 시켜 이해관계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 경험하게 될 절차 및 직면하게 될 문제들을 이해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후속 워크숍은 공동노력을 통해 부패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두 활동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확신을 구축하는 것이 공동노력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이 첫 번째 일련의 회의에 참여함에 따라 진행자는 이해관계자 간의 건설적인 합의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소개 세션을 통해 거버넌스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구체화된다.

설계(Develop)

다음 단계는 설계이다. 설계의 목표는 (1)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공동노력 이니셔티브를 식별하고, (2) 어떤 옵션을 수행할 것인지 우선 순위를 정하며, (3) 가장 큰 영향을 보장하기 위해 구조를 설계하는 일련의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이다. 이때 모니터링, 평가 및 집행 메커니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실행(Implement)

공동노력을 설계하고 포괄적인 로드맵을 작성한 후, 이니셔티브를 실행하는 것이 다음 단계이다. 실행은 공동노력의 유형, 규모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외부 자금을 확보하거나 영향력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지원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주요 활동은 모니터링 및 집행 메커니즘 설정, 가치사슬에 속한 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교육, 모범사례 공유 등이 포함된다.

평가(Evaluate)

모니터링 및 평가는 진행 상황을 추적할 뿐 아니라 장단기 변화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공동노력의 또 다른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강력한 영향평가를 위해 공동노력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 및 평가를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프로젝트 실행을 추적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할 뿐 아니라 공동노력 참가자가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어떻게 긍정적인 결과와 영향을 창출하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결과와 공동노력이 창출하고자 하는 각각의 변화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확장(Scale & Sustain)

본 이니셔티브의 구조와 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또는 자문위원회의 주도가 필요하다. 공동노력은 이미 서로를 알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신뢰를 공유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기업인들로 구성된 초기 그룹으로 시작하여 보다 편안하게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 이니셔티브가 성숙기에 도달하면 회원 구성을 넓히고 추가 기업(지방기업 및 중소기업)은 물론 NGO, 공공기관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는 것을 권장한다.

발간물 확인(https://ungc-communications-assets.s3.amazonaws.com/docs/publications/2021_Anti-Corruption_Collective.pdf)

★ 본 자료의 저작권은 UNGC 한국협회에 있으며, 무단 활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부패 동향] 반부패 정책 사례(코카콜라, 월마트, 에어버스, 폭스바겐)

효과적인 뇌물수수 방지 정책(Anti-bribery Policy)의 설계와 구현은 모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정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뇌물수수 방지 정책은 윤리경영,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생태계를 향한 혁신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접근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조직에는 강력한 뇌물 방지 정책이 필요하다. 각 사례를 비교하고 공유함으로써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을 분리해서 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뇌물수수 방지 정책은 윤리경영의 일부로 간주될 때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코카콜라(COCA-COLA)의 반부패 정책

1.  일상적인 노력

정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뿐 만 아니라 일상의 업무 중에 정책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뇌물은 처벌 대상

관련 규범을 위반하는 회사 직원들은 징역형을 포함한 엄격한 민형사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3. 일부 예외적 상황 제외한 급행료는 금지

뇌물 금지 정책은 그 규모나 목적에 관계없이 “급행료” 지불을 포함한 모든 부적절한 지불에 적용된다.

급행료란, 통상적인 면허나 사업 허가의 취득, 비자나 통관과 같은 정부 문서의 처리, 전화∙전력∙수도 서비스의 제공, 화물의 상∙하역 등과 같이 비재량적 활동이나 서비스를 신속하게 또는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소액의 대가를 의미한다.

기업의 법률고문과 E&C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하는 일부 제한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급행료는 본 정책에 의해 금지된다.

4. 공무원에게 상품권 선물을 금지한다.

부적절한 호의나 혜택에 대한 대가로 정부 공무원 혹은 상업 파트너에게 선물, 식사, 여행 또는 접대를 제공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또한 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선물 역시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5. 컴플라이언스 인증

매 분기,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인증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해당 직원들은 본 정책의 실정을 진술해야 한다.

자사에서 뇌물방지 컴플라이언스 정책에 SEC 인증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처: https://fcpablog.com/2021/07/20/benchmarking-alert-heres-coca-colas-full-anti-bribery-policy/


월마트(WALMART)의 반부패정책

1. 글로벌 프로그램 운영

본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월마트는 뇌물 수수 및 기록 보관 위반을 예방, 감지 및 시정하도록 설계된 효과적인 위험 기반 글로벌 반부패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을 유지한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월마트는 전 세계 사업장의 부패 리스크에 특화된 운영 프로세스를 취한다.

2신고 실명제의 유용성

윤리 및 규정 준수에 대한 모든 보고는 가능한 한 기밀로 처리된다. 그러나 개인이 신분을 밝힌다면 후속 조치에 도움이 된다. 신분을 밝히는 것이 불편하다면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윤리 상담 서비스(Ethics Helpline)에 익명으로 보고할 수 있다.

3. 급행료 (언급) 금지

공무원이나 민간 부분의 개인들과 거래하는 모든 상황에서 부패한 금전 거래를 금지한다.

4. 허위사실 유포 금지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본사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위반 혐의를 제보하는 사람도 월마트 정책 혹은 절차를 위반한 정도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5. 적절한 인센티브

직원, 임원 및 제3자에 대하여 관련 정책∙절차를 준수에 따라 적절한 인센티브와  징계가 적용된다.

출처:https://fcpablog.com/2021/05/12/benchmarking-alert-heres-walmarts-full-global-anti-corruption-policy/


에어버스(AIRBUS)의 반부패 정책

1. 정책 위반에 대한 위험 고지

반부패 규범을 위반하면 상당한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며, 에어버스와 그 직원들의 명성, 노고,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본 정책과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직원들은 합당한 징계를 받는다.

2. 뇌물의 종류

반부패 법은 “부적절한 이익”을 대가로 “가치 있는 것”을 제공, 약속, 증여, 요청하거나 받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가치 있는 것”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현금이나 돈 외에도, 뇌물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지 받는 사람에게 가치를 전달한다. 예시:

  • 누군가에게 사치스럽거나 지나치게 빈번한 선물과 접대를 제공하는 것
  • 개인 의료비, 교육비 또는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
  • 공무원의 “애완동물 자선단체(pet charity)”에 대한 후원 또는 기부
  • 주요 의사 결정권자의 친척에게 고용 혹은 무급 인턴십을 연장시켜주는 행위
  • 개인적으로 이익을 위해 공무원이 관리하는 회사에 시장 가치 이하로 투자를 제공하는 행위

3. 급행료 금지단, 위급상황 제외

대부분의 부패방지 규범과 같이 에어버스는 급행료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에어버스 직원들의 건강, 안전 혹은 복지에 대한 급박한 위협을 피하거나 예방하는 맥락에서는 급행료의 지급이 예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직원들은 법률&컴플라이언스 팀에 즉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4. 이사회 참여

이사회의 윤리&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에어버스의 윤리&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감독과 지속적인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관련된 모든 내부 정책, 절차 및 통제와 같은 효과적인 윤리&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 조직 및 프레임워크에 있어서도 핵심적이다.

5.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정

위법 행위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정책, 절차 또는 기타 수단 내에 빈틈이 있음이 드러나는 경우, 에어버스는 위법 행위와 그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반영하여 윤리&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개정한다.

출처: https://fcpablog.com/2021/04/28/benchmarking-alert-heres-the-full-airbus-anti-corruption-policy/


폭스바겐(VOLKSWAGEN)의 반부패정책

1. 36페이지 분량의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은 전 직원에게 부패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내 규칙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애플의 반부패 가이드라인든 단 4페이지에 불과하며, 노바티스는 6페이지로 현재까지 벤치마킹한 기업들 중 가장 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2. 공직자에 대한 혜택 자제

공무원이나 공직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부패의 한 형태로 간주되기 쉽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주로 행정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 파트너나 개인에 대한 것 보다 더 엄격한 형법 규정을 공무원들과의 거래에 적용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무원이나 공직자에 대한 소위 ”아부(buttering up)”가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이나 공직자에게 비교적 작은 특혜나 혜택을 주어 호의적인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국 및 그 대리인을 대할 때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혜택을 부여하는 데 있어 매우 제한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사례에 입각한 고려

편파적인 태도는 종종 부패와 연결된다. 이것은 가족 구성원이나 지인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이들을 포함한다.

예시:

당신은 폭스바겐 그룹의 직원으로서 비즈니스파트너와 대량 판매 주문에 대해 협상하고 있다. 어느 날 주문 관리를 담당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직원이 회의를 요청한다. 그리고 해당 회의에서 그 직원은 폭스바겐 그룹에 주문할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고 제안하지만, 그 대가로 그의 조카를 정식 절차 없이 수습직원으로 넣어 달라고 부탁한다.

4. 모든 급행료 금지

급행료(뇌물이라고도 불린다)는 법적으로 보장된 통상적인 공식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소액의 금액을 의미한다.

뇌물은 어느 나라에서나 범죄행위이므로 금지된다.

폭스바겐 그룹은 급행료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5. 기부의 중요성

폭스바겐 그룹은 후원과 기부를 통해 전 세계의 단체와 행사를 지원한다. 이는 폭스바겐 그룹 브랜드를 강화하는 것이다. 기부는 본사가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이다.

출처: https://fcpablog.com/2021/04/08/benchmarking-alert-heres-volkswagens-full-anti-corruption-policy/


★ 이 글은 FCPA Blog의 Harry Cassin의 기고문을 UNGC 한국협회에서 번역하였습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④ 북미/오세아니아

기후위기와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ESG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보다 뜨거워지고, ESG 공시 의무화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BIS 팀은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ESG와 관련한 반부패의 중요성과 ESG 공시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미와 오세아니아의 ESG 공시 제도화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① 들어가며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② 유럽: EU편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③ 유럽: 영국/프랑스/독일편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④ 북미/오세아니아 ⇐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⑤ 아시아


1. 미국 (USA)


2021년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은 파리협정에 재가입하는 등 글로벌 아젠다에 동참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1년 3월 ‘기후 및 ESG 특별팀(T/F)’를 신설하여 관련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이를 위한 첫 움직임으로, 기후변화 정보 공시 규정의 수정 보완 사항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지난 7월 28일 SEC 위원장 Gary Gensler는 PRI와 진행한 웨비나를 통해, 제출된 550여 건의 의견 중 3/4 가량이 기후변화 정보 공시 의무화에 동의하였다고 설명하며, 연내(10월 예정) 기후리스크 공시 의무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ary Gensler 미 SEC 위원장
(출처: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유튜브)

한편 미 의회에서는 2021년 6월, ESG 이슈와 관련된 정보 공시 의무화를 포함하는 H.R. 1187 법안(기업 거버넌스 개선 및 투자자 보호법안,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and Investor Protection Act)이 하원을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시와 관련된 11개 세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ESG 공시 간소화법 (Title I. ESG Disclosure Simplification Act of 2021)’을 시작으로 ‘기후 리스크 공시법 (Title IV. Climate Risk Disclosure Act of 202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Title VII.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Workplace Harassment)’, ‘다양성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법 (Title IX.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Through Diversity Act of 2021)’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ESG 공시 항목(ESG metrics)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역할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출처: H.R.1187 –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and Investor Protection Act; UNGC 한국협회 번역)

원문 보기 ☞ H.R. 1187


2. 캐나다 (CANADA)


캐나다에서는 증권법(Canadian Securities Law)과 토론토 증권거래소 규정(Toronto Stock Exchange rules)에 의해 지배구조(G)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한편 환경(E)과 사회(S) 요소의 공시에 대한 명시적 법령은 없으나, 정기공시 문서를 통해 ‘중대한(material) 정보 및 변화’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캐나다 증권규제기관인 Canadian Securities Administrators (CSA)에서는 ESG 관련 정보의 공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9월, CSA는 공시를 포함한 ESG 규제를 주제로 온라인 좌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공시와 관련하여 National Instrument 58-101 – Disclosure of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Form 58-101F1 – Corporate Governance Disclosure에 따라 이사회 및 위원회의 △의무와 책임 △구성 △독립성 △교육 △자가 평가(self-assessments)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 1월 1일, 캐나다 기업법(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CBCA)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개 회사는 매년 연례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고위 경영진과 관련된 다양성 정보(diversity information)를 주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로써 기존에는 이사회 내 여성 임원 및 임원직의 수, 이사회 내 여성 대표성과 관련된 정책 등에 대해 공개해야 했던 것에서 나아가, 이제는 고용평등법에 명시된 그룹인 원주민, 장애인 등 기타 가시적인 소수자(visible minorities)와 관련된 다양성 정보를 공개하도록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캐나다 내 ESG 공시에 대한 논의는 확대되고 있으며, 많은 상장기업들이 이미 ESG와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에 발간된 캐나다 Millani의 보고서에 따르면, S&P/TSX Composite Index*에 편입된 230개 기업 중 71%가 ESG 관련 보고서를 발행하였으며 특히 S&P/TSX 60 지수에 편입된 상위 60개 기업은 92%가 ESG 보고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증시의 벤치마크 지수로, 토론토 증권거래소(TSX)의 전체 시가 총액의 약 70%를 차지

<캐나다 기업의 ESG 보고서 발행 비율(2016-2020)>

(Source: Millani(2021), Millani’s 5th Annual ESG Disclosure Study: A Canadian Perspective)


3. 호주 (AUSTRALIA)


호주 역시 미국,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통합적인 ESG 또는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법에 따라, 기업은 주주가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즉 기업의 운영 및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중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규제 가이던스에서는 ESG 리스크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에 상장된 기업은 환경 및 사회적으로 중대한 리스크와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원칙 준수, 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 원칙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 내에서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기업의 경우, 투자상품 설명서 내에 노동기준 및 환경, 사회, 윤리적 사안이 해당 투자상품 구성 시 어떻게 고려되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기타 비재무적 정보 공개와 관련된 연방 차원의 법제화는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 직장 내 양성 평등법,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보고법 등 개별 사안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판 노예방지법
(The Modern Slavery Act 2018)
∙ 현대판 노예제는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아동착취 등 인권유린 활동으로 정의되며, 미국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 법률(2010년)과 영국 현대판 노예방지법(2015년)에 영향을 받아 호주에서도 2018년 제정되었습니다.
∙ 호주의 현대판 노예방지법에 따르면, 연결매출액 1억 호주달러 이상의 기업은 운영 및 공급망에서 현대판 노예제도의 위험과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보고하는 연례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호주 연방에서 대신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자발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된 문서들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레지스트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  양성 평등법
(The Workplace Gender Equality Act 2012)
 *개정: 2016
∙ 해당 법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비공공부문(non-public sector) 고용주는 매년 직장양성평등단(Workplace Gender Equality Agency)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다양한 성평등 지표(예: 여성과 남성의 동일 보수)를 담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일부 예외정보를 제외하고 일반에 공개됩니다.
국가 온실가스  에너 보고법
(The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Act 2007)
 *개정: 2019
∙ 호주에는 연방 차원에서 환경 이슈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공시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본 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 사업, 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소비에 관한 정보의 보고 및 보급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캐나다, 호주의 ESG 공시 제도화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시아 주요국의 ESG 공시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자료의 저작권은 UNGC 한국협회 및 BIS 프로젝트에 있으며, 무단 활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③ 유럽: 영국/프랑스/독일편

기후위기와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ESG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보다 뜨거워지고, ESG 공시 의무화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BIS 팀은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ESG와 관련한 반부패의 중요성과 ESG 공시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럽(영국/프랑스/독일)의 ESG 공시 제도화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① 들어가며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② 유럽: EU편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③ 유럽: 영국/프랑스/독일편 ⇐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④ 북미/오세아니아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⑤ 아시아


1. 영국 (UK)


영국은 EU 비재무정보 보고지침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2016년 회사법(Companies Act 2006)을 개정했습니다. 회사법 Part 15 (회계 및 보고) – Chapter 4A. Strategic Report (전략보고서)를 통해 환경, 노동, 사회, 인권, 반부패 등 비재무정보의 공개 관련 사항을 확대했습니다.

☞원문 보기: 회사법(Companies Act 2006) – Chapter 4A. Strategic Report

<영국 ‘회사법’ 내 ‘전략보고서’ 관련 주요 내용>

한편 영국은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권고안을 적극 도입하며 기후변화 관련 규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TCFD 권고안을 기준으로 기후관련 정보의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경제 전반에 걸쳐 TCFD에 따른 공개를 의무화하고 2023년까지 의무 요건의 상당 부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원문보기: 영국 TCFD T/F 중간보고서 및 로드맵

*TCFD: G20의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공개를 위해 2015년 설립한 글로벌 협의체


2. 프랑스 (FRANCE)


프랑스는 이미 2001년 Law No. 2001-420을 통해 상장기업들이 사회 및 환경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시행: 2003년). 2012년부터는 국가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2015년 Law No. 2015-992(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 법) Article 173을 통해 상법 내 기후변화 관련 강화와 통화 및 금융법에 기관투자자의 ESG 보고 명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2016년부터 기후/에너지를 포함한 ESG 관련 정보를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3. 독일 (GERMANY)


독일은 2017년 경영진 및 그룹 경영 보고서에서 기업의 비재무보고 강화를 위한 법률(Act to strengthen the non-financial reporting of companies in their management and group management reports – CSR Directive Implementation Act, CSR-RUG)을 통해 EU의 비재무정보 공개지침(NFRD)을 법제화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이 제정되면서 독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명성 표준인 ‘지속가능성 코드(the Sustainability Code)’가 개정되었습니다.

<CSR Directive Implementation Act (CSR-RUG) 주요 내용>

시행된 실사 프로세스와 정책 결과를 포함하여 해당 정책에 대한 설명 (용어집 “정책” 정의 참조)
비즈니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성 요소에 중요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리스크와, 해당 리스크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용어집 “위험” 정의 참조)
비즈니스 파트너십, 제품, 서비스와 관련하여, 구성 요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리스크 및 해당 리스크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용어집 “위험” 정의 참조)
회사의 비즈니스 운영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비재무적 성과지표에 대한 설명경영보고서에 언급된 수치와 이에 대한 보충 설명 (이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
(Sources: The Sustainability Code 홈페이지; UNGC 한국협회 번역)

지금까지 유럽 주요국의 ESG 공시 제도화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미 및 오세아니아의 ESG 공시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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