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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024

Korea Leaders Summit 2024 – 데이터 경제에서의 인권 리스크 관리

  • 일시: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14:10 – 15:20
  • 장소: 콘래드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
  • 참석자: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임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Vera Jourova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송세련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김금선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하정우 네이버 퓨처AI센터장,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 왼쪽부터 임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금선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하정우 네이버 퓨처AI센터장,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송세련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인권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조명하고,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이 인권과 노동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포럼과 함께 분과세션을 개최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디지털 경제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인권 리스크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AI와 디지털 기술이 가져오는 도전과 기회 속에서 기업들이 인권 보호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AI와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삶과 일터에 깊숙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들 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국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디지털 기술의 인권적 측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특히 AI 개발과 활용에서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디지털 경제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권 보호와 기술 혁신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 베라 요우로바(Vera Jourova)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첫 번째 순서로 베라 요우로바(Vera Jourova)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의 <데이터 경제에서의 인권 존중을 위한 EU의 프레임워크> 발표가 있었습니다. 요우로바 부위원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자유의 개념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단순히 경제적 성과를 넘어 보편적 가치를 증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연결성이 유럽연합과 한국 간 파트너십의 중심에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파트너십이 사람 중심의 기술, 즉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기술 생태계 조성이라는 공통된 신념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AI와 같은 첨단 기술은 업무와 창의적 활동, 소통 방식을 혁신하고 있지만, 동시에 알고리즘의 편향성, 허위 정보 확산, 온라인 감시 등의 새로운 리스크를 초래한다며,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고 기술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디지털 시장법(DMA) 등을 소개했습니다. 끝으로, 오늘과 같은 지속적 교류가 기술, 기업의 지속가능성, AI, 디지털 경제에 대한 논의를 한층 심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히며, 이를 통해 양국 간의 깊이 있는 대화와 의미 있는 협력이 앞으로도 지속되어, 디지털 경제에서의 인권과 자유 보호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 송세련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다음으로 송세련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데이터 경제 시대의 인권 보호: 국제적 흐름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 나갔습니다. 송 교수는 먼저 데이터 경제의 확산과 인권 문제의 복잡성이 점차 심화되고 상황을 설명하며, 데이터가 단순히 경제적 자원이 아니라, 오늘날 사회와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경제가 개인 정보 보호, 차별 방지, 투명성 보장 등 다양한 인권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플랫폼 기업들이 주도하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과정에서 알고리즘 편향과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교수는 한국에서도 EU의 GDPR*과 같은 강력한 데이터 보호 체계가 필요함을 언급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업이 데이터 경제에서의 인권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인권 실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동의 절차의 가시화와 인권 친화적인 데이터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 실사 과정에서 위험 식별과 평가, 정책 수립, 전사적인 문화 내재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기업이 기술 혁신과 인권 보호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EPR): 유럽연합(EU)과 유럽경제지역(EEA) 내 모든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규제로, 개인정보 보호를 통한 유럽 내 보안 체계 통합과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규제 복잡성 감소를 목표로 함.

임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김금선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하정우 네이버 퓨처AI센터장,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송세련 교수가 참여하여 디지털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리스크의 관리에 대한 구체적 사례와 기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김금선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 하정우 네이버 퓨처AI센터장        ▲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김금선 변호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책임 있는 AI를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해 온 AI 원칙과 정책을 소개하며, 공정성, 신뢰성,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AI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회사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안면 인식과 같은 민감한 AI 기술의 경우 특정 요건을 만족해야만 사용을 허용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해,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정우 센터장은 AI와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AI 에이전트가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도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기술이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맞춤형 AI 에이전트 시대를 대비해 네이버는 개인화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AI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절차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본권 소장은 ‘잊혀질 권리’와 같은 새로운 인권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 소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의 모든 기록이 영구히 남게 되어 새로운 형태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I와 빅데이터 시대에 맞춰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과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응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러한 기술들이 인간 중심으로 설계되고 규제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임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송세련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Q. 디지털 경제에서 공익 목적의 데이터 기부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송세련 교수: 데이터는 오늘날의 경제적 자산이자 사회적 자산이다. EU처럼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기부하여 공익에 활용하는 방식은 긍정적이지만,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과 동의의 과정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가치를 인식하고 자발적 데이터 기부가 가능해지려면, 기업과 개인이 데이터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Q.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동자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는지, 그리고 이를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송세련 교수: AI로 인해 사라질 직업을 생각하면 위기감이 들지만, 희망적인 면도 존재한다. AI가 재편할 경제지형 속에서 인간이 해야 할 새로운 역할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두 가지 중요한 것은, 첫째로 산업혁명 시기 포디즘(Fordism)처럼 기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독점이 아닌 공유를 통한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둘째로 노동자에게 재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변화된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Q. 생성형 AI 시대에 들어와 개인의 외형적 특징(Likeness)이 탈취될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잊혀질 권리’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A. 구본권 소장: 과거에는 정보가 체계적으로 인덱싱되지 않아 쉽게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기감이 덜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정보가 인덱싱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AI 모방의 경우, 컴퓨터는 서로 다른 정보로 인식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이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생성형 AI 시대에는 딥페이크 기술과 같이 사람의 외형적 특징이 탈취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AI가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시각과 가치를 중심으로 논의와 제도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Q. AI 에이전트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접근 방법은 무엇인가?

A. 하정우 센터장: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업무와 과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사용자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AI 에이전트가 사용자 맞춤형 기능을 제공하는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Q. 글로벌 테크 기업으로서 로컬의 특수한 문화와 환경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A. 김금선 변호사: 글로벌 기업으로서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각 지역의 파트너십을 통해 로컬 문화에 맞춘 AI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최근 ‘책임 있는 AI’ 원칙을 발표하고 로컬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정책 실행, 연구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세션의 좌장을 맡은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 경제에서 인권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임 교수는 특히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이 초래하는 인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교육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사회, 정부가 함께 인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세션을 마무리했습니다.

H&M 그룹 및 세일즈포스(Salesforce)의 공급망 인게이지먼트 사례

공급망 배출량은 기업의 가장 큰 배출원으로, Scope 1 보다 평균 11.4배 더 높습니다. 따라서, 기후위기로 인한 최악의 영향을 피하고 넷제로 경제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업은 공급망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탈탄소화 노력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는 2023년 5월, 공급망 탈탄소화 인게이지먼트 지침(Supplier Engagement Guidance)을 발표했습니다. 본 지침은 Scope 3 단기 목표 수립 방법 중 하나로, 공급업체가 과학기반 감축목표(SBT)를 설정하여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Scope 3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공급망 인게이지먼트 지침은 공급업체 참여 목표를 평가, 개발, 설정 및 구현하는 방법, 그리고 기업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는 Scope 3 공급업체 참여 목표를 가진 기업들과 Scope 3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공급업체 참여 전략을 탐색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위해 맞춤 설계되었습니다.

본 동향은 공급망 인게이지먼트 지침의 기업 사례로 H&M 그룹과 세일즈포스(Salesforce) 두 글로벌 기업의 △공급업체 인게이지먼트 목표, △공급망 협력방안, △성과 모니터링 등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H&M 그룹 공급업체 인게이지먼트 사례

H&M 그룹은 2040년까지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배출량 감축목표 설정을 독려하는 공급업체 인게이지먼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지 공급업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공급업체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빠른 진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의류 및 신발 산업 전체에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산업 관계자들에게도 공급망 배출 감축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H&M 그룹의 공급업체 인게이지먼트 목표

H&M 그룹은 2019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030 회계연도까지 절대량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을 56%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H&M 그룹은 별도의 공급업체 참여 목표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공급업체 인게이지먼트 프로그램은 Scope 3 절대량 목표달성을 지원합니다.

2. 공급업체와의 협력방안

H&M 그룹은 공급업체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제출된 로드맵을 H&M 그룹의 지속가능성팀에서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H&M 그룹은 국가별 탈탄소화 장벽을 고려해 각 국가별 내부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H&M 그룹은 공급업체가 에너지속성인증서(EAC) 제도를 선택하는 등 재생에너지 조달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전력구매계약(PPA)을 바탕으로 에너지 생산 시장에 새로운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0MW의 재생에너지(연간 생산량 300GWh)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공급업체는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는 시장 장벽과 인프라 부족 때문입니다. H&M 그룹은 각국 에너지 생산 시장에서 정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이 향후 몇 년 뒤 국가경쟁우위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 시장 개혁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정책옹호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자금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유럽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H&M 그룹은 매년 공급업체와 개별적으로 만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공유하고 공급업체들의 목표가 자사의 Scope 3 목표와 일치하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과학기반 감축목표(SBT)를 설정할 것을 권장하지만, 이를 필수로 요구하지는 않으며, SBT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공급업체 성과 모니터링

H&M 그룹의 사내 에너지 전문가 팀은 공급업체 공장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절감 조치를 파악하기 위해 무료 에너지 감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내 전문가 팀을 활용하면 외부 컨설턴트를 고용할 때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H&M 그룹은 향후 공급업체와 공유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H&M 그룹의 “그린 패션 이니셔티브(Green Fashion Initiative)”는 공급망 공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기술과 프로세스에 필요한 투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H&M 그룹은 대부분의 지역에 다각화된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공급업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성팀은 매년 비즈니스팀과 협력해 공급업체의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향후 구매 결정의 근거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H&M 그룹은 공급업체로부터 월별로 에너지원별 데이터(전기 요금 청구서 등)를 수집하고, 해당 데이터는 매 분기마다 제3자 검증을 받습니다. H&M 그룹은 향후 보안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해관계자들과 잠재적인 장애물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또한 공급업체와의 의사소통을 간소화하고, 직원들이 필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프로세스 변경을 제안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Salesforce) 공급업체 인게이지먼트 사례

세일즈포스는 공급망 탈탄소화와 Scope 3 배출 감소를 위한 공급업체 인게이지먼트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SBT 설정을 공급업체와의 계약사항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다양한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세일즈포스는 공급업체 참여에 대한 세 단계 접근방식(요구, 지원, 인센티브)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공급업체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1. 세일즈포스의 공급업체 인게이지먼트 목표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 자본재, 업스트림 운송 및 물류,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업스트림 임대자산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의 60%를 차지하는 세일즈포스의 공급업체들은 2024년까지 SBT를 설정하도록 약속했습니다.

2. 세일즈포스의 공급업체 선정방안

세일즈포스는 상대적 배출량, 기후영향, 지출 및 기타 전략적 비즈니스 고려사항을 기준으로 공급업체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또한, 공급업체 관리가 전략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도록 매년 공급업체 목록을 재평가합니다. 2021년 2분기부터 모든 공급업체에 SBT 설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Scope 3 배출량 감축과 함께 기업의 기후행동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공급업체 인게이지먼트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부서별 협력 및 경영진 지지 확보

세일즈포스의 기업지속가능성팀은 탈탄소화 노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경영을 회사 운영 전반에 걸쳐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 인게이지먼트 프로그램의 경우, 구매팀 내에 공급업체 전담 지속가능경영 팀장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 팀장은 조달, 소싱, 법무 및 기업지속가능성팀은 물론 기타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구매팀이 대규모 기후행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여러 교육과 관련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성은 세일즈포스의 핵심가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공급업체가 SBT를 설정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교육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일즈포스는 임원 성과급의 일부를 네 가지 ESG 측정 항목과 연계했습니다. 이 중 하나는 공급업체 계약에 기후행동 의무사항을 도입하는 지속가능성 부속조항(Sustainability Exhibit)을 통해 공급업체와의 지출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4. 공급업체 인게이지먼트 목표 실행

2020년 말, 세일즈포스는 우선순위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SBT에 대한 인식과 목표설정 이행을 방해하는 장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급업체가 목표설정을 이미 고려하고 있지만 준비수준이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공급업체는 내부 자원과 데이터 관리 리소스 부족, 제한적인 공급망 통제 범위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세일즈포스는 공급업체 인게이지먼트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단순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2021년 4월, “지속가능성 부속조항”을 도입했습니다. 이 부속조항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는 공급업체가 SBT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절대량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일즈포스는 공급업체가 SBTi를 통해 목표를 검증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자원이 부족한 공급업체를 고려해 대안으로 SBTi 기준에 부합하는 별도 증명 양식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업체는 SBTi 기준과 부합한 목표를 설정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5. 공급업체 성과 모니터링

세일즈포스는 공급업체 인게이지먼트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로, 기대사항을 명시하고 필요한 리소스를 제공하는 공급업체 지침을 발표했으며, ‘넷제로 목표 소개’ 및 중소기업을 위한 ‘지속가능성 액셀러레이터’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일즈포스는 공급업체의 보고 요청을 간소화하기 위해 CDP 회원으로 가입해 공급업체에 온실가스 및 기타 환경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통해 자사의 배출량 감축목표 진행상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SBTi의 목표 대시보드(SBTi’s Target Dashboard)를 모니터링하여 SBT를 설정했거나 목표설정을 약속한 공급업체를 파악하여 성과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우선순위 공급업체와는 직접 소통하여 정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잠재적인 장애물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6. 목표 진행현황 모니터링

세일즈포스는 SBT를 설정했거나 설정을 약속한 공급업체를 모니터링하고, 연간 목표달성 진척도를 산출합니다. 이 진척도는 제3자에 의해 검토되며, 세일즈포스의 연례 “이해관계자 영향 보고서(Stakeholder Impact Report)” 및 “선택된 환경 및 사회적 지표 일정(Schedules of Selected Environmental and Social Metrics)”에 보고됩니다.

기업은 공급망 배출량을 감축하여 공급업체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가치사슬 전반의 효율성, 투명성, 회복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공급망 내에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책임을 보다 넓게 가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투자자, 고객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공급업체와의 협력은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넷제로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 본 글은 SBTi의 H&M 그룹세일즈포스의 공급망 인게지이먼트 사례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편집 및 번역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CSDDD: 기업 지속가능성과 컴플라이언스

CSDDD 개요 및 주요 내용

2024년 7월 25일,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s)에 기반을 두어 기업이 자사 운영과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요구하며, 기업의 관행을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공급망 전반이란 회사의 사업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상업적 계약을 맺은 직접적 비즈니스 파트너와 협력사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간접적 파트너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이 법안은 EU 내 전 세계 순 매출액이 4억 5천만 유로 (약 6,700억원) 이상이고 직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기업과 역외 기업 중 EU에서 발생한 수익이 4억 5천만 유로인 기업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 부문을 포함한 5,000개 이상의 EU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EU에서 매출액이 발생하는 다수의 한국 대기업도 영향권 내 포함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은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에서 계약 요건이 강화되고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요청이 늘어남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CSDDD 가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 및 환경 실사

  • 리스크 기반 실사를 수행하고 관련 정책 및 리스크 관리 절차에 실사 과정을 내재화하는 정책을 마련합니다.
  •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 인권 및 환경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심각성에 따라 대응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예방 및 완화하고, 발생한 부정적 영향을 종식하거나 최소화합니다.
  •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그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에 비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2. 기후 전환계획 수립 및 이행

  • 기후 전환계획(Climate Transition Plan, CTP)을 수립하여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이 지구 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하는 파리 협정에 부합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 CTP는 2030년부터 2050년까지 5년 단위 목표를 포함하며, Scope 1, 2, 3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반영해야 합니다.
  • CTP는 기업의 석탄, 석유 및 가스 관련 활동에 대한 노출 요인도 포함해야 합니다.

3. 구제

  • 구제 조치는 “영향을 받은 개인, 커뮤니티 또는 환경을 실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았던 상태와 동일하거나 최대한 유사한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금전적 및 비금전적 조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구제 의무는 기업이 실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거나 그러한 영향에 기여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4. 이해관계자와 소통

  • 실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의견을 반영합니다.
  • 정기적인 소통으로 실사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5. 고충 처리 절차 수립

  • 공정하고 투명한 고충 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접근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정당한 우려가 있는 개인이나 조직이 쉽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고충 처리 절차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 제출 경로를 포함합니다.

6. 효과성 모니터링 및 평가

  • 자사 운영 및 자회사, 비즈니스 파트너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평가합니다.
  •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적 영향 완화를 위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적시에 조정합니다.

7. 공시

  • CSRD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한 회계연도 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회사 웹사이트에 CSDDD 문제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게시합니다.

이 외에도 CSDDD는 기업에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인권 및 환경 영향을 해결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비즈니스 파트너와 협력하여 공급망 관리를 위해 높은 우선순위의 리스크를 다음과 같이 해결해야 합니다.

  • 필요할 경우 리스크 예방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행동강령과 예방 행동 계획 준수에 대한 계약상의 보증을 확보합니다.
  • 비즈니스 파트너의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재정적 또는 비재정적 투자, 조정 또는 개선을 실시합니다.
  • 인권과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조장하지 않는 사업 계획, 관행, 정책, 및 전략을 도모하고, 공급업체의 생활임금과 소득 보장에 기여합니다.  
  • 설계, 유통, 및 지불 관행에서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활동 모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조치를 취합니다.
  • 행동 강령이나 예방 행동 계획 준수로 인해 파산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중소기업(SME)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목표 지향적이고 비례적인 재정적 및 비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업은 직접적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와 협력하거나, 필요할 경우 간접적으로 비즈니스 파트너 및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협력하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리스크 완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업은 최후의 수단으로 비즈니스 관계를 일시 중단하거나, 해당 파트너와의 관계를 새롭게 조정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EU)에서 발효된 해당 지침(Directive)이 각 회원국의 법적 체계에 통합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4년 현재, 기업들은 이러한 준비 기간 동안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세스를 사전에 마련하여 잠재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처: Deloitte, Understanding and Implementing the Upcoming CSDDD (2024)

CSDDD 준수는 기업의 실사 개념을 재정립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거래 관련 비즈니스 위험을 식별하는 비즈니스 실사나 특정 환경 오염 법규 준수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의 환경 실사와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이제 기업은 사람과 지구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비즈니스 위험과 관계없이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가장 심각하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향에 대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우선시해야 합니다.

CSDDD와 기존 법안 사이의 연계성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는 인권 및 가치 사슬 실사와 관련된 EU의 여러 법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기에는 EU 산림파괴방지규정(EUDR), EU 분쟁광물 규정(EUCMR), EU 배터리 규정(EUBR) 및 EU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규정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섹터별, 상품별, 또는 주제별로 구체적인 실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와 요구 사항이 상이합니다. 반면, CSDDD는 EU 전역에 걸쳐 적용 가능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EU 및 비 EU 기업 모두에게 인권 및 환경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실사를 요구합니다.  또한, EUDR, EUCMR 및 기타 규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CSDDD 준수를 지원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CSDDD 데이터도 다른 규정의 준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CSDDD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두 지침은 EU 내에서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CSRD는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보고 및 공개에 중점을 두는 반면, CSDDD는 기업이 자사의 운영 및 공급망에서의 환경 및 인권 영향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보다 행동 지향적인 의무를 부여합니다. CSRD와 CSDDD는 적용 범위가 다르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CSRD는 더 넓은 범위의 기업에 적용되며, 기업의 자체 운영뿐만 아니라 다운스트림 및 업스트림의 모든 가치 사슬 활동을 포괄하는 반면, CSDDD는 구체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기업에 적용됩니다.

CSDDD 이행 준비

CSDDD의 글로벌 적용 범위를 고려했을 때, 유럽 및 비유럽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글로벌 실사 기준과의 정합성 평가

기업은 CSDDD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실사 프로세스를 철저히 검토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의 핵심 원칙을 기업의 실사 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인권 존중, 환경 보호, 노동권 보장 등의 원칙을 포함해야 합니다. 자연자본 관련 재무 정보 공시(TNFD), 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SBTi) 등 기후와 자연 관련 영향에 대한 다른 표준과 프레임워크를 함께 고려하여, 산업 및 이슈별 지침을 활용해 기존 실사 프로세스와 격차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실사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면밀히 검토하고, CSDDD의 요구 사항과 비교하여 필요한 개선점을 찾아야 합니다.

2. 강력한 거버넌스 및 이사회 감독

CSDDD 이행에 최고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독은 필수적입니다. 기업은 이사회 구성원의 권한과 전문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실사 노력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명확한 책임구분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최고지속가능성책임자(CSO)를 임명하여 CSDDD 이행을 총괄할 수 있는 고위 임원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진의 성과 평가에 지속가능성 KPI(핵심성과지표)를 통합하여 CSDDD 관련 목표 달성도를 임원 보상 체계와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들이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회사 대표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전문성 구축 및 부서 간 협력 촉진

실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인권 및 환경 영향에 대한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부서 간의 협력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조직 내 여러 수준에서 이를 구현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 법무, 구매, 인사, 재무 등 다양한 부서가 협력하여 규제 준수의 단편적인 접근을 피해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인권, 환경, 법률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으며, 각 부서에 CSDDD 담당자를 지정하여 부서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촉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CSDDD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IT 시스템을 도입하여 협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4. 이행을 위한 전반적 맥락 분석

CSDDD 준수는 기업의 모든 활동, 자회사뿐만 아니라 직접적 및 간접적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CSDDD는 업스트림 활동을 중심으로 하지만, 전체 가치 사슬에 걸친 영향 평가는 CSDDD와 CSRD의 효과적인 이행에 필수적입니다. 이해관계자를 명확히 식별하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의 직접적인 협의부터 시민사회 인권 및 환경 보호 단체의 대표와 함께하는 자문위원회 절차까지,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접근을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망의 깊숙한 곳에서 발생하는 인권 및 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기업 및 다양한 다중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급망의 가시성 부족이나 영향력이 미약한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에서 면제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실사 의무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5. CSDDD 이행 로드맵 개발

CSDDD 이행을 위한 로드맵 개발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실사는 단기간에 완성될 수 없는 지속적인 활동의 순환 과정으로, 기업의 다양하고 복잡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로드맵에는 실사 정책과 기후 전환 계획 등 필수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기존의 정책 및 관리 시스템과 원활하게 통합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충 처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각 단계는 CSDDD 준수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쌓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진행 상황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효율적인 운영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Deloitte의 Understanding and Implementing the Upcoming CSDDD 와 BSR의 The CSDDD: Compliance Meets Sustainability Ambitions 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편집 및 번역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2024 UNGC Leaders Summit] 권력의 공유와 이동: 세대간 대화

권력의 공유와 이동: 세대간 대화
Sharing & Shifting Power: A Cross Generational Dialogue

  • 일시: 2024년 9월 24일 16:00-16:30 EDT
  • 연사: ▲ 아카야 윈우드(Akaya Windwood) Third Act 수석 고문, ▲ 루이사 프랑코 마차도(Luisa Franco Machado) UN SDGs 청년 리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세대 간 대화에서 아카야 윈우드 수석 고문과 UN SDGs 청년 리더 루이사 프랑코 마차도는 세대 간 교류에서의 깊은 포용과 권력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루이사 UN SDGs 청년 리더는 권력의 개념을 탐구하며 권력을 ‘변화를 창출하거나 창출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하고, 소외된 지역사회가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성세대가 청년리더에게 대체될 것을 두려워하는 문제와 청년세대가 ‘미래의 리더’로만 인식될 때 느끼는 좌절감에 대해 언급하며, 청년세대가 현재 사회 변화의 주체로 인식되어야 하고, 나이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다양성이 필수인 기술 개발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세대 간 경험과 지식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청년세대의 의견이 충분이 수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IT 거버넌스를 재편하고 더 포용적인 디지털 미래를 위한 글로벌 연대를 제안하였습니다.

아카야 Third Act 수석 고문은 권력이 관계와 지역사회 참여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사회 전반에서 위계적인 권력 구조에서 협력적인 권력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맥락에서 자란 세대들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며, 기성세대가 청년세대를 지지하고 의견제시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되, 완전히 물러나지 않고 함께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세대 간 대화와 상호이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직장과 조직에서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개방적인 태도로 협력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청년세대가 맞이할 미래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일 것이라며,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지원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연사는 세대간 이해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합력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 세션 다시보기 ]

Who Cares Win(배려하는 자가 승리한다)

2004년 UNGC의 “Who Cares Wins” 보고서를 통해 ESG 개념이 수립된 이후, ESG는 기업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4년은 이 중요한 개념이 제창된 지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를 기념하여 UNGC 한국협회는 “Who Cares Wins” 보고서를 재발간하였습니다.

2004년에 발표된 Who Cares Wins 보고서는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Kofi Annan)의 주도하에 20개의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자산 관리, 주식거래 서비스, 그리고 관련 연구 부문에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이슈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작업은 스위스 정부의 후원과 유엔글로벌컴팩트의 감독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년간의 ESG 여정을 되돌아보고, 우리 기업들이 UNGC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나아갈 길과 그 해법을 모색하는 개기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ESG 20주년 기념 축하서한 (Foreword)
  2. 보고서 요약
  3. 보고서의 배경과 범위
  4. 실무그룹 및 파트너 조직
  5. 서론
  6. 근거 및 권장사항
  7. 일반 고려사항
  8. 투자 근거
  9. 클라이언트 요구사항 충족
  10. 재무분석과의 통합
  11. 투명성 및 정보 공개
  12. 변경사항 적용
  13. 결론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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