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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발간자료

코로나 19와 기업 지속가능성 – UNGC 회원사 대응 사례집

<코로나19와 기업 지속가능성 – UNGC 회원사 대응 사례집> 국문본이 5월 28일 출간되었습니다. 본 사례집에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고, 비즈니스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UNGC가 제공하는 가이드와 함께 국내 UNGC 회원사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사례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에 기반한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수단으로써 UNGC 4대 분야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를 강조한 가이드입니다. 모든 기업에서 이행을 고려할 수 있는 포괄적 원칙으로 구성된 본 가이드는 4대 분야 이외에 특별히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UNGC와 커넥팅 비즈니스 이니셔티브가 함께 발간한 ‘코로나19 비즈니스 가이드’는 이번 코로나 사태의 개요와 함께 기업들이 취해야 하는 대응 방안을 비롯하여 ‘재정지원’, ‘현물기부’, ‘공동옹호’ 등 추가적인 지원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이주기구(IOM)등 기업의 산업군, 위치, 관심사에 따라 협업을 고려해 볼 수 있는 UN 산하 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효과적인 파트너십의 확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UN은 모든 기업 및 기관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집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내 26개 UNGC 회원사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회원사 코로나19 대응 사례는 각 기업의 업(業)에 부합하는 기업 내부적, 외부적 그리고 향후 회복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문 사례집 참여기업은 △국민연금공단 △(주)두산 △두산인프라코어 △부산경제진흥원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슬로워크 △아모레퍼시픽 △유한킴벌리 △인천시설공단 △코오롱인더스트리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중부발전 △DGB 금융그룹 △LG전자 △LG화학 △KT △SK텔레콤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이달 국문본에 이어 다음달 영문본을 출간하여 국내는 물론 국제 사회에 본 사례집을 적극 소개하고, 국제사회가 우리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전 인류의 건강을 증진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Incentivising Ethics: 비윤리적 행위 방지 및 올바른 행동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관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반부패 프로젝트 Business Integrity Society (BIS) 활동의 일환으로 영국투명성기구(TI-UK)의 “Incentivising Ethics” (2016)를 한국어로 번역 발간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업무 실적에 대한 압박 속에서 기업의 인센티브 제도가 자칫 부패의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서술하고, 이러한 인센티브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특히 본 자료는 인센티브 제도가 윤리적 행동을 장려하는 순기능을 하기 위해 기업이 지켜야 하는 14개 핵심 원칙을 제안합니다. 14개 핵심원칙은 크게 △강력한 문화 및 가치 보장하기 △리스크 평가 △윤리적 인센티브 설계하기 △윤리적 인센티브 내재화하기 △모니터링과 평가의 5가지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문화 및 가치 보장하기
1.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을 지원 및 장려하는 기업문화를 확립한다.
2. 최고 경영진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직원과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가치를 설정한다.
3. 경영진의 의지와 부합되는 행동을 통해 윤리적 기업 행동에 대한 약속을 이행한다.

리스크 평가
4. 기존의 인센티브 구조에 의해 발생한 리스크를 식별 및 평가한다.
5. HR,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부서를 포함한 리스크 식별 및 관리 전반에 횡단적인(cross-functional) 접근 방식을 취하고, 인센티브 평가를 기존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에 통합한다.

윤리적 인센티브 설계하기
6. 인센티브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이 기업 가치와 문화에 부합하도록 하며, 인센티브가 이들을 의도치 않게 약화시키지 않도록 한다.
7.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 혹은 과실에 기인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한다.
8. 보상을 위해 윤리 목표 혹은 윤리적 한계치를 설정하여 목표와 목표 달성 수단을 구분한다.
9. 성과에만 기반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직원이 본질적인 보상을 추구하도록 장려한다.
10. 기업의 원칙을 위반했다면 직원이 목표를 충족 혹은 초과 달성한 경우에도 승진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윤리적 인센티브 내재화하기
11. 목표 달성보다 윤리적 행위가 우선시된다는 점을 확실시하기 위해 훈련과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다.
12. 직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직업과 행동에 대해 윤리적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
13. 직원이 기업의 윤리강령을 위반할 만한 동기가 발생할 조짐이 있는지 각 기능/부서(HR,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내부 감사, 재무 및 영업 등)에서 모니터링한다.
14. 윤리적 규범에 대한 모든 위반 사항을 기록하고 이에 맞게 인센티브 구조를 조정한다.

 

이 원칙들이 서로를 보완하고, 궁극적으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Incentivising Ethics”에서 제시하는 인센티브로 인한 뇌물 및 부패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아래 그림 참고).

<인센티브로 인한 뇌물 및 부패 위험 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

 

“Incentivising Ethics”는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한 부패 및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한 명의 직원이 저지른 실수가 아닌 인센티브 제도와 기업문화, 업계 관행, 나아가서는 지역적인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인센티브 제도가 구조적으로 부패 위험요인을 내재할 수 있으며, 공식적 인센티브와 비공식적 인센티브를 구분하여 유형별로 인센티브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과급과 같은 공식적 인센티브에서는 설정된 특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성과 척도를 조작하거나 편익을 부풀리는 등의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문화, 동료의 압박 등의 내부적인 환경, 산업적 특성과 기업 비즈니스 모델 등의 외부적 환경에서 비롯될 수 있는 비공식적 인센티브에 내재되어 있는 부패 행위 유발 요소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약업과 같이 투자자, 규제당국, 비즈니스 모델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 일부 산업에서는 불공정 담합에 가담하고 불리한 연구결과를 숨기는 등의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실질적인 기업 사례를 통해 이론적 논리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직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적 인센티브>

 

이처럼 인센티브 제도가 가지는 위험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면, 윤리적 행동을 장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내재화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 내부에 바람직한 기업 문화와 적절한 기업 가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강력한 기업 문화와 가치가 있다면 직원들이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자료에 따르면 바람직한 기업 문화와 적절한 기업 가치는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 및 모범적인 행동, 기업 가치와 연계된 사업 목표, 가치 및 윤리 문제에 관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교육훈련 등을 통해 보장됩니다.

또한 올바른 인센티브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절하거나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인센티브의 리스크를 이해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 합니다. 특히 인센티브 설계 과정에 직원들이 설문조사, 인터뷰, 워크샵 등의 방식으로 직접 참여하여 기업이 제시하는 메시지와 실제 업무 상황에서 오는 압력 간의 불일치를 식별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고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현금 등의 자원을 파악하고 보장함으로써 윤리적이면서 달성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 목표와 가치와 연계된 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실질적인 인센티브 리스크 파악과 윤리적 행동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 연구와 상세한 절차를 “Incentivising Ethic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BIS 프로젝트 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BIS 프로젝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SDGs 비즈니스리더십을 위한 청사진

<SDGs 비즈니스리더십을 위한 청사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2017년 유엔글로벌콤팩트가 발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위한 원칙 기반 지침서 <SDGs 비즈니스리더십을 위한 청사진>을 국문 번역 및 발간했습니다. 본 발간물은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5가지 리더십 자질이 어떻게 자사의 전략에 적용될 수 있을지 기업들이 비판적으로 생각하도록 지원하며, 기업들이 청렴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도전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제시합니다.

SDGs 리더십은 우선순위 선정(prioritize), 행동(act), 학습(learn)의 3단계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때 실현됩니다. 기업은 먼저 SDGs에 대한 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우선순위에 맞춰 ‚ 행동한 후, 그 결과물인 SDG 임팩트(SDG impact)를 분석 및 공유하는 ƒ 학습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업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관련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SDG 임팩트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가이드는 리더십을 달성하기 위해 각 SDGs 목표에 야심찬 목표, 협업, 책임성, 일관성, 의도성, 계획성의 리더십 특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기업의 규모, 부문, 지리적 특성을 넘어 모든 기업이 2030년 아젠다에 관한 기여에 대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타 기업들의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과 통찰력 있는 서술 및 예시를 제공합니다.

본 발간물에 대한 문의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02-749-2149/gckorea@globalcompact.kr)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 인권 지침서: 실사(Due Diligence) 가이드라인 (2021)

기업과 인권 지침서: 실사(Due Diligence) 가이드라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우리 기업의 효과적인 인권경영 시스템의 내재화 및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지원하고자 <기업과 인권 지침서: 실사(Due Diligence)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은 UNGC 10대 원칙,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 및 OECD 실사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인권경영에 대해 연구·조사하였으며,  기업 인권실사의 다섯 요소인 ▲인권 정책 선언 및 내재화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 ▲모니터링 및 공시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소개하였습니다. 본 지침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내외 동향 및 주요 가이드라인, 실사단계별 실행 방안 및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글로벌 기업의 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업과 인권 주요 글로벌 가이드라인으로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LO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선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을 다루며, 국가별 법ㆍ제도로 ▲미국 도드-프랭크법 제1502조(분쟁광물 실사 및 공개의무) ▲미국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 법률 ▲영국 현대판 노예방지법 ▲호주 현대판 노예방지법 ▲프랑스 기업인권 모니터링의무법 ▲EU 분쟁광물 규정 ▲EU 비재무정보 공시 지침 및 유럽 주요 국가의 EU 비재무정보 보고 지침 이행 현황 등을 소개합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과 인권 국가행동계획(NAP) 추진 현황, 기업과 인권에 관한 Nap 주요 수립 국가, 국가별 인권 리스크 순위,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기업 인권, 기업과 인권 정부 추진 동향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권 실사(Due Diligence)란 인권에 대한 기업활동의 부정적인 영향 및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관리 프로세스이며 이는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에 인권 존중을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기업과 인권 실사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인권 정책 선언 및 내재화: 고위경영진의 지지, 인권 정책 개발

2) 인권영향평가: 사전조사, 평가 및 분석, 우선순위 이슈 선정 및 개선

3)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 자원배분, 소통 및 교육, 제재 및 인센티브, 사업 파트너 및 공급망 관리, 정부 협력 및 공동노력

4) 모니터링 공시: 성과 모니터링, 이해관계자 공시

5) 고충처리 메커니즘: 고충처리 메커니즘 수립, 고충처리 메커니즘 운영

 

기업은 인권실사를 통해 ▲경영 및 운영 리스크 관리 강화 ▲인권에 대한 영향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완화 ▲공급망 관리 강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개선 ▲인재 강화 및 우수 인재 확보 ▲잠재적인 대규모 구제 비용 절감 ▲인권 침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 ▲생산성 향상 및 장기 경쟁력 제고 ▲기업 이미지 및 평판 증대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 및 공공기관 역시 인권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본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Self Assessment Checklist 발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에서는 ‘2019 Korea Leaders Summit’ 계기에 <기업과 인권 지침서: 실사(Due Diligence)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기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Self Assessment Checklist>’도 함께 번역ㆍ발간하였습니다. 동 자가진단 툴은 인권(66개), 노동(27개), 환경(50개), 반부패(20개)에 대한 기준들을 중심으로 총 163개의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며, 각 항목에 대해 국제기준에 따른 지표 설명과 자가진단이 가능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Basic/Advanced로 구분하여 지속가능경영을 시작하는 중소ㆍ중견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할 지표는 Basic으로, 더 발전된 지표는 Advanced로 구분 표시하였습니다. 동 체크리스트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대 분야에 걸쳐 자사의 CSR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분야간 비교를 통해 CSR 경영 활동이 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CSR 시스템을 점검하여 전년 활동 수준과 비교해보고, 지속적인 개선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는 점검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구성의 기반이 된 국제 사회책임 지표

  • ISO 26000
  •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UN Global Compact Ten Principles)
  • GRI 가이드라인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
  • Global Compact Self Assessment Tool을 기본 토대로 작성

본 발간물에 대한 문의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02-749-2149, gckorea@globalcompact.kr)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기업과 인권’ 이행 현황 설문조사 분석

2019 공공기관 대상 ‘기업과 인권’ 이행 현황 설문조사 분석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지난 8~10월 두 달간 국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업과 인권 이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자가진단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80여개 공공기관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연구·조사 발간물인 ‘기업과 인권 지침서: 실사(Due Diligence) 가이드라인’과 연계해 ▲인권 정책 선언 및 내재화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 ▲모니터링 및 공시 ▲고충처리 메커니즘 5단계의 질문에 대한 응답과 분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인권 정책 선언 및 내재화

인권정책과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기업 전반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장기적 과정의 첫걸음입니다. 고위경영진은 공개적으로 인권경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인권정책과 지침 확립에 토대를 마련할 수있습니다. 정책 및 지침의 수립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적절한 인권경영 시스템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검토·개선해나가야 합니다.

 

 

2.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란 기업 활동과 관련해 실제적/잠재적 인권 리스크 요소를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기업 경영활동의 기본 정보를 수집/평가/분석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기업의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 시 구체적 사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며, 기업 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1.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은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발견한 사실을 내부 정책 및 운영 전반에 걸쳐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원 배분, 소통 및 교육, 제재 및 인센티브, 사업파트너 및 공급망 관리, 정부 협력 및 공동노력, 비즈니스 의사결정 등을 포함한 인권경영 시스템은 기업이 인권 요소를 고려하고 효과적으로 이행 및 내재화하도록 돕습니다.

 

 

  1. 모니터링 및 공시

기업의 실제 인권 정책·시스템 이행 여부 및 개선사항 파악을 위한 중요한 과정인 모니터링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이를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수준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 주주 및 고객, 시민사회 등의 강력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고충처리 메커니즘

인권 정책 및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한 인권 침해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인권 침해 당사자가 다양한 구제책에 효과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대화와 참여 기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합니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인권 감수성 향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던 부분도 문제제기가 되고, 그로 인한 세대간 격차 해소방안 마련 등 시대변화를 조직이 체감하고 대응하려고 노력중이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없으나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 추진 시 인권에 대해 한번이라도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법제화 동향 및 국내 제도화 흐름에 따라 우리 기업 및 공공기관에도 인권경영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국내 공공기관들의 인권경영 이행 노력 및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공공기관 인권경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응답 기관의 65%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과정에서 대다수의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및 약 50%의 준정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응답해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관의 90% 이상이 고위경영진의 리더십 하에 인권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54% 기관에서 이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고, 40%는 연내 또는 2020년 중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인권경영에 대한 리더십의 인식 제고 및 정책 수립은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험 군에 대한 인권 리스크 대응 및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 독려는 각각 35%, 28%로 상대적으로 낮은 이행도를 보였고, 특히, 응답기관의 약 25%만이 인권경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를 공시하고 있다고 밝혀 고위험 이슈 관리, 협력사 적용 및 공시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응답자들은 인권경영 추진과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법·제도 강화 ▲보다 상세하고 명확한 지침 제시 ▲국내외 사례 공유 ▲행정적 지원 및 맞춤형 교육 확대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 증대 등을 밝혔으며, 인권경영 도입 후 조직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의견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고위험 사업군에서의 인권 리스크 파악 및 계약 조항 변경 등 실질적 개선이 있었다.”,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상반되는 의견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주체로서 인권친화적 경영 활동을 통해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와는 별개로 비즈니스 지역, 규모, 산업과 관계없이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독립적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기업 및 공공기관 역시 인권 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고, 이를 통해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  본 컨텐츠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부분적으로 발췌해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대한 전체 결과는 사무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설문조사 결과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인용 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100대 기업 SDGs 이행 현황 설문조사 분석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코스피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자가진단 서베이를 진행하였으며, 약 40%의 기업이 참여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기업의 SDGs 달성에 대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UNGC-GRI-WBCSD가 공동으로 개발한 SDGs에 관한 기업 행동 지침에서 제시하는 5단계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STEP 1. SDGs 이해하기

SDGs는 미래 비즈니스를 기회 파악하고 기업 지속가능성 가치를 강화시키며,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강화 및 정책 발전과의 속도 유지와 사회 및 시장의 안정화, 그리고 일관적이고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프레임 워크를 제공합니다. 본 단계를 통해 기업은 SDGs가 제시하는 기회와 책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STEP 2. 우선순위 정하기

기업이 SDGs에 전략적 접근을 취할 때, 첫 번째 활동은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SDGs에 미치는 현재의, 잠재적,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SDGs 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기업이 자사의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단계를 파악하는 한편 방향성을 설정하도록 돕습니다.

 

 

STEP 3. 목표 설정하기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하며 달성기간을 고려한 지속가능성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조직 전반의 성과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기업은 SDGs를 전략과 시스템에 연계함으로써 보다 의미있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기업의 야심찬 목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더 큰 영향과 더 나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STEP 4. 통합하기

기업의 핵심 사업과 운영의 모든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 통합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각 기업은 SDGs 이행의 핵심 주체로써 전문성, 경험, 자원, 지식, 접근성 및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혁신적 변화를 이끄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 및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은 SDGs 달성에 핵심적입니다.

 

 

STEP 5. 보고 및 소통하기

SDG의 세부목표 12.6은 각국 정부가 ‘기업, 특히 기업 및 다국적기업이 지속가능한 활동을 도입하고 지속가능성 정보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SDGs는 보고를 위한 공통의 언어를 제공하며, 기업의 지속가능발전 성과에 관한 다양한 소통방식 및 공시의 우선순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규모 및 영향력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코스피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본 설문조사는 SDGs 채택 후 4년이 지난 현재, 우리 기업들의 SDGs에 대한 인식 및 기여와 비즈니스 전략 및 운영의 통합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응답자들은 기업 내 SDGs 추진과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정부 차원의 SDGs/CSR 정책 수립 및 강화, ▲SDGs/CSR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 개발, ▲정부 차원의 독려 및 혜택 제공, ▲산업별, 규모별 기업 지속가능성 플랫폼 운영 및 가이드라인 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기업의 자율적 CSR 준수 보장과 같이 상반된 의견을 보이는 응답자도 있었습니다. 한편 ▲ SDGs 홍보를 통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제고와 같이 기업 활동을 넘어 전반적인 대중의 SDGs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정부가 노력해 주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선도 그룹으로 불리는 코스피 100대 기업에서도 약 65% 정도의 기업만이 UNGC의 회원사로 활동하거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업들은 SDGs에 대한 인식·체계 부족을 이유로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 중에서도 창의적이고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SDGs에 기여하고 타 기업의 영감을 주는 선구자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SDGs에 대한 이해 ▲ SDGs 우선순위 선정 ▲명확한 목표 수립 ▲사업과 운영 전반에 지속가능성 통합 ▲이해관계자 소통 및 공시를 통해 기업의 SDGs 기여에 대한 의미있는 선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SDGs 달성기한까지는 우리 기업들이 혁신과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약 10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의지에 따라 이 10년은 기업의 더 나은 미래와 함께 우리가 원하는 세계를 앞당기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본 컨텐츠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부분적으로 발췌해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대한 전체 결과는 사무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설문조사 결과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인용 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SDGs 통합 보고: 이행 가이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보고 및 공시를 위한 지침서 <기업의 SDGs 통합 보고: 실행 가이드>를 발간했습니다. 국내 회원사들의 위해UNGC 본부에서 발간한 <Integra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to Corporate Reporting: A Practical Guide (2018)>를 기반으로 출간된 본 가이드는 UNGC 10대 원칙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공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기업의 SDGs 공헌과 성과 보고에 관한 단계별 지침을 제공합니다.

 

본 가이드는 기업이 SDGs 목표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행동을 취하고 진행상황을 보고하는데 도움을 주는 ‘원칙에 입각한 우선순위 선정’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통해 기업은 기존의 기업 책임 및 지속가능성 보고체계에 SDGs를 포함하고, 기업의 리스크 관리 및 SDGs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함께 모색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SDG 목표 확인 및 우선순위 파악(define priority SDG targets), 측정 및 분석(measure and analyze), 이행사항의 보고, 내재화 및 적용(report, integrate and implement change)의 3단계로 이뤄져 있는 본 가이드는 각 단계별 우수 기업 사례와 체크리스트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SDGs 보고 및 공시를 위한 3단계

 

본 가이드는 새로운 기업 보고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업 보고 과정에 SDGs를 포함하기 위한 3단계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영향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기업이 행동을 취하고 공개할 SDGs를 파악하는 과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2단계는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공시한 내용을 선택하며 성과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며, 3단계는 SDGs 성과 보고와 개선에 대한 팁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본 가이드의 목표는 기업의 규모와 분야, 위치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기업 고시를 담당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지만,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에 참여하는 담당자 및 전문가들과도 연관성을 갖습니다.

 

 

본 발간물에 대한 문의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02-749-2149 / gckorea@globalcompact.kr)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