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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한 토대: 유엔 기업과 인권 연례포럼 특별리포트 〈2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02 12:29
조회
3385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의 증진 및 이행을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UN For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이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회의에는 협회의 소완 연구원과 이서영 연구원이 참석해 UNGC 지역협회 세션을 공동주최하고, 국제사회의 기업과 인권 이슈 현황과 기업, 정부,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의 역할을 논하는 포럼의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느끼고 왔습니다.

제7회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의 의제와 주요 세션 내용, 그리고 기업과 인권 연례포럼의 뒷이야기를 특별판으로 전해드립니다.



□  제7회 유엔 기업과 인권 연례포럼 개요
  • 일 시: 2018년 11월 26일.(월) – 28일.(수)
  • 장 소: 유엔 본부 (스위스 제네바)
  • 규 모: 약 2,500명 (정부, 기업, 협회, 시민사회, 로펌, 투자자, 국제기구, 학계, 미디어 등이 참가하였으며 기업 비율은 약 30%)
  • 주 제: 기업의 인권 존중 (Business respect for human rights – building on what works)
  • 구 성:
  •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최근 동향 및 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글로벌 대화 ∙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동 포럼을 설립함. 인권이사회 결의안 17/4 및 35/7에 따라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의장직을 수행함
  • 기업과 인권 이슈 및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 관련 최근동향 및 사례에 대한 120여개의 분과세션이 동시에 진행됨
□  세부 세션

   1. 중간 총회 : 인권실사의 정책 일관성


  • 일 시: ’18.11.27.(화) 10:00 – 11:15
  • 주 제: 인권실사의 정책 일관성 – 국제기구 리더십 관점에서 (Building coherence and reaching scale on human rights due diligence –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eadership perspectives)
  • 내 용:
  • 1) 좌장: Dante Pesce, Chairperson, UN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 기업의 인권존중은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아젠다 달성에 핵심이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권실사는 필수임. 기업활동에 있어서 인권실사는 매우 중요하며, 우리에게 당면한 도전과제를 국가, 기업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야함
  • 2) 발표자: Michelle Bachelet,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 기업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UNGPs를 토대로 실사를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음
  •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기업이 동등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일관성이 매우 중요함. 기업의 인권실사에 관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이 발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국제기구들과 함께 논의하여 일관성을 확립하고 있음. OECD의 기업책임경영(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은 UNGPs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외에도 ILO 다국적기업의 원칙과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선언 (ILO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UNGC와의 파트너십과 같은 형태로 다양한 차원에서 기업과 인권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 일관성이 필수임
  •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실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UNGPs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이행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인권침해를 파악∙완화∙평가하기 위해서 이행하는 것이 인권실사임. 기업이 임직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권리를 박탈할 때 더 큰 손해가 발생함. 민간기업은 경제발전을 위해 인권을 존중해야하며, 국가는 UNGPs를 이행 독려를 위해 NAP가 꼭 필요함
  • NAP를 통해 국가와 기업이 함께 일관성 있는 정책을 확립하고, 정부는 책임있는 투자 뿐만이 아니라 조달과 같은 경제 부분에 인권을 포함시켜야함
   
  • 3) 발표자: Lise Kingo, CEO & Executive Director, UNGC
  • 올해 9월 유엔글로벌콤팩트 리더스서밋(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에서 20개국 30명의 CEO들이 모여 인권, 불평등 등 기업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나눴음. UNGC 회원사 및 지역협회들의 기업과 인권 활동과 논의 내용은 새롭게 발간된 “인권: 지속가능경영의 기반(Human Rights: The Foundation of Sustainable Business)”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기업이 SDGs를 달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을 기업 내부 운영 전반에 내재화시켜야 함. 모든 기업은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를 확인하고,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아야 함
  • 유엔글로벌콤팩트는 민간기업의 영향력을 통해 2030 아젠다 달성에 기여하고 있음. UNGC 참여 기업수의 증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점차 더 많은 기업들이 기업과 인권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음
  • 그러나 소수의 기업만이 인권 위험관리 및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음. 2018년 UNGC 조사에 따르면 22%의 기업만이 인권 시스템 및 정책을 구축하고, 그 중 17%의 기업만이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은 자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부정적 인권 영향을 파악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음.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인권을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포함하고, 공급망 내 모든 임직원의 인권을 보장해야함
  • 4) 발표자: Masamichi Kono, Deputy Secretary-General, OECD

  • OECD는 UN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과 인권 논의에 진전을 이루고자 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에서도 명시하듯이 인권 및 환경의 보호는 중요하고 국제사회도 이를 인지하고 있음. 하지만 인권침해는 현재까지도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음
  •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제도화 구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실사를 이행해야 함. 이에 OECD는 올해 5월 기업책임경영 실사 가이드라인(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을 발간해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광물, 농업, 금융 등과 같이 각 산업에 맞는 인권실사를 제시하고 있음. 본 실사 가이드라인 발간에 48명의 OECD 회원국 대표 및 전문가가 참여함
  • 기업과 인권 이슈는 기업 간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협력을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임
  • 5) 발표자: Guy Ryder, Director-General, ILO
  • 최근 기업과 인권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양질의 일자리, 고용의 안정 등과 같은 구체적인 인권 증진 플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 국가는 인권 존중 이행을 위해 현재 제정되어 있는 법을 토대로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면, ILO는 기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등은 일터에서 지켜져야할 기본 조건임. 또한, 기업은   강제노동, 아동노동을 철폐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사후 구제 메커니즘과 같은 구제책을 개발해야함. 기업들이 인권실사를 이행하도록 범위 및 기준을 확대하고 엄격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더나아가 체계화된 비전과 이에 대한 관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함
  • ILO는 2014년 글로벌 공급망 내 인권, 노동 이슈를 주요 아젠다로 채택하고, 인권실사에 대한 세부 규정을 명시함. 또한 삼자선언을 통해 모든 국가가 사회적 정책을 통해 지켜야할 사항들을 제시했음.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규모에 상관없이 실사를 해야하고, 이에 맞춤화된 기준이 필요함. ILO는 기업들이 실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6) 발표자: Haoliang Xu, Assistant Administrator and Director for the Regional Bureau for Asia and the Pacific, UNDP
  • 국가와 기업 모두 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특히 기업은 UNGPs를 기반으로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등 세부적인 이행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음
  • 경제의 90%를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SDGs 달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기업은 재무적,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이익도 고려해야함. 또한 국제기구, 국가별 네트워크, 기업 등과 협력하여 일관성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야함 
2. 분과 세션 : 삼성전자의 공급망 인권실사
  • 일 시: ’18.11.27.(화) 09:45 – 10:00
  • 주 제: 삼성전자의 공급망 내 인권실사 이행사례 (Human Rights Due Diligence Journey at Samsung Electronics)
  • 내 용:
  • 1) 좌장: Caleb Lee, Vice President, Public Affairs Team, Europe Office, Samsung Electronics
  • 삼성전자는 현지 노동법은 물론이고 삼성 비즈니스 행동규범과 삼성전자 협력사 행동규범을 개발해 준수하고 있음. 이는 삼성전자의 생산 라인에 적용되며, 이를 내∙외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음.     삼성전자는 2018년 12월부터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첫번째 인권영향평가(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임
  • 2) 발표자: Linda Kromjong, Global Labor & Human Rights Director, Samsung Electroncis
  • 올해 3월 유엔은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예: 전자기기 제조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음
  • 이에 삼성전자는 5가지 원칙(Global Sustainability Principles)을 기준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있음. 5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음 : (1) 사회적 기여, (2) 제품 책임주의, (3) 환경관리, (4) 노동과 인권,   (5) 안전과 보건.
  • 삼성전자는 인권실사 과정에서 운영공장, 공급업체의 정기 모니터링 및 역량강화, 구제절차 관련        다양한 채널을 운영할 계획임
  3. 폐회 총회 : 시사점 및 향후과제


  • 일 시: ’18.11.28.(수) 17:00 – 18:00
  • 주 제: 결론 및 시사점 (Summing up and looking ahead)
  • 내 용:
  • 1) 좌장: Dante Pesce, Chairperson, UN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 올해 포럼에서는 기업의 우수혁신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국가-기업 간, 기업-기업 간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기업과 인권 문제들을 논의함.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포럼 결과를 내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임
  • 2) 발표자: Sharan Burrow, General Secretary,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 단체협약의 자유와 같은 노동자의 기본권은 공급망 전체에 적용되어야함.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단체협약을 모니터링하지 않는다면 인권실사는 불가능함
  • 정부는 기업의 인권실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중소기업이 인권실사를 미이행은 공급망을 간과하는 것임.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취약 노동자 및 불법 노동자,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 신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고용주, 노동자, 정부 삼자가 함께 협력해서 노동문제를 해소해야함
  • 3) 발표자: Mthunzi Mdwaba, CEO, TZoro IBC
  •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함. 중소기업을 포함해 모든 가치사슬 내에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내년 포럼에서는 국가(지역)차원에서 겪고 있는 도전과제를 다뤄주기를 기대함. 기업과 인권 이슈는 전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함. 전체를 다루는 큰 주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 국가(지역) 차원에서 당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함께 논의하는 것이 UNGPs 실현에 도움이 됨
  • 기업과 인권을 다루기에는 다국적기업(유명한)만의 참여로는 부족하며, 더 많은 기업의 참여가 필요함. 다국적기업의 사례와 함께 기업 공급망(협력업체, 하청기업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함. 지난 5년간 신규 일자리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창출됨에 따라 국가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의 사례를 더 다룰 필요가 있음
  • 4) 발표자: Danilo Chammas, Lawyer, Justica nos Trilhos
  • 기업의 인권침해 발생 시 인권옹호자 보호 조치는 필수임. 국가는 인권옹호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중단하고, 입법과정을 통해서 인권옹호자를 보호해야함. 인권실사의 수행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공급망의 어느 부분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지를 추적하고, 피해보상, 원상회복 등의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함
  • 질의응답 (투자자 입장): 기업과 인권 관련 정책 입안, 제도화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이행이 매우 중요함. 투자자들은 사회적 책임 투자와 관련해서 인권경영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함.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수 있도록 투자자들의 참여를 높이고, 투자분석에 인권 요소를 적극 반영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