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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 2차 세미나 개최 결과 공유 (12/1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17 10:55
조회
2415


지난 4월 19일 기업 부패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원, 학계, 국제기구 및 반부패 전문가 그룹이 함께 발족한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의 2차 세미나가 12월 13일(목)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은 국내 기업의 반부패 책임 관련 법·제도·정책 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부패 리스크 확대에 따른 국내 기업의 효과적 대응 환경을 제고하고자 출범된 민관협력 협의체 입니다.

본 세미나는 국회의원 권미혁, 박찬대, 임종성, 제윤경, 홍익표, 김현아, 채이배, 윤소하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투명성기구가 주최하고, 딜로이트 코리아(Deloitte Korea)와 영국왕립표준협회 한국지사(BSI Group Korea)의 협력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업 준법지원인을 비롯한 약 6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의원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채이배(바른미래당)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영호 이사장, 한국투명성기구 이선희 대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박석범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반부패 전문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이건리 부위원장의 정부 반부패 정책 소개, 청렴사회민괍협의회 김병섭 의장의 협의회 활동 소개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법무부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갑질, 불공정거래 문제 등으로 기업이 휘청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반부패를 위한 소통 창구가 부족하다고 여길 수 있다”고 말하며, “본 포럼에 여러 정부 부처의 참여가 확대된 데에는 그 동안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며, 실효성 있는 반부패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부-기업의 소통 창구 기회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재벌개혁운동을 20년째 추진 중이나 재벌 총수 등 기업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행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사법·정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검찰과 법원이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김영호 이사장은 “전세계적으로 사회책임투자(SRI) 펀드가 활발히 운용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시장은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부패 기업에 투자하는 SRI 펀드가 국내에도 활성화되어 장기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의 반부패 노력이 기업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한국투명성기구 이선희 대표는 “청렴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설명하며,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부패의 관점을 장착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여야를 막론하고 여덟 분이나 참여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청렴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이며, 부패를 위한 싸움은 입법·행정·사법 및 민간을 아우르는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박석범 사무총장은 “한 때 엄격한 반부패 법의 집행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억제한다는 패러다임이 있었으나, 새로운 시대는 청렴이 경쟁력이 되고 지속가능성의 원천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히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약속과 협력이 필요하며, 오늘 이 자리가 높아진 인식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고 청렴하고 선진적인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정부의 반부패 정책 및 추진 방향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 이건리 부위원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수준이 아직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음을 언급하며,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정책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소개했습니다: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이행, ▲부패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법령 제·개정, ▲부패취약기관 집중 개선, ▲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강령의 안정적 정착·확산, ▲부패신고자·공익신고자 보호 내실화. 또한, 현재 51위에 머물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를 2022년까지 20위 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기업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을 제고하고 협업을 통한 윤리경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김병섭 의장은 부패통제 거버넌스의 역사를 설명하며, 우리사회가 부패한지 묻는 국민인식조사에서 과거 1999년 90% 대비 2018년 현재 53.4%로 현저히 낮아진 양상을 보이고 있어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친 반면, 앞서 언급한 부패인식지수(CPI)의 20위 권 진입을 위해서는 더욱 공격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부패행위를 통제하는데 있어 주체의 다양화, 즉 ‘컨트롤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현 정부의 핵심과제이자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역할임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강화하여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민관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는 정기적인 회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부처별 발표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경쟁정책과장의 발표로 시작되었습니다. 송상민 과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1년부터 도입하여 시행 중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소개하며, “기업은 CP운영을 통해 법위반을 사전에 예방하여 법위반 발생에 따른 과징금 등의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가능하게 한다”고 CP의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2001년 이후 상당수 기업들이 이미 CP를 도입(2018년 현재 678개)함에 따라 양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고, 향후 CP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인센티브 재설계, CP법적근거 마련, 도입명령 검토’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근절을 위한 방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김선문 회계감독팀장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스스로의 투명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뢰가 투자로 이어지고, 투자가 성장으로 이어짐”을 강조했습니다. 김선문 팀장은 회계개혁의 필요성에 관해 언급하면서, “기존의 관행은 엄격한 회계처리의 중요성에 대한 경영진의 낮은 인식과, 감사품질 보다는 감사인의 영업력이 경쟁력을 결정했다”고 지적하며, 2018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외부감사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 강화, ▲회계부정 적발·조치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강화, ▲유한회사 외부감사법 적용, ▲핵심감사제 전면 도입,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제재 강화, ▲감리 선진화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내부감사기구의 전문성 제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오진세 국제형사과 검사는 반부패 국제동향과 더불어 OECD, FATF, UN, G20, APEC 등의 반부패 회의체에 대응하는 국제형사과의 업무를 소개하며, 중대 부패범죄 엄청 처벌 기조 확립, 부패 범죄수익 환수 강화,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준법지원인제도, 부패방지관련 법령 개정 등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반부패 정책업무에 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 본 세미나에 앞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서베이에 대한 딜로이트 코리아 한성욱 이사의 결과 공유가 있었습니다. 사전 서베이에 참여한 기업/기관은 총 35곳으로, 특히 대기업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50% 이상으로 두드러졌습니다. 서베이 응답자들은 경제적 관점으로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연기금의 기업 반부패 요구 강화, 기업의 ESG 정보 공개’를 꼽았으며, 법률적 관점으로는 ‘부패방지에 대한 국제수준의 국내법 제정, 기업의 면책∙감면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기업인 처벌에 대한 사법부 신뢰 및 공정성 회복’을 선택했습니다. 아울러, 정책적 관점으로는 ‘독립적 부패방지기구 설립과 체계적 반부패 정책 추진, 기업 경영자의 반부패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공공 발주의 반부패 경영 체계 공시∙인증 기업 가점’에 대한 의견과 정기회의체 운영에 관한 높은 수요를 보였습니다.

이어진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 시간은 한국투명성기구의 유한범 사무총장의 진행 및 한국사내변호사회 최준우 컴플라이언스분과 위원장을 비롯한 앞선 발표자들의 참여로 이뤄졌습니다. 유한범 사무총장은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발족식 이후 그간 많은 노력을 통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2차 세미나 개최는 정부의 책임 있는 분들을 모셔 여러 활동을 민간에 알리고 소통하자는 취지”임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최준우 컴플라이언스분과 위원장은 “기업 반부패는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되며, 오늘날의 사회적 니즈와 분위기는 변화에 희망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기업은 공공선을 추구하기 보다 이윤을 쫓는 목적이 큰 조직적∙자본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의 제재적 장치를 통해 내부 활동자들이 더 힘을 얻고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반부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내부∙외부에서 필요하며, 사회적 분위기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포럼의 실무총괄을 맡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책임연구원은, “지난 4월 국회에서 포럼 발족 이후 개최된 세미나는 기업 반부패 경영과 관련된 논의 및 소통, 인식제고의 자리를 마련했다면, 내년에는 국회의원 및 관련 정부부처와 함께 법제도 개선과 정책 제언을 본격화할 계획이다”고 언급하며, 규제, 인센티브 정책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한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의 지속적인 활동과 이와 관련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본 세미나를 마무리했습니다.

2019년에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을 비롯한 반부패 확산 및 투명한 기업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원 기업 및 이해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