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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실무그룹 2차 미팅 결과 공유 (7/12, 7/14, 7/15,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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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2-08-02 17:40
조회
2936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022년 7월 중 4회에 걸쳐 각 실무그룹별 2차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7월 12일 인권 실무그룹에는 18개 회원사가, 7월 14일 민간기업 ESG 실무그룹에는 18개 회원사가, 7월 15일 공공기관 ESG/반부패 실무그룹에는 11개 회원사가, 7월 19일 민간기업 반부패 실무그룹에는 10개 회원사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인권 실무그룹]

∙ 일시/장소: 2022년 7월 12일(화) 14:00-17:00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 참석 기업(가나다 순): 근로복지공단, 금호석유화학, ㈜두산, DRB동일, 만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포스코, 포스코건설,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기술, 한국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현대모비스

인권 실무그룹에서는 먼저 UNGC 본부 Leaders Summit의 인권 세션인 「인권 증진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기업의 역할」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이어서 「인권경영과 인권영향평가의 이해」라는 주제로 지현영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실무그룹 참여사들의 사례발표를 통해 인권영향평가 추진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먼저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인권 실무그룹 2차 미팅 참여사 실무진을 환영하였고, 최근 EU에서 기업의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이 발표된 것을 언급하며, “인권 실사 법제화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참여사 실무진들이 실무그룹에서 “적극적으로 기업과 인권 대응 현황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올해 6월에 있었던 UNGC 본부 Leaders Summit의 인권 세션인 「인권 증진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기업의 역할」 영상을 시청했으며, 해당 세션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기업 사례와 인권 실사 법제화 움직임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존 애브러햄슨 링(Jon Abrahamsson Ring) 이케아(Inter IKEA Group) CEO는 인권 실사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이케아는 최근에 발의된 EU 집행위원회의 지속가능성 실사법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적절한 국제 규제는 기업이 문제 영역을 파악하고, 초점을 맞춰야 하는 영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알렉산드라 팔트(Alexandra Palt) 로레알(L’Oréal) 기업책임 최고 책임자는 더 이상 지속가능성의 중요성과 비용에 대해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되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지현영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가 「인권경영과 인권영향평가의 이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인권 실사의 목적은 기업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 완화, 제거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하며,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에서 언급된 기업의 세 가지 인권 침해 유형인 △야기한(caused) △기여한(contributed to) △직접 연결된(directly linked to) 인권 침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권영향평가 절차에 대해 소개하면서, 최근 글로벌 기업에서 단순히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의 구분이 되는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으로 나눠서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기업의 △자체운영(own operation) △공급망(upstream) △제품 및 서비스(downstream) 관점에서 인권 침해 요소를 나누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영향평가에서 보고가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하며, 진정한 인권경영을 위해서 평가에서 파악된 부정적인 부분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해당 인권 이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추후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 기업 및 기관의 인권영향평가 추진 현황 공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 실무진들은 자사의 인권영향평가 시행 경험 및 추진 계획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참여사들의 적극적인 발표를 통해 인권 실사의 기본이 되는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상호 학습 및 인사이트 공유의 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참여사별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포함하여 △인권영향평가에 있어 타 부서와의 협업 △인권 실사의 방식과 범위 설정 △인권경영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인권경영지수 개발 과정 △조직문화 진단 조사 참여율 향상 등에 대하여 질의응답과 현환공유가 있었습니다. UNGC 한국협회 인권 실무그룹은 10월경 3차 미팅을 갖고, 기업과 인권 역량 강화 및 협업과제 발굴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인권경영 내재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김두일 연구원 (070-4327-5057, gckorea@globalcompact.kr)





[ESG 실무그룹(민간기업)]

∙ 일시/장소: 2022년 7월 14일(목) 14:30-16:30 / 바비엥2 교육센터
∙ 참석 기업(가나다 순): 금호타이어, ㈜두산, 두산에너빌리티, 롯데정밀화학, 만도, 삼성전자, 카카오, 포스코건설,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현대모비스, DRB동일, HK inno.N, KB증권, KCC글라스, LX세미콘 (18개 기업)



민간기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열린 ESG 실무그룹 2차 미팅(민간기업)에서는 지속가능성 평가·투자에 UNGC 원칙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동향을 살펴보고, IFRS 재단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에서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실무그룹 참여사 간 ESG 공시 준비 현황 등 ESG 현안을 공유하며 상호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UNGC 한국협회 이상현 과장은 지속가능성 평가∙투자 시 UNGC 원칙의 반영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Arabesque와 Ecovadis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UNGC 회원사는 기업 지배구조, 온실가스 배출관리, 인권 및 노동권 등의 ESG 성과 측면에서 비회원사 대비 약 20-30%가량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UNGC 원칙을 바탕으로 기업 평가나 투자에 반영하고 있는 사례로 MSCI의 Global Norms Screening와 ESG Screened Indexes, Moody’s의 Global Compact Screening, Sustainalytics의 Global Standards Screening, RepRisk의 UNGC Violator Flag,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이어서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보고센터 유하은 선임연구원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고 신뢰 가능한 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재단(IFRS)은 국제 회계기준을 제정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ISSB 기준의 제정 배경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자 초점, 기후 우선, 기존 전문기구들의 개념체계 활용, 글로벌 기준선이라는 제정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2022년 3월 발표된 공개초안인 ‘일반 요구사항’과 ‘기후 관련 공시’의 핵심요소인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대한 소개와, 각 공개초안의 주요 사항에 대해 세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한국 측 의견의 주요 내용 등을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사의 ESG 공시 준비현황을 포함한 ESG 현안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기업들은 지속가능보고서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을 통한 공시 준비 현황을 공유하였으며, 추후 ESG 공시 의무화를 대비하여 ISSB 등의 기준에 따라 어떻게 적절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지 논의했습니다. 또한 신규 참여사의 경우 전반적인 ESG 조직 체계 및 전략을 소개하며 기업별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했습니다. UNGC 한국협회 ESG 실무그룹은 10월경 3차 미팅을 통해 기업 내 ESG 내재화 및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토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문의: 이상현 과장 (070-4327-9771, gckorea@globalcompact.kr)





[ESG/반부패 실무그룹(공공기관)]

∙ 일시/장소: 2022년 7월 15일(금) 14:30-16:30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 참석 기업(가나다 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공단, 인천시설공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1개 기관)



공공기관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ESG/반부패 실무그룹 2차 미팅(공공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의 통합 공시제도 및 강화된 ESG 공시에 대해 알아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CP)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실무그룹 참여기관별 ESG 공시 준비현황을 포함한 ESG 및 반부패·윤리경영 현안을 공유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손현석 사무관이 <통합공시 제도와 ESG 공시 강화>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통합공시의 개요와 알리오 시스템, 공시점검제도에 대해 소개하였고, 특히 올해부터 집중 강화된 ESG 공시에 대해서는 세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공공기관의 ESG 공시 가이드라인을 작업 중이며, 내년에도 ESG 항목이 많이 추가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질의응답을 통해서는 “각 공공기관이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공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표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박정희 사무관이 <국제 반부패 규범 및 ESG 대응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먼저 EU의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PCA), 영국 뇌물방지법 등 해외 주요국의 반부패 동향과 사례를 소개하며 반부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권익위에서 제정하고 있는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청렴 CP) 제도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환경조성, 부패리스크 매핑, 부패리스크 예방 및 관리, 모니터링 및 개선, 제재 및 인센티브 등 각 항목별 주요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8월부터 운영 예정인 K-CP 시범운영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선미 UNGC 한국협회 팀장의 진행으로 참여기관별 ESG 및 반부패 현안을 공유했습니다. ESG 공시와 관련해서는 정부 플랫폼, 기관 홈페이지, ESG/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시하고 있는 현황을 공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실무진으로서 고민했던 사항들을 나누며 함께 해결책을 의논했습니다. 또한 ESG 추진 체계와 전략과제를 공유하며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ESG 과제의 내용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한편 반부패와 관련해서는, 공직자에게 특별히 강조되는 청렴성 제고를 위해 각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및 정책을 상호 공유하고 그 효과성에 대해 서로 질문하며 벤치마킹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UNGC 한국협회는 반부패 실무그룹 3차 미팅을 대체하여 9월 30일 반부패 관련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이상현 과장 (070-4327-9771, gckorea@globalcompact.kr)





[반부패 실무그룹(민간기업)]

∙ 일시/장소: 2022년 7월 19일(화) 14:30-16:30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 참석 기업(가나다 순):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일고무벨트, 두산, 두산에너빌리티, 롯데쇼핑, 한국콜마, DRB동일, HK이노엔, LG전자, SK네트웍스



반부패 실무그룹 2차 미팅은 먼저 유연철 사무총장의 인사말로 개최되었습니다. 사무총장은 “기업의 모든 반부패 이행과 관리는 부패 리스크 평가에 기반하고 있다”며 “기업이 리스크를 식별 및 평가하고, 발생 가능한 부패 시나리오를 도출한다면 부패를 사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을 환영하면서 “반부패 이행 현황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배우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이경훈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의 「부패 리스크 평가」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경훈 변호사는 △ 전체적인 반부패 동향 설명 △ 세계 각국의 반부패 법령 현황 공유 △ 효율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방안 △ 제3자 관리 △ ABAC(Anti-Bribery and Anti-Corruption) 컴플라이언스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부패 리스크 측면에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를 식별하여 위험성이 가장 높은 리스크부터 초점을 맞추고 관련 규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정이 잘 운영되는지 모니터링 및 점검하는 것이 컴플라이언스의 핵심이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반영돼야 한다”며 “컴플라이언스 체계에서는 실무 부서의 1차 방어선 구축, 컴플라이언스 팀의 2차 방어선 구축, 그리고 경영진의 3차 방어선 구축이 필요하고, 의사결정이 다소 중복되거나 늦어지더라도 점검을 반복하고 최종적으로 경영진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UNGC 한국협회의 반부패 주요 발간자료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발간자료는 부패 리스크 평가와 제3자관리에 연관성 있는 주요 자료들로 △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과 반부패 프로그램 이행단계를 제시하고 있는 “반부패 준법⋅윤리경영 지침서” △ 반부패 리스크 평가를 위한 실용적인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 “반부패 리스크 평가 안내서” △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뇌물 방지 체계 구축을 위한 “제3자 리스크 관리” △ 기업 반부패 접근법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Make it Count” 지침서 △ 인센티브의 부정적 영향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및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Incentivising Ethics” 자료 등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사의 부패 리스크 평가와 제3자 관리에 대한 현황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무진들은 리스크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를 평가하는 내부 분석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파악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공유했습니다. 한편 협력업체 등 파트너사에 대한 교육 및 실사 현황을 공유하며 서로의 사례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해외 사업지를 둔 기업의 경우 국가별 부패 위험도나 법령이 상이함에 따라 비롯되는 어려움을 나누었고, 다양한 각도로 실시하였던 리스크 평가의 사례를 공유하는 가운데 상호 학습하였습니다.

 


UNGC 한국협회는 반부패 실무그룹 3차 미팅을 대체하여 9월 30일 반부패 관련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장한별 과장 (070-4327-9768, gckorea@globalcompac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