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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한 토대: 유엔 기업과 인권 연례포럼 특별리포트 〈1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14 12:27
조회
2910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의 증진 및 이행을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UN For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이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회의에는 협회의 소완 연구원과 이서영 연구원이 참석해 UNGC 지역협회 세션을 공동주최하고, 국제사회의 기업과 인권 이슈 현황과 기업, 정부,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의 역할을 논하는 포럼의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느끼고 왔습니다.

제7회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의 의제와 주요 세션 내용, 그리고 기업과 인권 연례포럼의 뒷이야기를 특별판으로 전해드립니다.

 





Ο 제7회 유엔 기업과 인권 연례포럼 개요
  • 일 시: 2018년 11월 26일.(월) – 28일.(수)
  • 장 소: 유엔 본부 (스위스 제네바)
  • 규 모: 약 2,500명 (정부, 기업, 협회, 시민사회, 로펌, 투자자, 국제기구, 학계, 미디어 등이 참가하였으며 기업 비율은 약 30%)
  • 주 제: 기업의 인권 존중 (Business respect for human rights – building on what works)
  • 구 성:
    •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최근 동향 및 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글로벌 대화 ∙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동 포럼을 설립함. 인권이사회 결의안 17/4 및 35/7에 따라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의장직을 수행함
    • 기업과 인권 이슈 및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 관련 최근동향 및 사례에 대한 120여개의 분과세션이 동시에 진행됨
Ο 세부 세션

1. 개회총회

 


  • 일 시: ’18.11.26.(월) 11:00 – 13:00
  • 주 제: 개최 총회 (Opening Plenary)
  • 내 용:
    • 좌장: Kate Gilmore, United Nations Deputy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 개회사: Dante Pesce, Chairperson, UN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UN 및 OECD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여, 최초로 UN의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과 OECD의 기업책임경영(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을 한자리에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음
      • 본 포럼은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기업 활동 내에서 여성,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의 인권 존중 증진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은 기업이 비즈니스 활동시 이행해야하는 공통적 프레임워크이며, 기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은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위한 필수요소임
      • “기업의 인권존중(Business respect for human rights – building on what works)”은 올해 포럼 주제이며, UNGPs의 두번째 축에 해당함.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는 기업의 부정적 영향 예방 및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 본 포럼에서는 다양한 산업의 인권실사 사례와 위험요소 및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룸
      • 기업의 인권실사 국제법 및 국제기준과 비교하여 각 국가별 법안∙정책 및 리더십 수준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한 정부측 논의가 있을 예정임. 금융 분야에서도 인권실사가 위험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인지하고, 투자자 및 재무분석가들이 기업이 인권실사를 하도록 어떻게 유도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있을 것임
      • 기업의 인권존중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임. 선도적인 기업들은 이미 인권실사를 위해 자체적으로 툴과 체계를 구축하여 내재화하고 있지만, 아직 남아 있는 격차와 도전과제가 많음. 본 포럼에서 우수기업 사례 및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공유할 것임
    • 개회사: Michelle Bachelet,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No one is left behind)”의 기본 정신을 갖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아젠다에서 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기업의 인권존중에 가속도가 붙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많은 기업들이 인권책임에 대해 인지하고 인권영향평가를 통한 예방 및 구제 절차를 준비하고 있음. 또한 기업들은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인권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다국적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인권존중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 기업은 비즈니스 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인권존중을 이행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공급망에 포함된 모든 기업들이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함
      • 인권실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예방하는 것임. 앞으로 인권실사는 소비자들의 기대 기준이 될 것이며, 기업은 가능한 빨리 이행방법을 숙지하고 이행을 시작해야함
      • 본 포럼에서는 정책입안자 및 선도적인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실현방법을 논의할 것임
2. 분과 세션 : 국가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 현황



 
  • 일 시: ’18.11.26.(월) 15:00 – 16:20
  • 주 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의 국가별 이행 현황 – 국별 과제와 혁신,   시사점 (Are States making progress on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Challenges, Innovations and lessons learned from implementation)
  • 내 용:
    • 좌장: Dante Pesce, Chairperson, UN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 발표자: Maylis Souque, Secretary-General French NCP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Ministry of Economy, France
      • 프랑스 정부는 2017년 4월 NAP를 발간했으며, 기업과 인권 구제 매커니즘 관련 새로운 법안 “기업인권모니터링의무법(Duty of Vigilance Law)”을 제정하고 기업이 UNGPs를 토대로 인권실사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음. 연성법과 경성법에 대한 적절한 분배가 필요함
    • 발표자: Somn Promaros, Director-General of the Rights and Liberties Protection Department, Ministry of Justice, Thailand
      • 태국 정부는 2018년 8월 기업과 인권 NAP 초안을 발간했으며, 법무부 Rights and Liberties Protection 부서가 담당하고 있음. 올해 초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태국을 방문하여 기업과 인권 예방, 완화, 구제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피드백과 UNGPs를 NAP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음. 올해말 NAP 발간 예정임
    • 발표자: Meo Beyan, Assistant Minister for Economic Affairs,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Liberia
      • 라이베리아 정부는 2013년 NAP(5년 계획)를 발간했으며, 라이베리아에서 기업과 인권은 매우 중요한 이슈임. 정부가 거버넌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음. 기업과 인권 국제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NAP를 통해 기업이 운영과정에 기업과 인권 시스템을 내재화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또한 차기 NAP 초안 준비를 위해 케냐에서 다자간 이해관계자(정책입안자 포함) 미팅을 가졌음
    • 발표자: Francisco Barbosa, Presidential Adviser on Human Rights, Government of Colombia (Replacement)
      • 콜롬비아 정부는 2015년 12월 1차 NAP 발간 이후, 2차 NAP(2019-2022) 발간을 위해 인권국과 논의 중임. 기업과 인권에 관한 기관 간 실무 그룹과 자문위원회가 설립되어 작년에만 다섯 차례 이상 회의를 가진 바 있음. 정부는 기업이 본 과정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기업과 인권 이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지의 인권현황, 리스크 요소를 반영해 인권실사를 진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음
    • 발표자: Lorena Recabarren, Subsecretary of Human Rights, Government of Chile
      • 칠레 정부는 2017년 7월 첫번째 NAP를 발간했으며, 외교부에서 2015년부터 담당했음. NAP는 UNGPs 이행 로드맵이며, 수립 과정에 기업,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음.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아젠다를 채택을 통해 기업과 인권 및 UNGPs 이행을 촉진하고 있음. 정부는 인권보호에 대해 점점 더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고, 정책을 보완하고 있음
3. 분과 세션(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협회 공동주최) : 글로벌 공급망 내 인권이슈

 


  • 일 시: ’18.11.26.(월) 16:40 – 18:00
  • 주 제: 글로벌 공급망 내 인권 – 상호 연결의 시대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Supply Chains – Where is the disconnect?)
  • 주 최: UNGC 지역협회(한국, 브라질, 중국, 콜럼비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케냐, 폴란드, 스페인, 스위스, 태국, 터키, 영국), UNGC 본부 공동주최
  • 구 성: 영국 협회의 개회사에 이어, DIHR의 주제발표, 스페인 Iberdrola와 인도네시아 PT Kampung Kearifan, 스위스 Nestle의 패널발표가 있었음. 콜럼비아 Avianca와 프랑스 Total의 청중질문에 이어 리세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의 폐회사로 마침. 또한 세션 진행 중 청중 참여를 독려하고 위해 slido 프로그램을 통해 즉석에서 질문을 받고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음
  • 내 용: 다국적 기업의 본사, 현지법인, 공급업체의 관점에서 글로벌 공급망 내 인권실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관리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 했음. UNGC 본부에서는 오는 1월 UNGC 지역협회의 기업과 인권 현황 및 활동을 담은 ‘UNGC LN 기업과 인권 활동집’을 발간 예정임
    • 좌장: Steve Kenzie, Executive Director, Global Comapct Network UK
    • 발표자: Claus Teilmann Petersen, Department Director, Human Rights and Business,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DIHR)
      • 많은 기업들이 기업과 인권 이슈의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임. 기업에서는 기업과 인권 이슈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보다는 단순한 인권침해 문제로 접근되었었음. UNGPs는 인권경영의 표준화된 국제규범으로 기업들에게 기업과 인권 문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와 기대수준을 제시함
      • 기업의 인권실사는 산업에 관계 없이 공급망 등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각 산업과 기업의 성격에 맞게 자가평가(self-assessment),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유연한 정책 및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DIHR는 산업별 도전과제, 지역 특성에 따라 기업과 인권 이슈를 전망하고, 솔루션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기업은 이해관계자별 이니셔티브 참여를 통해 산업별 도전과제 파악과 공동행동이 가능함
    • 폐회사: Lise Kingo, CEO & Executive Director, UN Global Compact
      •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최근 가장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두가지 이슈가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과 ‘성평등’임
      • 2018 UNGC 이행보고서 조사 결과, SDGs 17개 목표 중 UNGC 회원사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목표로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목표 8)’을 꼽음. UNGC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위해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신규 행동 플랫폼 ‘글로벌 공급망 내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in Global Supply Chains)’을 런칭하였음
      • UNGC는 SDGs 목표와 수단 간의 연결고리를 고려해볼 때 UNGC 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UNGPs를 준수한다면 SDGs의 목표 80%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공급망 이슈를 비롯해 SDGs를 지역 차원으로 확장하는 Making Global Goals Local Business에 힘써준 UNGC 지역협회들에 감사를 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