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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공공부문) 1차 미팅 결과 (7/3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04 15:44
조회
2854
*참석기관 (가나다 순): 국민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부산경제진흥원, 속초시시설관리공단,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예금보험공사, 충남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석유공사, 한전KDN, 해양환경공단, 총 16개 기관 18人

*2020년도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co-chair: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 국민연금 양광복 부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신민환 부팀장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는 7월 31일 (금) 공공부문 회원사 대상 2020년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1차 미팅을 가졌습니다. 본 미팅에서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16개 기관이 참석하여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UNGC와 SK SUNI가 협력하여 제작한 기업과 인권 교육영상 및 국내외 동향, COVID-19와 인권에 관한 발표를 통해 기업과 인권의 흐름과 그 중요성을 되짚어보았습니다. 이어서 참석기관별로 인권경영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실무그룹 운영 계획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UNGC 한국협회 박석범 사무총장은 실무그룹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면서 실무그룹은 참석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동료학습의 장이며, 활발한 의견과 아이디어 교환을 통해 인권경영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영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각각 소속기관, 기업과 인권 관련 자신의 경험 등을 공유하며 향후 실무그룹에 기대하는 바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각 기관별 인권경영 추진 단계와 담당자의 인권경영에 대한 사전지식 및 경험이 상이한 상황에서 실무자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동료학습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또한 실무자들이 인권경영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공동과제 발굴 및 협업을 통한 논의와 배움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소개가 끝나고 실무그룹 참여자들은 UNGC-SK SUNI가 공동제작한 기업과 인권 교육영상 1편을 시청하였습니다. 영상은 UN이 2011년 발표한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의 수립 배경과 내용, 인권경영이 기업에 가져올 수 있는 기회와 리스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이어진 기업과 인권 국내외 동향 발표에서는 UNGC 한국협회 박재영 연구원이 △ILO 삼자선언을 비롯한 글로벌 가이드라인 △현대판 노예제, 분쟁광물 등 기업 공급망내 인권 이슈 관련 각국 법제화 동향 △우리 정부의 기업과 인권 추진 현황 △코로나 시대 기업의 인권 리스크와 해결방안을 소개하였습니다.



박 연구원은 세계 각국에서 기업과 인권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성명서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COVID-19 임팩트 브리프, 국내 미디어를 인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과 인권 이슈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작업장 보건 및 안전 보장, 공급망 내 노동자 인권 보호 등 기존 기업과 인권 주요 과제가 더욱 더 강력한 리스크로 부상했으며, 고용 위축, 초과 근무, 특정 집단에 대한 선입견 및 차별, 자가격리 중 임금 문제 및 작업장내 집단감염 등 새로운 리스크 또한 산재하고 있어 코로나 시대 인권 리스크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하였습니다. 끝으로 각 기관 및 기관 협력사에서 코로나 대응 수준 및 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권 실사와 코로나19: 기업을 위한 자가진단(Human Rights Due Diligence and COVID-19: Rapid Self-Assessment for Business)”을 소개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각 참석기관들이 인권경영 관련 현황 및 개선과제를 확인하고, 향후 실무그룹 회의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해 기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각 기관 담당자들은 인권경영 관련 △효과적인 고충처리 메커니즘(구제 절차) 이행 방안 △협력업체 인권경영 지원 범위와 방안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결과와 함께 기관별 특수 현황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고충처리 메커니즘> 

많은 기관들이 인권 구제절차의 실질적인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민 및 고려사항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고충처리 메커니즘 이행 및 관리 △관련 부서의 권한 △처리 사안의 범위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실무그룹 참가자의 소속기관 중에는 독립적인 인권 구제절차 기구를 마련하여 신고부터 처리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도 있었으나, 복수의 부서에서 구제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고충처리 센터의 신고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임직원들의 이해와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협력사 인권경영> 

유엔,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공급망 전반에 대한 실사와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공급망 내 인권 체계를 갖추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 이행과정에서 여러 우려사항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협력업체 계약 단계에서 인권보호 준수사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경영권 개입으로 해석하는 등 뜻하지 않은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관과 협력사의 매끄러운 인권경영 제고를 위해 한층 더 심층적인 논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권영향평가> 

대다수 기관들이 작년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였거나 시행 계획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렸습니다. 지난 해 혹은 올해 상반기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기관들은 영향평가를 통해 협력업체 인권경영 강화, 비정규직, 장애인 등 취약그룹을 위한 인권정책 강화, 신고채널 다양화, 구제절차 강화 등의 주요 개선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인권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어려움 및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사내 합의에 대한 고민도 언급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각 기관별로 △포스트코로나 대응전략 △익명신고 시스템 적용 △갈등관리 매뉴얼 수립 △인권경영 시스템 인증 △인권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인권경영 헌장 선포 △임원 인권교육 △피해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직내 인권경영 추진단 발족 등을 통해 인권경영을 이행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미팅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양광복 부장과 무역보험공사의 신민환 부팀장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과 함께 2020년도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공동의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UNGC 한국협회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9월 중순 2차 미팅을 갖고, 기업과 인권 역량 강화 및 협업과제 발굴을 통해 국내 인권경영 정착 및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나갈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UNGC 한국협회 박재영 연구원 / 여지원 연구원 (T. 02-749-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