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협회소식
[BIS] 21대 총선 정당별 기업 반부패 환경조성에 대한 정책질의 답변 결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4 12:17
조회
6465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최근 발족한 ‘기업 청렴성 소사이어티 (BIS :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내 기업의 반부패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주요 정당(5개 정당)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업 반부패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분석했습니다.
정책질의서에는 △ 반부패 등 ESG 정보공개 의무화(자본시장법 개정) △ 반부패 등 ESG를 고려한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조달사업법 개정) △ 공적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 고려 의무화(국가재정법 개정) △ 공적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를 고려한 주주권 행사 의무화(국가재정법 개정) △ 공적 금융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무화 △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주요 공적 금융기관의 중점관리사안 지정 및 중점관리사안에 반부패 이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토대로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사회책임투자(SRI), 스튜어드십 코드 등과 관련한 법과 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기업들의 부패를 방지하고 준법윤리경영을 촉구하는 정책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정의당이 정책 질의에 답변하였으며, 제시된 정책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ESG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의무화 보다는 기존 정책 내에서 ESG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제시했으며, 민생당은 답변을 한 3개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더했습니다. 정의당은 질의서 내 모든 정책에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답변 기간이 충분했음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비례전문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이번 정책질의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당 별 정책질의서 답변 현황표 및 각 질의별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의 반부패 환경조성 정책질의서에 대한 각 당 입장]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보공개 의무화 (반부패 등을 포함한 ESG 정보공개 의무화)
더불어민주당은 ESG 정보공개 의무화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기업 공시부담과 검증의 어려움 등에 대한 측면도 거론하며,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기업의 경영활동 개선에 기여하면서도 비교적 명확하게 측정·공개가 가능한 사항부터 순차적으로 기재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찬성하며, 모든 상장기업 및 비상장 공기업에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21대 국회 임기 내 코스피(KOSPI) 기업 대상 의무적용 후 코스닥 기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생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ESG 정보공개 의무화에 찬성하며, 공시대상 ESG 정보는 EU(유럽연합)의 기준을 최대한 반영하고 2021년부터는 코스피 기업에 적용하고 코스닥 기업은 추가검토 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 (반부패 등 ESG를 고려한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에는 반대를 표명했다. 다만 지난 3월 31일 공포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상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회적 책임 장려에 관한 사항’을 조달절차에 반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이를 검토하고, 신설되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20.4분기)를 확정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올 하반기 조달절차에 반부패 등 ESG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개정안에 부합하는 시행령의 설치를 정부에 촉구하겠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민생당은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입찰참가자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기준 정립과 ESG 지표에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한 ESG 자율고려로 명시된 현재 법률 하에서도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할 수 있으며, 특히 법적으로 명백한 위법·불법행위, 환경파괴 기업 등에 대한 배제는 시행령 등에 즉시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 공적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 고려 및 주주권 행사 의무화 (국가재정법 개정)
더불어민주당은 ‘ESG 고려’는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 등의 투자원칙이라기 보다는 하위전략으로, 국가재정법상 기금자산운용의 원칙으로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또 ‘ESG 요소 고려’는 국가재정법상 공공성 원칙에 포함된 개념으로, 주식에 투자 중인 일부 기금에만 해당되는 전략이므로 규정 신설 필요성이 낮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모든 공적 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 고려와 공시 의무화, 자산운용지침에 관련 내용 포함, 연기금평가지침에 사회책임투자 평가지표 반영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민생당은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구체적으로 ESG 고려는 자율로 하되 관련 공시는 의무화하고, 자산운용지침상에 ESG 고려와 공시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며, 연기금평가지침에 사회책임투자 평가지표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가재정의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국가재정법의 법 제정 목적상 ESG 내용을 넣는 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 공적 연기금을 포함한 공적 금융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무화와 확산 방안
더불어민주당은 공적 금융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무화에 대한 찬반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6년 공표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공정경제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을 언급한 바 있다”는 의견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정의당은 ‘찬성’ 의사를 밝히며, 제21대 국회 후 관련 법을 정비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한 주요 공적 금융기관의 중점관리사안 지정과, 중점관리사안 중 하나로 반부패 이슈 포함에 대한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반부패 이슈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확대 적용하고 개별 기금 근거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대할 필요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찬성’ 의사를 밝히며 21대 국회 구성 후 관련 법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역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책질의서에는 △ 반부패 등 ESG 정보공개 의무화(자본시장법 개정) △ 반부패 등 ESG를 고려한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조달사업법 개정) △ 공적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 고려 의무화(국가재정법 개정) △ 공적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를 고려한 주주권 행사 의무화(국가재정법 개정) △ 공적 금융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무화 △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주요 공적 금융기관의 중점관리사안 지정 및 중점관리사안에 반부패 이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토대로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사회책임투자(SRI), 스튜어드십 코드 등과 관련한 법과 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기업들의 부패를 방지하고 준법윤리경영을 촉구하는 정책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정의당이 정책 질의에 답변하였으며, 제시된 정책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ESG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의무화 보다는 기존 정책 내에서 ESG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제시했으며, 민생당은 답변을 한 3개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더했습니다. 정의당은 질의서 내 모든 정책에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답변 기간이 충분했음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비례전문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이번 정책질의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당 별 정책질의서 답변 현황표 및 각 질의별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의 반부패 환경조성 정책질의서에 대한 각 당 입장]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보공개 의무화 (반부패 등을 포함한 ESG 정보공개 의무화)
더불어민주당은 ESG 정보공개 의무화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기업 공시부담과 검증의 어려움 등에 대한 측면도 거론하며,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기업의 경영활동 개선에 기여하면서도 비교적 명확하게 측정·공개가 가능한 사항부터 순차적으로 기재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찬성하며, 모든 상장기업 및 비상장 공기업에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21대 국회 임기 내 코스피(KOSPI) 기업 대상 의무적용 후 코스닥 기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생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ESG 정보공개 의무화에 찬성하며, 공시대상 ESG 정보는 EU(유럽연합)의 기준을 최대한 반영하고 2021년부터는 코스피 기업에 적용하고 코스닥 기업은 추가검토 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 (반부패 등 ESG를 고려한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에는 반대를 표명했다. 다만 지난 3월 31일 공포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상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회적 책임 장려에 관한 사항’을 조달절차에 반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이를 검토하고, 신설되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20.4분기)를 확정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올 하반기 조달절차에 반부패 등 ESG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개정안에 부합하는 시행령의 설치를 정부에 촉구하겠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민생당은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입찰참가자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기준 정립과 ESG 지표에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한 ESG 자율고려로 명시된 현재 법률 하에서도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할 수 있으며, 특히 법적으로 명백한 위법·불법행위, 환경파괴 기업 등에 대한 배제는 시행령 등에 즉시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 공적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 고려 및 주주권 행사 의무화 (국가재정법 개정)
더불어민주당은 ‘ESG 고려’는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 등의 투자원칙이라기 보다는 하위전략으로, 국가재정법상 기금자산운용의 원칙으로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또 ‘ESG 요소 고려’는 국가재정법상 공공성 원칙에 포함된 개념으로, 주식에 투자 중인 일부 기금에만 해당되는 전략이므로 규정 신설 필요성이 낮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모든 공적 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 고려와 공시 의무화, 자산운용지침에 관련 내용 포함, 연기금평가지침에 사회책임투자 평가지표 반영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민생당은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구체적으로 ESG 고려는 자율로 하되 관련 공시는 의무화하고, 자산운용지침상에 ESG 고려와 공시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며, 연기금평가지침에 사회책임투자 평가지표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가재정의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국가재정법의 법 제정 목적상 ESG 내용을 넣는 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 공적 연기금을 포함한 공적 금융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무화와 확산 방안
더불어민주당은 공적 금융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무화에 대한 찬반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6년 공표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공정경제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을 언급한 바 있다”는 의견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정의당은 ‘찬성’ 의사를 밝히며, 제21대 국회 후 관련 법을 정비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한 주요 공적 금융기관의 중점관리사안 지정과, 중점관리사안 중 하나로 반부패 이슈 포함에 대한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반부패 이슈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확대 적용하고 개별 기금 근거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대할 필요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찬성’ 의사를 밝히며 21대 국회 구성 후 관련 법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역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