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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④ 북미/오세아니아

기후위기와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ESG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보다 뜨거워지고, ESG 공시 의무화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BIS 팀은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ESG와 관련한 반부패의 중요성과 ESG 공시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미와 오세아니아의 ESG 공시 제도화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① 들어가며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② 유럽: EU편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③ 유럽: 영국/프랑스/독일편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④ 북미/오세아니아 ⇐
–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⑤ 아시아


1. 미국 (USA)


2021년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은 파리협정에 재가입하는 등 글로벌 아젠다에 동참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1년 3월 ‘기후 및 ESG 특별팀(T/F)’를 신설하여 관련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이를 위한 첫 움직임으로, 기후변화 정보 공시 규정의 수정 보완 사항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지난 7월 28일 SEC 위원장 Gary Gensler는 PRI와 진행한 웨비나를 통해, 제출된 550여 건의 의견 중 3/4 가량이 기후변화 정보 공시 의무화에 동의하였다고 설명하며, 연내(10월 예정) 기후리스크 공시 의무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ary Gensler 미 SEC 위원장
(출처: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유튜브)

한편 미 의회에서는 2021년 6월, ESG 이슈와 관련된 정보 공시 의무화를 포함하는 H.R. 1187 법안(기업 거버넌스 개선 및 투자자 보호법안,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and Investor Protection Act)이 하원을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시와 관련된 11개 세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ESG 공시 간소화법 (Title I. ESG Disclosure Simplification Act of 2021)’을 시작으로 ‘기후 리스크 공시법 (Title IV. Climate Risk Disclosure Act of 202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Title VII.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Workplace Harassment)’, ‘다양성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법 (Title IX.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Through Diversity Act of 2021)’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ESG 공시 항목(ESG metrics)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역할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출처: H.R.1187 –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and Investor Protection Act; UNGC 한국협회 번역)

원문 보기 ☞ H.R. 1187


2. 캐나다 (CANADA)


캐나다에서는 증권법(Canadian Securities Law)과 토론토 증권거래소 규정(Toronto Stock Exchange rules)에 의해 지배구조(G)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한편 환경(E)과 사회(S) 요소의 공시에 대한 명시적 법령은 없으나, 정기공시 문서를 통해 ‘중대한(material) 정보 및 변화’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캐나다 증권규제기관인 Canadian Securities Administrators (CSA)에서는 ESG 관련 정보의 공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9월, CSA는 공시를 포함한 ESG 규제를 주제로 온라인 좌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공시와 관련하여 National Instrument 58-101 – Disclosure of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Form 58-101F1 – Corporate Governance Disclosure에 따라 이사회 및 위원회의 △의무와 책임 △구성 △독립성 △교육 △자가 평가(self-assessments)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 1월 1일, 캐나다 기업법(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CBCA)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개 회사는 매년 연례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고위 경영진과 관련된 다양성 정보(diversity information)를 주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로써 기존에는 이사회 내 여성 임원 및 임원직의 수, 이사회 내 여성 대표성과 관련된 정책 등에 대해 공개해야 했던 것에서 나아가, 이제는 고용평등법에 명시된 그룹인 원주민, 장애인 등 기타 가시적인 소수자(visible minorities)와 관련된 다양성 정보를 공개하도록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캐나다 내 ESG 공시에 대한 논의는 확대되고 있으며, 많은 상장기업들이 이미 ESG와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에 발간된 캐나다 Millani의 보고서에 따르면, S&P/TSX Composite Index*에 편입된 230개 기업 중 71%가 ESG 관련 보고서를 발행하였으며 특히 S&P/TSX 60 지수에 편입된 상위 60개 기업은 92%가 ESG 보고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증시의 벤치마크 지수로, 토론토 증권거래소(TSX)의 전체 시가 총액의 약 70%를 차지

<캐나다 기업의 ESG 보고서 발행 비율(2016-2020)>

(Source: Millani(2021), Millani’s 5th Annual ESG Disclosure Study: A Canadian Perspective)


3. 호주 (AUSTRALIA)


호주 역시 미국,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통합적인 ESG 또는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법에 따라, 기업은 주주가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즉 기업의 운영 및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중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규제 가이던스에서는 ESG 리스크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에 상장된 기업은 환경 및 사회적으로 중대한 리스크와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원칙 준수, 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 원칙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 내에서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기업의 경우, 투자상품 설명서 내에 노동기준 및 환경, 사회, 윤리적 사안이 해당 투자상품 구성 시 어떻게 고려되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기타 비재무적 정보 공개와 관련된 연방 차원의 법제화는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 직장 내 양성 평등법,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보고법 등 개별 사안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판 노예방지법
(The Modern Slavery Act 2018)
∙ 현대판 노예제는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아동착취 등 인권유린 활동으로 정의되며, 미국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 법률(2010년)과 영국 현대판 노예방지법(2015년)에 영향을 받아 호주에서도 2018년 제정되었습니다.
∙ 호주의 현대판 노예방지법에 따르면, 연결매출액 1억 호주달러 이상의 기업은 운영 및 공급망에서 현대판 노예제도의 위험과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보고하는 연례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호주 연방에서 대신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자발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된 문서들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레지스트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  양성 평등법
(The Workplace Gender Equality Act 2012)
 *개정: 2016
∙ 해당 법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비공공부문(non-public sector) 고용주는 매년 직장양성평등단(Workplace Gender Equality Agency)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다양한 성평등 지표(예: 여성과 남성의 동일 보수)를 담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일부 예외정보를 제외하고 일반에 공개됩니다.
국가 온실가스  에너 보고법
(The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Act 2007)
 *개정: 2019
∙ 호주에는 연방 차원에서 환경 이슈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공시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본 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 사업, 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소비에 관한 정보의 보고 및 보급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캐나다, 호주의 ESG 공시 제도화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시아 주요국의 ESG 공시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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