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공기관 대상 ‘기업과 인권’ 이행 현황 설문조사 분석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지난 8~10월 두 달간 국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업과 인권 이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자가진단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80여개 공공기관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연구·조사 발간물인 ‘기업과 인권 지침서: 실사(Due Diligence) 가이드라인’과 연계해 ▲인권 정책 선언 및 내재화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 ▲모니터링 및 공시 ▲고충처리 메커니즘 5단계의 질문에 대한 응답과 분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인권 정책 선언 및 내재화
인권정책과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기업 전반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장기적 과정의 첫걸음입니다. 고위경영진은 공개적으로 인권경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인권정책과 지침 확립에 토대를 마련할 수있습니다. 정책 및 지침의 수립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적절한 인권경영 시스템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검토·개선해나가야 합니다.
2.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란 기업 활동과 관련해 실제적/잠재적 인권 리스크 요소를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기업 경영활동의 기본 정보를 수집/평가/분석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기업의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 시 구체적 사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며, 기업 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은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발견한 사실을 내부 정책 및 운영 전반에 걸쳐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원 배분, 소통 및 교육, 제재 및 인센티브, 사업파트너 및 공급망 관리, 정부 협력 및 공동노력, 비즈니스 의사결정 등을 포함한 인권경영 시스템은 기업이 인권 요소를 고려하고 효과적으로 이행 및 내재화하도록 돕습니다.
- 모니터링 및 공시
기업의 실제 인권 정책·시스템 이행 여부 및 개선사항 파악을 위한 중요한 과정인 모니터링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이를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수준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 주주 및 고객, 시민사회 등의 강력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고충처리 메커니즘
인권 정책 및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한 인권 침해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인권 침해 당사자가 다양한 구제책에 효과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대화와 참여 기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합니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인권 감수성 향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던 부분도 문제제기가 되고, 그로 인한 세대간 격차 해소방안 마련 등 시대변화를 조직이 체감하고 대응하려고 노력중이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없으나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 추진 시 인권에 대해 한번이라도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법제화 동향 및 국내 제도화 흐름에 따라 우리 기업 및 공공기관에도 인권경영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국내 공공기관들의 인권경영 이행 노력 및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공공기관 인권경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응답 기관의 65%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과정에서 대다수의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및 약 50%의 준정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응답해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관의 90% 이상이 고위경영진의 리더십 하에 인권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54% 기관에서 이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고, 40%는 연내 또는 2020년 중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인권경영에 대한 리더십의 인식 제고 및 정책 수립은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험 군에 대한 인권 리스크 대응 및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 독려는 각각 35%, 28%로 상대적으로 낮은 이행도를 보였고, 특히, 응답기관의 약 25%만이 인권경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를 공시하고 있다고 밝혀 고위험 이슈 관리, 협력사 적용 및 공시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응답자들은 인권경영 추진과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법·제도 강화 ▲보다 상세하고 명확한 지침 제시 ▲국내외 사례 공유 ▲행정적 지원 및 맞춤형 교육 확대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 증대 등을 밝혔으며, 인권경영 도입 후 조직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의견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고위험 사업군에서의 인권 리스크 파악 및 계약 조항 변경 등 실질적 개선이 있었다.”,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상반되는 의견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주체로서 인권친화적 경영 활동을 통해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와는 별개로 비즈니스 지역, 규모, 산업과 관계없이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독립적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기업 및 공공기관 역시 인권 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고, 이를 통해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 본 컨텐츠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부분적으로 발췌해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대한 전체 결과는 사무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설문조사 결과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인용 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