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4년 11월 5일 15:30 – 16:40
□ 장소: 콘래드 서울 그랜드볼룸
□ 참석자: 이자벨 페리뇽(Isabelle Pérignon) EU 소비자정책국장,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 박준엽 김앤장 변호사, 김지수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사무관, 조성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 송민경 한국ESG기준원 선임연구위원, 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법적 규제가 일반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서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기업의 그린워싱 규제 대응을 주제로 관련 배경과 국내외 규제흐름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와 준비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본 분과세션을 개최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이자벨 페리뇽(Isabelle Pérignon) EU 소비자정책국장은 “EU의 그린위싱 규제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자벨 국장은, EU는 현재 논의 중인 ‘그린클레임 지침(Green Claims Directive)’을 구체화하여 “녹색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한 부여 지침(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Directive)”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2026년 9월부터 EU 시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유럽 및 유럽 외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지침의 주요 내용은 △공인되지 않은 친환경 표시 사용 금지, △실질적인 탄소배출 감축 없이 탄소상쇄에 의존한 친환경 표시 금지, △제품의 내구성을 과장한 홍보 금지 △불필요한 소모품 교체 유도 금지 등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EU 그린클레임 지침’은 기업에게 과학에 기반하여 환경 관련 주장을 해야 할 것과 이를 독립된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공정한 경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을 역설하고 발표를 마쳤습니다.
박준엽 김앤장 변호사는 “그린워싱 규제 흐름 및 소송사례”에 대해 발표하며, 먼저 국가별로 그린워싱을 정의하고 규제하는 법제 수준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에서 그린워싱을 규제하고 있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친환경 주장 광고를 규제하는 그린 가이드(Green Guides)를 1992년에 마련하여, 현재는 개정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의 △프랑스 소비자법(French Consumer Code) – 소비자 기만 행위 또는 오인을 야기하는 행동 규제, △프랑스 환경법(French Environmental Code) – 친환경 관련 표현을 제품 또는 포장지에 사용하는 행위 방지, 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영국은 기본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불공정거래로부터의 소비자 보호규정(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에 근거하여 그린워싱을 규제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 Bill)’에 기반한 규제를 시작하였다는 동향을 공유했습니다. 끝으로 표시 광고 위반에 대한 그린워싱 관련 분쟁으로 △미국의 콜스와 월마트, 큐리그 그린 마운틴, △프랑스의 토탈에너지 일렉트리시티 △영국의 HSBC 등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금융업에 대한 그린워싱 규제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지수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사무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녹색금융”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지수 사무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총 74개 경제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다시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도입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환경 관련 67개의 녹색부문으로 구분되고, 블루수소 제조 등의 탄소중립이라는 최종지향점을 향한 과정의 과도기에서 필요한 7개 전환부문으로 나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일부 개정될 예정으로, 올해 EU 녹색분류체계에 새로 추가된 네 가지 환경목표 경제활동인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고려하여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12월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형 녹색채권 관련해서는 국내 가이드라인 제도를 보완하여 시장에 적용할 예정이며, 특히 적합성 판단 및 사후 외부검토 의무화를 통해 녹색채권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부 검토기관 등록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내실 있게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의 추가적인 녹색금융 지원사업인 △장기 저금리 융자 사업인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탄소 다배출 업종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 △초기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민관 합동 펀드 지원 사업인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등을 소개하고 발표를 마쳤습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성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 송민경 한국ESG기준원 선임연구위원, 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 박준엽 김앤장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조성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은 환경부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조성문 실장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는 주로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표시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같은 내용을 중복하는 표시광고,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표시광고, △타사 제품을 비방하여 홍보하는 표시광고 등으로 정의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기업 위반 시 시정조치, 과징금, 징역 및 벌금 등의 처벌이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기업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를 관리하고, 공정위는 기업, 부동산, 금융상품 등의 전반적인 표시 광고 심사를 진행한다고 정부 기관별 역할의 차이점을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송민경 한국ESG기준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EU의 주요 ESG 공시 규제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그린워싱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송민경 선임연구위원은 EU의 규제는 세 가지 시장행위자인 서비스 제공자, 금융기관, 기업으로 나눠지며, 서비스 제공자는 △주주권지침(Shareholder Right Directive), △기후벤치마크법(Climate Benchmark Regulation), △녹색분류체계(EU-Taxonomy), △ESG 평가기관 규제법안(ESG Ratings, ESGR); 금융기관은 △퇴직연금운용기관지침(Institutions for Occupational Retirement Provision II), △지속가능금융공시지침(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기업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등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럽에서 이사회 및 ESG위원회와 관련한 주요 그린워싱 사례로 △구체적 계획이 없는 “주주활동을 열심히 하고 임팩트에 투자하겠다”고 발언하는 경우, △환경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했을 때 전문성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형식적인 회의만 운영하는 경우 등을 소개했습니다.
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은 “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 및 그린워싱 대응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황근식 본부장은 최근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는 지속가능성 정보에 특화된 인증기준을 요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새로운 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SSA 5000은 모든 지속가능성 인증업무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11월 16일에 최종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ISSA 5000에서 정의하는 그린워싱은 △적절한 근거가 없는 정보를 포함, △사실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묘사하는 최상급과 형용사를 사용, △특수하고 부족한 사례를 근거로 섣불리 일반화, △기업이 중대성평가를 잘못하여 중요한 정보가 가려지거나 누락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 본부장은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개별 정보는 물론 전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수준에서도 균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적절한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와 내부통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Q. 자율공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나오는 내용도 표시광고법에 위반이 될 수 있는지?
A. 조성문 실장: 환경부는 제품에 관련하여 관리 중이며, 공정위는 제품, 서비스 등 기업의 전범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도 그린워싱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표시광고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Q.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그린워싱 기준에 대한 인식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업이 그린워싱 규제를 보다 잘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 또는 홍보를 하고 있는지?
A. 조성문 실장: 기업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업종 별 교육을 확대하고, 기업이 참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사전 컨설팅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여 활성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유통사와 협력하여 업계가 자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할 계획 중에 있다.
Q. 미국의 그린워싱 소송 흐름을 봤을 때, 캘리포니아 엑손모빌의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소송 사례의 전개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A. 박준엽 변호사: 미국의 경우, 정부기관이 직접 기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기관은 소송을 통해 확보한 손해배상금으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금을 조성한다. 또한 최근 이러한 흐름에 따라 리디게이션 펀드(Litigation Fund)”라고 하는 소송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가 주목을 받고 있다.
Q. 환경전문가의 사회이사 선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A. 송민경 선임연구위원: 책임 있는 이사회 구성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사가 갖춘 전문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환경학 교수로 재직 중인 것이 아니라, 해당 교수의 연구 분야와, 그에 기반한 활동 내역 등의 명확한 기준으로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유럽에 비해 한국은 아직 이 분야에 명확한 규제나 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Q. 기후 관련 공시가 지금까지는 비재무정보였지만 점점 재무정보와 같이 일체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린워싱 관련 법도 자본시장법에서 다뤄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A. 황근식 본부장: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의의 주된 이유는 CSRD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자본시장의 공시가 확대되고 의무화되면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서도 그린워싱 규율이 추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A. 박준엽 변호사: 자본시장법에서 그린워싱 이슈가 포함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국내에서도 금융감독원이 이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도 향후 그린워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A. 송민경 선임연구위원: 유럽의 CSRD는 광범위하게 공개된 ESG 정보를 규정한 이후, 기업이 이 정보를 매니지먼트 리포트(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를 참고해서 기업의 정보 공개 경로를 합의해야 한다.
세션의 좌장을 맡은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그린워싱’이란 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하고 빠르게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참석한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직 한국의 규제가 EU에 비해 강화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지체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고 세션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