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KO

KOREA LEADERS SUMMIT 2022 – 디지털 시대의 인권경영

시간: 2022년 11월 29일 16:05-17:15

참석자: 캐서린 블로크 바일버그 덴마크 인권연구소 기업과 인권국 수석연구원,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노태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성환 카카오 인권과 기술윤리팀 선임연구위원

‘디지털 시대의 인권경영’을 주제로 한 본 세션은 신기술 발전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만큼, 기업과 인권 전문가들의 인사이트와 기술 산업의 관계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기업이 디지털 시대에서 인권 존중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시사점을 논의했습니다. 본 세션은 캐서린 블로크 바일버그 덴마크 인권연구소 기업과 인권국 수석연구원의 발표 영상 시청 후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노태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성환 카카오 인권과 기술윤리팀 선임연구위원의 패널토의를 이어갔습니다.

캐서린 블로크 바일버그(Cathrine Bloch Veiberg) 덴마크 인권연구소(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기업과 인권국 수석연구원은 <인권과 기술>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인권 실사 및 인권영향평가 추진 시, 기업의 과제와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바일버그 수석연구원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및 인권 실사와 함께 기술의 인권 영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덴마크 인권연구소의 디지털 기업 활동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툴 개발 경험을 소개하며,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인권 실사 추진 시의 도전 과제를 언급했습니다. 주요 과제에는 △디지털 기술의 지리적 경계의 부재 △이해관계자 특정의 어려움 △영향 평가 시행 시점 파악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기업에서 기술 관련 인권 영향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며, 국제 인권 규범 및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활동에 인권 관점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술 개발 관행에 있어 가장 초기 단계부터 해당 기술이 어떤 영향을 발생하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제품을 판매할 때 판매 대상은 누구이며, 왜 기술을 조달 받고자 하는지 파악해야 하며, 가치사슬에 부정적 인권 영향이 연루되어 있는지 생각해야한다”고 언급했고, 인권 고려사항을 비즈니스 관행에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패널토의>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노태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성환 카카오 인권과 기술윤리팀 선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먼저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디지털 시대, 인권경영>의 주제로 국내 신기술과 인권 주요 이슈 및 신기술에 대한 인권경영 실현 방안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장여경 상임이사는 챗봇 혐오발언 사건, AI 채용의 신뢰성 문제, 공공장소 얼굴인식 AI 논란 등 신기술 관련 인권 침해에 대한 국내 사례를 소개하며, 디지털 기술 발전에 대한 인권 보호가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기술과 인권과 관련하여 △정부의 신기술 규범화에 대한 소극적 태도 △기술 기업의 인권 기준 및 관련법 준수에 대한 인식 부족 △기술 도입 공공기관의 투명성 및 책무성 부족 △시민의 신기술에 대한 신뢰 및 수용성 저하 문제가 있는 국내 현실을 설명하며, 신기술에 대한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신기술에 대한 국내 인권경영 실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국내 공기업·공공기관 및 상장기업에 대한 인권경영 요구의 흐름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기술 기업의 인권 준수 △공공기관의 투명성 및 책무성 제고 △시민적 신뢰와 수용성 향상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으나, 형식에 갇힐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적용 가능한 신기술에 대한 인권 가이드라인 및 제도를 발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노태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디지털 인권경영의 주요 법률이슈>라는 주제로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염두해야 하는 주요 법률 쟁점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 및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주요 이슈로는 처리데이터의 대규모화, 처리과정의 불투명성과 불확실성, 자동화와 불확실성의 증대가 있으며, 정보 주체의 데이터 보호의 결정권이 점점 중요한 권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 보호에 대해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안전한한 근무 여건 조성 △플랫폼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마련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소개하며,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3대 기본원칙인 △인간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과 기본원칙 실현을 위한 10대 핵심요건인 △인권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해 소개하며, 다크패턴과 소비자기만성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의 3대 핵심 원칙인 △투명성 △공정성 △책무성과 5대 실행 원칙인 △이용자를 위한 정보공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자율검증 실행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 △내부 규칙 제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환 카카오 인권과 기술윤리팀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디지털 책임’을 향해>의 주제로 카카오의 주요 인권 정책 및 인권경영 실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의 ‘기술과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 ‘연결을 넘어 의미있는 관계로’의 미션을 소개하며, 데이터, 핀테크, 모빌리티, 구독, 커머스의 다양한 서비스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에 집중하고 있기에 인공지능과 기술윤리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역기능인 △의도하지 않은 차별 △편견 △통제 불가능성 △불투명성 등에 대응을 하기 위해 기술을 통한 해법을 모색하거나 사회와의 신뢰관계 구축을 통해 극복을 하고자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술을 설명하는 노력을 위해 인공지능의 설명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뉴스 알고리즘에 관한 설명을 담은 논문 발표 △AI 매거진 및 디지털 콘텐츠 발간 △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공개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김성환 선임연구위원은 카카오의 인권경영 실천 노력을 위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헌장 발표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 수립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원칙 제정 △기업 내 ‘기술윤리위원회’ 및 ‘인권과 기술윤리팀’ 신설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 헌장 이해를 위한 사내 교육 진행 등의 사례에 대해 설명했으며, 기술 기업으로서 디지털 책임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넘어 디지털 책임을 향해 할 수 있는 일을 파악하며 기업 차원에서 더욱 발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Q. 인권을 전담하는 기구나 담당자 등 인력이 기업 내부에 배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카카오에서 전담 조직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A. 김성환 카카오 인권과 기술윤리팀 선임연구위원: 기술윤리에 대한 외부적 요구가 있어 대응할 전담 조직이 필요했고, 작년 초 인권경영 선언문을 발표하며 인권경영에 대한 부분을 계속 발전할 필요가 있어 두 지점이 만나 인권 및 기술윤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꾸리게 되었다. 아직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어 구체적인 성과는 없지만, 현재 조직의 주요 과제에는 내부 설득하는 부분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 규범 및 최신 사례를 습득하고 내부에 설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의 여러 사례 연구 및 외부 전문가나 유엔글로벌콤팩트 같은 기관을 통해 습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이 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 사례에 맞게 스터디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디지털 인권경영에 있어 추가적으로 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쟁점이 있는가?

A. 노태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발표에서 다양한 쟁점을 소개하였으나, 언급하지 않은 주요 쟁점에는 디지털 접근성에 대한 이슈가 있다. 많은 디지털 시버스가 다양한 내용과 형태로 출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혜택을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지 않다. 사회적·개인적 장애 등으로 인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렵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기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서비스 자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서비스 내용을 고도화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접근성을 확보하고, 디지털 문맹을 해결하여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9월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전략의 주요 꼭지로 디지털을 보편적 권리 장전으로서 선언하고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부분이 의미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좌장을 맡은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인권경영 주제는 결국 그동안 과학기술이 기업과 연계되면서 많은 혜택과 편익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일정 리스크를 줄 수 있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리 구제 절차를 잘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 주제를 통해 인권 침해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기업이 먼저 솔선수범해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이 모든 기업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으며, 인권 존중이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과제가 되고 있어 다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현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세션을 마무리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