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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근로자, 무공해 해운 실현을 위한 준비 마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4-15 09:43
조회
59
지난 4월 11일,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176개 회원국 대표들이 런던에 모여, 운송 부문의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을 위한 이행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지난 수년간 선박의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 계획 수립과 준비, 연구, 정책 논의를 거쳐왔으며, 이날 회의를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1948년부터 해운 산업의 글로벌 규제 기관으로 기능해 온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개최된 본 회의는 여러 면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글로벌 규제 조치로, 경제적 요소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제 무역에 참여하는 모든 선박은 이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운항 허가가 취소되거나 항구에 정박된 채 이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운 산업은 이미 적정 임금 보장, 선원의 역량 강화, 해양 및 대기 오염 방지,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 등 다양한 규제 아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자와 소비자에게는 투명성을 제공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합리적인 기반이 됩니다.

이제 다음 과제는 해운 산업의 탈탄소화입니다.

지난 2023년, IMO 회원국들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 또는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공동 목표에 합의하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목표의 이행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두 가지 주요 수단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 메커니즘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 메커니즘입니다. 먼저 기술 메커니즘을 통해 향후 수십 년간 점진적으로 더 엄격한 배출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매커니즘을 통해 연료 생산 초기 단계부터 친환경 연료의 대규모 생산이 촉진되면, 온실가스 배출 감축 규제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금융 메커니즘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메커니즘을 통해 선박용 해양 디젤유 사용량에 따라 톤당 부과금이 책정되며, 이 수익은 다시 친환경 연료와 관련 인프라, 친환경 선박 엔진 보급을 촉진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해운 산업 발전이 필요한 국가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해운 산업의 탈탄소화는 단순한 연료 전환이 아니라, 글로벌 산업 구조의 대대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항만과 선박, 신기술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근로자의 교육과 재훈련도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요소입니다.

무엇보다 산업계는 이번 전환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전환은 단지 기후변화와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 선원이 함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더 많은 국가들이 친환경 연료 생산, 녹색 운송, 신기술 개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 전환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글로벌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분산될 것이며,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 해상 연료 가격의 일일 변동폭보다도 작은 수준입니다.

산업계와 노동계는 녹색 전환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던 바, 이제  각국 정부가 역할을 할 때입니다. 역사는 정부가 이 기회를 포착하여 미래를 위해 우리가 바라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평가할 것입니다.

해운 부문의 공정한 전환 태스크포스(Maritime Just Transition Task Force)를 대표하여,
스티븐 코튼 / 국제운송노동자연맹(ITF) 사무총장
가이 플래튼 / 국제해운회의소(ICS) 사무총장
스투를라 헨릭센 /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 해양 담당 특별고문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