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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GC,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구축을 위한 한중일 보고서 발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4-14 17:26
조회
89

2025년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창립 25주년이자 「베이징 선언 및 행동 강령 수립」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3월 UNGC 중국 사무소는 여성의 달을 맞아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 및 남성 얼라이십(Male Allyship) 증진을 목적으로 포용적인 문화 구축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한중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회의에서 UNGC 중국 사무소는 ‘일하는 부모: 남성 얼라이십(Male Allyship)을 통한 가족친화적이고 포용적인 기업 문화 구축 사례’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가족친화적인 기업 정책이 어떻게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구 감소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인재 유지(talent retention) 및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베이징 선언 및 행동 강령 수립: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 여성회의’ 계기 전 세계 189개국이 여성 권리 및 성평등 증진을 목표로 채택한 역사적인 국제 협약
또한 본 보고서는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성 격차 분석 툴에 따른 데이터와 다양한 기관에서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중일 기업들이 어떻게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를 내재화하는지 안내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이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한 한중일 기업들의 우수 사례를 포함합니다.
- 한국
- 콜마그룹: 장기 유급 육아휴직 제도 구축, 출산시 인센티브 지급, 효도 수당 지급 등을 통해 육아 및 노부모 부양을 지원합니다.
- 중국:
- 디디 글로벌(DiDi Global): 사내 수유시설, 멘토링 및 유연근무제도를 통해 출산 및 육아 전 과정에 있어서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 레노버(Lenovo): 최대 50명 아이들을 수용가능한 사내 보육 시설을 운영하며, 육아 휴직 후 복귀 지원 제도를 제공합니다.
- 일본
- 바이프로지(BIPROGY): 출산 및 양육 시 유연근무제와 단축근무제를 시행하며, 양육 부모 모두에게 최대 9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지원합니다.
이어서 본 보고서는 WEPs를 기반으로 기업내 성평등 관련 실행가능한 방법 7가지를 제시합니다.
- 고위 경영진의 지지
- 비(非)차별적인 정책 수립
- 워킹맘을 위한 근무 환경 안전 확보
- 일가정 양립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확대
- 공급망 내 성평등 전략을 통한 여성 역량 강화
- 지역사회 내 가족친화적 이니셔티브 확대 추진
- 지속적인 성평등 정책 개선을 위해 결과 측정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가족친화적 정책 구축은 사회적 책임을 넘어 기업의 의무임을 강조하면서 해당 보고서가 기업내 성평등과 더불어 출산 및 양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핵심 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크고 작은 다양한 규모의 조직을 위한 모든 접근방식을 제시하며, 일·가정 양립 근로자 대상 포용적이고 우호적 제도를 제공하는 직장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UNGC 중국 사무소는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적 문화를 내재화하고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서는 남성 얼라이십을 장려하고 일·가정 양립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