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판례법에 기초한 불문법 국가로 조문화된 형법전을 가지고 있지 않고 판례나 개별법령에서 규정된 범죄조항을 근거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던 중 뇌물죄를 명확하게 규율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0년에 뇌물법을 신규로 입법·공포하게 되었다.
영국 뇌물법(UK Bribery Act, 이하 UKBA) (2010)
– 개요
2010년 4월 제정된 UKBA는 뇌물수수에 대한 형벌 법규를 내용으로 하는 가장 강력한 반부패법이다. 뇌물수수죄 범죄 유형은 부적절한 행정행위 요청, 지위 남용, 사후 뇌물, 뇌물약속 등으로 정리되어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기업(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법인에 대해서는 직원, 대리인, 자회사 등의 ‘뇌물방지 실패’를 처벌의 근거로 보고 있다. 면책을 위해서는 기업이 부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 적용대상 및 법적 제재
– 핵심내용
1. 국외 지역에서의 사법권(Extra territorial jurisdiction)
사업의 성격, 형태, 범위 및 내용을 불문하고 영국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뇌물수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 영국에서 사업장을 갖고 있는 외국 법인이나 개인이 영국 외의 지역에서 본법을 위반했을 때에도 UKBA에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2. 사적 뇌물에 관한 규정(Private bribery)
상대에게 자신과 관련된 직무 및 활동을 부적절하게 유도할 의도를 가지고 금전 혹은 기타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보상할 경우 뇌물 제공자로 간주되며, 그 의도에 부응하는 부적절한 행위 자체를 수용하거나 동의한 경우 뇌물 수뢰자로 규정한다.
3. 외국 공무원에 관한 규정(Foreign officials)
직무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해당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뇌물제공자는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UKBA는 외국 공무원 및 정치인에 대한 뇌물 제공을 별도 조항(6조)으로 다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4. 간접적 뇌물에 관한 규정(Indirect bribery)
뇌물수수의 지급 방법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모든 위반행위를(부패성 보상) 법률로써 처벌한다. 이 행위에는 제3자를 통해 제공 혹은 약속한 경우도 포함한다.
5. 개인의 의무(Individual liability)
개인이 뇌물수수 범죄행위로 본법을 위반했을 때에 최대 10년의 유기징역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비록 수뢰자가 뇌물 제공자의 정확한 의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할지라도 본법으로써 처벌을 받을 수 있다.
6. 관계자에 관한 규정(Associated persons)
기업을 위하여 또는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이나 법인(관계자)이 기업을 위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는 단순히 관계자와 영리단체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관련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모든 정황에 의해 판단된다.
7. 급행료 규정(Facilitation payments)
업무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대가가 부적절한 행위를 유발할 의도가 있는 경우 위법행위로 간주한다. 비록 해외 국가의 관습에 따라 소규모의 금액 혹은 편의를 수수하더라도 법률적 위반 사항이 행위에 포함되어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 영리단체의 부패 예방을 위한 6대 원칙
UKBA의 특징 중 하나는 ‘뇌물방지 실패’를 처벌의 근거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 내부의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회사, 중개인, 대리인 등 제3자가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 상 이득을 위해 타인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증거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은 임직원 및 제3자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고 기업 평판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UKBA는 기업에 6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뇌물수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업이 ‘적절한 절차’를 마련했는지의 여부다. 적절한 절차에 대한 상세 내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모든 기업은 각자 시행할 정책을 스스로 정해야 한다. 본 법은 기업의 반부패 노력에 따른 항변권을 보장하여, 기업의 뇌물 예방 절차 및 반부패 프로그램을 독려하고 있다.
– 최근 동향
최근 UKBA 집행 건수는 2013년 2건, 2014년 10건, 2017년 13건, 2018년 9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UKBA 적용 대상을 분석해보면 아직까지는 기업보다 대부분 개인을 상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별로 보면 금융업이 21건으로 가장 많은 뇌물 사건 수를 기록했으며, 정부/공공기관 14건, 광업 10건, 건설업 8건으로 그 뒤를 따랐다. 금융업, 정부/공공기관, 광업, 건설업 4개 산업에서만 60%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만큼 해당 산업의 기업들은 뇌물 리스크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지역별로는 37건으로 영국이 가장 많았으며,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지역에서 각각 10건 이상이 적발되었다. 이 중 54%의 사건은 영국 영토 밖에서 일어난 뇌물 사건이며, 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에서 가장 청렴한 점수를 기록한 미국, 싱가폴, 캐나다,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등 20개국에서도 뇌물 사건이 적발되었다.
영국 중대비리조사청(SFO)은 2019년 8월 ‘기업 협조 가이드(Corporate Co-operation Guidance)’를 출간하여 기업의 뇌물 사건 수사 협조에 대한 기대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뇌물 관련 조사를 받는 기업은 혐의 인정과 함께 조사에 ‘진실되게 협조’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해 조사를 도와야 한다. 또한 사건과 연관된 모든 인물에 대해 광범위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UKBA 시행 전 기간인 2008~2010에 발생한 뇌물수수 사건들은 UKBA 채택 전 기존의 뇌물에 관한 법이 집행된 사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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