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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생활임금 정책에 관한 합의 도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03 14:46
조회
4942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2월 19-23일 ‘임금정책 전문가 회의’ 개최를 통해 합의를 이룬데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회의에서 ILO의 구성원인 고용주, 근로자, 정부는 생활임금에 대한 통념적인 개념과 생활임금 산정 원칙 및 산출법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공지)
이번 합의는 근로자, 가족, 지역사회 등 모두의 존엄한 삶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환경 조성의 필수 요소인 생활임금을 제공하고 촉진해나가기 위한 UNGC의 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전망입니다. 이를 토대로, UNGC는 UNGC 노동 원칙의 또 다른 협력 기관인 ILO와 함께 소비자, 공급업체, 정부, 고용주 및 노동 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더불어 가치사슬 전반의 근로 빈곤(working poverty)을 해결하고 생활임금 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국제노동기구(ILO) 생활임금 정책에 관한 합의문(2024/3/13) 주요 요지
1. ‘생활 임금’ 개념에 대한 합의
- 노동자가 거주중인 국가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자 및 가족의 적절 생활 수준 영위를 위한 수준의 임금으로, 근로 시간 동안 수행한 근로에 대해 받는 보수를 의미합니다.
- ILO의 생활임금 산정 원칙에 따라 산출되어야 합니다.
- 생활임금은 증거 기반 방법론과 검증된 데이터 활용하고, 근로자 및 고용주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산정되어야 합니다.
- 임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지역 및 현지 상황과 사회∙경제∙문화적 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생활임금은 사회적 대화와 유관 단체와의 교섭을 강화하고 임금 결정 기관의 역량 강화 등 ILO 임금 결정 원칙에 따라 달성되어야 합니다.
- ILO의 생활임금 원칙에 입각한 임금 산정 및 이행 과정을 통해 달성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 및 가족의 필요와 경제적 요인이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 ILO 공지문을 UNGC 한국협회에서 발췌 및 번역하였으며, 전문은 ILO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