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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기업과 인권의 미래 모색: 우수 사례 (Navigating the Future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Good Practice Example)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물론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측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기후변화와 같은 널리 알려진 현상 마저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세계화로 인해 전세계는 전혀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인권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리더십의 근간이 됩니다.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해야하는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면 기업 또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리세 킹고 (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은 공급망을 포함하여 기업활동 전반에 있어서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해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해야하는 기업의 의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업은 이와 같은 책임을 이행하는데 종종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공급망 구조, 강력한 제도의 부족과 취약한 거버넌스로 인해 까다로운 상황에 직면한 경우에 이러한 기대를 충족해내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새로운 인권 이슈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인권 과제 해결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사회의 기대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은 경영 전략을 조정하고, 실제로 그들의 기업활동의 영향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는 기업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업은 인권을 고려하여 기후행동전략을 세우고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재무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이 과정에서 번번히 도전에 직면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각국 지역협회에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인권 이행 최우선 과제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칠레, 케냐, 필리핀, 폴란드 등지에 이르는 전세계 기업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에 대한 각국 지역협회의 인사이트가 담겨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들의 우수사례를 한눈에 보여주고, 각국 지역협회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 본 보고서는 노동의 미래, 기후 정의, 효과적인 구제책과 고충처리절차, 이민자 권리, 성평등, 인권실사, 근로빈곤 7개 분야의 발전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소개합니다.

한편, 본 보고서에는 한국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아모레퍼시픽의 우수사례가 게재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산모들을 위한 유연근로제 및 보건서비스 등의 도입 등 아모레퍼시픽이 제공하는 여성 직원 복지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밖에도 여성직원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사내 여성 역량 강화에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통해 여성 관리자 비율이 2016년 26.5%에서 2018년 31%로 증가했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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