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재생에너지,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감축과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
재생에너지와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재생에너지 조달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례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
RE100과 재생에너지 조달원칙
재생에너지의 적격성
2. 재생에너지,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재생에너지 조달제도 도입 전 국내 전력시장 구조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 논의 시작배경 및 입법과정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 추적 시스템)
국내 재생에너지 추가성
한국 기업재생에너지구매제도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잔여 배출계수(Residual Mix)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조달 유형별 경제성 분석
3. 조달 유형별 실무 가이드라인
플랫폼 사용방법
녹색프리미엄
REC 구매
PPA
자가발전
4. 부록
보고서 요약
1. 재생에너지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 2050년 이전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각국이 동참하고 있으며, 기업은 재생에너지사용을 온실가스 감축 및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인식
– 기업 차원의 활발한 넷제로 선언과 함께 기후정보공시 의무화 흐름, 공급망 내 협력사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 증가 등의 배경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직접 재생전력을 생산 및 사용하는 방법과 외부에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음
– 재생에너지를 외부에서 구매하는 방법은 전력과 인증서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는가에 따라 3가지 유형; ①전력구매계약 ②재생에너지요금제 ③별도 인증서 구매로 구분됨
– 실제 재생에너지 조달제도는 국가별 전력시장 구조 및 법·제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대표적인 기업관련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인 RE100은 기업이 재생에너지 조달 시, 전력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전반적인 추적시스템을 통한 소유권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는 등의 조달 기준을 요구함
2. 국내 전력시장 및 재생에너지 조달제도
– 국내에서는 2018년부터 기업재생에너지 조달제도 도입 관련 실질적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19년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RE100 정책이 언급되며 제도 도입이 공식화됨
– 2021년부터 녹색프리미엄을 시작으로 REC거래, 제3자 PPA, 직접 PPA 등 국내 기업재생에너지 조달제도가 순차적으로 시행됨
– 녹색프리미엄: 전력사용자가 자발적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구매하는 제도
– REC 직접구매: 전력과 분리된 REC를 직접 구매한 후, 재생에너지 사용인증서로 전환하여 재생에너지 사용을 선언하는 방법
– 직접 PPA: 전기소비자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제3자 PPA: 발전사업자와 전력사용자 사이의 합의를 한국전력공사가 중개하는 방법
문의: 김예영 연구원(gckorea@globalcompact.kr, 02-749-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