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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의 인권 존중 실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과 인권 아젠다의 연관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6 10:30
조회
1787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다루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은 민간 부문으로부터 파생되는 인권에 대한 악영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의무와 기업의 책임성에 대해 전지구적으로 공인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이는 현 시국의 맥락과도 부합합니다. 기업과 인권 지침의 바탕이 되는 “보호, 존중, 구제” 3개의 핵심 원칙은 정부와 기업이 사람을 기업 활동의 중심에 놓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오늘날 이는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인류가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시민적 자유와 인권 보호 메커니즘에 대한 위협이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1. 코로나19 팬데믹과 회복 과정에서의 책임성 있는 기업 윤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첫 번째 핵심 원칙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는 정부가 유권자를 보호할 근본적인 책무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평시 뿐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제 위기의 충격을 여과 없이 겪어내면서 회복탄력성을 갖지 못한 이들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일 것입니다. 각국 정부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는 바로 ILO 표준 및 가이드라인과 일관된 수준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정리해고나 퇴직을 당한 노동자를 위한 적절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정부는 특히 취약한 개인과 집단에 대해 면밀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개도국 또는 중진국의 비공식 산업 부문에서 종사하는 노동자와 그의 가족이며, 계약과 주문이 취소되어 강한 경제적 충격에 노출되어 있거나 기업의 본 역량 이상의 상품 제조를 떠맡게 되어 착취에 노출된 글로벌 공급망 제일선의 노동자들이며, 한편 선진국의 경우 이들은 임시직 노동자와 더불어 여성과 이주노동자 등 사회안전망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현 시국의 위기는 인류의 우리의 대응과 미래에 있어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낱낱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제조나 폐기물 처리부터 물자 운송 및 배달까지, 이들은 가장 최전선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한 재정적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들은 노동자를 위한 회복탄력성을 구축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는 한편, 현 위기에 대한 대응의 핵심에 반드시 인권을 두어야 합니다. 물론 기업의 이러한 노력은 기업의 규모에 관계 없이 이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이들에 의지하는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대응책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구축되어야 합니다.

본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기업에 제공되는 재정 지원이나 부양책이 책임성 있는 기업활동, 특히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대한 표준을 준수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을 명확히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가 건강 및 안전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위기 상황이 노동력 착취에 대한 정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입니다. 마스크는 한 번 사용한 후 버릴 수 있지만, 그것을 제조하는 노동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속가능하고 책임성 있는 활동을 전개하는 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국가가 다자주의적 제도와 효과적인 협업을 통해 일관된 방식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중 보건 영역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로로 세계 경제를 되돌려 놓는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코로나 팬데믹 대응과 탄력적인 회복에 있어 기업의 인권 존중이 지니는 중요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맥락에서 적용됩니다. 현 시국의 위기가 다수의 산업에 속한 기업에 막중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바로 지금이 책임성 있는 기업 활동에 대한 사명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인권실사는 사람들에게 노출된 리스크 일체를 식별 및 완화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기업 노동자의 관점에서, 이는 노동자가 근무를 계속할 것을 요청받을 때 관련된 리스크로부터 보호받는 것, 유급병가 등 기본권을 보장받는 것, 그리고 안전보호장구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은 기업이 타 행위자가 유발한 악영향에 기여하든, 혹은 사업 관계가 야기한 악영향이 자사의 운영, 상품,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든간에 기업이 그 직접적인 활동을 넘어선 범위에서도 책임성을 지닌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자사 공급망 노동자에 미치는 임팩트를 평가함과 동시에, 제일선에서 더 나아가 이와 같은 바를 사업 파트너와 공급업체에도 동일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하도급 노동자 급여에 대해 적극적인 행동을 하거나 공급업자에 타격을 미칠 수 있는 지급·계약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항' 조항이 자동적으로 발동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모범적인 기업 활동 사례가 일부 관측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현 위기 가운데 적절치 못한 행위도 다수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현 위기에서 기업의 역할이 지니는 태생적인 리스크나 특성은 산업 부문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 인권을 존중할 책임은 인명 구호 물자를 제조하고 운송하는 데 있어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을 포함하여 산업 부문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적용됩니다. 실질적인 예시를 들자면, 이 책임성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모니터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IT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이들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데이터 수집과 감시가 야기할 수 있는 인권 리스크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 대응은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다른 예시를 들자면, 금융 부문은 융통성 없는 대출 채무 상환 및 소비자의무 집행이 미치는 영향이 향후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인구에 재난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이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에 있어, 효과적인 인권실사는 사람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악영향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예방은 언제나 사후조치보다 더 나으며, 위기관리부서와 인권 전문가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기업이 기타 사업부문에서 전면적으로 대두되지 않은 리스크를 보다 잘 식별하고 대응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향후 법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 상황과 회복 상황 모두에서, 산업 협업 등 집단행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단일 기업이 대응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특정 맥락과 산업에서의 리스크를 다루는 데 요구되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과 이니셔티브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투명성과 개방성을 지닌 다층위 이해관계자 대화 및 업무 프로세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피해구제책에 대한 접근성 보장의 필수성

세 번째 핵심 원칙 ‘기업 관련 인권침해의 대상자가 적정한 피해구제책에 접근할 필요성’은 어디든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인권 침해가 발생할 때 (비)사법적 피해구제 메커니즘을 통해 권리당사자에 효과적인 피해구제책 접근을 가능케 하는 것은 인권 보호에 있어 국가의 법적 의무 중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인권 침해를 경험할 경우 이들은 사법적 수단을 포함하여 피해구제책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부정적인 인권 임팩트를 야기하거나 발생에 기여했을 경우, 본 이행지침은 기업이 타당한 과정을 통해 피해구제 프로세스를 제공하거나 이 과정에 참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전방위로 노력 중인 기업도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더불어 기업은 함께 책임성 강화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인권 침해에 노출된 권리당사자가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소통해야 합니다. 국가가 재판정을 온라인으로 옮기고 정부 부처의 운영을 중단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법행위의 변화가 피해구제책을 찾고자 하는 이들과 인터넷을 통해 사법적인 수단을 활용할 역량이 없는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위행위에 대한 구제책 접근을 가능케 함과 기업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현 시국의 위기에 더 나은 대응을 하는 것에 있어 합당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것에 있어서도 필수적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코로나 팬데믹은 언젠간 종식될 것입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 행위자는 현 시국을 활용해 팬데믹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대신 유엔 기업과인권 이행원칙에 의거하여 세계적으로 공인된 스탠다드에 기반한 뉴노멀(new normal)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회복은 사람과 지구를 그 핵심에 둠으로써 향후 더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여정을 택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본 이행원칙 도입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달성하는 것은 인류가 다음 위기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인류가 기후변화와 부정의 그리고 심화되는 불평등으로부터 야기되는 기타 인권 관련 과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성명문은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의 요청과, 인류를 더 나은 세상으로 인도할 회복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인류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경제일선을 포함하여, 미래를 위한 회복탄력성을 구축하는 데 있어 일관된 응답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를 위한 인권을 실현한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보호, 존중, 구제“의 3원칙은 인류가 향후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행위자를 동원한 더 높은 수준의 협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에 책임성 있는 정부와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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