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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가적 다자 대담에서 기업과 인권에 주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15 13:15
조회
1682


100명이 넘는 각 부문의 리더들과 전문가들이 ‘제4회 호주 기업과 인권 대담(Australian Dialogue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참석하기 위해 2017년 10월 31일 멜버른에 모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호주협회와 호주 인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본 대담은 기업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호주의 주요 연례행사 중 가장 핵심적인 행사입니다.

본 행사에 참석한 기업, 정부, 시민 사회, 투자자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은 호주 기업들이 자국과 해외에서 부정적인 인권 문제에 연루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하고 대응할지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 중에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온 기업 대표 50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인권 리스크에 대해 이해하고,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앨리스 코프(Alice Cope), UNGC 호주협회 사무총장은 “국내 외를 막론하고, 기업 경영에 있어 인권은 가치사슬 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NGO와 투자자, 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은 새로운 정책 개발과 주주 결의안 및 기타 지지 운동에서 기업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업의 기여에 대해서도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대담은 기업들이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서로의 경험으로부터 배움으로써, 인권 관련 리스크를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네사 짐머맨(Vanessa Zimmerman), UNGC 호주협회 인권 리더십그룹 의장은 “호주에서 2017년은 기업과 인권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더 명확한 정부의 요구사항과 더 공정한 경쟁의 장, 그리고 동반 역량 강화를 통해 얻는 이점을 인식한 호주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과 규제 조치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짐머맨 의장은 “본 대담과 같은 토론들은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인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기업들이 파악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행동 방안들에 대해서도 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드워드 산토우(Edward Santow), 인권위원회 위원은 “이 자리에 모인 참석자 모두는 인권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선도 기업들은 기업 활동이 어떤 지역에서 특히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정부 및 시민 사회와 함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는 등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향상에 보다 집중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올해 호주에서는 대기업들에게 현대판 노예제도 보고 의무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는 2017년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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