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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97호

2024. 12. 18.
297
협회소식
Monthly Insights
12월호 요약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ROUND III 참여 기업 모집 안내(~12/20)
[UNGC 한국협회 x BNZ파트너스]
지속가능금융 실무그룹: K-택소노미 기반
녹색금융 참가 신청(1/16)

2024년 3차 ESG 멘토링 결과  

본부소식  
CEO 수자원 관리 책무 및 유럽우주국,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수자원 모니터링 강화
대담한 리더십: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한 리더십 플랫폼 ‘CEO 아젠다’ 발표

회원사 ESG 우수사례 
UNGC 한국협회 & 회원사 뉴스
※ UNGC 한국협회 뉴스레터 구독을 희망하는 회원사는 사무처
(gckorea@globalcompact.kr, 02-749-2149/5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안내
1. 신규 · 재가입 회원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UNGC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는 0개사입니다.

2. CoP/CoE 제출회원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4개 회원사가 CoP 및 CoE를 제출했습니다.

2-1. CoE (총  1개)
  • 미술등록협회
2-2. CoP (총  3개)
  • 엠와이소셜컴퍼니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주)한빛향료

  

2024년도 이행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 CoP)를 미제출한 회원사는 8 6일 자로 회원사 상태(status)가 “미보고(Non-communicating)”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2024 12 31일 이내에 제출 시 “Active” 상태로 회복됩니다. CoP미제출 회원사는 2025 1 1일 자로 “제명(Delisted)”되오니, 제출 기한 내에 이행보고서(CoP)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 회원은 기존 정책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2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회원사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이내에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ed)“됩니다.

 

CoP/CoE 문의: 안성은 과장 (070-4327-9771)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gckorea@globalcompact.kr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층 (우: 04516)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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