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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141호
작성일
2016-08-17 10:19
조회
2355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141호
2016년 08월 15일- 목 차 -
협회 소식
1. 제8회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개최 안내
2. 제3회 Youth-CSR Conference 개최 및 대학생 CSR 인식 조사 실시 안내
3. 페어플레이(Fair Play) 반부패 서약 안내
4. Collective Action to Tackle Corruption 반부패 프로젝트 안내
UNGC 본부 소식
1. 유엔글로벌콤팩트 필리핀협회 설립
CSR 및 회원 소식
1. 김영란법에 속으로 웃는 글로벌기업들
2. 기업 사회적 책임 공시 의무화 법안 발의
협회동정 및 정책
1. 신규 가입 회원
2. COP/COE 제출 회원
3. 2016년 연회비 납부 안내
4. UNGC 로고 사용 정책
협회 소식
1. 제8회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개최 안내


2. 제3회 Youth-CSR Conference 개최 및 대학생 CSR 인식 조사 실시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016년 10월 1일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대학생 약 800명을 대상으로 ‘제3회 Y-CSR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기업 경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됨에 따라, 미래의 지도자가 될 대학생들이 CSR 이슈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UNGC 가치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기업 및 사회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후변화, 사회적 기업, 빅데이터, 기업문화 등 주요 CSR 이슈에 대한 젊은층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 대학생과 기업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 회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및 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의 비디오 메시지, CEO와의 대화, 기업/정부/시민사회/학계/학생이 참여하는 분과세션, 특별 강연, CSR 전략 제안서 우수팀 발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컨퍼런스의 결과로 대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Manifesto 채택이 있을 예정입니다.
본 행사의 후원과 참여를 원하는 회원사는 사무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Y-CSR 컨퍼런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Y-CSR 컨퍼런스 참가신청 링크 바로가기
- 대학생 CSR 인식 조사 설문 링크 바로가기
문의: 소 완 연구원
T. 02-749-2149
E. y-csr@globalcompact.kr / wso@globalcompact.kr
3. 페어플레이(Fair Play) 반부패 서약 안내

4. Collective Action to Tackle Corruption 반부패 프로젝트 안내


문의: 조종현 연구원
T. 02-749-2149
E. j.cho1@globalcompact.kr
UNGC 본부 소식
1. 유엔글로벌콤팩트 필리핀협회 설립

(2016년 7월 29일, 마닐라) 유엔글로벌콤팩트 필리핀협회가 제47회 필리핀 연례 마케팅 컨퍼런스에서 공식 설립되었습니다.
필리핀 마케팅 협회(Philippine Marketing Association, PMA)가 주최한 동 행사에는 Maria Leonor Gerona Robredo 필리핀 부통령이 참석하여 필리핀 경제와 필리핀 내 빈부격차 증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또한, 포용적 사회 및 경제의 확대를 통한 인간 중심 경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빈부격차 해소에 핵심적인 비즈니스의 역할을 역설했습니다. 이어서 Ramon Lopez 필리핀 국무장관이 이를 달성하는 방안으로 ASEAN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하며 부통령의 발언을 지지했습니다.
설립 기념식 전, 비회원사의 글로벌콤팩트 참여를 촉진하고 회원사에 SDGs 이행에서의 우선 순위를 제시하는 Local Network SDG Action Plan에 관한 세션을 포함해 다양한 미팅과 원탁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동 세션에는 필리핀 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활동을 담당하는 Ola Almgren 필리핀 유엔 상주조정자 겸 필리핀 유엔개발계획(UNDP) 필리핀 부소장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끝으로 개발이슈에 관한 국가 활동들이 SDGs을 기반으로,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마련한 정부 이니셔티브 ‘필리핀 비전 2040(Philippines Vision 2040)’의 발표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동 행사에는 ASEAN 지역 각국의 대사와 글로벌콤팩트 인도네시아협회, 태국협회 대표를 비롯하여 약 5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Local Network SDG Action Plan 보기
CSR 및 회원 소식
1. 김영란법에 속으로 웃는 글로벌기업들
“공정한 경쟁 기회될 것” 반겨
부정 꿈도 못꿔… 왕따금지까지
선물은 관행? 관습수준서 허용
퇴직임원 업체와 거래 제한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각계가 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예외인 곳도 있다. 일부 다국적기업이 주인공이다. 일찌감치 국내에서 윤리강령을 시행 중이어서 ‘김영란법 무풍지대’에 속한 상황이다.
글로벌 IT업체 A사 관계자는 15일 “김영란법 시행 후에도 지금과 달라질 게 없다”며 “워낙 오랫동안 미국 본사에서 정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지켜온지라 이미 김영란법 수준의 업무 윤리가 사내문화로 자리 잡혀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누구와 어디서 무얼 했는지 공개·보고되는지라 커피 한 잔 접대도 쉽지 않은 비즈니스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김영란법 시행으로 국내 기업과 동일한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됐다고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모든 외국계 기업 한국법인·지사 등이 이처럼 엄격한 윤리를 실천해온 것은 아니다. 일부 글로벌기업은 “현지 관행·법규에 따른다”며 해외법인에 재량을 주거나 윤리 가이드라인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처벌하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이나 영국 ‘뇌물법’이 워낙 엄격해 대다수 글로벌 기업은 국내에서도 철저하게 윤리 규정을 지키는 편이다.
다국적기업의 엄격한 규제는 각 사가 전 세계 임직원에게 숙지시키는 ‘실천강령(code of conduct)’에 잘 드러난다. 반부패·이해상충은 물론 사내 따돌림 금지, 사이버 보안, 정치 참여 규정 등 다방면에 걸쳐 매우 상세한 지침을 정해놓았다. 대체로 자사 윤리 규정을 숙지하고 매사에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지 자문하거나 사내 법무부서 등에 문의하도록 했다.
주요 다국적기업 실천강령을 살펴보면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한 의도를 지닌 뇌물은 당연히 전면 금지다. 선물은 대체로 관습·관행이 용인하는 선에서 허용되나 현금·현금등가물은 금지다. 업체별 허용 기준은 상이하다. 애플은 150달러 이상은 상급자 승인 후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 나이키는 부적절한 목적이 없는 경우 통상 허용 가능한 선물 및 호의를 200달러 미만으로 제한한다. 디즈니의 경우 ‘선물 교환은 사업 관행’이라며 상세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다. 연간 누적 75달러 이하 선물은 부담 없이 주고받을 수 있으나 그 이상은 경영감시 부서에 신고하는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허용 가능한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가장 엄격한 곳은 유통업체 월마트다. 거래비용을 높이는 선물·접대는 ‘상시 저가 판매’라는 회사 가치에 어긋나 “공짜 T셔츠도 주고받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업체 상당수는 식사 비용에 대해선 따로 제한을 두지 않는 편이다. 본사의 엄격한 윤리규정을 두고 있는 한 외국계 기업 관계자는 “부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식사 비용은 자유로운 편”이라고 말했다. 다국적기업의 이해상충 방지 규정은 보다 더 엄격하다. 심지어 페이스북 등 다수 업체는 사내 연애·친척 근무 등을 금하지 않으나 상하관계이거나 업무상 관련 있을 경우 인사 부서 등에 이를 알리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또 월마트의 경우 퇴직 임직원이 납품업체에 근무할 경우 이해상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아예 1∼2년 동안 거래를 금지해 부정의 여지를 없애버렸다.
반면, 국내 대기업은 대다수가 윤리강령·행동규범 등을 만들어놓고 있지만 아직 크게 신경 쓰는 모양새는 아니다. 실천을 위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이익도 이해 관계자로부터 수수하지 않는다”식의 선언적 수준에 그친 곳이 많다.
- 원문 바로가기 (세계일보)
2. 기업 사회적 책임 공시 의무화 법안 발의
기업이 환경, 인권, 부패근절 등 사회적책임(CSR)에 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해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상장기업이 공시하는 사업보고서에 ▲조세, 노동, 소비자,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제재 ▲뇌물 및 부패 근절 제도 실행 ▲환경보호 계획 및 실행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고용 등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대응 계획 등을 명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 등 여야가 고루 공동발의자로 나섰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금융투자업계는 기업들이 자사의 CSR 관련 활동을 투자자에게 알리는 것은 글로벌 흐름의 일환이라는 분위기다. 실제 미국은 기업들이 환경준수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영국과 프랑스도 환경 외에 지역공동체 이슈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재무정보 위주로 구성된 현행 사업보고서에 CSR 내용이 첨부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기업’에 더 투자하려는 경향이 생길 것”이라며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기업들의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19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이 두개 제출됐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기업들의 공시 의무 가중, 개별법으로 직접 규제 가능, 투자자의 직접적인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 등을 이유로 기업의 자율적 공개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홍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CSR 공시는 대세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원문 바로가기 (매일경제)
협회동정 및 정책
1. 신규 가입 회원
8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UNGC본부의 승인을 받아 UNGC 본부와 UNGC 한국협회에 가입한 회원사는 없습니다.
2. COP/COE 제출 회원
8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5개 회원사가 COP 및 COE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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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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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레퍼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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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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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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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도시개발공사

3. 2016년 연회비 납부 안내
2016년 3/4분기 연회비 납부 대상 회원

※ 납부기한: 2016년도 3/4분기 (2016. 9. 30) 까지
청구서 재발행을 원하시면 협회 사무처로 연락 바랍니다.
4. UNGC 로고 사용 정책
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글로벌콤팩트와 10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글로벌콤팩트 가입자와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로고와“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연간 기부를 통해 글로벌콤팩트 재단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COP 또는 COE가 active 상태인 회원사에 한해, 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20 대일빌딩 15층
우편번호: 04540
Tel: 02) 749-2149/50 Fax: 02) 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 소 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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