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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포용적 일터 조성
동참 서약서

나는 성소수자를 포용하는 직장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의 도입과 실천을 회사에 기대하며 요구하겠습니다:

      1. 경영진은 대∙내외적으로 성소수자 권리를 지지하며, 이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다.
      2. 회사 전반에 걸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 성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차별 금지 및 기회 균등 정책을 수립한다.
      3. 성소수자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예방‧완화하기 위한 인권 실사를 수행한다.
      4. 직원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 성징과 관련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정책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한다.
      5. 채용, 직무 개발, 승진, 보상 등 모든 인사 과정에서 성소수자의 평등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6. 성소수자 직원 또한 배우자, 파트너, 자녀, 부양가족에 대해 비성소수자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제공받는다.
      7. 성소수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화장실’ 등 포용적인 시설을 갖춘다.
      8.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 괴롭힘, 폭력 등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고충처리, 시정조치, 분쟁 해결, 보복 방지 절차를 공식적으로 마련한다.
      9. 모든 직원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10. 성소수자가 소속감을 느끼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직원 리소스 그룹(ERG)’ 또는 앨라이십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11. 공급업체, 유통업체, 고객사 등 협력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도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이를 예방‧완화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12.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마케팅 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한다.
      13.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한다.
      14. 시민사회단체, 커뮤니티 활동가, 공중 보건 전문가 등 사외 이해관계자들과 성소수자 권리에 대해 논의하고 정보를 교류한다.

또한, 일상 속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 원칙을 실천하겠습니다:

      • 성소수자의 인권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성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 차별적 상황을 목격했을 때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 직장 내 성소수자 친화적 정책 도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 성소수자를 포용하는 사회적 변화에 동참합니다.

해당 서약서는 BSR, LGBTI 평등 파트너십(PGLE),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세계경제포럼(WEF)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의 후원을 받아 공동 개발한 유엔 LGBTIQ+ 표준 격차 분석 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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